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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19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9-05

송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중

송현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상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및 의결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장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식 의원입니다.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연구를 위하여 회기 중에 지급하던 회기수당이 2005년부터 유급제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원의 결산검사 기간 중 의회 회기와 중복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조례안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타시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의회 출범 후 회기 중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2005년부터 유급제인 월정수당으로 바뀜으로서 조례안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 그리고 제7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ㆍ을’ 표현을 순환하고자 ‘위탁자ㆍ수탁자’라는 표현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5건의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ㆍ을’ 표현의 순화와 완주군이 올바른 문화를 선도하고자 자치법규에 명시된 ‘갑ㆍ을’ 표현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규탁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 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ㆍ을’ 표현을 ‘위탁자ㆍ수탁자’로 변경하고자 완주군 중중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갑ㆍ을’ 표현을 ‘위탁자ㆍ수탁자’로 표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2항 완주군 중중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2항 완주군 중중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병주 농촌활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 입니다.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ㆍ을’ 표현을 순화함으로써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정거래 문화를 구축하고자 대승한지 제조체험관 관리운영조례 별지 제 2호 서식에 사용된 위탁계약서상 ‘갑 과 을 이라는 표현을 해당서식에 맞는 ‘위탁자와 수탁자’라는 표현으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위탁자와 수탁자’라는 표현으로 개정함에 있어서의 것은 동의를 하고요. 지금 대승한지 제조체험장 관리 조례 준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승한지 제조체험장이 상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상시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수탁자가 있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당초에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때 해산이 되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군에서 지금 직영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후에. 좀...

송지용위원

지금 공백이 어느 정도지요? 수탁 해지된 공백이 어느 정도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작년 한 1년 조금 더 되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이대로 지금 놓아 두시려는 것 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은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1년 365일 상시 체험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상시 한다고 표현을 한다고 하셨어요? 답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시 하는 걸로?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금...

송지용위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은 할 수 있으 돼.. 상시운영은 지금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체험객들이 오면요. .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이를테면 수요가 있을 때나 요구가 있을 때나 하는 것이지 1일 방문객이 몇 명이예요? 지금 공무원이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인 거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저희 지금 거기는 공무원이 지금 담당 공무원이 한 명 있고요. 사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한분 있고요. 그리고 한지 뜨는 체험하는데 하시는 분이 한지 뜨는 전문 마을 사람이 한분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것이 그때 그때 이를테면 필요에 의해서 쓰는 인원이지 상시 준비하고 있는 인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송지용위원

그래요. 지금 1일 내방객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아주 요점만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이 시설물을 막대한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본 취지에 반하는 지금 현재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건이 허락 된다면은 우리 군은 수탁자를 빨리 선정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중요 한거예요. 전주시가 또 전주한지축제와 연계해서 이 사업자를 연계해서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수탁자가 없는 경우에 요렇게 방치 되는 것은 또 문제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년 이상의 지금 공백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체계적이고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덧 붙여서 체험장을 가기전에 한옥으로 건물을 짖는 걸로 예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취득하고 한 거 있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세부 설계중이고요.

송지용위원

지금 예산반영이 최초에 예산반영이 언제 되어 있었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2011년도...

송지용위원

2011년도가 아닌데. 정확이 한번 몇 년도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부지가 그때.

송지용위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을 하고 기본 설계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계획은 2010년도부터 이렇게..

송지용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본예산이 투입이 되있고, 그다음에 부지 선정 완전히 되어 있잖아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이것이 늦춰지는 이유는 뭡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부지 선정이 그때 종중 부지로 되어 있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변경을 해주셨기 때문에.

