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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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20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4-10-29

이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경제성과 안정성면에서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변경할 계획으로 제4조의 지원대상을 「평균 공급관 길이 10m당 사용자수가 1세대 이상인」을 「완주군 단독주택 지역내」로 하고, 제5조의 지원범위를 「공급관 공사지원은 사업자가 산출한 주민분담금의 50%이내의 공사비」를 「공급관 공사 지원은 주민분담금의 일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할 계획입니다. 1호에는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미만일때 50%이내 지원」, 2호에는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상일때는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300만원까지 지원」, 또한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전 지원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유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효숙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2에 의거 도시가스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도한 설치비용을 느끼는 주민에게 주민 분담금을 지원하기 위하여개정하는 조례로, 개정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의 경우 현행 조례는 모든 가구가 해당되는데 개정안의 경우 단독주택 지역내로 한정할 경우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 수용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고, 개정안 제5조는 지원범위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해 주는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5조 제2호의 경우 초과 지원액에 대한 혼돈이 없게 풀어서 정확하게 조문을 제정하여 수용가들로부터 이해가 쉽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또한 조례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개정 조례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 규정에서 경과규정보다 적용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분담금을 확대 지원 시행할 경우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과 지원세대 산출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획성 있고, 현실에 맞는 비용추계서와 제원조달 방안을 심도 있게 작성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문제점이 없게 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날씨가 추워지고 적당한 시기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얼른 문구를 읽으면 이 말이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었는데 처음에는 70%를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위원들이 알고 있다가 문안을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잠시 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주민들이 알아듣게 행정에서 70%을 지원해주고 본인 부담이 30%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서 이렇게 했나요? 계산을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은 300만원이 들어갈 때 70%를 하면 210만원이 행정지원이고 90만원이 본인 부담금이고, 400만원이 들어갔을때 280만원이 행정지원이고 120만원이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 예산이 행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불만이 없고. 이게 조금 들어가는 사람은 200만원이 들어가는 사람은 100만원 내는데 400만원이 들어가는 사람도 100만원이 본인부담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차라리 70%를 지원을 해주면 조금 들어가는 사람이나 가구 수가 좀 많다거나 건물이 크다거나 도로에서 멀다고 할때 한 4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400만원이 나오는 사람도 100만원밖에 안내고 또 200만원이 나오는 사람도 100만원이 자기 부담이고 그러면 조금 골고루 혜택을 받았다는 느낌이 좀 덜 드니까 차라리 70%로 조정을 하면 예산은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400만원 들어가는 사람도 100만원 내고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200만원 들어가는 사람도 100만원 내고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주민분담금 1호에 있는 200만원 미만을 70% 이내로 바꾸자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이향자위원

여기에는 50%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50%로 되어있습니다.

이향자위원

200만원의 50%이면 100만원을 내잖아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이향자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300만원까지 지원이에요. 그러면 설계비가 400만원 나오는 사람도 100만원을 내고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주민분담금은 그렇죠.

이향자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얼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집은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나는 100만원 냈어. 저 사람은 400만원 들어갔는데 그 사람도 100만원 냈어. 그렇게 하면은 행정에 불만의 소지가 되고 주민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70%로 끊으면 어떠냐는 이야기예요. 에너지관리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홍순규 당초 취지는 주민분담금 줄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100만원이면 100만원이내에서 쓸 수 있게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100만원이내에서 하려고 개정했습니다.

이향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고생하셨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홍순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율로 딱 정하다 보면 그 먼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민분담금이 700만원이 나왔다. 700만원이면 210만원을 주민분담금을 하셔야 되요. 30%를 한다고 하면 210만원이면 내부공사까지 한다면 500만원 600만원이 들어요. 엄청난 큰 부담이에요.

이향자위원

아니, 똑같은 이야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홍순규 주민부담금하고 별도 공사비 내부공사비가 또 있어요. 그 공사비까지 합치면 부담이 엄청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100만원으로 줄여주고 500만원 이상이 된다면 거의 가능 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줄여주자 그 목적

이향자위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것은 조금 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런 감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것이 제가 봉동에도 도시가스 설치를 하는 것을 보면은 비용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다가구라든가, 건물이 크다든가 그런분들이 비용이 조금 많이 나와요. 그러는데 적은 가구는 거의 300만원 미만으로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묶어서 70% 그렇게 하면은 형평성에 맞는데 얼른 제가 설명한 대로 400만원 나오는 사람도 100만원 주고 설치했다고 하고 우리집 200만원 계산이 나왔는데 100만원 냈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만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수정해서 받을 것 같으면 한번 보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홍순규 엄청 나와요.

