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20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2-03

류영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소병주입니다.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완주군내 국내외 관광객 및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지원 등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지원으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제9장 제19조 부칙 제1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서 3조는 총칙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셨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상품개발지원 규정으로 군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8조는 관광사업 보조금에 관한 내용으로 관광산업 진흥, 관광객 유치, 관광 상품개발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1조는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4조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규정으로 관광객들이 관광지의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양성, 배치, 활용 및 활동비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는 관광진흥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관광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위원 구성, 임기 등 운영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와 제17조는 관광업무 위탁에 대한 규정으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등 국내외 관광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관광분야 종사원 교육 및 연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지고 계신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완주군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상품 개발 지원으로 관광산업에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안은 제9장 제19조 부칙 1조로 구성하고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5조는 국내외 관광객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제6조에서 제8조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제9조에서 제11조는 관광안내소 설치 근거 규정과 제12조에서 제14조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규정을 명시 제15조는 관광관련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제16조, 제17조는 관광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명시하고, 제18조는 포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본 조례를 활용하여 완주군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본 바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관관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 조치를 안했다는 이야기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산 조치가 부라고 하면.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관광관련 예산을 저희가 6억 정도로 예산은 편성은 됐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조치가 부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여기 어떤 조례 관련해서 다른 어떤 예산이 특별한 것이 없다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부라고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쓰일 것 아니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에는 관광관련해서 홍보 등 해서 6억 정도가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것처럼 비용추계나 예산 조달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첨부물에 보면 그런 것들이. 비용추계서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재원조달 계획서 이런 것도 예산이 서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비용추계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각 과마다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일정한 양식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관계법령이나 예산 수반여부, 예산조치 협의, 규제심사나 또는 입법예고 기간은 언제 했고, 또 가능하면 조례규칙심의 받은 날짜도 기재해놓고. 전반적으로. 이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일관성도 있고. 양식이 있을 것 같은데.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렇게 좀 다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그렇게 통합적인 군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가지도 좀 갖추어져야 할 것 같고. 그러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관광진흥위원회 보면 탈자 같은데요. 쪽수가 안나와가지고. 4.에서 관광진흥위원회 두 번째 줄 보면 근거규정과 위원회 업무 그런 것 같은데 위 자가 빠진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5장 제15조를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재 우리 완주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혹시 몇 명이나 있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현재 4명 있고요. 지금 한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4명이 있고만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4명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떤 식으로 양성을 하나요?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본격적으로 관광업무를 육성하고 하려면 양성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는 못 갖추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직 양성하는 체계는 없고 만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못 갖추고 있고. 저희들이 어떤 필요한 인력을 공고를 통해서 선발은 하고 있습니다. 선발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있을 것 아니예요? 자격증이 있고 그런가요? 그런 부분이?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자격은 도에서 실시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를 하면은 자격이 주어집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수는 어느 정도 돼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보수는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 하면 5만원 정도해서. 한달에 50만원 내외 그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나 도나 우리 도에서도 문화관광 쪽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많이 예산도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도 우리 평생교육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치센터에서도 하고 또는 복지회관에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어떤 양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넣어서 완주군에서 한군데라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시켜서라도 어떤 그런 것들이 요건이 갖추어 질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광 해설사를 교육도 시키고 양성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 군민들이 또 보면은 귀농귀촌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그런 지식도 많이 있고 하니까 특별히 시간 있고 하는 분들은 교육 받아서 또 작은 보수지만 성취감도 느끼고. 또, 그런 일을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한데요. 점차적으로 이것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문화관광해설사 이외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어떤 인력을 쓸 수 있는 일자리 있다면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는 따로 쉴 만한 공간은 없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약제로 해서 이렇게 나오시는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이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달에 아까 제가 하루에 한 5만원정도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원정도 보수가 지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주말 그런데 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를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특별한 것이 없고. 송광사에서만 안내소가 있어가지고 있고 다른 데는 특별한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송광사에 있는 분들은 송광사만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다닌다는 이야기 인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현재 송광사는 배치가 되어가지고 아무래도 그쪽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고. 그 분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으로 해서 순환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사실은 사무실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공간이 송광사에만 있으면 여기저기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스토리텔러 같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문화해설사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정말로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죠. 해설사들은.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도 어디를 가서 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코스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교육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설사를 보면 우리 완주군에 한나절만 다니면 완주군에서 대해서 다 알 수 있게끔 한나절이나 하루나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화순에 가면 제 고향이 화순인데 친구가 문화해설사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 고인돌 그리고 또 절 그런데 가면. 운주사 이렇게 가면 쉴 수 있으면서 거기에서 계속 관광객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고인돌 있는데도 그렇고 운주사도 그렇고 또, 다른데도 그렇고 1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전부다 화순이라는 곳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한군데만 있으면 안되니깐 1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면 그렇게 해도 참 좋겠다 저는 우리 완주군에 그런게 없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게 생기다 보면 문화해설사 운영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리고 꾸준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거기에서만이 화순에서만 교육을 한 게 아니라 중앙에 가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제 친구지만 제 친구가 하는 공부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직업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항상 공부를 하니깐 본인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도 그런 해설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좀 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식으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문화해설사라고 해서 많은 분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10명 이면 10명 딱 정원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정원 내에서 어디 어디 부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완주군이 물론 이제 그동안에 노력을 하긴 했지만은 이 분야에 많이 취약한 형편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방안으로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방금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문화해설사들 이 사람들 교육을 정말로 잘 시켜야 되요. 왜냐하면. 10명이면 10명이 다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각양각색으로 다 틀리다 보면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갔다 와서 거기는 그랬다고 하더라 거기는 이런 것이다 서로 이야기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육을 아주 철저히 시켜서 누가 와서 서울사람이 와서 광주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똑같은 설명을 해야지 서로 다른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자꾸 혼란스러워 지니까 그런데 역점을 두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내용을 이렇게 축조심의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과 고심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 먼저 서두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동기라고 할까 그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의 한 예를 들어 봤을 때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9개소가 되고 유사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보면은 거의 전 시군이 다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군은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지원할 때는 행정 추세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에 관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조례가 필요하고 또 이 번 기회에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준 없이 행했던 그런 행정등을 조례로 기준해서 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북도 13개 시군이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14개 시군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9개 시군은 이 조례 제정을 이미 기 시행을 하고 있고. 3개 시군은 유사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주, 진안, 순창 인가요. 3군데는 유사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14개 시군에서 이미 12개 시군은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은 나머지 미 시군 2개 시군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명색이 완주군에 그야말로 완주학을 만들고 완주의 문화관광을 창출한다고 그러면서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조례를 보면은 2장하고 3장 또, 뒤에 가서 몇 장이나면 또, 7장 이게 지금 예산 지원 보조금 지원, 비용, 수수료 이게 분산되어 있어요. 예산에 관련되는 항들이.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2장하고, 3장하고 또, 7장에 나와 있는 수수료비용 개념을 어떻게 구분을 하실 건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2장은 어떠한 특정한 사항. 저희가 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민간 사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의미에서 특별하게 이건 별도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은 개발지원에 관한 것을 별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3장에 관광사업 보조금에 대한 그 위에 관광 어떤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것은 저희가 이 조항을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7장은 우리가 위탁에 관한 거기에 따른 수수료 같은 것. 위탁비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각자 각자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따로 따로 구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완주군에 관광사업자 단체가 몇 개소나 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3개소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저희가 지금 고려항공으로 지금 사업자등록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안 되어있지만 비영리단체로 해가지고 마을통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자등록은 제가 알기로는 고려항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2장에서는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해놓고서는 3장에서는 또 보조금을 주고. 또 7장에 가서는 이런 걸 할 때 비용 플러스 위탁을 했을 때 수수료를 준다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깐 예산 집행의 개념이 조금 애매해요. 이게. 예를 들면은 3장 관광사업 보조금 주는 것은 딱 떨어지는거예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딱 떨어지는데. 그런데 2장과 7장은 조금 애매한 거예요. 비용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참 애매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3장은 말 그대로 3장은 포괄적인 보조금 지원할 적에 다른 조례라든가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의미로 규정을 명시를 한것 이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저희가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만약에 우리가 해당이 될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광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관광사업자 단체가 2개소. 우리 완주군에 2개소 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류영렬위원

