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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20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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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12건의 조례안이 이송되었으나 집행부 사정으로 완주군 전통한지 생활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안이 철회요청 되어 철회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먼저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제4조 4호에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조할 수 있다를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구체화를 기하였습니다. 4조 4호 단서규정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 제5조 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2항에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32조 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고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지방보조 신청 방법, 교부결정 등 지방보조금 지원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25조에는 국고 지방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 결정 등 평가 결과를 반영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6조부터 29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 반환 의무 규정화, 5년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여 2015년 예산편성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 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 행사사업보조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제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정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군정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한 과제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완주군 발전연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주요내용은 제안 제2조에 완주군 발전연구원은 군정발전 방향과 비전 새로운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 군정발전 과제 발굴과 정책제안 완주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및 대안제시와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자료제공 등 군정발전에 관한 자문을 주요 기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발전연구원은 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원장과 위원은 대학 및 공공정책연구소에 근무하는 자,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그리고 군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등으로 군수가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연구원장과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하며 연구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연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군수는 선임연구원을 두어 발전연구원에 대한 업무 전담과 지원하는 간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연구원에 분과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는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의 연구조사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조사 연구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발전연구원은 회의기구로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연구원장과 연구위원은 연구 계획 의견과 연구보고서를 연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연구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연구원은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정 관계공무원의 협조 요청이 가능하며 연구보고서 등 제안과제에 대해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책임 있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 공포되어 보조금 관련 사항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변경내용은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을 구체화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2016년도부터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사업으로 한정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는 운영비로 교부 할 수 없도록 하여 완주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보조금에 예산편성 운영성과 평가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나 안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견제출건 재원 분담 관련사항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금에 대하여는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였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법령 등을 위반할 시는 보조사업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준칙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 조례안 제16조 교부조건에서 제2항의 내용은 임의 규정이긴 하나 보조사업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가 상당한 수익이 발생이 예상된 때에는 지방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부적정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완주군정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군정에 주요 현안과 시책사업에 대하여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선임연구원을 두고 추진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연구원의 기능, 구성, 임기 분과위원회 회의, 지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발전 연구원은 법인이 아닌 군정 자문단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한 지방연구원 설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군정에 대한 제안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웃 전주시나 김제시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직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적법 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보조금 관리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6조에 보면은요. 실장님! 3항과 4항이 추가 되었거든요. 저는 잘 들어갔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 줬을 때 이게 추가된 것인데 준칙 없이. 이것은 혹시 추가된 배경은 있으신지?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는 분명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보조금 관리를 해오면서 매뉴얼이 지금 집행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집행 매뉴얼에 나온 것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하는 회계관리를 조금 조건으로 붙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삽입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보조금이 세나가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보시면 6조에 3항을 보면 이게 지금 준칙하고 좀 상반되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준칙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 입법권에 의해서 우리가 손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준칙에 보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제 민간인과 공무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민간인으로 이렇게 단일화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준칙안을 보면 위원장 및 위원으로 이렇게 공무원 내지는 민간위원으로 이렇게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을 보면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32조 3을 보면은 거기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항에 4항에 보면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래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칙은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상위법을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위원장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고자 하려고 한 거예요. 법하고 준칙이 잘못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깐 쉽게 말하면 무슨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잖아요.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검토를 참 잘하셨다. 이것 또한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 본 거예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이게 보면은 거기하고는 이제 좀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참 잘 착안해서 손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문위원께서 전문 검토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단서 달은 것이 있는데 16조 2항에 어찌 보면 이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환수 한다는 것 예컨대 수익 발생 예상된 때에는 환수 한다는 것 넣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 확보라든지 교부에 우리가 교부금 주는 취지하고는 맞는 것 같은데 어찌보면 교부 받은 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권익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종전 조례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수익이 창출될 때 쉽게 말하면 원금을 우리가 가져온다. 이미 수익 창출해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준 것은 쉽게 말하면 쌈지돈으로 생각해서 말하자면 마중물처럼 이렇게 물을 품어 올려서 쓰니까 그 위에부터는 자립을 해라 해가지고 회수하는 것도 바람직 한 것 같기는 한데 어찌보면 보조금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권익 침해가 될 수 있는 성질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여기서 수정하자 이렇게 대안 제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좀 문제의 소지는 조금 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 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 완주군 조례는 그게 없는데 본 의원이 이걸 나중에 의원 발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고산에 있는 덕암 에너지 자립마을이 59억 그거 못 받잖아요. 앞으로 얼마를 더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완주군에 있는 봉동에 있는 지성 RPC에 또 5억7천5백만원 줘서 그거 또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이 몇 가지 사업을 보면 그런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보조금 주고 그냥 사후 관리를 충실히 해달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엄청난 돈들이 진짜 59억 날라가면 누가 책임져야 되요. 이거 또 5억 7천 5백 지성 RPC 부도 나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누구한테 받어요. 아무 받을 근거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뭐 퍼주듯이 퍼주고 말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안 제의를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우연찮게 제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 태클을 걸 것이 없는가. 좀 족쇄를 채울 것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깐, 자치단체를 타시군을 보니까 우리가 5개 시군이 그게 있더라고요. 보조금을 준 사업에 대해서 건물을 산다던지 땅을 산다던지 자산적 자본 취득할 때는 교부조건에 근저당 설정 하는 그 특약조건을 넣도록 하는 자치단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5개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왜 그걸 생각을 미리 못했을까? 예컨대 덕암 에너지 마을이라든지 지성 RPC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 완주군에서 보조금 교부할 때 교부 조건에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근저당 설정을 해버렸으면 우리 채권 담보가 되었을텐데 그 생각을 이제까지 왜 못했을까? 우리 완주군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직무 유기했다. 이런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안으로 넣기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입법예고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어찌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의원 발의를 제가 하고자 하는데 참 아쉽다 그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조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보니까 그동안 이 보조금이 원칙 근거없이 어떻게 자위적으로 하는 부분도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거 방지해서 소중한 우리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거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7쪽에 보면은. 7쪽에 제13조. 매 연도마다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예산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면 미리 예산에 올라와서 반영이 되어야 쓸 수 있는 것이죠?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당해 연도가 아니라 내년에 쓸 것 같으면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려나 해서 한번 그 부분이?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 것은 이제 의원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설지 안설지도 모르는데 하는 것은 그 계획을 공고하고 하는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된 범위내에서 모든 보조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이 맞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예산을 풀로 세운다는 개념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지방보조사업을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거니까 예산 한도내에서 하는 것 이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예산 한도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 부분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조 한번 보면 4조. 조금 약간 문구에 관한 것 같은데. 보조대상 사업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각 호를 보면은 4호를 보면 끝에 이것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제가 뒤에 법령이랑 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 어쩔려나 의미는 같겠지만. 4호를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는데 다만 그 사업에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면 앞에 이미 보조할 수 있다 그랬는데 또 같은 항에 호에 또 끝이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 문구를 그렇게 고치면 매끄럽지 않을려나 해서 한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다만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해서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문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견은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앞에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필요하다면 이라는 저기를 넣었는가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뒤에 부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물론 어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걸로 해서 큰 무리는 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요. 뒷부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뒷부분이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어떤 경우에 아래와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또 다시 끝부분이 보조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끝났길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 앞부분은 보조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경비 일부 또는 전부 어떤 금액의 어떤 규모를 이야기 하는, 보조금의 규모를 이야기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각 호라고 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보조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2개 넣어도 상관은 없지 않겠냐? 그렇게 크게 중복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구 수정이나 이런걸 조문을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준칙안에 빠진것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좀 넣은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국 공통의 표준안이기 때문에 본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자구수정 같은 것은 염두에 안두고 어떻게 하면 이 보조금 관리조례를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염두에 두어서 고친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뒤에랑 보고. 제가 법령이랑 보고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여기는 좀 제가 이론이 좀 많습니다. 이 조례는 굉장히 우리 완주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상위법령에 적법하다든지 필요하다던지 의견을 피력을 하셔서 우리 심도있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몇 가지 이견이 있는데요. 5조에 보면 선임연구원 두는 문제가 있어요. 이 취지를 정확하게 좀 한번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과거에 지금 현재 조례 만들어진 미래발전 정책자문단 이것은 2010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12분의 자문단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각계 내내 교수나 박사 이런 사람들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서 선임연구원에서 하기는 전담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업무 일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중에서 누군가가 선임연구위원을 해서 이 사람한테 간사 역할을 총괄을 하는 간사 역할을, 아니 총괄보다는 전담을 하는 간사 역할을 주는게 오히려 운영하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낮지 않겠냐 해서 선임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물론 없어도 운영은 하겠지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선임연구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20인 이내에 연구 요원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둘 수 있는데 선임연구원이 3조 1항에서 이야기하는 20인 이내에 연구원 입니까? 별도로 두는 연구원입니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건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어찌 생각하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 문제 있다고 보는것이 차라리 처음에는 초안 올라왔을 때는 기획부서에 둔다. 박사학위를 둔다. 이렇게 왔다가 지금 이렇게 최종안은 수정해서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금 3조에서 이야기 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의 연구위원이 아니고 별도로 지금 그야말로 선임연구원을 두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선임연구원에 대한 자격은 무엇이고 또 완주발전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북발전연구원처럼 특별법에 설치된 연구원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그냥 자문단에 성격을 가진 연구원인데 이 선임연구원을 어디다 두겠다는 것인지? 결국 기획계에다 두겠다는 것인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참 묘해요. 아리송한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의원돼서 초기에 위인설관식 어떤 조례나 직제나 사업소나 사업을 전개하면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분히 선임연구원을 두어서 어떤 사람을 두어서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1명을 또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업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민선 6기 들어와서 이런게 감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꼭 둬야 될 데는 둬야 되지만은 이렇게 그야말로 제가 본 의원이 의원 당선되어서 초기에 말씀 드린것과 같이 어떤 특정한 자리를 두어서 채용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속칭 위인 설관식 관련 조례 제정은 정말로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것이 지금 선임연구원을 둔다고 했는데 연구위원은 어떻게 하겠다. 임기는 몇 년 하겠다. 뭐 이렇게 뭐 나오거든요. 대학 및 공공정책소에 근무하는 등등에 범주가 나오는데 선임연구원은 백지 위임을 해놨어요. 조례에서 누구를 채용할 거냐 이거예요. 누구를. 그 다음에 임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디다 배치 할 것이냐 이거예요. 완주군 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것은 아까 말씀대로 도에 특수 법인을 만드는 법인이 아니고 자문단의 연구원인데 사실 말하면 사무실의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해서 뒤에 또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전체 회의를 한다던지 분과위원회를 한다던지 회의체의 자문기구인데 쉽게 말하면 상시 근무할 사무실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임연구원을 둔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된다. 아예 둘려면 정말로 아닌말로 무슨 이걸 빼버리고 아닌말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군수님의 고유권한으로 채용을 해서 쉽게 말하면 총정원 범위내에서 채용을 해서 지방공무원법에서 새로 신설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두는 건 별개 문제인데 아마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넣어줬다 그렇게 봐져요. 본 의원 생각은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하면서의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봐져요. 차라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 이게 그런거에요. 지명되는 원장과 선임연구원의 관계도 애매해요. 이게 보면. 조례를 쭉 훑어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선임연구원 이 문제는 우리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조 1항에서 원장의 직무대행은 대게 보면은 어떤 연구원이라고 하면 부원장이 있다던지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대게 부원장이 원장이 사정이 있을 때는 대게 부원장이 대리한다던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뜬금없이 지금 선임연구원이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깐 어찌보면 선임연구원을 채용해서 완주군발전연구원을 그냥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지고요. 선임연구원 문제는 정말 다시 제고를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려면 아예 아까 제가 대안 제시 한 바와 같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이 업무를 보게 하면 되는거지 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 정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교두부 역할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조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원장과 연구위원은 연구계획 의견과 연구보고서를 연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강임 규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처음에 넘어온 안을 보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금 이렇게 뉘앙스를 좀 풀어 놨는데 지나치게 제출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쉽게 말하면 귀속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자문단의 연구원인데 어떻게 자문단의 연구원한테 군수가 군정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자문단체에 이렇게 강행 규정을 둘 수가 있는건지? 이 문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걸 좀 완화해서 임의 규정으로 제출한다던지 좀 완화시켜야 되지 공무원도 쉽게 말하면 공권력의 특수권력관계도 아닌 사람들한테 제출한다.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봐지고요. 그 다음에 10조를 보면요. 그 예산 지원문제가 여기에 나와요. 결국은 이제 본 의원의 결론은 뭐냐면 완주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문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금 1년에 1억1천5백만원씩 줘서 이렇게 지원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산출예산도 보면 너무나 지나치게 추상적이에요. 이게 예산산출내역이 그래서 어찌보면 본 의원의 결론은 뭐냐면 1억1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 완주발전 연구원에 줘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러면, 예를들면은 우리가 수시로 용역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모든 연고단체에 전부 전라북도처럼 주로 전북발전연구원은 왜 도에 보면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잖아요. 이런식으로 할건지. 아니면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줄 것인지. 용역의 범위 문제도 이게 좀 앞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좀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선임연구원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머지 원장이라든지 연구위원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1억1천5백만원을 세워 가거든요. 예산을. 그래서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7조에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전체회의가 있고, 분과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개최하겠다는 거냐. 이게 전체회의는 1년에 한번 한다든지, 분과위원회는 그야말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3항에서 이 문구만 들어가 있어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해서 10일전 까지 통보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회의도 수시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냐. 분과위원회도 수시로 한다는 이야기냐. 대게 보면 이렇게 이런 회의가 들어가면 과연 전체회의는 1년에 1번 한다던지, 뭐 반기에 한다던지, 분기에 한다던지 이런 한시적 시기가 들어가 있고, 분과위원회의 경우는 예컨대 이제 선임연구원이 소집한다고 했는데 가령 연구원장이 아니면 분과위원회에 지금 분과위원회도 6조에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만 이것도 애매하게 해놨어요. 이것도. 애매하게 해놨는데 어쨌든 분과위원회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수시로 한다던지 쉽게 말하면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냥 툭툭 던져만 놨어요. 그래서 이문제는 좀 검토를 더 해야 된다. 지금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 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신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저는 이것을 제안을 하면서 상당히 당초안 제출한 안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제출한 안이 최상 안이라고 내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임연구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람을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둔다 하는 그런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자격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하는 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모든 것을 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둔다 하는 그런 틀만 정해줬고,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을 두고 자격요건 이랄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둘 수 있다. 라는 기능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임 연구원을 임기직으로 하냐 아니면 또 다른 기간제로 하냐 이런것은 여기에서 조례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냐 저희 이제 좁은 소견으로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꼭 명시를 해야된다면 규칙으로도 충분히 정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출한다. 라고 8조에서 이야기 했던 연1회 제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미래정책자문단을 운영을 해보니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무슨 강제 조항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어긋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했고요. 일단은 이 분들의 적극적으로 군정의 참여하는 것 자문을 조금 유도하기 위한 그런 조문으로 해서 저희들은 제출한다. 라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지금 1억1천5백만원이 내년도에 요구되고 비용추계서에 그렇게 했는데 이 1억 1천 5백만원을 다 소진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포럼이랄지 아니면 이런 회의를 몇 차례 할지는 모르지만 회의 사무관리, 그 다음에 수당 그 다음에 연구를 맡겨 놨을 때 연구수당 같은 것, 자문수당, 자문 수수료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 해놓은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수당만 주는 게 아니고, 추계서 보면은 연구 및 자문수당, 회의 참석수당, 그 다음에 공동연구비 정도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번에 이런 틀을 만들어 주시면 다음번에 운영하다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위원

