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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198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4-07-18

박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민원봉사과, 보건소의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3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소병주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2억8천7백283천원 전액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현액은 9억9천2백8만원으로 이중 지출은 9억2천3백90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천8백178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253페이지에서 25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해당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 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2억8천7백283천원 전액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천9백408천원 중 3천2백638천원이 지출되었고 2천6백401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포함된 물건비는 8억8천2백532천원 중 8억4천2백864천원이 지출되어 3천9백66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2백만원중 1백8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4천8백50만원 중 4천6백60만원을 지출하여 1백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예산 9억9천2백8만원의 6%인 6천8백178천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절감액이 2천54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천7백638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12페이지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저희과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민원업무 추진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잔액이고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사업은 사업추진 보조인력의 보수지급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 재배정 예산을 지출하여 군비를 절감하였으며 참여자의 중도포기 체험지연 등의 이유로 2천4백57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상황부터 17페이지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 박웅배 위원님, 류영렬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2013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서에 유인물 2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보조금 20억9천7백272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1억9천2백394천원 중 56억5천5백462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잔액 5억3천6백93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보조금 20억9천7백27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0억9천7백272천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성질별 지출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61억9천2백394천원으로 인건비 5억6천7백586천원 중 5억6천1백902천원 지출 5백684천원 잔액 발생하였으며 물건비 12억2천8백296천원 중 11억5천2백123천원 지출 7천6백173천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이전 42억3천3백84천원 중 37억7천9백824천원 지출 4억5천3백260만원 잔액 발생하였으며 자본지출 7천9백6만원 중에 7천7백252천원 1백808천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5억3천6백932천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천3백651천원, 예산절감 3천6백841천원, 예산지행잔액 4억3천8백71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천7백724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사업지원에 예산액 14억6천8백986천원 중 불용액은 2억3백96만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149억원, 예산절감 1천9백52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8천2백949천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건강증진입니다. 예산액은 9억9천7백612천원 중 불용액은 7천8백606천원 이며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1천2백161천원, 예산절감 1백2만원, 예산 집행잔액 3천2백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천2백925천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방의학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방의학 감염병 예산액 15억2천8백165천원 중 불용액은 2억1천2백95천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절감 1천3백95만원, 예산 집행잔액 1억9천5백51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백629천원입니다. 다음은 한방방문보건입니다. 한방방문보건 예산액 11억729천원 중 불용액은 2천8백799천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절감 2백351천원, 예산집행잔액 1천4백27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천2백1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경비 예산액 2억8천4백136천원 중 불용액은 1천3백465천원으로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13쪽에서 16쪽은 보건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2013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과다 예산 편성 집행처리에 대해 결산검사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향후 예산 편성시 진료현황을 조사 검토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소장님! 성실하게 잘 설명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건소는 사고, 명시, 계속비 이월이 전혀 없는 것이 계획을 잘 짜셨다고 봅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의료약품구입비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상당히 1억3천6백만원이 과다 편성 되었다고 지적했네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왜 의료약품 구입비가 이렇게 1억3천6백인데 여기 보니까 1억5천4백49만원이네요. 1억3천6백만원이 아니라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약품구입비가 지소 운영 약품비가 따로 있고, 진료소 따로 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보건소 진료의사에 따라서 약품을 구입을 안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혹시 이런 약품을 구비 못해서 발생하는 민원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보건소는 성실하게 계획을 잘 세웠다고 봅니다. 다만 체계적으로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볼께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이인숙위원

8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선발이 되고 아니면 그렇게 미숙아가 있다는 걸 알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지?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홍보에 의해서. 그리고 병원에서 이 사항을 알기 때문에. 요즘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미숙아로 출생을 하면 저희한테 지원비 요구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병원에 예산을 납부를 하죠.

