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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용찬 의원 발언

19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7-22

김용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완주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드리며, 오늘 회의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다선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어 최다선 의원이신 박웅배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후보자를 구두호천하여 추천된 위원장 후보자가 1인인경우에는 위원장으로 선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후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서남용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을 추천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서남용 위원이 류영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류영렬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류영렬 위원님 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류영렬 위원님은 간단하게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저를 염려해주시고 저에게 희망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무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올 때 정말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순신 장군이 우리의 6.25전상에 길이 남았지만은 그런 심정으로 의회에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제가 예산결산이라는 중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혹시 저는 백의종군 하고 싶은 신정이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이렇게 다시 선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예, 최상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의원

방금 류영렬 위원님께서 고사를 허신다고 신상발언을 허셨는데 이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네가 고사하고 싶다고 해서 고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백의종군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나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불과 몇 일 사이에 보고 느낀 것이, 정말로 우리 류영렬 위원님 같은 그런 분들이 의회에 진출을 많이 하셔서 우리 모르는 동생들이나 후배들한테 정말 어떤 귀감이 되고, 또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강사를 돈 주고 초빙이라도 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의원이기라기 보다는 지역의 후배들한테 뭔가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또 해왔던 일들을 정말로 후배들한테 많은걸 좀 이렇게 지도해 주겠다라는 자세도 마음도 백의종군의 자세가 아닌가 허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전체위원들의 의견이 정말로 류 위원님 추대를 허는 걸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고사 하지마시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류영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류영렬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영렬 위원이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류영렬 위원장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 양 어깨에 탱크를 올려놓은 그런 무거움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입니다. 우리가 제7대 의원 들어와서 첫 번째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이렇게 7대에 들어와서 제가 의정생활 경험도 없는 그야말로 초선인 제가 이렇게 위원장 자리를 맡고 보니까 정말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또 금년 2차 정례회때 2015년도 우리가 완주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승인도 해줘야 되는 정말 중차대한 일이 앞으로 우리가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설혹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또 2013년도 집행한 결산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쉽게 터득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연구하고 연찬하고 공부해서 정말로 우리 7대의회가 정말로 이제까지 없었던 역대의회보다는 정말 알차고 내실 있게 결산심사도 되고 향후에 예산심사도 될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남겨 주시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예산결산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 허셔야 되는데 그 안건을 좀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간사선출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호선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를 구두호천 하여 추천된 간사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간사로 선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찬 위원님...
용찬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윤수봉 위원님 추천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김용찬 위원님 윤수봉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수봉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수봉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간사로 선임되신 윤수봉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기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최선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수봉 간사님과 본 위원이 정말로 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7월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사항은 물론, 결산안이 당초 편성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위법성과 합법성, 사업효과성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편성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결산안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의 진행순서는 2013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재정관리과장으로부터 종합적인 개요설명과 해당부서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받는 순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완주군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2013 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 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완주군 세입세출결산현황, 검토의견, 처리의견,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3 회계연도 완주군 세입세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6,662억 6천4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772억 1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081억 7천5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690억 3천5백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335억 5천5백만원, 사고이월 174억 4천만원, 계속비이월액 425억 3천1백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2억 2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712억 8천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3쪽 회계별 결산 내용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6,374억 6천4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02%해당하는 6,486억 4천5백만원이고 지출액은 78,1%에 해당하는 4,978억 7천9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07억 6천6백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335억 5천5백만원, 사고이월 174억 4천만원, 계속비이월 425억 3천1백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1억 5천3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30억 8천 7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288억이며, 수납액은 285억 6천4백만원이고, 지출액은42.8%에 해당하는 102억 9천6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5억 4천만원이 발생되어 이월되었습니다. 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8천9백만원이며, 수납액은 96.3%에 해당하는 91억4천4백만원이고 지출액은 55.9%에 해당하는 53억6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8억3천8백만원이 발생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되어 있어 아래 도표에 의한 총괄현황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결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1,690억 3천5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등을 제외한 사용잔액 42억2천9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3억 1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 증감액입니다. 2013년도말 우리군 기금의 종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비롯한 총 9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53억 5천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9억 4천7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6억 5천만원이고,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76억 4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현재액 54억 2천9백만원에서 당해연도 4억 2천2백만원이 발생하고 3억 4천7백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55억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997억 9천5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액이 171억 1천3백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26억 8천2백만원입니다. 8쪽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 현재액은 4,094억 5천7백만원이며 건물은 1,062억 9백만이며 기타 1조 5,573억 6천1백만원에 총 2조 730억 2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말 물품현황입니다. 신규 취득 등 11억 2천4백만원, 매각 폐기등 4억 9천4백만원 등 2013당해연도말 현황은 45억 6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인 검토방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과정의 합법성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 감시적기능이 강조되어 합목적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비합리적 부분에 개선책에 강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2013년도 결산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건전 지방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의도된 목적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의 판단과 이에 따른 징수결정의 적정성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에 대한 적법 또는 적정처리에 대하여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에서 있어서는 예산의 통제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군정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의 타당성과 적합성 예산의 과다책정여부 지출의 남용과 부실 선심성 전시성 예산집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서 세부적인 지출내용 예산의전용 이용 이월의 적합성 불용액사유와 예비비사용의 적정성 등을 중점을 두고 검토 하였습니다. 11쪽 주요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관리 적정성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6,662억 6천4백만원으로 수납액은 6,772억 1백만원으로 징수되었습니다. 그중 미수납액은 62억 1천3백만원으로 결손처분이 5억 8천4백만원 체납액이 56억 2천9백만원입니다. 특히 이월된 미수납액 62억 1천3백만원중 고질적 체납액은 17억 4천2백만원 세외수입 30억 9천만원등이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재파악과 재산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압류조치는 물론 채권확보를 위한 행정력을 경주해야하며 결손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미수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됩니다. 