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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현중 의원 발언

19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10-30

송현중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중

송현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탁 주민생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완주군이 본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2006년도 제정 지급한 후 시일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보면 금액이 적고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82제 이르는 고령이기에 예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전몰 군경 및 순직 군경 유자녀 중 보훈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 중 1명을 지급대상에서 추가를 하였고 무궁수훈자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지급대상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당 월 3만원을 5만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독립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업 지원을 하기 위함으로써 국가 보훈 기본법 제3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생업지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 생업지원 등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제7조 사항에 지원대상에 추가를 넣으려고 합니다. 군이 설치관리 하는 공공시설의 매점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는데 그 유족이 신청할 경우는 우선 반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정회정 전문위원 정회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평균 연령이 고령인 82제 임을 감안 지급대상자 기준과 제외기준을 완화하여 수혜폭을 확대하고 월 3만원인 보훈수당을 월 5만원을 상향하여 참전유공자와 유자녀의 예우 등 복지시혜를 넓히고자 하는 개정내용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호국보훈수당을 월 4만원이상 지급을 권고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근거한 수당 수혜폭을 확대한 개정 조례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국가보훈대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과 가족들의 생활지원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명시된 생업지원 사항을 본 조례에 담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시군의 비해서 늦었네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늦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이것이 타 시군에 비해 늦은 감이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만약 상의군경용사, 미망인, 월남참전 그 쪽에서도 또 올려달라고 안할려는가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연금을 타는 분은 제외이기 때문에 그 분은 상관없습니다. 보훈청에서 연금 타시는 분들은 제외이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그 사람들은 수당이 안나가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고령이잖아요. 80세 이상인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대략?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1,230명 정도
재만

이재만위원

1,200명 정도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한 30명 씩 작고하셔가지고. .
재만

이재만위원

몇 년 아니면 돌아가시겠고만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군 시설에 관한 공공시설 사업 식품 사무용품 이것을 그 유족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국가유공자요, 지금 장애읹단체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지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똑같죠...장애인들도 조례가 되어있는가요. 그럼 반발이 없겠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께요. 아까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제외되고, 그 다음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분 중에 무공수훈자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수당, 지금 보훈청에서 참천수당으로 15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느정도 주는게 좋겠다 해서 3만원 시작했는데 5만원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 기존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늘어나는 수혜보는 사람이 또 있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이야기 한 두가지, 전몰 군경, 순직 군경 유자녀 중 보호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 그다음에 무공수훈자는 20만원정도 수당을 받더라고요.

송지용위원

지금 그 분들한테는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보훈단체중에 그 외에 또 빠진분이 있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송지용위원

없어요? 아! 그럼 다행이고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준 것입니다.

송지용위원

그렇게해서 빠지는 단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혹시, 여기하고는 상반된 이야기 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런 제도에 있어서 우리 군 공원묘지에 혜택 보는 것이 있나요? 이런분들이 우리 공원묘지로 가면은 혜택보는 제도가 있나요? 혹시...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군민한테 전체 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10만원씩 받으니까 특별하게 그것을 봐주고 말고 할것도 없을것 같고요.

송지용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봉준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봉준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금년 12월 12일에 맞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직종 개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는 2014년도 사회복지 신규 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을 현재 722명에서 사회복지 신규인력 2명을 반영하여 724명으로 증원하고 그리고 별표 1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 비율을 삭제하여 일반직 비율을 전체 공무원의 99%로 상향 조정하고 볖표 2의 현재 별정 6급 2명과 7급정원 1명에 맞춰 별정직 직급 비율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별표 3 총정원을 72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정회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신규 사회복지직 2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 직군,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순 정원 증원이 복지분야를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 지자체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 임의로 이렇게 하는건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전국에 그 수요 사회복지 직렬이 업무에 필요한 수요가 각 지자체별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표준 인력이 지자체별로 정원이 정해져있는데

