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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안향자 의원 발언

266회 제운영위원회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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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정교류비가 4,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못했는데 2019년 이번에도 우리 일정상 성북구민의 날 행사로 한마음체육대회를 못 했는데요. 제가 사무국장님 올라왔을 때, 또 그 전에 김화복 국장님 있을 때도 우리 전체 의회일정 주요행사가 있어서 그 부분은 미리 미리 챙기라고 했는데, 25개 구 중에 우리 구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 의장단협의회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구민의 날은 5월7일로 항상 날짜가 잡힌 날짜인데 이번 25개 중에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구만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주요 행사일정은 꼭 미리 미리 챙겨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기타 주요 행사를 일정에 차질 없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2018년에도 구의회 리모델링사업들이 많았잖아요.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번에 한글로 바꾸는 것이나 그다음에 본회의장에 시설교체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수의계약을 했나요? 보통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이잖아요. 그런데 2천만원 이상도 그렇죠. 5천만원 이상 가능한.

그러면 2018년도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입찰했던 자료 좀 주십시오.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건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의정활동 자료발간이거든요. 1,021만 9,000원.

그리고 저희도 2019년도에 수첩을 봤는데 잘못 기재되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서 했는데 사무국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사인들이 안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와 사무국과 의장님과 원활한 소통이 되어서 다시는 그런 실수들을 안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태일 국장님께서 오신 이후에 처음에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해이해진 부분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늘 긴장을 하고 저희가 상임위가 운영위원까지 4개인데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 없고 의원들이 의회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100명이었는데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령대가 너무 높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연령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즘 의회가 좋은 일로 언론에 나오면 되는데 안 좋은 일로 언론에 몇 번 나왔잖아요. 제가 시민단체모임을 갔더니 의정평가단 연령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좀 이삼십대라든지 분포율을 세대별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임기가 없는 것도 문제거든요. 의정평가단이 1,000만원 이상 활동비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연령대별로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것은 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고령화예요. 52명이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조례를 보면 공무여행이 공무출장으로 바뀌는 거고, 주요 부분 뒷 부분을 보면 심사위원회 설치는 그대로 있는데 출장계획서 제출하고 출장보고제출 이것이 디테일하게 가는데 자료가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바뀌면서 만약에 우리가 국외연수를 가면 일부는 갔다오고 일부는 안 갔는데 갔을 때 사전에 우리의원님들이 충분하게 1개국을 가든 2개국을 가든 해외연수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공부하고 사전에 가는 지역의 디테일하게 갈 기관 방문 같은 것을 제대로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홈페이지에 기제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4조에 7항 보면 제6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의원의 제2조 1호부터 4조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2조 1항부터 4항을 보면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에서 공식행사,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그다음에 3개 국가 이상에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할 경우, 3항은 자매체결 및 교류 행사에 관련한 국외출장할 경우, 4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이랬는데 저희는 4항까지는 해당이 되지만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되는데요.

중국순의구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 국가가 그러면 구청이 자매결연 맺은 국가가 있는데 구청에서 자매결연 맺은 국가를 우리 구의회에서 갈 수 있나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의회나 결정을 내려서 왔는데 4조2항을 보면 출장국, 출장기간의 타당성, 3항 보면 출장기간 타당성 및 출장경비 적정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장국의 출장기간 타당성을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조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국외출장 갔을 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행안부나 국가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나요?

기관방문 했을 때? 그리고 심사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국외출장 했을 때 하루에 한 곳 기관방문 해야 되는데 기관방문 했을 때 통역비라든지 그분들의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정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문제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 2인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들어가는 게 좋죠. 의원들이 심사에 참석해서 국외출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 두 분 중에 일이 있어서 못 갔을 때는 혼자 들어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15일은 갔다 오면 좀 짧을 것 같으니까 서울시가 20일로 했으면 20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5일로 안은 올라왔는데 15일이 너무 짧다고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니까 20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