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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198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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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에는 18일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집행부 사정으로 오늘 17일로 변경하고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2013 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13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기금관리 결산, 채권채무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 검토사항, 검토결과, 결산검사의견,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총 규모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13년 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5,317억1천5백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431억5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209억4백만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3,222억1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중 명시시월 70억7천4백만원, 사고이월 71억9천1백만원, 계속비이월 37억7천1백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020억1천6백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473억7천만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5,419억5천4백만원, 미수납액은 54억1천6백만원으로 그중 5억8천3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8억3천3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2천5백만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11억5천1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도 11억5천1백만원으로 미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세입액은 5,419억5천4백만원으로써 세출액은 2,198억5천5백만원입니다. 잉여금은 3,220억9천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이월액이 180억6천5백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0억4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19억9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입액은 11억5천1백만원으로써 세출액은 11억4천9백만원, 잉여금은 1억2백만원입니다. 4번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13년도 예산 이용내역은 없습니다. ‘13년도 예산 전용 내역은 기획감사실 1건, 주민생활지원과 3건, 행정지원과 2건, 농촌활력과 3건, 문화관광과 1건 등 총 10건으로 3억9백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6억2천4백812천원이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는 집행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7건에 180억3천6백만원으로 이월예산현액 총 444억1천4백만원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비 세부적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 39건, 70억7천4백만원, 사고이월비 25건, 71억9천1백만원, 계속비이월 3건에 37억7천1백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1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기금관리 결산입닌다. ’1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6개 기금 운영 으로 12말 현재는 23억7천9백만원입니다. 13년도 수납액은 21억3천1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6백만원으로 21억1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13년도말 현재액은 44억9천4백만원입니다. 채권채무 관리입니다. 13년도 현재 완주군 채권액 대비 채무액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총 55억3백만원이며 채무액은 826억8천3백만원으로 총 771억8천만원의 채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채권액은 ’13년도말 보유한 채권액은 총 55억3백만원으로 전년도 54억2천9백만원 대비 7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회기별로는 일반회계가 47억3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3억1천7백만원, 기금이 4억4천8백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총 채무액은 826억8천3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전년도말 997억9천6백만원 대비 171억1천3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풀품 증감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증감액은 ‘13년도말 현재액은 1,376,700건의 재산가액은 2조730억2천8백만원이며 용도별로 행정재산은 2조712억4천2백만원, 일반재산은 17억8천6백만원이고 종류별로 볼때 토지는 34,056필지에 재산현재액 4,094억5천7백만원, 건물 361동 재산 현재액이 1,062억9백만원, 입목죽, 기계 공작물,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물권 등 기타 재산 현재액은 1조5,573억6천1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376,587건 2조717억6천1백만원 대비할 때 건수는 124건이 증가되었고 재산가액은 12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 증감액입니다. ’13년도말 보유현황은 685점 45억6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4점에 39억3천6백만원 대비 71점이 증가하고 6억2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검토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연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2013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세수 확충노력과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세입예산에서는 세입예산 현액대비 실제수납액,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회계, 미수납액 및 체납세관리,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잉여금 관리 내용을 보았고, 세출결산은 총괄과 일반회계 집행잔액, 예산전용, 각종 이월사업 집행, 기금결산,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액입니다. ‘13년도 예산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5,431억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317억1천5백만원보다 113억9천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초과 수납내역은 일반회게에서 예산현액 대비 지방세수입 16억7천9백만원, 세외수입 94억3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12억2천4백만원 등 총 123억6백만원이 초과 수입되었고, 지방교부세 1억5천5백만원, 보조금 7억8천7백만원 등 9억4천2백만원이 적게 수납되어서 결국은 113억6천4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2천6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에 없는 세입이 되었으며 세입추계 부적정으로 당면 현안사업 등 세출소요가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 재정운영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예산액 현액대비 16억7천9백만원,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94억3백만원 등 총 110억8천2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입은 2012년도 619억6천5백만원보다 9천5백만원이 증가한 620억6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9월 24일 정부에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위한 취득세 감면조치 등으로 예산액을 2012년도보다 7억3천5백만원을 적게 계상하였으나 예산액보다는 16억7천9백원이 초과 수납 되었는바, 지방세 추계의 오차율이 전년도 1.9%에서 2.8%로 늘어난 것은 세수추계가 정확성이 많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078억8천5백만원보다 94억3백만원이 초과한 2,172억8천8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초과내용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15억3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8억9천9백만원이 각각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세수추계가 가능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61억9천2백만원과 기타수입 12억4천9백만원등 세외수입에서 78억9천9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이는 세입의 예산편성 누락은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세입예산 추계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3년도 의료비보호 실제 수납액은 11억5천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총액 대비 2천6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과 미수납액은 54억1천6백만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5억8천3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8억3천3백만원입입니다. 결손처분 5억8천3백만원의 세부내용은 무재산 2억4천2백만원, 행방불명 4천3백만원, 시효소멸 9천5백만원, 공매시 배분금 부족으로 무배당 4천3백만원, 기타 1억6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효완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산세 압류 등 채권보전을 통해 시효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세 채권이 손실되지 않도록 노력하는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번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입니다.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의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이 가능한 중요한 잠재 수입원입니다. 13년도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은 총 60억4천9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억2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1억2천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후 급격히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을 시행했던 2009년에는 군금고 평균 잔고가 2,165억원일때 105억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했으나 13년은 1,586억원임에도 60억원 3.81%에 그치고 있어 자금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잉여금 관리 부분입니다. 