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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재완 의원 발언

19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10-30

박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완

박재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김상식의원 및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등 2건과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에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의원

김상식의원입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여,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다소나마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표고, 경사도, 임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평균경사도 18도미만인 토지 중에서 최대경사도가 30도미만인 토지로 개정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식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표고, 경사도, 임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평균경사도 10도 미만인 토지 중에서 최대경사도가 25도미만이며, 10도 이상인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인 토지를 평균경사도 18도미만인 토지 중에서 최대경사도가 30도미만인 토지로 개발행위 허가기준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이번 조례안은 완주군이 산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히 개발이 어려워서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을 우리 김상식의원님이 주민들에 민원을 해소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특별히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상식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의원

김상식의원입니다.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적용범위를 완화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의 규정 중 2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을 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받아 사용검사를 득한 9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적용 확대하고, 제6조의 규정 중 입주자 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를 3/4이상 동의로 강화하고, 구비 서류를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 명의 통장을 제출토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하며,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합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식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적용범위를 완화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의 규정 중 2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을 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받아 사용검사를 득한 9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적용 확대하고, 제6조의 규정 중 입주자 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4이상 동의 및 구비서류를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 명의 통장을 제출토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지금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1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세대와 9세대의 차이점은 특별히 뭐가 있나요?

「손드는」 위원 없음

김상식의원

조례 개정을 검토하면서 건축하는데 10세대를 짓는데 통상 9세대 홀수로 짓는 세대가 결국은 10세대를 준하는, 포함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오히려 다른 지자체 10세대로 그냥 수치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현실적으로 10세대보다는 9세대로 하는 것이 건축에 3층 높이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해서 고민을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10세대보다는 9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종적으로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김상식의원께서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영상정보 처리기기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공공부문의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제반 자원 및 전담 운영조직 체계 등 영상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와 제21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완주군 통합 CCTV 관제센터 구축이 12월 초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정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확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사생활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마을에 보급되어 있는 CCTV도 같이 운영 되나요?

「손드는」위원 없음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기존 마을에 370대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통합을 시키려면 하소수를 최소 130만 이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현재 40만하소대요. 올리는데 개당 14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회선 사용료, 설치비까지 하면 개소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까지 전체다 합치다 보면 50억원이상 소요가 됩니다. 현재 마을에 있는 CCTV까지는 확대하기에는 재원상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은 완주는 특수성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읍ㆍ면이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세웠어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현재 방범용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시설에 대한 CCTV 방범용으로 196대가 있고요.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CCTV를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마을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방범용하고, 불법주정차단속, 쓰레기투기방지, 이런 것을 통합하겠다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기 설치되었던 CCTV는 여기 통합시스템에 적용하기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소수로는 안되나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지금 14대정도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번에 하면서 같이 교체하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

관제센터를 종합상황실에 구축하는 거여요? 따로 짓는 거여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종합상황실 옆에 별도로 관리센터를 새로 구축을 합니다. 5층에.
성모

