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태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태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귀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결산 승인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회의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에서는 진행하시다가 자료를 요청하시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229쪽부터 230쪽의 세출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자연스럽게 이월 부분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 이월 부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월 부분 포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자료 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잠시 얘기를 나눴고요, 세출 부분하고 이월 부분하고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부록]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회사무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11시0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윤정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귀성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문구상으로 보면 소속의원 및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국외교육연수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등으로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문구상으로 보면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해석은 돼요. 그리고 끝에 다만 단서로 해서 단서조항에 “공무국외출장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출장에 참여 안 하는 의원은 들어간다는 전제도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원이 가게 되면 당연히 참여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석이 저 개인적으로 되네요. 네. 지금 질의시간이기는 했지만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하나는 명백하니까 수정해야 될 사항이 하나 나왔고, 여행이라는 단어를 수정해야 되고. 두 번째 얘기 나온 것이, 다녀오고 나서 출장보고서를 15일은 너무 촉박하니까 20일 정도로 수정했으면 하는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수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15일을 20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 여행을 출장으로 바꾸는 문제하고, 15일을 20일로 수정하는 문제 외에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안 제10조 ‘15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26일 수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