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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성모 의원 발언

19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6

정성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완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안건 처리사항으로는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2014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201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4년도 본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시는 김상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 제출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2013년도 재해관련 특별교부세 추가분의 잉여금 세출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5,651억 4,6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357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293억 6,5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안 대비 74억 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4억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3,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8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1.4프로인 7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 주요사업에서 구 잠업시험장 리모델링 등 4억 3,000만원 이서 혁신도시 민원센터 시설 개설비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안전 및 교육분야 주요사업에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5억원 구 잠업시험장내 평생학습센터 개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억원 등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주요사업에서 문화예술단체지원 1억 4,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주요사업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억원을 추가편성하고 국비추가확보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비 군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로 2억원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육성 8억 9,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산업교통 및 국토지역개발분야는 삼례 서해마을에서부터 지방도 799호선 도로개설사업 7억원 완주산업단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4억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사업비 12억 6,7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4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는 본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명을 호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송지용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실장님, 지역경제과요, 지금현재 일반 본예산대비 수정안에 사실은 1억이 감이 됐거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현재 기업이 준 보조금이 4억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이 4억이라는 것이, 제가 얼마 전 일반 본예산 다뤘을때 지역경제 과장한테 이런 문제를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당시 예산서를 보면은 예산집행 잔액에 있어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를테면 예산이 다운됐었단 말이에요 집행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이 4억이 증액됐다는 것은 무슨 근거를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실과장들이 배석했으니까 대신 답변을 하는걸로 하면 어떨까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송지용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과장한번 나와서 얘기를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결산추경에 예산절감으로 해서 사업비를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설비투자 금액중에서 고용부분이나 설비투자 금액을 같이 50 대 50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100프로로

송지용위원

설비투자라뇨? 뭔 설비투자 우리군에서? 아니 여기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에요 보조금, 설비는 얘기할 것이 없지.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네,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절감으로 결산추경에 그 금액을 감한 부분은 애경유화에서 저희가 투자금을 줄때는 투자금에

송지용위원

아니 여러부서가 있으니까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했던거 보다 해당 기업의 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덜 준것입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지적을 했죠, 예산절감에 대한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지적을했고 주어진 예산도 소진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를테면 지금현재 일반 본예산 대비 본예산 지금 8억 책정해놨었죠? 그런데 그 4억이라는 것은 50프로가 증액이 됐단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이번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냐는 것이지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를 들어봐요, 보조금이라 하면은 앞으로 1년 단위 6개월단위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해서 기업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측가능한거라고 볼수 있겠죠?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 50프로를 지금현재 갑자기 수정안에 올린 이유는 그 짧은 시간내에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증액한다는 얘기인가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내년도에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아니 본위원 지적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쪽의 예측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너무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저희가 아시안엔테크하고 하이엘 대덕아이엔티 기업들이 추가로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로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지금현재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지금 산단에서 하는거 하고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준공한게 있죠 테크노밸리에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네.

송지용위원

그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예산에 그부분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조를 해줄 계획인가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신증설과 관련된

송지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에 얘기할 때 그랬죠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보조가 능사는 아니다 그죠? 그런부분을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했어도 지금현재 수정안에 자그만치 50프로라는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분명히 납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에요. 위원들한테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보조금을 줄때는 국비 신증설에 관한 부분들은 국비가 70프로 지방비 30프로가 지급이 되는데요 지방비중에서는 도비가 30프로 군비가 70프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12억을 예상한 부분은 엘에스엠트론 건물이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200억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군비 7억 7,500하고 군비 7억 7,500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아시아엔테크는 85억을 지금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국비가 5억 9,500 군비가 1억 7,800을 예산편성 했고요. 대덕아이엠티는 40억이 투자가 돼서

송지용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예측가능 했던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네,

송지용위원

불과 며칠사이에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조금 업무에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보조금에 있어서는 그게 국가 시책, 우리 도의 시책이죠.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증설에 관하여

송지용위원

이게 이를테면 다 하는데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안잖아요. 요율에 따라서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국비지원부분에 대한 매칭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게 지금 12억이라는 돈은요 국비지원에 대한 매칭부분이 있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투자금액의 5프로까지를 지원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엘에이치엠트론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송지용위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를테면 제가 이해부족일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이를테면 설명부족일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과 2,3일전에 했던 얘기단말이에요? 여기 이 자리에서, 그죠 과장님? 증액에 관한것들은 그 외의 시간이 있었어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 그것정도는 인정하시죠. 그죠?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네.