정성모위원

5층에다가. 그럼 현재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러면 도로의 방범용 경찰들이 관리하는 CCTV까지 다 들어오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동안에 도로의 방범용은 근무시간에만 했었는데, 이렇게 관제센터를 구축하면 24시간 저녁까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방범용은.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학교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학교는 현재 교육청에서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을 해서 학교 내에 있는 것들은 김승환 도교육감님께서 학생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아직 도교육청을 적극적으로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라고 못 보게 내요? 통합이 아니자나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여기 방범용 196대를 통합 했고요. 주정차단속이나, 쓰레기 투기방지.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는데, 학교 교육청에서 안 해 주면 쉬운 이야기로 학교 주변이 어둡고, 시골 학교들 우범지역, 예술고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우범지역으로 완주군에서 가로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CCTV를 통합해서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어차피.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스쿨존으로 해서 건설교통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내에서 운영되는 사안들에 대한 CCTV를 이야기 하는 거고요. 이런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설립자본금의 20%를 우리 군에서 출자하기에 앞서 그 출자 여부를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북의 동부지역에 위치한 완주군은 기 조성된 완주산업단지와 전주과학 산업연구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 완공예정인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도 기업의 입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사회적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생산 원동력의 거점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완주군의 성장발전을 위한 산업기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향후 기업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전주과학 산업연구단지내 지원시설 분양이 완료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과 근로자의 유치를 위한 미니복합타운 조성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부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대규모 초기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창의성,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책임감의 조화를 통하여, 산업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첨단의 복합산업단지를 조성, 지역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군, 동서건설, 옥성건설, 신성건설, 한국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시행자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자본금 총 40억원의 20%인 8억원을 우리 군에서 현금으로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출자 여부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법인명은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가 되게 습니다.l 자본금은 40억원입니다. 저희가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현금 출자가 되겠습니다. 출자기간은 출자 후 사업 종료 시까지 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출자 시기는 내년 6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출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관련해서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 미분양용지에 대한 완주군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라는 출자심의회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주주협약서에 리스크 완화 방안을 반영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미분양산업용지는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저희 완주군이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준공 후 5년까지 미분양용지가 전체 분양면적에 20%이상이 될 경우에는 법인 존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미분양용지 가격을 법인의 법인회에서 상호협의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조성원가 있습니다만 산업용지는 조성원가에서 좀더 가격을 낮추어서 분양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기타 지원시설용지는 감정가로 분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 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앞서 이성호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본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제안이유, 주요골자 그리고 참고사항은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본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의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1항, 동법 제18조의 기준에 의거 출자 시 사전에 지방의회의결을 받 아야 하는 사안으로 관련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출자함에는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되며, 다만, 출자 후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의 규정에 의거 출자 지분 출자시는 출자법인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실태 관리와 검사 등을 통해 올바른 지도감독, 조언으로 정상적인 운영추진이 되도록 많은 노력 이 요구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성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

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총면적이 얼마지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64만평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64만평, 도로하고, 공원부지하고, 몇 평 빠지지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분양면적은 159만9,139㎡이니까요? 2,120,000㎡에서 빼면 300,000㎡정도는 빠집니다. 26%정도.
성모

정성모위원

64만평에서 26%가 빠진다. 그러면, 20만평정도 빠지지요? 그렇죠. 아니 20만평이 아니고, 15만평. 그 분양 단가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조성원가 57만4,000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분양은 52만원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분양을 52만원에 하면, 우리 공사가 2,730억 들어가는데, 52만원씩 해가지고, 그 이자는 누가 물어줍니까?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그 이자는 저희 피에프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성모

정성모위원

피에프에 포함이 되어 있어도.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원가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원가에 반영이 되었고, 그런다하면 나중에 그 5년 후에 미분양 되었을 때, 매입을 해 주는 조건이지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20%이상일 경우에는 이 법인을 연장해 가지고, 그것을 더 팔아보겠다는 것 안이어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20% 못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다 사주어야 되지요? 그러면, 20% 못되었을 때 우리가 사 주는 금액이 총 얼마여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40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군에서 400억정도 들여서, 400억이 더되는데, 20%미만이면은.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20% 400억정도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 팔고 나머지가 20%가 남았을 때 사준다.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20%가 안 남으면 매입을 안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20%이상이 남으면 법인을 존속시켜서 거기서 팔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율이 몇 % 입니까?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이윤은 2%를 붙였습니다. 산업용지.
성모

정성모위원

산업용지 이윤으로 2% 붙이고, 아니. 대출이자.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대출이율은 앞으로 한국투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4.5%에서 4.9%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낮 출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낮추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부 한국은행 금리가 몇% 지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기업어음이 2.7%정도.
성모

정성모위원

기업어음이 2.7%이고,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2.2% 밖에 안 되어요? 지금. 그러면, 4.5%면 이율이 너무 비싸지요? 전북은행 같은 데요. 우리하고 컨서시움으로 해 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율이 2%대 층하가 나면,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큰 돈이 여요? 이런 부분들 이율을 줄이어 해야 되요. 그래서 한국투자 하고, 이야기해서 이율을 줄이어서 가야지, 3%대 넘어가면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는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해야 차후에 누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더라도 편하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 20% 되었을 때, 400억이 아니고, 540억정도. 총 투자 사업비 2,730억 아니어요? 맞아요?