이향자위원

엄청 안됩니다. 봐요. 400만원을 계산 했을때 우리가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요. 400만원 이상 초과되는 사람은 10%로도 안돼요. 도시가스 설치하다 보면 그러면 400만원을 기준 했을때 70% 지원하면 행정에서는 280만원을 주고 본인 부담금이 120만원이에요. 20만원만 조금 초과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200만원 나오는 사람도 100만원 내고 400만원 나오는 사람도 100만원 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민원의 소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홍순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보다 염려가 더 큰 것이 무엇이 있냐면 삼례, 봉동, 이서, 상관은 이런 혜택을 보지만 그 외지역은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더 큰 염려가 되었어요. 이런 세대에서는 언제든지 조금씩 연결해서 하면 가능한 지역이에요. 조금이더라도 100만원이내에서 될 수 있으면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당초에 우리도 퍼센트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1호, 2호를 만들다 보니까 하나로 가능한데 왜 2개를 만들어서 어렵게 하냐고 해서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이향자위원

예. 아니 고생하신지도 알고 검토도 많이 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왜 우리집은 200만원이 나왔는데 나보고 100만원을 내라고 하고 저 집은 400만원 나왔는데 100만원만 내게 하고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그런데 70%로 묶어 놓으면 그런 민원은 없을 것 같잖아요. 70%로 하면 누구나 똑같이 30%만 내고 하니까요? 많이 나오나 조금 나오나 그런데 얼른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바로 옆집인데 이 할머니는 우리집 계산이 200만원이 나왔어 이 집은 400만원 나왔어 왜 나보고는 100만원을 내라고 하고 이집도 400만원 나왔는데 100만원 내라고 하냐. 노인들은 만원 가지고도 따지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을 넣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홍순규 의도는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향자위원

70%로 하면 300만원 나온 사람은 예를들면 90만원 내고 하고 200만원 나온사람은 60만원만 내고 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하면 똑같이 70% 적용을 받으니까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우리집은 200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 100만원을 내라고 하고 저집은 400만원이나 나왔는데 100만원 내고 해주고 왜 그러냐고 하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홍순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집이 여기 저기 떨어져 있어요. 그러한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 구역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똑같이 만들어요. 왜냐면 도시가스가 저쪽에 있고 이 집은 꼭 쓰고 싶고 저 집은 안 쓴다고 해요. 저 관을 여기까지 끌어와야 되요. 이 분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공사비가 내년에는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 한 구역으로 정해지면 그 구역에는 방금 말씀하신 금액이 똑같아요.

이향자위원

구역은 거의 비슷하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홍순규 비슷한 것이 아니라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안 그래요. 다세대 주택이나 건물이 올라갔으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홍순규 그것은 내부 공사에요. 그것은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꼼수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내년에 하시든 내후년에 하시든 금액은 이분이나 앞집은 같게 한구역에 대해서는 같도록 도시가스에서 책정을 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말뚝인가 서있는 곳까지는 거의 비슷한 요금으로 들어간다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홍순규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향자위원

내부공사만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홍순규 집 입구까지는 금액이 다 같고 내부는 거리가 멀다든가? 공사비가 더 들어 가는 것은 본인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부담이 달라지니까요.

이향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추가로 2호에 보면 주민분담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궁금한 것은 이 사이에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사이에 금액이 나와요. 그러겠죠? 15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18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170만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150만원요?

이향자위원

100만원만 내면 되요. 400만원까지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50%로 지원하니까요 반절만 내면 되요.

이향자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내가 설명을 했어요.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400만원이 나와도 100만원만 내면 되요. 지금 이 조례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계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을단위 금액이 같으니까요. 주민분담금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으로 똑같으니까 그런 불만은 없지요. 없고

이향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 마을은 똑같이 해준다고 하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똑같이 해주니까요.

이향자위원

평균으로 풀어서 공사비가 말뚝 있는 곳까지는 똑같은 비율로 한다고 하니까 불만이 없는데 이것으로만 봐서는 조금 그렇다 이거죠.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홍순규 그러지요. 예상에 비해서 꼼수 부리는 사람이 꼭 있어서 그 분들 때문에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이 되어야 공급을 해줍니다. 도시가스에서 그런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문구 가지고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300만원까지 지원에 대해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80만원이 나왔으면 주민분담금 90만원하고 우리 행정에서 9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이고, 200만원일때는 100만원, 300만원일때는 주민분담금이 100만원이고 행정에서 200만원, 400만원일때는 주민부담이 100만원 행정에서 300만원, 500만원일때는 우리가 최대가 300만원이니까 주민부담이 200만원 행정에서 300만원, 600만원일경우에는 300만원 300만원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이향자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 이건만 보았을 때는 전혀 이해를 못 했어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문구를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이향자위원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주시 조례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전주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요.