읍면별 1백원이상 고액체납자현황은 보고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4쪽 자체수입 세수추계의 적정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합니다. 완주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지방채 수입은 예산액 603억 8천1백만원 대비 실제 징수액은 16억 7천9백만원을 초과한 620억 6천만원을, 세외수입은 예산액 2,078억 8천5백만원 대비 94억 2백만원을 초과한 2,172억 8천7백만원을 징수하여 총 3,079억 1천1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712억 7천9백만원중 일반회계가 530억 8천7백만원과 특별회계는 181억 9천2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수추계가 정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용한 요인으로서 포착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계상함으로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우리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추계하여 투자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 기법을 통한 세수 추계가 요구됩니다. 2013년도 지방채 발생현황 결산액은 826억 8천2백원이지만 2014년도 6월말 현재액은 하수종말처리장 9억 2천2백만원, 지방상수도사업 79억 6천만원, 신청사건립비 54억원, 테크노밸리조성사업 130억원, 총 272억 8천2백만원입니다. 지방채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6쪽 예산집행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규정에 의거 지방 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 이전에 관련자료 수집과 실태조사 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편성이 되어야 하나, 일반회계의 집행잔액현황은 460억 9천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6,662억 6천4백만원 대비 6.9%로 전년 309억 5천6백만원보다는 151억 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집행잔액을 원인별 분석결과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58억 1천2백만원 예산절감 7억 7천9백만원 예산집행잔액 155억 7천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3천3백만원 예비비 199억 9천5백만원을 차지함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사업계획 검토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전용의 적합성입니다 예산편성시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예산을 전용하고자할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전용은 총11건 48억 6천4백만원입니다. 전용은 비교적 비목 상호간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비 편성목은 전용이 될 수 없는사항으로서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9쪽 기금사용 현황입니다 2013회계연도 우리군의 기금은 총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53억 5천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29억 4천7백만원 사용액이 6억 5천만원으로 현재액은 76억 4천6백만원입니다. 기금관리운영은 고유목적 사업달성을 위하여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 기금운용의 중요성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기금의 경우 재원이 빈약하며 예금금리가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과 적정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군 출연금을 확대하여 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조성 목적사업 내용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과 재원이 극히 빈약한 기금은 면밀히 검토하여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이월사업비의 적합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서 2013년도 총 이월사업비는 201건으로 명시이월 335억 5천4백만원, 사고이월이 174억 3천9백만원, 계속비이월은 425억 3천1백만을 이월하였으나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서 이는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유로 사전에 예측하여 가능한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23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검토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71억 3천8백만원으로 이에따른 군비 매칭 예산비가 30억 6천8백만원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은 물론, 군비까지 사장되고 있는바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하여 예산편성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 용역비 집행사항입니다 용역비 집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처리의견입니다 2013회계년도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ㆍ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어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 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 하여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그 재정적 한계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2013회계년도 결산안은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6쪽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자연휴양림 화재로 인한 통신시설비 4천5백만원, 사무실 설치비 4천5백만원, 물품구입비 6천만원, 구이정자 소모마을 생활용수 수질이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지선관로사업비 2억원 등 4건에 3억5천만원을 지출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한 경비입니다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는지 등 지출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바 4건에 대한 예비비지출사유는 적법하다고 사료되오나 가급적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송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첨부해서 하나 전문위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검토보고를 하시느라 심도 있게 잘 만드셨는데 전문위원자리는 우리 의원님들을 보필해주고 위리 위원님들이 의정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자리기 때문에 집행부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만을 위해서 전문위원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음으로 우리 재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재열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고 계시는 류영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감증감 및 현재액,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재무보고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772억 10,208,1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81억75,041,980원 으로서 그 차액은 1,690억 35,166,190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935억 26,164,81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42억 29,188,938원을 제외한 712억 79,812,442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486억 45,417,7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978억 78,986,200원으로서 그 차액은 1,507억 66,431,570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935억 26,164,81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1억 53,254,718원을 제외한 530억 87,012,042원의 순세계잉여금 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85억 64,790,4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2억 96,055,780원으로서 그 차액은 182억 68,734,620원입니다. 이중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75,934,220원으로 181억 92,800,4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91억 44,327,11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3억 6,413,930원으로서 그 차액은 38억 37,913,180원입니다. 이중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75,934,220원으로 37억 61,978,96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94억 20,463,290원이며, 세출결산은 49억89,641,850원 으로서 144억 30,821,44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92쪽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보유기금 53억 50,021,61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은 29억 47,067,46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은 6억 50,519,030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9종에 76억 46,570,041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채권현재액 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4억 29,168,480원으로 2013년도 4억 22,070,000원이 증가하고 3억 47,766,840원이 감소하여 213년도말 현재 채권은 55억 3,471,640원입니다. 다음은 525쪽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997억 95,600,000원으로 2013년도에 171억 12,800,000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말 채무액은 826억 82,800,000원입니다. 이어서 533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연도말 현재액 2조 730억 28,617,373원에서 공유재산취득 등으로 163억 57,781,645원 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150억 90,760,325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2조 730억 28,617,373원 입니다. 이어서 53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9억 36,180,000원으로 물품취득으로 인해서 11억 23,247,000원이 증가하고 4억 94,866,000원의 물품이 처분돼서 2013연도말 현재액은 45억 64,561,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3회계연도 결산 검사시 조정석 위원장님 외 4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결사검사를 실시하여 복합행정타운 조성지연을 비롯한 9건의 지적사항과 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18쪽입니다. 2013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일반회계가 2조 6,922억, 기타 특별회계 62억, 기금회계 86억, 공기업특별회계 523억으로 총자산은 2조 7,593억 49백만원 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1,076억, 장기차입부채 253억, 기타 비유동부채 880억원을 포함 하여 총 2,209억원입니다. 이로써 우리군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2조 5,383억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두 분의 검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위해 서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내용 있는 답변 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부터 순차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총괄 보고 하신 재정관리과장님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재정관리과장님 있다가 총괄보고를 끝난 다음에 개별보고가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의견 을 모아봐야 하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지 어쩔지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우리 예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사보고서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분들이 저는 굉장히 수고했다고 봐요. 우리 완주군의회의 의원들을 대리해서 심도 있게 검토 가 되었다고 보는데 우선 과장님 소관으로 공유재산 결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공유재산 결산 문제를 보니까 회원권을 매각하신건지 감소 재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적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가는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혹시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류영렬위원장

공유재산관리를 혹시 우리 재정관리과 소관이 아니신가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회원권이 담당자 오류가 좀 있어 가지고 .. 매각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장

매각은 안했는데 감소재산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요 ...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담당자 오류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류영렬위원장