「손드는」위원 없음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2,730억 맞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중 20% 아닌가요? 그래요. 토지에 대한 20% 이여요? 전체 사업비에 대한 20% 여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지원시설 용지가.
재완

박재완위원장

용지에 대한 20%. 그러면 용지에 대한 20%는 400억이 맞다. 그런 이야기여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게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었을 때, 사업 손실이 났을 때, 목적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 여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협약서에 그 구체적인 사업 손실이 났을 때에는 공동책임으로 하도록.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어디까지 무한책임이여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일단 사업 진행 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가간에 문제가 났을 때에는 책임을 서로 간에 지면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손실이 났을 때의 경우, 주식회사는 그 주식 보유분만 피해를 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 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이 되면, 관련 투자한 당사자간에 그 한계를 정해 같이 책임을 지는 걸로.
재완

박재완위원장

어떤, 책임을.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공사를 하다가, 그 부득이하게 사고에 의해서, 흔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출자한 자금이상으로 손해가 커졌을 경우에는 그런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끔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재완

박재완위원장

명시를 했어요? 협약서에.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지분별로, 지금 이걸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하는 것이 그 지분에 대한 배당 금액만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니냐? 첫 번째 생각이고, 모든 것을 빚 얻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빚이 출자금에 비해 과도하다. 오히려 출자 비율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래야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득이 났을 때에는 또, 이득을 낸 회사에서 그 지분만큼 수입을 거두는 거죠?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여기 8명의 사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법인에 그러면 그 비용도 출자금에서만 다 지급할 것 이지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출자금에서도 지급하고, 사업비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인건비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 건설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건설해서 돈 벌고, 출자에 대한 위험도 없으면서 잘못하면 특혜도 비추어질 수가 있지 않느냐? 책임은 약하고, 이득은 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조금 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금에 관한 부분은 법인에 출자자본금을 90억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돈이 필요하면 출자를 할 수 있게 했고요. 혹시라도 중간에 돈이 부족하여 문제라도 생기면 주주간 협약서를 개정을 해서, 사업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김제 같은, 다른 지역 사례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출자금을 줄였다가 필요에 의해서 확충했기 때문에.
재완

박재완위원장

우리 완주군에서 야심 차게 시작하느니만큼 물론 일하는 회사들도 손해가 없어야겠지만 완주 군민에 피해가 났을 경우 세금으로 충당을 하거나, 군민의 돈으로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법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 준공 후 금융권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우리 군에 요구하는 미분양산업용지 매입확약 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그 부담 여부를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기존 산업단지를 바탕으로 한, 전라북도 내륙 첨단산업 기지로의 도약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를 위해 역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총 2,730억원정도 사업재원 조달이 필요하나, 완주군 자체적으로 사업재원을 조달하여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서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2014년 상반기부터 토지매수 등 보상을 진행, 하반기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상 및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2,000억원의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협상 진행 중에 있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우리 군이 산업단지 준공 후 5년경과 시점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에 대하여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담을「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자는 완주군입니다. 분양자는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대주단은 유동화 SPC 완주 한국투자증권에서 설립하는 유동화 SPC가 되겠습니다. 신탁 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 관련 조건입니다. 총 대출금액은 2,000억원입니다. 대출만기는 산업단지 준공 후 5년경과 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만기 후에 재 연장에 대한 협의는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금융기관 또는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유동화 법인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입니다. 신탁수익권의 주요 내용은 본건 사업 분양수입금채권 신탁에 따른 수익권 및 본 건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신탁수익권에 대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확약 내용입니다. 산업단지 준공 후 5년경과 시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 수익권 매입 확약입니다. 기타, 대출약정에 정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시, 잔여 신탁수익권 및 잔여 대출권에 대한 즉시 전액 매입 의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 신탁수익권 및 대출채권 매입확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은 대출약정에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 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이성호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본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본 완주 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 기준에 의거, 매입 확약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본 동의안은 완주군이 2014년 상반기부터 토지매수 등 2,730억원정도사업 재원 조달이 필요하나, 재정 여건상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필수적이며, 한국투지증권에서는 산업단지 준공 후 5년경과 시점에 미분양 산업용지를 매입 확약조건으로 하고 있어, 우리군의 재정적인 여건 및 앞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생각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준공 후 5년경과 시점에서 약 19% 정도만 남았다. 미분양 용지가? 그러면 완주군에서 전부 사주어야 된다. 그 이야기이죠?

