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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199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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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세입세출 검토보고 총괄 부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완주군 제1회 추가경정 총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을 총괄하는 예산계는 기획감사실에 있고, 세입을 총괄하는 재정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총괄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액은 5,950억2천8백37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8억8천2백31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액은 똑같이 5,950억2천8백374천원으로 298억8천2백31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일반회계 그리고 25페이지 특별회계를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회추경 예산액이 4,579억3천3백463천원이고, 전체예산 대비 76.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액은 2,410억8천8백만6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4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액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총괄은 4,567억8천만87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6억3천만39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예산이 92억6천1백312천원으로 3.85%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1,005억6천3백48만원입니다. 4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205억1천1백777천원으로 8.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 538억9백만412천원으로 2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 122억7백395천원으로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189억2천9백993천원으로 7.88%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위생과 92억5천만807천원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17억5천5백849천원으로 0.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65억2천5백401천원으로 2.71%를 차지하고 있고 읍면이 71억6천4백993천원으로 2.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총괄 분포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0.06%, 물건비가 8.03%, 경상이전비가 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이 11.23%이고, 보전재원 2.7%, 내부거래가 0.4%,예비비 및 기타가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총괄 세입부분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5,590억2천8백374천원으로 기정예산 5,651억4천6백62천원보다 298억8천2백31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8억원, 지방교부세 35억3천604천원, 재정보전금 2억1천7백88만원, 보조금이 77억5백736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315억1천2백26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38억8천4백17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세출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재산매각수입을 보면 완주산단 테크노밸리 매각수입 150억원, 군청사 인근 토지 매각수입 30억원 등 180억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바, 이는 기 편성된 예산 680억원의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정적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와 그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확정 후 국고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77억5백736천원을 증액 계상하면서, 대표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09억2백만원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9억6천만원이 삭감한 이유와 일부 사업의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이 감액 편성 되었는바, 그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50억2천8백37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8억8천2백312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증액된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15억1천4백787천원, 물건비는 16억5천6백935천원, 경상이전은 14억2천2백257천원, 자본지출은 179억4천5백6만8천원, 융자 및 출자는 8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 57억3천713천원이 포함된 65억4천3백265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567억8천87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6억3천39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은 8억원, 지방교부세는 35억3천604천원, 재정보전금은 1억9천1백88만원, 보조금은 9억1천1백81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314억1천26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42억1천4백17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신세계 잉여금 추경 반영액 현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초과수입액과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 재원으로 결산승인 이후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추계액 530억8천7백만원 중 당초예산에 258억3천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272억원5천7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유와 당초 예산 편성시 정확하고 과학적인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경에 무려 당초금액보다 105%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출금액과 세출예산의 명시 및 사고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사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신규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3천만원 이상이 33건에 29억4천8백636천원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4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으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하고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해하는바 이번 추경예산산이 편성방향인 중점투자방향과 검토기준에 적정한지? 각종 사전절차 이행이 모두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2건, 주민생활지원과 7건, 행정지원과 5건, 재정관리과 3건, 농촌활력과 4건, 문화관광과 8건, 민원봉사과 3건, 보건소 1건 이상 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성립전 집행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예산예산의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45조 규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성립전에 사용이 가능한 바, 붙임과 같이 29건, 4억6천4백733천원이 예산 성립전에 사용하였으므로 국ㆍ도비로 전액 교부된 사업비인지, 긴급한 재난구호 복구관련 사업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경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9건, 행정지원과가 6건, 재정관리과 2건, 농촌활력과 1건, 문화관광과 10건, 민원봉사과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증감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51건에 413억9천1백97만원으로 이중 30건에 41억5천8백337천원이 감액되었고, 21건에 33억1천1백34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내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나 금액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6개월에 걸쳐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작성하는 것으로서 신중을 기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51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고 있음은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하는바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에 등에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3천만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2건, 행정지원과 4건, 농촌활력과 11건, 문화관광과 7건, 환경위생과 2건, 민원봉사과 1건, 보건소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 편성 내용은 총 6건으로 6억6천8백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 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는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바 지난해 시행된 용역 중 시책반영 정책자료 등 실제 활용도는 어느 정도이며 본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한 용역 수행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의 편성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ㆍ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의 산출의 타당성 및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3건, 행정지원과 1건, 농촌활력과 1건, 환경위생과 1건이 신규로 예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편성 적정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2013년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성인지 예산서를 2014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 Ⅱ권을 살펴보면, 34개 사업에 85억4천9백만원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 15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건, 자치단체 특화사업 1건으로 추경 전체 예산 대비 1.4%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번 추경예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해당사항은 의료비특별회계 1건 입니다. 세입으로 1회추경 예산안 11억5천2백58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백99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2012년도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결산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보호비 집행잔액 1억1백998천원이 발생되어 반납하고자 세입예산에 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도비반납금으로 계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시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8. 29일 계수 조정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 규모는 92억6천1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7억1천2백만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1쪽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3억원 계상하였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2016년도 국가예산 신규시책 발굴과 2015년 공모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8천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능의 활성화 분야입니다.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1천만원과 감사위원 수당 등 총 1천4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93쪽, 군정홍보 분야에서는 방송대행 SNS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사무관리비에 1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에 5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등 3개 T/F팀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2천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디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간단히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깐 신규사업 이것은 33건이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만 이것도 3천만원 이상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데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8월달, 9월달이 다가옵니다. 시기적으로 얼마나 안남았는데요.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을 이렇게 3천만원 이상이 33건이 있는데 이런것이 미리 사전에 계획된 준비된 계획인가요? 아니면? 군수 공약사업 때문에 신규 공약사업 때문에 신규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세운건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 자치행정위원회 타 실과 소관이 33건 신규사업이
웅배

박웅배위원

예산을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일부는 공약사업도 있고 또, 갑자기 군정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수요가 발생하는 신규사업 있어가지고 각 실과로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요구 받았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사업들이 혹여, 잘못 계획을 세웠다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낭비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이후에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 추경예산인데 너무나 많은 무려 51건의 사업변경을 했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다면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검토하고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무려 51건 이라는 우리 관련 소관 위원회만 그래요. 산업건설 위원회는 더 많겠지요. 어째서 이렇게 사업변경이 많은지?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금년만 유독히 많은게 아니고 매년마다 중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사업변경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추경에 그것을 바로 잡는 의미도 있고요.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은 사업이 다소 사업비가 부족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기존의 사업의 방향이 중앙지침이나 내부적인 방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을 편성 했을때의 어떤 취지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51건의 사업변경 이보다 더 많은 산업건설위원회까지 하면 더 많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변경 건수를 줄이도록 해야할 과제입니다. 그 방향으로 앞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다른 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의때 질문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실장님! 혹시 성인지예산 제도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성인지 예산은 이제 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솔직히 대답하면은 깊이 있게 안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여성 관계, 그런 관계 예산에 배려를 해준다는 그런 취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성인지예산 제도 개념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법적 근거 있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방재정법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라는 근거 조항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셨나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해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본 예산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하는건데 추경예산은 생략하는걸로 그렇게 하는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인숙위원

