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성모 의원 발언
재완
박재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과 완주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동료의원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건을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정성모 의원입니다. 완주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위한 교육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에서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에 관한 사항과 교육생 선발,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성모의원님이 발의한 제정안으로서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로 인한 농업기계화 촉진에 따른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농업용 특수농기계 등의 임대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업인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지역 농업인들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시킴으로서 농업인의 일손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중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와 5톤미만 로더의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총교육비의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정 조례안은 검토결과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 되지 않으며, 형식ㆍ체계ㆍ자구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정성모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모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정성모 의원입니다. 완주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적자 재정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하여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운수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지원 결정 등 지원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성모의원님이 발의한 제정안으로서 완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운송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와 적자손실액 산정 및 운송수지산정, 보조금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 버스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내용으로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문 구성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이 조례안은 미리 조례 제정하기 이전에 충분이 위원님들 간에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고, 서로 의견 교류를 많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은 정성모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박종관 의원입니다.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군민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마을공동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통행로”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관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마을공동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마을통로와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를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이 조례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종관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지원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 심의를 걸쳐 결정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공정성 저해가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시달되었기에 본 조례 개정으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2에 기금운영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해서 첫째 위원 심의 공정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셋째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심의에 참여할 수가 없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 해촉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안 제6조 제2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이 조례안은 특별히 이의가 없고, 더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들간에 이해관계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재문 입니다.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법 용어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종류는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대통령으로 정한다. 의거 완주군 조례 별표 4의 7호 시설물의 종류 중 원륨형 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5호 설치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2항에 의거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강화내지 완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승용차 보유율 및 도로와 주차장 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2항에 의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 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자 하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원륨형을 포함한 주택, 오피스텔의 건축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관문제, 주차난, 조망권 갈등, 여성 피해범죄 증가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차문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오피스텔 건축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관문제, 주차난, 조망권 갈등, 여성 피해범죄 증가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차문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주요내용으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인 것을 0.9대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와 도시형생활주택 원륨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규정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5배이상으로 정하여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이 조례가 인근 전주시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전주시와는 형평성이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전주시도 0.9대 인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우리 완주군이 완화되어 있었다는 거여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재완
박재완위원장
물론 요즘 원룸 짓는 데가 봉동 하고, 삼례 정도인데, 이서도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이서, 혁신도시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우리 완주군이 인구가 증가하는 차원에서 규제보다는 혜택이 더 있어야 완주에다가 건설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규제하는 것이?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군 전체가 추세가 그렇고, 현재 우리 완주군 만해도 세대당 1.15대의 승용차 보유대수가 있다보니까 갈수록 강화될 것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같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과에서 하는 건축 이격거리가 완주군이 전주시보다 규제가 강화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만 제한적으로 풀어주었어요? 이런 것도 규제가 되면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은 완주군에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인데.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건물간의 이격거리가 우리가 50㎝ 많아요? 전주시는 1m, 우리는 1.5m 그러면 주차대수까지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완주군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강화보다는 완화되었다고 봐 야지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완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이격거리를 좁게 하면은. 더 짓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재완
박재완위원장
우리가 1.5m이고, 전주시가 1m이라니까요? 이격거리가. 우리가 더 강화여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개발과장 이상환입니다.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들이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영 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6조의 1항에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안 제6조 제2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이 내용은 기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고, 특별히 더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상하수도사업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섭입니다. 본 건은 저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이모악산 관광지 소규모처리장과, 휴양림 캠핑장 소규모처리장을 포함해서 2개소를 늘리고, 인원을 조금 조정하고, 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모악산 것은 저희 소규모 팀에서 올 봄부터 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이처리장이 증설이 완료되면, 모악산 것은 3년 뒤 합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금번 19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중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1개소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처에 산재하고 있으며, 용량 규모에서도 20톤∼800톤으로 편차가 매우 심하며, 하수처리방식 또한 19개 방식으로 다양함에 따라, 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원활한 유지관리를 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가 가능하도록 2011년도부터 민간위탁관리를 시행중에 있으나, 계약기간이 2013. 12. 31일로 만료됨에 있어, 비상사태에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가동과 예산절감 등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자,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환경부의 위탁 지침에 의거 3년을 기간으로 집행부의 의견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소장님 이 건은 기존에 다 해오던 것을 다시 재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에서 심사한 완주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의 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 12. 9. 월요일 오전 10:0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