「손드는」위원 없음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은 공사에 참여한 기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뭐입니까?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서는 지원시설 부지를, 기업에서 매입 토지는 부담을 하고요. 저희는 산업 용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지원 시설이라는 것은 주택용지라 던 지, 사업용지 이걸 매입하겠다는 것 인가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그 것은 아닙니다. 매입용지 20%는 산업용지가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고요. 지원시설 용지에 대한 매입은 저희의 부담이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아니, 우리 부담은 없는데, 기업체 부담은 뭐입니까? 그러면, 완주군은 산업용지에 대한 20%는 우리가 부담하고, 기업체에서 부담은 뭐야 고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서는 지원시설 용지에 대해서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고, 지원시설 용지가 미분양 되었을 때, 기업에서 인수를 하는 조건이지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어떻게 인수를 해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 전체적으로 잘 아시니까? 한번 설명해 보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지원시설용지는 다 분양이 되고, 산업용지만 남았다 하면은 완주군 책임만 남겠어요? 왜를 들어서 따로따로 지원시설용지는 지원시설용지대로, 산업시설은 산업시설용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왜 그러야 면은 둔산리를 봐도 지원시설용지는 일찍 끝납니다. 5년까지를 가지 않아요. 거의 산업시설용지는 5년 이후까지 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책임이 어떻게 보 면은 건설 3사에게 너무나 많은 이득만을 주는 결과가 된다. 책임은 완주군에서 지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게 여요. 사실은 공동 지분대로 가야 되지 않냐? 물론 그렇게 하면 회사들이 참여할 회사가 어디 있냐? 이럴 수도 있죠? 개발만 앞서다가 책임만 완주군에서 다 져야 되지 않냐? 차라리 이렇게 할 경우 완주군에서 단독으로 해도 뭐 문제가 되나요? 어차피 그것으로 대출해 주는데. 이렇게 구성해서 하나, 테크노밸리 2차로 하나, 뭐 차이가 있나요? 계장님 뭐 차이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780억원 얻었어요. 그것은 완주군에서 얻었지요. 그럼 이것은 2,000억원을 대출을 받는데, 목적법인에서 2,000억원을 얻는 거여요? 그러면 완주군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요? 책임은 완주군에서 지는 것이잖아요?
피해갈 방법으로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완주군에 부담을 피해 갈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법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책임은 완주군에서 지는 것이 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공사를 만들어서 해도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여요. 물론 우리는 전문적인 것을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킬 책임은 있는 것이 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 게요? 지원시설 용지는 건설 3사가, 산업용지는 완주군에서 매입을 하는데, 지금 전체 분양 면적이 20%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건부로 물론 20%는 맞는데, 지원시설 20%, 산업시설 20%, 예를 들어서 공동책임 지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면 어떤가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이것을 하자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요. 의회는 의회의 몫이 있어요. 그러면 의회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 것에 대한 나중에 있을 염려 사항에 대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여요. 조금 전 이야기대로 지원시설 용지는 지원시설용지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20%가 남았을 경우에는 건설 3사가 매입하는 걸로 하고, 산업용지에 대한 20%는 우리 완주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하고, 그런 조건부로.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원시설 용지는 건설 3사가 다 인수를 하고, 산업부지가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5년 후에는 다 매입하는 걸로 조건으로 했는데, 출자 심의회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러면 20% 이상을 저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으로 매입확약 동의안은 산업은행에서 5년 후에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확약을 한거고, 구체적으로 한 것은 뭐야 면 20%가 남았을 경우에는 더 추가적으로 확약 동의안을 연장을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전체 25% 남았어요. 그러면 법인이 연장되는 거여요. 법인이 연장되더라도 거기에서 손실이 날 경우에는 25%가 5년이 더 흘렸다. 10년까지 간 거여요. 그 때 5년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지는 거여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동으로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경우 공동으로 해서 지분율 대로 부담을 하고.
재완

