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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193회 제2본회의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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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배

박웅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은호 입니다. 불순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웅배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 지방교부세의 추가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5,359억 4,3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5,071억 4,300만원, 특별회계가 288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5,269억 3,900만원 대비 1.7%인 90억 4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으로 지방세가 603억 8,1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53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75억 6,400만원으로 1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823억 2,600만원으로 22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01억 9,700만원으로 18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766억 7,500만원으로 23억 6,500만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3회 추경예산 4,988억 8,900만원 대비 82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테크노밸리조성사업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53억 8,900만원을 추가하였고, 공공질서안전 및 교육 분야에서 만경강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억 2,500만원과 인재양성지원 2억 3,000만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6억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구이 공공 하수처리장증설사업 등에 44억 8,400만원과 신흥댐 건설사업 12억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8억 3,3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3억 3,000만원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6억 3,9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5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ㆍ교통 분야에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9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1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재해예방사업으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3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 9,8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방상수도 유지운영비로 3억 2,000만원,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농촌소득사업 융자 등으로 3,2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오늘 제안 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는 12월 16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주요 감사실시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 처리의견이 총 3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12월5일 강평회 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완주군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요구한 시정 처리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행정에 접목시켜 미래창조도시 완주 건설의 초석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9만여 군민의 따끔한 질책과 지적으로 통감하시어 시정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고, 갑오년 새해에도 서로 화합하고 스스로에게도 충실한 멋진 한해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읍면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송현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현중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읍면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읍면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완주군과 전주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치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월 250,000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고용직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방범수당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삼례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청사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삼례읍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어렵고 삼례읍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인구 규모와 비중,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건립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삼례문화 예술촌 주차장 조성공사는 문화예술촌 개관 후 지역명소로 부각되면서 내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주차불편 해소와 다양한 문화행사의 원활한 추진으로 예술촌 활성화를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읍면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완 의원입니다.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등 6건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적자 재정에 대하여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운수사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난 군민 불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을공동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통행로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가구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건축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 주거경관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우리 군내 소규모 공공하수시설의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를 재차 위탁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한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박재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