어디 어디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고려여행항공사하고요. 거기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통은 지금 현재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완주군에서 농촌체험 관광이라든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현행으로 보면 2개 단체를 위해서 3장은 만들어지네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앞으로 저희가 현재 우리 완주군이 관광산업이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전하고 더 사업단체도 늘어나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 들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은 고려여행사하고 마을통하고 2개 단체를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예요? 3장은 그 2개 단체만 해당이 되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해서 만들어진다기 보다도요. 해당되는 곳이 2개소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개 관광사업자 단체를 위해서 만들었냐 그 말이죠. 그게. 현재는 2개 단체라면서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표현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관광사업자도 많이 생겨야 되고. 단체도 많이 생겨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감이 조금 그런데요. 그런 단체들을 위해서 지금 그것 들을 위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류영렬위원

그 특정 단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로 안됩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류영렬위원

비합리적인게 아니라 불합리한 것 이거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류영렬위원

우리 소과장님은 의욕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하여튼 특정한 단체를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된다. 또, 거기다 여기에 보면 관광사업자 단체에 보조금을 준다 말이죠. 보조금을. 완주군 보조금관리조례 있잖아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이걸 끌어다가 준용을 해가면서 까지. 특정 단체에 예산지원 해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적정한 심의를 잘하시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계속 점검을 해나가겠지만 그렇게 운영되는 안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4조에 보면요. 4조 3항에 보면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4조가. 관광객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이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런 것을 해서 지원하겠다고 열거를 해 놨고요. 이건 3항에 보면 이건 포괄 위임이예요. 이건 안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승인권 가지고 있는 범위내를 일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3항을 넣어가지고 우리 조례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한 절차를 거치면서 그 근거 징검다리를 하나 넣어놓고 군수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3항은 안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백지위임해서 승인 해줄 수는 없어요. 이 3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승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충분한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제를 가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요. 다만, 우리 이번 조례만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뿐만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다른 조례들도 이런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전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것은 조례에 담는 다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어렵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야지.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했단 말이죠. 자치법을 통해서 정하는게 아니라 군수라고 하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행위를 통해서 따로 정한다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3항은 우리 의회로 보면 포괄 위임해주는 거예요. 집행부에. 그래서 이 3항은 빼고. 삭제하고. 필요한 것은 10 몇 조에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19조 있잖아요. 3항을 아예 삭제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그나마 귀속 받는 시행규칙으로 넣어야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주면은 규칙으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군수가 결재라고 하는 행정 행위를 통해서 이런 모든 규모, 대상, 신청절차, 특히 지원방법, 이걸 다 정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조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가 너무 지나치게 집행부의 장 한테 위임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하고 규칙에 넣으라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분명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추계가 없어요. 아까 소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2015년도 본예산에 이런 저런 예산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적어도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는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또 기존 예산이 반영되었다하더라도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 추계가 나와야되는데 이건 법적 의무사항이예요. 비용 추계는. 그냥 류영렬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이 이야기하고 지적하는게 아니고 비용추계를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첨부해야 될 서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빠졌어요. 우리 서남용 위원이 지적 참 잘 하셨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 이것은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만들어 오셨다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들어요? 이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 6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6억원 정도 든다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조 3항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십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없습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추가로 간단히 2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아까 2장에 국내외 관광객유치 및 관광개발지원에서 지금 보니까 이 조항만을 본다면 완주군 관광업체만 지원한다라고 안보여 지는데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완주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군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렇게 활성화 시킬 때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완주군 안에 있는 사업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체라도 이렇게 관광객을 우리 완주군에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도움을 주면 지원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에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완주군에 이익이 된다면은 완주군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업체라도 들어와서 하면 그 만큼. 그런 의미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위원회 15조 3항을 보면. 두 번째 줄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이렇게해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군의회 의원을 위촉한다 그러면 강제 조항인가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3항
남용

서남용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걸 선택적으로 봐야 되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은 의회에서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의회에 어떤 의사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몇 군데 참여를 해보니까 공부도 되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 필요치 않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설명을 듣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하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 순 기능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조항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가 그러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셔가지고 어떤 좋은 고견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렇게 있는 대로 하여튼 의회에 알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도 민감한 사항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4조의 3항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김영수 환경위생과장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불가피하게 불참사유를 공문으로 알려왔음으로 주무팀장이신 최병수 환경정책팀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병수 환경정책팀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먼저 환경위생과장 요구로 대리 출석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팀장 최병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완주군 자연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완주군 자연환경보전조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법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 및 제10조, 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조례 조문 내용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를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개정하며, 제9조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제2항 및 제10조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제3항 조례 조문 내용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를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35조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이유는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법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과 법령의 위임이 없는 개인 및 법인의 정보공개를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9조 환경 및 배출기준 조례 조문 내용 중 제10조 제3항을 제12조 제3항으로 개정하며 제25조 정보공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포획 보상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은 완주군 지역안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행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으며 포획 보상금은 1마리당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 까치 5천원으로 하겠으며, 제8조 포획신고로 제7조에 의한 야생동물 포획보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9조 포획보상금 지급은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서를 접수 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결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완주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완주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일부법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10조 조례 조문 내용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를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로 개정하고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 조례조문 내용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를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로 개정함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법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제19조 조례 조문 내용 중 제10조 3항을 제12조 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관련 조례 제25조 조례 조문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 제한 사항을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자에게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고라니 1마리당 5만원, 까치 1마리당 5천원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하셔서 시간 절약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가 의원님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하고 설명도 간단 명료하게 하셔서 시간을 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자연경관보전조례부터 하는 거죠? 이 조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연경관보전조례를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요. 왜냐면 이게 2013년도 제정된 이후에 손을 안보셨어요. 예를 들면 11조 2항에서 보면 기존조례 구체적으로 자연경관보전활동과 지원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방법 등등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이 없어요. 이건 규칙이 없잖아요. 이 조례에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지원의 범위라든지 방법은 어느 것을 적용해서 이제까지 시행 해 오셨어요? 2003년도 이후에?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사실상 활용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완주군 비오톱지도 생태현황 지도를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면은 이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전부 개정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셔야 되고. 이게 그때 당시에 만든 이유를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때 검토를 조금 소홀히 했던지. 법에서 대개의 개요를 정해놓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는데 위임받은 시행규칙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는 자위적으로 이제까지 지원하고 운영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그거는 이런 것 들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 세월을 어찌 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을 전체적으로 하세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이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최계장님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를 보면요. 결국은 이 10조에서는 환경정책기준의 설정에 관해서 시·도지사 까지만 이렇게 기관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어떤 취지였습니까? 이 법에서는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는 시·도지사 까지만 되어 있어요. 기초단체로는 이렇게 기관위임이 안 된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2003년도에 이 조례를 지금 만드셨는데 이거는 상위법하고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에서는 시도지사한테만 환경정책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까지는 지금 위임이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혹시 재위임을 받았는지? 시도지사가 우리 완주 군수한테 전라북도지사가 완주 군수한테 재위임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재위임을 받아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하셨습니까? 그러면 재위임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현재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가져와봐요. 그건 간단하니까요. 왜냐면 이거는 입법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에서는 도지사한테 줬는데 막연히 그냥 군수가 가져다 해 놨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입법의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혹시 전라북도사무재위임에 관한 조례가 있을텐데 그 조례에서 우리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초에 이게 2003년도에 이 조례 만들 때 준칙이 왔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2003년도에?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저는 그때 도에서 근거를 제시한 의원님 말씀대로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류영렬위원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조문이 아주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감안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5조를 삭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왜 상위법에 위임이 없으니까 삭제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지금 현재 정보공개법이 있고 우리 완주군에 정보공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위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서로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거예요. 10조에 완주군 규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는. 25조를 굳이 삭제하려 하는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가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주민의 권리를 제안한다던가 또 의무를 부담한다던가 또 예컨대 과태료 부과를 한다던가 이런 것은 위임을 받아야 되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주민편익으로 열어놓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런데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 지금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걸 삭제를 해야되느냐. 물론 삭제를 해도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보공개 청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굳이 들어있는 이 취지는 2003년도에 굉장히 잘된 조례예요. 조례 자체가. 제가 보니까. 이 조례가 상당히 잘 된 조례인데. 글쎄 왜 이거를 삭제를 하려고 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에 2003년도에 제정한 조례는 굉장히 상당히 연구해서 만든 조례예요. 우리 군의 책임, 읍면의 책임, 또, 사업자의 책무, 언론, 교육기관, 유관기관 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의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25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이 취지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왜 삭제를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의 권리를 신장시켜 주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위법이 없으니까 삭제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고 저는 상위법이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입법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취지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한 바와 같이 그 분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이 조례에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입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것 같은데 왜 삭제를 하시려고 하는지 굳이 넣어놔서 문제가 있나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그래서 제가요. 담당부서에 자문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주군에서 적용하는 정보공개법이랄지 완주군 정보공개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삭제해도 무방하고 이걸 사족이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족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없어도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있어요. 완주군 조례 없어도 공공기관의 정보등의 관한법률에 의해서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완주군 조례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있는 이게 상당히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 2003년도에. 이게 상당히 검토를 해가지고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걸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아주 신경써서 만들었어요.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라고 해 놨거든요. 굉장히, 상당히 검토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 같은데 이걸 왜 굳이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25조 조항은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류영렬위원