예산서 보면요. 이게 이런 거 같아요. 제 추측이. 제 생각입니다. 전 완주군 발전연구원을 만들어서 이런 저런 사람들 자격은 있습니다. 이 분들로 구성한 20분 이내로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총괄하는데 컨트롤 할 사람이 선임연구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완주발전연구원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20명의 연구위원들한테 예산 추계를 보면은 연구자문수당도 이렇게 해서 5천만원 이렇게 넣어놨어요. 특정과제 연구비를 또 3천만원을 넣어놨어요. 이런식으로 아마도 완주군의 어떤 프로젝트를 여기에 주어서 하고 지출을 하려고 예산을 1억1천2백만원인가요? 나중에 가져온게?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3백만원이 줄었네요. 돈 2∼3백만원이 줄은게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그런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산을 정말로 감시해야할 의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이 소요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연구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뭐 정책자문을 구한다고 이렇게 1년에 1억1천2백만원 정도로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건 예산이니깐 다 쓴다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워주면 쓰는 거죠.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제가 강력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선임연구원 문제는 집고 넘어가자.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보완을 하던지 해야지 아주 빼서 그냥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다 조례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조금 안 맞고. 넣는다면 일반연구위원님처럼 어떻게 한다던지, 자격은 뭘로 한다던지, 임기는 어떻게 한다던지, 계약은 어떻게 한다던지 이런게 좀 보정이 되어야한다. 이렇게 봐져요. 적어도 다른 문제는 몰라도 선임연구원 문제는 다른 것은 조금 보완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 의원은 선임연구원 문제는 확실히 정리를 하자. 지금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선임연구원을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기 다 명시를 하게 되면 때로 가서는 선임연구원이 분야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례에 명시가 된다고 보면 너무나 그 발전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 스스로 조례에 얽매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조례에다는 선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라고만 하고 거기에 대한 임기랄지, 어디서 근무할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맞다라고 지금 그래야 조금 어떤 발전연구원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나중에 고쳐 개정을 해서 명확히 하는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정상적인 자치입법의 절차로 가려면 20명의 연구위원중에서 사실은 선정해야 저는 맞다고 봐요.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흘러간다면은 그런데 20명의 연구위원을 별도로 두고.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선임연구원을 별도로 뽑아내서 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입법을 한다면 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연구위원 중에서 연구위원들 자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 및 공공정책연구소에 근무 하는자, 또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군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 몇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연구원의 범주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20인의 연구위원 중에서 일종의 간사역할을 하는 이중에서 선임연구원을 둔다 하면 순리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연구원은 연구위원대로 두고 또 별도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선임연구원을 둔다는게 입법 흐름도 안 맞는 거예요. 흐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하려면 20인 이내의 연구위원 중에서 자격이 있으니까 이 분 중에서 선임 연구원을 해서 간사 역할을 한다던지 하고 이 분이 완주발전연구원의 업무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순리적으로 가는데 다분히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미 여러분들이 같은 조례에서 연구위원은 이러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임기는 어떻게 하는 경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선임선구원만 조를 빼던지, 별도로 만들면서 선임연구원에 대한 자격도 없지, 기간도 없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깐 이건 입법상 흠결인 거예요. 다른 것은 조금 조금 부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지적한 것은 가볍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의 선임연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우리 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저는 선임연구원은 둘 수 있다. 라는 조항하고 선임연구원의 역할 이것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임기랄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례에 안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에서 입법취지가 이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은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형입니다. 완주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대적인 박탈감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도모하고 독거노인 사업관련 필요시 물품, 상품권, 현금 등을 지원하여 독거노인 삶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지원내용 항목 중 제5조 8호를 9호로 하고 8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독거노인 관련 사업을 명기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은 완주군 독거노인 안전 확인차 방문시 간단한 요구르트를 지원 한다던가 노인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소규모의 물건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고독사 방지를 위해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는 체계적인 확립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 기본서비스를 하면서 필요한 기본 물품 등을 구입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법 제27조 2의 규정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행전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총 6건의 제출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한건은 신규 제정, 5건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인구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지역 특성상 자연마을이 넓게 분포되어있어 기존 행정분리 조직으로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는 한계가 있어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서면 갈산리 양동마을에서 LH 이노힐스 아파트를 분리하여 이노힐스 1과 이노힐스 2, 이노힐스 3으로 분리하고 이노힐스 1은 LH 이노힐스 아파트 801동은 1반으로, LH 이노힐스 아파트 802동은 2반으로 803동을 3반으로 이노힐스 2는 LH 이노힐스 804동을 1반으로 805동을 2반으로 806동을 3반으로 이노힐스 3은 LH 이노힐스 아파트 807동을 1반으로 808동을 2반으로 809동을 3반으로 810동을 4반으로 관할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서면 상개리 하늘가 마을을 하늘가 1과 2로 분리하여 하늘가 1은 하늘가 101동을 1반으로 정하고 하늘가 2는 하늘가 아파트 103동을 2반으로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이면 원기리 하학마을에서 모악 호수를 분리하여 모악 호수 B-1~B-15를 1반으로 F-1~G18을 2반으로 H-1~J15을 3반으로 K-1~N12 를 4반으로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구이면 덕천리 구암마을에서 반을 분리 4반 들꽃을 신설하여 구암마을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민소통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주요 군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를 통해 군정발전과 군민행복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주민의견 제시 개선사항 제보를 위한 군정소통 공감단 운영, 군의 주요 사업과 시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군정운영에 대한 군민의 여론수렴 및 조사 등을 위한 군정여론조사 패널을 운영 군민고충과 애로사항 점검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입법 부당한 행위 및 행정부조리의 관찰제보, 군정발전 방안 의견제시, 반복 고충민원 공동조사 참여 등을 위한 군민권익보호관 운영근거를 마련하였고, 실비보상 마일리지제도 운영 국내외 비교 시찰 등 군민소통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의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군 행정조직을 조정하고 기능을 재설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14실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2읍 11면을 14실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2읍 11면으로 1개 사업소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총괄 기능 부여 및 일자리 업무 등 이관으로 일자리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교육관련 사업을 완성도 있게 추진하고 교육업무 협약 체계를 위해 교육관련 업무를 통합한 교육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휴양림 및 휴양림 인근 레저시설 도시공원 대둔산, 모악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공원사업소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와 본청 농촌활력과로 이원화 되어있는 업무 칸막이를 제거하고 유사업무를 이관하여 농업농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농업농촌정책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원스톱 민원처리에 대응하고 민원 접근성 중심 기능 개편을 위해 건축인허가 업무를 이관하여 민원봉사과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에 대한 처리인 민원사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을 위하여 고객지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공원과를 축산업무 이관으로 산림축산과로 지역개발과를 도시개발과로 과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6기 핵심정책 추진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부서와 사업부서 직제를 앞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6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시설공원사업소 시설로 발생하는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친환경농업축산과 기능의 본청 이관에 따른 직속기관의 5급 정원 조정 및 실과소읍면장 일부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번 개정으로 별표 3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무원 총 정원 732명은 변동 없이 개정할 계획이며 우리군 4~5급 총 정원에 본청 2명, 직속기관 1명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읍면 기능의 소통 강화차원에서 관련 법령내 가능한 본청 4급의 2명의 정원을 읍으로 조정하고 읍의 5급 정원 2명을 본청으로 조정 할 계획입니다. 5급 총 정원은 시설공원사업소 신설로 30명에서 31명으로 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본청은 11명에서 14명 직속기관은 1명을 줄여 5급 정원을 책정하지 않고 사업소는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6급 이하는 5급 정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1명을 감원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공인관리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사무관리 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공인의 글씨를 꾸불꾸불한 한글 전서체에서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 수 있는 글씨로 변경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는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여 공인관리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지 개정 사항으로 별지 제4호, 6호 서식은 변동이 없으며 별지 1호, 2호, 3호, 5호 서식은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공인날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7호 서식 공인날인기록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정보공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의 변경 및 신설내용을 반영하여 우리군에 완주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존에 완주군 행정정보공개의 조례 명칭을 상위법의 명칭에 부합하고 군민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하여 완주군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의 산하 조직뿐 아니라 출연기관, 위탁기관, 또는 일정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까지 확대해 정하고자 합니다. 군민이 알아야 할 주요 군정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의 책임관을 정보공개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50% 이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완주군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북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전입가구가 증가되고 있고 구이면 전원주택지 개발 분양에 따라 입주 가구가 증가되는 등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와 반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따라 동 조례의 제3조 별표를 재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별표 1을 보면 이서면에서 4개의 분리와 10개 반, 구이면에서 1개 분리와 5개 반이 신설 또는 증설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증설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군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며 군정발전과 군민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하여 신규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은 군민소통 공감단, 군정여론 패널, 여론조사 패널, 군민 권익보호관 등 3개 조직입니다. 다만 군 주요정책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조직 운영하는 군민소통 공감단과 군의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조직 운영하는 군정여론조사 패널을 운영함에 있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위촉 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군민소통과 애로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을 위하여 군민권익보호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에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갈등조정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21조 2호에서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1개 사업소가 증설되고, 실과별 명칭,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하려는 것으로 군에 본청에 14개 실과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설치기준과 부합하고 1개 사업소 증설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 절차를 걸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합니다. 다만 실과의 명칭은 군정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사항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군민의 이해도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한 군 행정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신설된 사업소에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에서 1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은 변동이 없이 조정하고 분장사무 등 기능변경에 따른 직급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하려는 것으로 읍장의 직급을 4~5급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별표 3에 따라 가능하며 사업소장의 직급을 5급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직급기준에 부합하고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과 개정안에 따른 추가경비를 포함하여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완주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이 2011년 12월 21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우리 군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정보 공개대상 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관으로 세분하여 정의하는 등 주 용어를 정의하고 정보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개대상 정보는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정보처리부서의 지정과 정보공개의 절차 비용의 부담 및 감면사항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운영 사항 등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완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적합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가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군민소통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금 소통 조례지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꼼꼼히 검토를 잘 해주셨는데 갈등예방 및 관리조례와 약간의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충돌되는 충돌이라기보다는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우리 유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조례를 위한 이거는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봤습니다.