2013년도 완주군 총 잉여금은 1,690억3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507억6천6백만원, 특별회계 182억6천9백만원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때는 다른 법령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에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결산 결과 지방채 상환에 순세계잉여금 712억8천만원 전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2013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총 712억8천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30억8천7백만원 74.5%이고, 특별회계 181억9천3백만원원 25.5%로 각 회계별로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총괄 부분으로서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328억5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27억8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7천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 결산현황 잔액 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높은 농촌활력과, 문화관광과와 불용액 비율이 높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농촌활력과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2013년 결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327억8천만원으로 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사업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억3백만원, 예산 절감 보유액이 5억원, 예산집행 잔액 90억3천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4천4백만원, 예비비 등 기타 199억9천5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880건에 327억8천만원이 달하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 소요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편성 이후에는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가능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사절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시 예상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전용은 총 10건에 3억9백만원이며 전용 현황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군정평가 자문수당으로 2천5백만원, 군정시책홍보 보상금으로 2천4백만원을 전용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6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보조비로 2천1백만원,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시설비로 6천만원을 전용하였고, 행정지원과에서 시책홍보 관련 민간경상보조비로 6천만원을 전용하였고, 농촌활력과에서 마을 특성화사업 연구용역비 5백만원, 협동조합 경영진단 컨설텅비 2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업비 1천4백만원을 전용하였고, 문화관광과에서 휴먼다큐 영화상영제작 추진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을 통해 감액한 사업은 예산편성시 소요경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용으로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도 연도내 소요 경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는 현황입니다. 각종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년도 이월사업은 총 67건 180억3천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ㆍ사고이월사업 대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 이후 1년여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계속비 이월은 예산현액 71억5천6백만원 대비 37억7천1백만원 52.7%로 계속비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비 총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로 확보되었다고 하나, 봉동읍주민자치센터건립비 등 3건은 50% 이상의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장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의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번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2012년도말 23억7천9백만원으로 2013년도에 21억3천1백만원을 수납하고 1천6백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44억9천4백만원입니다.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2012년, 2013년 지출액이 없는 기금의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운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2013년도 현재 군유재산은 2조730억2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6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조712억4천2백만원 일반재산 17억8천6백만원으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44억9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용재산은 80억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재산은 112억3천7백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군유재산 용도별 증감내역과 군유재산 종류별 증감내역은 표로 표기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대표의원 조정석위원외 4명은 완주군에 대한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13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총 9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체육공원 조성관련 권고사항이 있고, 한지특화사업 효율적 운영검토, 완주군 각종 위원회관리 및 운영개선, 과다예산 편성 집행처리 소홀, 공유재산 결산서 소홀, 지방채 상환 부적절, 자체수입 결산 부적정, 각종 이월사업비 상습발생등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5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운영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ㆍ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개요에서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784억7백만원으로 이중 1,782억5천2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을 했습니다. 3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34억7천3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3억9천3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천만원, 집행잔액은 210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범위는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교부세 1,782억3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천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9천4백만원중 4천2백만원이 집행되었고 5천2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2억8천6백만원중에 15억4천8백만원이 집행되었고 2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7억1천6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이전은 7억1천8백만원중 5억3천8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1억7천8백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3억7천9백만원중에서 2억6천2백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1억1천6백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199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210억5천9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3천2백만원, 예산절감이 1천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8억2천만원, 예비비 199억9천5백만원 등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잔액 발생사유는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전용에서만 2건으로 SNS 홍보 이벤트 시행 사업으로 2천4백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군정평가 자문수당으로 2천4백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사고이월에서만 1건으로 POOL 사업비에서 에너지적정기술센터 조성 연구사업 시행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2천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과다 예산 편성ㆍ집행 처리 소홀건입니다. 읍면장기발전계획과 연구용역비는 POOL 사업비로 장기발전계획사업비는 읍면에서 사업이 요청이 있을시 재배정하는 사업이고 연구용역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할 때 이후에는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부적절 건 입니다. 고정금리가 높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채로 인한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3억5천만원을 결정하여 3억4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력을 보면 구이 정자마을 마을상수도 수질 부적합에 따른 구이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으로 2억원을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고산휴양림 화재로 인한 관리사무소 통신시설 및 사무실 설치등으로 1억5천만원을 결정하여 1억4천6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23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결산 검사는 해마다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결산검사인데 내용을 쭉 보면은 연례 반복적으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이월사업비, 또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미리 하지 않고 중간에 하다 보면은 이런 반납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들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나올지 실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월사업비가 해년 마다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 보면 사업기간이 부족 하다 던지 토지매입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항상 각 부서 사업부서에 채근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빨리하도록 그렇게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 마다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도 지금 2012년의 경우 같으면 210건에 1,300억 정도가 이월 되었는데 2013년도 회계 때에는 934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돈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년 비교해서 약 370억 정도가 이월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서 또 내년도 이월 할 때는 더 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계획서를 추정해가지고 계획이 변경이 되고 미처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도 더러 간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정확히 수요파악을 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선 자치행정위원회 총괄보고를 해주신 이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날밤 새셨을 것 같이 깊이 있게 분석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박웅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전체 운용의 적정성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반적(달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이 예산서 총괄표를 보니까 지금 한 이월액이 한 25% 정도 되어요. 그러면 1/4이 매년 이월된다. 예산에. 그러면 정말로 그건 완주군 재정운용에 조금 문제점이라고 까지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세한 것은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요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비비 사용현황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일반회계로. 상수도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가 아닌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닌가요 그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존에 있는 상수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새로운 수요나 이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존에 설치된 상수도사업에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가 설정이 된 것 이고, 새로운 이런 어떤 돌발 상황이라든지 관로 매설 이런 것은 별도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보전 형태로 넘기는 거예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류영렬위원

