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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재완 의원 발언

194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4-02-11

박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완

박재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군 관리계획결정 의회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춘식입니다. 먼저, 군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2013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드라인 근거로 필요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위촉 시 직무관련 및 관내 현업 종사자 등 이에 충돌 가능성이 높은 인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위원의 장기 연임을 차단하기 위하여 3회 이내로 제안 등을 포함한 군 계획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2014년 1월 17일부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권한이 위양됨에 따라서, 지구단위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군 계획 상임기획단 구성인원을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 10명에서 5명으로 하였으며, 끝으로 법률 개정으로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의 건축제한 단서, 당초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이고, 3층 이하 건축이 1동인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형수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2013. 8. 6일 일부 개정 되어, 상위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에 관한 재난현장 대응단계 사항과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구성 및 임무, 업무 연락관 파견,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또한, 안 제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사항과 안 제22조와 23조에는 복구체계로의 전환,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으로 폭우, 폭설, 가뭄 등 자연재난 등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군 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이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여기 보면, 현재 상임계획 구성인원이 단장을 포함한 10명이 구성이 되어있나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이것을 5인으로 줄인다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보실 때 상위법령에 의해서 줄이는 것입니까?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여기에 대한 10명에서 5명으로 줄였을 때, 합리적인 방법인가? 아니면, 인원을 늘려야 합리적인 방법인가?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 보면, 이해관계,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통하는 것은 인원이 줄려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현재,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이런, 위원회 위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군 상임기획단을 구성할 때, 10명으로 되어있는 것을 5명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김상식위원

일반인들, 전문가들이 아니고,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아니, 내부적으로 구성을 할 때, 기획단,

김상식위원

상임기획단,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계획위원회는 그대로 하고,

김상식위원

그러면, 상임기획단이라 함은 여기에 들어오는 구성원이 규정이나, 자격 기준이 있나요? 전문가 집단이든지? 아니면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것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민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위주로

김상식위원

아. 공무원들 위주로, 그래서 저는 상임기획단 구성을 하는 것이 10명 정도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줄이 면은? 아, 공무원을 중심으로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그대로 하고,

김상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식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인원을 줄일 경우에 다양한 의견수렴과 의견수렴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고, 또, 위원의 숫자를 대폭 줄여, 한쪽 의견만을 반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인 의견보다는, 과장님의 생각은?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주요 내용은 인원을 줄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고, 군 관리계획위원회 3회 이상 못하게 하고, 또, 그 관련업종하는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여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 상임기획단은 공무원내에서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이니까? 인원을 줄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5명 줄이는 것도,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군 관리계획위원회는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업을 하는 사람을 위원을 한다던가, 무슨 개발을 할 때. 반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고,
재완

박재완위원장

여기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인원을 10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공무원이거든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공무원, 일반인이 아니고,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계획위원회는 인원이 당초대로 해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군 계획위원회 위원은 25명으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 관리계획결정 의회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군 관리계획 결정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산면 와룡리 540번지 일원의 인접마을은 2007년 11월 16일 12.362㎡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으나, 당시 지구에서 누락 및 이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가구에 대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구지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9,018㎡, 19호에서 27호로 추가로 결정하고자 입안하는 계획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의견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1월까지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2월중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그 결과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관련 주민에게 보일 계획입니다. 이상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형수입니다. 본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ㆍ답변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되며, 완주군 화산면 와룡리 540번지 일원의 임전 자연취락지구(완주군고시 제2007-625호, 2007. 11. 16)에 인접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추가로 지정하여, 임전 자연취락지구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현재, 임전마을 자연취락지구를 정하는 것이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상식위원

변경, 어떻게 변경하는 거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당초, 19호를 27호로, 8호를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상식위원

위치를 한번 보여주셔요? 우리가 가면 종리교회가 어디입니까? 앞쪽이지요? 임전, 하천 넘어서 입니까? 화산서 내려오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화산서 내려오면 왼쪽으로 취락지구가 형성이 되어있고, 이 임전지구에다 추가로 포함을 시키는 거여요?

