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20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10-29

류영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1일간의 일정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5건의 조례안이 이송되었으나 집행부 사정으로 완주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 요청되어 철회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약 제정이유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 행복생활권 육성계획에 따라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5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고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규약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전라북도 및 5개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서 표준 규약안으로 제시되었으며, 현재 5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시가 의회 승인을 받아 고시된 상태입니다. 규약 제정 주요내용은 다음은 같습니다. 협의회 명칭은 전북 중추도시 생활권 행정협의회로 정하고 협의회의 회장은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중 회원은 각 자치단체장 및 기획관련 국 과장,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자치단체장의 순번으로 역임하되 순번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권역별 발전계획 및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공동사업의 발굴, 재원의 분담 및 투입, 행정협력의 확보 목표와 비전의 설정 그 밖에 생활권 관련 제반사항 등을 처리업무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자문위원과 실무협의회를 두고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규약의 효력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5개 시군의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협의회 규약안 상정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2013년도부터 현 정부에 지역발전 정책 추진방향 제시에 따라 전국을 56개 생활권으로 구성하면서 전라북도 행복생활권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완주군은 중추도시생활권으로 분류되면서 전주, 군산, 익산, 김제등과 함께 5개 시군이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규약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행정협의회 규약안 내용을 보면 협의회의 명칭, 구성, 지방자치단체 처리사무 조직과 회장 선임방법, 경기부담 및 지출방법, 기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전북 중추도시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추진하는 것이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는 4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지금 전라북도는 우리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 드린대로 전북 중추도시권에 5개 시군으로 같이 묶어서 한 것이고 저쪽 동북부 농촌생활권하고 동남부 도농연계권, 서남부 도농연계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약안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권역별로 제가 제 뜻은 4개 시군만 하면 나머지 우리 전라북도 소외가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동부권은 도농 그런 권역으로 다시 묶고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4개로 나눴어요. 4개 권역으로 그래서 동부 농촌산악권은 무주, 장수, 진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남부 도농연계권은 임실, 남원, 순창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남부 도농연계권은 고창, 부안, 정읍이 되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전북 중추도시권으로 이렇게
웅배

박웅배위원

현재도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시장군수 협의회는
웅배

박웅배위원

정부에서 56개 권역별로 행정구역을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은 혹시 다른 빠진 구역을 시군 있으면 소외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나름대로 각 권역별로 이렇게 다른 명목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박은호 실장님! 저는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발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큰 틀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규약안도 그렇게 조금 큰 틀에서는 같겠지만 우리 중추도시 생활권에 맞도록 아마 작성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몇 가지만 집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규약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말로 찬성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는 중간 중간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3조 2항을 보면 회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단체장하고 이제 기획감사국장 등등 이건 용어 정리가 되었는데 그 다섯 분, 다섯 분 빼면 민간전문가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민간전문가 등 자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20명으로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20명 이내니까 자체단체장 다섯 분, 기획관련 국장 실장 다섯 분 하면은 10명은 이미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10명이 남는데 이 등 자의 개념의 정리가 안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치단체장 기획관련국장 민간전문가 이 3개 분류를 묶어서 등이라고 표현한 것인지 그냥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것만 묶어서 등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지 이 등자의 개념이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어서 이게 어떤 뜻인지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약안 성안하는데 제가 참여는 안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가 대표 현재 대표시군으로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입안을 해서 각 시군에 표준안, 똑같은 동일 규약안으로 해서 지금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의 의미가 과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의미이냐 하는 그 속 뜻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뭐 기획감사실 전문가 등으로 하는 것은 일상적인 용어의 개념으로 하지 않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속 뜻은 모르고 어쨌든 간에 뉘앙스는 굉장히 아주 미묘한 의미로 등자로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가볍게 제가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9조에 보시면은 이 자문위원 조항인데 이게 지금 자문위원 수는 특정화 되지 않았어요. 숫자가 그래서 이렇게 특정화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건지 쉽게 말하면 우리 큰 틀에서는 20명 이내를 가지고 이 협의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항 속에 큰 틀에 큰집 속에 작은집을 지어놓으면서 작은집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야 할 인원수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것은 왜 그러셨는지?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문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도시분야랄지, 농업분야랄지, 생활분야랄지 이런 분야에서 어떤 특정한 숫자를 한정시키는 것 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넓은 뜻에서 이 어떤 인원수를 넣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모순이 있냐면은요. 우리 회의진행 하는데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밥보다 나물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규약 협의회 회원은 전체는 20명인데 우리 실장님 같은 그런 의미로 간다면은 거꾸로 주객이 전도되는 거라는 이 현상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 5개 시장군수들이 지금 전발연 전북도에서 이렇게 손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우리 입법할 때 이렇게 숫자 특정하지 않으며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수 있다 이렇게 넣는게 관례고 상례거든요. 그런데 약간이라는 말도 없이 그냥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주객이 전도되는 협의회가 될 수 가 있으니까 이 조항에다가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약간의 그 석자를 넣으면 어떨가 이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생활권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려서 제가 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11조에 보면은 부서장 이렇게 이하에 많이 나와요. 이 부서장에 개념이 무엇인지? 내적으로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입법기술상의 용어로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요. 부서장이 어디냐 이게 어느 실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지금 어차피 내용을 보면은 자치단체장을 빠지고 민간전문가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실과장이라고 한다던지 국과장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시부 같으면은 전주시 같으면은 아마도 기획행정국장인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조정국장

류영렬위원

기획조정국 거기서 할 것 아닙니까. 이걸.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국장이라든지 우리 같으면 기획감사실장이니까 그런 표현을 하면 안될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 부서장 이라는 용어는 자치단체에 조직이라든지 정원을 정하는 조례규칙에 나오지 않는 용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 나오지 않는 그런 조직을 준용을 하는 규약문을 만들면서 없는 부서장 용어를 써놨으니까 아까 그 용어를 그렇게 바꾸면 어떨까 지금 그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실무협의회 우리가 지금 5개 시군이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제하고 우리만 아직 의회 의결을 안거쳤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3개 시군에 이제 거기는 아마 고시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고쳐서 될지를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이 실무협의회가 앞에 나오는데 실무회의 조문은 15조 저 뒤에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문위원 9조 근처로 조문을 옮겨 주던지 아니면 현행대로 놔둘려면은 그 실무협회 앞에다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면 정확한 입법기술에 표현이 되는데 그건 그걸로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중복되는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15조도 보면요. 이게 조금 검토가 소홀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문 하나하나 보면 15조 3항을 제가 한번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조가 실무 협의회인데 실무협의회 회장은 생활권협의회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행복생활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권 협의회를 굳이 넣어야 되는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차피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5개 시군별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올해 첫해가 전주시장이 하면 전주시장이 산하기관인 기획조정국장이 실무협의회 회장이 된다 그런 뜻 일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사족을 붙일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나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수정을 해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생활권이라고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행복생활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역 행복생활권은 새정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발전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그때 행복생활권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광역권 지역발전계획 이렇게 용어가 이명박 정부 때는 그렇게 했어요. 내내 그런 것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이명박 정부 때에는 광역권 발전계획은 어떻게 보면은 SOC 중심이었고, 이것은 내내 같은 전국을 56개로 나누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생활권이 같은 주민끼리 주민생활이나 SOC 산업이나, 지역개발이나 이런 것을 같이 모색하자 방향제시 하면서 이 행복생활권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것을 자체 쓴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 용어입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리고 7조 3항 재원의 분담 및 투입이라고 했는데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됐을때 거기에 각 시군에서 그 해당시군에서 출연금을 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은?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규약이 안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시는 없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재원분담 및 투입이라고 해놨는데 재원을 분담한다면은 인구비례로 하는 것인가?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추생활도시 생활권에 선도 사업으로 해서 5개 시군이 실무협의를 거친 것이 있어요. 이거 규약 이전에 그때 연계 협력 사업을 한 것이 한 32개 정도 했는데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6차산업화 밸리를 조성을 하자. 그러면 전주 이게 5개 시군이 다 같을 수도 있고, 전주하고 완주만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고 2개 시군 이상이 참여하는 연계하는 사업이거든요. 단독으로 완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시 익산 전주 완주 이렇게 같이 해서 6차 산업의 연계 밸리를 만들자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제가 있듯이 거기에 그 사업의 밸리를 조성을 하려면 각 시군에 재원부담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사업에 구체적인 것은 용어만 발췌를 한 것이지 재원부담이나 이런것은 아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규약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배분이나 투입 이런 것은 이 규약에 담아지고 그 이후에 비율이랄지 사업규모랄지 이런 것은 추후로 실무협의회 내지는 행정협의회에서 정할 사항이겠죠.