이인숙위원

그러면 완주군 군민들이 전주시내 만약에 산부인과 가서 애기를 낳으면 완주군 보건소에 연락이 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주소가 저희 완주군 주소로 되었으면 어디든지. 전국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인숙위원

아! 이런 경우는 어떤 경로로 해서 보건소에서 알게 되는지 사실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량 이라는게 뭐예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를 말합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이게 이것이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은 중앙에서 사업량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서 오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저희 실적은 4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예산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인숙위원

예. 그러면 위에서. 국고에서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이인숙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같은 것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이건 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릎 시술이 레이저로 지금 현재는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은 절개술을 위한 걸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술로 요즘은 하지 않기 때문에 기피해서 대상자를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인숙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파서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요즘 이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전 어르신 대상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독거노인 한정이 되어 있어서 대상자 찾는 것이 거기다가 레이저로 하면 대상자는 있을 텐데 또 문제점이 독거노인 이기 때문에 시술을 한 다음에 2개월 정도는 누가 수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 예산은 있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예산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두달 동안 간호도 해주고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건 아니고 수술만 수술지원비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여기 지금 수술 지원비에서 도우미도 포함이 조금 되어있어요. 그게 2개월하고는 터무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인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인숙위원

사업은 그럴싸한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못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래서 작년에. 이게 작년 예산이잖아요. 이거를 레이저로 하든지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독거노인이 아닌 조금 범위를 넓혀주면 어떻겠냐라는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내려와서 올해 예산에 지금 있긴 한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어쨌든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가볍게 여쭤 볼께요. 이거는 너무 제가 수시로 여쭤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이해가 안가서요. 2쪽에 보면은 예산현액하고 14만원 차이가 있어요. 2쪽도 그렇고 5쪽도 그렇고 그건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결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 하고

류영렬위원

14만원 차이가 있는데 예컨대 단수를 절사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결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20억9천7백132천원인데 징수된 예산이 20억9천7백272천원으로

류영렬위원

그럼 과납금 14만원이 발생했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과납이라기 보다는요.

류영렬위원

그럼 어떤 내용이예요. 그걸 정확하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당초예산 세울 때는 예산현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조금 이잖아요. 보조금이 내려 올때는 징수 결쟁액이 차액만큼 차이가 나게 내려와서 실제 내려오기가 이만큼

류영렬위원

더 내려온 걸로. 이해했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에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의약품을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완주군 보건소의 경우는 조달청에 조달단가를 연초에 조달단가로 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는지? 아니면 시기별로 약품별로 그때 그때 조달을 받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입찰을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해서 응찰한 대상에서 결정이 되면 연간

류영렬위원

연간으로 그렇게. 그럼 조달청에 의뢰해서. 예. 이해했습니다. 그게 그전에 보면 제가 관련 되었을때 몇 년전에 보면은 정식으로 제약회사에 나온 리베이트가 13.72%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우리 보건소도 지금 예산이 많아요. 물론 다 의약품 구입비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연간 계약을 하고 나중에 공급 받는다 그런 말씀 이시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우리 박웅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억3천6백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어요. 지소에 의료구입 등등. 이게 보건소 해당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하고 아니면 우리 소장님의 견해차이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 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이번에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입찰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단가에 의해서 세워지는데 입찰가가 80% 정도 거기에도 차액도 있었고요. 보건지소에 의사들이 한사람이 계속 매년 거기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요. 그러니까 새로 신입이 올수도 있고 다른데 근무하던 사람들이 순환으로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오는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그렇죠.

류영렬위원

예를 들면 우리 봉동지소에서 어떤 홍길동이 의사가 나는 마이신을 쓰고 싶은데 완주군 전체적으로 테라마이신을 써라 그런 견해차이가 아니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것은 어디에나 의사 고유의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건 제가 만약에 한다라면 그건 또 월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의사들마다 병원마다 또 쓰는 약들이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은 다른 약으로 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 써라 저것 써라 할 수는 없죠.

