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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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재완 의원 발언

19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9-05

박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완

박재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노사노정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근로자, 사용자, 주민, 완주군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선진 노사문화 정리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에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사항, 지역 노사관계 안전에 관한사항,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사항, 그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사간 상생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안 제4조 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 협의회의 회의와 안제 10조 실무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명기하였습니다. 완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노사민정은 정부가 하고 있는 노사하고 또 뭐가 있죠? 노사정이 있죠? 우리자치단체에서 민이 들어가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정부가 하는 것은 노사정에서 여러 가지 산업현장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데, 우리는 노사민정이면 대체적으로 이게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야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사측이라면 기업을 중심으로 할 텐데? 민간인은 어떻게 구성을 하나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민간은 주민 대표로 해서,

김상식위원

주민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형태로 그 지역에..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주민을 대표로 하는 사람은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을 주로 하지요.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이 있는 공단에 노사관계 기업하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하고, 사업자 대표가 당연히 참여는 하겠고, 정은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거고, 민이라고하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지? 범위가.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되고, 노사관계나 고용 그다음 경제, 사회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을 저희가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민간인 단체라고 한다면, 학식과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학계 쪽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될 텐데? 그게 민간인으로 참여가 가능 합니까? 순수 민간인 이라면 지역에 어떤 현황 문제 등 불편한 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도 필요하면서,

김상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 어떤 지식이나, 여러 가지를 갖춘 사람은 흔하지 않지만, 그런 학계 쪽에 한다고 한다면, 지역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충분히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민간인을 또 참여시키기에는 이쪽 부류에 한계가 부디 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이 담아낼 수 있는, 민간인을 어떻게 섭외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없음

이 조례안은 지금 우리가 공단을 2백만평 보유하고 있고, 추가 1백만평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잘 활용해서 기업도 기업하기가 좋아야 되고, 우리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우리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잘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지 역 개 발 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춘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혁신도시내의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 내에 공지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통주택에 대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부속물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에 대하여는 제외토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 내에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띠어야 하는 거리를 제외토록 하는 것으로서, 혁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으로 건축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 3가구이하 건축 한계선은 1m 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전주 시와 완주군이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어 혁신도시 내 건축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외토록 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의원 유선희 입니다.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혁신도시 내에 일부건축물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전주시와 완주군의 건축조례 중 형평성이 맞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개정하고, 또한 혁신도시 내에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제외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관련 법령에 접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그러면 지금 1.5m을 없애는 건가요?

「손드는」 위원 없음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완주군 조례는 1.5m 로 되어있는 되, 혁신도시 내 지구단위 계획은 1m 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모순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혁신도시 지역만? 그럼 기타 지역은 1.5m 로 그대로 놔두고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전주 시 기타 지역은 1,5m인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재완

박재완위원장

확실히 맞아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지금 혁신도시의 전주시의 규정은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재완

박재완위원장

혁신도시의 전주시 규정은 없고,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지구단위계획 1m을 적용하는 것이고.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은 우리도 전주시와 동일하게 하고, 혁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완주군은 1.5m 이잖아요? 그러면 전주시는 몇 m이냐 그 말이어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전주시는 1m 로 되어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어차피 이것이 개정되면 그것도 개정되어야 되는데,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이 관계는 기타 외 지역은 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평성을 맞추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조례개정을 할 때에 어차피 혁신도시 내에 전주시와 완주군 간에 문제점을 없애는 방향으로 했으면,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 에요. 거기에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면 같이 조례개정을 한다던지 해야지, 한쪽만 먼저하고 그것을 나중에 또 하고,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지금 다른 기타 지역은 저희들의 도시하고 좀 상의한 것이 있잖아요? 시골은 조금 어떤 여유적인 그런 것 때문에 도시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한 혁신도시는 전주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 건축을 하는데 있어 서로 다르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오기 때문에 통일시키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전주시보다 완주군이 공동주택이나 그러한 것을 지을 여고 하는 사람들이 규제가 강하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조금 다르죠.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그 규제를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해줄 것인가? 우리 완주군이 그것 때문에 좀 민원이 있더라고요? 저한 테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마무리 해주기 때문에 의회의 잘못으로, 이것을 치부 한단 말이에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가지 만 더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내의 다가구주택의 개정 문제가 당장 화급을 다투는 문제인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시급하죠?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럼 기타 지역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잔야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기타지역은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어떠한 문제 제기나 이의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 것을 파악을 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을 텐데. 아직까지 특별히 저희들한테는 없어서.
재완

박재완위원장

저한테도 그이야기가 들어오는데, 담당부서에는 그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 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신문화 공간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 일부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교육 중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복기입니다. 완주군 신문화 공간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근래에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갑”,“을”표현을 순화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상호 공정거래 문화 구축에 앞장서고자 현재 완주군 신문화 공간 위탁 계약서에 사용된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해당 서식에 맞게 만든 표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완주군 신문화 공간 시설물 위탁계약서 내용 중 갑과 을 표현을 위탁자와 수탁자로 표현하는 것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문화 공간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신문화 공간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신문화 공간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근래의 사용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 “을” 표기를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서에 위탁자, 수탁자로 변경 명기하기 위하기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위탁계약서에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여기 신문화공간이 삼례에서 행사한 건물인가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비비 정 마을

김상식위원

사업이 몇까지나 되나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레스토랑이 있고요, 카페테리아, 주민 창작 공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신문화공간이 비비 정 마을 쪽만 기죠?, 삼례 역 쪽은 아니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용어가 바뀌어 지면 위탁하고 수탁하고의 관계가 주로 수탁을 하는 것은 직영을 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 효율적입니까? 수탁이 효율적이라서 그래서 수탁으로 가는 건가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마을협동체를 활성화시키려고, 마을 공동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입니다.