최상철위원장

협의회에서 만약에 그게 정해진다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그걸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때 의회에서는 예산관계는 집을수 있지요.

최상철위원장

재원분담이 말하자면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뭐 이건 뭐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최상철위원장

그런 재원이고만요. 그런데 아까 류영렬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무슨 여기에 자문위원들 여기 민간전문가가 10명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자문위원들이 또 무슨 필요가 있는가? 또 그 사람들한테 무슨 또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까지 지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주객이 전도 된다고 이런 것은 말하자면 어떤 규약을 가져다 전주권에서 만들었으면 이것 좀 상세히 우리 완주군에서 의원들한테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것이 만들어 졌는가 한번 좀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 규약안에서 이야기하는 자문위원의 성격은 자문위원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 한마디로 그냥 말로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필요할때는 모여서 한다면은 수당을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조문에 넣어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틀에 딱 형식에 맞게 어떤 것에 대해서 꼭 회의를 거쳐야만이 자문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서류로도 자문을 구한다면은 수당이 필요 없을수도 있고요. 또 회의를 거쳐서 공통적인 의견을 자문을 구할 때는 또 수당이 틀리고 그래서 이건 포괄적으로 넣어놓은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은 협의회에서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문위원에 대한 수, 또 수당이 1회 참석하는데 얼마씩? 혹시 선거 때 협조한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전부다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필이 꽃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밥 사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본거예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류영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 한번 말씀드리고 약간의 자문위원을 둔다 그런 것은 자문위원을 남발하지 말고 최소한 범위까지는 이렇게 하자는 걸로 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문구수정이나 이런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 한지도 한번 이게 공동 규약안이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타시군하고 한번

최상철위원장

타 시군하고 모여서 협의해서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저희들만 이렇게 문구를 바꾸어도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저희 공동규약안 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집어보겠습니다. 약간의 자문위원을 둔다 이것은 일상적인 수를 최소화 하자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구 자체를 저희들이 삽입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최상철위원장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면 5개 시군 가운데 말하자면 자문위원을 전체 5개 행복생활권 우리 5개 시군에 자문위원을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각 시군별로 따로따로 자문위원을 둘 것이다 그 말이예요. 이게 분명히 왜 협력사업을 하더라도 전주와 완주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완주군에 자문위원이 따로 있을 것이고, 전주시 자문위원들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 말 이예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자문위원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둘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 자문위원들 숫자도 제한적으로 줄여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규약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자문위원을 따로따로 사안별로 자문위원을 둘 것인지, 시군별로 자문위원을 둘 것인지 자문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위촉할 것인지 이런 절차는 행정협의회 협의회에서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 아닌가 싶고요.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각 시군 5개 시군마다 자기 위주로 큰 감 놓을려고 하는 식으로 저희도 불리하지 않게 적극 발언을 해야죠. 그런 것은. 그리고 또 한가지 11조 2항에 담당부서장 이것은 부서라는 그 말은 직제상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서라는 것은 이 담당 이 업무를 담당부서 5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국제가 있는 시는 또 다르고요. 또 전주, 군산, 익산은 기획실장 어떤 곳은 기획감사국장, 조정국장, 기획국장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저희 이제 군부 같은 데는 국제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으로 했는데 이것이 공통적인 규약안이다 보니까 그 것을 다 열거할 수도 없고 이게 완주군만 관련되어 있는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딱 못 박으면 명쾌하고 좋은데 공동규약안이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쓰는 부서장이 적정하다 해서 한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조 이것은 매번 말씀드리듯이 공동 규약안인데 15조 규약안 15조하면은 전주에 있는 규약안 우리에 있는 규약안이 똑같으니까 이 순서를 바꾼다고 보면은 순서의 어떤 조문이 뒤바꿔 질수도 있으니까 아까 우리 또 정확히 집는 다고 하는 13조 같은데에서 제15조의 실무협의회 이런 문구를 넣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두 분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 이것이 제가 서두에 듣기로는 전주, 군산, 익산은 물론 이제 전주가 전주의 주도로 이 규약안을 만들어서 의회 통과했다고 그랬나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우려하는 부분들 자문위원수나 수당 등 그리고 부서장이런 부분들을 집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이 가능한지 집어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앞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군산이나 익산시의 경우 서로 뭔가 논란이 되었고 바꾸자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는지? 있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기로 미리 이야기가 안되어 있는지?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주도가 현재 대표시군이 현재로서는 전주시에서 임시적으로 대표를 맞고 있습니다. 규약안 만드는 것도 전발연하고 상의해서 중추도시권에 큰 틀은 지금 전발연에서 지금 자문역할을 하고 있어요. 용역도 지금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규약안도 거기서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알아봐가지고 하는 말은 이게 공동 규약안 이기 때문에 이미 한데는 이 안대로 그냥 갔어요. 그러면 완주군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일리가 있으니까 완주군의 이 그게 크게 내용이 변동 되는것이 아니고 일부 자구 수정하는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뜻대로 가겠다 그게 가능한지 한자도 못 고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서 타 이미 통과된 그 시군하고 합의해서 아니 검토해서 저희도 우리 실정에 맞게 자구수정은 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꼭 이것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전라북도에 5개 시군이 서로 협력해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거라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어떤 협의 공동으로 협의회 공동으로 규약을 만들때에는 서로가 앞으로 각자 자치단체마다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의회에서 승인은 해버리고 다른 자치단체는 여기에서 물론 자구나 간단한 이런 것은 바꿀수 있는지는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 또 어떤 내용이 바뀔수 있다고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했을때 자치단체간에 어떤 내 것만 추구하는 그런 식의 시각이 비춰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협의를 할 때 전체 이렇게 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걸 모아서 의회에 송부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협의회가 그동안에 우리 완주군하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해본적도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협의회가 도 조례나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해본적은 없어요. 이번이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행정협의회를 규약을 만들고 구성하는 것은 첫 번째 사례, 제가 느낌이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5개 시군이 같이 만들어서 규약을 하자 그게 정당한 방법인데 일부 시군에서 대표 시군한테 위임을 한 걸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줘가지고 한번 검토 해봐라 이게 공동 5개 시군이 공통분모를 찾다보니까 자기 군에 이익만 하다보면 규약안을 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규약안이 초안이 와가지고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수정을 제시해서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모여서 이것을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해가지고 의회에다 상정하는 그런 절차는 앞으로 또 다른 이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식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서로 서면으로 주고 받고 했다는 것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이 부분을 부결을 시키던지 승인을 하던지 둘 중 하나의 방법일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나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에 반영하기가 어떤 확답이 없고 또다시 이런 만약에 차제에 본다면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다던지 이런 방법으로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의 폭이 극히 제안되어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 규약을 담당하시는 우리 군에 책임을 지고 계신 그야말로 우리 이 규약대로 한다면 실무위원회 회원이자 실무위원회 회장도 되실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에 계신데 이건 좀 제가 조금 절충안을 내본다면 이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미 의회의 의결을 거친 3개 시군에 문제가 있으니까 적어도 이건 두 군데는 고쳤으면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승인을 받아야하는 문제가 법적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닌 말로 이제 부결될 수도 있고 수정의결도 될 수 있고 원안대로 해줄 수도 있는 문제가 우리 의회의 고유 권리 인데 그래서 다른 건 이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더라도 자문위원속에 어차피 이게 완주군 자문위원 따로 두고 전주시 자문위원도 따로 두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이 협의회 규약에 의한 총괄적인 자문이기 때문에 이게 서류 숫자를 불특정하지 말고 약간에 특정화 하는 조문을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실무협의회가 15조인데 8조 3항에 보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실무협의회 조항은 저 뒤에가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조항을 아무 준용 조문 없이 끌어오니까 어차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8조 실무회의 앞에다가 제15조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를 넣었으면 어떨까 그 다음에 13조도 마찬가지고 그 두 군데 고치고자 하는 조문은 세 군데 지요. 그 내용을 넣어서 우리가 수정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걸 고쳤다고 해서 5개 시군에 협약에 문제는 전혀 없잖아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큰 틀에서는 흐트러지는 것도 아니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 협의문제가 아니라 우리 완주군 승인권을 가진 완주군 우리 고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것이 이게 공동 규약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5조 실무협의회가 제8조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회의라고 하는것이 9조가 되고 지금 그러면은 전주시는 9조 조항이 완주군은 9조 조항이 회의고 전주시는 8조가 회의고 이런 혼란이 있을까 싶어서 그것보다는 이게 공동 규약안이니까 중간에 내용을 실무협의회 앞에다가 제15조에 의한 실무협의의 사전 검토를 거쳐 이런 문구를 넣어주는 것이 공동협의회 혼선을 피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법조문 체제상 맞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저쪽 대표시하고 한번 그것은 논의해서 바로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류영렬위원