송지용위원

그래서 충분히 예산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부족이라든가 서로 소통이 안됐을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리고 이씀에 있어서는 그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 있죠?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한거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때 동의 하셨잖아요. 검토는 해보겠다. 그죠?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네.

송지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말씀 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에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옳으신 지적이신데, 예산절감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부분은 국정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상에 꼭 예산절감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행잔액을 결산추경에 털어내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절감이라고 그렇게 유리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도 사전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실장님 답변에 반론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은 그런 표현에 있어서의 실과의 그런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실과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두군덴가 썼어요 예산서에 보면, 나머지는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안썼어요, 그런것도 만약에 앞으로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에서 그렇게 이를테면 명기를 하시고 그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시던가, 위원입장에서 견해는 조금 다르니까요 예산절감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얘기하는걸로 하시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 문화관광과

김상식위원장

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과장님 우선 나와 계세요,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던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필요하신대로 질의를 하시죠.
성모

정성모위원

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민간행사 보조금이라고 해서 풍류학교운영 민간위탁해서 목변경을 해가지고 보조금에서 위탁금으로 지금 넘겼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그 보조금하고 위탁금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행사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줬는데요. 행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사운영비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서에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에게 주는 목도 있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협동조합으로 해서 위탁계약관계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집행할수 있도록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러죠? 이런부분에 그래요,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수 있는 그쪽에다가 위탁금으로 세워도 되는데 보조금으로 세워가지고 다시 목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거 이런것들은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부서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또하나 그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해가지고 체육시설사용료해가지고 480만원이 서있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부분은 어떤 명목으로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지금 각 읍면에 용진면은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상관하고 비봉만 운동장을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운동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의 경우에는 축구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지금 운동장이 없어서 장신대학교 밑에 밷엘 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 운동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사용료를 작년부터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누락이 돼서 수정예산에 부득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이제 제가 이야기좀 할게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예산에 있어서는 항상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광과에서 관리하는 각 읍면에다 줬지만 지금 모악산 인조잔디 축구장 하나 빼고는 완주군에 있는 축구장들을 다 시설관리를 우리 문광과에서 했죠? 시설을?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거기에 시설사용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읍면별로 위탁해서 하는데 다 시설사용료가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시설사용료 분명히 있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 시설 사용료를 주고 운동장을, 운동장이 있으나 없으나 자, 있어도 시설사용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없으면 군에서 사용료를 지원을 하면 오히려 있는거보다 없는 것이 낫다 그이야기에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조성한 운동장보다 시설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장이 있는데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요양원 운동장을 부득이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를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돈이 커서가 아니고 이분들을 주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자, 우리 고산하고 구이하고 얘기를 할게요, 고산에 축구장 관리비 주고 공찹니까 안찹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관리비를 다 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러죠? 조기축구회에서 관리비 주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구이에도 모악산에 관리비 주고 찹니다, 관리조례보면 모악산 축구장 조례, 완주군 체육시설조례에 보면 완주군민은 50프로의 감면을 해준다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50프로 감면하고 50프로를 주고 차는데 그런다라고 봐서는 상관에 이 시설비가 세워줬으면 이 시설비는 각 읍변에 공히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체육시설이 있던 없던, 그렇지 않으면 이 상관이나 비봉 이쪽 두군데 체육시설 지원비를 지원을 하려면 나머지 축구장이 있는 그 면에 조기축구 회원들이 공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용료를 감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도 안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지금 임대료를 48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 밷엘요양원하고 계약 총액은 아닙니다 일부 자부담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자부담이 있어도 그게 마찬가지라니깐요 그래서 그런부분들이 형평성에 안맞다. 제가 항상 이 완주군에 처음와서 지금까지 줄곧 하는 이야기는 모든 예산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은 형평성에 대등한 관계를 갖고 나가야 주민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지 이렇게 돈이 크고 적고 그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은 절대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맨날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있는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를 하던지, 아니면 문광과에서 다시 사용료 조사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식위원장

