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우섭 의원 발언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국내외의정교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는 거죠? 국외연수는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지방의원들의 사건사고가 나면 대부분이 국외연수가 이슈화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해도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통해서 내용들이 강화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 맞는 조례인가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말씀하신 결과보고서를 연수이후 15일 내에 작성해야 하는 것, 물론 빠른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고 의미있는 보고서가 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관방문도 연수목적에 맞게 당연히 충분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 것이나 이것이 1일 1회 이상 이렇게 강제되어 있으면 실제로 연수를 치루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는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보시기에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화된 것에 십분 동의하고 요. 그렇게 돼야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자치구마다 다른 내용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다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저희가 토론시간에 토론해서 결정을 지으면 되는 사항이죠? 그리고 정혜영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한이 짧다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내용이 있는, 내실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간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각자가 물론 작성해본 상태는 아니지만 부족해 보인다는 심적 부담을 안고 있으니, 또 서울시에서 20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여유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