본 의원이 다시 절충안을 낸 것은 그 15조를 그냥 놔두자 이거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15조에 공통 조문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놔두더라도 15조에 준용 조문을 앞에 넣어주자 이거지. 실무협의회에다가 그 앞에다가 넣어주자는 이야기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자문위원에다가 약간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자 그러면 큰 틀에서는 조문 흐트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 흘러가듯이 아 이게 실무협의가 15조에 있구나 이렇게 하듯이 그거 넣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우리 완주군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각 기 해당시군의 고유권한 이니까 의회의 고유권한이니까 그 정도는 넣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이거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수정하면 어떨까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1항에 대한 안건은 잠시 미루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지난 1월 21일과 6월 30일에 각각 개정되어 7월부터는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한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임신중에 여성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 어느때라고 최장 44일 한번에 2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부터 유산 휴가 또는 사산 휴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난임부부 치료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의 출산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다태아의 산모는 2명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산모보다는 큰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며 임산부들이 임신초기 필요한 치료를 위하여 출산 전 휴가가 가능하도록 일정부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과 16주 이내의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추가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인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관련규정을 삽입하고 본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관련 법령과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언제나 제가 말을 길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될 것 같아서 유과장님! 우리 완주군정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데 지금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요. 이게 지금 준칙이 와서 개정하는 것 인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근로기준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하고 지금 의료보험시행령에서 국민건강보험시행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하고 같이 개정을 한 겁니다. 조례를

류영렬위원

그러면 준칙이 온건 아닙니까? 준칙이 예를 들면 뭐 안행부에서 도를 통해서 아니면 도에서 시군에 준칙을 줘서 개정하는 것인지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개정을 지금 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한 것은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표준안이 내려와서 지금

류영렬위원

표준안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 볼께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000년도 1월 12일날 폐지되면서 그 부칙에서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을 폐지를 했거든요. 지금 14년 되었습니다. 이 모법이 개정된지 폐지가 된지가 그러면 14년 동안 완주군 복무조례는 그대로 살아있었다 라는 커다란 모순점이 있고 두 번째 거기에 결부되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그동안에 산모들 수명의 지금 공가를 특별휴가를 받았을텐데 지금 어떤 모순이 있나면은요. 지금 몇 명이 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겠지요. 그러나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4년 동안에 근거 없는 특별휴가를 해준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은 2000년 1월 12일날 폐지가 되었어요. 우리 완주군 그게 살아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특별휴가를 해준거예요.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개정을 좀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하게 되어서 아까 의원님 충분히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 내용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주군 행정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저보고 우리군청 직원들이 어렵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왕왕 많이 듣는데 제가 어렵게 하는게 아니고 어렵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14년 동안 뭐했냐 이거예요. 완주군은 뭐했냐 이거예요. 완주군 집행부 뭐했어요? 근거도 없는거 가지고 특별휴가 내지는 공가를 해주고 왜냐면 지금 그 현행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2조 5호는 이미 실효된 2000년 2월 12일날 실효된 항을 가지고 그동안에 공가도 해주고 특별휴가도 해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의 사소하지만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겠습니다만 행정을 총괄하는 우리 유과장님이 간부회의 때라도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완주군 물론 법무계가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어차피 행정을 주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이시기 때문에 정말 완주군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게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개월 되는데도 뭐가 되는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표준안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걸 지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23조도 이 23조 개정 조문의 기법도 23조 12항 이 개정 본문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23조 12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난해하게 조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23조 12항중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중 인 쭉 해서 이것을 무엇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할 텐데 그냥 판결문 쓰듯이 비비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냥 제23조 1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쭉 하고 이와 같다를 임신중인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텐데 왜 굳이 이렇게 다음 각호외의 부분중 이게 아마 뒤에 후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3조 12항 후단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입법기술상 맞지 않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이 조문을 굳이 비비 꼬아야되는 문제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행정에 중추적인 과장님을 하시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완주군 자치법규 정비를 좀 하셔야 되요. 제가 볼 때 지금 잘못 된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니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의견 말씀해주세요.

