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웅배
박웅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송현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현중 의원 입니다. 이번 제1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공동주택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예우 강화 및 복지증진과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이 82세에 이르는 고령으로 지급대상자를 추가하고, 제외기준을 완화하여 수혜 폭을 확대하는 한편 호국보훈수당을 월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자에 대한 예우기반 조성과 독립 유가족과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유족과 가족들의 생활지원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맞춰 기능직ㆍ별정직ㆍ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직종개편 됨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ㆍ직군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2014년도 사회복지 신규인력 2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원사업 범위와 환경기초시설의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돼지값 폭락과 매년 반복적으로 인상되는 사료값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들의 경영비 경감의 일환으로 2015년도 인상 예정인 L당 15원인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를 현재의 L당 10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 을 표현을 순화함으로써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공정거래 문화 구축에 앞장서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독립체산제로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민간업체 위탁 관리토록 하여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안정적으로 처리,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 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유해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 군 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완 의원입니다. 제1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회의견 청취의 건 총1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다소나마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표고, 경사도, 임상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완주군 계획 조례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평균경사도 18도미만인 토지 중에서 최대경사도가 30도미만인 토지』로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 중 2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을 『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받아 사용검사를 득한 9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적용 확대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 센터운영 조례 제정안은 군내에 설치된 공공부문의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과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설립자본금의 20%를 우리 완주군에서 출자하기에 앞서 그 출자 가능 여부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 준공 후 금융권이 대출금 회수를 우리 군에 요구하는 미분양산업용지 매입확약 시 부담 가능 여부를 동의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과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산정 시 전라북도 표준 조례개정 준칙과 적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도 조례에 정한 시·군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적합하도록 정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한옥지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옥지원사업을 원활히 활성화하기 위하여 완주군 한옥지원 관리조례 제2조 중 한옥 5호 이상 신축 시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한옥마을로 지구 지정된 지구 안에 한옥을 건축 등록 시 지원하는 것으로서 군내에 한옥의 신축을 촉진하고, 육성ㆍ보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 군 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산90-2번지 일원의 훼손된 폐석산의 사업장폐기물을 폐석분과 고화토를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38,000㎡ 결정하여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완주군 신청사 주변지역을 행정ㆍ업무ㆍ문화ㆍ주거ㆍ상업기능을 갖춘 복합행정 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265,201㎡과 생산녹지지역 458,069㎡, 보전녹지지역 23,758㎡를 감하고 주거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32,058㎡과 제2종 주거지역 85,958㎡, 제3종 일반주거 지역 316,215㎡, 준주거지역 65,284㎡를 증하는 것으로 완주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위상정립, 행정기능 강화,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기금의 사용범위를 추가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박재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완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박웅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간사에는 이향자 의원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 본청 1층 문화강좌실에서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 자료제출 요구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부의 시책운영 과정에서 합법성이 준수되었는가를 검토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기능, 예ㆍ결산기능, 의결기능, 집행기관의 견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김상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청취안, 동의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등 모든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모든 안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1월 28일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회 요구자료 제출에도 소홀함이 없이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