류영렬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당연하죠.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우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예방이 중요하겠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면 해마다 가을철 되면 예방접종을 많이 하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해마다 예방접종 약이라고 하나?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것이 수급상황이 좀 어때요? 해마다 예측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접종을 하고 보면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게 해마다 달라서 예측은 한다고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말고 재작년에 약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약을 적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수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사항이어서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1차적으로 우선 접종대상자가 있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일반인도 접종을 하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 무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무료가 아니고 유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렇죠. 저희가 예측해서 저희 인구대비해서 무료분 따로 유료분 따로 해서 기준에 의해서 무료와 유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확보를 하죠. 작년 같은 경우도 확보하느라고 어느 시군은 약 확보를 못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나마 확보를 많이 해서 노력한 만큼 100% 만족은 아니었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물론 작년 같은 경우 아마 남아서 한 경우도 있지만 부족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고산에서도 못 맞으니까 삼례로 가기도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병원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건소를 많이 찾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이들이 한 50대, 60대 접어들면 그전에는 그런 거를 못 느끼다가 아무래도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감기가 오더라도 크게 심하게 앓지 않고 좀 가볍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찾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지금 보니까 아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비 구입비가 1억3천6백만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보고 혹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우선 접종대상자는 지금까지 부족한 적은 있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그건 우선 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료 같은 경우에 최대한 확보를 한다고 했지만 아마도 지금 말씀 하신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그런데 조금 남은곳도 있고 모자란 곳도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혹시 예를 들어 해당 읍면에 부족한데 다른 경우에 남아있는 경우는 좀 서로 안내 그런 홍보를 잘 해가지고 미리 다른 곳이라도 가서 맞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내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감동서비스이고 친절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해주시고 또충분한 양도 확보해서 시골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우리 완주에서 살인진드기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또 다른 명칭도 있던데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SFTS 라고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여기에서는 그런 발견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완주군은 지금 최근에 보니까 전주천에서 발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혀 아직까지 보고 된 바는 없고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이제 가벼운 거는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것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그런 예방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완주군에서 한센병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집성은 아니고요. 집성 돼서는 아니고. 각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 주기적으로 한센관리협회에서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도 하고요.

최상철위원장

아! 한센병 환자들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집성촌은 완주군에는 없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또 하절기에 방역 소독이나 이런 것은 몇 회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마을 일반적인 것은 각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집하장 같은 곳 이라든가 이런 곳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최상철위원장

아! 집하장 같은 곳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일반적인 소독은 읍면 각 읍면에서 하고 있고

최상철위원장

시장 같은 곳은 읍면에서 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최상철위원장

전에는 보건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삼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가까우니까 삼례 시장은 보건소에서 하고 다른 곳은 각 읍면에서 하고요.

최상철위원장

예. 제가 한 보름전 인가 시장 한번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답만 하고 아무 연락도 없길래. 연락 준다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아니. 제가 시장통에서 쓰레기를 우리집 주변에다 다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참 골치 아파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 이런 것을 우리집 뒤에다 가져다 버리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생선 궤짝 같은 것 이런 것 놓으니까 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파리가 생길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아무리 소독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는 부서에서 제대로 치울 수 있도록 한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말씀하세요.

최상철위원장

희귀병 환자들에 대해서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희귀난치

최상철위원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저희가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해당이 되면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집에서 있을 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내는데 집에서 가택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호흡기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목에 가래가 껴서 그것이 호흡에도 문제가 되고 그게 전신적인 패혈증 같은 걸로 올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조기구 호흡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저희가 대여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있고 그리고 이제 방문보건팀에서 이제 가서 해줄 수 있는게 예를 들어서 욕창이 생겼다하면 그걸 치료 또, 생기지 않게 교육하고 그런 것은 저희 보건방문팀에서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하고요.

최상철위원장

간호사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주일에 몇 시간 동안 와서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가사간병 도우미

최상철위원장

간병 도우미가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료적인 필요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해당입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것 외에 보건소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에 필요한 의료지원 관련해서 욕창 계속 누워있는 분들한테는 욕창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최상철위원장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그 사람한테 시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느닷없이 한 3년 되었어요. 그게. 그런데 혼자 살아요. 그러니 그 사람을 계속 누가 보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전동카를 태울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고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욕창도 생기고 그냥 대소변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과 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 관련된 것 외에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그것도 복지파트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복지파트에서 하는데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최상철위원장