류영렬위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송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12항에 수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본문 각호 외의 부분중을 제23조 제12항중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의원님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수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협의회하고 추후에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하시고자 하는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 그리고 규약안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구성되는 행정협의회에 정식 제안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항 완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을 제3항으로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4항으로 변경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폐지 조례안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완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업무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을 제34조, 제35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같은 기능이 있는 완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에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및 부과기준 수납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규정에 의거 매 4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이번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한의학 건강증진, 아토피 예방관리, 모자보건, 치매관리 등 생애 맞춤형 수요자 중심 통합건강증진 11개 항목사업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관리,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검진, 진료 무료순회진료, 정신보건사업, 지도관리, 사업비 지원 등 8가지 포괄분야 기타 보건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 세부실행 계획은 매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주 목적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질병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군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완주실현을 위하여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수준향상과 전염병의 효율적 예방관리 및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제공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의료계획에 가장 큰 특징은 각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 향후 4년간 추진할 전략적 방향을 각 업무별로 충분히 논의하여 방향을 설계하도록 하는 추진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지역에 건강수준 지역사회의 관심과 장점 내외부 환경 지역보건 체계 평가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문제를 도출하고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추진과제를 설정합니다. 지역사회의 현황과 전망의 분석결과가 분야별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에 계획과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의 실행력 및 일관성을 높이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과제와 개별사업은 지난 6월 각 읍면 주민 4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와 또 지역 건강조사 결과에 따른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보건사업을 각 사업별 담당자 자체 실무회의와 전문가 협의체 회의 등 그 밖에 주민들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들에 대해서 토의한 결과 2쪽과 3쪽의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지역보건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 기관 자원 재정비 등 총 3개의 추진분야에 따른 각 분야별 14개 추진과제로 분류 후에 29개의 개별사업으로 상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 지역사회 현황분석 35쪽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다음 53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59쪽 중장기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세부사업계획인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피맘 해피아이 통합건강 서비스 질풍노도 건강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담배 연기 없는 클린 완주 행복이 열리는 건강 으뜸도시 완주 1대 1 가가호호 방문보호 서비스, 건강100세 노인 건강지킴이 사업, 건강 부자 튼튼 청소년, 건강 항아리 행복마을 만들기 등 총 8개 상세사업으로 생애 맞춤 수요자 중심 취약계층 주민주도형 통합건강증진사업등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생활 실천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102쪽입니다. 수인성ㆍ식품매개 및 접촉 전파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및 접촉 전파 감염병 예방관리, 결핵관리, 매개체 전파 감염, 신종 및 생물테러 감염병 관리 국가예방 접종사업 등 총 5개 상세사업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자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영유아 시기에 적기 완전 접종으로 개인의 건강유지와 집단생활 시설의 전염병 발생율을 감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05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으로 건강사업 서비스, 위기탈출, 건강지킴이 운영, 낙상예방교실 운영, 노인허약프로그램 운영, 폭염대비 주민교육 등 경로당을 중심으로 상세 분야별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 간호서비스 운동 등 기초재활 서비스 영양상담등에 건강정보 제공으로 질병관리 합병증 예방 등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9쪽입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으로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군민을 대상으로 영유아,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노인,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암검진 사업 등 검진사업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각종 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서 113쪽입니다. 내과, 치과, 한의과 진료사업 및 진단을 위한 검사입니다. 진료사업을 통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구 노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질병을 적기에 치료 관리하고 각종 임상병리 검사 등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5쪽입니다. 한방 치과이동 무료순회 진료사업입니다. 무료순회 진료사업은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퇴행성 질환 및 구강질환에 대하여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한방진료 및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18쪽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으로는 현재 우리군은 150여명의 환자가 등록 관리되고 있는데 등록관리 환자 뿐만아니라 유발가능자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하여 마을별, 지역별로 조기 발견하여 개별상담과 예방교육으로 자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족과 사회의 편견해소에 앞장서 정신질환자 등록율을 증가시키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3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소 복무점검과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의료기사 의무 기록사에 대한 지도 응급의료 약사 마약 등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중보건 의사 및 보건진료소 복무점검은 불성실 근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운영관리 실태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주간보호기능 강화사업 추진실태, 시설물 및 의료장비의 체계적인 점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편리성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의료기사 의무 기록사에 대한 지도 응급의료 약사 마약에 관한 사항은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과 위법, 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응급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8쪽입니다. 암환자 모자보건 치매진료,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입니다. 우선 통계청에 국내 성인 사망 및 사망원인 발표에 의하면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아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암은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여 검진사업의 효율적 성과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암환자에 대한 관리와 홍보로 암검진 수검율을 높이고 암환자 의료비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아 사망율 모성 사망비 등 국가보건 지표는 선진국 수준이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증가로 새로운 건강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결혼연령의 상승 등 고령출산의 증가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임기 여성의 생식건강 증진에 필요로 모자보건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모성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이 급증하는데 치매치료, 관리비용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의 가중으로 검진을 미루게 되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치매환자 또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함으로 6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검사를 통하여 치매로 의심되는 어르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환자가정에 부담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가정에 경제적 부담 감소와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6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분야는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부분입니다. 우리군이 지역사회 행정기관 및 민간자원을 조정 연계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관리를 위한 전달체계 공공 및 민간자원 역할 분담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부문에 특성과 내용을 가늠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40쪽입니다. 3번째 추진 분야인 지역보건 기관 자원 재정비 부분입니다. 보건예산 및 장비 인력 확충 등 역량 강화를 통한 보건사업을 질적으로 향상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에서 150쪽은 국민 영양관리 시행 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영양문제 해소 및 식생활관리 능력배양 최적의 영양관리 및 식생활 습관 등을 개선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을 유도 만성질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수명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완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과태료 부과한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나 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증진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징수 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인 동법시행령 제33조 별표 5가 2011년 12월 6일 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 상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첨부했습니다. 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11년 12월 6일날 개정되면서 법령에 되어있는 과태료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내용입니다. 본 완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수준 향상과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 지역내 보건의료자원에 효율적 활용 및 보건 의료 전문인력에 전문성 증대를 통하여 지역보건 의료수준 향상 및 군민에 질병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함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써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리군에 보건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한 계획으로 판단되나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표달성 지역 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의 기관 민간의료기관간에 기능 분담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계획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 보건 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에 연계성 확보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다음해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바 의회에도 그 연차별 시행결과를 그 결과를 보고하여 줌으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진행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2013년말 현재 군민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3%를 차지하고 있어 완주군도 20%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노인의 빈곤, 소외, 독거, 노인의 일자리 창출 등 초고령사회에 대하여 적극 대비해야하고 도민이 가장 두려워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치매 등 노인건강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소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을 전문위원은 존치를 몇 가지 수정을 해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보안을 해서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우리 전문위원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셨고, 우리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폐지하자 이렇게 내셨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은 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은 설득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아마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 징수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 징수 건수는 없습니다. 지도 단속은 했지만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적발되는 건수는 없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만약에 폐지한다면 경과조치를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까지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간 직무를 태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홀히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 조례가 지금 제정 된 지가 꽤 오래 되었고만요. 이 조례 제정이 99년도에 개정되고 최초로 96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부과한 건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 조례는 거의 사문화 된 조례로 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저희가 지도단속은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적발 건수가 없다고해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했다면은 우리 완주군민들은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 취지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계도하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더 접근을 해서 지도단속을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 방향은 좋은데요.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된 이상 조례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옛날에 중국에 사목지신 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안갈 때 군민들한테 믿음을 줘야한다는 명언입니다. 그게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96년도부터 이 조례가 제정 되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이 지금 계도 차원으로 갔다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좋게 해석도 되지만 정말 우리 완주군민들이 계도만 대상되는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건 갑론을박은 그만 접고요. 저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민건강증진법 지금 34조, 35조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으니까 폐지하지 그 이야기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상위법에.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모 법에 있으니까 우리 자치단체 조례를 폐지하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보충적으로 여쭤볼께요.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 지방세 받은 지방세법이 그러면 그건 왜 완주군 군세조례가 있죠? 모 법에 다 있는데.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거기 까지는 제가. 지방세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곤란하고요. 저희가 완주군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고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던 내용에 더 부과되서 항목이 더 부과되서 국민건강증진법 34조, 35조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한가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실때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제9조 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 흡연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완주군 국민건강강증진법 위반자 조례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9조 5항에는 금연구역 지정, 그러니까 건강 환경 조성 관련을 만약의 경우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된다라고 하면 환경에 관련된 조성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소장님 논리라 면은 지금 지방세법에 제가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입법의 체계를 가지고 아까 제가 우리가 지방세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빨리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끌어 온 것이고 지방세법에 조목 예컨대 군세가 뭐냐 도세가 뭐냐 그런 세세한 것을 여쭙는게 아니라 지방세법에 다 있거든요. 완주군에서 군세 조례는 부과도 할 수 있고 징수도 할 수 있고 조세 법률에 의해서 세율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 논리라고 하면은 완주군 군세조례가 필요 없어요. 법에 있는 그대로 옮겨 놓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완주군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특수 국가 목적 법인이예요. 법인이. 그러기 때문에 완주군 조례는 완주군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 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시행에 관해서 해당 자치단체로 정해 는게 맞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폐지한 시군이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어느 시군이 폐지를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5~6개 시군, 임실군, 익산시, 진안군,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이 다 폐지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저는 폐지한 시군에 대해서 뭐 판단을 잘했다 잘못했다 논할수는 없지만 적어도 완주군에 만큼은 이 조례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혹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중간에 몇 차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으니까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서 우리 조례로 존치하는게 맞지 이 조례를 법이 있으니까 폐지한다 그것은 안 맞지요. 아까 사례를 지방세법이 있으니까 완주군 군세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과 똑같아요. 논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이희석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의견이 검토하신 의견이 저는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또 개정해서 수정해서 보완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고, 4년 주기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어차피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방대한 분량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우리 소장님 책임하에 얼마나 검토를 하셨겠어요. 그 이가영씨인가요? 실무자가 이가영씨예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는데 전문위원 말씀대로 어차피 도에 보고 하면서 군민의 대의기관이 우리 완주군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면 결국 의회에 보고한다는 이야기는 완주군민에 보고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의기관에 위임을 받은 개개의 독립된 의결기관이니까 그렇게 지금 약속을 지켜주실 겁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여쭤볼께요. 지금 완주군 보건소가 1년에 5,946억을 지금 집행을 해요. 예산서상 보면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이 계획서상 보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예산집행이 예산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소요예산. 내년도 예산이 69억입니다.