그런 오류는 있을 수 없지, 회원권 11구좌를 가지고 계시고 금액적으로 보면 94백만원 이나 되는데 실무자 오류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지방채 상환문제는 예산계 소관입니까? 아니면 우리 재정관리과 소관입니까?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예, 상환은 예산계 소관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상환은 예산계 소관 ... 그다음에 인제 자체수입결산에 대한 문젠데 이것은 정말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분야가 있어요. 지금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불균형이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지방예산이라는 것이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액이 18억 8천5백만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했는지, 예컨대 이 결산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두분의 결산검사 까지 받으시고 의견도 내셨는데 이게 지적되지 아니한 부분을 우리 검사위원들이 정확하게 집어내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세입을 잡는 것은 본예산 기준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세입되는 부분들이 기업체에서도 그렇지만 그때 상황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덜나오고 그래서 아마 차이가 발생돼서 원래 예산액보다 더 징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징수한 게 아니고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작아요. 그러니까 관납징수가 아니고, 오납은 모르겠지만 과납징수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결산한 액이 돈 들어온 것 보다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18억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지금 예산에 세입과 세출은 항상 같이 편성이 되는데 결산부분은 세입결산하고 세출결산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류영렬위원장

그건 결산이 안 되지, 그러면 결산추경에 바로잡든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최종결산은 세입 대비 세출이 맞아가야 되잖아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결산때 잡았어야 되는데 못한 점 인정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그러면 이런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 버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재무보고도하고 또 중장기지방계획도 세우고 ....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시는데 이것은 공중에 사실은 붕 뜬돈이에요 . 따지고 보면 회계상 세입과 세출 의 회계상 보면, 공중에 뜬 돈이거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허시나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장

그냥 넘긴다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정말로 인제 완주군 공무원 들이 정말로 수고도 하시고 불철주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기관 군의원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헛점이 있어요. 새새하게 챙겨야 할 분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정말로 유념해서 우리과장님 또 외부에서 듣기로는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열정도 많으시고 정확하시고 그러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빈틈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예, 김용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보다 완주군에서 그동안 4년동안 보니까 재산 들을 많이 팔았더라고요. 건물이나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굳이 팔았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그렇잖아도 그 사회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날린데... 그 종합복지관을 굳이 팔았어야 되는 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봐 주세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군 재산을 매각할 때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 도에 맞게 운영을 하다가 용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로 용도폐지해서 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군의회의 승인까지 최종 결정을 받아서 저희 과에 이송이 되면 저희는 그 나머지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인근에 아마 지금 시설이 돼있고 계획이 있고 또 어떤 주민들에 대한 이용도 감안해서 종합판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사무단체 사무실이 모자라서 지금 현재도 봉동 에 임대해서 쓰고 있고 아직도 사무실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새로 지어야할 판인데 굳이 매각을 할 이유가 있나 해서... 그게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소리예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회단체 저희가 공유재산을 임대내지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면에서는 옳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있는 시설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이 났지 않을까 추가로 더 매입을 해서 사회단체 사무실로 쓴다고 이런 것은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봉동에 있는 사회단체도 몇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 부분도 적정하게 배분 했습니다만, 적다고 하는 민원은 다 있습니다. 적고 더 늘려 달라, 없는 부분은 더 해달라는 민원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적정하게 검토가 된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많고 많은데 굳이 매각이 능사였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거에요.(예)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김용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의사봉3타)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다음 회의진행 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의사봉3타)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2014년도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아마 예산결산위원회소관 9개실과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일일이 실과의 결산보고는 생략토록하고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보고를 받은 것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형태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충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착석을 해 주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준비되신 위원님들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상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혹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어차피 우리 완주군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기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월 8일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6천만원 찬반단체에 3천만원씩 주신 것 있잖아요. 소관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승인은 우리 실장님이 주관해서 허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소관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6천만원 끌어 온거 있잖아요. 찬반단체 3천만원씩 준거...(예) 그게 1월 8일날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산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이전경비에 한도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주군에 그 한도액은 초과가 안 되셨는지!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를 해줄 때는 그 한도액을 상당히 면밀하게 따져 봐가지고 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줄때는 초과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액 이 36억인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초과는 안 되었네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몇 가지 그게 궁금했었고 몇 가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액이 반납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5%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년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데... 이 원인이 제가 생각해 볼 때 사업예산을 과다 책정했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집행하면서 소극적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을 효율적 관리측면으로 보여지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용도차원으로 본다면 정말 앞으로는 적어도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같은 것은 혹시 이해가 가는데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는 그러면 인제 예산편법상에 여기에 전문위원도 대표적인 사래로 지적을 검토보고에 하나 넣었기는 한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 예산 편성할 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사고이월로 접어 버리는 경우도 왕왕 서류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컨대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의 특성상 충분히 있다고 있을 수밖에 없고 있는데 사고이월의 경우는 좀 신경을 써야한다. 대개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행정절차지연, 동절기공기지연, 관리계획변경 등등 이런 사유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넘긴 것은 예산편성 운용에 적절치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2015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좀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재정 분석표를 보니까 분야별 투자재원을 배분할 때 어느 경우는 들쭉날쭉한데 예컨대 복지예산이라든지 문화예산 등등은 많이 편성이 되고 증감률도 진폭이 커요. 이것도 15년 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군민을 위한 것이 무언지! 특정인에 예산편성이 아닌 우리군민 다수를 위한 공익적 차원의 예산편성은 어떤 건지 이것을 고민을 해주셔서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반영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달관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어차피 예산편성특별위원장으로 제가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고민에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과장님도 유념하셔서 아까 반복된 말씀이지만 군민을 위한 정말 특정인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토목공사를 위한 토목공사의 사업예산이 아니고 정말로 공익한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 박웅배 위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이건 우리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전체 해당 실과장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목적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너무 소극적인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은 정말로 그 사업에 맞게 또 사업을 추진했으면 바로바로 진행해서 그 결과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이것 사업을 방치하고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각 실과부서들이 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업을 계획하고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불가피한 사업도 있지만... 전반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과장이 간과해서 정말로 완주군의 행정이 예산도 조기에 집행하지만 목적사업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최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손처분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최등원위원

