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재완 의원 발언
재완
박재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고산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회 의견제시안등 2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회 의견제시안 등 2건, 제18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섭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안한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문화공원관리운영 조례는 기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추가로 시설물이 조성되어 그 시설물별로 구분 운영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총 34개 조항으로 구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와 2조는 목적과 용어 정의, 3조에서 27조까지는 시설별로 제1장에서 4장까지로 구분해서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28조에서 34조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공제가입, 시설이용 제한 및 유의사항, 세입조치 및 시설이용료 사용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수로부터 2013년4월24일 제출된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고산 문화공원 내 시설물중 관리운영이 필요한 시설물이 당초 2개소(무궁화테마식물원, 밀리터리테마파크)에서 무궁화오토캠핑장, 고산천문대 2개소가 추가조성 및 예정됨에 따라 4개소로 변경되어, 주요내용으로는 고산 문화공원 시설물별 관리운영조례 분리 및 신설을 전면 개정하고 고산 문화공원관리운영에 관한 공통사항 분리 신규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례안은 특별한 것이 없고 기존에 기 시설을 2군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류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회 의견제시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의회 의견제시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자연취락지구 결정 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등을 보완해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조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변경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심의대상을 16층이상 공동주택으로 제안하고 있었는데 5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및 연임 제한입니다. 위원회 구성 인원을 종전에는 20인 이내에서 25명 이상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임명의 수는 그 전체 위원의 수의 4분의 1로하며, 종전에는 위원의 임기 중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았으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이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 관계 전문가가 심의위원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조에서는 건축위원회 회의 및 운영규정을 정하고 있는 바, 심의 신청서 및 제출도서 조항 규정을 신설하였고,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안건 및 참석위원 확정, 회의 7일 전까지는 안건을 위원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건축허가와 관련된 심의사항은 30일 이내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7일 이내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4조에는 식수 등 조경기준 개정하여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 등의 방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다음 제28조 별표 3에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고시원등 다중생활을 하는 곳에 대해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1.5m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32조에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인접대지의 이적거리 기준으로서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인접대지와 이적거리를 당초에는 높이 4m까지는 1m, 높이 8m까지는 2m, 8m이상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로 정하였으나, 이 규정을 조금 강화해서 높이에 대한 인접대지 이적거리 높이제한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하고, 9m를 초과 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사전승인은 필요 없고, 건축위원회 심의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다음에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변경 결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사유는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3-18번지 일원, 우석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지역에 그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고산면 읍내리 885일원을 여긴 지금 신토불이라는 음식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를 보시면, 1종 주거지역을 39,784㎡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 음식점 등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녹지지역 4,378㎡를 감하고 이를 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지금 완주군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군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하여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 결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봉동읍 장기리 224-1번지 대지 일원입니다만 여기는 그냥 봉동교에서 봉동을 들어가다 보면 좌측은 주거지역이고, 우측은 경찰서 인근을 포함하여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녹지지역입니다만 거기가 지금 녹지로서 건폐율이 20%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취락지구로 바꿔서 건폐율을 높여주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앞에 건과 2건은 전에 저희들이 재정비를 할 때 도에다 상정을 했었습니다만 도에서 별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저희들한테 반려를 한 것이라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고 다시 재상정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지금 완주군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의회 의견제시안, 완주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4229호,′12.12.12)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및 연임제한, 건축위원회 회의 및 운영규정 개정, 식수 등 조경기준 개정, 대지안의 공지기준 개정,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개정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가 제출한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ㆍ답변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여건변화로 변경조성이 필요하며,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으로 결정된 삼례읍 후정리 13-18일원에 39,784㎡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현황 여건반영과 대학가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며 고산면 읍내리 885일원에 4,378㎡의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역 향토자원과 연계한 전문테마시장 특화거리 조성 및 만경강 수변생태공원과 연계한 자연공간의 조성을 위해 변경 결정하고자 제출된 의견제시안으로 이용이 필요하여 변경 결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가 제출한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ㆍ답변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24-1번지 일원 15,280㎡는 봉동시장 일원의 기존마을로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생활 근거지로 대상지가 인근 지역과 유사하나 상이한 용도지역 행위 제한에 불편이 많은 지역으로 주거환경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용도지구를 결정하고자 제출된 의견제시안으로 이용이 필요하여 변경 결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면 그전에는 이렇게 9m로 못을 박아서 9m이하는 1.5m를 띄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1.5m 예, 예.
성모
정성모의원
근데 그전에는 법이 우리가 지금 농촌주택, 일반 그 우리가 주거지역 집을 질때 어느 정도 띄었어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앞에 지금 조례까지는요 4m까지는 1m, 8m까지는 2m.. 이런 식으로 띄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다고 보면 시골에서 그 집 지으시는 분들이 사실 농어촌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이 이게 되면 조금 피해가 있겠는데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1.5m, 50㎝를.... 말하자면 더 드리는 건데요. 대지경계선....
성모
정성모위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적은 토지에다 집을 짓다 보면 대지경계선이 50㎝가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벽의 중심선인데 그....
성모
정성모위원
벽의 중심선이라니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 ...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런 그 3m, 대충 보면...... 완화된 게 아니지..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리고 지금 결정적인 것은요 말씀하시는 시골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이나 머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성모
정성모위원
아, 그래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아, 주거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대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사는 시골....
성모
정성모위원
아,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예
성모
정성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먼 소리인지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이게 저번에도 부결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에... 이번에는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만 충분한 건 아니고...