류영렬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우리 담당들하고 토의를 해본 결과,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는 보니까 이해당사자 간에 상충되는 부분을 지금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군민권익보호관하고 조금 매칭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매칭 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권익보호관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군민 감사청구라든지 이해당사자하고 관계없는 고충민원 조사권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조금 걸리지 않느냐 고충민원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갈등관리하고 갈등관리라는 건 이해 당사자들끼리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이 부분은 입법 부당한 권익보호관은 입법 부당한 처분 등에 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시정조치하고 권고하고 그런 사항이지 갈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지금 몇 번 바꿔 와가지고 어떤게 지금 맞는지. 제가 하도 바빠 가지고 제가 받아 놓기는 했는데 그냥 놓고 가라고 해서 제가 갈아 끼우겠다고 하긴 했는데 혹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게 최종치 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맞다. 라고 보고요. 이 조례는 어찌 보면 좀 맞는게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또 부분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크게 보면 3개 섹타인데 소통·공감단, 여론조사 패널, 군민권익보호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통·공감단하고 여론조사 이 문제는 조금 그런대로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민권익보호관 문제는 이게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4조에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이거를 초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놔서 4조 5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구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4조에 조례 제목을 보면 모집 및 위촉인데 5항에 별도로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구성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질적인 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만들 때 4조의 조문 제목은 모집 및 위촉인데 5항에서 조문 제목하고 관계없는 분과위원회 구성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5조에 들어갈 성질이냐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별도로 빼내서 해야 될 분야가 있고, 왜냐면 이 조례는 그야말로 소통·공감단을 모집하고 위촉하는 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5항에 들어가 있어서. 이 문제 한번 또 제가 문제점 이야기를 할 테니까 다시 정비를 해보시게요. 분과위원회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 4조 5항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분과위원회를 둔다면 별도로 조문을 하나 빼서 둔다면 분과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등등에 우리 조문에서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하고 아마도 제 기억에는 뒤에도 없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3장에 없는 것 같은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만 띄워놓고 하위 진행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유과장님 나중에 일괄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요. 12조. 우선 3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7조에 보면 공감단의 운영은 정기회의, 분과회의 수시모니터링 이렇게 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놨는데 2항에서 연 정기회의는 연 1회, 분과위원회는 수시.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게 없어요. 누가 주관할 것인지,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공감단의 운영이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 분과위원회는 지금 5개 분과로 만들 거예요. 분과위원회 5개 분과인데 그 주택환경 분야, 그 다음에 교통안전분야, 그 다음에 보건복지분야, 교육문화 체육분야, 지역개발분야 한 20명씩 해가지고 100정도 이내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보면. 운영은 공감단 운영은 지금 단장을 지금 단원중에서 군수가 선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 이지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소통·공감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전체 공감단이 있고, 분과위원회를 두잖아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공감단장이 전체회의 단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되는 거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분과위원회는 지금 단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류영렬위원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우리 유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단장은 이제 단원 중에서 100명 이내로 구성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위촉을 우리 군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임을 해서 위촉을 하실 텐데 좋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기회의 전체에 소통공감단의 단장이지 그 안에 일종의 하부 기구라고 할까 하부조직 이라고 할까 그 분야에 분과위원회를 아까 5개 분과 위원회를 두시는데 5개 분과위원회를 두면 분과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누구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무엇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입법할 때 기능 이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깐 이건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하려면 아까 유과장님 말씀하신 말하자면 그 내용이 우리 입법화 되어서 우리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빠졌어요. 그걸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이해를 하셨죠. 좀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2조는 12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통·공감단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집고 넘어갈게요. 공감 단 먼저 끝낼게요. 2조에 보시면요. 2조에 군민 소통·공감단의 정의에 군수가 위촉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군민 소통·공감단에 주 목적이 하셔야 할 역할이 군민의 현장목소리하고 군정발전 의견 및 개선방안 제보 또는 제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용어 정의를 그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군민소통·공감단의 일종의 역할이라고 할까 기능의 분야인데 2장에 보면 3조 1을 보면 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군민 소통·공감단의 역할 기능과 앞에 정의해 놓은 것 하고는 안 맞아요. 이거도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군민 소통·공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의 현장목소리를 듣고 군정발전의 의견을 내고, 개선방안을 제보 제안하는 역할로 해 놓으셨으면서 기능에 가서는 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 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군민 소통·공감단이라고 무엇이라고 정의해 놓은 것 하고. 다시 기능으로 와서는 또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옆길로 빠졌다는 거죠. 이 문제가 다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소통·공감단은 그 정도로 다시 보완을 하시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패널로 돌아가서 8조 2에 보면 패널입니다. 군정운영에 대한 군민의 여론수렴이거든요. 여론수렴. 그러면 또 13조 3호에 가서 13조 3호에 한번 보실래요? 군정발전 방안 및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게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중복되는 개념이 없는가? 이거는 조금 가볍게 지적을 합니다.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볍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렇지만 좀 문제가 있다. 약간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이건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14조에 3항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4조가 모집 및 위촉인데 권익보호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냐 이거죠? 무슨 위원회 쉽게 말하면 주요 타깃이 없어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거냐. 지금 이렇게 해놓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익보호관은 1항에서 20인 이내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또 식견과 신망 등등이 있어야 되고 또 권익보호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뜬금없이 위원회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보완을 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군수가 선임한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떤 위원회가 뭐냐, 여기에서도 위원회가 뭐냐, 아까 소통단하고 똑같은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18조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이건 가볍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18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제보, 제안 건의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직접 조사하냐 이거지요. 군수가 하냐,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는 이건 가볍게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하신다면은 저는 뭐 수정안을 내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초안을 했다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말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군수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군수의 명을 받아서 직원들이 하면 결국 군수가 하는 것은 되지만 입법기술상 군수는 이렇게 이런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조사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고 아니면 그 뿐이고 제 의견을 한번 그렇게 내보는 겁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또 20조에 보면 이 평가활동과 관련해가지고 완주군 포상조례에서도 포상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요거는 단답으로 한번 답변하시고 넘어가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포상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연2회 정도 해가지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소통·공감단에 선발해가지고 표창을 하려고 하는데 연2회 정도 6월에서 12월까지 해서 반기별로 그렇게 활동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 최우수, 우수, 장려해 가지고 군수님 이름으로 선발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아까 그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 실적에 따라서 1천에서 5천 정도의 마일리지를 이렇게 해요. 활동실적에 따라. 왜 그러냐하면 단원 등록만 되어있지, 활동을 안하면 유명무실한 안되겠어요? 그래서 활동실적에 활동에 우리로 말하면 누적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제공해서 그 마일리지에 따라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상품권 이런 정도로 해서 실비로 그런 정도로 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지금 군에서 돈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선거법에 걸리잖아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마일리지 차원에서 해가지고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산물 상품권이나 문화 상품권 그런 걸로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반 안되는 가요? 그건 검토해보세요.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가볍게 한번 집고 넘어가고 싶고 21조에 활동비 이게 사실은 이게 예산의 문제인데 지금 예산이 무려 자그만치 3억2천이 지금 올라가요. 그런데 예산의 내용을 보면 추계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추상적인 추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호에서 말입니다. 21조 지금 넘어갑니다. 21조에 1호에서 지금 평가활동이 구체적으로 지금 앞에 있는 이런 저런 등등에 평가활동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4호에 보시면 그 밖에 군민 지금 21조 봅니다. 21조 4호. 그 밖에 군민소통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후단에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저는 사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조 본문에서 이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각호의 이런 사항에 따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4호에 굳이 4호에 가서 예산은 이런 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것은 이것은 삭제를 하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여기에 그 밖에 군민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가 제안하는 사항 하면 되지. 왜냐하면 본문에서 각 1호부터 4호의 본문에서 이미 예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굳이 사족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은 좀 정비를 하시게요. 그 다음에 예산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예산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21조 2호에 보면 마일리지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걸 잘 집으셨는데. 마일리지의 이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이걸 보충적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활동실적에 따라서 이게 운영자기 활동 노력에 따라서 우리들이 책정이 되면 마일리지를 그 분에게 A라는 사람이 활동을 8번 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반영이 됐다 그러면은 계속 마일리지로 축적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천에서 5천 마일리지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않고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되는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활동에 따라서 누적된 마일리지를 계속 쌓기 위해서 아까 말 한대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것이지 그게 뭐 다른 큰 다른 현금을 준다던가 그런 건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이 조에 관해서 혹시 지금 22조에 조문화 되어있는데요.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하실 계획입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규칙으로 만드실 겁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규칙에서 보완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3호를 보면은 활동 우수 단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외국도 가서 시찰도 하고 국내도 선진지 견학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상당량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선심성이 아닌지?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선심성으로 보지 않고요. 이게 우리 보면은 국내외 시찰이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포상조례도 있겠지만, 포상조례 따라서 하겠지만은 활동이 탁월하게 한 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줘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활동하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이 활동 안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것인데 유명무실하게 있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줘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산이 2억8천으로 줄었네요. 4천이 줄었네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2억8천입니다.