완주군의 살림살이를 총괄하시는 엘리트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다는 자체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까지 그것이 필요 한 건지. 그것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다음 예산부터는 법적규정 준수해 주시고, 또 뭐냐면 중앙에서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공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본 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실장님 끝가지 고군분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을 위해서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한 가지 여쭤볼께요. 먼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결산때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만 저는 우선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속서류 첨부서류가 굉장히 이해가 안되요. 무슨 이야기냐하면은 가령 감액하면 감액한다 왜 감액을 해야되느냐 또, 신규로 사업이 들어가면 왜 신규로 사업이 들어가야 하느냐 등등에 사유가 있으면 딱 이게 아! 이건 이래서 감액되고 이래서 또 증액도 되고 신규사업도 넣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도 이게 프로그램상 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을 보충적으로 그냥 하나에 뭐 자료적으로 정리를 했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걸 보면서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가면 이거를 딱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좀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정리가 안되더라고. 제가 이걸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이거를 제2회 추경이 있을지 결산추경도 있을것이고, 본예산도 있을 것인데 조금 우리가 첨부 서류를 보면은 왜. 왜가 딱 풀릴수 있도록 조금 하나의 한 꼭지를 넣어서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괄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행사성 경비가 너무 이번에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예결 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행사성 경비가 이걸 보니까 거의 한 13.25%나 증가된 비율로 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우리 실장님 소관도 벌써 6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도 들어가고 등등에 연구용역비가 우리 지금 박군수님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칫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 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두드러지다 이게 결국은 비율로 보면은 400%가 늘어가는 이런 조금 이해가 안가는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도 거의 14% 정도 늘어났어요. 이게 보면 37억9천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요것도 전체적으로는 하나하나 과에 제안설명을 할때 검토하겠습니다만 우선 예산 총괄하는 우리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성질별로 분석을 해보면 큰 꼭지로 이렇게 너무 두드러지드라 그러니깐 기정예산에 비해서 7대 우리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 두드러진 분야가 아까 말씀대로 행사성 경비가 너무 늘어났다. 연구용역비가 너무 늘어났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너무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큰 틀에서 지적을 해주고 싶고 본의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선심성으로 비춰질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쭤보고, 하나 하나 여쭤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읍면에 초도순시 하실 때 말씀하신 것은 거의 안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문제는 자잘구레 한 것은 이번에 넣어서 신속하게 해결해주시면 상생효과가 있을텐데 그게 너무 안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꼼꼼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91쪽을 보시면 연구용역비 이게 지금 3억이 지금 2건 들어갔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공약이행 배심원제도 1천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일전에 신문에 난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미 연구용역을 안 거치고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시기 때문에 아마 보도자료도 나온것이 아닌가 이게 제가 제 기억으로는 배심원제 이걸 한다고 신문에 한번 안나왔던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나왔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신문보도 할때는 이미 용역에 관계없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셨을텐데 1천5백만원을 굳이 넣어서 용역을 또 맡겨야하는 것인가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는 분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3억이 기존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세운다고 3억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임정엽 군수 있을때도 세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안세웠나요? 용역을 안했나요? 한번도?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 용역 계획 이 3억을 세운 배경에는 저희들이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이 2006년도에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래서 4기, 5기 때는 장기발전계획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벌써 10여년 가까이 된 세월동안에 그래서 저희들이 완주군에 어떤 발전방향의 축을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또 이게 활용도가 적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4, 5기 동안에 중단을 시켰던 건데 그러다보니까 또 단점으로는 완주군의 어떤 큰 흐름을 못 잡겠더라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이 없는 시군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저희들 조사를 해봤더니 다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만 유독히 없는데 대체로 해서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읍면단위의 발전계획이지 군단위 발전계획하고는 조금 동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자 하는 것인데 10년, 15년 이 장기발전계획을 하려면 국책기관을 최소한 용역 비용이 3억 이래요. 그런데 적어도 많은 분야를 담을수 있다면 이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뭐 연구기관 몇 군데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한번 국책연구기관에다가 물어봤는데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어렵지만 이번에 3억이라는 돈을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배심원제 용역은 이게 사실 주관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주가 공약사항 이행을 평가하고 자문을 하는 기관이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 인데 거기하고 저희들이 협약은 맺었어요. 저번에 대대적으로 신문 나온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하는 것인데 저희 공약이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최소한 비용을 1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방향은 그렇게 잡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진은 못하고 협약만 맺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넣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용역 수행기관은 매니페스트 실천운동부이네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단체에 돈 줄려고 세우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 단체에 돈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공약을 평가하는 단체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신뢰성 있는 신용도가 높은 기관을 상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류영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NGO 또는 시민단체들이 그런식으로 이제 엮어가면서 고리를 걸어요. 그러면 결국은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배심원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매니페스트 실천운동본부인가 그게 아니고 처음에 박원순 시장이 출발하는거 아닌가? 희망제작소 말고, 처음 최초 출발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거기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희망제작소 하고 여기는 별개로 알고 있어요.

류영렬위원

별개인데요. 태동을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도 공약사항 이행관계를 일부 분야로 해서 다뤄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그거는 이해했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예산발굴 예산 공모사업 3억이 들어있어요. 이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용역을 3억을 준다고 세워가지고 국가예산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끌어오겠다 그 말씀이신데 그러면 전 때도 그러니까 5대 때도 이런 예산이 세워져있었나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전체 풀 성격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용역비를 1억 정도는 세웠어요. 그런데 1억이

류영렬위원

지금 1억 있잖아요. 용역비 있잖아요. 1억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상반기에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큰 맘 먹고 조금 미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협조를 부탁 드릴것이 뭐냐하면 3억원을 세웠는데 지금 국가예산이 저희들이 발굴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으로서는 그러기 때문에 논리면이나 그런 시책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국가예산 신규시책을 중앙에 상대를 해서 하는데는 좀 뒤지더라고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논리개발이나 어떤 그런데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이나 용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각 실과로 해서 내년도 신규 2016년도 국가예산 신규시책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을 대충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7건 정도는 받아있는 상태고 나머지 있는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우선 가지고 있어 공모가 필요한 분야가 하반기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3억을 지금 세워놔서 추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2016년도 국가예산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을 하는데 아주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이 좀 이해를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제가 이제 짚고 건너갈께요. 그러면은 마치 2006년도에 우리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운 이후에 지금 몇 년도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8년 정도

류영렬위원

8년 되었네요. 14년이니까. 그러면 4대, 5대 때는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없이 그냥 군정을 끌어왔다는 이야기 입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주기를 10년 단위로 끊잖아요. 그러는데 2006년도 그것은 그 이후에 매 년도에 수정 작업을 해야되요. 수정 작업을 해야되는데 그 수정작업을 중단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사실상 2006년도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진 것을 저희들이 활용이 적었다고 봐야되요. 지금은 그것을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되었으니까 다시 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은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제 9월 4일날 의회 의결이 되면 결국은 한 3개월 남잖아요. 예산집행하고 진행을 하려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참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집행에 관한 기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일단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용역수행기간을 저희들이 적어도 1년 정도는 잡고 있어요. 3개월내 이거는 수행을 할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예산으로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사업기간을 내년도까지 연장을 시키는 것이지요.

류영렬위원

용역비는 세워놓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계약은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계약은 금년에 해서 착수는 하고

류영렬위원

착수하고 이제 이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착수해가지고 이월 시켜야지요.

류영렬위원

명시이월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실려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건 문제점사업으로 2가지를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심원제 이 문제도 용역비 전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문제점 사업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가볍게 하나 또 여쭤볼께요. 정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직원 업무노트가 1천6백이 들어있어요. 1,000권을 유인하시겠다고 권당 16,000원씩 이거는 꼭 우리 추경에 넣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직원들 업무노트는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이쪽 저쪽 개인인 노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깐 기관의 어떤 품위 문제 중구난방이고 KCC노트를 얻어다가 쓰다보면 KCC직원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자긍심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노트는 꼭 필수적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실장님! 있잖아요. 업무노트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문제사업은 지적은 않습니다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매번 이렇게 발간을 합니다.

류영렬위원

2013년도 있잖아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있는데 내년도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류영렬위원

추경에?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래야 내년도 것을 만들죠.

류영렬위원

아! 내년도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2월달에 이것을 발간을 해야하니까

류영렬위원

본 예산에 안들어갔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지적한거예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건 이해했어요. 기정예산에 아예 안들어가 있었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모잘라서 하려고 하는건가. 하여튼 의문점을 갖었었어요. 됐습니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좀 91쪽 봐주실래요. 이건 몰라서 잠깐 여쭤볼려고 하는데 군정평가 201목에 도에서 인센티브 준 회의자료 유인 등등이 들어있어요. 도비로. 이건 도비보조로 해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저기 저희들이 국정시책 합동평가 때 저희들이 각 시군에 주는 인센티브가 1천5백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쪽으로 나눠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이건 제가 가볍게 궁금한 것을 여쭤봤고, 배상금 있잖아요. 93쪽에 지금 1천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소송사건 손해보상금이 기존에 기정에 5천만원이 있는데 왜 1천만원 추가로 어떤 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저번에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간 돈이 한 4천1백만원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8백만원 정도 잔액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예측되는 하반기 수요가 8백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을 세워주십사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첨부서류 21쪽에 보시면 아니 그냥 가볍게 예산하고 상관없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급기관 감사 등등 나오는데 금년에 완주군이 정기 감사가 감사원 감사예요? 아니면?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도 종합감사

류영렬위원

몇 월달에 합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합니다.