28페이지, 5억 8천2백 정도 되는데요. 원인..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세입관련해서 결손처분 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방세나 이런 것은 소재가 불명하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러게 해가지고 결손 처분한 내력을 건별로 이렇게 보면 전부 그것을 나열할 수 는 없지만 큰 것이 지방세의 결손처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러면, 소재파악이 안돼서 그로인해서 나간 결손액은 크지 않습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큰 것도 있고 부도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든지 아니면 소재를 행방불명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주로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고 적고 적은 것도 있고 좀 많은 것도 있고 그래서 건별로 다 말하기는 그렇고... 재정과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실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미 집행된 결산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활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에서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게이트볼이라든지 우리 군민의 생활... 아, 과가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예) 그쪽은(예) 그러면 모든 동아리 어떤 이런 것들 전부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아니면, 산악회라든가 이런 것 어떻게 들어가요.(산악회요) 아니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동아리는 대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이향자위원

문화관광과...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잠깐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별로 할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류영렬위원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예, 이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뭐하나 여줘볼께요. 다문화가정 지원된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맞아요. (예)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정 그런 부분들이 뭐든지 1순위로 쳐 준다.. 애기 낳는 것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든 조건이 좋다 그래요. 그래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것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분야별로 좀 틀리거든요.

이인숙위원

유치원부분 그런 것들도..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다문화가정 아닌 사람들이 왜 전부다 다문화만 1등으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냐? 우린 너무 억울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보편적 복지가 있고, 특정인... 좀 어려운 사람 지원해주는 그런 시책이 있는데, 정부에서 다문화 가정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준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라던가 그런 부분,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언어부분 그런 거라던가, 얘들 교육관계 그런 것 다문화가족... 특별히 위탁해 가지고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물론, 다문화가정도 좋지만 우리 최상철 위원님께서 항상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더 중요하다고 다같이 그런 불만이 없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동이나 부모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일일이 나열은 못하는데요. 어려운 생활자 지원하는 그런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또 예산으로 지원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자원연대와 결연해 가지고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가정 중에서 세대주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자원연대와 결연해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제가 다음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답변해 주세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체적인 사항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이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이랄지 이런 것은 복지과에서 허지요.(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매일 나를 호출해대서 귀찮아 못살겠네요. 솔직히 보면 그 분들이 정말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까지는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영웅대접을 받아야 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요. 또 그 분들에게 그런 대접을 했을 때 국가에 어떤 전쟁이 났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식들도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구하고자하는 이런 정신무장이 생길 것이 단 말예요. 그런데 그 6.25 참전용사, 전몰장병 유가족들, 이 사람들 우리세대가 그런 애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세대가...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아버지가 안계시고, 아버지가 불구가 되고, 상이군경이 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우리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랄지 이 사람들이 국가의 해택을 못 받고 그때는 국가적인 경제적 능력도 없고 허니까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제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들한테 이 보조금 나가는 게 다른 보조금이나 또는 복지비에 비해서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로 저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온 그 사람들한테 뭔가 우리가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하고 허는 것 아니겠느냐 허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과장님 ...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엇 그저께 저희한테 진정서 비슷하게 온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용사가 6.25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 무공수훈자 그렇게 있는데 이분들을 연 60만원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15만원씩 저희가 주는데, 인원이 한 1,220명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7억 3,20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인제 국가 유공자 중에서도 보훈청에서 주는 수당이 있어요. 장애등급별로 적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정도를 타고 있는데. 그분들은 보훈청에서 별도 수당을 타기 때문에 저희 군 조례로 지정할 적에 그분들은 보훈수당을 제외하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훈청에서 주는 것하고 군에서 주는 것하고 별게로 생각해가지고 수당을 좀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다 주는 걸로 한번 예산을 빼보았더니, 인원은 2,190명정도 되고 예산이 13억 14백만원.. 5억정도가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저희 완주군의 예산이 넉넉하다면 더 올려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여러가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정책방향을 어느 방향에 두느냐에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은 5억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최상철위원

나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예산을 투입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사람들 운영경비라도 뭐 단체별로 9개단체에 1억 천 얼마가 나간다고 그러더만, (예..) 9개단체에 한 20백만원씩이라도 이렇게 한다고 해봐야 2억도 안되는 액수데 네가 어제, 오늘이 22일이지요. 어제 군수실에 비서실 잠깐 들렸는데 거기에 메시지가 와서 봤어요. 봉동중앙교회 장로 최종호라고 하면서 몸 바쳐 조국에 밑거름이 된 상이유공자를 홈피에 올렸습니다. 바쁘셔도 읽어 보시고 ... 이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영웅한테 이런 대접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느냐 이 거요.(예) 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사무실 운영비라도 현실에 맞게 좀 이렇게 증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게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은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운영비라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취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예산검토를 해가지고 예산계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사회단체 경비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

정말로 이거 신경을 써서 좀 해주셔야지. 이 사람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영웅이란 말이요. 국회의원들 거기앉아서 밥값도 못하는 놈들... 이 사람들은 국외를 선양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도록 한 근본이 바로 월남전에 가서 돈벌어 가지고 오고 헌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이 말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상철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영웅대접을 해야지. 좀 참고하셔서(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수고 허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우리 최등원 위원님...

