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상철 의원 발언

이인숙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정으로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 오실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김용찬 의원이 발의하실 완주군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2건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및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2건의 조례안이 이송되었으나 집행부 사정으로 완주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 요청되어 철회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사정으로 긴급하게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와 당초 8월 29일 의결하기로 하였던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변경하여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찬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2건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완주군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으로 군수는 사회복지사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등의 생활안정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안4조 군수의 책무, 안6조 지원계획의 수립, 안8조 군수는 사회복지사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과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며 안5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는 내용, 안7조 군수는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안9조는 군수는 사회복지사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건안전보호 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안10조는 사회복지사의 호봉 책정과 관련하여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11조는 군수는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에 속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그 주변지역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원대상 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제3조 적용범위 대상시설에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시설 포함하고자 별표를 수정한 것을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조례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간사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사회복지 역량을 높이는데 장애가 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그 처우가 개선되고 향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등의 직무수행함에 있어 인권 안정과 신분보장을 받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직무환경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사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회복지사의 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완주군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환경기초시설 등 적용범위에 정부시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중앙회가 설치하는 축산분뇨 자원화시설도 처리시설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와 관련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에 개정되었고,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된 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주변지역이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주변지역 지원 대상 시설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인숙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동료의원으로서 조금 지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분야가 상당히 있어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 굉장히 제가 고민스럽더라고요.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또 동료의원이 이런 저런 이야기 하는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조문 앞조문은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 앞에는 굉장히 매끄럽게 구성이 잘 되어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왜 그런 현상이 나왔을까를 보면 굉장히 고뇌에 찬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앞에는 예컨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등등 끌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조문이 매끄럽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후단에 보면 예컨대 7조 이하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조문에서 잘 안쓰는 또 조문구성이 조금 다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조문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조문 구성을 다시 제가 왠만하면 수정안으로 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볼려고 했는데 너무 상당부분을 많이 손을 대야될 것 같아서 수정안으로 우리가 하기는 너무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그런게 또 있어요. 몇조 냐면은 7조 3항에 보면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은 정의가 딱 나오는데 관계 공공기관이라는 이야기는 범주가 특정화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공공기관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남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될 필요가 있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우리 조례 2조 3호에서 딱 정의를 해놨으니까 이론이 없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게 있고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공공기관이라는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끌어올 것인지. 그걸 우리가 준용해서 아니면 원용해서 끌어 올 것인지 그런 문제가 하나 지금 남고 이렇게 막연히 해 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쟁점의 대상이고 민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2조에다가 어떤 법에 준용을 한다든지 끌어와야 될 필요가 좀 있고 또 하나는 11조에 보면 지원협의회 설치인데 위촉권자가 없어요. 누가 위촉할 것인가. 위촉은 누가 하는 것인가. 이게 구성은 군수는 제6조 및 8조에서 나오는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중에 호선한다. 등등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그러면 완주 소속공무원 같은 경우는 3항에서 이렇게 놓고 당연직으로 임기 끝나면 아니 다른데로 전출가면 어떻게 한다 이런 등등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민간인의 위촉은 과연 누가 위촉하는 건가. 군수가 위촉하는건가. 이 위원장인 부군수가 위촉하는건가 .쉽게 말하면 위촉권자가 빠졌어요. 중요한건 아주 핵심이 빠졌어요. 그 문제가 지금 빠져있고. 전체적으로 조문 구성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조문의 구성 기법상 조문이 구성이 되면 조에 제목이 나와야되고 항이 나와야되고 항이 나오면 단항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 경우 다만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별도문제인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만 봐도 제11조 2항을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그 뒷 조항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 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2항의 경우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항을 달리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항을 항 구성을 그렇게 해나가야 될텐데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조문에 기법이 아닌 우리가 문장에 소설식으로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심의에 요령은 안맞다. 그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3항에서도요. 위원은 부군수 완주군소속 5급이상 예산, 복지, 보건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소속 5급이상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도 4급이고, 복지 주민생활지원과도 4급이고 그러니까 5급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상 속에 들어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예산, 복지, 보건 이렇게 해놔서 이거는 아까 말씀 중에 입법 기술상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중간 중간에 문구 뭐 이제 완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우리 입법기술상 좀 안맞는 용어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에를 보면 완주군 12조에 보면 포상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3조 포상에 모범 사회복지사라고 있고요. 그럼 모범 사회복지사가 어디까지 모범 사회복지사냐 이런 등등에 포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다시 수정을 깊이 있게 해서 다음 회기때 우리가 다시 상정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풀어가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을 먼저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사회복지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신구대조표는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구대조표 다시 만드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수정안으로 하지 말고 신구대조표만 다시 만들어서 원안 하는 걸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는 이번 회기에는 미료로 넘겨서 다음으로 넘겨주고 환경기초시설 요것만 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간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입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상철