아니예요. 법이. 아니 계장님. 25조 2항에 보면 바로 그 법조항을 준용 해놨어요. 만들어지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든게 아니고 그 2항에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 및 공개를 준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만들때 법이 없는게 아니고 법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왜 삭제를 하려고 하는지 지금 제 생각은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푸른완주 21추진협의회가 있나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3조에?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그 당시에는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환경조정위원회도 없고?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사문화된 조례네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그래서요. 이번에 정비차원에서 법 조항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에 전부개정을 통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지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좀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잘된 조례라고 보거든요.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이 조례는 아마 환경부에서 굉장히 검토를 아주 치밀하게 해서 내보낸 조례 같은데 이거는 제 의견은 25조에 대해서는 살려놓고 이거는 없으면 구성을 해야지. 이거는 운영의 문제이니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법에서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환경정책기본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5조 삭제를 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대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의견에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포획신고서에 의하여 군수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포획신고를 받은 분에 한해서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예. 봉사활동.

이인숙위원

봉사도 그렇고. 아니면 밀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럼 밀렵하시는 분들도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봉사활동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 포획허가신고를 받아가지고 하는 분에 한해서 지금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밀렵하고 하시는 분들 신고하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예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그건 밀렵이지. 신고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인숙위원

그거는 틀린 사항이예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상금 결정 지급한다. 이거는 받아보고 지급한다는 것인지?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저희들이 멧돼지 같은 경우 1 마리 잡으면 10만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표시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잡아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던가. 뭔가 그런 증거가 있어야죠.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인숙위원

사진만 가지고 되겠어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대장도 관리하고. 현재 제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잡은 것 인가. 또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농작물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정말 하루 속히 그런 폐혜가 없었으면 합니다.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예산추계서나 그 다음에 재원조달계획서가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예산 1천5백만원 확보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서류 양식에 첨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음에 할 때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뒤에 이제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포획신고서 하면은 어쩐지 느낌이 포획하기 위해서 신고할 때 보면 보통 포획신고서 이런 의미로 안 받아들여 지나요? 여기 포획신고서는 이미 포획해서 잡아 놓은 것을 확인했다는 것 아니예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혹시 저만 그런가. 여기를 포획신고서라고 하지 말고. 의미가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유해야생동물 포획 확인신고서 이렇게 하면 좀 어떤가 포획신고서 하면 잡기 위해서 제가 몇 마리 잡아야겠다 해서 신고하는 것이 보통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포획 신고서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 신고하는 것은 내가 몇 마리를 어떻게 잡았으니까 보상을 주라 이런 의미잖아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예. 그런 뜻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 첨부물 서식을 유해야생동물 포획확인 신고서 이렇게 해야 의미전달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용이 그래서.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확인을 넣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군데 고칠 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까 보니까 8조에도 포획신고서가 아니라 포획확인신고서 이렇게 고쳐져야 되고. 뒤에 첨부물에도 서식에도 유해야생동물 포획 확인신고서 이렇게 거기가 두 군데가 고쳐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멧돼지를 잡으면 사진만 가지고는 그러지 않겠지만 사람같이 지문 있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 찍고 뒤집어 찍고 그러면 두 마리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발목을 절단해서 찍는다던지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인식표를 부착해서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렇게 까치 같은 것 음식으로도 먹나요? 까치? 까치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의외로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까치는 지금 전선주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한전에서 주로 많이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허가 받아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까치는 5천원 정도 보상한다고 하면 많이 잡겠죠?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피해가 많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 법령을 면밀하게 분석도 하고 조례안도 오탈자가 없이 해달라고 5분 발언할 때 그렇게 당부를 했건만 뭐 이거 한달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는 것은 전부다 오탈자에다가 또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이 법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안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며는 위원장인 저부터도 용납을 안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보상금 피해보상금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금액 등등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왜냐면 유해야생동물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은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8조에 보면 별지 1호 서식을 이미 이게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으로 넘길 일이지 굳이 또 조례에다가 별지 서식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입법체계가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시행규칙으로 넘기면 될 것 같은데 또 동조례 같은 조례 11조 인가요? 12조. 12조 에서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넘길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식은 시행규칙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시행규칙은 물론 의회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말 여러분들 반성하여야 되요.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 이렇게 넘길려면 딱 그것만 단타적으로 보시면 안되고. 이 유해야생동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연관되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되지 이 규칙은 정말 엉망이예요. 이거 큰일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말이 아니지요. 지금 왜냐면 보세요. 이 시행규칙 6조, 7조를 보면은 제8조 제1항에서 제8조 1항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 규칙에 8조 자체가 없어요. 지금 뭐를 준용하시는 거예요? 이 조례가? 이 규칙이? 이런 경우는 아마도 제가 그렇게 봐져요. 아마 조례 제8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가 들어가아죠. 이렇게 되면 이 같은 규칙에 8조 1항, 8조 2항을 준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우리 법을 끌어 올 때도 여러분들 조례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 법 몇 조를 끌어오잖아요. 이하 법이라 해서 넣잖아요. 전혀 없어요. 이걸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8조가 없는데 제8조 1항, 2항을 끌어온걸 보면은 정말로 반성을 하셔야 되요. 반성을 하셔야 되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013년도 11월 21일날 삭제된 조례 8조 같아요. 아마 그런 것 아닌가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시행규칙을 지금요.