박재완위원장

거기에 대한 조항은 있어요? 책임 조항.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지요? 25%가 남았어요? 건설 3사에서 6%를 자기네들이 직접 매입을 했을 때, 책임을 해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19% 남아요? 그러면 완주군에서 매입해야 되겠네요?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지금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땅을 사서 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 분들은 20% 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 과장님.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셔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를 들어서 총 25%가 남았어요. 25%도 남을 수 있고, 23%도 남을 수 있고, 남을 수 있는 거 아니어요? 그러면은 20%이상 이었을 때에는 목적법인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목적법인을 설립했다는 것은 법인에 대한 출자금에 대한 손실만 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아니라 하니까? 그 나머지 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거지요? 목적법인에서 출자한 출자금액 이외에 부담해야 된다는 거여요?
아니,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아까 그 내용은 설명을 안 하셨어요. 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손실이 났을 때에는 법인의 출자금 이외의 다른 것이 법적으로 있는가요?
출자금 이외의.
아니, 청산 할 때 출자금 이외의 더 부담을 지분별로 해야 하느냐, 안 해도 되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잖아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 주주간 협약서 내용에 당사자간에 역할을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 당사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것은 내용이 또 틀리지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분양하면서,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동으로 추가 출자를 해서, 손해를 만회해 주어야지, 책임을 같이 저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법적 조항이 만들어져 있는가? 그 이야기지. 만들었으면 만들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데,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대로 있다. 있으면 보여주고, 그러면 되는 건데, 아,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자꾸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거여요.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1부 좀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이루어 진 것 하고는 좀 틀려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산업단지에서도 손해가 자꾸 나니까 운영비나 뭐 필요한 경비가 나면 로스가 생기니까 자본금을 증자해 가지고, 채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권 자본금도 저희도 90억원까지 높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5년 후에 손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 완주군 뿐 만아니라 3사가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증자를 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은 그것을 만약에 빠져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여요. 빠져 있으면 꼭 기재를 해야 맞고,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 라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왜 안 된다는 거여요? 지원시설용지 하고, 산업 용지를 분리해서, 조건부로 승인해 주는 것에 대해서 왜 안 된다는 거여요?
마이크를 끄고.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정관상에도 제30조에 그 산업시설용지는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완주군에서 인수를 하고, 지원시설용지는 준공 후 5년이 경과 된 시점에서 건설 출자자가 출자 지분대로 인수를 한다. 그러니까 5년이 경과 되었던, 안 되던 간에 지원시설 용지는 분양이 되었던 안 되었던 건설 3사가 하는 걸로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완주군 유해야생 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각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보상 관련 조례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에서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기준, 방법 등에 불일치한다는 국정감사에 지적이 있었고, 전라북도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액이 각 시ㆍ군마다 달라서 형평성과 통일성이 없다 해서, 표준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피해보상 대상이 저희 조례는 농작물만 되어 있는데, 농작물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까지 포함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또 피해보상액 산정은 저희 군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ㆍ군과 일치하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은 저희가 심의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유해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ㆍ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과 불일치 한다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산정시 시ㆍ군별 형평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전라북도 표준 조례개정 준칙안 준수를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보상 작물과 보상액을 확대한 내용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번 조례는 요즘 야생동물이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보상한도를 조금 높이 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설치 문제는 기존에 위원회가 있다가 없어지는 결과인데, 그러면, 위원회 통과 없이 그 금액산정이나 모든 것을 어디 에서 결정한다는 것이어요? 규정에만 맞으면.

「손드는」 위원 없음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조례 제6조에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제6조에 지금 현재 피해 한도액이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것 하고, 피해 작목이 농작물만 되어있습니다 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임산물이나, 수산양식물f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피해보상 산정을 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그러면 담당자가 하게 되겠어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아, 피해산정은 저희들이 매년 그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아, 보험회사에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유해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지역개발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 기준이 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종전의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의 중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광고물 표시 방법입니다. 당초에는 간판 수량을 3개 있었는데, 2개로 규정하고, 두 번째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전산 추첨, 공개 추첨으로 표시 방법을 바꾸었고, 세 번째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을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번째에는 광고물 실명제로 실명제에 따른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간단하게 꼭 필요한 대목만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들이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옥 관광사업의 지구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한옥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준을 개선하는 등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관광자원화사업의 한옥을 5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하고, 등록하는 조건 사항을 폐지하고, 한옥마을을 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구 안에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지원함으로서 준비기간 단축,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옥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준은 한옥위원회 위원장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개정하고, 위원장을 현재 부군수를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는 걸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춘식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의원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옥 지원 조례가 타 시ㆍ군에 앞 서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군이 모델로 처음으로 지원하는데, 10호 이상 했다가 현실성이 없으니까 본 의원이 그 때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 한 1년 정도 시행을 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줄였단 말이어요? 사실은 5호이상도 몇 사람이 같이 취향을 같이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5호 이상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라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지구 지정을 한단 말이 에오? 그렇죠? 지구 지정단위로 이 것도 좋은 대안이나, 그분들이 지분이라는 것은 일반 물건하고 달라서 평생 대를 이여가야 되는데, 일부가 한옥을 선호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이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하면 해택이 없는 건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 지구 안에서만 지어야 해요.