저기 정성모 위원님 잠깐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듣는데 이게 지금 운동장 우리 정성모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상관의 이게 480만원이 올라왔어요, 사용료로 임대료로 올라온거죠 이게 밷엘에?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네, 그러죠

김상식위원장

그러면 운동장이 없는 비봉이나 상관의 주민이 밷엘운동장을 사용할 때 별도의 사용료를 줍니까 안줍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김상식위원장

또 그사람들은? 그러면 그 운동장을, 상관은 아직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군입장에서 밷엘하고 임대를 한 임대료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운동장을 사용할때에는 우리 상관주민이 필요할때는 거기에다가 별도의 시간당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합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이건 지금 상관 축구회하고 계약관계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만은

김상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있어요, 지금 저희같은 고산 예를 들어보면 운동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민은 그 운동장을 사용할때는 우리가 조례에 정해진 대로 사용료를 일정 금액을 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네, 50프로 주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아니 50프로가 됐던 그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께서는 무슨말씀이냐면 상관이나 비봉에 지금 과장님께서 운동장이 없는데 그 운동장을 지금 밷엘이라고 했죠? 밷엘에 있는 운동장을 사용료를 지금 군에서 480만원이 됐던지 일정금액을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 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주민이 우리 고산이나 구이 기타 운주도 마찬가지고 경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에 운동장은 있지만 그 사용을 하기위해서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무료로 무상으로 쓰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네.

김상식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한데로 군에서 운동장을 지금 대신 거기에다 마련을 해줬단 말이에요? 상관주민을 위해서 그러면 그이후에 상관주민이 조기축구회나 이런 운동장을 사용을 할때에 그분들이 또 별도의 운동장 사용료를 주냐 이말이에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은 지금 상관 조기축구회가 자부담이 50프로가 있고요, 50프로를 지금 제가 보조를 하고요.

김상식위원장

네,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완주군민이 사용을 할경우도 50프로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김상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는 480만원이 예를들어서 조기축구가 일정부분에 50프로면 우리가 형평성에, 현재 사용료를 주고 있는 타읍면에 사용처럼 여기도 그렇게 된다면 이 주민들이 같이 부담을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운동장 사용료를 전액 해주고 무상으로 쓰면 그 형평성이 안맞다는 이야기를 우리 정성모 위원께서, 이해가십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네.

김상식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480만원이 아니고 50 대 50이라고 하면은 별도의 우리 주민들이 50프로 부담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자부담하고 있습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네.

김상식위원장

이해가시죠? 네, 그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맞다는 것이죠.
성모

정성모위원

이런예산을 세웠을때는 우리는 그래요, 충분히 어떤 사전에 얘기가 있었어야 되요, 그리고 아무런 얘기도 없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때 그 상관에서 자부담하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했었어요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을때 이런부분들이 그지역 축구회하고 어떤 교감도 없었고, 사업계획서도 안받았다는 얘기에요, 사업계획서 받아봤어요 거기에?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이건 지금 올해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도에 시행을 했으면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시행이 되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사업지원비가 이루어지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이예산을 세울적에는 작년도에 이사업을 했으니까 이대로 해야겠다하는 이런 사고방식들은 버리고 항상 이런 사업을 다시 하더라도 그쪽 체육회라든지 다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세워보고 또 상관, 비봉뿐이 아닌 어디에도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할 방법이 있는가도 찾아보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행감때 분명히 우리 과장님 그랬어요, 우리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그 잔디 복원하는거, 추경에 예산세운다고 하더니 안올라왔고만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에 넣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해가지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넣기가 촉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때 당시에 얘기 했을 적에 운동장 읍면에서 관리하면 관리하는데다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서 몇군데를 해야 될것인가, 그걸 한군데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 이거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거에요. 일을 안한다는 이야기지, 물론 연말돼서 이 업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마무리 해야될 업무가 많아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부분들이 자, 인조잔디구장요? 지금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고산치하고 구이치는 파내야 되요, 인조잔디구장, 만드는거 보다 파서 폐기물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에요. 인조잔디구장이 그래서 어자피 고산치나 구이치는 망가져서 다시 그걸 복원을 하더라고 크게 효과는 없을 겁니다, 두군데는 파내고 다시 해야지, 다음에 다른데치라도 그것이 예산이 서서 복원이 돼야 그걸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것을 내가 행감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다, 그리고 상관의 이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거에요, 그래서 이런부분들은 항상 얘기할 때 위원들한테 설명할때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줘야 위원들이 이해가 쉽다.이겁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네.