송지용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 연말쯤에 그때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변경해가지고

송지용위원

변경해가지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관리 승인을 받고 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올 여름 7월경에 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설계 들어가서 10월 초 정도는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제조체험장하고 그 시설이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도 제조체험장 관리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다른 시설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중중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열 재정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재열입니다. 먼저 완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근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갑 과 을’에 표현을 순화함으로써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 하는 공정거래 문화를 구축하고자 조례 별지 2호 서식인 수입증지판매 계약서 상에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해당서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은 별지 2호 수입증지 판매계약서에 사용된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안건은 와일드 푸드 축제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와일드푸드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주차문제에 불편사항이 반복되고 있어 관광객 편의를 위한 안정적인 주차 대책이 절실합니다. 특히, 자가용 이용객이 대중교통 이용객보다 특산품 구입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주차장 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장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702-1 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40,070㎡를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와일드푸드축제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편입 부동산 및 지장물을 감정평가하고 내년 4월 부지 매입 및 영농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6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주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와일드푸드 축제 주차장 사업장으로 12,120여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객의 편의 차원에서 안정적인 주차 대책 마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 육성을 위하여 부지매입을 하는 사업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하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금방 그게 재정관리과장은 와일드푸드 축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문화관광과장은 세계 오토캠팽대회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어떤게 맞습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와일드푸드 축제장이 일부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축제는 저희가 1년에 3일간 하니까 고산자연휴양림에서 기타 축제나 행사가 있을 경우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와일드푸드 축제도 아니고, 세계 오토캠핑장도 아니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재만

이재만위원

같이. 이용한다고요. 그럼 조금 전에 1억 5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15억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부지 소유자는 엄청나게 돈을 요구하고 있죠? 한 8억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본인이...
재만

이재만위원

본인은 한번 만나봤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본인은 저는 안 만나보고요. 그 전에 한번 접촉은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 감정을 한 액수 거든요. 이것이 현재.
재만

이재만위원

얼마예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가 감정 전체 액수가 토지매입비 12억하고 기타보상금 1억정도 소요 되어서 시설비 해가지고 15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협의 매수를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안되면은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관리계획 세워가지j 수용절차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세계대회 이제 도에서 해주겠네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때 수용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관리계획 안에 포함 시켜가지고
재만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작년에도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임시 주차장 인데. 그것은 매입이 아니라, 임시로 만든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6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천변쪽으로 주차장 매입도 하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일부 매입하고 매입 안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렇게 하고도 부족하다고 지금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제가 지금 주차장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주차장이 한 1,400대, 고산초등학교 200대, 고산시장 어제 개관식 한 시장이 530대, 그리고 휴양림내 500대, 오토캠핑장 400대, 금번 사업대상지가 1,2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200대 되는데, 고산시장 부지는 어제 행사장에도 손님이 많이 왔는데 와일드푸드 축제를 한다고 보면은 사실상 여기는 시장에 오는 손님을 수용하기에 급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도로변에다 주차를 하고 그래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원성도 사고 그랬는데 축제가 성공 하려면 일단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간 하는 와일드푸드 축제 행사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성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산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주차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올해도 걸스카우트 국제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앞으로 추세가 오토갬핑장도 활성화를 해야 하고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향자위원