최등원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좀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까지 자동차 소통 위주의 교통 환경속에서 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보행자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보행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약자를 비롯한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내용과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조례안건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거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요응답형택시 운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거주주민 교통 복지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수요응답형택시의 도입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등이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유효숙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 보행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하였고, 조례안 제6조 제7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 주기로 보행안전을 위한 실태조사를 1회 이상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해당구역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구역을 우선 지정하도록 해당구역을 세밀하게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는 기본계획에 의거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시행 사업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로 관련법령 안에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소요비용을 빠짐없이 철저하게 계산하여 소요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계상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 구성 내용은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3조는 수요응답형 택시운행방법과 비용부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택시를 이용한 주민의 비용신청, 지원결정,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사용 확인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시내버스가 운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비용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고, 수요응답형 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이동이 필요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 가능하도록 택시를 운행하는 제도로 운행거리는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 1인당 부담액은 500원을 제외한 전체비용을 지원 해주는 조례로 제정된 것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하여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편리한 교통 체계를 시행하는 제도는 꼭 필요하나, 운영방법에 있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대상지역, 이용주민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성 있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비용 추계에 있어서도 추진에 따른 소요비용을 현실에 맞게 작성하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국비확보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인도를 정비해주는 걸로 알면 되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이향자위원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 전동차, 휠체어, 노인들은 유모차 비슷한 것을 보행기를 밀고 다니는데 현재 설치된 인도는 비좁아서 보행자법에 의하면 인도를 넓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비용추계를 잡은 건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비용추계가 좀 이정도 가지고 우리 완주군을 정비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비용이 적게 잡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 확보는 2016년에 가능한 걸로 나와 있네요. 국비 확보는 1위로 나와 있는데 2016년 2위로는 해마다 연계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구역별 지정을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보조는

이향자위원

그 이후로도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서 제대로 된 인도정비라고 해야 될까요? 보행자 안전 그냥 지금까지는 인도정비가 안된 곳이 너무 많아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차 운행 우선 도로를 확보하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는 안전도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안전한 보행길을 확보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시작한 사업이니까요. 잘 정비하여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용추계가 너무 조금 잡혀 있어서 기대가 안 되는데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구역별로 묶여 있어서 그러합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보았습니다. 지방 선거때 건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선거공약에도 들어가 있던 부분이에요. 발 빠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염려되는 부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운행구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런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예를 들면 집에 차가 있어요. 500원만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내 차 안타고 택시 오라고 하면 그런 것이 염려가 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일지를 써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 그것만 잘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차가 있는데 내 차를 두고 이용할 수도 있고, 버스가 안 다니는 구간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역의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택시가 2대 밖에 없는 곳도 있는데 화산 같은 경우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 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수요에 따라서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보완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기 실시하고 있는 여러 자치단체를 확인 하고 그 쪽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는가를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선 염려하신대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오지마을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 목적은 시내버스 대용으로 택시가 가는 것입니다. 콜택시가 자기 필요해서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가 8시 10분에 우리 마을을 지나가야 하는데 시내버스가 못 다니기 때문에 택시를 대용으로 대주는 것입니다. 시간 노선별로 운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마음대로 자기가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은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오전에 두번, 오후에 두번 아니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수요가 많지 않은 마을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서 사람이 있을때 전화를 하면 택시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시 비용은 저희들이 추가요금은 부담하지만 기본요금은 주민들이 부담할 돈을 500원을 근거로 했고 500원의 근거는 이미 읍면에 다니고 있는 마을 버스 요금 기준이 500원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형평성에 맞도록 500원으로 선정이 되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승차 숫자는 어떻게 하냐는 그 논리도 여러 가지 이야기로 되었는데요. 승차하신 사람이 사인을 하도록 하는 일지와 거리에 따른 요금이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택시에 장착된 기록계 그 시간대에 운영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 결과로 보조금을 주는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궁금했던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셔 고맙습니다. 잘 되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동권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지난번에 궁금해서 질문했던 내용을 지금 답변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8시에 그 마을에 택시가 들어간다.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이 나왔어요. 몇 명이 8시에 들어오니까 4명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병원을 가고, 어떤 분은 시장을 가고, 그 분들이 나오기만 했지 들어가야지요. 그런 경우의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마을에 들어가는 시간과 장소가 이미 정해져서 그 시간까지 그 시간에 와야 버스를 타지 버스가 출발하면 버스를 못 타잖아요. 그것은 돌아가는 것은 자기 부담으로 가야 합니다.