류영렬위원

예, 그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문제점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기획감사 업무 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앞서 류영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서류를 보다보면 모든 것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이 서류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와같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다던가 증액이 된다던가 또 신규사업 있을때에는 그 내용을 좀 비교적 상세히 첨부서류에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오늘 같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만약 모르는 것을 일일이 다 물어보다가는 1개과 하는데 하루 이상 소요될 정도로 궁금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꼭 좀 기억하셔서 보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공약이행평가위원회하고, 공약이행평가 배심원제, 그 다음에 완주군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이런 부분의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우리가 5대 이어서 6대 들어와서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상 종전에 해오던 여러 가지 마을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사업 현장 방문을 많이 해왔는데 혹시 우리 행정 집행부쪽에서도 각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사업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그 문제점이나 또는 시행되고 있는데 더욱 장려할 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있는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문제점 보고나 앞으로 대책보고, 계획변경보고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지금 예산 편성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총괄해가지고 중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감사 기능도 활성화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확인평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그 동안에 지금 추진했던 주요사업 문제점 위주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개괄적인 것은 저희들도 수시로 모니터를 하고 계속 시정 보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평가 기능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저희도 사업장 방문을 하고 나서 결과가 갔다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 구경 잘했구나 이런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저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런 더욱 장려해야 할 사업 아니면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나온 계획하고 서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의하고 종합해서 정말 예산낭비도 없애고 예산의 최고의 효율성을 기대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 교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차후에?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제 현장방문 의원님들이 하셔가지고 지적된 사항 잘되었다고 칭찬했던 사항들 저희들 다 요지는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줄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도 그 실과소장을 통해서 현장방문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다 취합하니까 그것이 사업 추진하는데 적극 활용해서 방향이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혹간 또 저희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다면 충분히 설명 드려서 같이 이해를 촉구를 할 것이고 당연한 지적같으면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먼저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국직 국직한 대형사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물론 음으로 양으로 보고 된 것도 있고 그냥 이게 큰 의미없이 들은 부분도 있고 그랬을때 그런 사업들의 전반적인 판단을 집행부에서는 언제쯤 까지로 보시는지?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언제라고 딱 시기적으로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8개 사업장 거기서 나왔던 지적사항 그 외에 것도 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한번 실과소장 회의를 불러서라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9월달 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것은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실과소장들하고 상의해서 바로 다시 평가를 갖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 필요한 곳에 또 큰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 했을때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논의하고 공유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약이행평가나 장기종합발전에 계획수립을 할때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이행 평가라는 것은 군수님이 공약하신 것을 위주로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나름대로 군 의원님들도 선거때 공약한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정말 실효성 있고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반영을 해서 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도 군민들을 위한 공약이고, 군수님도 군민들을 위한 공약이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공약이행이나 이런 것은 큰 틀에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군수님 공약이 단체장의 공약이 우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그 공약과 의원님 공약이 중복이 되는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공약 허툴게 생각않고 의원님 공약도 일일이 챙겨서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도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도 역시 주민을 위해서 완주군을 위해서 다 파악하고 내놓으신 공약이시니 만큼 정말로 효율적인 것들 찾아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보셨을때 정말 우리 집행부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는구나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국가예산발굴이나 공모사업에 이제 응모를 할때 그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절차가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국가예산이나 이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방침에 중앙에서 전 자치단체로 해서 대상을 골라요. 아니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하자고 하는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발굴한 것을 가져다가 국가를 좀 이용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좋은 시책이 있으면 그것을 중앙부처 아는 인맥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선점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국가 신규사업 같은 것도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선점을 하기위한 어떤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유리한 쪽으로 가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보고요. 절차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모사업은 그렇고요. 국가예산은 2016년도 15년도는 국가예산이 거의 확정이 된 단계이고요. 금년도 하반기 가면 2016년도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지표가 나왔을 때 방침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그걸 꼼꼼히 분석해서 하는 것인데 똑같이 이것도 국가에서 방향을 못 잡을 때 지금 예를 들면 로컬푸드 같은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행안부나 마을만들기 사업같은 것은 거기에서 전국적인 어떤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동안에 민선5기때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된 것도 저희들이 선점한 역할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듯이 이 연구용역비는 그런 곳에 논리 개발을 하기위해서 꼭 필수적인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도 완주군이 이만큼 예산이 많은 것은 물론 자체예산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얻어낸 그렇게 예산이 많기 때문에 얻어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지 않는가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특히 마을사업 같은 경우에 공모를 할 때 보통 정부에서 공문이 올거 아니예요.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응모해라 이런 공문들이 올거 아니예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물론 이렇게 선정 단계도 바로 공문이 왔을때 그런 사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일일이 다 구체적인 것 까지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응모 초기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하시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모든 응모를 필요한 것은 의원님 간담회때 수시로 상의도 드리고 협조를 구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 이랄지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가점을 받은 예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대부분 많이 구하는 편이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는 편이죠. 개중에는 꼭 의회에서 번거롭지 않게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또 그냥 하는 것도 있고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매 사안을 다 그렇게 했다고 할 수는 없고 거의 많은 부분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이제 응모 어느 정도 할 대상지가 선정된 이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 어떤 마을이나 대상업체가 우리 완주군에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삼례 같은 경우에 대상지가 선정이 된 이후에 간담회 때 보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상지가 선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알려주시면 물론 행정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마을이나 이런 부분들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 어디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각 지역을 의원님들도 상당히 소상히 알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의원님들에게 미리 이야기하셔서 정말 필요한 마을에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마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말 마을에 필요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곳에 갈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단계에서부터 꼭 필요한 사업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93쪽에 보면은 지자체 방송대행 SNS 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각 읍면 군청 까지 민원실에 지금 TV가 다 놓아져있어요. 그 어떤 홍보방송을 하기 위한 도정홍보 그런데 이 부분은 방송사에서 이것을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사실은 금년도 시행을 하려다가 상반기에 선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부분은 어떤 설치 절차 설치하는 리스를 하는 비용이예요. 이게. 그래서 3천만원 설치비 그래서 시설비로 했는데 금년도가 지금 현재 거의 다 간 마당에 설치비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 컨텐츠 제작하는 사용료만 지금 나머지해서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1천9백만원을 놓고 나머지는 감액을 시킨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도정홍보, 그 다음에 국정홍보, 군정홍보까지 같이 해서 각 읍면에 송출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각 읍면이면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민원실에
남용

서남용위원

민원실에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홍보자료를 본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와가지고 대기 시간에 모니터를 통해서 군정이랄지 도정 이것을 습득을 하는 계기는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못했고, 상반기에 선거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해 두었는데 시설비로서는 저희들이 돈낭비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컨텐츠 사용료만 주는걸로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것은 사무관리비 쪽에서 목변경을 해서 쓰자 그래서 5천7백만원 세워졌는데 나머지는 감액하고 1천9백만원만 월별로 나눠서 집행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제 차후에 시스템구축만 하면 시설비는 다시 예산 세우지 않더라도 이걸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세워야지요.
남용

서남용위원

어차피 시설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그냥 망만 이용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컨텐츠 제작하는 그 비용 그것을 해야되요. 그래서 그것은 본 예산때 다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해도 시설하기 전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현재 망가지고 사용은 가능한데
남용

서남용위원

예, 가능한데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시 금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3천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제작 할 필요가 없고 있는것 가지고 쓴다 이 이야기죠.
남용

