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오식 의원 발언

268회 제운영위원회2019-10-07

김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장에게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위원 명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순임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진선아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운위원님, 김우섭위원님, 박학동위원님. 행정기획위원회 김오식위원님, 정기헉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이상과 같이 각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9명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13시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2.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태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민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 하실 때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부록] 2019 회계연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2019 회계연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