김상식위원

화산 소재지를 가다 보 면은 우측으로 몇 채있는 것을. 현재 거기는 무엇으로 되어있나요? 거기는 지금 취락지구로 안 들어가 있나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번지농장이여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거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번지농장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큰 대로변이. 그럼, 번지농장까지 포함되는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포함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번지농장이 무슨 지역이었어요? 진흥지역 이였지요? 예.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해제가 되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언제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생산관리지역으로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점을 못하잖아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해 주면 음식점을 할 수 있어, 규제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재완

박재완위원장

근본적인 것이 이번 이건이 번지농장에 혜택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우리가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는 인구밀도나, 기준이 있어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니까?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기준만 되면 번지농장이건, 아니건 꼭 거기라고 해서
재완

박재완위원장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 줄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니까, 풀어 주는 곳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좋으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특혜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은 민원이 우선이냐? 이것이 우선이냐? 이게 상당히 고민되는 사항인데, 일이년도 아니고, 다년간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업무를 시작하고 있고, 또 1호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다 또 2호점, 3호점을 내서, 완주군에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일반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이 것을 취락지구로 묶어두면 그 지역에 또 가축사육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제약을 받게 되는 조건이 되는데, 그렇죠? 과장님? 해당이 되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취락지역으로 변경이 되서 다른 농가에 피해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데, 전혀 없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재완

박재완위원장

아니, 그 얘기를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준이 300M 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정이 되면,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안되는 지역을 새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것을 포함을 시키는 거여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줄은 알아요? 미터를 잰다면 그 밑에 마을에서 잴 것인데, 거기서부터 해당이 될 거 아니어요? 그렇죠?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축사관계는 다른 부서 관할이어서 법을 잘 몰라서 확실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난번 봉동 지역도 10가구를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취락지역으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현재 살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과장님?다만 번지농장만 영업을 정식적으로 할 수 있냐?, 아니냐? 이 차이인 것이 아니냐? 이런 말 이여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번지농장이 제일 특혜를 보고, 지금 집들도 팔 때, 재산가치가 많이 올라가지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겠지요? 일반인들도 와서 기거를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 관리계획결정 의견 청취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군 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당초 화산면 운곡리 409-1번지 일원 8,429㎡를 군 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간 지역주민들의 사업방식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어 금번에 돈분 위주 에너지사업에서 관내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우분을 이용하여 양질의 유기퇴비를 생산하는 산화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사업 부지를 당초 8,429㎡에서 15,645㎡로 확장하는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군 의회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해당되어 완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산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군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형수입니다. 본 군 계획시설(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ㆍ 답변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되며,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409-1번지 일원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완주군고시 제2012-87호, 2012. 11. 16)을 추가로 확대 지정하여,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시설확대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참, 이것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요? 과장님.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상식위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어째든 지역개발과에서는 내용이 올라와서 보고하는 차원인데, 친환경농업축산과장님 한 번 대답해 주세요? 같은 일을 가지고 군 계획시설 변경 건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들였는데, 당초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달라진 내용을 보면, 에너지화 사업, 돈 분 사업은 취소가 되었고, 거기에서 두 가지 사업인 자원화사업 하고, TMR사업 하고, 하는데, 이것 역시 주민하고 합의가 중요한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어 있지요? 그러죠?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설득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안건이 올라오면 주민, 행정, 주체측이 엄청난 갈등을 겪어 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은 하고자 하고, 한쪽은 의견수렴을 주민들에게 들어서 합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변경 관리계획을 올리면, 제가 보면, 수질오염방지시설 하고, 이 사업 하고, 핵심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셔요? 이 사업이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변경이 되어 상정되었는데, 이 사업이 수질오염방지만 되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군 관리계획시설 명칭 자체가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도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김상식위원