이향자위원

예, 돌아가는 것은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회차하는 시간도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버스가 안가고 택시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담률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60%, 65%, 70%든지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 회기에 수정 의결이 안되고 부결이 되면,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보면 12월 정례회에 상정을 못합니다. 내년 1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해야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관 소재지, 삼례 태평마을, 이서 회교마을을 금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삼례 태평마을이나 이서면 회교마을은 통과가 안되면 현재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가까운 지역 주민 분담금이 적은 지역은 거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지역은 공급이 되어서 앞으로 먼 거리에 있는 마을을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 하면 실제적으로 300만원까지는 100만원을 주민 분담금을 하고 아니 400만원까지는 100만원 주민 분담금을 하고 군에서 300만원 부담을 했는데, 60% 경우에는 주민부담금이 160만원 오르고, 65%인 경우에는 140만원, 70%인 경우에는 120만원 실제적으로 주민분담금이 더 늘어나는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수정 의결 해주신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좀 의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그런 부분들 모순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가 1월 달에 그 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추가로 개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향자위원

수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수정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담금 문구 수정하고, 단독주택 지역내하고, 현재 승인되어 가스공급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삼례나 이서 회교마을을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이번에 의결하면요.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분담금이 400만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70%을 지원해 주더라도 주민분담금이 더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에 사업은 추진하고, 1월달에 별도 개정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1월달에 임시회때 상정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향자의원

그러면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고장

예.

이향자의원

지금까지 공사대금이 200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가구가 있었어요? 단독주택이 200만원 미만으로. 에너지관리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는 이미 지나갔어요. 2013년도 기준으로 해야 되요. 2013년, 2014년
올해
본인부담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00만원 밑으로 가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맞아요. 200만원 밑으로 50%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안 나오니까요. 왜냐하면 가구당 200만원미만으로는 공사대금이 안 나오니까요. 무조건 도시가스를 개설하는데 400만원 공사대금까지 나오는 대는 본인부담금 100만원, 그 외 부담금은 군,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고가
나올 수도 있기는 있겠죠.
예산, 참고적으로 질의하는데요? 올해 삼례하고 이서하고 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공사대금이 어느 정도 나와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이서 회교마을은 일억사천육백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향자의원

개인별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개인별은 현재 조례개정 했을때 이서면 회교마을은 주민분담금이 113만원정도 되고, 군에서 250만원정도 부담이 되고, 태평마을은

이향자의원

현재 조례 개정 했을때 113만원정도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100만원만 받아야지요? 113만원을 왜 받아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홍순규 거기는 회교마을은 세대별 360만원정도 나왔어요. 360만원이 나오면 개정이 되면

이향자의원

본인 분담금이 100만원하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홍순규 100만원하고 나머지 260만원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개정

이향자의원

360만원 나오네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360만원

이향자의원

앞으로 완주군은 400만원 넘는 지역은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도시가스를 넣는데 본인분담금이 100만원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그러겠죠. 예.

이향자의원

50% 따지고 100만원 넘는 것은 얼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본인분담금 100만원 들어가면 군에서 지원해준다. 4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본인분담금이 더 커진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간단하겠네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홍순규 예, 그 말씀이 맞아요. 건물 내부공사 플러스

이향자의원

내부 공사비도 본인 부담금

윤수봉의원

내부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홍순규 그것은 거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산정을 못합니다. 어떤 집은 집터가 넓은 집은 배관이 길어서 메타당 한 250,000원정도 가거든요. 그것을 산정하면 되요. 계량기는 담장 밑에 달거든요. 안에는 별도로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당 넓은 지역은 많이 나옵니다.

최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율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의원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지원대상을 단독주택 지역내로 한정할 경우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단독주택 지역내를 삭제하고, 제5조제2호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상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300만원까지 지원은 초과지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므로, 주민 분담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담금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수정하고. 또한 이 개정된 조례안의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를 제2조 적용례 이조례 시행 당시 도시가스 공사계획이 승인되어 가스공급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위원 있음) 그러면 이향자 위원님이 제시한 제 4조 지원대상 중「완주군 단독주택 지역내」를 「완주군」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의 지원범위 중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상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300만원까지 지원」을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담금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으로 수정하고, 또한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를 「부칙 제2조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도시가스 공사계획이 승인되어 가스공급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