서남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번에 추경예산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은 그렇게 크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중요한 예산이 2가지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용역비하고 국가예산확보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이제 효율성있게 이것을 집행하고 최대 한도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거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깊게 이해를 해주시고 꼭 좀 이 예산은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심각하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죠.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 예비심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보고하고 한걸로 끝내지 마시고 끝난 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우리 실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 예산 대비 9억2천만원이 증액된 734억9천만원으로 44쪽 국고보조금 30건에 8억9천만원, 49쪽 도비보조금 40건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육예산 확보 및 경로당 냉난방비의 국고 보조 지원 등으로 본예산 대비 25억6천만원이 증액된 총 1,005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97쪽 자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일반운영비 통계목 변경 및 사업비 1억9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은 1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쪽 호국보훈수당은 유공자의 사망, 전출 등에 의한 보훈 대상자 감소로 7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독립운동 추모공원 보수비로 순국선열 성역화사업 추진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은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공공요금 1천8백만원을 강사수당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99쪽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여 교육비 신청 조사를 위한 임시인력 인건비 8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희망 복지 지원입니다. 희망복지 지원은 희망지기 배치기준을 1인당 200~450 가구를 담당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희망지기 활동이 하반기로 늦춰져 활동수당 1억7천만원을 감액하여 희망지기 상해보험 가입 및 홍보책자 제작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 책자비로 2천만원을 자원연대 희망지기 등 민간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강사 수당 등 민ㆍ관 협력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독거노인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입니다. 정부지침에 의거 발췌사업으로 추진하고자 10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동페이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지원은 세월호 사고로 초중고학생의 수학여행이 취소됨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분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억5천만원을 101쪽,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지원사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1천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자활보조기구 교구 등 장애인 생활안정사업과 지역사회 재활사업의 시설의 보조금 변경액 5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장애인 직업 체험장 리모델링과 장애인 콜택시 사무실 설치비 1천7백만원을 계상 장애인 단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교부된 시책추진보전금에 군비를 추가하여 1억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5쪽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정착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생활시설 운영비와 장기요양 급여비용 예탁금 간의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106쪽 기초노령연금 장수효도수당 등은 어르신들의 사망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7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은 냉난방기 양곡비가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8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를 확보한 난방비 3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연로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비 설치비로 2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노인일자리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민간 수행기관의 사업량을 조정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09쪽 공설공원묘지 운영은 묘지사용계약의 해지 반환금 3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여성보육지원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취약계층 여성 보호사업 1천만원, 다문화가족 정착사업 1천만원, 건강가정지원사업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은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보육지원은 무상보육 및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확대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등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2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을 우리군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실 보수비 1천2백만원을 일반운영비 목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어린이날 우리가족 축제한마당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변경액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부터는 2013년도 회계연도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도비반환 총액은 총120개 사업에 17억2천만원으로 국비사업 11억4천만원과 도비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31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억2백만원을 세입하여 편성하여 323쪽 의료보호특별세출예산 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한 금년 하반기 업무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혹시 성인지예산제도 개념에 대해서 알고계세요? 성인지?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성인지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전체적인 업무가 조금 많다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미흡한데요. 담당계장이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이덕순 계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성인지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인지예산 제도 개념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법적근거 있는거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라는 근거조항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 성인지예산서 작성 안하셨나요? 하셨나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안부터는 반드시 법적 규정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필요하다면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중앙에서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예산서 107쪽 보면은 말이예요. 경로당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왜 앞으로 동절기 돌아올 텐데 난방비를 왜 4억을 삭감 시키셨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는 이제 그전에는 많이 사용하나 적게 사용하나 기준해서 시달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난방비로 사용안하고 그것을 변칙으로 해가지고 다른데 활용하고 그런 폐단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실제 사용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기준액 보다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은 그동안에는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낭비를 시켰네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안했다는 소리네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합니다만은 내부 경리 과정에서 조금 변칙적으로 운영한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난방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실제 사용하는 액수를 전액을 주니까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나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여러 가지 군민의 욕구는 더 늘어나고 참 고생들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예산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 미묘하게 이 사람들 욕구를 다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기왕 고생들을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특히 여러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더 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끝날 때 말씀을 하실거죠? 구체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우선 저는 그 이야기를 기획감사실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부속서류 있잖아요. 이 부속서류 만드실 때 이게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뭐냐면 앞으로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예산이 늘어나고 줄고 뭐 신설되면 왜 그랬을까? 왜? 그게 딱 나오면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삭감하고 이래서 예산을 새로 넣어야되고 감액해야되고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것 봐서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완주군 전체가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이것 보면서 본 예산서 보면서 의문이 있으면 부속서류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이렇게 이해가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게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보완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건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굉장히 어렵네요. 진짜. 너무 과가 방대하고 하시는 일이 너무 다양하고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보시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오래도 걸리고 이해도 좀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우선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돌아와서 또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게요. 98쪽에 보면은 전기요금 이게 종합복지관 것 같아요. 1천8백만원을 깍고 강사수당은 이렇게 목변경 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재작년 원래 완주군종합복지관이 근로자복지관으로 가면서 거기에 편성된 예산을 깍고 근로자복지회관은 이제 공공요금이 섰기 때문에 깍고 그 대신에 남는 재원을 이제 교육프로그램에 투자되는 강사에 투자했다 그런 이야기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희망지기 99쪽에 완주희망지기 활동이 당초에 2억5백9천이 섰는데 지금 1억6천8백을 삭감을 하거든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준 자료인데 이게 거기서 만든 자료인지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자료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를 보면은 당초 법정리에 106명에서 인구가 86명으로 줄어서 그렇다 지급시기를 당초 12월에서 5월로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뭐냐면 1억6천8백이 지금 감액을 하는데 인원수가 주는 것은 이해가 갔지만 수당 지급시기가 당초 12월에서 5월이 이게 무슨 뜻인지?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세우지요. 본 예산에는 9월~10월 저희가 계획 세우면서 했는데 이 선거하고 맞물려가지고 금년 선거가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이것을 선거조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우려를 해서 지금 선거 끝난뒤에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당초 12월이라는 이야기는 2013년도 12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달에 해가지고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했는데 그런 일부

류영렬위원

그럼 12월이 아니라 1월이네요. 그렇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임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선거조직 활용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닌데 그래서 그럴 바에야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늦춰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완주희망지기라고 하는 단체는 종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 발대한 단체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전국 엊그제 신문도 났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최초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복지사각지대 관련해가지고 그 이웃에서 시골에서는 좀 그런 것이 아닌데 도시의 경우는 이웃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모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정밀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뭔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 안에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장이나 부녀회장도 지금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뭔가 발견하지 못한 사항도 세밀하게 우리가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류영렬위원

엊그제 이게 박성일 군수님이 위촉장 주고 한 사진 나온 그 겁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엊그제 신문 TV는 못 봤습니다. 하여튼 신문에 나온 그거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입니다.

류영렬위원

한 달에 20만원씩 수당주고 한다고 그런 겁니까? 70명인가 모집해서? 그거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100쪽에 보시면 3기 지역복지계획수립 책자가 1천2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뭔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4년마다 중기계획을 세우고 사회복지계획을 법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발전계획이 있고 중기계획이 있고 그런거하고 비슷한데요. 이것도 4년동안의 중기계획을 세우고 또, 당해연도 세부시행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지금 편성시기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책자 인쇄비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게 기정에 안들어가 있었네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9월 말이나 되거든요.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101쪽에 보시면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지원 1억5천 있어요. 101쪽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1억5천이 세우는데 이건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01쪽 맨 하단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하단이 지금 위쪽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그것하고 목변경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목 변경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목 변경이 아닌데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있잖아요. 거기서 감해가지고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게 목변경이면 목변경이라고 표시가 안되었네요. 그러면 301목에서 이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된거예요? 이게.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서 감해가지고 시설수급생계급여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요? 그러면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가 지금 시설로 입소를 하면은 우리가 시설급여를 그쪽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과장님 말씀은 지금 301목에서 이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억5원을 삼각을 해가지고 감해서 그 다음에 똑 같이 일반보상에 301목인데 이리 와가지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고요. 시설은 시설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시설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는 시설 수용

류영렬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기정예산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1억5천을 과다편성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으로 있을때 에는 개인한테 기초수급이 들어가는데 지급이 되는데 그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시설로 옮겨서 입소를 하면은 시설로

류영렬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들었는데요. 제 말은 지금 우리 이과장님 말씀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1억5천을 감해서 새로 시설로 들어가면 홍길동이가 시설로 들어가면 줘야되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이리 넣었다 그 말씀 이시거든요. 그러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이 거기로 가니까

류영렬위원

그러면 제가 반문은 뭐냐면 당초에 기정예산 편성할 때 그 판단을 잘못 한거 아니냐? 1억5천을 과다 편성 한거 아니냐 이거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류영렬위원

그렇게 보여진다 이거죠? 맞는 거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목변경 이네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 한번 보세요. 모두가 함께가는 보편적 복지가 있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게 11억9천2백만원 섰잖아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11억9천2백만원 섰는데 이거는 좀 제가 쭉 세세목을 봐 내려가니까 너무 추상 적인것 같아요. 이게 지금 11억을 세우면서 쭉 보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이해가 선뜻 안되요. 그냥 마치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깐 예산 심의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난해해요. 정말 이걸 세워야 되느냐? 11억9천만원을 추경에 없는 재원을 가지고 넣어야 되느냐 이런 지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국도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 하려면은 일정부분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 이 사업을 안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도비사업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꼭 우리가 일정부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은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일일이 여쭤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이해가 갈수 있도록 확실히 설명좀 해주세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물론 국도비도 있고 분권교부세 있고 등등 기금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얼켜져 있는데요. 이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충분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4쪽에 한번 보실래요? 104쪽에 보면은 장애인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또 있어요. 1억1천7백만원짜리가 104쪽에 중간부분 402목에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요거는 무얼 묻고 싶으냐면은. 아마 이게 이제 보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 이게 떡메마을, 또 장애인심부름센터 그 다음에 어디야 희망발전소 1호점 이게 있는데 이거는 국도비가 없잖아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시책추진비는 지금 2천2백만원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도비로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군에서 도비 보조금이 아니라 군으로 내려줘가지고 우리 군에서 세입 잡고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은 우리 이과장 말씀대로 시책추진보전금이 지금 도비로 내려왔다 이거예요. 세 꼭지가. 그렇지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거기다 우리 군비를 지금 매칭사업으로 얹은 거잖아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할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관련과하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의를 합니다.