류영렬위원

내년도 예산이?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당장에 반영해줘야 될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현재 연간 한 59억 정도 들어가는 우리 보건소에 평균 예산 편성액에 대해서 플러스 69억이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아니요, 다 포함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아! 전체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전체. 내년

류영렬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 보건소가 연간 지금 금년의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946억인가 맞을거예요. 지금. 아마 여기 어디도 그렇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59억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포함한 것 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류영렬위원

그건 좀 달라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중간에. 이건 지금 15년부터 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여기는 지금 맞네요. 여기는 59억원으로 되어있네요. 21쪽. 그건 중요한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우리 보건소에서 매년 소요되는 평균 예산액 플러스 2015년도에는 올라서 69억, 10억 정도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거예요? 예산으로 보면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16년도, 17년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또 가야되고. 그 이야기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지금 보건지소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제내 보건지소가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제내리 보건진료소입니다. 봉동

류영렬위원

거기가 이제 테크노밸리 2단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내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테크로밸리로 들어가서 보건소 자체로 들어가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20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3개를 폐쇄를 하고 지금 현재 17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폐쇄한 이유가 오지지역에 1980년 초에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의료기관이 없는 오지지역에 진료소가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진료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인데 지금 80년 초 이니까 30년 정도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이 가깝게 있고 그래서 3개 폐쇄를 했고 지역 인력수급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보건진료소가 17개 인데 보건진료원은 지금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진료를 지금 하고 있고 제내리 진료소 같은 경우는 자연 감소로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영렬위원

없어진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아까 좋은 말씀이세요. 3개 폐쇄 된데는 어디 어디 입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상삼

류영렬위원

상삼?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상삼하고

류영렬위원

이따 좀 알려주세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용암은 지금 공석으로 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순환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참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경택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완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물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부 또는 증여를 신고 받은 경우 관련법상 해당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심사위원회의 회의 심의를 고치도록 되어 있으나 현 조례상 전라북도 기부금품 모집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기증 또는 증여품의 심의 주체를 현실에 맞도록 전라북도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에서 완주군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고 운영 사업을 말씀드리면 전북은행에서 일반회계, 농협에서 특별회계를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2014년 7월 14일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과 평가항목 등을 개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금고를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금고 지정은 조례개정, 금고 지정 기본계획 수립,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제안서 심사 및 평가 금고의 지정 및 약정 체결의 절차로 추진되겠습니다. 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의 정의, 금고의 수, 금고 지정 평가, 협력사업 평가 및 공개방법 신설, 금고 보안관리 강화,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등 안전행정부 예규의 범위에서 금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금고의 정의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고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자치단체 통합시 자치단체의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잔여기간에 대해 수의 방법에 의한 금고 지정 방법을 신설하였고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고, 금고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해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태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안전행정부 예규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하였으며 배점 기준은 100점입니다. 1항 금고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에 33점, 2항 군에 대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18점, 제3항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에 18점, 4항 금고업무 관리 능력에 22점, 5항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에 9점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완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1조에서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을 경우 도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완주군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안전행정부의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평가 항목 세부의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금고의 정의, 통합자치단체의 금고의 지정 방법, 자치단체의 금고의 수, 금고 협력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 기준 마련,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 자치단체 자율항목 배정 등 안전행정부의 기준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 제3조 적용범위, 단서 조항에 지방 공기업에 따른 지방 직영 기업의 지정, 금융기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개정조례안 제4조 제3항에서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두 조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완주군 금고 지정 평가 기준 배점 기준에서 자치단체 자율항목 배점 9점의 배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의 대내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점에 3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부분에 3점, 금고 업무 관리 능력에 3점, 총 9점을 배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 입법 예고시 이행당사자로부터 받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금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데 우선 하나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 원래는 도에 기부금품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법이 개정되어서 자치단체 시군구로 할 수 있다 지금 하니까 지금 개정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취지는.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이 완주군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가 있는지 그걸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고치는 게 맞고. 없다면 이걸 보완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심의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설치를 하다 못해 무슨 조례로 있다 던지.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게 있다 던지. 그거 없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걸 좀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이것은 조례로 정하지는 않고요.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류영렬위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정을 해야지요. 보완을 해서 넣어야죠. 호수를 기부금품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넣어줘야 되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기부금 심사 하고 하는 것을 위원회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거든요.