와일드푸드축제를 할때는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나, 다른거 걸스카우트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버스로 이동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지금 휴양림에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은 아닌데 이거는 거의 와일드푸드 축제를 위한 주차장 조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네요. 지금 다른 어떤 그런 행사를 치루기에는 우리 휴양림에 주차시설로도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한테 어떤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애초부터 저는 와일드푸드 축제장의 위치가 고산휴양림은 위치가 맞지 않다는 것을 주장해왔던 의원으로서 자꾸 추가적인 시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봉동쪽에도 넓은 천변이나 주차장 부지를 매입 않고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인구도 많고 하는 데가 있는데도 굳이 고산휴양림으로 해서 장소 홍보 같은 것이 또 주민의 접근성이 불편하지 않냐?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던 의원으로서 자꾸 추가적인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 질의를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정하기 어려운 시점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거기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의원님들 사진이랑 다 해놨죠? 설명하실 때? 주차장 매입하는 것은 주차장 편의시설보다도 우리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입구에 좌측에 보면 아주 노후 되어가지고 아주 폐가가 된 축사가 있어요. 돼지 키우던. 그래서 아주 험하게 보여가지고 고산휴양림에 와일드푸드 축제 뿐만 아니라 휴양림을 방문하는 외부인들도 오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어떻게 군에서 매입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그쪽을 주차장 뿐만 아니라 조경에서 멋있는 공간으로 하던가 그 안에 피서철에 숙박시설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방안도 모색하더라고요. 그쪽에다가 개인한테서 민박시설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이번에 저는 과장님께서 한다고 해서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예산관계 돈 관계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생각지 않는 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몇 번 저도 시도를 해봤어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아무튼 엄청나게 돈을 요구하는데 아마 군에서 알아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수용도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저희 계획에서 수용은 안 되고 수용하려면 지역개발과에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수용을 해야 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도에. 지역개발과에서요..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와일드푸드 축제 주차장 조성에 대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장님의 표현은 지자체 입장에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입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충분히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지금 현재 예산이 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적법한 절차이행은 아니라고 봐요. 본 의원은 사실은. 그죠? 그것은 집고 넘어갈 것은 집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야기를 들어본 즉, 화급을 다투는 것 같으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과 예산이 병행됐어요. 관례상. 관행상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는 합니다만은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현재 지금 부지매입에 있어서 이를테면은 토지주와 매입하고자하는 우리 군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도 아까 우리 과장님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가 감정, 탁상감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역개발과에서 관리계획 용도변경 바꿔야 되겠죠? 그럼 절차 이행에 있어서의 시한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죠? 이건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몇 년까지는 아니고요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길게는 몇 년에 걸려서 이게 이를테면 행정에서 하는 것과 또 토지주가 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송지용위원

그렇죠? 이건 상당히 기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진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만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고산휴양림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목전에 지금 폐허가 된 축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부터 벌써 선입견이 안 좋을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그전부터 진행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그전부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굳이 이렇게 시간을 갖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결국은 몇 분 의원님들 염려 합니다만은 와일드푸드 축제 3일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고 또, 와일드푸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으로는 쓸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사용 못하죠

송지용위원

그렇죠? 올해는 쓸 수 없는 사업이라 하면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 이행에 있어서도 화급을 다투지 않은 거라면은 이를테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아까 저번에 사전 설명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엊그제 이것이 협의주, 이를테면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이를테면은 기타 보상비 라는게 9천8백만원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를테면 축사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토지주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입장에서는 보상비 같으거 있지요. 이런 것도 충분하게 예견 될 수 있는 것 들 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가 감정해가지고 요정도 하면 되겠다 라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군 입장도 생각을 해야되 지만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도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지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송지용위원

예, 예를 들면 우리 목적 위해서 토지주가 아무렇게나 보호를 못 받는다는 표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은 조금은 지양해야할 문제라는 이야기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가 감정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송지용위원

당연하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 사람하고 아무리 협상을 하더라도 감정가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송지용위원

아니, 과장님 본 의원의 이야기는 보상비가 적다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이 사람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뜻은 아니고 요런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협의 이를테면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토지주 하고요?