송지용위원

정해져 있나요? 정원이... 어디 지자체는 몇 명 이렇게 수요 해가지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다 틀립니다. 그 중에서 우리군에 2명을 충원한다는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은데는 더 충원하고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한가지만, 궁금해서요.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해가지고 한거 아니예요? 지난번에 했고...우리가 완주군에서 두 번째로 했는가요? 도에서 지정하는거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전국구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우리 시군별로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별로 내용을 전라북도에서 대행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이제 없어졌어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이제 또 떨어진 사람이 있고, 그러면 기회를 주고 나중에 가서는 전체 떨어진사람도 전체적으로 다 시켜줄 것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무기계약 정원, 오늘 신문 보니깐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고 있더만요. 무기계약들 우리 완주군에 15~16년 근무한 직원들 뭐라도 하려고 지금 피땀 흘리고 있는데 그 대책은 없어요?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시를 다 따라야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지금 무기는 인력운영 만큼은 다른거하고 틀려서 중앙정부 지침을 따라야합니다. 무기계약 이라는 것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일용인부임인데 정규직으로 물론 신분은 보장은 되어있지만은 여러 인건비라 든가 처후 라든가 직무범위라는가 이런것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15년 된 사람도 있어요. 완주군에...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재만

이재만위원

참 안타까워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본인들 노력도 필요합니다. 보면은 그렇게 안된 사람도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하면은 특별채용 할 기회에 미리 공부해놨다가 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채용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때 떨어져서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아예, 시험에 기피있고 공포있어서 안보는 사람있고, 그런사람들이지 우리가 그 다음에 정규직에 볼수 있는 또 직종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지. 나머지는 능력있으면 다 되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럼 기능직 자리가 비잖아요?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그 자리 기능직으로 대체는 못해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기능직은 TO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능직 자리를 일반직 TO 로 지금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이 모든 면에서 잘 하시고, 상사도 잘 보필하시니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기 직책에 맞게끔, 부서에 근무하게끔 다 환원조치 하는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세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보건직도 와서 호적을 보고, 주민등록 보고 하니깐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재정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재열입니다. 완주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지방세 성실납세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기준은 매년 1월 1일 현재 체납이 없고,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한자로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 기여 납세자로 구분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성실납세자는 기준일현재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로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으로 선정해서 표창 및 상품권을 지급하고, 지방재정 확충 기여 납세자는 기준일 현재 법인은 2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군세를 납부한 자와 타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완주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연간 군세를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 지방세 납부액과 과거 포상 기록등을 참작하여 선정해서 표창 및 감사패를 증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완주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시다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오시니깐분위가 조금 부드럽죠?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예. 좋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군세를 개인이 5백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어요? 완주군에? 개인이?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개인이요?
재만

이재만위원

몇 명 없겠네요? 법인은 2천만원인데, 대상자가 몇 명? 잘 내요? 이사람들?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지금 개인이 5백만원 이상이 67명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 많네요. 생각보다. 이사람들이 잘내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예. 납세자중 67명이 지금 잘 내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이사람들 다 줘야한다는거 아니예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아니요. 전체가 아니라요. 전산추첨해서 법인기업체는 5명, 그리고 일반납세자는 100명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군세를 5백만원 1년에 내는 완주군도 부자가 많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납세를 이렇게 잘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인것 같으나, 일반납세자는 5백만원 이상으로 한정 하는것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자들한테만 해당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첨을 한다고 보면 어차피 추첨을 한다고 보면 금액을 조금 낮추어야지 이거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조금...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아니요. 개인은 지금 한 100여명은 2건 이상, 쉽게 말해서 주민세하고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2건이상 납세자, 100명은 일반 군민들, 주민들 대상입니다. 이건 5명 지방재정 확충자는 법인, 개인.

이향자위원

아까 이재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개인 5백만원 이상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깐 거기에서 1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아! 개인 그랬는가요. 그러니까 일반 납세자는 2건이상 주민세하고 등록면허세를 제외하면은