그런 건 없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2억이 나갔는데 일반회계에서 이제 고산휴양림 화재 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어디 기획감사실 소관인가요? 예비비지출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승인은 저희들이 최종이야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여기 2억 나간 것 이 그런 시설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고생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실과별 결산보고 받을게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때 하나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면은 미집행이나 이월금액이 앞에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많은데 해당 읍면에 보면은 상당히 시급하고 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미집행이나 이월금이 많을 걸로 몇 달 전에라도 이렇게 파악이 되면 읍면과 긴밀히 소통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긴급을 요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연말쯤 해서는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 연초부터 할 수는 없고 읍면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읍면에서도 시간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빈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더 채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2억인가 편성을 해놨는데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런데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장기발전계획은 수요에 따라서 미리 예측 되는게 아니라 읍면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읍면에서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구가 있으면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 동안 이 부분 시설비하고 재료비 이것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금년도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과다발생이 아니라 2억 세워서 2억 전액 집행이 안된 걸 보니까 이건 업무 방치 내지는 말하자면 읍면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홍보 부족이라든가 소통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읍면은 읍면장기발전계획사업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것은 읍면에서 다 써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에 읍면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예비비 성격 그렇게 해서 요구가 오면은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읍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요구가 오면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13개 읍면에서 지금 한 것도 요구하는 데가 없었단 말 이예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지금 2014년 회계연도에는 재료비에서 약 2천4백만원 정도 나갔고요. 시설비에서는 8백90만원 정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형입니다.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페이지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은 593억4천만원으로 금년도에 전액 완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76억으로 이중 지출은 845억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6천9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억5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29~10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해당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5억6천8백만원중 24억9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7천3백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는 8억3천5백만원 중 7억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천3백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7백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793억1천4백만원 중 766억6천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천9백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6억2천7백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지출은 30억7천9백만원 중 29억1천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천7백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3천5백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내부거래 7억4천7백만원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10억5천7백만원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10억4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천1백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예산 876억원의 3.4%인 29억5천만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집행사유 미 발생이 2천3백만원이며 예산절감이 8천4백만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및 예산 집행잔액은 28억4천7백만원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예산으로 군민들의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수요보다 5% 정도의 국도비 보조금을 더 확보하여 발생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전용은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3건에 1억4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계속비 지출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상황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에서 민간협력 노인 조례 제정 분야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특별지원금 8천5백만원을 11월 말에 교부받아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하여 10건에 6천9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3건으로 12년도 말 17억3백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자수입이 2천3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1천7백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6백만원은 추가 적립하여 17억9백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으로 2013년 결산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26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476페이지에서 47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군 출연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11억5천1백만원을 징수하여 전액 납부처리 하였고 세출예산은 11억 2천 5백만원 중 10억4천9백만원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산 전용, 계속비 및 예비비, 이월, 채무결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채권결산액은 의료급여 대부금 2백만원중 15만원을 수납하여 1백90만원이 채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성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이근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산결산위원회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집행사유 발생액이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러면 집행사유에 잔액 발생의 주요 요인이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거의 남은 돈 이예요. 이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측이 아니고요. 저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전입 전출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류영렬위원