송지용위원

그렇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누차에 지금

송지용위원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우리 부서에도 일부 했지만은 그 전에 재난관리과 하천사업 할 때도 누차에 접촉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에 서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매수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최초로 시도를 하는데 물밑 작업은 충분히 대화가 이루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 행정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송지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감정평가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그 사람하고 충분히 대화는 한 것 같습니다.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에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그 사람하고 몇 년 전부터 접촉은 많이 이우러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근형 입니다.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근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ㆍ을’ 표현을 순화함으로써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공정거래 문화구축에 앞장서고 관련 법령에 맞는 계약서를 활용하고자 ‘갑’과 ‘을’로 표현된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별지 2호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계약당사자가 ‘갑’과 ‘을’로 표현된 별지 2호 서식 활용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위탁계약서 별지 2호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삼례문화예술촌내 시설의 추가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시설의 설치 및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삼례문화예술촌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문화예술촌 도입시설에 도자기 미술관, 숙박체험관, 공연장, 교육 체험장 등 추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문화예술촌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문화 이미지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관리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일원에 위치한 완주군 만경강 수변생태공원내의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 내용은 본 조례는 조문 9조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3조는 사업의 목적, 위치, 시설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목적은 공원 내 시설물 등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일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도로, 광장, 주차장, 휴게음식점, 생태하천, 생태습지 등과 같은 시설물과 편의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제4조는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 근거 규정으로 이용자 편의의 도모를 위해 공원 내 편의시설에 대하여 위탁 운영 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했고, 제5조에서 제6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 해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수탁자는 관리에 주의를 기해야 하고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에 위반하였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 7조는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준용에 관한 규정으로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한 단체나 법인 그리고 완주군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기업에 위탁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타법의 준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업무방향은 본 조례는 만경강 주변의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휴식공원을 제공하고자 조성중인 만경강수변생태공원이 2013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활용하여 만경강 수변생태공원이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인근 고산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례문화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의거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증진시키고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자기 미술관, 숙박체험관, 공연장, 교육 체험장 등 기타 문화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만경강 상류 생태 녹색관광자원을 활용한 친수 공간 조성으로 만경강을 테마로 한 축제 및 문화휴식 공간을 활용하고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 위치, 주요 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의 근거, 수탁자 의무 및 계약 해지 사용료 등을 제정한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상일정 제8항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지금 문화예술촌 설치 운영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언제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12월입니다.

송지용위원

거기에 또 위원회가 있지요? 이를테면은 예술촌 내 위탁ㆍ수탁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문화예술촌내에 수탁한 곳이 몇 군데지요? 지금 현재?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현재 한 군데입니다.

송지용위원

미미예예, 거기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거기에서 나눠져 있는 것 이 또 있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협동조합으로.

송지용위원

협동조합으로 했는데, 협동조합 내에서 많이 나눠져 있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송지용위원

분야별로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아니,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송지용위원

분야별로 틀리죠. 이를테면 물론, 이제 큰 틀에서 협동조합에서 하지만 전체를 다 운영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따로, 따로, 이를테면 그렇지 않나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협동조합 하나고요, 분야별로 그 운영 부서는 따로 이있죠.

송지용위원

나눠져 있죠? 이를테면.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수탁자가 나눠졌다고는 저희가 이해가 좀 곤란하고요.

송지용위원

그 분야에 따라서 또 지원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이를테면, 분야별로.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자체 이제 운영 계약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들 자체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요것을 수탁을 하게 되면 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서관? 여러분야가 있지요? 나눠지는 부분이 있던데요. 지원 해주는 것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전제 하에 이런 시설에 대한 재 위탁, 수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일부 개정조례로 올라온 거 아니예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막사발 축제 해가지고 도자기 박물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것은 수탁으로 넘어 갈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거 올라 온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거든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송지용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요런 부분까지도 협동조합에서 지금 현재 들어가서 수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그와 별도로 다른 협동조합이라든가 유사 기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걸 다시 수탁을 할 계획입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수탁 근거는 단체나.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요 부분까지도 이를테면 현재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로 문화예술촌 별도로 지금 현재 조례를 안만들고 문화예술촌내에 설치 근거로 해서 요놈을 넣어서 하는 것인데.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삼례예예미미협동조합에서 이것을 다시 안고 갈 것인가?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송지용위원

원칙에 있냐는 이야기예요? 원칙이? 과장님 지금 과에서?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과에서

송지용위원

예, 무슨 원칙이 있으니까 지금 이 조례를 지금 개정 한 것 아니겠어요?지금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우리는 범위만 설정을 한 것이지 삼례예예미미협동조합으로 다른 예를 들어서 막사발 미술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뭔가 그 나름대로 도자기 관계를 개인한테 우리가 못 주니까 거기도 일정 단체를 구성한다든가 법인을 구성하면은 별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송지용위원