최상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율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오후에 속개하여 다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용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위원 풀제를 도입하고 사안별로 심사목적에 맞는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제통제로 사전에 규제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3조 구성에 위원회 풀제 운영을 내용으로 하여 개정했습니다. 1항에는 위원구성을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총 50명 이내로 정했으며 2항은 위촉위원의 자격을 3항에는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고 4항에 위원장으로 부군수를 규정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했습니다. 5항과 6항에는 위원회 회의는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12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정하였습니다. 7항은 위원으로써 회의 제척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8항에는 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입니다. 본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낡은 규제 체계를 과감히 개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POOL제로 운영하고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이 규제개혁 위원회 위원들 선발기준이 지금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말하자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있으니까 규제개혁의 어떠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심사나 내지 운영을 하려면 조금은 어떤 상식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농업인이라고 해도 그것에 합당하다고 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 그 학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과 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경험을 또 오래한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꼭 이론적으로만 이게 알아서 그 사람들이 이걸 잘 풀어나는것은 아니고 건축과 나온 대학생한테 설계도 주고 집으라면 그 사람들 못 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노가다판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몇 십년씩 일을 한 사람들은 아주 근사하게 집을 지어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제 이런 것 들도 좀 감안을 해서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면 그 분야에 정말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경험이나 학식에 있다면 기타 조항에 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안건은 완주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봉동읍 은하리 소재 구 종합복지관이 올해 3월 매각됨에 따라 복지관내 소재하여 완주 게이트볼협회 회원들이 사용해왔던 게이트볼장을 대체할 장소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부지는 봉동읍 낙평리 1205-1번지 외 4필지 6,128㎡ 이며 부지매입비는 8억7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실내 2면의 전천후 구장과 실외 1면 총3면의 전국대회 규모의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완주게이트볼장 조성은 토지매입 완료 후 실시설계와 공사까지 올해 12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을 대표 할 만한 규모의 경기조성을 통해 전국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입니다. 완주군 게이트볼장 조성관련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으로 구 완주종합복지관 매각에 따라 게이트볼장 사용기간이 2014년 12월로 종료되어 새로운 게이트볼장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하시는걸로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금 이게 완주게이트볼장 그 건이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본 의원도 하루 속히 게이트볼장 설치는 시급하게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토지이용계획상 1종 주거지역이죠? 그 지역이?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토지매입비가 8억7천3백, 시설비 말하자면 건축비랄지 4억2천7백인데 이 금액은 어디에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슨 근거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토지매입비는요. 아직 이후에 감정 정확한 토지매입비는 감정평가를 통한 어떤 감정평가를 해야되는데 우선 인근에 어떤 거래라든가 주변 시설 감안해서 지금 8억7천3백 정도를 예상을 지금 한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가 평당 말하자면 47만원씩 지금 책정이 되었네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실제 실거래가 그렇게 나간다 그 말씀이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제 평당 한 40만원 정도로 되는 부지도 있고요. 한 평당 한 60만원 정도로 되는 것도 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 지역을 보면은 크게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7만원이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8억7천3백, 그리고 4억2천7백이라는 돈은 또 어떻게 책정이 됐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지금 3억5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예산이 그전에 편성이 됐더라도. 대충 규모를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들이 그냥 예산 집어넣고 쓰고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또 올리고 어디든지 계획 가지고 했어야지요. 여기를 보니까 하나 모든 것이 엉터리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한 면당요. 1억3천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한 면당? 2개 면 이라고 했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2억6천이네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2면 전체 실내가 2면이고요. 실외가 1면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전체 3면 이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1억3천 근거가 있어요? 그냥 남 하는거 덮어놓고 본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자료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게이트볼장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이 편성하는데 엉터리를 해 놨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데 이게 전혀 생각지도 않고 우리 과장님이야 가신지가 이제 몇 일도 안되서 얼마 안되서 모르겠지만은 이게 전혀 절차 이행조차도 관심들이 없어요. 그냥 의회 오면 딱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해주겠지. 그리고 그 지역이 봉동이니까 그 지역구 의원님들께 좀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담당이 누구예요? 김희영 계장이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 협의 했어요? 그 어르신들은 주야간으로 걱정이 되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 걱정인데 그런 마음 안다면은 이행절차를 밟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시급성이 있어서 못했으면은 사전에 설명도 하고 이래야 맞지 않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그 필지가 지금 5필지 인데요? 이 분들한테 다 동의를 받았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어느 정도로 협의가
웅배
박웅배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한사람도 안되도 말하자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협의는 지금 현재 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그 지역을 보면은 47만원 평당 주니까 웬만하면 다 특별한 일 아니면 해 줄겁니다. 다만 물론 농사 지어가지고 이분들 한테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행정하는 이런 일은 일반 하는 거하고 2배 정도는 가격을 쳐줘야해요. 이런것들이 큰 문제예요. 아무튼 본 의원은 게이트볼장 빨리 시급성을 빨리 했으면 좋은데 이런 계획부터 지금 전혀 설계용역도 안 맡기고 지금부터 시작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지금 설계 안 되어있고요. 예산 편성 되면 실시설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과정부터 빨리 진행하되 정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웅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빨리 빨리 서둘러서 사전에 걸쳐야할 절차 이행이라든지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때문에 걱정을 안하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라고 하는 단비와 같은 말씀으로 아시고 그렇게 좀 정말로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안에 이 사업이 좀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오경택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떤 지역구에 무슨 어떤 사업을 할때는 먼저 의원들 군수 하고만 이렇게 해서 지시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어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배경 설명도 하고 그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해주셔야 말하자면 그 노인양반들이 되었든 아주머니들이 되었든 미리 가서 이건 이렇게 군에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는 그런 안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정말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고 좀 확실하게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류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는 보충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하여간 아무쪼록 식사 잘 하셨습니까? 의원이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아량으로 봐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김용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간사께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인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총 4,567억8천876천원으로 이의가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억3백99억3천5백419천원이 요구되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총액은 13건에 5억8천9백1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11억5천2백587천원으로 이의가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