김상식의원

그 지구 안에서만. 물론 이렇게 시행해 보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옥에 대한 인식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것을 좀더 포괄 적으로 개연성을 가지고, 지켜볼 여지가 있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다면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구지정을 통해 서 물론 그 지구에 그 이외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지구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집단 화 시킬 여고, 계획을 세우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를 떠나서 다른 데다 한 채, 두 채 짓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채 있고 또 몇 채 들어가면 지구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시행을 하다가 또 좋은 방안이 있고 그러면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셔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의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전통에 어떤 취지가 한옥이 앞으로도 현대 건축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 선호하는 재평가 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해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라도 지구지정을 안 하더라도 한옥이 필요하다면 보급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한옥을 확산시켜서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보급하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런, 뜻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꼭, 규제를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형태, 기준을 두어서, 한옥 형태를 정해서, 그 형태를 갖추면 지구지정에 관계없이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단독 필지에다 지구지정을 할 수 없고, 마을에다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냐?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구지정 할 때에는 그 원하는 곳을 조사 받아서, 또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하고, 여기 저기 짓는데 무조건 다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집단화 시켜서 그렇게 일단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옥을 집단화 시켜서 지원한 예가 민간인들에게 있습니까?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처음에 소양 하고, 안덕 하고, 두 군데 있었는데, 안덕은 한 사람이 포기해서 네 사람만 짓는다고 해서 못했고, 소양은 지원해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다섯 분이.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마을로 좀 봐야지, 필지 옆에 이렇게 생각하면.
재완

박재완위원장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어야겠지요. 우리나라도 용인지역은 어느 지역을 정하더라도 그 지역에 짓는 사람은 지붕을 지어야 하고, 기와를 얹어야 되고, 색깔은 무슨 색깔 이렇게 정하여 주더라고요.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벽은 무슨 색,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 듯이 한옥 형태만 갖추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이 것을 규제해서 지원하다 보면, 보급, 확산 속도가 느리다. 어차피 보급 하려면 확산 속도가 빠를 수 있도록 한옥의 형태, 어떤 형태, 몇 평 이상, 외관은 어느 정도 어떻게 갖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폭넓게 좀 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게냐?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 생각은 어느 마을이면 마을이 집단화 되어야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한군데 저기 이렇게 하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재완

박재완위원장

집단화도? 마을도 저기 동네 끝에 하나, 동네 시작에 하나, 저쪽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이게 의미가 없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지정을 해놓으면 그 마을에서 새로 짓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하니 까?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모위원님 보충질의 하셔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

지구지정이 마을로 가령, 마을 하나를 지구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돈이 있는 사람은 한옥을 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나는 스라브 집을 짓겠다면.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건 상관없어요?
성모

정성모위원

상관없어요? 아니, 한옥으로 지구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스라브를 짓는다고 하면.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 사람은 보조를 안 해주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보조를 안 해주는데, 보조를 받을 여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주시 한옥조례에 교동 쪽에는 안전히 스라브 건물은 허가가 들어가도 안 해주어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여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 것은 규제를 안 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것을 규제를 안 하면, 한옥 지구지정 해야 할 의미가 없어.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지정된 곳은 보조를 해 주려고.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전부 한옥 지었는데, 한 가운데 있는 한사람이 나는 한옥 못 지어, 스라브 2층지어야겠어. 허가가 들어와 허가를 내어 주면, 그 동네 가운데에다 2층 스라브 지어 버리면 그게 안전히 뭐가 되겠어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또 못 짓게 하면은, 민원이 대상이 되고 하니까?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런 것들이 연구 검토가 충분히 되어 가지고, 지구지정이 되어야지, 무조건 지구지정을 해 놓고, 한옥지구로 지정을 해도 이게 큰 의미가 없다. 그게 안 되면 크게 의미가 없다. 전주시에서 한옥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교동에 스라브 집은 허가 자체를 안 해주어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아, 거기는 당연하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하려면?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느 한 면에, 한 군데다 하면 그렇게 하는데, 면, 동네마다 필요한데다 하는데, 그것을 다 규제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 아요?
성모