재완
박재완위원장
아, 충분한 건 아니고? 그럼 이게 부결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부결 된지. 도에서 보류되거나 부결 된지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작년..6월? 올 2월달에 고시를 했는데요. 그 작년부터 심의해가지고..올 2월달에..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그럴꺼에요. 지금 2월달이면 4개월도 남짓 안 되었는데 이 똑같은 사항을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기관에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분들도 자존심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지. 저는 이것을 안올리자 이게 아니고 적어도 어차피 상급기관에 검토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그 상급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거기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관계를 가졌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위원장님! 이건(청취불능)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어차피 이 내용도 지금 같은 내용이고 봉동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다 완주군에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회 의견제시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의회 의견제시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춘식입니다.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능에는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비 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소하천지정 및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폐천부지 등의 교환 양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3조 구성에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소하천관련 업무소관 과장이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임기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소하천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완주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업무협조 및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완주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협의회 설치는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완주군수는 군 대책본부에 완주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3조 협의회의 기능에서는 자연재해 사전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관한 조사 분석 평가 시설물 피해 발생 원인조사 분석, 재해경감 대책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의견제시 등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4조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서는 10개 이내의 회원이나 협회, 학회, 대학, 전문용역 기관이나 연구기관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협의회 구성 및 해체 시기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중 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에 대하여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에서 조사ㆍ분석 및 평가 완료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운영 조례안과 완주군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하천관리 종합계획승인,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선정 등 소하천 분야의 중요업무 처리 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소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7조~제19조와 관련되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해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분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 운영, 협의회기능, 현지조사 업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회의의 개최 서면동의, 협의회 회원 직무에 관한 사항,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세칙입니다. 관련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제10조와 관련되어 있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소하천관리 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소하천 지정은 어디서 하나요?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는 거에요.
춘식
김춘식재난관리과장
방재청에서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완주군에서 이걸 지정해 주도록 요구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방재청에서 다...
춘식
김춘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올리면 거기서 승인을 해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렇죠?
춘식
김춘식재난관리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저희도 보면 완주군에 소하천들이 많은데, 세천으로, 소하천으로 좀 승격해서 좀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쪽은 세천으로 내지는 구거로 그냥 존치되어 있어서 좀 뭐라고 할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적드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이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지는 않지만 내용하고 좀 멀더라도 어차피 이런 기회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담당자 분들하고 협의해서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소하천으로 해도 될 법 한데도 안 되는 데가 많아서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춘식
김춘식재난관리과장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재난관리과장
참고로 저희가 지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빠진 건 세세히 다 챙겨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사무소에서 의사도 좀 여쭈어 보고 해서...
춘식
김춘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우리 완주군 당면 과제로서 꼭 필요한 것이고 재해 위험성을 항상 더 줄이고 어떻게 보면 방재하고 예방할 것인가 이걸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소하천관리위원회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은 제188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해당실과인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과장님께서 변경사항 이라던지 꼭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꼭 필요한 내용만 완주군에 필요한 내용만 전주시의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완주군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김재열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는 지난해 4월 30일 통합 공동건의 합의문과 금년도 3월 6일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중 통합 이전일지라고 이행 가능한 사업은 즉각 실천하겠다는 3개 지자체장의 신뢰구축과 실천이행 약속을 다짐한 공동 기자회견에 따라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 투자기금을 확보해서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군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반영한 내용임을 말씀드리면서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기금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전입금으로 하되 전라북도와 전주시 재원부담금 600억원을 명기했고, 우리군은 올해부터 2년간 매년 150억원 이상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기금사용은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기반사업, 농촌활력사업, 로컬푸드사업,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어떠한 사업도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6조에는 올해부터 2년간 전라북도 전주시가 출연한 기금은 우리 완주군 농업발전기금과 통합운영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기금의 운용 방법은 완주군 농업관련 단체에서 설립한 별도의 재단법인에 출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 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수립시 100% 완주군 읍면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제13조에 보조사업은 기금의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전주시 조례개정안도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 5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된 150억 전체를 우리군에 송금해 주기로 약속하는 등 전주시가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이행에 대한 지정성과 실천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농정방향도 각종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수년 내엔 모두 융자금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대응해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이상 설명드린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다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검토의견은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지금 150억이 왔다는 이야기에요. 보내준다는 이야기에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오던 안했고요. 지금 공포 중에 있고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안 왔다는 이야기네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현재는 안 왔어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늘이 6월 3일 투표일로 예정된 것이 26일이잖아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 안에 돈이 와가지고 집행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 안에 지금 15일경쯤 공포가 되는데요. 그때 저희한테 자금을 주면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은 11일 만에 돈을 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돈 쓰는 것은 머 제가 자신은 못합니다. 지금 바로 집행 한다던가
재완
박재완위원장
없다, 그 이야기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절차가 있기 때문에 11일 남짓해서 보조사업을 할려면.....
재완
박재완위원장
통합이 안 되었을 때에는 지금 바로 또 보내주기로 되어 있지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통합이 안 되면 반납해줘야 맞고...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럼 쓰지도 못하고 바로 보내줘야 할 돈을 굳이 이것을 지금 현실성이 있냐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단지 지금 저희 완주군 150억 예산 부분을 일단 전주시 재원은 나중에 반납 만약에 해준다 하더라도
재완
박재완위원장
완주군 예산은 지금이 아니어도 6월 임시회나 7월 임시회에 처리해도 집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시기적으로 따지면......
재완
박재완위원장
아니..... 예, 아니오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심사를 부결하자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심사를 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년도 6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