류영렬위원

시행규칙에 8조가 없다니까요. 8조는 시행 세칙이라니까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지금 현재.

류영렬위원

아니. 개정 중에 있는 것은 제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조례 이 조례의 시행규칙을 보면 8조는 시행 세칙이예요. 8조는 시행 세칙인데. 무슨 2항을 찾고. 1항을 찾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넘길때는 정말 폭 넓게 깊이 검토를 해서 넘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 조례를요. 이거는 하나 넣으세요. 조례 11조에 보면은 1항이 없는데 1항이 들어가 있어요. 조례 11조. 1항이 없는데 1항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연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안으로 1항 빼 넣으시게요. 그래서 뭔가 체계를 맞춰야죠. 내용도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다 고치실 겁니까? 개정 하실 겁니까?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례 7, 8, 9, 10조가 2013년도 11월달에 삭제를 했는데 지금 삭제 조문에다가 7, 8, 9조 구문을 신설하거든요. 아까도 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제처에 자치제도 법령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건 연혁이니까 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법체제에 관해서 최고 전문기관이고 권위기관이 법제처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 삭제 조문은 전문 개정하면 별개 문제이지만 일부개정 하면서는 살려 놓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7, 8, 9 조를 3개 조를 지금 예를 들면 11조 및 12조를 3개 조문이 들어가니까 14조 또 15조로 하고 중간에 넣어야 맞을 것 같아요. 입법체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저희들은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잘못 자문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부개정을 통해서 바로 다음 기회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살려 놓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놓은 안으로 하자 그런 뜻 인가요?

최상철위원장

조례 개정 같은 거 할 때는 변호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담당자 들이 같이 가서 협의해 가면서 하나 하나 법조문 따져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봐주세요. 해봐야 변호사들 수임료나 받아먹고 오던지 가던지 대충 보고 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이예요. 하나를 만들어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그런게 아니에요. 본인들도 시간 없고 대충 몇 마디 해주고 이렇게 조례안 같은 것을 날림으로 해서 만들어 오면 나중에도 참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법조문은 문구 글자 자수 한 두자로 해가지고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정말로 꼼꼼하게 해야 할 것 들이 바로 이런 것 들인데.

류영렬위원

서식을 어떻게 할 건가요?
병수

최병수환경정책팀장

시행규칙에 두는 것이 대부분 두는데요. 저는 조례에 두는 것도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11조부터 13조까지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제14조 및 제15조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의견에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3조는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보건, 복지, 보호, 치료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4조 및 제5조는 그 밖의 군수가 아동 사업지원 및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는 관련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하고 제6조 및 제9조는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7조,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방안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은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민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드림스타트 사업 계획 수립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본 바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는 들어갔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자는 들어가 있고.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어요. 취약계층이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아동복지법 37조에는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정의 2조에 0세부터 12세까지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과 그 아동을 둔 그 가족을 지금 아동복지법 37조에서 이야기 하는 취약계층이라고 자칭 그렇게 염두해 두고 입안을 하신건가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누가 4조 1호에 보면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가 있는데 이 현황조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계약직 6명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계약직으로 공무원들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계약직이예요.

류영렬위원

우리 군청에 근무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삼례 청소년수련원에 보육교사 1명, 사회복지사 4명, 간호사 1명, 그렇게 해서 6명이 계약직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분들이 조사를 합니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은 5조에 보면은 사업비 지원 있잖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과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지금 삼례 거기 근무하는게 관련기관이라고 보시나요? 삼례 아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취약계층 아동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협약된 기관이 18군데

류영렬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5조에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5조인데 아까 김과장님 말씀하신 삼례에 있는 분들이 그걸 기관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수련관.

류영렬위원

거기를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5조를 만드신 건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병원은 관련기관으로 볼 수가 없을까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 5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어디를 주려고 기관 및 시설이라고 넣어 놓으신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병원은 지금 18개 병원하고 협약을 통해서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아니. 이거는 사업비 지원이라니까요. 5조는. 제가 5조를 묻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비 주는 걸 묻는게 아니고 이거 5조는 사업비 지원인데 이 사업에 관해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기관 및 시설등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게 5조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과 시설은 어디냐 이거죠. 어디에 주려고 만든 거냐고요. 이게? 어디를 염두에 두고 만드신 조항 이예요? 5조?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12군데 지역아동센터도

류영렬위원

12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5조를 만드신 겁니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청소년 수련관이며, 지역아동센터며 그런 곳에 지금

류영렬위원

청소년 수련관 아니라면서요. 조금 전에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류영렬위원

조금 전에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맞죠. 1차적인 데가 청소년 수련관이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지원을 위해서 5조를 만드신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건 이미 예산이 나가잖아요. 직원들 우리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있을때 지금 이체 했겠지만 교육지원과로 이체했겠지만 예산이 서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게 지금 5조를 왜 만드는지 그 배경을 알고 싶은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기관과 시설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를 주려고 만들었느냐 그 말이예요. 질문의 포인트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수련관하고 18군데 병원하고 또

류영렬위원

설명이 충족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2조 정의하고 안 맞는데요. 말씀하시는것이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주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A형 간염접종 그런 경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이전의 출생자들은 지금 기간이 지나서 2013년 1월 이후 출생자들은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아동들 한테 우리가 병원비를 예방접종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류영렬위원

그게 드림스타트 사업이에요? 그게 드림스타트 사업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좀 보완을 하셔야돼요. 그러면 2조가 정의하고 5조하고는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쉽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2조의 정의를 딱 해놨어요. 범주를 정해놨어요. 그 범주에 해당되는 범위를 가지고 운영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조를 풀던지. 아니면 5조를 고치던지 그렇게 하셔야죠. 그건 좀 하여튼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의결기구로 되어 있어요. 9조에 보면. 그러면 의결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군수가 귀속 받습니까? 귀속 안 받습니까? 이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지금 6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쭉 나와요. 이게. 2항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요. 7조에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6조에 의해서 구성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9조에서 회의 해서 의결을 거치는데 그 의결을 거치면 의결사항이 군수한테 통보가 될 것 아닙니까? 넘어갈 것 아니예요. 교육지원과로 넘어가잖아요. 절차상. 그러면 그게 귀속을 받냐. 아니면 그냥 자문으로 참고만 하냐 그말이죠. 제 질문은 여러분들이 의결기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군수는 로봇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문의 성격으로만들어야 하는데. 의결기구 성격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군수가 귀속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 해보세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운영을? 가령 예를 들면 군수하고 상치하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넘겨줬어요. 그러면 군수가 따를 거예요? 안 따를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저는 자문으로 봐야 맞다고 생각해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최상철위원장

문구 내용을 잘 한번 살펴봐요. 이게 자문인가. 심의 의결기구 인가? 왜 이런것들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시정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읽어봤지요.