류영렬위원

예컨대 류영렬 도의원이 홍길동 도의원이 희망발전소 1호점에 기능보강사업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요청을 해야 궁극적으로 이렇게

류영렬위원

예, 그렇죠. 서류는 내부적으로 처리하는데 그러기 전에 홍길동이라는 도의원이 예컨대, 완주발전소 1호점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2천4백을 줄테니 거기에 맞는 매칭사업으로 군비 좀 플러스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예컨대 도의원과 군의원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도에서 그 상급기관에서 상급단체인 광역단체인 의원들이 이렇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줄테니까 군비 무조건 매칭사업으로 넣어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검토를 해야한다. 지금 이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런 의문점을 가져보냐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도비가 되었든 우리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지 간에 예산이라는 것이 꼭 써야될때 써야되는데 제가 특정사업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말 그건 하면 안되는데 하는 것이 내려와서 지금 하는 것이 있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도 이게 목적사업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요. 그 사업추진 선정과정에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사업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류영렬위원

그래요. 크게 보면 예컨대 류영렬 군의원이 이야기하게 되면 이해관계 있는데서는 아니 도비 따다줬으니까 군비 좀 플러스해서 좋은 사업이지 하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어느 지역에다 뭘 하나 하려고 하는데 예컨대 그건 도저히 보면 정말 소수인원 때문에 하는거야. 표 때문에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면 표 때문에. 저는 그런거 안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물론 선출직이지만은. 그런데 지금 만약에 매칭사업으로 얼마 내려 보내주고 우리 군비 재원 없는데 돈 그거 결국은 한 2백89억인가 가지고 특별히 추경 편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돈을 쪼개서 넣어줘야 하냐 이거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문제점 사업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문제점 사업으로 지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웅배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107쪽 한번 보실래요? 107쪽에 보면은 경로당에 이제 보수가 지금 5개소라고 되었어요? 이게 혹시 어디 어디예요? 그 후단에 401목에 있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거기에 5개소가 있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 인지? 혹시 우리 담당계장들이 좀 알려주세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지금 일부 의원님들 공약사업도 일부 있고요. 군수님 초도 방문때 건의한 그런 사업이 추가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예요? 어디 어디? 알려 줘 봐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지금 5개소는 기정에 2개소를 포함해가지고 산출기초를 했고요. 이번에 추가 된 곳은 3개소로 상관 상신광, 이서 하금, 운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지금 1천8백만원 2개소가 있다. 1천8백만원 2개소. 기정. 추가되는 3개소. 추가는 3개네요. 그 다음에 태양광 이거는 어디 예요? 이건 순수하게 신규사업 이거든요. 1억 4천이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태양광발전소는 저희가 지금 이것은 에너지절감차원에서 해가지고요. 이건 지정된 것은 없고. 검토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류영렬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한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쪽 봐주실래요? 여기서 참 다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만 오래해도 되겠습니까?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109쪽, 여기에 공설묘지 인제 이게 해지반환금이라고 하는것은 가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몇 년 몇 년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매장기간이 끝나서 파묘 했을 때 돈을 내어주는 그런 거예요? 이건 조금 이해를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에 해약을 한 사람이 있고 그럽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파묘를 해가는 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파서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깐 계약기간이 15년인데 지금은 화장문화가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영렬위원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서 돈을 내주나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1할 계산해서 우리가 반환을 해야합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거고요. 그 다음에 112쪽, 112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307목에 추경전 승인이라고 해서 1천5백만원이 나갔거든요. 이것은 지금 다문화지원사업으로 1천5백만원 이미 나간거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경전사용 해가지고 사용한 돈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거는 군비 부담없이 도비로만 나간 거죠? 군비부담 없이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 도비로만 1천5백만원 오고요. 우리가 지금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1천5백만원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지시 부담금은 아니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민간위탁금이 3천인데 도에서 이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천5백이 내려왔고. 예를 들어서 집행을 했고 그 매칭으로 1천5백을 세우는 거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완전히 별개예요? 별개입니까? 완전히 별개?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추경전사용을 못하지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류영렬위원

완전히 별개?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은 다문화지역민 통합문화지원사업으로 도비시책추진금을 1천5백을 주고 또 같은 성질로 우리 군에서 1천5백을 추가로 준다 그 이야기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얼핏 보면 같이 매칭사업으로 봐지네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매칭사업으로 되면은 우리가 추경전사용이 안되고요.

류영렬위원

그건 아니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업을 지금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류영렬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께요.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후에 답변이 길어지므로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이근형 과장님 힘들더라도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정회하고 1시30분에 다시 주민생활지원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질문을 간단히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축약으로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겠지만 조금 자세하게 하십시다. 115쪽 봐주세요. 115쪽에 보시면 공공용보육사업이 있어요? 지금 8천40만원이 들어갔는데. 307목에 그건 뭐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있고요. 공공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준해서 공공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업무가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류영렬위원

그래요. 이 과장님 업무가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진짜. 이해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형보육시설이 민간인 중에서 뭔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일정부분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지원비로 알고 있습니다. 8개소 정도 됩니다.

류영렬위원

혹시,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질의 하실거죠? 많으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회로 가서 속개해서 할려고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생략하고 그것만 한번 이따가 설명하실 때 지금 내부거래 반납하는거 있잖아요. 국도비반납하는거? 지금 172억을 반납하시나? 17억2천3백만원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맞춰보세요.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해주셔봐. 이미 우리가 결산을 해가지고 지난 1차 정례회때 결산승인을 해줬는데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요. 저희가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 내부거래 국도비 반환하는 그 금액하고 맞는지? 그걸 검토해서 이따가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따가 추가로 지금 예산서로 돌아와서 많이 해야되는데 그 대신에 단서는 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으로 있는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아직 안 냈는데요. 추가로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 사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다고 하시더라도 효력상 그건 우리 이 과장님이 이해해주시는 전제하에 제가 발언을 종결해도 되겠습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형 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어떤 문제점 이런 것 들을 따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음에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던 업무보고를 받던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 빚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도 많고 또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서두에 류영렬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다음에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꼭 필요한 주석을 달아서 이렇게 대부분 보면 알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좀 상세히 이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 그 업무에 효율을 더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저도 질문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항상 우리 행정지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에 대한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당초 5억8천4백만원에서 1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7억6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인 193억9백만원 12억3백만원이 증가된 205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읍면 100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마을 방범CCTV 20개 마을 추가설치 예산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예산으로 도비 1천7백64만원과 군비 1천7백64만원으로 총계 3천5백27만원을 추경전 사용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그간 완주군정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온 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총 9천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비로 도비 7천5백60만원을 확보하여 총 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사업은 창의적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특구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선진지견학 및 워크숍 사업비로 군비 6백만원을 내실있는 교육특구 추진을 위해 학부모 교육공동체 교육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비로 군비 2천만원을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로직업체험터 발굴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도시학생들의 농촌생활 및 학교체험을 통한 인성 함양을 위하여 농촌유학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1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군예산 1천5백만원을 포함 총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유학과 연계된 협력학교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내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토요학교 사업비로 1천3백만원을 학습동아리에 대한 직업 역량 강화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삼삼오오하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고졸학력자의 전문학사 및 국가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라북도 평생 교육진흥 프로그램 공모선정된 소외계층 지원사업비로 도비 9백만원을 3월에 확보하여 추경전 사용하였습니다.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어울문해마당 운영비로 상반기에 군비 4천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교육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1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을 반영한 4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교육비 공모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비로 국비 3천1백50만원 확보, 군비 2천9백만원을 대응 투자하고 세부사업 변경으로 3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9천5백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132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PC교체 320만원 노후된 컴퓨터 교체 4천4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공통기반시스템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일반운영비로 확보한 본예산 2천4백만원을 삭감하고 공기업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비 630만원 군비 2천3백만원 총 2천9백만원을 재편성 하였고, 지방행정 세올데이타 개방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군비 각각 50%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에 관한 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4억2천1백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3천15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쪽록 저희 행정지원과를 사랑하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한 가지만 전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라도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그러면 2013년도에 그만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30명이라는 그 사람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분 그래서 퇴직예정자가 14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배우자들 포함해서 1인당 3백만원 해서 6백만원해서 9천만원 15쌍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몇 년도 부터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추경 세우면 올해부터
웅배

박웅배위원

올해부터요? 그러면 작년에 그만둔 사람들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그만둔 사람은 안되지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운을 잘 못 타고 났네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공직생활 잘 마무리 짖고 이렇게 퇴직했는데 마지막으로 좋은 선물 이런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좀 전에 퇴직자들은 불만이 있겠네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대신 사과 좀 드리세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에요. 농촌유학지원센터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지원센터라고 지금 동상면에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동상초등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동상면 신월리에 있는데 그 분들이 특화프로그램하고 방과후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비로 지금 예산을 4천만원 그러니까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비 국비 매칭이거든요. 국비 50 군비 50 프로그램 지원비로 도비 1천만원 세워졌습니다.