류영렬위원

당시 초안은 3억2천이었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은 여기에 아까 말씀대로 국내외 시찰을 가면은 마일리지제도 운영하고 그러면 예산에 추계를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워크숍하고 여론조사 하고 온라인시스템 구축하고 활동비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해외 국내외 시찰을 한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예산추계에 그건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예산 비용을 어디서 조달하실 계획 이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실제로 비용추계가 지금 2억8천 잡았는데 내년에는 운영을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성과가 나올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해외 국내연수는 뺐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해외시찰도 없고 국내시찰도 없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마일리지는 제공을 해야지요.

류영렬위원

그건. 그러니까 해외시찰도 없고 국내 시찰도 없다. 다만 마일리지 운영에서 지금 2천만원 세워놓았는데 이것가지고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해외시찰 없고. 국내외 여행 없는 겁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마일리지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마일리지는 문화상품권하고 농산물 상품권하고 그걸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시찰은 없다 그 말이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예, 제가 지켜봅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냐면 예산 추계할 때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1식이라는 게 아주 함정이 있는거에요. 예산편성 할 때. 1식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잘 지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좀 돌아와서 17조 한번 봐주세요. 17조. 17조 제1항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7조네요. 17조가 아니라 7조, 7조 한번 보시면요. 1항에 보면 정기회의하고 분과위원회 수시 모니터링이 있어요. 또, 2항에서 개최시기는 이렇게 해놨으까 개최시기에 관한 큰 문제가 좀 없는데. 정기회의 때는 단장이 하는 거잖아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아까 말씀대로 이거를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걸 보완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2항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 2항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3항에요. 여기 모니터링 여기다가 무얼 어떻게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보완을 해서 주재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풀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 다음에 13조에 보시면 13조의 2호에 보면은 위법 부당한 행위, 행정부조리, 관찰 제보 이걸 한번 설명을 해주셔봐요. 저는 이게 헷갈려요. 정리가 안돼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부당한 행위, 행정 부조리 관찰 제보는 권익보호관에게 민원인이 제기를 할 수 도 있어요. 인터넷이나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하면 그걸 보호관, 권익보호관은 그 문제를 가지고 민원접수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직무수행을 합니다. 관련자료 열람도 하고. 그래서 부조리가 미 발견시에는 민원인에게 사유 통보 해주면 되고요. 부조리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감사담당에게 비위 사실을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제보도 하고 시정권고도하고 감사 청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감사담당관이 군수에게 보고를 하고 입법 부당한 내용을 철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17조에 보면 또 직접조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직접 조사 할 수도 있고요.

류영렬위원

민간인이 어떻게 직접 조사를 해요. 어떤 민간인. 권익보호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민간인인데 우리 공무 수행하는데 예컨대 군청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무슨 근거로 조사를 하실 거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권익보호관이 딱 분야별로 전문성이 갖춘 자로서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은 자라서 예를 들어서 법조인 이라든지, 교수, 우리 사회적으로 공무원이 포함이 되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직접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민간인이 군민에 대해서 그러면 직접 조사를 할 수 가 있다고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무슨 근거로. 우리 완주군민의 권익. 또.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나요? 그거 안 되지요? 어떻게. 그건 말이 아니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어떻게 민간인이 예를 들면 유형수 과장님은 완주군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고쳐야 되요. 이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초법적 발상의 조문이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권익을 보호해 주는게 아니라. 권익 침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검토를 하셔야 되요. 말씀 하셔요. 하고 싶은 말 이거는 권익보호가 아니라니까, 군민의 권익 침해를 하는 거라니까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일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되는지

류영렬위원

그래서 17조에 직접조사 문제는 그건 보완 하셔야 되요. 가령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 공무원하고 함께 가서 예컨대 건축 무슨 갈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만능이 아니니까 1급 건축사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조사를 하면서 좀 모르는거에 대해서 조언을 받아 가면서 협조는 받을 수 있지만 이 분들이 가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아닌거에요. 어떻게 무슨 근거로 민간인이 민간이 신분인데 민간인 신분으로 가서 군민을 조사를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 위촉해서 가능한지

류영렬위원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이건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어떻게 민간인이 가서 우리 군민을 조사를 해요.

최상철위원장

잠시 정회 할까요?