남자다 보니까 24시간을 그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2시간 인가 뭐 이렇게 하고 가니까 저녁에는 이 사람이 전혀 거동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욕창이 곧 생길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보건소 차원에서 예방을 한다 던가 이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가?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거기까지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말씀하신 내용은 옆에서 붙어서 일상생활을 도와야 된다라는 차원인데 보건소에서 거기까지 하기는

최상철위원장

그건 여기서 하고. 보건소 차원에서 어떤 그 사람이 욕창이나 이런게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렇죠. 그거 예방을 위한 것은 그건 방문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해서

최상철위원장

방문보건 책임자가 누구세요? 이은실씨? 삼례에 가면 이계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나이가 한58세 정도 됐는데 그 사람 혼자 살아요. 삼례 옛날 도살장 자리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니까 무슨일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방문해서 해주셨으면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대상이 누구인지 아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최상철위원장

삼례 복지계장님한테 여쭤보면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저희가 아마도 대상으로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확인해서

최상철위원장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 회계연도 세출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형입니다. 제198회 완주군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한 완주군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20일 은하리 소재 구 종합복지관이 둔산리 소재 신청사 근로자 복지관내에 이전됨에 따라 주소변경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강좌 수강료에 대한 부서간 동일 업무 일원화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 번째 제3조 복지관 이전으로 주소가 봉동읍 은하리에서 둔산리 3로 94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4조 시설등에 있어서 복지관 이전으로 제4호에 있는 구내식당, 이미용 시설등 이용자 편익시설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8조 사용허가에 따른 강의실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사용료 납부 및 감면 사용입니다. 법령 명칭 정정과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구 종합복지관내에 있었던 강당, 예식장, 식당, 물리치료실, 찜질방, 도서실, 노인공동작업장 등은 없으므로 전체 삭제하고 현재까지 복지관에서 운영해오던 기술, 취미, 교양 교육 등 강좌 프로그램 사용료 징수는 문화관광과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시행 규칙에 근거하여 부서간 동일업무 추진에 따른 사용료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부서의 종합복지관 조례를 개정하여 형평성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 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건물을 처분하고 신규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고 시설 사용에 따른 신청, 허가 등 복지관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 개정 후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리하며 시설사용료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 위치표기에서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을, 완주군 봉동읍 둔산 3로 94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2페이지 보면은 강의실 냉ㆍ난방시설, 기술, 취미, 교양, 교육 등 사용료 변경이라고 그 부분이 있는데 강의실 사용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신 거네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기술, 취미, 교양, 교육 이 부분은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한달 쓰는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 수강료입니다.

이인숙위원

군민들이 내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만원 이하로 했는데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조례를 수시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만원만 받을 예정입니다. 3만원 이하로 해놓고.

이인숙위원

그전에 저쪽에서 은하리에서 할 때는 무료 였던 것 아니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다 수강료는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면조항이 있어서요.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안받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신 거네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문화강좌 거기 프로그램하고 비슷하거든요. 거기도 조례를 이번 6월달에 개정을 했어요. 프로그램은 비슷한데 여기는 5천원 받고, 거기는 2만원 받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길래 같은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종합복지관 수강생 모집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 의해서 이게 상반기 때는 여기에 나눠준 유인물에 있는 대로 다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상반기 때는 저희가 26개 과목을 운영을 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상반기 때 수강 내역이 있는데.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2~3 가지 안한 것이 있어요.
웅배

박웅배위원

2~3 가지 안한 것이 있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26개를 운영했는데 지금 하반기 때는 30개를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모집을 하거든요. 모집이 안차면 못하고. 그래서
웅배

박웅배위원

예를 들어서 섹tm폰 이게 인원수는 최소 인원인가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인원이 나오는 최소 인원.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이제 한 두명 많을 수는 있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강사 있죠? 강사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섹스폰 강사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 사람은 지금 수강료를 이분들이 수강료를 낸 것 가지고 강사료를 주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 군에서 강사비는 지급 하는지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산이. 강사료 예산이 서 있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는 어디에 써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세입으로 잡고.
웅배