이 것을 보면 수질오염방지시설만 보면 본 위원도 시설만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수질오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취지가 다르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계획시설에 의미가 없다는 거여요? 그래서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가 이제는 주민들이 충분히 알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여요? 동의하시죠?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김상식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투명하게 알고, 고민하고, 해결할여고 했던 부분들이 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내용을 알아서 반대한 것을 인정하시죠?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로서 서로 문제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만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주민들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지, 아무리 좋은 것도 주민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은 사업도 하지 않아요? 군수님께서도 선호시설도 주민이 일부가 반대하면은 보상이 적어서 반대해도 안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안하는 것도 일부 있고, 그런 마당에 이런 혐오시설 가지고 있는 시설을 주민의 충분한 설득과 기간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하지 않고 있는데, 화산 전체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고, 다시 상정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고, 먼저 주민들 하고 이해를 요구하고, 합의를 통해서 상정했을 때, 군 의회 청취안도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직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청취 안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않고는 본 위원도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게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도시계획위원회서도 분명하게 의사전달을 해 주셔야지, 지난번처럼 의사전달이 안되어서 그 분들이 결정하고 나서, 지금 책임지는 분들이 아무도 안계시잖아요? 결국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본 지역 위원들이 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중간에서 협의를 하려고 해도, 협의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저도 반대측 하고, 이야기 하고, 양해를 구하여 보 왔는데, 이미 불신이 쌓여 가지고, 전혀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반대측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다시 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 선정을 한 번 해보자는 거여요? 그 분들 생각을 들었을 때에는 결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위치 선정이 처음부터 잘 못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을 공감을 합니다. 아시죠? 우분 공장 하고, 자원화 하고, TMR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감을 했는데, 위치에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주민들의 알아야 할 권리를 배제하고, 후에 알아서 불편을 겪으니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그 분들도 일부 수용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일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지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사업주체인 축협측과 행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 최대한 어떤 방법이든 설득을 해서 이 사업 두 가지 만큼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 했듯 시, 이 시설을 우려를 하니까? 님비 현상으로 제가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주민들이 이 부분은 시설이 화산지역에 그동안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입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당사자인 주민들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시행사도 한 번 만나 보 왔어요? 그런데, 그분도 민원이 발생하리라고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시행을 하는 걸로 시행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해결이 된 모양, 90%이상이 찬성한 모양,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행사도 나중에 지나고, 이런 내용들이 주민한테 제대로 전달 안 되었다는 것을 시행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이 처음부터 잘 못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이 문제로 사업을 하지 말자, 거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대로 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 취지를, 주민들이 왜 반대하고, 사업이 어려운 것인가? 늦지 않았으니까 원점에서 방법을 찾았으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해를 요구하면서 충분한 대화로 입지 선정부터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답을 구하는 것이 이 일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재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들을 다시 한번 만어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볼게 요? 지금 우리 김상식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들과에 염려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어찌하던 해결해야 할 문제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왜 그러야 면 화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던 처리를 해야 하는데, 다시, 입지 선정을 한다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지지부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전철을 밟고 지역 주민 간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설득을 해서라도 이 부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물론 시작은 조금의 잘못이 있더라도 충분히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이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나요? 