예측을 잘못했다고 안하셨는데.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8쪽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한번 8쪽부터 한번 보세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업량 감소, 2,400세대를 예상했는데 2,100세대 지원 등등 쭉 넘어가고 150명을 예상했는데 119명, 850명 예상했는데 720명 등등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건 예측을 잘못 한 거 아닌가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수요액에 5% 정도는 국도비 보조를 더 확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정금액을 확보를 했는데 다른 데서 전입을 많이 온다든가 위기가정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5% 정도 이상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이근형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예측을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5% 이상 예측 빈도를 벗어났어요. 13% 벗어난 것도 있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개인별로 사항별로 보면은 5% 이상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이 876억인데 거기에 29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되었는데 지금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별 사항별로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 할 때는 전체적으로 예측을 잘못했다.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별로 지금 저하고 한 건 한 건 따져 볼까요. 우리 이근형 과장님은 상당히 답변 태도가 불량하신데 내가 권위의식을 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전체적인 예산의 집행 잔액 사유를 보면 엄청나요. 총괄적으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무슨 5% 의 가감의 승산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러면 이 예측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겠다 라고 하는게 답변의 태도지 무슨 기본적으로 5%를 확보를 더 해야 만이 전입도 있고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니까 그런 예측을 수요해서 했다 따라서 정당하게 지금 집행 잔액이 정당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 입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항목별로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응급대비 예산이 100% 제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발생 할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 하면은 그 만큼 어려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설사 예산을 좀 일부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집행 한 것이 옳다고 봅니다.