정성모위원

알았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지구로 지정이 되면 반경 500m 까지는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어요. 건물을 짓을 때, 추동에 추수경 장군묘가 도 지정 문화재여요? 그러면 그 문화재 있는 500m 안에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좀 더 오래가더라고 한 군데를 늘리니까? 이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이 한옥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그러지 안나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한옥이다 해서 무조건, 요즘 철판 기와 이런 식으로 해도 3천만원 지원해 주지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재완

박재완위원장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추동마을에 지구지정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한옥마을. 그러면 일반인들이 할 때 나는 한옥을 안 짓고 싶어, 우리 정성모위원이 말씀하신 데로 스라브 집을 짓고 싶은데, 그 집을 짓는 거에도 그 지구지정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사람은 한옥위원회를 통해서 가야 되는 가? 그 이야기여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렇게는 안 하려고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은 어차피 풀어주는 거 더 좀 폭 넓게 풀어 주어서 더 보급하는데,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재완

박재완위원장

시행해 보시고, 더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먼저, 항상 군의회 지역발전에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훼손된 폐석 산을 사업장 폐기물과 고화토로 매립 후 복토 및 녹화하여 자연경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봉면 백도리 산 90-2번지 일원 약 3만8,000㎡ 부지를 군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 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환경위생과에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 통보한바 있으며, 9월에는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최근 10일 7일에는 인근 백도리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군의회 의견 청취는 군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결정할 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입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계획시설결정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지역개발과장께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 보고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비봉 백도리 주민들과 협의는 원만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손드는」 위원 없음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기하고 있는 업체가 다시 이 자리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건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기존의 산을 다 파간 것을 복구차원에서 하는 것 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주민들하고도 현재는 원만히 해결 된 만큼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9항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75번지 일원은 완주군 신청사가 입주하여 있고, 신청사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ㆍ상업ㆍ업무ㆍ문화기능을 갖춘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2003년도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고, 지정된 녹지지역을 단독, 공동주택 및 그린생활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주거지역과 국도 17호선 간선도로변 상업기능을 고려하여, 일반상업지역을 용도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춘식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 보고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지금 군청사 주변이 예전에도 한번 거론 되었습니다만 그린벨트가 해제 되면서, 새만금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연관성이 없나요?

「손드는」 위원 없음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당초 환경부에서 30만평정도 가능하다고 일단 저희에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 매입해온 30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타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30만평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앞으로는,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그쪽에서 제동을 걸 것 같습니다. 그쪽 전략 영향평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기는 따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군의회 의견을 듣는 거여요.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의견 청취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견청취하면 군관리계획위원회 또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되요. 환경부 다 승인되고, 앞으로도 산 너머 산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이야기 된 대로 아파트가 4층까지 밖에 못 짓고, 그런데, 그런 문제에는 해결이 되는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죠? 아파트를 일단은 20층까지 올려놓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리라 하면 15층 내린 다던가 일단은 높게 잡았습니다. 그쪽에서 제동 걸 것을 예상 해서.
재완

박재완위원장

지금 공공청사가 이전 되고, 지역개발을 하기위한 조치를 취해 놓은 만큼 이 문제가 잘 진행되어서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분들께서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시행이 안 될 수도 있겠지 만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0항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종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향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기금용도에 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 기금의 용도 중 재난 및 안전관리을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기금의 사용범위를 초과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영향평가 결과 기금 지원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이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에 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향이 시달되었기에 본 조례 개정으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에 재난관리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 또는 재난 네트워크 활동 지원과 재난영향 지원과 재난영향 진단 및 안전성 영향평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구입수리를 각각 아목과 자목에 추가 규정하고, 제10조의2에 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 등 이에 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 두 번째 위원의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 제외 될 수 있으며, 세 번째 위원이 제1항에도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혜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 보고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할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잘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에서 심사한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등 2건과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에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 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