과장님.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위치 선정을 어느 곳에 하던지 간에 주민들의 반대는 있을 것입니다. 사업 주체인 축협측과 일단은 땅 매수까지 다 한 실정인데, 최대한 반대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자리에 한 것이 현명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치 선정 문제도 말씀 하셨기 때문에 축협과 상의는 해 보겠지만 어느 자리, 어느 곳이 대던지 간에 반대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돈을 많이 들어 부지까지 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축협과 긴밀히 협조를 해 심도 있게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사업 지구 내에 토지 매입은 몇%까지 진행되었나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계획선 안에는 다 매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계획선 안에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다른 되로 옮기었을 때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는 보장은 못 하는 것 아니어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서 화산면에 축사가 많이 존재하고 그 축사에 우분을 처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여요? 축사마다 쌓아 놓고 있는 것 보다는 이 것을 빨리 퇴비화 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고, 농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처리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다만 주민들과에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좀 신속하게 해소를 했어야 하는데, 돈 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축협과 충분히 협의해서 물론 뭐 적지가 다른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것이 잘 안되면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개발사업이라도 더 주어서 신속하게 풀고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논란거리가 생기면 끝까지 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들 간의 소송문제, 군에서 조율해서라도 원만하게 피해가 없도록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과정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축협측에서 행정적인, 법적인 가압류 부분들도 주민들께서 정 못 믿는다면 각서를 써 공증까지 해 주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만큼은 하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전혀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아니,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주민들이 형을 받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오늘 일간신문에 낫는데요? 초범이고 하기 때문에 형, 벌금 문제는 해소되고, 한 분만 벌금 30만원 부과되는 걸로 확정 되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 문제도 시행 사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안이 중대하니까 원 만하면 현 위치로 하면은 어떠하겠는 가?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안되는 이유는 더, 잘 아시겠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소송까지 1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고, 더 이상 그 자리가 가기까지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로 위치 선정을 원점에서 하자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자리가 공식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너머 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애초에 주민들이 투명하고 알아 될 권리를 모르고 진행되었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가 주민들 전체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위치 선정에 재고를 해야 되어야 면은 화산 주민들은 이 시설 중 두 가지 시설만큼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에너지 사업이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진행을 해서 가동을 했었을 것이 여요? 중요한 것은 핵심 사업을 들고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나 지금도 일부 진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지역 입장에서 두 가지 사업은 어디다가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계시죠?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래서 위치 선정에 있어서 이 분들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위치 선정을 하면 그 분들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지 않겠는 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비용이 많이 발생되었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사람들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크다는 것이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합리적으로 빨리 하려면 그 문제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를 시작하는 쪽에서 인정하고, 위치 선정을 주민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해야지, 어느 쪽에서 이 문제를 양보를 해야 되는가? 이 말 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금전적인 문제는 나중에라도 이 사업을 통해서 만회를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 아니면 위치 선정을 한 번 해 놓으면, 주민들이 가지고 가야할 고통 분담은 평생가지고 가야하는데, 어느 것이 더 크냐? 이것이어요?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서 주민들이 살아야 될 권리, 알아 될 권리, 아니면 행복추구권, 그 가치를 한 번쯤 생각 해 봐야지 현 시점에서는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 한다는 거여요? 아마 축협에서도 금전적으로 투입되지 않았으면 이 사업을 추진 안할 것입니다. 그렇죠?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김상식위원