최등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 데요. 우리 각 읍면마다 어르신들 일자리사업들 하고 계시잖아요.(예) 그러다보면 안전에 대해서 강구는 해놓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보험은 일괄적으로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파충류랄지 기타 벌, 벌도 파충류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자 뱀이나 벌 같은 것에 쏘였을 때 바로 응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은 배치하고 있습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그 관계는 일자리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도 전체적으로 시키고 또 저희가 직접관리는 못하니까 읍면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담당직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스스로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벌어서 솔직한 얘기로 담배 값이라도 하신다고 나가tu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 많이 봤어요. 인제 날씨가 뜨겁고 하니까 그런땐 시간을 피해서 좀 시원한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때까지 일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한낮에는 쉬어가면서 하잖아요. 이점을 고려해서 어르신들이 일사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 조금 지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일 능률보다도 어떻게 보면 노인들 소일거리도 주고 일정부분 소득도 보전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요 부담 안가는 범위내에서 작업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질의를 안하려했는데 우리 최등원 위원님께서 하는 바람에 저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요. 그 저는 2가지 문제에서 건의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제가 직접 그것을 봤는데 예를 들자면 노인일자리랄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선거기간 땐대 노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볼도하고 하던 사람들인데 한쪽은 그날따라 게이트볼을 하고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옆에서 풀을 뽑고 있고 거 참 한쪽은 놀고 있고, 한쪽은 풀을 뽑고 있고, 그래서.. 야참 소외감이 참 크겠다. 더군다나 그쪽은 행사를 한다고 뭐 하다못해 막걸리를 받아놓고 음식도 통닭도 갖다 뛰기다 먹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풀을 메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읍면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시간과 때, 장소 이런 것을 좀더 배려를 했다면 그런 것을 좀더 사전에 했다면 참 저렇게 소외된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낮 뜨겁다고 해야 되나 한쪽은 놀고먹고 하시고 한쪽은 풀을 메게 하고 그런 것이 참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작지만 크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했고 또 노인일자리 이야기 나오니까 찬반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그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른 일을 안 한다 너도나도 노인일자리에서 그 문제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농촌에 인력난이 심해졌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죠. 그런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건의를 해 보고 싶어요. 물론 한정된 시간, 한정된 예산이 있지만 기왕이면 완주군 같은 경우 제대로 편성을 해서 한다면 차라리 매일 길가상의 풀을 뽑을 게 아니라 농번기에 마늘 캐고 양파 캐고 할때 거기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차라리 그 지원을 하는 게 났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그렇잖아도 농촌에 사람이 없어서 날린데, 맨 길가상의 풀만 뽑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아까 금방 이야기하신 데로 그것이 어른신들 용돈 벌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기왕이면 그분들에게도 자존감을 좀 찾고 또 어쨌든 힘이 들지만 그 시간을 줄인다던지 예산을 늘린다던지 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제대로 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완주군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참고를 해가지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김용찬 위원님 수고 허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려운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들 신청을 하는데 어떤 자격요건에 의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예상집행 잔액을 보면, 잔액들이 과별이나 해당항목별로 좀 차이는 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자격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어야 할만한 사람들을 지난번에 보니까 생활보장위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국고 보조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 일정금액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아까 갑자기 생활이 곤란해 졌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부를 받는 조직을 저희가 운영합니다. 한 270명 되거든요. 완주군도... 읍면별로도 한 20명이상 되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평상시 사회 기부금액을 일정부분 예치를 했다가 긴급구호대상자가 발생하면은 저희가 거기서 집도 고쳐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생계비도 지원해주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법의 밖에 있는 사람도 지금은 될 수 있는 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서 발굴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시는데요,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좀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돌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혹시 어떤 지원이 나오면 꼭 항목별로 여력이 있을 때 별도로 자격을 좀 완화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 것인가?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나온 것은 대개 사회복지 예산은 국고 80%입니다. 군비 15%, 도비 5%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인구가 많아요. 우리가 평상시 100명 지원해줬는데 전입 올 수도 있고 다른데서 애들이 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5%정도는 더 넉넉히 잡습니다. 그것을 확보를 안 해놓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액 군비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확보차원에서 집행했다가 나중에 잔액이 좀 남으면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생활과 예산이 29억정도 반납을 허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제도권 밖에 있더라도 그 만큼 신경을 써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더 애정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주민생활지원과를 대상으로 결산 최종보고를 받고 또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 전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 하시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생활복지, 주민복지, 우리 완주군의 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느껴지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우리 이근형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류영렬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

뭐 행정지원과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행정지원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지원하는 업무가 100%입니다.

최상철위원

예, 우리 주민들과 밀착돼서 하는 업무는 아닌 것 같고(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질문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류영렬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아까 조금 전에 질문응답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과장님이시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700여 우리 완주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정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정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아까 재정과장님께서 너무 빨리 설명을 해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요. 당해연도 현재액 지방채는 826억 8,200만원정도 남았는데 현재는 272억 부채가 남아있는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 총 부채가 2,209억이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세부적인 부채가 어디어디에 2,209억 당해연도 부채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채무가 525쪽 채무결산 말씀이신가요. (525쪽요) 채무가 826억 8,280만원..

이향자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6월말 현재로는 272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총합계부채가 2,209억이라고 말씀을 허시는 것 같아서 또 다른 부채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말씀까지 하셨는가하면 우리자산이 2조 ...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아까 재무보고서 말씀해 주시는 구만요.(예) 지금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은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부채를 잡는 데요.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있는 현금주의 부채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부채부분은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2,209억에 대한 내역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저희가 사업별로는 파악된 것은 없는데.... 일단 선수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분 순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예, 잘 알았습니다. 아니 인제 부채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해연도로 826억 이것은 테크로밸리 분양으로 해서 부채를 값는다고 나와 있고 지금 여기 2,209억 총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채에 대한 변재는 어떻게 할 방법인지? 그다음에 표기를 할때 이게 순수한 부채의 액수로만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올해 우리가 값을 부채의 이자까지 여기다 계상이 된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예,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최상철위원

예, 의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또 질의답변을 그때들 다했으니까 특별히 질의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두커니 앉아 있기도 민망하고 꼭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질의하고 빨리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곤혹스럽기도 하고, 앉혀놓고 우두커니 앉아있기도 그렇고 ...

류영렬위원장

우리 최상철 위원님의 의사 진행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눈치만 보지 마시고, 준비된 내용이 있으시면 신속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없으면 빨리빨리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테크노밸리가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지요. 과장님... 그게 지금 제2단계 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때 업무보고 때 3단계 행정적 추진계획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3년이상이 지난다던지 40억원이 지난다던지, 뭔 사업비의 얼마가 지난다든지 했으면, 재심사를 받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제2단계 테크노밸리 공사의 경우는 그 단계는 문제는 없습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금년 3월달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조건부로..) 예, 받았기 때문에 2단계 심사를 금년도 10월달에 빠르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초에 2단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왜냐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심사 규칙인가 뭔가 있잖아요.(예)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추진사업이 3년이상 보류하거나 지연되면 재심사를 받아야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난 것 같고 꽤 오래된 것 같아서 기우적인 차원으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류영렬위원장