류영렬위원

한 꼭지만 더 이야기 하고요. 요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과장님이 한 꼭지만 말씀드리고. 의견을 모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법 부당한 행위, 행정부조리, 관찰 제보 이거 문구가 잘못 되었어요. 이거 고치셔야 되요. 제가 이 의미 자체를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위법ㆍ부당한 행위, 행정부조리, 관찰ㆍ제보라고 해놨거든요. , 와 ㆍ는 틀려요.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때문에, 이 문구 다시 수정을 보셔야 돼요. 원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문구대로 물리 해석적으로 한다면 말이 아닌거에요. 이거 고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회시간에 조율을 하시던지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시 좀 보완을 하시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문구를 좀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타시군에 이런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전라북도 전자민원 모니터 대외소통국에 있습니다. 전주시정 모니터도 자치행정과에 있고. 김제시에도 지금 행정지원과에 시정모니터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본 의원이 지금 몇 가지는 가볍게 제가 집고 넘어 갔고. 몇 가지는 보완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출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걸 검토를 하시고. 본 의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잠시 보류하였다가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의원입니다. 지금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면 4쪽을 한번 봐주세요. 4쪽 그 위에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똑같이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조례를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안 이라는 말을 삭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 과에 대해 각 과 하는 업무를 좀 설명해 놨는데 지금 보면 6쪽 한번 봐주세요. 6쪽. 6쪽 가운데 8조 보면 문화관광과에 분장 사무를 쭉 해놓고 1번, 2번, 3번, 5번 그 5번 외에 그 외에 다른 업무들은 기타 란에 넣어서 기타로 통 털어서 기타에 기타 문화관광 문체체육에 관한 사항 하면 1번에서 5번까지 포함하지 못한 업무들을 기타에서 처리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그런데 다른 것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다 빠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와서 보면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했는데 1, 2, 3, 4, 5번하고 기타가 없어요. 기획감사실 기타 업무도 넣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6조. 주민생활지원과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기타가 빠져있고, 그 다음에 7조도 마찬가지로 기타 업무를 넣어야 할 것 같고. 8조는 기타 란이 되어 있고. 9조 역시 이것도 농업농촌정책과 이것도 기타, 들어가야 할 것 같고 10조는 되어 있고 11조, 12조가 기타 란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13조도 기타 란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14조는 5번에 기타가 되어있네요. 5번, 6번을 바꿔야 맞을 것 같고, 기타를 맨 밑으로 빼고, 15조 기타 란이 없고, 기타 란을 적어야 할 것 같고. 16조 마찬가지로 기타 란이 있어야 할 것 같고. 17조는 되어 있고, 18조가 기타 란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12쪽 상하수도 사업소장 여기 보면 기타가 사 하고. 자 하고 되어 있네요. 사 하고 자 하고 바뀌어야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앞에 같은 순서로 기타 란은 보통 맨 뒤로 빼서 그 다음에 15쪽 보시면 부칙이 1항부터 16항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회에 관한 조례 의회 조례에 대한 내용이 맨 하단 맨 뒤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자치법규 편제 순으로 보면 의회가 맨 앞에 나와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내용이 통째로 1번 자리에 올라와야 할 것 같고, 나머지는 차례로 하나씩 뒤로 밀려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한번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서남용 의원께서 정말로 간단한 것 같지만 중대한 흠결에 대해서 지적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몇 가지만 좀 여쭤 보려고 합니다. 10조에 보시면 10조에 산림축산과 업무에 4호에 보면 수산업무가 여기로 들어와 있거든요. 수산 업무가 이쪽으로 갑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넘어갑니다.

류영렬위원

수산이?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친환경에 있던 것이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산림축산과 업무하고 수산 업무 하고는 너무 이질적이지 않나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원래 지금 친환경농업축산과에 수산업무가 내수면만 조금 있어요.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내수면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내수면 관리만 하는데 그걸 어디 계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일부 담당자가 한명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업무를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와야지 그쪽에다 둘 수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류영렬위원

그래서 수산업무가 산림축산과로 들어갔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14조에 보시면요. 14조에 보시면 이 농업기반 업무가 6호에 이제 아까 동료 의원이신 서남용 의원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5호로 간다. 어쨌든 간에 현재 6호에 보면 농업기반업무가 재난안전과에 또 들어왔거든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기반시설이에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기반 시설은 재난에서 보는 것이 있어요.

류영렬위원

거기서?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16조. 고객지원실에 건축 인허가 업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는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예를 들면 그야말로 몽땅 건축면적이라든지 건축의 구조에 따라서 관계없이 몽땅 건축인허가 업무는 고객지원실로 넘어가는 겁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 건축 부서가 넘어오고. 건축 부서가 넘어 오면은 개발행위도 같이 따라 와야 되거든요. 개발행위는 지역 그쪽에 있으니까 개별행위 인허가 담당을 1명을 더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는데 지금 원스톱 서비스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완주하고 무주만 통합민원 허가 전담 창구가 없습니다. 다른 지금 다 허가 전담창구가 있어요. 내려 와서 전체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여권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규제개혁에서도 박근혜 정부 규체개혁에서도 국정 평가에 포함되는 사항이에요. 저희들이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걸 생각을 해보나면. 이병열 교수님께서 용역결과 보고를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고객지원실장이 쉽게 말하면 시설 사무관이 가는게 아니 잖아요. 거기 보니깐 행정 하고 또 다른 걸로 되어 있데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행정 있고, 시설 있고, 우리가 지금은 현재는 행정이 보고 있는데. 지금 행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고객지원실로 확대 되면 행정ㆍ시설로 복수직렬로 하려고

류영렬위원

행정ㆍ시설로?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지사가 권한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거는 만약에 행정직 과장이 간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게 건축 인허가 모든 업무 일체가 넘어가는데 이건 예컨대 직원 혼자 앉아가지고 계가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건축 인허가.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기구 보면 건축행정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건축행정계에서 거기에 보면 행정 플러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시설입니다. 거기는

류영렬위원

단독 단일직이에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계장이 쉽게 말하면은 계장이 그냥 총괄이고만요. 여기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가 많죠. 지금 이 계가 모여서 과가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적이 보면은 고객지원실이 보면은 민원하고 실제로 민원만 행정적이 관련이 있지. 건축행정 지적 같은 것 시설직입니다. 지금 공간정보계도 시설계고, 부동산 평가만 행정직이 지금 보고 있고요. 행정직, 시설직 같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고객지원실이 행정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설업무가 많아요.

류영렬위원

시설 업무가 많은데 제가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단 타에 민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건축 허가 민원이 다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큰 인허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 건축행정계장 손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과장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깐 제가 문제점을 제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뭐 받아주면 좋고 안받아주면 이게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제가 한번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염려되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21조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제가 잘 조금 무슨 뜻인지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27조 2항에 보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이런이런 특별조치법 이렇게 해서 군수가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옛날로 하면 보건진료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보건 진료소입니다.

류영렬위원

그 분들은 옛날에는 별정으로 되어 있었죠? 옛날에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일반 진료로 바뀌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일반 진료로 되어 있으면 군수가 임용 여부 굳이 들어가야 되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 다 군수가 임용하지 누가 임용해요? 그런데 굳이 사족을 넣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이걸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 보건진료원은 원래 농어촌 특별조치법으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일반 자치행정법에 운영되는 것이고, 농어촌보건의료원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군수가 임용을 따로 해야 되는 걸로 6개월 그 분들은 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옛날에는 이게 아마 80년도 인가 이 법이 생겼을 거예요. 80년도 초반에 80년도 인가 될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당시에 그야말로 농어촌 보건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간호사 자격증 가진 분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썼는데 지금 전부다 일반직화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간호사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진료, 진료 6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군수가 임용을 할 텐데 굳이 저는 사족으로 넣어 놓을 필요가 있는 가 지금 이 생각이에요. 이건 한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25조 제 이야기는 사족 같다는 거죠. 이게 어차피 이 정원이 우리 732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거 맞나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아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뭐 굳이 732명 임용권이 다 군수가 있는데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또 25조에 보시면 또 여기가 축산지원은 또 농업기술센터에 남아있어요. 축산업무가 이게 산림축산과로 넘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 5호에 보면 축산지원이 여기에 또 살아있거든요. 이건 또 굳이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다 넣어놔야 하는 필요가 있나요. 왜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축산과가 지금 산림축산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업무가 넘어 왔는데 굳이 또 25조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여기다 넣어놔야 축산지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축산 교육, 지도가 있는가 봐요. 교육. 지도 차원에서 축산교육은 축산자들 교육 있잖아요.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사무이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러면 산림축산과로 다 넘어온 건 아니네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교육 그런 부분

류영렬위원

교육이 되었든 어쨌든. 축산 업무가 다 넘어오는 건 아니에요. 또. 일부 남아있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16조. 16조에 고객지원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 의원은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이게 이제 고객이라는 것을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컨대 고객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기업에서 기업차원에서 쓰는 명칭이고 행정기관으로는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문으로도 돌아볼 고에 손 객이에요. 한문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쓰기는 그 다음에 사전적 의미로도 상점, 식당, 은행 따위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안 맞는 거예요. 행정관서는 저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하여튼 민원봉사과가 됐든, 종합민원실이 되었든 민원 그렇게 가야된다. 민원봉사과로 하든 종합민원실로 하든 그 이유는 뭐냐 한문으로 보면 백성 민 자에 원할 원 자 거든요. 국민이 원하는 걸 들어준다는 것이고 따라서, 법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관서에 여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민원인이 뭐다, 민원사무가 뭐다 열거 해서 정의를 해 놨잖아요. 엄연히 우리가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개인 기업에서 쓰는 또 한문적 의미로도 안맞고, 사전적 의미로도 안맞는 용어를 고객지원실로 하는건 안맞다. 아마도 경기도 양평군 당시에 지금은 시로 바뀌었습니다만 양평에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게 이제 지금도 쓰는지 몰라요. 저도 그건 모르는데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거 안 맞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고 착상을 했는지 이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완주군에는 고객지원실 이라고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따라서, 민원봉사과로 하든 종합민원실로 하든. 이 문제는 저는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하고 싶은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를 의견을 모아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끝으로 어차피 여러분 담당부서는 나중에 훈령으로 다 정비를 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 있는 의정기획계를 의정기획담당을 의정담당으로 이거는 분명하게 반영을 해주십사 이거는 우리 의장님 이하 전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고 또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다른 계 명칭은 훈령으로 하실 때 군수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이건 어차피 우리 의회 소관이니까. 이건 의정으로 분명히 고쳐 달라. 이걸 주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은 토의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의원입니다. 16조 보면은 방금 우리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셨던 고객지원실. 고객이라는 말이 경제적인측면 용어란 말이에요. 물건을 구매하는 전체적으로 여론도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건축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번에 그쪽으로 이관 시킨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각종 개발행위의 인허가 업무를 계 하나를 줘서 원스톱 각종 인허가 우리가 건축 분야만 인허가가 아니거든요. 개발행위도 마찬가지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배치할 겁니다. 담당자
웅배

