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용찬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봉산 완주부군수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산 완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는 12월 18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용찬 부의장님 나오셔서 완주군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부의장
안녕십니까? 완주군의회 부의장 김용찬입니다. 완주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선진의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성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절 제2항 완주군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완주군민의 뜻이 군정운영에 올바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예정인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하여 1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완주군수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용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찬 부의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회운영위원장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월정수당조정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의원임기인 4년에 한번 개정토록 되어 있어, 지난 2014년 10월 29일 의정비 심이위원회에서 2018년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의거 월정수당을 인상 지급한다고 결정되어, 201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로서, 2015년도 완주군의회의원 월정수당이 28,540원 인상된, 기존 1,679천원에서 1,707천원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회운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조금 관련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군정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군정의 주요현안과 시책사업에 대하여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완주군발전연구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관련사항들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홀로사는 노인에 대하여 돌봄 기본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필요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북혁신도시 및 구이면 전원주택지 전입가구가 증가되고 있어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와 반을 증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정운영의 개선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며 군정발전과 군민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1개 사업소가 증설되고 실과별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을 총정원내에서 조정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산 문화예술촌, 완주 전통문화 생태체험 테마파크, 슬로공동체 문화센터 등 완주군 문화시설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존조례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미래비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완주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대중교통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등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 좋은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으뜸상품권을 제작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4조의 상품권의 종류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에 1천원권을 신설하여 총 4종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요금 단일화와 무상버스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주민의 이동권 확보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시설물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규정에서 제9조의 6 본문 중 “수당 및 여비를”을 “수당”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등원 산업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등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완주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대중교통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양공업의 전라도출신 채용배제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수봉 의원입니다. 남양공업의 전라도 출신 채용배제에 따른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공업의 전라도출신 채용배제에 따른 성명서”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남양공업의 채용 공고에서 전라도 출신자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과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남양공업은 현대·기아 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서 완주군과 무관치 않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000억원이고, 종사자가 700명 이상인 중견기업으로서 전라도에 있는 현대·기아 자동차 공장을 통해 경영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의 이런 행위에 대해 10만여 군민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남양공업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채용공고를 삭제하고 기업 홈페이지에 “유감스럽고 당혹스럽다”는 대표이사 명의의 게시글을 올렸지만 ‘사과’나 ‘사죄’라는 표현을 찾을 수 없고 채용대행 업체에 소속된 신입사원의 실수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이번 사안을 대충 넘겨보자는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악덕기업이니 남양공업과의 협력관계를 즉각 파기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러한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현대·기아자동차 불매운동이 완주군 곳곳에서 불길처럼 일어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관계당국은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의회는 앞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역행하는 지역감정과 차별시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520만 호남인을 비롯하여 지역감정을 척결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4년 12월 12일 완주군의회 의원일동
성모
정성모의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수봉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양공업의 전라도출신 채용배제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상철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을 마무리 하는 의회에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한 해를 보내면서 기쁜날보다는 무겁고 답답한 날들이 많았던 한해 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설레임으로 출범한 완주군 7대 의회도 이제는 어느정도 군정의 흐름과 역할에 대하여 나름대로 배우고 익히며 조금은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박봉산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7대 의회와 민선6기가 출범한지 6개월,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집행부에서 요구한 의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결산을 심의 의결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회로 이송되는 모든 의안 및 자료에 대한 검토를 명확하고 내실있게 준비해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안이 오탈자가 발생되고 의안에 대한 소신이 없이 제출됨으로써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 재 제출되고 있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달라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그 업무에 담당과장이 자신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소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큰 틀에서 정책적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중복질의나 추가질의가 없도록 의안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질의답변시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에 근거하여 실과소장님들의 업무에 대한 막힘없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심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구호는 수없이 들어왔으나 확립된 것은 없고 위계질서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다는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말없이 음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은 홀대를 받고 인사권자의 눈높이에 맞춰 아부하는 정치 공무원들이 득세를 하다 보니 그게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지시나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권자의 눈높이에 맞추려 하지 말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군수님! 군수님께서 부르짖는 위민봉사, 위민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의 결연한 의지로 공직기강과 위계질서를 바로 잡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을미년 새해에 더욱더 희망찬 한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자치행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