별도 계약이? 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갈 수 있는 것은 도자기 미술관, 숙박체험관 정도는 지금 화급을 다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군에서도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기 시설이 지금 완공단계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이거, 근거해서 별도로

송지용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촌 내에 있는 협동조합에다가 할 수 도 있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원칙은 아직 큰 틀에서는 정리 된 바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럼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지금 삼례 문화예술촌이 삼례예예미미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다만 몇 개월이라도 다른 분야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융화가 되면 다행이지만 또, 불화가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문제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는 별도 구성해가지고 단체나 협동조합 구성해가지고 다시 별개의 단체하고 우리하고 계약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 시설 막대한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며 지역의 희망 이라든가 지역의 큰 관심도 있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 예술촌에 대한 주체가 결국은 계속 우리가 끌고 가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촌내 협동조합이 지금 6개월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한 2~3억 정도 예산이 투여되는 걸 로 알고 있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송지용위원

최소단위로 이것이 매년 진행 되어야 되겠고 요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별도로 만들 수 있다 하면은 또 다른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 이를테면 합리적인 개선책도 있어야 되겠다. 무엇인가 하면 수익 모델이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준비는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보전은 가능하지만 이를테면 반복적 지원은 조금은 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수익 모델 창출에 있어서의 고민은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과에서?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일정수입 입장료라든가 일정수입 올리는데 있어서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입장료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이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9월 10일날 부터

송지용위원

예, 현재까지는 안 받고 있고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일부 받고 있지요.

송지용위원

일부?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책 공방하고 책 박물관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책 박물관은 4천원, 책 공방은 2천원 받았는데 다른 데는 안 받고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통합 징수 관계로 안을 제기 해가지고 결정이 되었는데 9월 10일 날부터 성인은 2천원, 학생은 1천원, 유치원생이 제일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생은 500원 그렇게 해서 9월 10일날 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완주 군민은 무료입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1일 내방객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평일에는 150명에서 100명 되고, 휴일에는 200~300명 됩니다.

송지용위원

수익은요? 받고 있는 수익 입장료 수익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입장료 수익은 그리 많이 않습니다.

송지용위원

많지 않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홍보 기간이니까 완주군 관내에서 오늘 사람들은 무료니까 현재는 지금 홍보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큰 틀로 입안을 좀 해주시는 것이 본 의원이 이야기한데로 수익 모델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보전은 해야 되지만, 지원은 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이 철처한 계산에 의해서 모델 창출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생태공원에 지금 화장실만 되었던데요. 그렇죠? 지금 가운데 있는게 화장실 아니예요? 공중 화장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화장실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휴게음식점이라고 있는데 그럼 거기다 또 음식점을 짖는 거예요? 그 안에?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이 음식점이 아니고요. 휴게실 그냥 찻집 그런 개념으로..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혹시 조감도 같은 거 나와 있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콘크리트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변경을 해서 시장하고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한옥 구조로 하려고 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한옥구조로 저쪽 창포 마을 같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지금 변경 되어가지고, 옆에 시설물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만

이재만위원

소향리 가면 한옥마을 있잖아요. 기와로 한옥으로 지은 거?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창포마을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 식으로 휴게실을 지을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노면 정리만 하고 화장실만 중간에 미리 해 놨단 말이예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올 11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조감도가 혹시 있으면 사무실에 한부 갖다 주세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수변생태공원에서 이것도 위탁을 하지요? 몇 가지 위탁을 하나요? 이 시설물 내에? 휴게실만 위탁하나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휴게실만 하죠

송지용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 볼께요. 휴게실은 위탁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전부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 휴게실은 우리 문화예술촌과 달리 이를테면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10/1,000 입니다

송지용위원

10/1,000 인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요것은 위탁수수료를 받으면서 위탁을 하는 사업인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마을에서 마을기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범위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송지용위원