박웅배위원

원스톱 시스템을 그 민원실에서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총괄적으로 한번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에 주민들이. 예를 들면은 그 동안에는 우리가 지역개발과도 갔다가. 건설교통과도 갔다가 재난안전과로 가고 여러 가지 업무 분담식으로 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민원 이번에 바뀌어지는 그 과에 원스톱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인허가 개발행위를 다 업무를 포괄적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부서는 기존에 내려와 있었고 또, 세금 부서도 내려와 있거든요. 세금 만약에 농지전용을 받으면 세금 내야 되고, 세금 내고 나면 건축 개발행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추가로 지금 건축부서는 다 내려오고 그래서 또 건축부서가 내려 가면은 개발행위를 해야하기 때문에 또 개발행위 담당자 1명을 내려서 거기서 기동배치해서 그래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총괄적인 그 업무를 그 계에다가 두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실 우리 류영렬 의원님이나 박웅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고객지원실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도 우리 고객지원실 고객 명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고객이라고 하면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을 고객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어떤 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을 높여서 고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희들은 지금 민원이라는 것이 오는 주민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하는 민원도 고객 차원이다. 앞으로는 점차 고객으로 봐야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웅배 의원님이나 류영렬 의원님이 적절하지 않다. 아직은 시기 상조이다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좋은 명칭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오늘 수정해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앞서 대부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도 해보고 한 결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고객지원실 이 문제는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항상 우리가 민원인을 대할 때 친절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게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거는 민원봉사과로 그대로 놔두면은 어떠냐 그런 의견이 대부분 이었어요. 참고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지금 보니까 민원봉사과 업무가 지금 계가 원래 6개에서 계가 줄더라고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생활민원은 생활민원계는 실제로 지금 생활민원계는 예전에 8,272팀 이라고 해서 빨리 마을에 가서 순회해서 예를 들어서 전등이 고장 났다든지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던지 이렇게 주민 편익 위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 지역개발과 하는 업무하고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도시개발과 쪽으로 그 업무는 생활민원계가 그 쪽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적은 그대로 있고, 지적관리가 지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평가도 있고 지역정보계가 지적관리계하고 지적정보계가 이번에 명칭을 공간정보계로 해서 같이 합쳐서 어떻게 보면은 지적정보하고 관리하고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공간정보로 해서 같이 통합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난번 자료인가. 지금 건축행정 포함해서 계가 5개 계가 되는거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생활민원계는 없어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없어지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쪽 도시개발 그쪽으로 가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지적관리, 지적정보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보면 맞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바가 지금 도로명 주소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얼마 안되어가지고 낯설고 자리가 제대로 안 잡혀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업무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또, 내년부터 혹시 특조를 시행해요? 특조?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특조를 하는데 특별조치는 지금 7년 만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되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특조는 원래 7년이나 8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권 업무도 지금 한번 생각하고 있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여권은 지금 인원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계에서 담당자만 하나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제 갈수록 지적업무에 대한 것도 업무가 늘어날 걸로 보고 도로명 주소에 관련 되어서도 그래서 여기가 지금 5개 계로는 업무가 너무 벅차지 않냐? 효율적인 업무가 안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개진 하셨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보면은 민원 창구에 인력을 빼지는 않고 더 보강하려면 했지 지금 당장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축부서 하면서 개발행위 담당 기동배치 하려고 하고 또 여권업무도 또 한명 더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변동은 없어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래서 이 업무를 한 계가 내려가서 보면 업무가 있고 한 사람이 보면 충분한 게 있어요. 업무의 비중이 그래서 인원보강차원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새주소 사업은 어느 정도 도 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희부터도 새 도로명 주소는 너무 낯설어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찍든 뭐를 하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가 좀 친숙해지고 익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아마 이것도 인원배치를 좀 충분한 인원이 확보가 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잠시 보류하였다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 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의 훈련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2 제1항에 군수는 관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 공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 구직자에 대한 직업 국내 직업 소개, 직업 지도, 직업 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라는 취지에 맞게 본 조례에 포괄적으로 제정하여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군민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5조에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 시행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에 의견을 듣거나 행정절차법 제 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본 조례안 제7조에서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조직 구성 운영 추진업무 협의회 구성 운영 등 여러 가지 주요한 내용이 있음에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일자리 창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주군 기구 개편안을 보면 지역경제과가 일제리경제과로 이름도 바꾸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일자리 문화관광과는 문화일자리 농업정책과는 농정일자리 이렇게 일자리 다루는 계가 지금 계를 새로 개편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제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8조에 보면은 군수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영하거나 관련법인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은 1년에 5억씩 한 20억 이 정도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여튼 주어진 업무 열심히 하고 이런 업무가 충분히 최선을 다하리라 보는데 이런 부분 위탁을 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연 이런 비용 들여서 기존에 일자리를 염두에 둔 그런 계도 많이 했는데 여기서 혹시 이런 걸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각 과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계획이 완주군 기구 개편안이 이제 계획만 가지고 있지 정확히 각 계마다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 인지는 아직 서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자리경제과를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보고 그래도 이런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그때 제정해도 늦지 않은가 하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이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일자리 센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죠?
하여튼 꼭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을 서로가 고민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저와 같은 예산은 들여도 우리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시각에서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가볍게 하나 말씀 드리고 우리 정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9조에 보시면요. 19조 위원회 위촉 해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해제라는 말이 맞는지?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제?
조례 조문 제목을 위원회 해촉 이렇게 가고. 문구도 해촉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 되지. 해제와 해지는 법률적 용어 이기는 합니다만 이 조례에서 적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19조를 위원회 해촉 이런이런 사유일 때 해촉한다. 본문 문구도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 촉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정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 이신 서남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이 일자리센터 조례를 별도로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제 생각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 구분하고도 안 맞아요. 입법 체계상 제2장이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그 안에 계획수립하고 창출사업은 무엇이다. 또, 이제 행정지원 실적보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중간에 핵심인 이 조례에 핵심이 일자리센터 같아요. 이 조례 핵심은 이 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 같고 또 예산을 보면 일자리지원센터에 사무장 등 사무장 인건비, 사무장비, 사업비, 운영비 해서 3억을 넣어 놓으셨거든요. 결국은 이 조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일자리 지원센터예요.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서남용 의원님 질의를 하니깐 일자리센터를 별도로 만드셔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빼내야 된다. 라는 것이지 빼내고 일자리센터 설치 관리 및 운영조례를 만들던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넣어놓고 또 일자리센터 조례를 만든다면 이중적 조례가 되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해놓고 하위 개념으로 여기 아마도 부칙이 들어가 있죠. 시행규칙 있잖아요. 21조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면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독자적인 동등한 의미에 있어서의 일자리센터 가칭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만든다면 이건 무엇이고 이건 무엇이냐 이거죠. 굳이 한다면 하위 개념인 규칙으로 가는게 맞다. 그 생각을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이게 또 이것도 있어요. 7조 3항을 보면 일자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과장님은 조례로 만든다 했단 말 이예요. 조례로 만들면 군수가 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상충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이걸 한번 염려를 해봐요. 지금 이게 5억을 예산을 추계를 잡으셨는데 핵심은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사무원 채용해서 인건비 주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배보다 배꼽이 커요. 취업 및 창업교육과정에 10개 과정에 7천만원 세우고, 동네방네 숨은 일자리 등등 8개 사업에 1억2천만원을 넣어놓고 나머지 3억은 전부다 인건비에요. 인건비 3억은 쉽게 말하면 경상경비 그러니까 속된 표현을 하면 일자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정과장님 방금 보조자료 주신 것은 5억이네요. 5억에 대한 평가구나. 5억에 대한 것은 맞는데 이게 보니깐 1억8백만원이 결국은 인건비야.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염려가 드냐면요. 삼기초등학교가면 이런저런 법인이 있잖아요. 무슨 센터, 무슨 센터. 거기에 여기도 보면 매년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지면 매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매년 예산에 보조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볼 때는 구 삼기초등학교에 있는 그런 유사한 법인 단체와 다를게 무어냐 이거냐. 또 왜 그런 걸 만들라고 하는 것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있는 조직을 활용을 하든지 대안을 내놓아야지. 손쉽게 어떤 센터를 만들고 어떤 CB센터 만들고, 만들어서 매년 또 우리 아까운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 군수님 최대의 화두고 최대의 공약사업이 일자리창출이죠. 그건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 이고. 주요 추진 사업이고. 그런데 참 이게 또 만들어서 매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또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스러운 조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꼭 만들어야 되냐. 설득력 있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정말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우리 예컨대 이 업무가 아마도 일자리경제과가 기구가 생기면 그리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 과에서 운영한다고 본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3억의 인건비 형태로 이거 보니깐 거의 인건비가 1억8백만원 이고만요. 그리고 다 사무용품비 쉽게 말하면 물건비. 우리 예산상. 그걸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센터는 어디다 둬요?
저는 아까 반복되는 말씀인데 지금 이런저런 완주군에서 만드는 법인단체들이 정말 우리가 예산을 매년 지원해줘야 되는 지원을 해주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매년 만들어 놓고 몇 억씩 줘야 된다고, 만들어 놓으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안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만들어 지면은 또 매년 줘야 돼요. 그야말로 우리가 주는 만큼 효과가 있다면은 해야지요. 군민의 예산을 투입 시켜서 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참 많아요. 기존에 만들어 있는 것들도 완주군에서 만들어 있는 것들도 보면은 참 많은데 본 의원 생각은 조금 뒤로 미뤄서 일자리경제과가 생기면 조금 그때 심도있게 논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아까 우리 서남용 의원도 아까 먼저 선제 발언을 통해서 그 의사 표시를 하셨는데 조금 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 정과장님 7조 3항에 보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어떻게 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일자리센터설치 운영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래 놨거든요. 어떻게 뭘 어떻게 정한다는 거예요?
조례를 입법을 할 때, 이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말하자면 백지로 위임해 주는 거예요. 입법에서, 상위법에서 쉽게 말하면 법을 만들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에 백지위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위헌의 소지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상위조례인 조례 만들면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지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따로 정한다고 하면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따로 정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조례에 우리가 넣어주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법도 정할 때 대통령에다가 너무나 지나치게 위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위헌이거든요. 법률상 위헌이야. 그런데 이게 가끔 보면 자치법규를 보면 이런 문구가 띄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대게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시행 규칙에 넣어라 이거거든요. 국가로 말하면 이게 법이고 시행령이예요. 법률 체계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법에서 정해주고 그 다음에 정부에 총수인 대통령에게 위임해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건 모르는데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조례에서 상위 조례에서 지금 너무나 백지위임을 한 것이 되고, 두 번째로는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정말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일자리창출이 되면 정말 다행인데 지금 왕왕 현재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거 보면 우리가 군비만 투입을 했지 효과성이 과연 무언가? 굉장히 조금 미흡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구 삼기초등학교 거기를 CB센터 있잖아요. 보니까 그니까 그날 정과장님 오셨는데 보니까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어가요. 하여튼 조금 문제는 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앞서서 두 분 의원님들이 걱정반 앞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한것 인데 그동안에 우리 일자리는 그동안은 지역경제과 투자지원계에서 많이 했죠. 업무를. 그런데 참 아쉽게도 정말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선6기 우리 박성일 군수 들어와서 일자리에 대해서 군정에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각종 위원회를 두고 예산 낭비성이 굉장히 많다. 왜 굳이 우리 앞으로 일자리경제과도 생겨나고 그럴 텐데 왜 굳이 위원회를 만드냐. 이 위원회가 위원장 부군수로 두고 쭉 두고 공무원두고 했는데 굳이 위촉을 해가지고 또 하나의 예산 들어가는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일자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많은 그런 일자리가 있는데 첫째,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우리 완주군의 청년실업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심각하게 우려 된다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의원이 상당히 취업 관련해서 많은 민원도 접해보고 그 분들 사정도 들어보고 했는데 전혀 우리 완주군 취업박람회 한번 개최 안 해보고 이런 상태에서 또 사후 관리도 그동안에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회 충분히 일자리평가도 앞으로 생기고 거기에 또 위원장이나 공무원들이 얼만큼 기업을 상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게 하지 않았냐? 또 관련 조례를 다시 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튼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잘 운영되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에 꼭 필요한 위원회 라면은 앞으로 그동안에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면은 극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행정기구 개편되면서 일자리경제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지역일자리, 문화관광과에 보면 문화일자리, 그리고 농업농촌정책과를 보면 농정일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소병주입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완주군 문화시설이 신규로 조성됨에 따라 문화시설을 추가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제3조 별표 1 문화시설 범위에 추가로 조성된 고산문화예술촌, 완주전통문화생태체험테마파크, 슬로우공동체 문화센터 3개 시설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7조 제3항은 상위법령을 반영 한 것으로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문화시설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오기로 잘못 적용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사용료 규정을 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 계약 규정으로 변경 적용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 위원입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산문화예술촌, 완주전농문화생태체험테마파크, 슬로우공동체문화센터 등 완주군 문화시설이 신규로 조성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 되나 동 시설들이 문화시설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 문화시설이 기존에 3개 밖에 없어요? 아니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가. 조례 보면 문예회관, 완주문화의집, 향토예술문화회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삼례문화예술촌 같은 경우는 별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예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문화시설로 안보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시설로 보는데 조례가 다른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시설로 보는데 삼례문화예술촌도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인데 다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풍류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풍류학교도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런 것들이?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어떤 사업사안에 따라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한 것은 별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은 3개 시설이 문화시설에 포함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3개 시설의 정확한 업무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용용도나 그런 부분을 지금 3군데 넣어 놓았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먼저 고산문화예술촌은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시시설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완주전통문화생태테마파크도 그것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금 문화예술관광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떤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한옥 3동이 지금 건축이 되는데요. 한옥체험 공간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통시설 같은 것 놀이 시설 같은 것도 설치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슬로공동체 시설은요. 실은 이제 저희 행정 자체 검토 하는데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공동체하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하고 이게 중첩되는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데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어떤 문화시설 그쪽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놓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번째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슬로공동체 그것은 좀 있는데 원래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도 처음에 농촌활력과에서 하다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공동체적 성격도 있고, 문화적인 성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은 문화시설을 단순히 추가하는 거하고 아까 14조를 4조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그 부분 때문에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 두 가지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이제 그 기 시설이 완공된 시설인데 여기에 적용한 업무, 처음에 가졌던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주민들하고 많이 상의해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우선 아까 동료 의원이신 서남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시설의 정의가 없어요. 문화시설의 종류만 별표에 있어요. 문화시설의 정의가 없어요. 이 조례에. 여러분들 이걸 간과하고 3군데 올리기 위해서 별표 수정만 하는 거예요. 하나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 14조가 4조로 가는 것이고, 우선 기존조례에 이게 문화시설을 끌어오면서 이 조례 제목이 완주군 문화시설의 설치거든요. 그러면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2조에 정의가 나와야 되는데 사용료나 지금 관람료만 있어요. 그럼 문화시설이 과연 무엇이냐 그 거예요. 3조에서 문화시설의 종류는 있어요. 별표에 그러면 별표에 정해진 시설이 문화시설이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서남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바와 같이 지금 2조에 우선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 개념이 없고, 지금 그래요. 거기서 전제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 조문만 가지고 볼 때 9조 기존조례입니다. 한 가지 항목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번에 올라온 거야 별표에 넣는거 하고 7조에 14조를 4조로 하는 것인데 이걸 하시면서 기존 조례를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깔끔히 정리가 되면 좋은데 아까 우선 첫째로 이 조례에 문화시설에 정의가 없다. 어떤 것이 문화시설이냐. 정의가 없고. 두 번째는 9조에 기본 조례를 혹시 가져 오셨습니까? 기존조례 9조. 9조에 보시면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끌어왔어요. 그러면서 위탁사용료가 재산평가액의 10/1000 이예요. 이게 10/1000 이라면 어떤 개념 이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이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항이 있습니다. 10/100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게 연액 이예요? 월액 이예요? 일액 이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연액입니다.