이인숙위원

그게 뭔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항상 이야기가 길어서 아마 회의 진행 요령에는 결례인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127쪽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 행정지원과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등의 척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지원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인체에서 등이 등 척추가 올곧고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우리 완주군청이 건강하려면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그야말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그렇게 우리 과장님 책임하에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7쪽에 보시면 읍면 100주년 기념사업이 지금 5천5백이 있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2가지 2가지 나눠서 그런데 이걸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예산인지?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주년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읍면민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완주군지에 보면은 1914년도부터 지금 올해가 100년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1914년도부터 개청한 곳이 지금 봉동, 소양, 고산, 비봉, 화산, 동상면 1914년 처음으로 읍면으로 개청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주년 기념행사를 읍면민의날 하고 병행해서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읍면민의날 실외행사가 있는 곳이 봉동하고, 고산하고, 동상면이 있고 작년에 읍면민의날 실외행사를 한 곳이 소양하고, 화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올해가 100주년이기 때문에 소양하고 화산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천5백만원하고 2천만원해가지고 5천5백만원 예산확보해서 그 1천5백만원은 올해 면민의날 시행하는 100주년 같이 연계해서 시행하는 봉동, 고산, 화산 만약에 100년 행사까지 같이 하신다면은 5백만원씩을 더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실외행사를 했던 소양면하고 화산면은 올해 지금 10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2천만원씩해서 두군데 4천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봉동, 고산, 동상면은 5백만원씩 100주년 기념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은 더 지원을 하려고해서 4천만원과 1천5백만원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되네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이해를 좀 했고요. 두 번째로, 여기와 결루되어서 아까 우리 완주군청에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주무과 이시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한 성질별 예산편성서를 보면 행사성 운영경비가 차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각 과에. 산재되어서 많이 들어갔어요. 어찌보면 우리 완주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행사도 필요한데 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줘야 할 우리 의회 또는 개인적인 의원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 많다. 행사성 경비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지금 추경에 7천3백만원이 올라가거든요. 비율이 한 13%가 올라가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에 6억3천이 된단 말이죠. 금년 완주군에 행사성 경비로 딱 떨어지는 행사성 경비로 나가는게 그렇게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군 재정에 이렇게 지출을 해야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좀 줄여나가야 된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어찌보면 민선의 큰 병폐라고도 봐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해봐요. 어떤 자치단체든지 그 예산대비 규모에 행사성 경비로 지출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이 안서기는 한데 어쨌든 지침으로 만들던지 해서 좀 통제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보니까. 예산 298억 올라가는데 7천3백만원이 행사성 경비로 올라간단 말이예요. 각과에서 지금. 이게 지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8쪽을 한번 보시면 교육기관 보조금이 있어요. 봉서초 체육관, 삼례초 등등 이게 지금 도비에서 내려 오는건데 지금 추경전승인으로 쓰셨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도의원의 편의상 시책추진비로 내려 오는 건가요? 이게? 그래요? 도의원 시책추진비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거를 한번 행정지원과도 우리 완주군의 이렇게 실과중에 하나니까 고려를 하셔야 되고 아까 특히 기획감사실 해야 되는데 정말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국비에서 이렇게 예산이 보조 되어가지고 그것도 매칭사업으로 군비를 25%라든지 50%를 부담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 완주군의 재정자주 편성건에 침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정말로 시각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본의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저 사업을 정말 해야 되는가? 정말 국가사업 또는 도비사업 아니면 우리 군비를 가져다 얹어서 또 그렇게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이 자리에 앉아서 심의를 해야 되는가? 어떤 때는 솔직히 참담한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는 의정생활 할 때 굉장히 그건 주안점을 둘려고 그래요. 우리지역을 발전시키자고 하는데에서는 이론이 없지만 해야 될 사업을 하자.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봉서초등학교 이거 좋아요. 그러면 삼례초등학교도 좋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역구 군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가져다 쓰고 우리는 이미 쓴 것을 제1회 추경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주는 넌센스 적인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각과에서 공히 요즘 당연히 그 과에도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만 해당지역구 군 의원 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토의해서 의견 조율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문제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130쪽을 보시면 삼삼오오가 있어요. 삼삼오오하하 이게 아마 그야말로 삼삼오오해서 하하 하는 그런 뉘앙스 같은데 여기 지원 문제 또 307에 민간이전 목에 가서 전문학사 또 소외계층 이거도 추경전에 지금 집행을 했단 말이죠. 이런 문제 또, 행복학습센터가 여기 어디 있어요. 130쪽 후단에 있어요. 주로 자치행정과 소관이 주로 증액되는걸 보면 행복관련 평생학습관련 예산이 비중을 굉장히 자치하고 이번에 편성이 되었드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토의를 해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고 그 생각되는 배경에는 이 사업을 꾸러나가기에는 이제 시기가 없다는 것이지요. 9월달 우리가 9월 4일날 예산결산승인이 되면 집행부로 넘어가서 다시 예산배정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적어도 10월 넘어가야 이게 추진이 될 것 같은데 4/4분기에 과연 추진할 수가 있는가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32쪽에 보시면 또 공공기관대행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게 2천9백만원 올라갔잖아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게 공공기관대행사업 세올데이타 이게 뭐 이게 인사프로그램이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 프로그램이요. 지금 원래는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라고 2천4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목이 좀 안 맞아서 이번에 다시 또 이번에 시군구공통경비로 교체를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바꿔서 지금 올리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역비가 어디가 있냐. 131쪽에 다시 돌아가서 2천9백만원이 지금 용역비로 섰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이번에 6대 군수님 취임 하셔 가지고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각 과에. 용역비가. 엊그제도 전북도민일보 1면에 아주 크게 썼던데요. 그게 용역이 언론도 보는 시각도 용역에 대해서 썩 좋은 시각도 아닐뿐만이 아니라 본 의원도 정말 용역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아까 말씀대로 박 군수님 취임한 이후에 용역비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걸 보면 조금 문제 있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편성 개념으로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문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보면 평생학습하고 평생교육문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좀더 저는 문제점으로 보고 또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평생학습 행복학습센터 용역비 2천9백만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교육부 공모사업이예요. 그런데 6월 10일날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공모사업 신청하려면 전제조건으로 용역이 들어가야되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할 때 용역을 하는 걸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게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참 용역의 문제점인데. 크게 보면 이제 두가지로 해석이 되요. 예를 들면 지금 조직진단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교수한테 맡겼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맡긴 것이 아니고 르네상스 팀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르네상스? 그 어디 누구 주신 거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우석대에다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류영렬위원

예?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우석대 이병렬 교수.

류영렬위원

이병렬 교수님이 우석대 공동위원장 하셨지요? 하셨잖아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자문위원 하셨죠.

류영렬위원

공동위원장 이었을걸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자문위원이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자문위원 이었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하여튼 근로자복지관을 다니셨거든요. 아! 자문위원. 그 분이 맡으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뭔가 석연치 않은 뭔가 의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깔끔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요. 저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은 우리 공무원으로 보면 면피성 시기를 벌자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용역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민단체들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각종 전문가 집단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봅시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순박해가지고 예산 넣어주고 주고 갔다 놓고 성과품 받아놓고 그냥 창고에 쌓아놓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 문제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대로 그 평생학습 문제 평생교육 문제가 예산이 너무 올라가서 올라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4/4분기 3개월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뭐 사고이월 할 수도 없는 거고. 명시이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범죄예방 CCTV 설치가 당초에 6천만원 예산 책정되었다가 이번에 3천만원 추가로 더 예산 올라와 있네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당초에 있던 6천만원은 보니까 40마을 정도 이렇게 CCTV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인데 40마을 정도는 혹시 결정되서 했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CCTV는 우리가 행정에서 1대당 마을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마을에서 자부담 150만원 해가지고 보통 3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6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40개 마을에 설치는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신청할 곳이 그래서 하반기에 이번에 20개마을 해서 150만원씩 3천만원 추가로 이번에 해서 면별로 신청을 받을려고 해요. 그래서 더 설치를 해주자. 그런 안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에 맞게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다니다보면 CCTV가 범죄예방 효과 뿐만 아니라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젊은 사람도 없고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CCTV를 통해서 그 분들이 마음놓고 다닐수도 있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 갑작스럽게 집을 비운다거나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편찮을실 때 확인하는 부분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수요가 많이 앞으로 예측이 되는가 싶어서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판단 할때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150만원과 마을에서 부담하는 150만원이 있어야하는데 마을에 기금이 있는 곳이 좀 있어요. 신청하고 싶은데 마을 기금이 없어서 그런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50% 지원해도 못하는 곳도 있고 또 해달라고 하는데 마을 기금 있어서 해달라고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2018년도 까지는 전체 신청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490마을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 부분이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뒤에 133쪽 보면 이건 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시도비 보조금반환 보조금 반환금 중에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약 2천5백만원 반환이 되는데 이 내용이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 사업이 조기에 시작되어야 하는데 6월부터 시작이 되었데요. 그래서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남용

서남용위원

남아서 반납하는 거네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조기에 시작됐는데 남았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6월부터 시작
남용

서남용위원

좀 더 일찍 시작되어야 되는데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곳에 어차피 책정된 예산이니까 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계획적으로 차분하게 미리미리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과장님 아까 방범카메라 CCTV를 말하자면 마을에 기금이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해야할지 50%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그게 안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마을에 말하자면 카메라가 4대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한 10 몇 대 있어야 하는 마을이 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참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남서신에도 한 10 몇 대가 설치가 되어야 되요. 어느 한 군데 할려면 왜 거기만 했냐?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담을 하자니 돈도 없는 동네에서 부담이 되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어떤 마을은 또 예산은 있지만 또 많이 분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기금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신대로 행정에서 그런 곳은 어떻겠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형평성 기존에 설치했던 마을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참 어떻게 말씀을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서

최상철위원장

그걸 고민 좀 하시고 어떤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것이 필요치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유과장님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199회 임시회 회의록에 남습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류영렬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그때 계장님 누구 셨더라. 어떤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교육계인가? 교육지원청하고 관련되는 계가 어느 계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인재양성계입니다.