박웅배위원

세입으로 잡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댄스 있죠? 댄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스포츠댄스요?
웅배

박웅배위원

댄스스포츠. 어르신들. 이 부분이 지금 주공아파트 공원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읍면에도 있잖아요.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이틀간 한다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소리가 많이 나오던데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일주일 내요?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상반기 때만 월별로 이렇게 중단된 그런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

예산 때문에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예산 이라는 것은 그 강사료가 상당히 적게 받고 있더만요. 2시간씩 하는데 1시간 3만5천원씩 2시간 7만원?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자치센터 에서도 운영하고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저희들도 하고.
웅배

박웅배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하더라고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가 많으면은 예산 더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볼려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 민원이 주공아파트 공원에서 한 70~80 명 들이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야외에서 하는 거요? 그거는
웅배

박웅배위원

야외에서 하는 거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가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주민생활과에서 이런 군민들에. 요즘 살기가 복잡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안 받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쪽 보면 강당 예식장 등등 해서 노인공동작업장 사용료까지 삭제 이랬는데 이제 여기 완주군종합복지관내에는 이 시설이 없는 거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쪽으로 옮기면서 혹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아예 없어진 거고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요가 이제 그 안에 종합복지관으로 했다가 근로자복지관으로 이제 겸했는데요. 그걸 옮기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낡아가지고 시설비도 많이 들고 또,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통합을 안하고 지금 있다 보면은 근로자복지관이 있고 우리 종합복지관이 있고 또 봉동읍사무소 자치센터 있고 그래서 한 2km 범위내에서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설이 낡은 구 종합복지관은 시설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매각을 해서 합치다 보니까 시설이 좀 약 60평 정도 줄었습니다. 거기보단. 그런데 이제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또, 지금 자꾸 기능 분류를 해야할 필요도 있고 해서 여성회관을 세울 려고 하고요. 또 노인회관하고 보훈단체 회관을 세울 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하고 보훈하고는 성격이 같기 때문에 그쪽으로 빼가지고 같이 복잡적으로 하고 여기는 이제 지금 근로자복지관 거기는 여성전용회관으로 해가지고 여성프로그램만 운영하면은 산단인근에 전문 여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특화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강의실 개조를 해가지고 필요한 그런 시설들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물론 수요가 아주 줄고 필요치 않아서 그렇더라면 몰라도 이중에서라도 그동안 이용도 많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혜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들이 원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별지로 수강종목하고 종목 뒤에 광고물 A안, B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이것 중에 선택을 한다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시네마 거기는 저녁에 영화프로가 많이 돌아가니까 거기는 조명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저희는 저녁에 프로그램이 안들어가니까 조명시설까지는 안하고 설치를 할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검토를. 그것이 조명시설이 들어가면은 주민들이 저녁에 보기는 좋지만 그게 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보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 쪽은 복지관 관련은 조명시설 안 넣을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건물 전체가 영화관 시네마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강의실도 있고 같이 들어 있는 거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레스토랑도 또 생겨요.
남용

서남용위원

이 안에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2층에요. 영화관도 2층에 있고, 3층, 4층은 복지관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여기에 오늘 나와 있지 않는 영화관 운영이나 식당 이런 것 등은 군에서 직접 하죠? 임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것 들은 안나와있는데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협동조합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는데요. 이것은. 그것은 거기서 지금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뺀 것 이고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직접 운영 하는 것만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에 빠진 부분들도 정말 다른 사업 못지 않게 주민의 편의시설이 되고 또, 어느 개인 특정 개인이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도 운영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선 가벼운 것 좀 여쭤 볼께요. 우리 이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시기 전 일 같은데. 제가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의문나는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첫째로는 제상리, 은하리 구 종합복지관이죠? 약 10여년 전에 지었나요? 그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2001년도에

류영렬위원

2001년도? 왜 그걸 2001년도.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종전에 있는 구 종합복지관을 국비보조 받아다가 지은 모양 이예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조사업 일부

류영렬위원

국비보조로? 그러면 10년 옵션이 있다면서요. 그런게 있습니까? 제가 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부를 모르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도는 확실히 모르는데