류영렬위원

연이라는 말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죠? 시행령에는 있어요. 시행령에는 연월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깐 여러분들 이렇게 간과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산평가액이 아니고 재산평정 가액이예요. 평가액하고 평정가액은 틀립니다. 법에 있는 법조항은 끌어오면서 문구를 변질되서 끌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10/1000 이라는 것은 1년에 내는거냐? 한달에 한번 내는거냐? 또 매일 내는 거냐? 상위법의 시행령에서는 연월일 개념이 있는데 우리 완주군 조례에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계약할 때 지금 10/1000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중대한 흠결 있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거 개정 하셔야 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다음에 할 때

류영렬위원

다음에 무엇으로 받으려고. 이제. 당장에 무엇으로 받을 계획이예요? 이게 연 액 이예요? 월액 이예요? 일액 이예요? 쉽게들.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쉽게 생각 하시는 거에요. 쉽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우리 공무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명확하게 근거를 규정을 해야 되고 그 명확하게 규정된 근거를 가져다가 집행하는 거에 불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반환은 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용료라는 말이 2조 정의에 나오거든요. 사용료 그 다음에 9조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경우에 사용료를 받는지 그건 좀 집고 넘어가 볼까요? 사용료를 받을 때 어느 누구한테 뭘 받는지? 사용료를?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탁할 경우에 위탁하는 위탁자한테 이렇게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위탁자한테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요. 정의를 한번 보세요. 원래 조례 가져오셨지요? 소과장님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2조 1호를 보세요.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위탁하신다면서요? 이 시설을? 위탁한다고 안했어요? 이 뒤에 있던데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지금 여기 3개 시설이 들어 있잖아요? 이 시설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보면 지금 행정재산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재산으로 보시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사용허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사용료라는 말을 끌어 왔나요? 이게 이것도 정리를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 사용료는 여기에 나온 사용료는 저희가 지금 설치 및 관리운영 시행규칙이 있어가지고 이용자들한테 별도로 사용료 징수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말씀을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건 위탁자에게 받는 사용료가 아니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탁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제9조는 위탁사용료 별도로 지금

류영렬위원

10/1000 을 받고, 여기서 앞에 사용료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앞에 사용료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직영해가지고 만약에 원칙적으로 행정에서 직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시설을 위탁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직영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사용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사용료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 사용료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군청 내에 있는 문예회관 인가요? 문예회관 사용허가를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돈 받는 거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속된 표현하면 아니, 실제 그거 아니에요? 실제 그거 아니에요? 그 정의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소과장님 답변하신 건 정정하셔야 되요.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자료예요. 이 사진 보시고 느끼는 것 없어요? 이 건물 사진을 보시고. 우리 소과장님이 물론 소과장님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전임자가 한 걸 후임자로 와가지고 답변하기에 곤욕을 치르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후임 과장으로서 이 사진을 보시고 느끼는 것 없으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사진상으로 보면은 건물이 상당히 낡게 보이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죠? 이 건물이 소과장님 혹시 몇 년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건물은 창고는 70년대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물은 60년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요. 66년도에 지은 건물 이예요. 50년이 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66년이면 50년 넘었잖아요. 저는 문화예술을 고산지역에 설치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 동료 의원이 즐겨 쓰시는 영혼이 없는거에요. 우리 예산에 대한 영혼. 세상에 50년된 건물을 이걸 사가지고 거기에다 문화예술촌이라고 만들려고 누가 발상을 했는지. 두 번째 이게 지금 50년 되었는데 이게 예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소과장님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비는 총 4억5천정도로 들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구입비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구입비가 한 2억5천8백