김상식위원장

혹시 뭐 더 드릴, 네 송현중 위원님
현중

송현중위원

네, 상관이야기 나왔으니 상관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10년전부터 운동장이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했거든요, 운동장이 없을때는 다른 운동장 서배하느라고도 힘들었고요 그러다가 밷엘이 생겨가지고 보증금이 1,500에 일주일에 일요일 오전만 차는데 10만원씩 줬어요 그래서 480만원이 책정된거 같고요, 이건 갑작스럽게 올라온것도 지금 체육공원이 상관에 생긴다고 하는데 내년에 가서 시작해서 끝나봐야 아니까 이예산이 올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설명에 있어서 예산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지금 충분히 된거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봉동로컬푸드 직매장 주차장조성, 봉동 어디 로컬푸드 직매장 주차장을

김상식위원장

어디 부서인지 얘기좀 해주세요.
재완

박재완위원

지역개발과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농협 현주차장을 확장을 하고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제가 초보위원이다 예산을 잘 모르니까 한번 여쭤보는거예요, 그러면 저 우리군은 선집행 후정산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관계는 이건 지금 대행사업비로 서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교부를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그런줄은 아는데, 선집행 후정산이 가능한거냐고 여쭤 보는거에요, 그러세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선시공을 하고 후집행하는거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꼭 원칙일수는 없고요 서로 이해한다고 하면 하는 긴급상황은 되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동로컬푸드 주차장 조성 관계는 제가 확인은 안해봤는데 당초에 그게 1억 5,000들어간다고 그래요, 주차장 조성이 로컬푸드직매장으로 개편을 하면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좀 지원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원검토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을 먼저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한번 더 따져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그부분만을 놓고 집행을 했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해봤고 일단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지금 이번 수정예산안에 올린 걸로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그쪽에 사용하기에 적법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냐는 거에요. 차라리 결산추경에 세워야 쓰기에 서로 좀, 물론 뭐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내년에 쓰는걸로 하면은 빨라도 내년 1월달에 써야 되는데 거기 지금 사람들 다 보고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행정이라는게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기로 말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거 요구할 때 해주나요? 우리실장님, 그러면 확인해가지고 전체 포장되어 있으면 이 예산 깍으라는 얘기인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시공을 한다고 해서 절감을 한다고 해서 했는지 그 진위는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집짓는데 있어서 흙먼저 갖다 놓고 집지으면 그거 불법농지전용이에요 다시 흙 다 파내고 다시 시공 하는거 아닙니까, 일반주민들도 그러는데 기관데 기관이라고 그러지만 더 지켜야 되니 않냐는 것이고 우리가 어짜피 봉동로컬푸드 직매장 포장 하는데 돈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서로 합리적으로 이해하도록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에요. 본예산보다는 결산추경에 서로 협의해서 해야 맞지 이런식으로 군이 행정이 움직이기로 말하면은 행정은 예측가능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여쭤 보는거에요. 주지말자 주자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송지용 위원님

송지용위원

저기 그 행정지원과장님 저 행정사무감사때 드린 말씀있죠 제가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네.

송지용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재배치 한번 요구한적 있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때 답변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정히 쓰는 데는 있지만은 사용이 아주 떨어지는 데가 있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네, 얘기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재배치가 가능한 예산같으면은 이 예산이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무인발급기 예산이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얼마전에 한 얘긴데 이게 지금 수정안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득이하게 예산이 서야 될거 같은가 아니면 지금 6개인가 7개인가 있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기존이 7개소 이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배치를 고려해보겠는데 지금 현재 이서혁신도시 발급문제는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민원 불편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송지용위원

재배치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현재 예산은 여기서 하고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나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아니 행정지원과가 직접 합니다.