류영렬위원

인재양성계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유지숙 계장님

류영렬위원

우리 유계장님 저하고 종씨시네요. 저는 그게 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형평에 안맞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완주군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교육재정을 지원해주는데 우리 완주군의 주인인 군민들이 그 지역에 학교 강당 쓸 때 전기사용료 주고 뭐 주고 사용료를 줘요. 30만원도 주고 40만원도 주고 그게 실상입니다. 그러면 어찌보면 우리는 줄것 다 주는데 우리 완주군의 주인인 군민들이 그 강당 쓰는데 사용료를 준다는 것은 우리는 주면서 또 이용자는 또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유과장님 확실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개선 해주실 건지? 확실히 확실한 의사표시를 좀 이거 회의록에 남습니다. 분명하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학교를 개방하라 예전부터 운동장 개방하고 강당도 개방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료 문제가지고 학교 측 하고 그 사용하는 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가 좀 있어요.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우리 의원님한테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지금 조정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좀 유예를 유예기간을 드리는데 9월 2일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그때 어차피 과장님 다시 답변석에 앉으셔야 되니까 그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제 보충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말하자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어느 학교는 와서 전기요금도 없이 다 개방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 사용료 받고 전기요금 받고 교육청에서 어떤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가서 그 사용료는 이렇게 받고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교장선생님 마음이다 그 말 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과장님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걸 공공기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요구하신 질의나 자료에 대해서 이따가 개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먼저 8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더욱더 가깝게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5,640억원으로 이중 재정관리과 소관 자체수입은 지방세 568억, 세외수입 575억원입니다. 지방세로는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14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6천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14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37쪽에서 14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한 재정관리과 세출예산은 538억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억6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징수관련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천만원을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민원수수료 카드 결제용 단말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3백만원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여비로 80만원 회계운영관련 계약대장 전산인력 보조인건비로 3백만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공유재산 DB구축 및 현황도 제작 사무관리비로 1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8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3억5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사를 타용도 변경에 따른 비품구입 및 사무용가구 구입 등으로 3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9쪽입니다.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5억3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예산 좀 제가 여쭤 볼께요. 우선 좀 가볍게 간단간단하게 징수교부금 있잖아요? 징수교부금 그게 제때 제때 와요? 도에서?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도세 받아지면 대가로 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류영렬위원

그게 제때 제때 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당해 연도에는 오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당해 연도에?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렇게 늦게 씩이나? 우리 김 주무관님 왜 웃으셔요? 바로 바로 와요? 다행이고. 이게 왕왕 보면 이자수입 때문에 질질 끌다가 늦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바로바로 와서 다행이고. 로컬푸드 출자 5억원 이게 세입이 잡혔더라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출자금 반환 수입

류영렬위원

수입 잡혔더라고요.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거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우리가 6월 30일날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7월 24일날 결산승인을 해줬는데 그 결산서 상에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세입 들어온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걸 한번 이따가 규명을 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써내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데 그럼 그것이 고스란히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안 맞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좀 이따가 시간이 걸리니까 개별적으로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에 39쪽에 보면은 39쪽 한번 보실래요? 잉여금은 제가 빨리 정리가 되는데 712목에 전년도 이월금이 41억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건 뭐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잠시만요.

류영렬위원

40쪽에 보세요. 40쪽 맨 상단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방세수입부터 이렇게 41쪽부터 제가 해와가지고 제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류영렬위원

41쪽 예산서에 41쪽. 제가 뜻밖의 질문을 드렸나요. 이거 조금 저 이해만 시켜주면 되요. 이해가 안되서.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이것은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요. 꼭 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41쪽에 보시면 이게 제가 좀 오래해도 되나요?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종업원 할 주민세 이게 지금 39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당초엔 기정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아예 안 잡으신 건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방소득세로 잡았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세목이 변경되었어요. 종업원분은 주민세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어디서 감을 해야 되잖아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방소득세에서 31억에서요. 31억이 감되고 종업원 주민세가 8억원이 증이되어 가지고 39억으로 잡았습니다.

류영렬위원

아!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밑에 칸에 감이 31억을 했고요.

류영렬위원

지방소득세에서 줄여가지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여기가 지금 감액처리 한게 많았어요. 뭐냐면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220목에 그거는 지금 이게 뭐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에 매각수입을 잡았는데

류영렬위원

180억 이네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런데 매각이 안되어가지고. 산업단지 분양이 예상보다 저조해가지고

류영렬위원

어디 산업단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요.

류영렬위원

그거 분양 다 되었다고 하더만 그럼 아닌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올해 계획을 180억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당초에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150억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매각수입으로 당초에는 세입으로 내놨는데 매각이 안되니까 이번에 요청을 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이제 42쪽에 보면요. 보건소에 56억이 올라왔거든요. 아니 5천6백만원이 이건 이런저런 사업가지고 올라 온건가요? 그중에 젤로 많은 것이 모자보건 사업 이게 뭐예요? 이걸 몰라서 여쭤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이거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보건사업의 집행잔액을 금번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집행잔액은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2013년도 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하면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것을 저희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잡은 것 입니다.

류영렬위원

그거 안 맞지요. 그건 내부거래로 들어가서 나중에 그렇게 전문위원님 안그래요? 반납금으로 내부거래 항목으로 들어가지 왜 세입으로 들어와요.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를 들면 2013년도에 집행해가지고 2월달까지 결산해서 완료가 되었어야 하는데 정산이 안 되어가지고 2014년 2월 이후에 정산된 잔액을 각 실과에서 반납 한 것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류영렬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가는데. 시간을 제가 너무 오래 쓰는 것 같아서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건 쭉 보시면 그 위에서부터 쭉 내려 보시면 농촌활력과 지역경제과 모든 것이 결산 후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우리 세입관리계로 집행 잔액을 반납한 내용들을 이제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결산하고 우리 오과장님 말씀은 결산 끝난 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도말 우리 세출 폐쇄기인 2월 28일 끝난 이후에 정산된 것이다 그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이미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2013년도 결산 할때는 이미 거기에 포함이 돼서 결산이 되어야 할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런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계연도 폐쇄가 아니라 지출 폐쇄인 익년도 2월 28일 넘어서 들어왔다 보니 그걸 여기 넣었다 그 이야기 아니예요? 그 이야기 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공사 어떤 사업을 하다가도 2월 달까지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월 넘어서 어떻게 사업 추진하다가 잔액이 남았는데 결산은 하기 이후에 집행 잔액이 남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간 넘어가긴 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모든 원인행위는 12월 말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회계연도 폐쇄가 딱 되잖아요. 지출만 이런저런 사유로 이유로 인해서 익년도 2월말까지 하는 거잖아요. 장부마감 딱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뒤에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왜냐하면 모든 원인행위는 이미 전년도 12월말로 끝났어요. 100억을 줄 것인지. 1억을 줄 것인지. 그러니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사업을 집행하면서 공사 같은 경우는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43쪽 한번 보세요. 43쪽 중간에 보면 덕암에너지 마을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게 8천2백만원이 있어요. 이게 덕암에너지 마을이 고산 거기 아닌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 그거 아니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부가가치세 환급 8천2백만원 우선 그것만 이거는 뭐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각 실과에서 결산해가지고 저희 세외수입계로 불입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적인 내용은 자세히 이렇게 파악하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다시 그 부서한테 물어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문제는 우리 오과장님께서 그 자리로 가신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출. 세출만 좀 여쭤볼께요. 이제 앞으로 세입분야도 각 과에서 물로 다 넘어온 자료를 이제 총괄을 하시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137쪽에 있어요. 아니 138쪽 이게 138쪽하고 139쪽하고 같이 인데 우선 시설비에서 401목에 시설비에서 관사 용도변경 리모델링이 지금 군청내에 있는 관사 리모델링 하신다는 거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그거 연계해서 하나 여쭤본다면 139쪽에 보면은 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관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다른 걸로 쓰겠다 그런 뜻 같은데 이 비품구입 2천만원 이건 또 뭐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군수님이 안 쓰신다고 해가지고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도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그곳을 어떻게 보면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해서 관사를 빼고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자 해서 그것을 카페나 작은미술관 뭐 커뮤니티센터 그런식으로 약간의 어떤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비품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 138쪽에 어디냐. 청사주민 친화공간 하는게 있어요. 지금 이걸 하실려고 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 옆에 지금 방죽이 있습니다. 방죽이 있는데. 거기서 여름에도 약간에 악취도 나고 도서관 이용자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도서관 이용자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약간의 휴식처 연못을 정비해가지고 거기서 소공연도 하고 야외무대도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친화 공간으로 조성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거기를 가봤는데요. 그 저 도서관 바로 옆쪽에 붙어 있는거 수양버들나무도 중간에 있고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2012년도 이후에 그 완주군 행정종합타운이 멈춰있는데. 한 1,500억짜리 예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올스톱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걸 지금 완주군에서 추진한다고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담당 과장이 그렇다면은 이 완주군 청사에 주위에 있는 행정타운 추진과 같이 맞물려 가야지 지금 아까 말씀대로 모기가 있고, 주민들의 간단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소요예산 2억을 갔다 넣어야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완주군청 청사 주위에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없다 또 있는데 포기를 하겠다 한다면 이 사업만 가지고 하겠다 한다면 저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라고 봐지는데 지금 담당 김춘식 과장인가 그 업무가 김춘식 과장이죠? 김과장님은 확신에 찬 답변을 했거든요. 저한테. 자신있다. 땅도 싸게 사서 아파트도 짓고 단독주택도 짓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등등 그래서 완주군 청사를 주위로 하는 명실상부한 행정타운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이후에 추진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쨌거나 그때 같이 병합해서 연계해서 추진해야지 독자적으로 갈 사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억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점 사업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139쪽에 보시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건비가 지금 10억이 들어갔어요. 101목에 인건비 139쪽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공무원들이 지금 당초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때 오른 가격이 아닌 그 때 가격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것은 올해 공무원 인건비 1.7% 인상한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보수에 세세목에 01에 11억이 올라간 것이고요. 그중에서 6급 가족관계등록업무 인건비가 뭐 등등 3백 얼마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국비 3천7백은 이미 기정에 올라가있고,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올려서 62억2천3백만원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이것은 전체 6급에 해당되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류영렬위원