류영렬위원

그게 어떤 이야기가 지금 거기서 회자 되냐면은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야기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국비로 받아다가 지어서 LS엠트론이 산단으로 올때 이미 그때 복지회관까지 뒤에 그 사택 있잖아요. 그거 곁들여서 그걸 옵션을 걸었다. 이게 사실 여부는 몰라요. 떠도는 이야기를 정보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LS엠트론이 오면서 사택 짖고 나중에 그 복지관을 서로 매매하는걸로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 그래서 국비가 투입되서 건립을 못해서 10년 옵션 풀려서 금년에 3월달에 매각을 했어요. 3월 20일날. 그 10년 옵션 때문에 이제야 넘겨준 것 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맞는 이야기인가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아니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시설이요. 일부 이제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복지관이 생기 면은 주민복지관하고 중간에 있어서가지고 샌드위치 되어가지고 시설도 낡고 그래서 이용하는 손님이 없을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산단 거기는 젊은 층이 많이 있는데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필요하다고 증축을 복지관에 해달라고 했는데 구 복지관에는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설치할 그런 이슈도 못되고 거기다가 증축할 그런 형편도 못됩니다. 계속적으로 1층 지하도 누수가 되어서 관리비가 1년에 7~8천은 들어갔었어요. 항상. 그리고 활용도도 좀 낮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 복지관 짖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계획이 안 되었다가 어차피 이런 교육시설이 근로자복지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능상 이중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40억6천만원에 저희가 매각을 했거든요. 그것을 그래가지고 당초 근로자복지관이 3층으로 계획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한 30억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4층으로 해서 같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는 왜 그걸 LS엠트론 특혜를 줬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현실적인 대안이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활용도를 같이 복합건물로 지어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옮겼지 거기 특혜 관계는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특혜까지는 몰라도 불만 있는 사람들 그런데 시기적으로 묘하게 맞아 들어가요. 국비보조 아까 2001년도 였잖아요. 2012년도 용도폐지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일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주기가 거의 맞아가는거야. 그러니까 국비 옵션이 풀려서 이제 매각을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금 더 보고 싶은데 그 정도 하기로 하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재정관리쪽을 봐야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하나 또 의문이 있어요. 이게 지금 100억이 넘으면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잖아요. 100억이 넘으면 85억으로 시작해가지고 115억6천1백만원이 되었단 말예요. 최종 공사비용은. 물론 이제 용도는 종합복지회관이고 밑에는 근로자복지관이고 그렇긴 해도 건물의 신축으로 보면 지금 어쨌거나 115억6천1백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는 대상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그런데 85억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85억은 도 심사 받잖아요. 100억 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중앙으로 올라가야 할 것이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물론 했겠죠. 공무원이 그게 않겠어요. 나중에 신분상의 문제가 큰데. 그러니까 다만 어찌 보면 받기 쉬운 도단위에서 받기 위해서 85억으로 시작하고 30억6천1백만원을 올려서 나중에 115억6천1백만원으로 공사를 최종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쁜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 그 말이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주체가 지금 지역경제과 거든요.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이과장님 소관은 아니지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종합복지관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도로 가신 박재완 의원님이 역할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예산도 곁들여서 확보하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건물이 좀 커진 것 같아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타다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과정의 문제인데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정식으로 사업발주에 의해 회계절차를 보면 중앙 투융자심사 대상 건물이 되었는데 이게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10% 넘으면 받고 여러 가지 세부 절차가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깊이 있게 우리가 봐야 될 분야인데. 어쨌거나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이게 사실 여부는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 참 그 다음에 농악팀은 어디로 보내실 꺼예요? 농악팀?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고민인데요. 그 농악관계는. 제가 업무를 자꾸 미룬다고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류영렬위원