송지용위원

왜그러냐면 이게 지금 제가 이를테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 만은 발급기가 2,000만원인데 관리유지 하는데 대당 1년이면 몇백들어가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몇백까지는 아니고 대당 몇십만원씩

송지용위원

아니 1년, 대당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대당 몇십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무인발급기는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고 더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입주민들, 물론 7대의 기준배치는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해볼 사항이고 이번에 혁신도시에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무인발급기는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을거 같아서 본예산에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것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저기 페이지 22쪽에 무인발급기가 있는 것하고 페이지 50쪽에 보면 민원발급용 인증기는 이게 별도로 들어간건 뭐에요 이서쪽에 들어가 있는 250만원 달라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네, 완전히 다릅니다.

송지용위원

그럼 재배치는 가능하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네, 재배치는 가능한데

송지용위원

그담에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은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추가로

송지용위원

추가로 해야되겠다.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그게

송지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재난관리과 오셨나요? 페이지 38쪽 한번 보시죠. 지금 이문제가 위원님들도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거 알고 계실런가 모르겠네요. 이부분에 대한 것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종혜

김종혜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2013년도에 대행사업비로 나간 것이 어느 정도죠?
종혜

김종혜재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기억이 안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지용위원

별도로? 이문제가 이를테면 이게 지금 어디에요 2013년도 예산에 이게 농업기반공사 얘기하는건가요?
종혜

김종혜재난관리과장

네, 농촌공사

송지용위원

농촌공사
종혜

김종혜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농촌공사에 2013년도에 우리군에 사업비는 아직 모르신다.
종혜

김종혜재난관리과장

그건 정확한 숫자가...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대행기관사업비로는 2억 이게 전부인가요. 지금현재? 2억이 전부인가요?
종혜

김종혜재난관리과장

좀 다른 게 있는데 분야가 좀 다른 분야입니다.

송지용위원

그럼 얼마인가요 2014년도 예산이
은호

박은호기획관리실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0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감사때 영향평가를 안받았다고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닌가요?

송지용위원

그래요. 답변하시기가 그러시면은 이부분은 조금 있다가 정리해서 마무리 되기 전에 저한테좀 얘기좀 해주시죠.
종혜

김종혜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2013년도에 예산과 2014년도의 예산규모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죠.
종혜

김종혜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은데요. 제가 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이하 여기에 모든 실과의 과장님들 담당계장님들 나오셨어요. 오늘 위원들께서 집중적으로 지금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 예산을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나 모든 것을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위해서 얘기해본적은 없을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정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느냐 이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도 아마 기회가 있을때마다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런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추계가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일단 그런문제가 예산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심하게 말하면, 필요하면 하고 안되면 삭감하고 또 집행해서 결산때 보면 예산이 의외로 많이 남아있고 부족한 부서는 또 많이 부족해 있고 그래서 오늘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그런 예산이 쓰이는데 예측가능한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었던거 같습니다 핵심은, 왜 이예산을 세웠느냐 안세웠느냐 많이 세웠느냐 적게 세웠느냐가 아니라 그 예산이 많든 적든 예측가능한 행정을 통해서 예측가능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제대로 좀 적재적소에 잘 쓰일수 있도록 예산을 잘 추계를 해달라는 주문으로 말씀을 드린거 같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또 공감을 하고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행정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5,000억 6,000억이 되어가는 시대에 적어도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바탕이 돼서 예산을 성립할 때 제대로 우리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 여러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모 위원님께서 주문한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눈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운동장 보수에 대해서 시설은 다 했지만 앞으로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로인해서 여러 가지 부상도 속출해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연성이 많기 때문에 조속히 운동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다른돈보다도 그런 예산은 좀 빠른 시간내에 추경예산에라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수 있도록 예산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말씀에 좀 공감하십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관리실장

네, 공감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그렇게좀 해주시죠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지용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4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일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최종 본예산에 대한 상황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5,651억 4,60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357억 8,13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3억 6,471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 삭감 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황입니다.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59억으로 일반회계는 5,071억 4,31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8억 50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071억 4,315만원으로 삭감 없이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위가 맡은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