최상철위원장

읽어 봤는데. 지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바꿔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자문기구는 어드바이스 정도로 해야지 모든 결정을 이 사람들이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아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완을 앞으로 하세요. 6조에다가. 드림스타트 사업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풀고 쭉 나가요. 그러면 그 말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의결은 위원회 자문기구인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요. 그런데 앞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그냥 집행력 있는 의결기구로 변환이 되어 버린거예요. 그러니까 조문 하나 하나 만들 때 아주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전제를 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두되. 나중에 가서 의결은 뭐냐. 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문을 구하는 의결로 봐야 되는거예요. 그 때는. 그런데 전반부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군수를 귀속할 수 있는 고유의 의결기구가 되어버렸단 말이예요. 하여튼 앞으로 고치세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타 시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류영렬위원

타 시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완주군에 맞게 하셔야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상세한 것 까지는 제가 검토는 못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예산추계서를 보면 3억이 국비예요? 이게 지금 보조 내시가 왔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매년 이렇게 옵니다.

류영렬위원

현재 지금 와 있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이 아직 반영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15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국비 3억 보조내시 온 것 들어가 있어요? 내시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금이 온 것 이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3억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부임하신지가 한달 정도 되셨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한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하시고요. 어떤 법 규정이나 문맥 하나 하나 잘 검토를 해서 정말로 다음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조례안을 제출 한다던가 했을 때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최상철위원장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4쪽에 보면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2항에 보니까 위원장이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보니까 총 다른 위원 14명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면 다른 위원회들을 보면 군 의원이 1명 정도는 참여해가지고 돌아가는 사업도 좀 알고 또, 우려하는 부분도 한번 가서 의심도 좀 풀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갈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나중에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도 의원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일단 예산만 받아보는 것 보다는 내용을 아는 것 보다는 내용을 아는 의원이 좀 계셔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운영이 오히려 더 잘될 것 같은데 빠져 있어서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아!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은 의원님 한 분을 넣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생각은 하고 있되. 그러면 가능한 여기다 3항이나 해서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를 명시를 해서 하여튼 의원님도 공부도 해야되고. 또 내용을 알아야 예산도 주자고도 하고. 의심도 풀고 그러잖아요. 4항을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의원님 한분을 넣는 것으로 해 놨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운영의 구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건 넣어도 그만 안넣어도 그만 이잖아요. 그런데 명시를 해 놓으면 꼭 그렇게 넣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완주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치매환자 급증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및 치매 증상 완화를 위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의 수요도가 증가되어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과 범위 제3조, 지원대상과 범위를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군민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즉 초록이 치매환자 등에 대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지원은 제4조,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건강관리 지원 등 제8조는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치매환자의 가족 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첨부한 조례를 검토하시고 의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모자보건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결과 일부 지원책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 개정하여 출산장려금의 효율적 지원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대상 제1항의 변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완주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입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제3항 제1호를 변경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생아 부모 중 한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모자 보건지원사업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상 일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첨부한 개정안을 검토 하셔서 의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소장 발령 받고 처음 이 자리에 서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다음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완주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치매예방 및 증상 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제3조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0세이상 군민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제4조 비용지원은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며 제8조 건강관리 지원 등은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본바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모자보건사업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조례 운영결과 일부 지원책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관련조례 제3조 제1항 중 6월전 부터를 1년전 부터로 변경하고 제3조 제3항 제1호중 신생아 부 또는 모 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를 신생아 부 또는 모 가 사망, 이혼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의 변경과 제4항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의 조문 신설은 출산장려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소장님! 치매 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데 이게 왜 제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과 혹시 이미 타 시군에서 제정된 사례는 있는지 그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치매관리법 제3조 국가등의 의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하였고, 특히 요즘에 치매환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관계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있는 치매환자 관련 조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소장님 솔직해서 좋네요. 검토를 하실 때는 하셔야되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부안군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 하나 여쭤볼께요. 2조에 정의에 보면은 1호와 3호는 치매관리법에 있어요. 그런데, 2호, 4호, 5호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시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거?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이건 아마도 부안군 치매 조례를 참고로 하였을 것이고. 또, 치매 치료의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를 할 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치매치료를 규정을 하였고, 본인 부담금 역시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치매는 요양급여가 있고, 치료 급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치료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을 의미 하는 것으로써 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2호, 4호, 5호는 우리 완주군 보건소에서 벤치마킹 했던 어쨌든 간에 넣은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 말씀이시지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께요. 1조 목적에서 치매관리법 제3조를 준용을 했어요. 치매관리법 3조 혹시 우리 소장님 개정 내용 검토 해 보셨어요? 치매관리법이 두 번에 걸쳐서 개정되었거든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국가등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영렬위원

예. 3조. 왜냐면 이 조례 자체가 3조를 끌어왔어요. 3조를 준용을 했거든.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개정한 내용도 여기 제가 참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두 번에 걸쳐서 개정되었다니까요. 금년에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고 또, 이미 시행이 된 것이 있어요. 비슷한 시기 개정이 됐는데 그건 양 법문을 다 검토를 하셨냐 그 말이죠. 양개 법을 다?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한 개 법만 검토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어떤 법을 검토하셨어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지금 국가 등의 의무에서 2015년 1월 28일날 신설한 그 내용. 신설하고 2015년 1월 28일에 개정된 내용으로

류영렬위원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은요. 의료기관 있잖아요. 1호 1항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2항에는 의료법이 있는데 지금 새로 7월달부터 시행되는 것은 두 가지가 신설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까 그 말이예요. 똑같이 3조를 끌어왔는데. 3조 시행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 금년도 7월 29일부터 적용 시행이 되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갔냐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부담 이것도 들어가 있고 또 치매와 치매예방을 위한 이런 교육 등등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 조례에서 담을 거냐 이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1항과 2항만 가지고 끌어왔어요. 그러면 7월달에 시행되는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그 말이예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제가 법적 근거를 끌어오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보면은 건강관리 지원 등의 내용 속에 치매환자 인지 재활이나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증환자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 건강관리를 위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8조에요 ?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은 또 하나 역설적으로 여쭤볼께요. 이 시행이 법에서 7월 29일부터 시행인데 시행되지 않은 법을 끌어 올 수 있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할 때는 8조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걸 끌어온거에요. 지금. 무효예요. 무효. 법이 시행이 안된단 말이예요. 아직 제정은 됐지만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 한다 7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8조가 너무 포괄적이다 해놓으니까 이걸 끌어 오셨어요. 이게 참 정말 꼼꼼이 보셔야 되요. 입법 할 때는 앞뒤가 딱 맞아야 되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꼼꼼이 좀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보면 치매환자 예산이 한 4천7백만원 이정도 되니까 큰 금액은 아니고. 좀 미미하긴 한데요. 혹시 이런 가벼운 치매예방이나 치매환자 말고 정말 뭐라고 할까 간병인이 필요한 중증에 치매환자 이면서 지금 아마 요양병원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서 주는 것이 뭐라고 할까 차상위 이상이던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원이 거의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보험 공단에서 중증환자는 상황을 봐서 판단해서 요양급여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일반인들은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면 혹시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현지 확인을 다 받아서 그 상태를 보고서 1급에서 5급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혹시 관내에는 정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심각한 그런 경우 실태 파악된 건 아직 없나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렇게 파악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간병사 지원을 받다가 거의 중증이기 때문에 거의 다 요양병원으로 많이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다 요양병원에 입원 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돈이 많다고 해도 서로 미루고 그런 상황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100% 군 예산이네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업에 의해서 군비 전액으로 전부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국가 보조 사업은 따로 일부 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치매관련해서 국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렇게 심각한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상황에 이르게 되면 거의 요양병원으로 가고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요양병원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염려할 정도는 아니네요. 거기를 조치를 못해서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혹시 사각지대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발견하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치매환자들을 완주군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자보건법이나 여기를 보면 출생 1년 전 부터 여기에 거주를 하고 이런 것도 없이 완주군에 주소만 두면은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대상자의 특성상 노인분들은 오래전부터 여기에 살고 계시던 분이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외지에서 또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런 것도 없이 주민등록만 이렇게 옮겨 놓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주민등록이 있고 여기 거주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등록 이게 어떤 유해기간이나 이런 것도 없이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런 것은 지금.