류영렬위원

지금요. 우리 이과장님은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완주군 전체예산을 지금 집행 잔액에 보면은 29억5천4백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29억5천4백만원에 대해서 긴급한 예산을 집행을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 활용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9억5천4백만원을 지금 묶여져 있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깊이 있게 반성을 하셔야 되지 지금 아까 수요예측만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해보세요. 29억을 긴급히 써야할 데가 있어요. 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과장님이 예산을 아신다고 오늘 제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과장님 만큼 예산 압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있게 못 봤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한 것 만 이것만 전체적으로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크게 큰 틀에서 보면은 29억이 사장된 예산 이예요. 다른데 써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29억이라는 돈이 전액 군비라도 보면은 당연히 29억이 다른데 투자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 것은 어려움이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이 29억이 전액 군비가 아니라 국비 부재에 따른 군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비도 곁들여서 확보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를 확보를 많이 했으니까 자랑스럽다 그 이야기 입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 예산을 확보를 안하 면은 어려운사람 발생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류영렬위원

아니 그 답변만 계속하시는데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국비도 국가예산이고 국민이 낸 세금이예요. 크게 생각을 해보세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 하시면은 이 목별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야 어려운 사람 지원 해주는데 사회복지 근본이

류영렬위원

아이 참! 우리 이과장님 제가 갑론을박해서 시간이 오래가는데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한 것이 잘못 됐으 면은 제가 자세히 회의 끝나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이근형 과장님 ! 부드러운 톤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정말 이과장님 문제 있는 사고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국비 뿐 만이 아니라 군비도 국가예산이 군 예산 아니예요. 그러면 큰 틀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거기다가 목적을 두기 때문에 예산이 설사 잔액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족해가지고 집행 못한 것 보다는 낮지 않나 그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과장님 !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과장님은 말씀하신 것은 가령 예측을 못한 경우는 예비비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우리 이과장님 예산 잘 아시잖아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로 사회복지 하기는 예비비 항목에 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예측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긴급. 이것은요.

류영렬위원

긴급구호 발생하면 해야지 어떡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예측 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예측을 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예비비를 끌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비비로 집행할 성격이 아니 예요.

류영렬위원

성격이 아니죠. 알아요. 누가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아까 예측을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셔서 제가 예비비로 사례를 이야기 한 것이고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보시면 지금 갑론을박하면서 시간이 오래가는데. 아까 그 세세하게 보면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을 예측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제가 낸 서류가 아니고 우리 이근형 과장님이 주관하는 과에서 낸 서류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항목별로 보면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 5% 전체 말씀을 드렸는데. 항목별로 보면은 70~80%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업 불요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이 국가예산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29억 되다보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개별적으로 보면 80%^ 절감 된 것도 있고 또 그 사유가 불요불급 해가지고 집행을 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위사업으로 하면 5% 이상으로 된 것도 있죠. 그렇지만 전체 예산 개념으로 보면은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건건이 아주 미세한 것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전체적으로 집행발생 사유에 여러분들이 낸 자료를 보면 뭘 예상했는데 줄었다 이게 대부분이예요. 집행 잔액이.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 이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 이런 것 있네. 저소득층 자녀지원 해외 수학여행 감소 800명 예상했는데 680명 지원했다.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합니까? 아까 전입. 전입은 예측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가는데 지원을 또 안할 수가 있잖아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 못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갑론을박을 하면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오늘 우리가 결산검사에 보고를 받아야 할 과가 많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과장님 이 자리에 갑론을박을 하면서 시간 끌기는 좀 부적절 한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근형 과장님! 좀 부드럽게 하세요. 전투하러 온 것 같이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어투가 좀

