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상식 의원 발언
재완
박재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식의원입니다.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며,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전남 나주시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금년도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형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며,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자 신청 및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은 농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례는 기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우리 완주군에서도 농업 인구의 지속적인 확보 및 부모님을 모시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안 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김상식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에 의거 완주군 교통약자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및 특별교통 수단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위탁과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며,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 기여와 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형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13. 3. 23. 일부 개정 되어, 상위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2장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이용대상자, 이용방법, 이용요금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및 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취소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이 조례는 장애인 포함해서 연세 드신 고령자에게도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령자들에게도 장애 인들과 똑같은 해택을 주고,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여기에는 교통약자로 법률에 정해져 있거든요?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ㆍ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여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비용은 현재 택시 요금의 30%에서 50% 정도를 받는 걸로.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현재, 차량구입비로는 재원이 국비 50%, 도비와 군비 50%로 되어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차도 무료로 사 주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그렀습니다. 운영비는 도비 30%, 군비 70%로, 재원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위탁은 누가 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위탁은, 단체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타 시군을 보 면은 장애인 단체, 지자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수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불편한 분들이 불편한 분들을 모신다. 그게.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운영자 택시기사가 장애인이 아니라, 운영을 위탁 받아서.
재완
박재완위원장
운영은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기사를 정상인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그렀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아무튼 처음 도입되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택시들 하고도 이익이 상충되는 관계로 해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을 택시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게 어느 단체나,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 보다는 공공성인 것을 감안,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배제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비용도 주고, 차도 사주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익까지 너무 과하게 준다면 특혜 소지도 있고, 본연의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많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시군에 모니터링을 해서 불협화음이 안 나가도록 보강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하루 이틀 더 빨리 하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차량은 어떻게 할당을 합니까?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법적으로는 장애인 200명당 1대로, 저희가 1,700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 4대, 내년에 2대, 내후년에 2대, 총 8대가 해당이 됩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가 50% 요금인데, 장애인이 탈 때에는 일반인의 요금 50%을 내면 된다는 건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럽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운영체계는 운영비에서 보조한 걸로 충당을 하고, 65세 이상도 꼭, 장애가가 아니더라도, 몸이 불편을 하면 일반인도 되고, 일반인들은 제한이 있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일반인이라고 이야기 하는 분은 탈 수가 없습니다.

김상식위원
그것이 어떤 제약이 있냐는 것이 여요? 예를 들어서, 65세라고 나이만,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의 목적이 약자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는 것이지요? 어떤 법적인 제약이 있는지?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위반해서라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도를 해야지요?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지도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약이 있는지?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제약은 약정서에, 약정서를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

김상식위원
제가 보니까? 65세가 장애인만 아니고, 노인도 되어있는데, 혹시, 이것이 편법으로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런 문제점이 예측되는 것은 미리 파악해서, 약정서에 기입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금년에 4대요?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성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콜 센터가 생겨야 할 것 아니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 운영 센터가 생겨서,
성모
정성모위원
운영센터가 생기고, 그 차를 이용할 사람들은 신청서를 비치해서, 누구다 하면 나가야 할 것 아니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콜이니까? 전화하면 나가야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완주군은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가령, 콜센터가 장애인인 단체에 준다고 보면, 예를 들어, 봉동에 콜 센터가 한 군데 생기면, 이서, 구이, 상관이라든지, 고산 6개면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점 형식 어떤 것이,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지점 보다는 센터는 한군데고요? 8대가 지역별로 운행할 수 있게 안배를 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겠네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런 약정을 해야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쉽지 않겠네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도 해야 되고, 인구도 비례해야 되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가 응모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보수 조금 받고, 이익이 안 되는데, 모든 일을 제처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런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런 것 보다는 지역에 저희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개인택시를 이용해서 하면은 좋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65세 이상이면 다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고산 6개면에는 인구의 반 이상이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 예측가능한 문제점들을 과장님 께서 심층 분석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의견 청취안은 비봉 천호성지권역 종합정비사업 중 체육시설인 야구장 설치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종합정비사업은 비봉면 내월리 원내월 등 5개 마을의 권역 주민들이 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28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자하는 비봉 천호성지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종합정비사업 중 체육시설은 비봉면 내월리 337번지 일원에 23,921㎡에 야구장과 웰빙센터를 2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우리 군 관내 야구 동우회 7개 팀과 권역과의 상호 연계를 통한 야구의 저변 확대와 전라북도 내 270개 팀의 야구 동호회 경기 유치로 체육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고, 야구장 운영수입과 체험식당을 운영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인 야구 동우회와 천호성지를 찾는 매년 12만 명의 성지 순례객을 활용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성지 공예품 판매 등을 통한 권역 주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인 23,921㎡를 체육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군 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11년 10월에 농식품부 권역단위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도에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군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하여 농식품부를 방문, 설득하여 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4월중에 군 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자문과 체육시설 결정 심의를 받아, 5월중에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등의 행정절차와 더불어 세부실시 계획을 추진하여, 6월중에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형수입니다. 본 군 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ㆍ답변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되며,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337번지 일원의 체육시설 예정 지역은 2011년 10월,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 12월 전라북도의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 2014년 현재 군 관리계획 입안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라북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지역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설치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지금 토지매입이 몇 %정도가 되어 있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총 대상 필지가 14필지입니다. 이중에서 10필지가 완료되었고, 4필지 중에서 2필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2필지가 상당히 협조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김상식위원
그 중에 1필지가 야구장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 내에 있는데, 그 필지가 안 된다는 거지요? 체육시설은 거기만 들어간다는 거지요? 운동장만,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그렀습니다.