공모는 하 되, 이 마을에 이를테면 주민들한테 위탁을 시킬 려고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단체에 다가

송지용위원

단체에다가? 다만 이 조례에 있어서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니까 10/1,000을 받을 수 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을 수 도 있다 라는 것이 있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받아야만 되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 사업장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됨에 있어서는 맞는 말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를테면 마을 주민들 관련된 마을 주민들한테 위탁을 하고자 할때 에는 그 조례에 이를테면 위탁수수료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있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국공유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를 보면은 50/1,000 까지 받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이렇게 사회적기업,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10/1,000으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송지용위원

10/1,000이라 하면 요렇게 생각을 하네요. 저는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사업비? 사업비의 10/1,000 인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건물에 대해서입니다.

송지용위원

아! 건물에 대한 ,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건물 공시가격 거기에 대해서

송지용위원

이게 지금 완주군 똑같습니까? 이게 지금 규정이? 예를 들어서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완주군에서 지금 이 시설을 해가지고 한 것은 농촌활력과도 있고

송지용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의 다 10/1,000으로

송지용위원

그런데 여기서 10/1,000 이라 하면 휴게실 가치를 해서 10/1,000 이라 한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상일정 제1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봉준입니다. 먼저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해당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고산면이 주민자치 시범실시 대상에 선정되어 1년간 실시됨에 따라 주민자치 설치 근거 및 주민자치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자치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에서는 각 읍면에 주민자치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부칙 2조에서는 이번 시범운영은 고산면에 한하여 시범실시 기간 종료시 까지 적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주민자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6조에서 15조 까지 주민자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16조에서 20조까지는 주민자치 위원의 정치적 중립 및 위원회 임무,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제1회 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시험 최종합격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지방별정7급 상당직원의 의원면직에 따른 별정7급 상당을 감원하여 일반직 정원에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총 정원은 722명 변동 없습니다. 별표3에서 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최종 합격에 따른 최종합격자 수인 기능직 정원 8명과 의원면직에 따른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정원 1명을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정원을 606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관련부서의 명칭을 개정하고 보건진료소 일부 폐쇄에 따른 별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군 기구 수에는 변동이 없으며,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관련부서인 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명칭 변경하고, 보건소 관할 보건진료소 일부가 금년 1월에 폐쇄됨에 따라 별표 1에 명시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에서 상삼보건진료소, 대흥보건진료소, 양화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삭제하고 별표 1및, 별표 2의 보건소 등 위치명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안건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29조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각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자 우선 고산면에 1년간 시범실시를 추진하여 주민자치의 성공적 모델 창출 및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자 추진하는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무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전환에 따른 시험합격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관 지방별정직 7급 상당이 의원면직에 따라 별정직 정원을 감안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재난관리과 명칭을 재난안전과로 변경과 보건진료소 용진 상삼, 소양 대흥, 고산 양화보건소의 명칭, 위치 관한 구역 삭제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주민자치 시범실시가 전라북도에서 고산하고 군산하고 두 군데 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전국적으로는 31개소 전라북도에서는 군산 옥산, 완주 고산 두 군데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설치 조례안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고산에도 30명 기존에 있는데, 이걸 폐쇄하고 다시 하는 것 인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고, 이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능과 여러 가지 임무가 틀립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틀려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시간 걸리더라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한 말씀만 드릴께요. 주요기능은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타 위원 그분들은 운영, 모임을 하고 읍면행정 업무에 대해서 자문역할 밖에 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하고 주민자치회는 뭐냐하면 새로 구성을 하는데 읍면동 업무를 사전 협의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업무도 수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업무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것도 직접 할 수 있고 읍면 행정을 위탁받아서 대행도 할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해서 상당히 권한이 막강하고 이것은 앞으로 우선 시행착오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완주 고산하고 군산 옥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현재 고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유지하고? 다시 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해서 이번 조례 제정 해주신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안 등 심사한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간사님께서는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