최상철위원장

어투가 좀 그런지는 알지만 지금 제가 옆에서 듣기도 민망하고 지금 성질나서 이렇게 성질난 건 아니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잠깐만 추가로 하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복지관 관련 내일 조례 그것을 보고를 하실 꺼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일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거를 보고를 하실 때 보완을 해주실 것이 종전에 있는 걸 지난번에 제가 요구 자료를 내서 전체적으로 해 놓으셨던데 그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컨대 은하리 거기에서 하던 그 교육 과정하고 그게 지금 분산됐어요. 여기 저기. 가령 거기 있는 노인들은 구 읍사무소로 가고 일부는 어디로 가고 분산됐어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거기 운영하는 40 몇 개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그 과정이 어디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걸 좀 나중에 보완 해주세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무엇이 40개 인가요?

류영렬위원

교육과정이. 거기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마 40 몇 개 과정인가 거기 아마 1일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는 분들이 900명 인가 아마 1,000여명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인원이 어떻게 분산됐는지 좀 내일 자세하게 좀 이야기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 회계연도 세출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봉준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12억6천9백531천원 예산현액 입니다만은 징수결정은 13억8백531천원, 실제수납은 13억8백531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196억3천556천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은 174억5천287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1천1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7천9백139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정보전금 4억3천4백만원, 보조금 8억7천4백531천원 실제로 수납을 했습니다.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로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성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억7천2백866천원 중 7억7천6백126천원을 지출을 했고 9천6백74만원이 잔액입니다. 물건비는 294억3천719천원을 지출을 했고 이월은 1억4천5백28만원 집행 잔액은 5억4천6백239천원입니다. 경상이전 입니다. 132억7천2백737천원을 지출을 했고 집행 잔액은 2억5백223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4억3천4백691천원을 지출을 했고 이월은 11억5천5백85만원 집행잔액은 3천935천원입니다. 기타는 2천3백14천원을 지출을 했고 2천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7천9백139천원인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백만원, 예산절감이 1억1천9백155천원, 예산집행 잔액은 7억5천1백656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백328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집행잔액 사유 발생 사유입니다. 총 8억7천9백139천원이 집행잔액 입니다만은 대표사업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2천3백76만원을 예상 했습니다만은 5천5백2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소요 판단 할 때하고 나중에 현재 집행과정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추계가 잘못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이것도 사무관리비가 2억1천4백593천원에서 집행잔액이 1억3천6백118천원 국내여비도 6천7백734천원이 남아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행안부 시책에 따라서 인건비, 우리 공무원 인건비에 1%는 교육비로 확보를 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요자중심의 복지제도 운영 이것은 11억9천6백50만원 예산 입니다만은 집행잔액 1억4천9백815천원입니다. 이것도 예산 집행하는데 최후 판단을 저희들이 적절치 못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에 9쪽에 보면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이 사업비는 당초 공모사업비인데요 사업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고 사업이 9월달에 시작해가지고 익년도 까지 하는 사업인 관계로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군비를 전액 남기는 사례입니다. 다음에 군비는 다음연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상황입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은 작년도에 6천만원을 저희들이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 주민투표 통합관련해서 주민투표 관련해가지고 홍보비 양쪽 단체에 3천만원씩 지원했는데 당초 목이 없어서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해서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계속비는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비 이건 절대 사업비 추진에 따른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은 인재개발관 조정사업비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 창조지역사업으로 농식품 공고사업으로 했습니다만은 연구 콘텐츠 구축 연구용역비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440쪽에 보면 이장 자녀장학금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찬반 통합관련해서 6천만원 전용 하신거요. 이체 승인일자를 보면 2013년 1월 9일이거든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가능한 시기였는지? 1월 9일날. 2013년도.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전용 관계 말씀하시죠? 6천만원

류영렬위원

6천만원. 이장 자녀장학금 각종 단체지원 6천만원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이게 당초 작년에 주민투표 관련 해가지고 찬성단체, 반대단체 해가지고 단체에 지원을 해달라고. 예산은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런데 양쪽단체에서 간곡히 요청하고 여러 가지 유권해석 결과 지원해도 타당하다 해가지고 예산은 편성 안됐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시책추진 거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6월달에 우리가 주민투표 했는데 1월 9일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적정하게 했느냐 안했느냐는 그거는 제가 판단 뒤로 하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2013년 1월 9일날 이체 승인을 하셨어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이체는 안했는데요. 저희들