김상식위원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절차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 군계획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토지 수용까지 갈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정 안되면, 법적의 강제 구속력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본인에게 이런 시설 야구장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지역에 보탬은 되는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 인데, 문제는 토지주가 제가 듣기에는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협의가 되면 좋은데, 안될 경우에는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되면, 좋은 사업인데, 걱정이 되요? 혹시,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지역에 효과, 경제적인면도 좋겠고,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분석을 가지고 계시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경 내에서 야구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와 비슷한 지역이나,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에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저희들은 수입이 6,530만원 대비 지출이 4,980만원해서 소득이 연간 1,550만원 정도는 무난하다고 분석 했습니다.

김상식위원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주민들이 해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야구장 운영에 관해서만,

김상식위원
물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농업에 아주 오랫동안 종사하고, 농업에 대한 남다른 식량 확보나, 농토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분이여요? 이런 사업을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불러 넣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고, 제가 반대는 하지 않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역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도 되어야겠고, 농촌의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는데, 시설을 해놓고 원했던 특별한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런 폐단들이 여파가 되어, 다른 지역에 하고자 할 적에 선례로 남아서, 공익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제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야구 동우인들이 마그네다리 근처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잘 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것이 단순히 몇 사람의 동우인들이 줄기는 스포츠가 아니라, 이 사업은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역의 좋은 옥토를 체육시설로 만드는 과정에서에 주민들하고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답안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 이후에도 좋은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어야지 만이 보람도 있을 것 같고, 추진해야 될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상당히 지역 의원으로서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째 던,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그 분한테 보상 차원보다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 왔지만, 그 토지주 한 분은 병원에도 입원도 한 적이 계시고, 그 분만 협의 되면, 그 옆 토지는 서울에 계신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분의 설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아무튼 강제 법적 수용 이전에 힘들지만 이해, 설득을 통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릴 게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성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시설 배치 계획표를 보면, 운동장에 비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어차피 야구를 하면 2팀이 오는 것이 아니어요? 2팀이 온다 해도 주차장이 좁아요? 제가 보면, 최하 4팀이나 6팀이 올 거여요? 리그전의 형식으로 하다보면 6팀이면 사람이 1팀에 30명씩 잡더라도 180명 정도가 와요? 180명이 온다고 보면, 거기에 또 관중까지, 관중까지 온다고 보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요? 주변에 있는 도로에다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좁으니까? 주차장 면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쪽으로 방법을 검토를 해보시라고?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녹지 비율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서상에는 녹지 비율을 맞추어서 나머지 공간만 주차공간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을 하다보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차후 완료한 후,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조화를 갖추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에 녹지 공간은 %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그것 때문에 최대한 맞추어 해 놓은 것이,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보면 주차 공간이 좁은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재공사가 들어가려면 힘든데, 지금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공사란 한번 할 때에 해야지 나중에 녹지 공간을 다시 한다는 것은 힘들고?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 만큼, 면적이 넓어질수록 녹지 비율을, 비율대로 맞추어 확보를 해야 하니까? 그 것도 수월하지는 못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런다는 것만은 아시고, 연구해서 넓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넓혀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3번이 웰빙센터 여요? 사람들은 본부석 쪽에 많이 올 텐데, 웰빙센터가 농산물도 팔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리가 상당히 멀 텐데, 활용도 면에서 과연 효율적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지금 절차상 면적 대비 큰 틀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웰빙센터, 자체는 농산물판매장 하고, 체험식당, 권역권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갖추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성모위원께서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 그 문제하고, 지금 어차피 야구장을 할 것 같으면, 한 면을 더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한 면 하는 것 가지고도, 상당히 거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자심감이 생겨서 한 면을 겨우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죠?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옆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다시 또 새로 출발을 해야지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은요? 야구 동우인들의 인구가 상당히 있어요? 우리지역 마그네다리 밑에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로 하거든요? 여기도 아마, 평일에 와서 야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주말에 주말 리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하려면 한 면보다는 두 면정도 해야, 외부에서, 전주나 이런 데서도 예약을 하고, 경기를 할 수 있을 거여요? 아마, 이 한 면이면 마그네다리 밑에 있는 야구장을 그 분들이 이용을 해버리고, 그러면 여기에 올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야 서로 게임이 되고,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어렵지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한 면을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주차장 확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어차피 시작하느니 만큼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 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말씀드립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제1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