류영렬위원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왜냐면 그냥 논리로는 아니예요. 도에는 있을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개정을 하면서 완주군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로 명문화 하면서 그 명문화해서 실행을 위원회가 근거가 없다면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실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주체가 부군수님 주재로 군정조정위원회가 열리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거지요. 그걸 한번 보여 달라는 거지요. 그걸 한번 보자는 거지요. 본 의원이 거기까지는 아직 군정조정위원회 각호 그걸 전체 머릿속에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없으면 보완 하자는 거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걸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거 아니예요. 두 번째로는 그거는 좀 고충자료로 좀 위원님들이 쉽게 말하면 연결될 다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거지요. 다리는 설치 해놓고 다리를 건너가 보니까 설 땅이 없다고 하면 그건 안되는 거 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 정말로 우리 깊이 있게 검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조례가 2006년도 4월 25일날 1863호로 개정된 이후에 지금 8년 동안 아무 개정이 없었어요. 이 물품관리 조례가. 그런데 그동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타법에 의한 개정 말고도 순수한 이 법 자체법을 개정한 것이 6번 있었거든요. 안 맞아요. 그 법 개정된 것하고 그러니까 타법에 의해서 개정 된거는 빼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6번 개정되어서 이게 조례에서 흐름이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따라가 줬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면 단건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미시적으로. 어떤 조례를 손 댈 때는 처음 1조 목적부터 끝에 맨 부칙 조항까지 한번 뭐가 틀렸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 줄께요.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2조에 보면 관리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 물품출납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에는 이렇게 안 되어있어요. 법에는 그러니까 하위법인 조례가 못 따라가 줬다는 거지요. 상위법에. 원칙적으로 상위법에 하위법이 상위법이 위배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지금 개정 된 게 중간 중간에 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도 심사를 안 하는게 아니라 완주군 심사를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안 맞는 조항들이 있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법에 안 맞는 조항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 할 수 있다면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기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류영렬위원

어디가요? 그러니까 있으면 한번 보자 이거지요. 있으면 맞아요. 있으면 그렇게 넣으면 문제 없는거에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구성 사항만. 현황만. 누가 심의위원인 것 만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금품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부 또는 증여신고를 받은 경우 현 조례상으로는 전라북도 기부금품 모집 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여기 보니까 조례 개정 89년도하고 2006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그 이후로 전라북도 기부금품 모집 심사위원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부금품이 혹시 들어온 적이 있었는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혹시 본 의원이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수도 있는데 술 박물관에 술에 관한 것들이 기부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부분은?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기부 한 것이 아니라
남용

서남용위원

구입 한 겁니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매입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부 그런 부분 기증을 해서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해서 거기에 보완해서 대금을 지불했다 그렇게 들어가지고요. 그건 아니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우리가 매입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부분이 조례는 되어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완주군에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명칭만 도에서 군으로 하는 것이니까 쉽게 생각해서 대처한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 특별히 어떤 내용은 없고 할 대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조금 실제 합리적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고칠려고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조례에도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체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정리해서 가급적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비 합리적인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이 조례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안하신 집행부의 오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특별한 내용 변경이 아니고 어떤 저희들이 생각 할때는 전라북도 기부금품모집 심사위원회에서 완주군에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 명칭 변경만 하는 것이니까 통과시키고 나중에 문제점은 다시 설명 드리고 다시 개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저는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게 지금 집행부의 오과장님 말씀대로 당장에 오늘 내일 사이에 기부금품 모집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닐테니까 좀 보류를 하던지 아니면 미료 안건으로 넘기고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심도 있게 깊이 연결을 시켜서 다음 회기에 정례회기 때 한다던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냐면 법하고 좀 맞춰야 할 분야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부분을 해야 할 분야가 있거든요. 이 조례를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한 조항이라도 법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좀 급한거 아니라면 오늘 내일 사이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11월 달에 정례회 2차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보완을 하고 아까 그 지금 제가 문제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완벽한 소명자료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기부금품 모집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명칭만 개정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변경이 아니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완주군 물품 이 조례 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완주군 조례들이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한 가지 획일적으로 하면은 그 건에 대해서만 하지 여러 가지 조합적으로 이 법률 해석이나 판단을 잘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예요. 방금 우리 전 시간에도 그런 부분이 나왔고. 그런데 이게 제 의견은 이게 시급성이 요하는 것은 아니 잖아요. 그리고 원칙은 모든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어차피 잘못된 법에 안 맞다면은 취지가 안 맞다면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아까 류영렬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부금품에 관한 것은 저희 조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고 또 모집하고 하는 그런 관계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오늘 요청한 것은 물품관리 조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부금하고 물품하고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연관성이 없거든요. 우리가 물품관리 할 때 기부금품 모집 심사위원회에 한다는 내용이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과장님 이거 지금 꼭 해야 될 시급성이 있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의회에서도 이것이 내용이 부당하거나 내용이 안 맞다거나 하면은 부결해도 괜찮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럼 2차 정례회 때 개정안을 또 집행부에서 내야 될 것 아니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러면 다시 이제 전반적으로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야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 금고지정 한지가 몇 년 되었지요? 지금 2년 단위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2년 단위고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올 12월 31일로 끝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너무 기간이 안 짧아요? 전에는 4년 했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4년 한적도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한적도가 아니라 4년 했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통상적으로 2년
웅배