이향자위원

예. 그래야 맞을것 같아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건수가 많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호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성호입니다. 항상 군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한 군민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을 목표로 지역균형발전과 군민위주의 의정을 펼치시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을 명확히 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 현행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환경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2조의 정의에서 인근지역의 행정리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고 지원사업이라 하면은 주변 영향지역의 소득기반 시설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말함 이라고 신설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서 환경기초시설의 대상시설을 별표 1과 같이 4개 시설로 정하였고,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등에서 제3항1호에서 주변지역 인근의 주민의 인구수, 세대수., 소득에서 소득을 삭제했고. 제3항2호에서 환경기초시설들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 정도에서 생활기반 상실 정도를 삭제했습니다. 제5조의 지원사업의 1호에서 주민을 지역으로 개정하였고, 제6조의 지원 재원의 조달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는 조달하는 걸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 설치 등에서 제1항의 1호, 2호, 3호를 삭제해서 제10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켰으며, 제2항의 위원회는 15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조의 위원회 기능을 신설하였고, 12조의 의견청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돼지값 폭락 및 사료값 인상등으로 양돈업이 어려운 현실에 처하여 처리수수료 조정을 통해 향후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고, 또한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근래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갑” “을” 표현을 순화함으로써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공정거래 문화구축에 앞장서고자 현재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에 사용된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해당서식에 맞게 표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별표 4에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수수료를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요금 15원을 삭제하고 부과요금을 1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별지에 1의 서식에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에 완주군수를 “위탁자”로 하고 사용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동주택 아파트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한 업무를 독립체산제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협약기간이 만료되고 또한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6항1호에 원가계산에 의한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토록 되어있으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있어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건의 조례개정은 주변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또한 어려움에 처한 돈분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관리 동의안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임으로 2건의 조례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정회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의 개정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원사업 범위와 환경기초시설에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특히 해당지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로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돼지값 폭락과 매년 반복적으로 인상되는 사료값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들의 경영비 경감 일환으로 2015년 인상예정인 ℓ당 15원인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를 현재의 ℓ당 10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개정내용이며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축분뇨 위탁 계약서 상에 ??갑??과 ??을??의 표현을 ??위탁자??와 ??수탁자??로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관리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장비와 인력을 갖춘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하고자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살펴보면 현재 독립체산제로 운영하던 위탁방식을 향후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폐기물 관리법 제 14조제8항제1호의 규정과 환경부의 고시에 근거한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나, 민간수탁업체에 대한 자격요건, 경영능력 등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위탁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본 동의안은 군민 생활과 집결되는 생활폐기물 위탁사업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우리 환경위생과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는가봐요. 시나리오 읽으시는거 보니깐 다 외우셨고만요.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대상 시설이 4군데가 거의다 삼례인데요. 그동안 참 삼례가보면 안타까운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송지용의원님께서 고생하셔서 많이 좋아지겠어요. 적용대상 시설이 4개소 말고 우리 지역에 다른 곳 에도 있어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의회에서 심의할때요. 3천톤 이상으로 저번에 당초부터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시설, 슬러지 자원화 시설 이렇게 4개소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우선 4개소만 해가지고요. 앞으로 지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조례안이 일부개정 되면은요. 12월달 안으로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만

이재만위원

우리 의원들도 삼례가면 진짜 안타까워요. 냄새나는것 보고, 삼례분들이 여기 송지용의원님 삼례가 고향이지만 그 당시 너무 양반들만 사신 동네라 그랬는가 지금같으면 난리가 났지요.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바꿔진 것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바꿔지는것이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인근지역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이고요.

송지용위원

인근지역은?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 다음에

송지용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대상지를 명확히 4개소로 확정을 했습니다.

송지용위원

4개소로?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큰데

송지용위원

4개소로 하고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만 한정해서 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거에 대한 것은 추후에 그 부분은 제가 일단 1차적으로 동의는 해요. 하지만 이미 조례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둘수 있다고 되어 있는것을 바꾼거잖아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것도 검토가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지금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야하고 여기 조례 제정됐으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송지용위원

예.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첫째는 수익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특별회계가 가능하지

송지용위원

수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지적을 할께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우리 군의 임의로 분뇨처리장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보셨어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분뇨처리장은 저희들은.

송지용위원

손익계산서? 그것이 현재 15원으로 하기로했다가 10원으로 낮춘 것은 양돈농가들에 대한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금 33.3%정도 낮춘거란 말이예요? 시행하는데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현실화는 한 27.7% 정도 됩니다.