최상철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맨날 완주군 공짜로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치매.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만 머리 숫자만 늘려놓는 것이지.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으로 영전도 하시고 영진도 하셨으니까 우리 소장님 몫이 있어요. 하셔야 될 몫이 보건소 관련 조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세요. 안 맞는 것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안 맞는게 있어요. 왜냐면. 적어도 우리 7대 의원들이 소속된 완주군의 집행부가 정말 어느 타시군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시군. 앞서가는 우리 완주군이 되어야 겠다고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 조례 전체적으로 한번 싹 보세요. 너무 안맞아요. 그래서 우선 뭐냐면 10조 도요. 제가 지적을 좀 해줄께요. 여러분들 고쳐야 될 것을. 지금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 우리 전문위원들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넘어오지 않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본다고 해서 제가 크게 주장하고 싶지 않아서 지적만 해줄려고 합니다. 10조는 규칙으로 넘기세요. 조례 10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별지 1호 서식이 안 맞아요. 지금 이 제명 이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력한 자료인데 이 서식이 안나와서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 자치법규집을 보고 제가 빼낸 건데 이 조례가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인데 별지 1호 서식에 가면은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로 되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본문과 맞지 않는 서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정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별지 4호 서식은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런데 어쨌든 별지서식이 안 맞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출력이 안되는지 안띄워 놓았는지는 그건 모르는데 우리 완주군 자치법규집을 한번 보세요. 그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조례에 서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하고 이야기 하셔서 체제를 다시 잡으세요. 어떤 건 각항으로 해 놓고 호로 만들어 놓고 호로 한다고 해 놓고 항으로 해놓고 또 편집 체계도 들쭉날쭉 해놓고 이거는 우리 소장님이 새로 영전하셨고 승진하셨으니까 이거는 의욕적으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칙에서 꼭 지원대상의 관한 이 말을 넣어 놔야 됩니까? 저는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 부칙 2조를 경과조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지원대상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빼도 된다고 보는 것이 3조 1항에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굳이 지원대상에 관한 조례를 넣어 놨는가. 이건 삭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조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 소장님 정확하게 답변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칠려고 하는 걸 보면은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사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 또는 모. 그리고 그 이하의 조문에서는 전부다 부모, 부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앞에 신생아 부 또는 모라고 굳이 한 것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앞에서 이미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신생아 부모 중으로 해도 의미 파악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2호에 있는 부모의 사망은 어떤 경우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1호는 부 또는 모가 사망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 놨거든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던 거꾸로의 경우든 간에 선택적으로 해 놓았는데 2호는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을 경우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이런 경우는 가정을 가정이라는 의미를 봤을 때 부모 둘다 아닌 다른 보호자와 살고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을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1호는 선택적으로 해 놨으니까 그렇다 하고, 2호의 부모의 사망은 그러면 부모 사망은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신 경우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분만 돌아가셔도 되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첫 번째는 편부 나 편모 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부모하고는 같이 살지 않고 다른 보호자와 사는 경우

류영렬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질문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던 그 경우를 지금 하는거예요. 그런데 2호는 신생아 출생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해석을 둘다 다 돌아가셔야 되냐. 아버지, 어머니가 그 경우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1호와 같이 선택적으로 해석을 하냐 그 말이예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부모가 다 사망을 하셨던지. 부모가 이혼해서 어쨌든 그 신생아와 부모와 같이 안사는 경우에요. 둘 다 부모가 안사는 경우

류영렬위원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까요. 차라리 그럴려면은 앞에다가 이하 해가지고 이하 부모라고 한다 이렇게 넣던지 그렇게 하란 말이예요. 그러면 똑 떨어지잖아요. 지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문리 해석을 하게되면 그렇게 해석이 안된다니까요. 제가 업무를 안본 제3자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 말이예요. 저희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그냥 통상적인 의무수단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런 것을 법률 전문가들이 완주군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조례안 같은 것도 보내고 해야지 이렇게 나중에 시비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류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그 이하는 거의 부모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거의. 그 다음에 뒤에 하나가 뭔가 부 또는 뭐라고 되어있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6조에. 그런 건 전부다 부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던 거꾸로 경우이든 그게 1호고 2호 이거는 2호 이하의 부모라고 되어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신것인가 이런 해석의 난점이 있단 말이예요.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돌아가셔도 그렇게 운영을 하시지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어쨌든 신생아가 부모하고 아닌 다른 보호자가 제일 흔한 경우가 조부모하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 호를 넣은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사무 문구도요. 이 사유를 꼭 넣어야 되나요? 사유를 넣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 소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고친걸 보면은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를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어차피 개정한다면 한 발짝만 깊이 생각해본다면 이 사유는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사유가 들어 간 것 같은데 그 사유도 새로 개정되는 것도 사유를 그대로 끌어오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원래의 조문은 그 사유가 들어간 것이 직업 등 이 불가피한 것 때문에 아마 사유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조례 만들때.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는 빼잖아요.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남는게 뭐예요? 부 또는 모가 사망했거나. 이혼 했거나 두 가지만 남잖아요. 그러면 사유가 꼭 들어가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 이예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이것도 법률적으로 따진다면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혼으로 해도. 이혼으로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로 봐도 경우로서 봐도

류영렬위원

그래요. 사유가 빠져도 여기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이혼해서 함께 살수 없는 이 사유는 원래 사유가 들어간 뜻은 직업 등 불가피한 이것 때문에 사유가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적을 했으니까 소장님께서 꼼꼼히 잘 살펴주십사 하고 지적을 한 것이고. 그건 이제 사유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고 빼도 문제는 없는데 원칙으로는 입법상은 빼는게 맞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규칙 보세요.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칙 제2조에서 이거는 삭제하는게 맞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 보건소 자치법규 조례법규 조례 규칙을 정말 정비하라고 하는 촉구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꼼꼼히 다시 한번 일제 정비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지원대상 그 2조는 빼야 할 것 같아요. 부칙 2조.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2조는 지금

류영렬위원

아니. 조문 제목중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이 말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경과 조치 왜냐면 이 뒤에 본문에 가서 이 조례 시행전 3조 1항에 나와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경과조치는 넣고. 지원대상에 관한 그것만 빼라는 말씀이십니까?

류영렬위원

예.