그러면 신봉지구와 같이 묶어서 재심사를 받은 것입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조건부로 받은 게 신봉지구와 합쳐서 같은 것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저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의원으로서 제의를 했던 것이고 또 우리 과장님은 공인으로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분명이 약속이 지켜져야 되고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남용 위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서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 교육이 그냥 교육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장소에서 체험도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까?
그러면 체험은 여기서 주거하면서 하고 있나요?
그래가지고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일정기간 지나서 또 그분들이 실제로 귀농귀촌으로 이어지는 ..
그럼, 우리 군에서 하는 이전리에 귀농센타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전리에
혹시 귀농귀촌이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과연 처음부터 결정하기가 힘들겠지요. 어떤 주거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농사짓는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것, 요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정책적으로 여기에서 부담없이 5개월이라든가 4개월이라든가 실제 주거하면서 체험을 해가면서 하면 혹시 실질적인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근데 물론, 그런 부분도 귀농귀촌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여기서 농사짓고 사는 그런 농민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이나 자기 입장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으로 지원을 많이하면, 역차별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런데 그것들을 양자입장 충분히 고려해서 모든 정책이 좀 제대로 100%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궁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최등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마을사업에 관해서 묻고 싶어요. 마을사업들을 하면서 좋은 일들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보조금이 끊기면 저 사업 망해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기간이 있을 수 있고, 그 사업이 끝났을 때 자립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조금...
감사하고요, 사후에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최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농촌활력과는 신설과로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새로 신설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주군에서 100개 마을기업을 목표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몇 개 정도가 형성이 되어있나요?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는 3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10개 마을은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좀 과장님께서 평가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권이 있지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고 이거는 아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하도 집행부에서 이 사업은 잘 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사정사정하고 잘해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의결 해준 경우에 나중에 보면 그 사업들이 정말 우리가 처음 염려했던 데로 잘 안되고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조금 미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편성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편성 다해놓고 와서 사정만 할께 아니라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편성하기 전에도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많이 밀접해서 저기를 하고 아무리 저기해도요 많은 것들을 완주군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는 시안이 더 넓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 보는 시안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듣고 또 본 어떤 경험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또 앞서갈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 전문가에 의견도,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이런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 줘라 해서 편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촌활력과에서 참살기좋은 마을도 있고, 멋있는 마을도 있고, 맛있는 마을도 있고,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범적인 사래도 있지만 아주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잘된 것은 더 독려를 해서 우수 사래로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정말 잘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할 때도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이향자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이향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불만들이 주민들에게 있더라고요. 취미나 활동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인제 다르게 하고 있는데, 너무 한정된 데에만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 운동을 보면 게이트볼 이런 것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파크골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노인들도 요즘에는 산악회 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산악인들은 산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지금 완주군에서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도 산악회가 조직이 40-50명에서 70-80명, 100여명까지 있는 산악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산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장거리 산행, 여기 인제 완주군 근교에 있는 산행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장거리 산행을 하다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우리 왜 산악회에 대해서는 왜 지원이 전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 본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앞서 말씀하신대로 노인 파크골프 생활예술 그런데는 사실 목적에 맞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산악회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완주군에 36개 산악회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일년에 한번 정도는 장거리 산행을 하기 위해서 교통비 지원이라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100여만원 이 정도라도 지원이 돼야지 않느냐는 요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완주군 산악인들이 그래도 인제 프로는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동호인들의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네, 알았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

방금 이향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그게 지금제가 직전 생활체육회장을 했어요. 회장을 해서 그 완주군 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연합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지 그냥 연합회도 아닌데 그냥 교통비 허라고 준다든가하면 선심성으로 해가지고 선거법에 바로 걸리는 거예요. 또 전에 보면 우리 유과장님 오시기 전에 완주군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게이트볼이 되었든 배드민턴이 되었든 군수배를 한다든가 회장배 대회를 한다고 예산을 주잖아요.(네) 예산을 주는 것을 우리 생활체육회도 모르고 문화관광과에다 얘기하고, 군수한테 직접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리 돈을 주는데 예산을 주는데 그게 말하자면 엄밀히 따지면 선거법에 선심성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는 생활체육회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이번에 배드민턴 대회를 하니 이 예산을 좀 이렇게 줘라 해가지고 정산은 생활체육회에서하고 우리는 완전히 심부름만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우리 이향자 의원님한테 답변을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 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볼게요. 요즈음엔 어르신들이 집주변에 마을에서 밭을 맨다든가 했을 때 간단하게 운동을 좀 하고 싶은가 봐요. 그 시설이 과장님 소관이 맞지요.(네) 전에는 그냥 일어나서 호미 들고 밭으로 가셨는데, 지금은 몸을 살짝 풀고 싶으신가 봐요.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요.(네) 다음에 학교를 이용해서 운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야간에 학교강당을 이용하는 거요. 전기세 문제 가지고 상당히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체회비로는 좀 부족하니까 지원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 봤더니 학교 측은 교육청에 또 예산을 좀 갖다가 해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원방향이 있으면 혼자 개인의 일이 아니고 공동체생활도 할 수 있는 일들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네, 근데 지금 학교는 사실 전기요금 같은 것은 이용료는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장님이 또 지적하신 것 있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교육세를 납입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학교시설은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개방을 해도 괜찮다 해가지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라는 건의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를 다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어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최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

학교에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면 이 사람은 전기요금을 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전기요금을 안받고 또 학교 어머니 배구단이 배구를 할 때 학교에서 한 30만원이라도 보조를 해서 코치 선생이라도 해주는 데가 있는가하면 그것을 보조를 못해주니까 문을 닫아라 이렇게 또 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좀 해서 개방을 하도록 하고, 또한가지는 용진에 있는 수영장이나, 삼례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말하자면 낮에 일을 하고 또 직장에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퇴근하고 저녁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때 밖에 없는데 저녁때는 크로스 시키니까 우리는 언제 저걸 이용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많이 들어오니까 말하자면 직원들 한두명 더 채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정말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네) 엄청난 돈을 드려 가지고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많은 우리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 입니다. 학교 문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164페이지 보면 머털도사 홍보마케팅 이게 뭐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머털도사 홍보마케팅이 뭐냐면요. 저희가 2013년도에 머털도사를 문화예술사업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와일드푸드 축제나 각종행사 때 나가서 홍보하기 위하여 DVD 이런 것을 제작한 사업비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머털도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섰네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걸 홍보하기 위해 쓴 게 아니라 완주군에서 그 걸하고 있다는 완주군 홍보와 함께 지요.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머털도사 홍보 마케팅하고 2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머털도사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 완주군 와일드푸드나 아니면 향수마당, 로컬푸드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머털도사라는 에니메이션을 가져와서 홍보를 하는 거지요.
용찬