아니. 그건 저는 처음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농악단은.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농악관계는 문화예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당초 농악을 연습을 어디서 하냐면은 떡메마을 거기서 했었어요. 지하에서. 그런데 이제 떡메마을을 확장하다보니까 갈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갈데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은 다 싫어해요.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민방위교육장 있죠. 그래서 거기서 연습을 한 거예요. 우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빌려 준 것이지 우리가 유치 한 것은 아닌데 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옮겨다보니까 계속 저희과에 이야기 하는데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군수님 만나러 온데요. 참고로 하세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가 저희도. 우리 김은희씨가 복지관 담당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꾸려 준것도 아닌데 빈 건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건물에서 이용해가지고 이야기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게이트볼장 짖고 하면은 거기서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주소 문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로 우리가 가야되지 않을까 명분화 할때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게 지적 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한번 공부하는 의미로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본문 원래 복지관조례도 보면요. 이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아마 2000년도 후반에 자치법 규정 있잖아요. 그게 바뀐 것 같은데. 다음 각호에 하는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 기억하기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이런 걸로 바뀐 것 같은데 물론 같은 각호에 어느 해당하는 것은 선택적이라는 범위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통일된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용어 순화 차원에서 다음 각호에 몇 개 조문이 나와요. 그런게. 본문에 여러분들은 개정안을 안 올리셨는데. 그건 어떤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그래서 그거는 여기 법무감사계가 있을 테니까 입법기술상 어떤게 맞는지 이것까지 검토를 한번 해보자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고칠때 고쳐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3쪽에 보시면 9조1항4호부터 이렇게 쭉 나오지요 .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제 중간에 9조의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개정의 별도 꼭지가 되었어요. 이게 그러면 제9조 몇 항에 7호, 8호로 신설하는 것이냐? 항이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치법규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치법권에 대한 심의가 정말 1점1획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항이 없어요. 몇 항인지. 물론 1항에 들어가야 맞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항이 없어요. 9조에 몇 호 7호, 8호냐. 몇 항에 7호, 8호냐 이게 중요한 문제고. 이건 넣어야 될 것 같고. 넣기 전에 저는 이걸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9조 쭉 보면 6호, 완주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를 이렇게 9조 항까지 7호, 8호를 넣지 말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되지 않는가?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9조에 같은 항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꼭지를 분리해서 개정안을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구분을 하신다면 제9조에 제1항은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을 뺄려면 이어버리라 이거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뭐 간결하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고 또 하나는 13조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 및 자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앞으로 가는것이 어떤가? 이 및 자가 아마 자치법규 기술상 및 자가 뒤로 가야 맞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자면 제13조중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관계법령과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의관리에 관한 조례를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법령,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이렇게 하고 그 뒤에다가 및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한다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 뒤에 있는 및 은 어차피 제목이니까 조례의 제명이니까 및 그대로 별개 문제이고 00000하고 끝에 가서 입법기술상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및 이 두 번 들어간다고요?

류영렬위원

아니. 뒤에 복지관 그건 조례명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건 별개. 별개의 및 이예요. 그건 별개의 및 이고.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법령은 따로 잖아요. 별도잖아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완주군사무의 민간위탁의관리에 관한 조례 따로 잖아요. 그 뒤에 및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해야 맞지 않냐?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 를 저희가 찍어줬잖아요. 및 자를 넣으면은 약간

류영렬위원

뒤에 및 조례명 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중간 , 가 찍어 졌다면은 좀 그런데 혼동될 수도 있지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거 입법 기술상은 및 이 뒤에 가는 게 맞을거예요? 확인해 봐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아까 그 9조 푸는 문제 연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및 자가 완주군근로자 앞으로 가는 문제 그거를 우리 전문위원님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풀어 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저도 조금 오래되어서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는 아마 그렇게 해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아마 본문에 지금 여기 개정안에는 안들어 갔지만 다음 각호, 다음 각호가 몇 번이 나오나. 3~4군데 나와요. 개정안은 없는데. 한다면은 차제에 이것도 고쳐서 같이 이따 본회의에 올릴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법무감사계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완주군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위치에서 둔산 3로 94, 완주근로자 종합복지관을 둔산 3로 94로 하고, 제9조를 제1항 제4호중 모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5호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하며, 제6호 완주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8. 기타 완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정하며, 제13조 준용에서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를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로 수정가결 하였으면 합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