송지용위원

예. 그런말이 있어요. 현실화가 230%도 안되는 거예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농가들한테는 이득이 될려나 몰라도 수익사업에 있어서 되는 것은 우리한테 돌려줄수 있는거란 말이예요. 지원시설에 있는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라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바로 집행하면 되지, 특별회계까지 굳이 신설해서

송지용위원

같이 둘 수 있는거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가급적이면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없는 것도 넣어야하는데 있는 것을 제척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그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는 동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한번 좀더 심각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위원회가 저는 기본적으로 많다고 좋은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겠다라른 것인데 그렇게되면 위원회 구성이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대게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몇분하고, 의회 의원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은 대략 10명중에 몇분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고요. 3개 해당실과 과장님들이 계시고요. 의원님 빼고 전문가도 한두명 들어가야 되고

송지용위원

그러면, 민간 그 지역에 해당 된 지역의 수는 한두명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최대한 3명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송지용위원

아니면, 의원 2명, 해당 실과 3명, 그러면 5명이예요. 부군수 1명 들어가면 6명입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2~3명 들어가야 되겠지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전문가 1~2명 정도 들어가면 충분하죠.

송지용위원

그러면 1~2명 밖에 어렵다는 것이 우리 주민을 대표할수 있는 분은 적어도 2~3명 정도는 들어가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죠? 그렇게 해서 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주민은 2명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송지용위원

여기에 넣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그렇게 배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입법예고 되고 올해 일정은 어떻습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은요. 연말안에

송지용위원

연말 이라고 하면은 막연하잖아요? 12월 안이라고 하는데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송지용위원

빠른시일안에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왜그러나면, 이게 어떻게 결부가 되느냐하면은요. 제가 욕심 같아서는 이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램이었습니다만은 그 예산은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일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한번 예산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바뀐것 같아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요. 빠른 시일 안에 지원심의위원회를 10인으로 구성하고내년부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조례방향 업무방향은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어요. 환경위생과는 조례 관리하고 운영하는 걸로, 완주산업단지하고 상하수도 사업소는 예산 편성, 그다음에 심의결정한 사업추진, 그리고 삼례읍 주민의견 청취하고 사업발굴 이렇게 나우어져 있어요. 그래서 삼례읍에서 후정리 경로당 관계도 그쪽을 통해서 예산반영토록 저희들이 또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송지용위원

주관부서에서 예산은 그쪽에서하고 실행은 상하수도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총괄하는 것은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총괄은 우리가 합니다.

송지용위원

총괄은 하지만. 예산도 예산에 혹시 그거 반영된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셨습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관심 갖고 있죠. 꾸준히.

송지용위원

예산 반영됐나요? 어떤 분야든간에?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 해당 계장을 통해서

송지용위원

이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송지용 의원입니다. 지금 반입농가요? 이게 대략 31농가로 되어있는데 페이지 15쪽을 보면은 징수액 및 현실화 요율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은 2009녀부터 2013년도까지 5년정도인데 반입농가는 변하는 것이 없나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조금씩 변화는 있지요.

송지용위원

어떻게?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몇 농가였습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현재는 지금 31농가에 4만5천두 정도가 이쪽 이용하고 있거든요.

송지용위원

제가 이제 의문하는 것은 뭐냐면, 가축분뇨의 반입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혹자 확인된바는 없습니다만은 정식으로 부분적으로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은 우리것 이외에 반입이 되고 있다는 계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로 익산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확실한건 아닙니다만은 과장님게서 제가 이것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겠다. 제가 볼때에는 가축 반입농가가 2009년에서 2013년도까지는 줄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육두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가축분뇨의 양은 꾸준히 반입량은 늘어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렇다하면은 이것은 우리 지자체 예산이 세고 있다는 거예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왜그러냐면, 이 현실화 요율도 27.7% 밖에 안되는 것인데 지원을 해주겠다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형태라는 말이예요. 그렇지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요부분에 대한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잘 알아들었고요. 현재는 지금 정화사 1개소만 운영되고 있거든요.

송지용위원

예. 그 민간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차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또 다른 무슨 사정이 있나? 반입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사정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요거는 분명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수수료 인상 억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 입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다른 지자체 보다도 .