김용찬위원

결국은 행사 간접지원이잖아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간접지원이 아니라 완주군 홍보 마케팅의 일환이지요.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16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뭐예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168페이지요, 잠깐만요. 지금 행사실비 보상비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찬

김용찬위원

제가 보는 168페이지네요. 행사실비 보상비가 8,775만원이네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요. 각종 행사를 할 때 강사수당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나가거든요.
용찬

김용찬위원

아니 행사실비가 엄청나서... 87백만원이나 돼서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그 강사가 예를 들면 강사가 7-8명이면 그 정도는 나가거든요. 제가 168페이지를 지금 어딘지 잘 몰라서..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그거 세부내역 좀 주세요. 그러면.. (네) 그다음에 만경강 생태문화공원조성 그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만경강생태문화공간조성이 어떠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세요.(네) 그다음에 이번에 콩쥐밭쥐를 일부러 가서 봤어요.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산편성을 앞으로 해야될텐데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문화관광과고 완주군이 우리군수님 새로 돼서 그 말씀하시더만, 완주가 묻어나는 완주의 어떤 자랑거리, 완주의 어떤 자산들을 부각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콩쥐팥쥐, 선녀와 나뭇꾼, 완주와 관련 있다고 자꾸 그러시던데 ... 정말 하나를 하시더라도 완주의 자산들을 부각시키고 완주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네, 알았습니다) 콩쥐팥쥐는 결국에는 군수 홍보를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든 것 같던데요.(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완주군표를 하라는 것이에요.(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김용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하나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우리 문화관광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완주군이 흥이 살아있고 완주의 찬가가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고요. 곁들여서 지금 혹시 우리 완주군에 공연이라든지 축제 이런 등등 행사성 경비로 3억원이상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행사성 경비로 3억 이상 있는 건 없고, 저희가 와일드푸드 축제는 있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와일드푸드 축제는 단일 건으로 3억원이 넘습니까?(네)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투융자심사는 제가 20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류영렬위원장

아니 군자체에 3억원에서 5억은 행사성경비, 공연이나 행사라든지 등등의 행사성경비는 3억원에서 5억미만은 군 자체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효숙

유효숙문화관광과장

아. 군 감사계에서 받는 것을 말하지요. 사전심사요.(받았습니까)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잘하셨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

자연보호협회가 환경위생과 소관이에요.(예) 1년에 그 단체 보조금이 얼마나 돼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산은 2백 80여만원 세워져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는 1백 30만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최상철위원

전체적으로 금년에 지원한 액수가 1백 30만원정도 지원됐다고요.(2013년도에) 근데 그분들이 50~60명 되는 모양이 더 만요. 그 단체가(예). 그 사람들 모여서 하천 쓰레기도 줍고,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데 밥은 먹여 보내야할 것이 아니냐. 왜 이런 단체에는 예산이 150만원 주는 모양이 더 만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나와서 참여한 숫자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상철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 단체들이 한 50명 되면 1개월에 한번씩은 그 사람들이 자연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또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러면 밥이라도 먹고 갈수 있도록 좀 경비가... 이것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그 사람들이 40-50명이 회장이랑 이ㆍ취임식을 하는데 군수님을 꼭 불러달라고 뵙고 싶다고 해서 내일 아마 보건소 업무보고, 초도방문하시고 거기 그 사람들 들렸다 가신다고 그래요.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돈 예기는 맥없이 군수 처음 만나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단체는 좀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로 자연보호활동을 그 사람들이 어떤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예산을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시면 ... 예,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가축 오물, 분뇨 과장님 담당이신가요?(예) 저희들이 소양면은 축사농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예) 오물...(가축분뇨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가족분뇨 처리비가 우리 행정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근데 다른데 우리 민간체보다 더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 제가 자료준비를 안 해서 잘은 모르겠고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참 많으셨고요. 농촌에서 폐비닐 수거하면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폐비닐 수거장려금은 폐비닐의 물이랄지, 흙이 묻어 있잖습니까? 쉽게 말하면 고추밭 두럭에 쳐진 것, 그렇지 않으면 담배 농사를 했다랄지, 이런저런 농사를 짓는 데 그것을 수거당시 탈탈 털어야 하는데 털지 못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흙의 정도랄지 물기가 얼마나 묻어 있느냐 정도에 따라서 A, B, C, D 4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디다 갖다 주어야 되는지? 어디서와서 수거를 해가는 것인지?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마을단위로 수거만 해놓으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실어가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했는지? 일반농가에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일부는 소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완주군에 현재 쓰레기 매립장 계획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는 없고요. 얼핏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예) 그런 시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시설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또 그분들이 그 지역에 설치되었을 때 피해가 보는 만큼 어떤 실제적인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진솔하게 대화를 해서 일단 무조건 밀어 붙쳐 가지고 주민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기획단계부터 철저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서면 이성리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주,김제,완주 3개 시군합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앞으로도 37년 정도는 쓸 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현재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때 한 것은 아닌데요. 음식물쓰레기 절감 용기를 보급하면서 지금 완주군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용기를 각 가정에 보급하면서 쓰레기 절감율이 어느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음식물류 쓰레기는 작년도에 약 20%이상이 절감이 돼가지고 1억3천만원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칩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모 예산에 비해서 칩으로 얻어지는 수익은 어느 정도 몇 %나 충당하고 있나요. 각 가정에 칩을 꽂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잖아요.(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에 비해서 칩으로 얻어지는 수입이 몇%나 차지 하냐고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칩으로 얻어지는 수입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합쳐서 1억 3천만원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가정에서 3L짜리 버리려면 90원짜리 칩을 사서 사용하니까. 그 칩으로 수입이 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없으면 민간업체 에다가라도 해가지고 그게 있겠지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향자위원