김상식위원

지금 수탁을 한 지가 얼마나 되나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 봄에 했죠? 그래서 1년이 아직 못되었는데, 지금 하루 우선 일자리를 8명 정도 창출했고요. 동네 사람들. 월 2,5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날짜에 따라 같지 안 습니다만 평일 날, 주말, 하루에 많이 한날은 200만원 정도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지역 활성화도 되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소득 창출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수탁하는 과정에서 조금 애로 사항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부서가 다르지만 소양에 있는 대승 한지마을은 수탁을 했는데도 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회수해서 직영하는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수탁하고, 위탁을, 물론 이것 뿐 많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여요? 이런 사업을 경영 측면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물론 소득도 많이 창출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꼭 수익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부가가치 경제적인 면이 아니래도,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런 공간을 다른 쪽으로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뒷받침을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우리가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데 일반인들을 예로 들자면 한달에 수익을 한 100만원정도 예상을 했는데, 50만원만 되니까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50만원이더라도 이제 여건 분석을 해야겠죠? 그 나머지 부분을 다른 쪽으로 라도 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차이를 바꿔서 정말 돈을 떠나서 그런 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우리 행정에서 같이 좀 고민해서 뒷받침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 면에서 신문화 공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마을 분들을 조직화 하고, 교육시키고, 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전 직원이 교육도 받고, 공동체를 살려서, 자기들끼리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상식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 에요? 생각처럼 안 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한다던지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밥만 먹고 살수는 없듯이,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화적인 수준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의식을 좀 바꾸어 가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꼭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왜 이것을 필요로 하고, 우리 지역에 새웠을 때, 무엇인가 좀 이후에라도 다른 보람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승한지마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생각으로, 이런 부분도 단순하게 물론 처음에 기대한 만큼 안 되니까? 쉽게 포기도 했고, 잡음도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좀 준비해서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도 다른 쪽으로라도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갑”, “을”이 요새 박근혜대통령님께서 손톱 밑 가시 정책으로 해서, 뭐 이거 바꾸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계약을 체결하는 공정거래 문화 구축에 앞장서고자 “갑”, “을”을 “위탁자”, “수탁자”로 바꾼다 해서, 공정거래 문화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어감이 갑, 을 하면 그 종속적인관계 이런 부분.
재완

박재완위원장

위탁자나 수탁자나 뭐 똑같은 것 아닌가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탁자나, 수탁자는 어감이 훨씬 더 낳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탁을 받는 사람은 항상 그 입장이 약자가 아니어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표현상이라도 완화를 시켜보자는 것이지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이게 바꾸는 것도 좋은데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정착이 제대로 되어야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신문화 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 원 개 발 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장 이상환 입니다.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근래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갑”, “을” 표현을 순화함으로써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공정거래 문화 구축에 앞장서고자 현재 완주군 전통 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위탁 계약서에 사용된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해당 서식에 맞는 표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 설치 운영 조례 사용 허가를 위한 위탁계약서 일부 항목 개정 별지 제4호 서식 위탁계약서 내용 중 갑과 을의 표현을 위탁자와 수탁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 입니다. 완주군 전통 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6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전통 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근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 “을” 표기를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서에 “위탁자”, “수탁자”로 변경 명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위탁계약서에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이 조례안도 전자에 이야기한 내용이랑 똑같죠?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그렀습니다.

김상식위원

그건 다 되었고. 우리 전통주 제조장이 동상면에 있는 건가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운장산 휴게소에.

김상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삼례 신문화 공간하고, 여기는 취지가 다르죠?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위탁, 수탁의 관계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 신문화공간은 주민들의 소득, 마을 차원이고, 이 사업은 지금 원래 할 때, 우리가 직영을 목적으로 제조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감으로 해서.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해서 수탁으로 준 거잖아요? 지금 거기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다른 것보다도 궁금해서 기회가 왔으니까 경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지금 경영상태는 당초에는 개산면주 하고 했는데,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느린 마을 양조장 완주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 아락 25%에 감술 12%해서 6,400만원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개인사업자로 봐야 되고, 전자에 이야기했던 삼례는 마을사업에서 하고, 거기는 개인이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삼례는 마을 공동사업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혹여나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사항에 어려워가지고, 소득이 충분이 창출되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 되면, 사업이 포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계약 끝나면 다시 군에 반납할 수 있는 여건 인가요? 이런 문제는 어떠하던 간에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군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 생산 농가들이 500농가 이상 되기 때문에 감을 소모를 해서, 감 술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농가 소득이 향상되고 있는 차원에서.

김상식위원

그럼 이것을 해서 주재료가 감인데, 이것이 사업성이 안 맞으면 다른 쪽으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 사업을.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할 수도 있죠?

김상식위원

그렇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뭐가 되어있어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지금은 감으로 지정을 해서 감을 원료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목적이, 취지가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업들로 변경될 사항도 있어요? 우리 농산물이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경영사업을 하다 보니까 포기를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찾아야 하는데 이 사업도 혹시 감을 주 원료로 하기로 했지만 안 될 때는 다른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감 이외에 복분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그 이외의 생산물은 절차를 걸쳐야 되죠? 혹시라도 된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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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어차피 이것은 앞에서 했던 조례안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드릴 말씀은 많은데, 오늘은 조례에 대한 문제이니까? 이만 하고,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전통 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에서 심사한 완주군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 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년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