송지용위원

지금 굳이 우리가 이렇게 수수료 하향 감액하는 것은 단순한 농가 소득 보전이나 이를테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지? 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송지용위원

대략 수치적으 말하면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처리비용이 1억4천7백61만원정도 1억4천만원정도 작년도에 처리가 된것 같아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런데 올해 현재 지금 1억5천8백만원이예요. 이것도 지금 처리비용이,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 2012년도는 ℓ당 얼마 였었나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2012년도는 지금 6원 이었었지요

송지용위원

6원 이었어요? 2013년도는 얼마 받고 있나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10원이요

송지용위원

10원 받고 있고. 그래서 요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축분뇨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많이있죠?.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뭐예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가축 분뇨요?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냄새 저감으로 인한 뭐 그런거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원처리 시스템도 하고요. 액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저는 이를테면은 도움도 될수 있지만은 또다른 문제도 있으리라고 봐요. 이게 낮춘다고해서 예를들어,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께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게 이제 확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실정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 일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근에 왕궁 축산단지라는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들 알고 있으시죠. 거기는 지금 도비, 군비, 시비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줌으로써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지원하는 의미는 이를테면, 영세농가들 지원하기 위한 것 이었지만 거기에 들어가있는 업체는 다수가 대기업들이 현재 위탁을 하고 있어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 31개 농가가 과연 개인이 기르는 것도 농장 운영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또다른 면에는 위탁도 있을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나 이런것들이 강화되어야 이런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줄어드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기능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역기능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외부 반입하고 위탁처리 관계는 저희가 사실조사 하도록 하고요.

송지용위원

확인해보고요. 그런 부분 있다 하면은 요것은 조금 적절치가 못하다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타시군하고 위탁수수료를 비교해 때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ℓ당 10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보다 높은데가 없어요. 익산같은 경우는 5원정도 받고 있거든요. ℓ당. 그러니깐 완주군이 2배정도 높기 때문에

송지용위원

예. 그런것은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폐단, 아까 제가 익산시 왕궁면을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보조금 횡령이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대기업에서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예.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은 이후에 요것이 시행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현중

송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민간위탁 지금 현재 총 양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나요? 혹시? 없지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작년에는 .

송지용위원

총 양?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에서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발생양을 5천5백97톤이 발생했는데

송지용위원

공동주택에서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공동주택은 1천5백86톤이 발생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라 하면 여기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아파트를 말합니다. 36개 단지 아파트요.

송지용위원

36개, 완주군에 아파트 단지라 함은 몇세대 기준이 있습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36개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세대수까지는 파악 못했는데요. 36개 단지로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완주 환경토건이라는 곳이 우리 지역 업체지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소양에...

송지용위원

예. 우리 지역 업체이고. 지금 이게 팩트는 이렇잖아요. 가격 이를테면 인건비나 요런것들이 우리것하고 안맞으니까 지금 인상하자는 것인가요? 취지가?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첫째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독립체산제로 해서 쓰레기를 봉투로해서 그 이익금으로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송지용위원

예.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문제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6항1호에 민간 용역을 해서 위탁관리 하게 되어있어요.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해서 그 이득금으로 일부하고 일부 보조하는 거잖아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바뀌지는 것은 그럼 쓰레기봉투를 안 쓴다는 것이예요?

송지용위원

아니요. 쓰는데.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쓰는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되면은 용역을 하면은 금액으로 직접 줘야지요. 쓰레기봉투는 직접 판매하고, 그러니깐 예전에는 완주환경토건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져가서 그 이익금으로 자기들 쓰레기 처리비용을 했는데 다음에 바꿔지는 것은 우리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송지용위원

쓰레기 봉투 이익금은 그러면 어디서 환수하나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완주 환경토건에서 하지요.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5ℓ짜리가 70원이라고 하면은 판매수수료 7원 빼고, 63원을 자기들 이익금으로 남겨요.

송지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것이 2억정도 집행을 했어요. 양은 비슷하고 매년 발생하는 양은 비슷하고, 그럼 1억의 차이가 있잖아요. 1억의 차이는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어떤 1억의 차이가 있는지요?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변경한 다음에 위탁운영비가 3억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을 현실화 시켜준다는 소리죠.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게 뭐나면,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것은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안 등 심사한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간사님께서는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