그건 검토해서 알려 주시면 되겠고요.(예)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절감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 용기를 보급해서 처음에는 무상으로 용기를 나누어 줬고, 지금 인제 시행이 3년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는 조금 줄어들었으나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용기가 견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플라스틱 그거다 보니까 뚜껑도 다 어디로 널러가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그 용기를 조그마한 바구니 같은 용기를 죽 널어놓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냄새나 환경,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 완주군의 환경이나 위생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위생관리가 잘되어야하는 위생과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이 오히려 옛날의 대통 하나 놓고 거기에 부을 때 보다 용기를 여러 개 죽 늘어놓고 하다보니까 그게 뭐 매일매일 수거해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2회나 3회정도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여름철 같은 때는요. 거기에 파리나 모기나 구더기 등이 들 끌고 그 주위를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냄새도 발생을 하고이래서 타 시군에서 모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용기들이 너무 날립해 있고 또 그 용기가 인제 다 없어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새로 사서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구입처도 잘 모르고 홍보도 안돼 있고 하다보니까 인제 용기가 없으니까 그 용기에 담아서 버리고 싶어도 용기 자체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 그게 논밭으로 가요. 풀 덤불속으로, 논밭으로, 길거리, 하천변, 이런대로 몰래 음식물을 투여해서 버리는 일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그 버리는 것을 원칙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논밭에 하천부지, 풀밭 이런대로 버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 모범사례가 있으면 과감하게 이건 한번 바꿔서 시행해 봐야하지 않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소견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 받은 것도 없고, 검토된 봐도 없나요. 음식물쓰레기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용기는 타지자체하고 저희 것하고 다 똑같습니다. 구입처는 읍면이랄지 저희들한테 문의만하면 알려 드릴 것이고, 논밭에 버리는 것은 지금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요.(제가 그러면 사진 찍어다 줄까요) 만약에 앞으로도 전수조사를 한번해가지고 파손된 것이 있다면 또 교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거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기를...(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현장에서 체험하시고 목격하신 내용을 아마 질의 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깊이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효 산림공원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뭐하나 여쭤볼께요. 산에 가면 벌목한다. 그러지요. 구간구간 나눠서 벌목 하시지요.(예) 그런 건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하시는 거예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산림 경영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경영계획을 인가를 저희가 해주면 거기서 시업계획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언제 얼마정도 벌채를 할 것인가 계획에 의해서 그 시업신고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벌채가 되고 벌채에 의해서 저희가 조림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해도 되는 거예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개인이 신청해도 거기가 대상지가 되면 벌채가 돼서 수종갱신이 돼서 다른 수종으로 조림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대상지라는 것은 어떤 대를 말씀하세요. 그 분들이 와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대상지는 인제 주로 불양림, 그리고 수종이 리기다도 있고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요. 그 나무는 벌채할 수 있는 벌기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벌기령이 도달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요.
제가 사실 그런걸 보면서 어떤 구간에 어떻게 해서 저런 걸 개인이 할 수 있나 그런 게 사실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 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예, 과장님이 산림공원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계속 근무를 했으니까요. 한 10년 근무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전년대비 올해 예산액이 산림공원가가 어느 정도 됐나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지금 전년대비 예산액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액이 증감하는 발생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국고사업량이 조금씩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서 변동되는 사업이고 특별하게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산이 110억정도 잡혔었지요. 근데 집행잔액이 10%도 넘으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까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산에서 시행하는 숲 가꾸기 사업 같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산주들이 대부분이 부제 산주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세무부서 확인해가지고 세금 내는 누트도 파악하고 전화도해서 숲 가꾸기 대상지가 되면 저희가 인제 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주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산주 분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지 않고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 5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개발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산주 분들이 많이 꺼려서 사업지대상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사업지대상지를 선정을 헐 때 미리 동의서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예산편성 한 후에 나중에 동의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일부 동의서를 받는데 그 물량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시행하는데 중간 중간에 동의서를 받는데 그런 동의서 받는 어려움이 지금 사실상 좀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산림과에 예산편성이 많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지금 여기는 줄어든 것 같아요. 전년 대비로 해서는(예)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의 산림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예산이 줄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사업 그 사업이 대부분인데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 숲 가꾸기 사업량을 그 전에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어림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유 개량사업이 있는데 요런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사업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기거에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 군이면서도 산림공원과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많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만큼 산림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고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임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런 일들이 아까 과장님의 이유를 들었어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 그렇지만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편성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당해년도에 될 수 있다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제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는 213페이지인데 국산목재활용촉진사업 이게 뭔가 궁금해서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산림청에서 저희 국산목재활용촉진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모사업인데요. 산림청에다 공모를 해서 지금 휴양림 앞의 문화공원 오토캠핑장에다가 무대를 만들고 편익시설 의자하고 캠핑장의 4면을 국산목재로 목책 식으로 해서 보강하는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수입목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국산목재를 이용하자하는 측면에서 산림청에서 그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리고 인자 한가지는요.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많네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가 대부분 산림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여러가지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기간제 근로자 현황 좀 주십시오.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네, 서남용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지난 것 같은데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완주군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등산로 이런 것들은 산림공원과 에서 하지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일반 공원 아니고요. 등산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동산면의 장군봉도 여기서 관리합니까?(예예) 거기 보면, 좀 산이 상당이 험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예예) 그리고 좀 험하니까 쇠사슬을 잡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해마다 사망사고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제가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들은 바는 없는데요. 위험 등산로가 코스가 좀 난코스이기는 합니다. 저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봄, 가을 같은 데는 차량이 많을 때는 차량이 15대이상 오기도(대형버스가) 거기 가보니까 바칠 장소는 별로 없더라고요. 위험요소도 있고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데 왔다가 마땅치 않으니까 차를 돌려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오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식당들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 또 위험요소 이렇게 헐려면 예산도 많이 들겠지요.(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이런 것들을 국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산에 가보셨으니까 그 절경이라든지 희귀한 괴암괴석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겨울철 같은 때에는 상당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위험한데 표지판도 해놓고 앞에 등산로 안내 표지판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 세워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공모사업이나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요즘 시골에 감 농가라든지 양파농가에 조그마한 저온창고는 거의 다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3평짜리나 작은 것들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서 쓰는 것들이잖아요. 그 지원사업이 보조사업이 없어졌다고도 들리는데 혹시 있는가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지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임산물 저장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설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감사실 등 9개실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4년도 7월 23일날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