최상철위원장

다음에 이런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할 때는 이 법 조문이나 이런거에 관해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여기서 그냥 이순간만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로 완주군 공무원들이나 완주군의회 의원들이 다른 타 시도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참 무식한 놈들 이런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를 경과조치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형수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정의 발전과 대외적 완주군의 위상 제고에 기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가능성이 큰 분에 대하여 완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완주군에 대한 애정을 증대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완주군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지난 12월 10일부터 1월 9일까지 추천을 받았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혁신도시 완주지역 기관과 관내 대학을 방문하여 기관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완주군 경찰서장님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여위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님, 삼례문화예술촌 김태호, 이기전, 박대헌, 김진섭 관장님을 추천하여 추천자 접수결과 총 12명이 접수되어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하는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지난 1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구한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삼례문화예술촌 관장님들의 보수나 수당을 받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보수나 수당없이 재능기부를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장님들의 활동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병노 전 완주경찰서장이 지난 1월 16일 경찰청 본청으로 인사발령이 있어 미리 수여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수여기준, 추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을 정하고 군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기준에 의해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대상자가 추천되어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2명중 12명이 적합의결 심사되어 관련 동의 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공유재산과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은 제200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첫 번째는 소양면 황운리 일원에 건립하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건, 두 번째 전북혁신도시 일원에 건립하는 전북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건, 세 번째는 화산면 화월리 일원에 조성하는 소싸움대회 주차장 및 계류사 조성사업으로 총 3건에 토지 32필지에 47,573㎡, 건물 3동에 4,900㎡, 기타 2종에 23,842㎡입니다. 이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건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안, 삼례시장 주차장안,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안으로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삼례시장은 1964년도에 개설되어 시장으로서 교류와 교환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화재 등 재해위험에 취약할 뿐 아니라 삼례시장을 이용했던 소비자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례시장을 현대화 함으로써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거점시장으로서의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삼례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며 사업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923-8번지 일원에 연면적 3,300㎡이며, 총사업비는 77억3천7백만원으로 국비 51억4천2백만원, 군비 25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도 7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까지 입점 대상자 모집을 완료하여 2017년 3월에 시장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인 삼례시장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이 절실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사업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410번지 외 5필지 이며, 부지면적은 5,030㎡, 총 사업비는 49억원으로 국비 9억원, 군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1월중에 전라북도에 시장 주차장 건립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여 2월에 소상공인진흥기금 9억원을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까지 부지매입 협의와 기본및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은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민선 6기 역점시책사업인 1시군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삼례문화예술촌이 선정되어 앞으로 10년간 100억원을 투자하고 완주군에서는 토지매입비 70억원으로 총사업비 1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전체면적 20,873㎡로 토지 19,617㎡, 건물 1,256㎡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으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을 연계하는 삼례읍 종합개발 기본 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로 삼례문화예술촌 3차 조성으로 청년문화센터와 창작시설, 레지던시,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고, 두 번째로 기존자산인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확대하고자 풍농 창고를 매입하며, 세 번째로 삼례문화에술촌 인근 숙박체험 아트하우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문화예술마을로 확대하고, 네 번째로 삼례문화예술촌 경관을 훼손하는 고물상을 매입하여 정비함으로써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을 완주군 대표관광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완주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내용을 살펴보면 총 3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296억4천7백만원으로 토지 24,647㎡, 건물 4,306㎡을 매입 건축하고 주차장 5,030㎡을 조성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은 2013년 7월 10일 전라북도에서 심사를 통해 재정 투융자 적정사업으로 승인되었고,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을 위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특화시장으로 육성, 지역의 거점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승인안인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삼례시장이나 인근 상점 이용시 이용객들의 주차불편 해소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과의 시설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다목적 광장으로 이용가능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승인안은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지원사업인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대상지로 삼례문화예술촌 주변개발이 선정되어 중장기 계획에 의거 10년간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삼례읍 종합개발기본계획구상안에 따른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과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께요. 삼례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3년 7월 10일날 전북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투융자 심사 받았을 때 하고 지금 변경계획하고는 금액적으로 얼마 차이가 나는지?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지금 18억중에 8억은 2014년도에 승인을 했고요.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도 심사 진행 중인 걸로 지금 검토가 되었는데요. 현대화사업이 도 심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얼마 늘어난 거예요?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18억에서 8억은 2013년도에 토지를 사고 지금 10억이 명시이월

류영렬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77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에 보면은 일정금액이 늘어나면 다시 심사해야 되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얼마인데 얼마 늘어나서 받아야 된다던지 안된다던지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투융자 심사.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류영렬위원

예.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문위원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삼례 시장현대화사업이 있고 삼례시장 주차장 사업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요. 그래서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은 그 동안 추진된 내역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왔지만 삼례시장 주차장은 이제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에 맞게 주차장을 새로 매입하는 건으로 해서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금도 국비를 9억 정도 중소기업청에 우리 요구해서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류영렬위원

주차장이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현대사업은 예산규모에서는 당초에 투융자심사 받았을때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없어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다만 추가적으로 늘어날 부분은 사업비 77억이 아닌 지금 현재 장옥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보상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저희 군비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예산규모는 77억에서 늘어나는 것은 없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 그 말씀이고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은?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은 아닙니다. 주차장은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제 주차장은 투융자심사를 주차장이 얼마예요. 49억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국비가 들어갔으니까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그냥 올려서 저희들이 올렸지만은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

류영렬위원

안 되었다고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안 끝난 걸로 보면 됩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 같은데요. 문화시설은 투융자 심사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는 아직 투융자 심사는 중기재정계획은 반영 됐는데 투융자 심사는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류영렬위원

아직 안 받았다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 됐네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투융자 심사는 두 건을 다 안 받았네요. 주차장하고 문화시설 안 받고. 앞으로 받을 계획이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삼례시장 주차장 시설이 상반기에 뭘 하겠다고 넣어놨어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삼례시장 현대화사업하고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주차장은 특별히 공사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맞춰 나갈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상반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넣어놨는데요. 이게 예산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49억이?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9억하고 군비 40억 잡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매입 시기를 상반기에 넣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져있냐 그 말죠? 49억이?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들이 추경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반기에 안 맞네요. 그러면 그럼 하반기로 가야지요. 예산도 없는데. 저는 왜 이걸 질문하냐면 예산이 없는데 상반기에 하겠다고 하니까요. 제가 예산서 보니까 없어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상반기에 할 거냐 그 말이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먄 일단 지금 공사부분도 있지만 공사계획은 6월부터 12월까지 잡아있지만 현재 실질적인 부분은 보상금이 공사가 아니라 토지매입 이거든요. 토지매입비가 전액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토지매입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매입하는 문제가 크게 예산만 있으면 바로 시행되는 것 이니까 그 부분은

류영렬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추경이 있으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추경 되는대로 저희들은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추경이 안서면 상반기에 못 사는 거네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류영렬위원

제가 아까 그 이야기예요. 상반기에 여러분이 넣어놔서 아무리 봐도 예산서에 없어요. 그런데 왜 상반기에 넣어놨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을 상반기에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반영해주시라고 제가 오늘 반영 해주시라고

류영렬위원

우리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삼례주차장이 여기에는 2015년 3월 지원 확정 이렇게 놨어요. 확정 아니죠? 혹시 도에서 9억을 지금 아까 신청 예정이라고 들어있어요. 이게 안 되면 바로 사업시행이 안되겠죠?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 생각은 일단은 아마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일부적으로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은 추진을 해야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돈을 가져오려고 계획을 짜서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00%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실 려고?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남용

서남용위원

그게 안 되면 이거는 좀 늦어지겠죠.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늦어지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늦어지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주차장 보면은 여기가 몇 대 정도 댈 수 있다고 봐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150대 정도요.
남용

