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5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2015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72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651억원보다 71억원이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5,357억원대비 53억원이 증액된 5,411억원으로 0.9%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293억원 대비 18억원이 증액된 311억원으로 6.2%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8쪽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2015년도 지방재정 여건분석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으로는 지방소비세, 소득세, 내수회복세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경기의 장기 침체로 큰 폭의 확대는 기대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0쪽 세출여건은 정부복지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11쪽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하여 712억중 일반회계는 530억원으로 결산되었지만,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액은 258억원 2015년도 예산은 370억원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결함이 발생되는 바, 이는 관행대로 내려오는 안정적인 세수추계에 기법으로 보다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도 세입예산 전체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1.1%, 세외수입이 11.7%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1.1%, 조정교부금은 1.8%, 국도비보조금은 32.2%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8% 편성되어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세원발굴과 지속적인 세입예산의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5쪽 이자수입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노력여하에 따라 확대개발이 가능한 중요한 잠재수입원으로 2015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총 4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1억원, 특별회계는 3억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군의 예산이 증가되고 있어, 2015년도 총예산규모가 2014년도에 비해 무려 71억원이 증가되었는데도 각 회계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자수입의 이자율이 일반회계 부분은 큰폭으로 21%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분야는 최저 22%가 감소되어 차이가 보이고 있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자수입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필요성이 검토 됩니다. 16쪽 기타수입의 검토입니다. 기타수입 2015년도 추계현황은 62억원으로 2014년도 72억원 대비 14%인 10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세입항목으로 계상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과태료 부분은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과태료 수입료가 증가되고 있어 기타 수입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지방교부세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도록 국가에서 내국세의 19.24%를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내국세 결손에 따른 정산분의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으로 지방교부세가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대응방안을 강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쪽 용역비 편성 내역입니다. 2015년도 각종 용역비 예산편성은 군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총 36건에 대한 48억원입니다. 완료된 용역에 대한 활용도 평가 등 용역성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역심의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시에도 계약 방법, 절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완료된 용역에 대한 활용도 평가 등 성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역심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 검토입니다.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비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의 편성,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자선정, 성과평가, 이력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 한도제 개선 등을 통해 보조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으로 지난 12월 12일 우리군도 보조금관리 전부개조례안을 개정한바, 보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 22쪽에서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년도 각 부서별 신규사업은 총 182건에 914억 8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읍면 장기발전수립 기간제근로사업 등 1억원이상 사업은 총128건 신규사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투자의 효과성, 주민들의 생활복지예산 농업, 농촌활력정책 주민소득사업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책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또한 지역간 균형배분이 이루어 졌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자료 27쪽에서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축제행사 등 지원예산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평생학습한마당 및 와일드푸드 축제의 예산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행사소요경비 및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완주군 물품취득비 예산은 읍면을 포함한 35개 사업에 총 21억 6천6백4십7만원으로 일반회계의 0.4%를 점유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완주군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9쪽 지방채 발행관련 검토보고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채는 지방상수도사업, 신청사건립, 테크노밸리사업 등 총 253억 4천5백만원입니다. 2015년도 상환 계획은 신청사건립 원금 6억7천5백만원, 2007년도 상수도사업 3억4천만원, 2009년도 지방상수도 49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서 지방채 감축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0쪽 성인지 예산편성 적정성입니다. 우리완주군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59개 사업에 15,831백만원으로 여성취업률 제고와 관련된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총10개 사업에 37억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성평등 정책추진 및 여성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종합복지회관운영, 여성장애인출산지원등 총2개사업에 42억 8천만원을 여성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정보화교육, 농기계교육훈련, 아동복지관련예산 등 총7개사업에 4억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예산의 2.7%를 점유하고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인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해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1쪽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311억8천8백4십5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을 분석해보면, 공기업상수도는 완주산단 과학산단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안전공급을 위한 특별회계로써 147억원, 공기업하수도는 폐수처리계획수립 및 세수처리계획수립, 폐수시설물 운영개선 및 유지관리비 72억원,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유지관리비 확장공사비 및 기타소요경비로 4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2014년도 완주군 결산추경 총규모는 6,110억2천만원으로 당초예산 5,951억8천만원 대비 1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57억4천만원이 증액된 5,799억 7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천7백만원이 증액된 310억 5천만원으로 0.3%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13쪽 개요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결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7억4천만원이 증액된 5,799억7천1백만원이며, 의존재원은 163억7천4백만원이 증가한 4,360억7천6백만원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6억3천4백마원이 감소된 1,438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에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의 내시로 전체예산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재원이며, 자체재원은 총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결산추경세입은 내국세의 교부금이 삭감없이 교부되어 증액된 사항이오나, 내연에는 예년에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으로 임시적세외수입과 지방세사용료 수수료 수입등 자체재원 확충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 순군비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4년도 결산은 천만원이상 순군비 자체사업 예산은 총9건에 25억9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부서별 신규사업 선정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액도 포함되지만, 전액 군비가 계상되는 예산은 자체사업이 우선순위에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사전 타당성 조사로 연내 시행으로 군민에게 실질적 수혜가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게이트볼장 및 농악연습장 조성사업은 추후 체계적으로 계획성있는 예산편성 및 제출시기가 문제점이 있어 자세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18쪽 명시이월사업 검토입니다. 2014년도 결산안 명시이월사업은 총 91건에 485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기별로 분류하면, 2014년도 본예산 편성사업은 48건에 236억, 2014년도 제1회 추경편성사업은 29건에 212억원, 2014년도 결산추경에는 14건에 37억원을 각각 이월시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58건에 비해 40%가 증액되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월사업으로 국고사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할수 있으나 자체 사업인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협의나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이월이 세순화되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검토입니다 2014년도 결산추경 성립전 집행예산액은 총35건 2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지원에 따른 사업이며 국도비하자시기를 명확히 파악하여 군비의 부담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이 주민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쪽 예비비 편성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일반예산규모의 100분의1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 추경안은 229억원을 예비비로 증액된 사안으로 향후 체계적으로 효율성있는 예산편성기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군 채무현황은 총253억4천5백만원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비 76억2천만원, 신청사 관리비 47억,테크노밸리조성사업 130억원으로 차질없는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21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47개부서에 총25억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및 이자분 반납사항으로 가급적 지역경제와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계획을 진단 및 분석하여 국도비 반납에 만전을 기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분야입니다 2014년 결산회계 특별회계 총금액은 310억원으로 9,7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결산추경안은 본 예산편성이후 발생한 지방세, 국도비 보조사업과 확정, 추가지원에 대한 조정등으로 부족사업비,신규사업비,자산취득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및 경상적 경비는 요구하지 않았는지 등관심을 갖고 심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015년도 본예산과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