금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다가 하려는 입장이단 말 이여요? 경제적인 손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충을 해 준다면 축협에서도 소송까지 하면서까지 현 위치에 하려고 안할 것인데, 이 문제를 푸는데 해법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민하고 이해를 요구하고, 설득해야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빨리 추진하려면 경제적인 면을 감수하더라도 위치 선정을 재고해 보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재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축협측에 말씀드리고,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가 별도로 있는지 여부, 축협측에 의견도 들어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입안 할 때에 주민들의 동의가 몇% 정도 있었어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당시에는 정확히 모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 좀 해보셔요?
농림부에 공문하고 자료를 제출해 이 자리에 선정하기까지는 화산에 사시는 주민들 스스로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여기다가 한 것입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선정을 해서 이 자리에 다가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그 자리에 선정을 한 것이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반대 의견은 무엇입니까? 반대를 하면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인가? 는 알 것 아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돈 분 에너지화 사업을 취소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취소했는데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여요?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어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화산면 인구수보다 소 마리수가 많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화산면에서 나오는 우분을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서 소도 안 키우는데, 그 우분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내 지역에서 나오는 우분을 가지고 친환경,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싼 가격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민들 간에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되어서 불협화음에 의해서 또, 우리 직원님이나, 박재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언 부분이 지금까지 잘못되어 소송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서로 대립 각을 세우고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는 식이 지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식 같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하고 한 30분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확실히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안 된다는 대안을 내 놓으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모든 법적인 분쟁이나, 이런 소지들을 진솔하게 대화를 해서 풀고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전주축협이나, 완주군이나, 주민들한테도 서로 득이 되는 것이지 이 것을 계속 가지고 주민 간에 분쟁,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도 불신임이 있어요? 불심이 있어 가지고, 같은 부락에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해소가 되어야겠다. 그런 뜻으로서 삼자, 우리 행정, 축협, 그분들 해가지고 솔직히 무엇이 필요해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들어 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이런 대화 속에서 풀어 사업이 이 자리로 가야지 다른 자리 선정한다고 한들 그 자리 민원이 없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민원을 하루 빨리 해결하는 것이 군에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잠깐만요? 우리 정성모 위원님 말씀 끝났습니까? 우리 계장님 앉으셔요? 제가 질문 취지하고, 답변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성모 위원께서도, 정성모 위원 뿐 만 아니고, 이 일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위원이나 주민은 없습니다. 아시죠? 문제는 정성모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얼마나 구했냐고 그러니까 지금 담당계장께서 지역주민들이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다고 그랬어요? 좋지요? 주민 대표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여기 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이 들어 갔냐가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내 집 앞에다가 이런 시설을 짓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는 다른 동네사람들이 그 집 앞에다가 하면 좋다고 하면 본인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그 집 앞에다가 하라고 하는 내용과 똑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네 동네에 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주민 동의가 90% 가까이 되는데, 90%중에서 이해관계 없는 마을 동의서 구했습니까? 가장 핵심은 그거고, 에너지사업을 처음에는 우분 공장하고 TMR 만 하는 줄 알았어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보았을 때, 에너지 본 분 처리한다는 것, 업무보고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가 근본 취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여요? 일방적으로 땅 구입하고, 한 후에 일사천리로 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알았을 때에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주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어요? 문제 핵심은 거기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문제가 화산 주민들이 TMR이나. 우분공장을 하자는 것을 객관적으로 물어보면 반대하는 주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현재 주민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 위치를 타당성 있게 전문가 들어서 해야지, 위치 선정을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치 선정 때 주민들의 여론 들어 본적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진행 다 해놓고, 경제적으로 다 투자 해놓고, 경제적으로 손실 안 볼 여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까지는 이야기 안 하려고 했어요? 우리 정성모 위원께서 핵심을 모를 수도 있지만 오해를 하니까 그럴 수 있지요? 당사자 주민이 10가구이던, 20가구이던, 주민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 관계없는 인근 주민의 의견 들어서 그게 뭐 중요합니까? 문제는 거기에서 발단 된 것이지, 이제 와서 주민들이 검증위원회를 하고 그 것을 받아 들이냐 하는 것들이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평행선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여기까지 온 당사자들이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해야지 지금까지 투자해서 경제적으로 손실 안 보려고 하겠다는 것은 손해 안 보는 사람이나, 마을 주민들이 혐오 시설을 하겠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문제 핵심을 알아서 해야지 이 사업 이전에 우리 덕암마을, 에너지마을. 이 사업이 덕암마을 올 때도 몰랐습니다. 덕암마을이 이 사업이 온다고 하니까 반납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분 처리 반납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가자면 거기까지 가는 거여요?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 하면 누구는 반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 여요? 그러니까 소신껏,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으로서 이 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여요? 누구 편들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 어떤 의원이 반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혐오시설을, 그 문제를 행정에서, 이 문제를 문제 삼자면 우리 행정도 관리 소홀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자꾸 얘기 하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라고 했지, 오늘 이 자리는 정성모 위원께서 질의 중 문제 핵심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잇는 그대로 투명하게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다. 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안은 반대 1분, 찬성 2분해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 계획시설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종혜 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 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 일부개정 되어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24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총칙, 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 지휘관 지정,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안전 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재난현장 지휘소 설치 요건 및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주요 재난발생시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 상황 판단회의를 통하여 통합지휘소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군수로 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현장지휘소를 구성토록 하며, 통합지휘소 임무는 재난현장 상황 파악과 보고 및 언론 대응, 재난관리 책임 기관 간 공조 협력체계 구축,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임무조정 및 인력과 장비의 동원 배분, 기타 경보발령, 대피명령, 시설복구 방역. 구난피난처 확보, 위험구역 설정 등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 책임기관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통합지휘소에 업무 연락관을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통합지휘소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난은 재난안전과장을, 사회적 재난은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장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21조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4개절로 구성하였으며, 제22조는 완주군재난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가 되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를 재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는 통합지휘소장의 부군수는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소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에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은 우리 군에 꼭 필요하고, 재난, 유사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짜임새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군 관리계획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제1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