류영렬위원

여기 이체 승인 일자 이렇게 되어있네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전용

류영렬위원

그러면 전용. 좋아요. 이체가 그럼 오자네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이체는 저희들 안했습니다. 이체는 조직 변경이라든가 그런 문제 있을때 하지 해당이 안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용. 하여튼 이건 오자라고 하고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전용 승인을 하셨는데. 1월 9일날 하셨어요. 시기적으로 이때 적절한 시기였는가? 왜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1월 9일이면 이제 2012년도 말에 의회 예산 승인을 받아서 예산계에서 합니까? 자금배정이라든지 연간 예산운용계획도 수립을 해야 할 것이고 이때 자금배정도 안 되었을 것이고 그런 시기인데 1월 9일날 이렇게 전용 승인을 시기적으로 가능했는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예산은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당연합니다. 그런것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해가지고 그때 상황으로는 바로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자금배정도 안되고 예산연간운용계획도 안세우고 이거는 좀 시기적으로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좀 빠른 감이야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서둘러서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조금 찬성 단체에 아마 3천만원 주고, 반대 단체에 3천만원 줬는 가봐요. 아마. 과장님! 그런 거예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1월 9일은 너무 빠르게 한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본거예요. 시기적으로는. 그렇잖아요. 1월 달에 1월 9일에 무슨 예산을 지금 전용승인을 벌써 해줘요. 자금계획도 안세우고. 자금수급계획도 안세워 지고 연간 예산운용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계에서 각 실과에 자금도 안내려 주고 했는데 조금 불가피하게 하신 것 같은데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한 2013 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재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는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이 없어서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2,953억원을 부과하여 2,898억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4억1천만원입니다. 미수납 중 5억8천만원은 결손 처분했고, 나머지 48억3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82억9천만원중 538억8천만원을 집행하였고, 38억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6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총 642억5천만원을 부과하여 620억6천만원을 실제 수납했습니다. 미 수납액 21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재산 징수불능액 4억5천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17억4천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억2천5억1천만원을 부과하여 2,172억9천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32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1억3천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0억9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100억6천만원과 보조금 4억8천만원은 100%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성질별 결산내용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등 총 582억9천만원중 538억8천만원은 집행하고 자본지출중 38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6억1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4천, 예산 집행잔액이 5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상관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이 4억이고 완주군 전체직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1천만원 그리고 부서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1억원 입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봉동읍 주민자치센터건립사업은 2009년 7월에 건립 부지를 결정 짖고 2012년 11월에 착공해서 지난해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 했지만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71억5천만원 중 33억8천만원을 지출하고 37억7천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봉동주민자치센터는 올 4월에 개청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삼례집단화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2천9백만원으로 토지주가 보상비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협의취득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 2조717억6천만원에서 지난해에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163억5천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등으로 150억이 감소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2조730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39억3천만원에서 2013년도에 취득비 11억2천만원, 처분비가 4억9천만원으로 6억3천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총685점에 45억6천만원입니다. 이어서 13쪽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자체수입 결산 소홀과 공유재산 작성 소홀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편성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가볍게 한번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우리 김과장님 아주 계략적으로 보고를 잘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뒤에 계시는 경리계장님 저한테 자료를 충실하게 주셔서 제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고생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간이 있으면 그과에 가서 자료 준비한 직원을 제가 어깨를 툭툭 치고 수고했다고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직 못 갔어요. 오후에 한번 가볼께요.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분야에 그 시효소멸로 징수를 못 한게 우리 자료가 있더라고요. 우리 검사위원의 검토보고서인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들어있던가 그게 들어있어요. 예를들면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좀 신경을 쓰면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 연장이 되잖아요. 중단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 시효소멸로 인해서 못 받은게 있어요. 우리 세입분야가. 그런 것은 세세히 아주 자세히 무엇 무엇이 된 줄은 모르지만 포괄적으로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런 것은 우리 재정손실에 하나의 요인이니까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에 관한 2013 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간단히 여쭤볼께요. 저기 전용한 것 중에서요. 과장님 !
협동조합 경영진단을 위해서 2천만원 전용 한게 있잖아요. 그거는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게 어느 협동조합건 때문에 2천만원이 전용을
아! 전체
그러면 이제 28개 조합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로 돌리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 그런 이야기 이십니까?
조사 용역
그거 공무원들이 조사하면 되는 거지 또 특정한 특정인 준거 아니예요? 특정인을 위해서 용역비로 전용한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이 보고하신 7쪽을 보면 집행사유가 참 많아요. 완주군이. 집행 잔액이 참 많은데 사유가 이제 집행잔액의 사유야 다양 하지만 우리 과장님 소관에 보면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서 민간자본 자본적보전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44% 예산대비가 남았거든요.
대게 보면은 과장님 농촌활력과 소관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잔액이 참 많아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정말 금년 같으면 '15년 편성할 때 정말 민간자본에 대한 수요예측 상당히 빚나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 정도가 과장님 소관만 12% 정도가 집행 잔액이거든요. 예산대비 그러면 사실 이게 엄청나요. 1~2%도 아니고 그게 아까 사유에 따라서 44%, 30 몇% 이런데 주로 집행잔액 사유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주군에서 2015년도 예를 든다면 2014년도 수요판단 할 때 민간자본을 나는 얼마정도 하겠다 라는 예측을 빗나가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발굴 못한다고 할까 하고자 하는 희망자 없으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완주군 예산은 전체적으로 잡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정말로 특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문제도 될수 있고 또 공무원식으로 이야기 하게 되면 주로 감사를 여기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분상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유념하셔서. 너무 많아요. 집행 잔액이 그런데 아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대중을 이룬다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관한 2013 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숙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효숙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저희 과는 특별회계와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총49억1천2백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재정보전금 2억6천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6억5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5억3백만원 중 255억4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75억4천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억1천3백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서 세입은 재정보전금 2억6천1백만원이며 보조금 46억5천1백만원입니다. 성질별 결산내용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 총 365억3백만원중 225억4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물건비 자본지출 중 75억4천5백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최종집행잔액은 34억1천3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5억2백만원, 예산절감 7천3백만원, 예산 집행잔액 27억6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13쪽까지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1억원이상 잔액발생 사유를 설명 드리면 만경강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완료로 4억7천8백만원, 비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9억4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2013년 1월 휴먼다큐 영화상영 제작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천9백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작은영화관 조성 등 11건입니다.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봉동근로자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신축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9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올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삼례역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재도심 도시계획 관광과 연계하고자 9천2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고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은 전북도에서 사업기간 변경으로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등 3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와일드푸드축제 추진에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12억원은 용도변경 및 토지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관리 5억원은 비봉야구장 조성으로 토지매입 및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 지원으로 이월하게 되었고 상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작은영화관 조성 등 12건입니다.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시설비 3억1천4백만원을 이월하였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청 설계승인에 따른 기간 지연으로 안심사, 송광과 정비에 따른 3억8천5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완주관광홍보관은 송광사내 안내소 설치사업으로 이것도 문화재청 설계승인에 따른 기간 지연으로 3천만원을 이월하였고 만경강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초화류 식재 및 연못 조성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4억7천6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예술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농지보전지역으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26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삼례역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미확정으로 실시설계 및 5천8백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관광활성화에 따른 홍보물 홈페이지 제작은 자료수집에 따른 용역수행기간 미도래로 3천9백만원을 이월하였고 비봉,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2억3천8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둔산도서관 보도블럭 설치는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18쪽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체육공원 조성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읍면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배분양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장소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거점별로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6쪽, 27쪽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유효숙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각 과가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 해당실과에 결산보고를 받다가 느끼는 것이 굉장히 집행잔액이 참 많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 문화관광과는 이월액이 30%예요. 문화관광과 소관 대비 그러면 이월액이 30%란 이야기는 이게 물론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사고이월이 많아요. 이게.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사고이월이 더 많네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명시이월이야 이제 사업추진하다 보니까 딱 떨어지는데 사고이월 경우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걸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 25억9천8백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군관리계획결정, 변경결정, 절차지연, 공기 절대부족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지금 고산면 소향리에 문화예술생태체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했다시피 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변경을 의원님 한번 물어보셨죠. 농지보전지역이여 가지고 그게 작년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준공중입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아마 신축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류영렬위원