류영렬위원

그렇죠? 이게 7억2천8백 들었어요. 합쳐서 아니, 세상에 배보다 배꼽이 큰 거에요. 저는 이런거 보면 참 진짜 공분적 열이 나는 거예요. 매입은 2억5천8백주고 사고 4억4천 리모델링 하고, 또 위탁해서 매년 4천만원씩 지원해주고 4천만원 여러분 지원해준다고 넣어놨잖아요. 위탁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나? 4천만원 이상 매년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위탁하게 되면 정말로 어떤 때는 울분을 토하고 싶어요. 저는 문화예술 향유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요. 한번 보세요. 66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76년도에 일부 지은 건물이 있어요. 이거를 차라리 살려면 고산농협에서 사지 이게요. 고산농협에서 83년도에 넘어가요. 중간에 해가지고. 26년도에 주민등록으로 보면 충남지역 같아요. 양모 씨가 2006년도에 사가지고 작년에 팔았어요. 우리 군에서 샀어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도 화성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우리 완주 분 같아요. 주민등록번호가 15로 나가는 것 보면은. 이게 고산인지, 봉동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에 순서상 이론은 전라북도잖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화성분한테 또 이게 경기도 화성분이 2012년도 3월 달 2012년 12월 3일 날 샀어요. 사가지고 작년도 우리가 8월 26일 날 이전을 한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흐름이 이상하지 않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매입을 하게 된 동기는요. 당초에 고산 읍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매입은 거기서 했는데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전부다 하고 헐어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했었겠지만은 그걸 잘 활용하는 것도 고산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복합문화 공간 같은 것도 부족하니까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리모델링이 계획되었고 지금 현재 고산문화예술촌이 앞으로 운영을 하는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옛날 건물들을 헐어버리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기존에 어떤 건물들도 활용 가능 하면은 리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축해가지고 그 정도로 면적을 신축해서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 비용이 2.8배가 소요가 됩니다. 2.8배가 소요되는데 일부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정도 경비 적은 경비 가지고 참 잘 했다. 그런 측면으로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평당 얼마 정도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이

류영렬위원

통상적으로 평당 얼마정도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 지금 9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구입하실 때 2억5천8백인가 샀잖아요? 사신 금액은. 2억5천8백22만3천1백원 줬잖아요. 그게. 이거를 이 면적 대비를 한번 해보면 얼마정도 계산이 된 거에요. 정말로 생각들이 없어요. 정말로 화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류영렬위원

차라리 적정한 부지를 선정을 해서 깔끔하게 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구입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소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물어 볼 수가 없는데 또 건물은 재난안전과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해서 보니까 이게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 제외라고 했거든요. 이거 설명한번 해보세요. 왜 공유재산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법에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서 아니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보면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심의대상 제외 이렇게 했거든. 이게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농어촌정비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지 말라는 조항이 있나요? 제가 이걸 못 찾아 봤어요. 어제 저녁 내내 찾아봤는데 이걸 못 찾겠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추진에 그런 어떤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농어촌정비법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도시계획 사업 할 때 공공사업 할 때 끊어 놓은 조항이고. 여러분들이 주는 자료가 그렇단 말 이예요. 그러니까 소과장님이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셔야 할 부분이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심의제외라고 하셨는데 근거는 뭐냐. 농어촌정비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농어촌 정비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받지 말라는 근거가 어디가 있냐 이거죠. 이법에 그걸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 그 이야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3항 4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류영렬위원

몇 조 몇 항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3항 4호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7조 3항?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7조 3항

류영렬위원

몇 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3항 4호요.

류영렬위원

이것 하고 틀리네요. 여러분들 이 조항을 적용하셨는데요. 이건 조금 틀리지요. 재난안전관리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사업하고 틀린 거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재난안전과에서 그때 취득할 때 이 조항을 적용해가지고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과에 취득 목적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화시설로 쓰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단지 의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산 읍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 목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곳을 다 헐고 그 사업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안 했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지역에 이롭지 않겠냐 고산지역에 복합 문화공간 같은 것이 부족하니까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 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어떤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해가 아니고. 그러면 목적 변경을 한 거 아니에요. 근거 없이. 재난안전과에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샀다면서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정비를 안하고 문화시설로 4억4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일부를

류영렬위원

이게요. 여러분들 정말로 못 마땅해요.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도에 종합감사할 때 무엇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제가 도 감사관들한테 묻고 싶어요.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하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게 한 두건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보면은. 이게요. 일목요연하게 날짜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굉장히 작위적이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이 이런 실상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완주군의 행정에 대해서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 실상을 우리 군민들이 소상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9조를 한번 돌아오셔 봐요. 9조로 돌아보시면 여기 주어가 있나요? 기존 조례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주어가 없어요. 그거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 문구가 맞는지. 이거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시설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평가액의 10/1000분의 하며 문화복지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할 경우에는 위탁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누구한테 면제 해 주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문건에 포함된 내용이 우리가 면제해줄 대상 객체가 없는 거예요. 똑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것도 언젠가 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4조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지금 사용료 징수잖아요. 아까 예를 들면 우리 완주군청 청사 앞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홍길동이가 사용을 한다. 연극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용을 한다. 하게 되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을. 아까 정의에서 그렇게 풀어갔으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잘 모르는데 별표가 있나요? 여기에?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시행규칙으로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사용료를요? 그건 말이 아니죠. 시행규칙으로 가는 것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시행규칙에 사용료 징수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별표로

류영렬위원

규칙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건가요? 위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례에 들어가야죠. 사용료는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규칙에 들어있는 사용료 징수가 별표 규칙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제일 마지막에 이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때 자세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해주는 것이고 사용료 징수 문제는 법에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시행규칙을 못 넘기는 거예요. 조례에서 해줘야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입법 기술상에 그런데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별표가 없어요. 이거 고쳐야 되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입법 하는걸 보면 이게 보니까 2014년도 4월 9일날 제정을 했어요. 금년 4월 9일날 그러니까 일말의 우리의 의원들도 책임 있어요. 이런 걸 집어냈어야 하는데 언젠가 개정을 하셔서 별표로 끌어 올리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주민의 부담이 되는 사용료 부담료 이것은 법에도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년 4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4천만원은 실질적으로 어떤 위탁 운영비인데요. 거기가 수익사업이 아닌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만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줄려고 그럽니까? 누구 줄려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누구 줄려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류영렬위원

누구한테 위탁하려고 그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실시했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요. 우리 유효숙 과장님이 결재해서 지역개발과로 보내는 건데요. 여기보면 그 지역이 문화재영향 보존 검토대상지역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걸 보면은요. 그런데 거기가 고산향교에 대해서는 문화재 영향 보존 검토대상이라고 봐져요. 향교는 역사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 야말로 고산지역이 고산현에 있을 때 역사가 깊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아니. 세상에 고산 일개 농협창고 지은 것이 무슨 이런 건물이 문화재 영향검토를 합니까? 농협에서 60년대 지은 건물이 문화재 영향을 검토를 해야 되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주변에 향교가 있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래요. 향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향교 때문에 그러는데 향교에 있는 것이면 거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지금 생태하천 복원도 안 맞고 문화재 검토도 안 맞고, 제가 전자에 이야기하잖아요. 향교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미리.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각 없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말로 정말 화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 취득할 때에 의회 승인을 받았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심의회는 생략하고

류영렬위원

그건 관리계획을 안 받는 거죠. 그거 관리계획을 안 받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 하신게 공유재산물품시행령 몇 조였죠? 시행령 7조 4호라고 했죠? 관리계획을 안 받는거죠. 취득관련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차라리 7호로 가면은 지방의회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을 때는 관리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에 있는 시행령하고 관련되는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잘못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안 받아도 되거든요. 이 취득 승인을 받으면 이 취득 승인을 받으면 관리계획도 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물품 취득할 때 더구나 2억5천8백이나 주고 사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확인 해보세요. 소과장님. 이게 관리계획은 그렇다고. 그런데 또 안 맞아.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농어촌정비법은 또 안 맞고 공특법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법 조항이 틀린 거예요. 법조항이 아니라 법률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입니까? 전통문화 생태체험관 이것도 보면은 이게 저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이야기하기도 미안한데 이 생태체험관은 하나 우리 과장님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도 후임으로 오셔서 곤욕을 치르셔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고산 소향리 들어가자면 우측으로 한옥마을 지은 것은 1단계 사업인가요? 그게. 1단계 사업 이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류영렬위원

여기서 도면을 보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 아닌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 별개 사업으로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류영렬위원

그건 뭐예요. 그럼 소향리 들어가면 우측에 인재창의 뭐라고 써 있던데 그건 뭐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안티에이징 이라고 해가지고 별개사업입니다.

류영렬위원

그건 어디서 설치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류영렬위원

건설교통과에서요? 창포권역 사업으로 한건가요? 그러면 그 뒤에 지금 설치하는거 있잖아요. 그 뒤에 지금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그거 그 이야기 아니 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개사업입니다.

류영렬위원

2단계는 예산도 부족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예산부족하면 어떻게 하다 말꺼 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2단계 사업은 이후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국가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슬로시티 있잖아요. 대흥 보건진료소. 이거는 저는 이해가 가요. 어차피 우리 군 시설을 활용해서 어떻게 주민의 이런 저런 그거는 제가 이해가 가요. 그거는 왜냐하면 재산 자체를 취득하지 않고 구 대흥보건 진료소를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데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금 엄청난 사업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완주군이 지금 부채가 2,209억이에요. 완주군이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건전하다고 군민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부채가 2,200백억이라니까요. 그 문제 좀 있고요.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공분에 의해서 톤이 높아졌는데 저도 많이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걸 보면은 정말 화가 나요. 왜 이렇게 군비를 써야 되는가. 그렇게 하시고. 이 문제는 조금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문화시설로 지정을 할 것인가 문제는 위원장님 정회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제 의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정회

17시 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잠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4년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