박웅배위원

2년으로 갑자기 줄여 버렸는데 너무 기간이 안 짧아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전에 쭉 2년으로 해왔다가요. 저번 에 4년으로 한번 한적 있어요. 다시 2년으로 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 기간에서 9월 4일에서 24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지금 어느 기관에서 두 기관에서만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전북은행하고 농협에서만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의 신청이? 이의 신청이 들어온 내용이 뭐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농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 1항중에서 감독기관의 검사에서 양호이상의 경우 만점처리 해달라는 명문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배점 요구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8점에서 7점으로 자기자본 이익률을 7점에서 6점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농협에서요. 1항 내용에서는 그렇고요. 전북은행에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적용을 해달라 외부 기관 신용조사 평가 상태 평가에서요. 국내 평가 기관만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주요 경영지표에서 총 자본 비율을 10% 이상시 만점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안행부 평가 기준은 자기 자본 이율이 7점인데 높여서 10점으로 해달라?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아니요, 총 자본비율이 10% 이상시 만점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농협은 농협 유리한대로 이의 신청 했을 것이고, 또 전북은행은 전북은행 유리한대로 이의 신청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군에 기준 원칙은 뭐예요? 지금 안행부 기준하고 배점 기준 평가 항목하고 우리 군 평가 항목이 유사하게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용도 재무구조 란 말이예요. 요즘 금융기관도 부도나고 그런 판인데 지금 이 기준을 우리는 마이너스 3점을 시켰어요. 안행부 기준은 36점인데 우리는 33점 마이너스 3점을 시킨 이유는 뭐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안행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1번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 구조 안정성에서 30점,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로 15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해서 18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으로 19점,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으로 9점해서 91점이 됩니다. 그걸 합하면. 그리고 기타는 9점인데 이것은 자치단체 마음대로 해라 그 것이 9점입니다. 9점을 제시를 해줬고. 그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있습니다. 9점까지 포함해서 권고안이 1번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그것이 31점,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18점, 지역 주민 편의성이 20점, 금고 업무 관리 능력 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이 9점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권고사항하고 저희하고 틀린 부분은 결재 과정에서 보고가 되고 서로 토의가 됐는데요.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군 단위지만 평잔액이 1천억이 넘기 때문에 재무구조 안정성 있는 곳에 하는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그래서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에서 지금 세부내용을 보면은 의원님들께서는 왜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줄였냐 이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지만 나하고 다항을 줄였습니다.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하고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에서 1점씩 줄였는데 수납처리 능력은 그렇게 큰 어떤 금고 운영에 영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1점을 줄였고, 지방세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도 좀 행정에서 나오는 사항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1점 줄였고, 그 1점, 1점 줄인것을 고정이하 여신비율 1점 플러스 시키고, 자기자본 이익률에서 1점 플러스 시켜서 권고안에서 그것만 차이로 두었고, 나머지 행안부 권고안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예금금리 있잖아요. 예금 금리 쉽게 말해서 지금 농협과 전북은행 예금 금리가 약간 틀리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부분도 상당히 고려할 점이 많다 이 말이예요. 적은 돈이 아니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도 이제 인정이 가고 그 쪽에 대해서 저희들의 문제는 군에 대한 대출. 우리 운영상. 금고 운영상 이율을 높일려면 수익을 높일려면 2번하고, 5번이 증가가 되어야 우리군 적으로 이득이 되는데 아예 못을 박아서 왔습니다. 안행부에서. 권고를 했을 때 추가 배점이 불가하다 예치 금리는 추가 배점이 불가하다 그렇게 와 있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은 우리 자율항목 9점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알아서 해라?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거기에 보면 정기예금 예치 금리 하고 공공예금 적용금리 군 대출금리 그것은 현재 있는 점수에서 추가하지 말아라. 지자체에서 9점에서 그건 점수를 더 주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군에 금고에 수익사업으로서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2개 기관에 예금 금리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금고 예금 이자 운영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금리가 너무나 인하되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 의원님들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예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군에 금고를 위해서 다른건 정말 생각 말고 머릿속에 상당히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로 금고 만 큼은 공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또 한가지 주문은 이번 기회에 차후에 기간도 우리 완주군만 지금 2년. 전주시도 2년 인가요? 전주하고 완주만 2년이고. 나머지는 다 4년씩으로 기간을.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익산이 2년이고, 정읍시도 2년이고, 순창도 2년이고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나머지는 다 3년이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것도 조금은 어렵게 유치해가지고 금방 지나가면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시간적이 낭비, 기간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본 의원은 듭니다. 아무튼 금고 지정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 하셨듯이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오해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가능이라는 단어를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이라고 하면은 단어하나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이걸 만점처리로 그냥 이렇게 집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그 사항은 조례에 정한 사항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심의 위원들이 누구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심의 위원은 9명에서 12명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상철위원장

심의 위원은 9명에서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 다수가 단어를 삭제하기를 원해요. 심의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이런 걸 이야기 하느냐면 말하자면 이 금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게. 전북은행은 전북은행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이 로비스트 들이 엄청나게 많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심의 위원들한테 까지 손을 뻗친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만점처리로 그냥 이렇게 수정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이 사항은 농협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명문화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농협에서 만점처리를 명문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나오는 배점 내용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내용상으로 보면은 엄청난 획기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이 점수만 변화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 살펴 보면은 뒤에 이제 보시면은 금고지정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이 있는데 일반 원칙에서 지금 3항을 보면은 2012년도에는 1, 3, 4 항이 0.3점 편차로 되어 있고 2, 5항이 0.5점 편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뒤 바꾸어 져가지고 1, 3, 4항은 4 ~ 10%로 정하게 되어 있고, 2, 5항은 거기에 따른 1/2로 된다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2012년도 점수 준것을 바꾸어서 점수 편차가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때 한쪽에 너무나 치우친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는 경쟁관계를 좀 고려해서 그래야 같이 경쟁이 되어야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도

최상철위원장

순수한 경쟁은 좋은데. 이게 말하자면 뒤에서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때 양 기관을 평가했을때도 이제 어느 한 기관이 지금 굉장히 불리하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을 또 만점처리를 하면은 경쟁이 너무나 약화되어가지고 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을 심의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놨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그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일 객관성이 있는 것은 안행부 지침대로 하는 것이 제일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행부에서 우리 완주군만 지정을 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게 제일 공정하지 않은가?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실제 저희 내용이 지방세입 수납처리 능력이라든지 지방세입 납부 편의 증진 방안에서 1점씩 뺐다고 했는데 안행부 권고사항에 크게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권고안에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최상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하시고 의견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조례를 먼저 이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과장님! 가장 중요한건 지금 별표를 고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핵은 그거잖아요. 문구 수정하고 그런게 아니라. 별표를 고치는 거잖아요. 별표를 고치는데 별표를 고치고자 하는 의사표시 즉, 4쪽에 나와 있는 별표를 별지와 같다 이거 빼고 어디가 의사표시가 되어 있어요? 별표를 고치려고 하는 조문의 구성상. 4쪽에 별표를 별지와 같다 라는 말은 있는데 이게 그 말입니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러죠.

류영렬위원

이게 그럼 몇 조이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5조에 있습니다.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조문이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조문이. 지금 만약에 이 별표가 예컨대 별표 1이 있고, 2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할 때 그걸 다 고치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다 고치는 거예요? 이 4쪽에 있는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면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별표가 있다면 다 고쳐야 되는거예요. 이대로 한다면은. 그래서. 이거는 제5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하고 4조 뒤에 들어가야 되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조의 별표를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주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하는지 제가 의심이 가요. 이게 걸러져서 와야하는데. 이게 의원이 걸러줘야 할 성질은 아니거든요. 의원들이 우리 의회에서 큰 틀에서는 정책적으로 배점 기준이 맞냐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소하지만 이런게 걸러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금. 그러면 의원이 일일이 몇 조가 빠졌다까지 이야기를 해야되느냐 이거죠. 한심해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거는 일단은 어떻게 고치셔야 되냐면. 4조를 신설한다 그 뒤에다가 5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맨 끝에다가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그러면 몇 조를 고치냐 그 말이예요. 제가 별표 고치는 내용을 몰라서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예요. 틀렸다 이거예요. 입법 기술상. 그래서 이거는 수정안으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온김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조례에 현재 조례에 보면은요. 제2조 1항. 그 2조가 2항이 있나요? 2조 2항?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2항 있습니다. 일반회계란?