전체적으로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완주군 전체 171명에 대한 보수내용입니다. 거기에

류영렬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늘어나는게 얼마예요. 이번 추경에. 늘어나는게. 추경 늘어난게 얼마예요? 그러면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15억3천1백만원이요.

류영렬위원

그건 이제 인력운영비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11억3천만원입니다.

류영렬위원

11억3천중에 그중에 이제 6급 가족관계등록업무로 10억이 올라간거 아니에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아니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몇 명 안됩니다. 읍면에 13명이 있는데요. 그것 까지 포함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전체 6급의 내용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예산서에 지금 기정에 51억6천만원이 섰고, 10억을 넣어가지고 62억2천3백만원을 넣었단 말이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야기기 지금 기정예산액에 있던 걸 그대로 옮겨 놨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예요?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되네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51억이 당초 6급에 대한 전체 171명에 대한 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상이 되어가지고 62억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171명 다요. 171명중에 읍면에 13명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포함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괜히 알겠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청사 주변친화공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 행정타운조성 전체계획과 맞물려 가야된다 문제점 사업으로 지적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저는 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행정타운을 몇 천억 들여서 한다는 내용은 어떤 큰 계획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우리 청내에서 봐서도 주민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쪽 연못을 이용해서 소공연도 하고 미술전시회도하고 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휴식공간으로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아까 전체 계획대로 할려면은 언제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37쪽에 궁금한 거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137쪽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해가지고 전체예산 2천4백만원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제가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이거 주민한테 어떤 탈세나 이런 거 신고하는 주민한테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 같은데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징수실적을 가지고 포상을 하는데 완주군이 최우수상을 타가지고 2천만원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써야되는데 거기서 8백만원은 별동기동대라고 해가지고 8백만원은 그렇게 쓰고요. 또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7백만원, 또 읍면에 징수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요, 그건 위에 있는거고. 포상금만 가지고 여쭤보는 것인데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포상금은 읍면에 징수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읍면 시상하는 내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읍면에?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개인한테 하는게 아니고 읍면에 하는 그러면은 포상금은 읍면에서 공무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급 하는게 아니고 읍면에 다른 경비로 쓴다는 이야기 입니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아니, 읍면에 읍면장한테 지급을 하면 읍면 자체 내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읍면 자체에서?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읍면 자체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139쪽에 아까 류영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추경에 10억6천3백만원 이 부분이 그 6급 공무원에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들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6급이 아닌 7급이나, 5급 이런분들의 인상분은 없었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이 내용적으로 지금 표현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실제 이 내용은 뭐 6급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6급이하 전체 직원을 포함해서 계산된 내용인데 표현을 6급이 최고 많다 보니까 6급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6급이하 전체 포함해서 인건비 인상분이라는 말씀이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5급은 인상 안됐습니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같이 포함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전체적인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렇게 작성이 되다보니까 서로 혼돈을 가져오고 그러거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면 그렇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쓴다고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제가 지금 판단해봐도 6급이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세분해서 이렇게 해야 어디에 쓰였는지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전에 보면은 우리 완주군에서 우리 금고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최상철위원장

농협으로 하다가 전북으로 금고를 옮겼을 때 4년 동안에 약 43억이라는 돈이 들어온다고 전에 군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43억에 대한 그 돈을 가져다가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때 당시 의원들한테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물어봐도 답변을 못해요. 의원들이. 그것이 어떤 투명성이 없었다. 또 무슨 행사하고 싶으면 행사하는데다 쓰고 자기 돈처럼 쓰고 우리 의원들도 모르더라 그 말이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예산으로 해가지고

최상철위원장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야죠. 그래야 투명성이 있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투명하게 그 총 세입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처리하는 걸로 그게 확실한 것인가?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금고 지정할 때 협력사업비를 받으면 그걸 우리 세입처리 해가지고 총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기부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거 아니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기부금으로 해가지고 세입처리 해가지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당초 초기에는 그것을 예산에 편성 않고 임의대로 써가지고 조금 여러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리고 그런 금고 같은 거 지정할 때 행안부나 어떤 기준 지침 같은 것이 없이 그냥 지자체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도 기준안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기준안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안에 자치단체에서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점에서 9점을 자치단체 재량으로 어느 항목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런데 그게 9% 안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데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이 그런 부분이 좀 많았는데요. 이번에 내려온 지침안에는 좀 무엇은 안된다. 무엇을 증액하면 안된다. 무엇은 감소해라. 그런 의무규정이 좀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그 의무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뭐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그 당시에 완주군 농협들이 다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하게 하지 말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조례를 현재 지침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데 다음회기 때는 아마도 조례 심의가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상철위원장

괜히 그게 우려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밑에서 군수님한테 챙겨드린다고 이렇게 군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지말고 그냥 법 나온대로 그냥 어떤 기준안이 있으면 그 기준안대로 하고 해야지 그냥 왜 공무원들이 과잉충성 하다가 이번에 인사발령에서도 보면은 다른 짖들 하다가 잘못되고 그러는데 제발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면종복배 해가면서 하는데 정말로 영원히 있는 공무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오 과장님은 제가 이야기 안해도 제 성격 잘 알죠. 군수님 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쭐하는 것 저는 어떤 누구도 저는 용서 못합니다. 골치 아플 것 없죠.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 오면은 지침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시지요?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관사 민선 6기 들어서 우리 당선자 군수님께서 관사를 군민들에게 돌려준다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관사 리모델링으로 3천만원 세웠고, 비품으로 2천만원, 5천만원 예산.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민선 6기, 7기, 3년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새로운 군수님이 온다면은 또 관사가 필요할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뜻은 좋은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가서 또 관사를 새로 지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사 취지는 저는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좋은 취지였지만은 향후에 보면 또 한번 우리 군민의 세금이 투자가 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재정관리과는 전반적으로 우리 완주군 재정을 다 소관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계획을 세울 때 정말로 체계적으로 먼 앞으로 10년 20년 장래를 위해서 내다보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하지 않냐 그때 그때 안일무사주의로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이런 건의한번 드릴 수 있는 용기 있습니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인 어떤 딱 보이는 방안이 안 나옵니다. 왜 안나오냐면 보통 자치단체 관사들이 전주시는 시내에 있고 보통 김제시도 관사가 시내에 있고 남원도 시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데 완주군 같이 관사가 주민과 동떨어진 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됩니다. 사실적으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좋은 표현으로 하면 어린이집을 한다. 산후조리원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짓는 비용 보다 더 들어갑니다. 솔직히. 또 운영하려면 돈 들어가고 이것이 모든 것이 아까 박웅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군비입니다. 새로 짓는게 낮지 새로 부수고 다시 고치는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방안이 도출해 내기가 어려운데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적인 말씀드리다 보면 뜯어 고치면 몇 억 들어가는데 3천만원, 2천만원 그 선에서 좀 바꿔가지고 휴게 쉼터라든지 휴게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미술관이라도 놓은 다든지 크게 손 안대고 할려고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그 문제는 우리 군민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듣고 상당한 많은 것들이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정말로 취지는 좋은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랑의 좌담회 할 수 있는 자리를 해달라 또 어떤 분은 공립유치원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건의해서 가급적이면은 먼 훗날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에 관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오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전반적으로 아직 못 하셨을 것 아니예요.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것을 수시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4년 8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