전체가 사고이월 됐나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아뇨. 전체가 사고이월 된 건 아니라 25억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류영렬위원

전체 사업비 얼마예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39억입니다.

류영렬위원

39억에 25억이면 절대적으로 사고이월 되었고만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변경이 지금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이미 끝났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안 되었었어요.

류영렬위원

이제 끝났다고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2013년도 분 이니까요.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회계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걸 보면 체육공원 조성 관련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셨어요.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신가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요.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현황을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일단은 이용자가 많은 거점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인정하시네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삼례문화예술촌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거죠?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숙위원

소양 한지관련 사업도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한지관련은 농촌활력과 사업입니다.

이인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삼례문화예술촌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관광밸트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거기만 들렸다가 이렇게 가는 건가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저희가 삼례예술촌을 한옥마을과 연계 시킬려고 하는 것은 한옥마을 관광객을 삼례예술촌으로 유입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대부분 와서 한옥마을만 왔다가 가니까 그 관광객들을 삼례예술촌으로 유입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루나 이틀 체류형 관광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 포인트에 삼례예술촌을 넣은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한 2013 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 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환경위생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이 없음으로 일반회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 결산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다른 세입은 없으며 보조금 세입으로 16억9천6백1만2천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보다 5백만원 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7억6백978천원 중 64옥3천5백381천원을 집행하였고 6억1천498천원으 이월하였으며 6억6천1백99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성질별 결산내용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 총77억6백978천원 중 64억3천5백381천원을 집행하였고 자본지출중 6억1천498천원을 이월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6억6천1백9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6천1백99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천4백882천원, 예산절감 1천8백59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4천2백56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천5백61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9쪽 예산의 이용부터 계속비 지출상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3건에 4억4천7백526천원으로 관급자재 미공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1억6천3백242천원은 국가보조금 추가 지급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493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완주군민의 영양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1년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1억7천9백703천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수행을 위해 2013년 설치되어 18억3천2백568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3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때 부탁 드린거 있었는데요. 그 화장실 부분 있잖아요. 동상면에 그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수목원 올라가는데?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요새 바빠서요. 악취 민원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이서 혁신도시라든지 소양, 산단 악취 때문에 정신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숙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그때 제가 동상면이나 과장님한테도 그때 화장실 하나 이렇게 해줄 수 없냐고 여쭤보니깐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8쪽에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있네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1천2백만원 말씀하시죠?

이인숙위원

재료비에 들어 가는게 아닌가요? 거기는 시설비니까요. 540만원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1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설치를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화장실 물어보니까 이동식 화장실 물어보니까 그렇게 안 비싸던데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비 까지는 1천1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2개짜리 해서 좋은 걸로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장 올 여름 장사를 해야되니까 좀 급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거 아니라도 좀 있던데 그런 걸로 해주시면 안되는지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죄송한데요. 싼 것을 하게되면 금방 망가질수도 있고. 어차피 놓을려면은 좀 오래가는 것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비랑 재료비 또 사무관리비 이렇게 합쳐서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되나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이게 2013년도 예산이라서

이인숙위원

예. 그래서 그래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거 수목원 올라간 거 거기 정말로 빨리좀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라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지금 7월달이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성수기철이고 할텐데 제가 예전에 몇 년전에 고산에 남봉 다리 밑에 가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변이 많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런걸 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 완주군 전체가 이 아름다운 환경이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완주군의 그것 밖에 없는 곳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고산 남봉다리 하면은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은 없는걸로 되어있네요. 그동안 업무에 애정을 갖고 많이 해주셔서 그런 걸로 감사 드리고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때 다른일정 때문에 전혀 참석을 못해서 지금 이제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가 다가오는데 동상이나 저쪽 고산 그리고 운주쪽 계곡이 많찬아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가 작년이랑 재작년 이렇게 보아 왔을때 신속하게 잘 처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통을 거기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운주 피묵계곡 같은 경우에는 상가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쓰레기는 각 읍면 미화원을 저희들이 일부 동원을 해서 그때 그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름철에 보면 업무량이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가중이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파악해 보셔서 여름철 방문객들이 큰 불편 느끼지 않고 다음에도 또 찾고 싶은 곳이 되도록 한번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특히 동상쪽에 만경강 상류가 되는데 거기에 가든이나 음식점 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거리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다보니까 정화시설을 하는데 비용부담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군내에는 단계적으로 해야 될 텐데 수요나 그 시급성을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제가 2006년 경에 국비를 받아다가 오랜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연도수는 확실히 잃어버렸는데요. 1997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한해서는 전액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정화조시설을 해줬습니다. 교회라든지, 음식점 이라든지, 학교, 개인가정 빼 놓고는 다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어진 건물은 개인적으로 해야한다 라는 환경부 지침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못해줬는데 지금 현재 짖는 식당이라든지 이런것은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로는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고.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군에서 오ㆍ폐수처리장을 부락별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마을단위 여기서 제가 발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지금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10쪽에 보시면요. 과장님도 뒤에 맨 끝에 보면은 반성에 이월액이 많아서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반성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현재 예산집행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를 드리고 사고이월은 제가 이해가 가요. 연말에 줬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국고보조가 12월달에 내려왔고만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국고보조가 1억6천3백짜리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는 이제 사고이월 된 것이 맞다. 시기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가축분뇨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게 지금은 2014년도에는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잘 추진되고 있고요. 12월 중순경에 다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류영렬위원

아! 마무리. 그러면 이제 13년도에서 14년도로 넘어오는 명시이월액은 금년도에 가면 다 해소가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다 됐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