류영렬위원

어디가 있죠? 현행조례 2조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2조 1항만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왜 항 표시가 있죠? 2항이 없는데? 2항이 없다면서요? 아니. 2항이 없는데 왜 1항이 필요하죠? 우리 김계장님 2항이 없는게 맞아요? 그러면 1항이 필요없네요. 그냥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출력한 이 자료에는 2항은 없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출력한 자료에는 없거든요. 말하자면 법무계에서 완주군에 조례규칙을 올려 놓은것이 틀렸는지 안틀렸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게 맞다면은 1항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하나 하나 보면은 참 정말 고민이 많아요. 이거 어디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할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아까 제5조 중 별표를 별지를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2조에 2항이 없다면 항을 삭제를 해야되고요. 세 번째로는 안행부에 지침을 보면 1항 5호 지금 신설하려고 하시잖아요? 1항 5호? 아니. 이게 몇 조야. 제4조 1항 5호를 신설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4조 1항 5조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 이잖아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굳이 우리가 완주군에 이걸 신설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굳이? 안행부 예규는 있어요. 그거 봤어요. 그런데 안행부 예규 있다고해서 다 넣어야 되는건가요? 우리 완주군이 전주시하고 통합 되었나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통합된거는 아니지만은 다른 자치단체에 통합권고 사항이 있으니까.

류영렬위원

이건 오과장님 청주하고 청원 때문에 넣은거예요. 통합됐기 때문에. 완주군에 필요가 없는 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다 말하자면 우편 배달부 처럼 역할 하시면 안되고. 내려오면 우리 자치단에 완주군에 맞는것은 넣고 안 맞는 것은 반영을 해야될 아무 실익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걸 넣어준 거예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조항을 중앙에서는 완주군 것만 내려주지를 못하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보고 내려주는 것인데 이게 완주군은 이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가 좀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민감한게 아니고. 민감한게 아니라 통합이 우리 안됐잖아요. 이거 보세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은 어떻게 해라 그런 이야기 거든요. 그럼 지금 전주 완주가 통합이 안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좀. 가제. 보탤 건 보태고 뺄건 빼서 이렇게 검토해서 와야 되는데 그냥 막 넣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게 4호, 5호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에 아무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4조 2를 지금 신설하셨는데. 이건 저는 신설한 거에 방향은 옳다고 봐요.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은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 굳이 조례로 넣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지침이 있어서 넣었다고 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이면을. 4조 2를 협력사업 관련을 신설을 했어요. 저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이 없습니다. 방향이 옳다고 봐요. 그런데 한번 그 이면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거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비를 지금 세입세출에 반영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도 있어가지고 이것을 조례에 규정해가지고 넣을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안했다는 이야기네요. 이제 그 조항이 없었지요. 과거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과거에는 그냥 세입세출에 안 넣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제가 알기로는 3년전 부터는 협력사업비도 우리 세입세출에 넣어가지고 세입예산에 넣어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께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세입 총괄주의잖아요. 예산 총괄주의. 그러면 그전에 안 넣은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전에 안 넣은 것?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안 넣은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다른 자치단체도 문제가 되어 있고 안 넣은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그걸 끌어 내려고. 우리 오과장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투명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안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지방재정법 41조인가 어디 보니까 예산 총계주의 잖아요. 당연히 들어갔어야 맞는 거예요. 들어가서 세입수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그렇게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은 이 방향에 대해서는 맞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이면을 뭐냐. 배경을 알고 싶은 것은. 과거에 예를 이 회의록이 남는 장소에서 제가 한번 듣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 조례에 보면은 약정을 하고 등등 하고 30일 이내에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협력사업비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건가요? 가령 예를 들면 모 은행이 되었다. 완주군 금고로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협력사업비를 이제 심의할 때 제출하고 써내지 않습니까? 비공개로.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번 이나 두 번 납부 고지를 하면은 한달이내에 납부를 한답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납부 고지 한다는 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두 번 고지해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명문화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조례 개정되는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어디도 언제까지 내라는 조항이 없어요. 다만 20일 이내에 어쩌라. 언제 계약해야 된다. 하는 조항은 여기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몇 조 냐면 있어요. 그 10조에 보면 있어요. 10조에 보면 있는데. 그 협력 사업비를 언제까지 내라는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약정에. 그래야지 만약에 어느 모 은행이 되어서 그 은행의 사정상 아까 평잔이 1천억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1천5백억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주군의 경우는 항상 1천5백억정도 안되나요? 평잔이?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1천2백억 정도 됩니다.

류영렬위원

1천2백억을 가지고 전주 완주 농협 현재 전북은행의 경우도 사실 우리 완주군 가지고 장사 하는거예요. 일개 단일 은행에서 우리 금고 업무가 지금 전북은행이 일반회계 전북은행이죠? 전북은행이 1천2백억원이 평잔이 남는다면은 매일 1천2백억원을 가지고 여수신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거기에 위반했을 때 해지한다는 조항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10조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저는. 가령 계약일로부터 여기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있잖아요.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공고하고 20일에 이내에 약정 체결하고 그러면 약정체결로부터 가령 아닌말로 3개월 이내에 내야된다던지, 한달 이내에 내야던지, 아닌말로 6개월 내야 된더던지 이게 들어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 금고 지정된 은행을 보면. 저는 그것도 지금 협력사업비 납부시기에 대해서 명문화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가지 제가 4가지 정리했어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이희석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간 중요한 사항을 제가 빠뜨렸는데요. 지금 이희석 전문위원이 아주 검토를 잘 했어요. 지금 3조에 보면 단서조항 지방공기업법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끌어왔어요. 우리 금고 조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법에 2조에 보면 은행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은행이라는 무엇이다라는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이거 불구하고 현행조례에 보면 지방공기업에 한 것은 어떻다는 적용을 안한다는 단서를 달아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희석 전문위원이 참 예리하게 검토를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나도 이해가 안간다고 이게 지금 3조 적용범위.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에 따른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직영기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면 말하자면 여기에 포괄위임을 하는 것인지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완주군은 지방공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처리 업무하고 공기업하고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우리 금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완주산업단지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은 또 거기에는 준용에 보면은 이 회계의 경리는 우리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하고 폐수처리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지금 계약을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완주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의견 및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깐 전북은행에서 요구하는 내용, 농협에서 요구하는 내용 들이 여기에 다 명기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명기된 이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 말이죠? 안전행정부의 예규에 비교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항목별 배점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조례에 의함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기관 검사에서 양호 이상의 경우 만점처리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답변 할 때는 금고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만점을 처리하던지. 안하던지 하는 것은 금고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리고 또, 총 자본비율 10% 이상시 만점, 전북은행에서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만점처리 한 것은 농협에서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만점처리 해달라는 이야기고요. 전북은행에서는 총 자본비율이 10% 이상시 만점 처리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9점 가지고 결정이 되겠고만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상철위원장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될 사항 같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어디를 주기 위해서 9점을 배치 한건 아니고요. 절대로 그런건 아니고요. 군수님께서도 아까 자치행정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행안부 권고안으로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의견이. 그렇지만은 완주군 여건상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안정성에 좀 중점을 둬서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하고 지방세입금 납부 편익 증진방안에서 1점씩 깍아서 주요경영지표 현황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권고안대로 그대로했지 군에서 누구를 어딜 특정 금융권을 주려고 결정한건 없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최상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여 10월 30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도 10월 30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4년 10월 30일 내일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