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윤정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정의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 원칙 및 절차 등을 개선하여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성북구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기준 등을 강화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비롯하여 출장계획서, 출장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련 예산편성 집행기준을 강화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성북구조례가 예를 들어 예천군의회 문제가 제시되면서 여러 각 구의회들이 조례라든가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다 변경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조금 더 강화해서 전에는 여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출장으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조정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다녀와서 보고서를 써야 되고 또 3일 이내에 심사결과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 다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장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출장보고서를 쓰기 위함이라기보다 저희가 그 나라에 가서 어떤 것을 숙지하고 학습하고 와야 되는가에 대한 사전에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2차 금년에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셔서 이왕이면 조금 더 나은 연수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저희는 작년에 의원님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 포함이 안 되는 구도 더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타구에는 3/4이라고 해서 강화시킨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황마다 의원님들이 2인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민간위원으로 다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15일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15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추게 된 것이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까지 다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가기 전에 가는 곳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요. 최소한 저희들이 사전에 공부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검토하고 다녀와서 바로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하라는 것인데 그 기간이 짧다고 하시면 수정을 해야 되면 수정을 하고 가는 것으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