서남용위원

150대? 그 이외에는 주변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확보할 공간은 없고만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150대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주차장을 삼례문화예술촌에 맞게 일반적인 평상시적인 주차장이 아닌 문화적인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삼례문화예술촌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이 전라북도 지원사업인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지요? 혹시 선정된 배경이 어떤 부분인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선정된 배경은 지금 양곡창고들이 있잖아요.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꾸준히 어떤 방문객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도심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삼례 역참이라든지 문화적인 요소를 결부 시키면은 앞으로 이후에 삼례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방문객이 찾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제안을 했고 도에서 와서 평가를 통해서 인정이 되어가지고 대표관광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도에서 하는 것은 보니까 각 시군에 1개소 정도 대표관광지 이렇게 보고 하는 거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1시군마다 1개씩 선정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삼례가 교통도 편리하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도에서는 시군에 1개로 보니까 더 이상 도 지원 사업으로 받지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나 정부 쪽에서 또 다른 완주군내에 정말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은 또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럴만한 여지는 없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 관광분야는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정부 서부 내륙권 관광지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계획대로 삼례를 예산도 확보되고 했으니까 제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이 아마 대표적으로 고산이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나 현감터 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례 1곳 보다는 완주군에 와서 거기 또 다른 곳에 연계해서 할 수 있다라면 여러 가지로 더 발전할 소지도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고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삼례는 이미 어느 정도로 지금 안정화 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군이 말 그대로 대표 관광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확실한 어떠한 그런 투자를 통해서 대표 관광지로 육성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고산 지역도 전에 고산 현감이 존재했던 어떤 자리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발굴해서 거기에 맞게끔 육성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역민들하고 행정과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혼자보다는 한 군데 보다는 여러 군데 가치가 있는 곳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예술촌에 대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지난번에 송하진 지사님께서 연초 순시 방문에 100억을 완주군에 주겠다 삼례문화예술촌으로 해서 100억을 도비로 주겠다 1년에 10억 씩해서 10년 동안에 걸쳐서 장기 비전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금년도 10억은 어떻게 보조내시라도 와 있는 겁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10억이 와 있어요? 우리 예산에?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기존에 이미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주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에 지금 현재 교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0억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10억이.

류영렬위원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10억이? 2015년도 예산에? 도비 보조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는 한번 보기로 하고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삼례문화예술촌에 이 3건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현지도 가봐야되고. 지금 문화예술촌 3차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조성목적이 보면은 청소년 문화센터를 베이스캠프를 만들고 또, 다목적 광장, 창작시설, 레지던시, 휴게지원시설, 화장실 등등 이런 걸 만든다고 이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를 하시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170억원입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도비가 10억주고 국비보조는 있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도비 보조만 10억씩 해서 100억이 지금 지원되게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10년후에 이야기고요. 10년까지이고요. 1년에 10억씩 10년동안 준다는 거잖아요. 송하진 지사가.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임기 다른 사람이 단임으로 끝나면 40억 줄거고요. 8년하면 80억 줄 것이고 그런데.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중장기 계획을 갖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지 확보는 확보 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충분한 확보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로 잘 아시다시피 부지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도 단기에 할 것은 단기에 하고 중기에 할 것은 중기적인 계획을 갖고 할 것은 하고 장기적인 것은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좀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지도 가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느껴야지 우리가 서류만 보고는 정말 해야 될 것인지 위치도 적정한 것인지 또 여러분들 지금 거기 책마을 거기 있잖아요. 안에 지난번에 책마을 있더만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 지금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확장 개념으로 인해서 삼례는 책이다 해서

류영렬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집단화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풍농창고도 그렇고 방촌마을, 아트하우스도 그렇고 고물상도 그렇고 조금 인근 일지는 몰라도 연접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전부다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거는 성급히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5월달로 해 놨고만요. 5월달에 추경을 하게되면은 추경전에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추경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 세우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미리 성급해서 이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현지를 한번 가 봤으면 좋겠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현재 지금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어떤 준비를 하잖아요. 절차 진행시키면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외람된 이야기 입니다만은 저희들도 이런 것 하면서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고 또 삼례에 간이 용역식이라고 해서 간단히 큰 용역은 아닙니다만 삼례문화예술촌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실시를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것을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시기를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시기가 맞어야지 시기를 늦춰버리면 금액이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류영렬위원

제가 볼때는 현지를 보고 위원장님 우리 후반부라도 현지 가보고 하면 어떻습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현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요.

류영렬위원

위원장님은 잘 아시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위원장님이야 당연히 그 지역 사시고 하시니까 아시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완주에 상생공원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200억 공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78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용역비로 우리가 2억을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한번 봐야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촌은 문화예술촌대로 묶어서. 따로 보면 안되고. 같이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막사발은 또 옮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막사발 시설은 옮긴다고 되어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막사발 하는 옛 역사 그것은 지금 한번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막사발 그것도 한번 옮겨 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거란 말이예요. 엊그제 해놓고 막사발 이전을 하면 안되죠. 막사발 짓는다고 군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또 옮겨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지은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한 것이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군비가 막사발 미술관 이전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고물상 사면서 그걸 이전한다고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들 생각해요. 너무나 쉽게들. 군비 들어가는데. 군비가 투입되는데. 왜 막사발 엊그제 예산 투입해놓고 또 옮겨요? 예산 낭비 아니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부지는요. 어차피 지금 거기가 고물상을 주차장으로 조성되는데 고물상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굉장히 안좋기 때문에 어떤 삼례문화예술촌 이미지를 훼손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

류영렬위원

좋은데요. 제 말은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놓은 서류예요. 막사발 박물관 옮기겠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생각 한다는 말이예요. 그냥 그때 그때 편의적으로 그런데 우리 완주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관리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깊이 있게 봐야지. 그래서 저는 이것은 현지라도 보고 우리 후반부에 하시면 어때요?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내일까지는 이걸 보류 시킬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1시간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으니까요. 갔다 와서.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제가 절충안을 내고 싶은데요. 지금 갔다온다는 것은 너무 늦고 어차피 이게 제1회 추경이 들어가나봐요. 그런데 170억원을 한꺼번에 다 넣을 건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70억원을 다 넣는 것은 아니고 우선 부지매입 있잖아요. 부지매입이 우선이고 여기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표관광지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어떤 실시설계획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류영렬위원

어떤게 들어갔다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대표 관광지 육성

류영렬위원

용역비가 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류영렬위원

어떤 사업비?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오는 10억 예산 있으니까요.

류영렬위원

10억이 내려왔다고 용역비를 함부로 해도 되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도록. 기본계획에서 수립을 하도록요. 도 지침에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류영렬위원

우리 완주군 용역심의회 조례 통제 안 받아요? 그냥 돈 줬다고 막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께서 100억을 시설을 한꺼번에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단기간에 할 것, 중기적으로 할 것, 장기적으로 할 것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투자되는 금액입니다. 100억이라는 것은. 토지매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입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면은 토지 가격이 상승되고 그 다음에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한꺼번에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은 중장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류영렬위원

70억 추계는? 70억이라는 추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감정 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미 소문 다 났네요. 소문 다 났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그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만나서 한 것이 아니고요.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절충안을 내면 어떻겠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번에 심의해서 의결 해주되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보면 5월달로 세우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시간을 내서 한번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충분히 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도 보완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세우고 타당하지 않는다면은 예산을 안 세워 주는걸로 조건부로 승인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승인해주는데 예산반영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해준다는 조건을 달아서, 그러면 됐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완주군의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5년 2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