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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0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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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김용찬 의원님이 발의한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향자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님! 윤수봉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제출한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완주한우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완주한우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완주한우의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통한 품질고급화와 브랜드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완주한우란??완주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에 완주군수가 선정ㆍ공급한 정액으로 인공 수정하여 생산된 한우 또는 6개월 이상 완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완주한우육성위원회 설치, 기능, 위원회 구성과 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완주한우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완주한우의 혈통관리, 종우 육성,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축산장려, 사료개발 및 공급, 시범농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 안 제26조까지는 쇠고기 이력 추적 관리와 유통체계 구축 등 완주한우의 유통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안 제29조까지는 사업비 지원과 교육 및 훈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완주군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완주군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완주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완주한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 육성위원회 구성, 경쟁력 강화, 유통관리, 지원사업 등 총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예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해당 실무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바,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고, 추후 조례에 의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아,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재정부담 부분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의 검토의견을 들어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공문으로 미리 검토의견서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검토의견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비용추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신효

한신효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지금 현재 한우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2015년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청보리 구입비 지원사업비, 소고기 이력제 귀표부착표 그 다음에 우량한우 개량 복합지원사업, 이런 사업비 등등해서 총 38억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도 한우 관련 예산은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조례제정 목적이 한우 농가의 소득증대와 완주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예산비용 확보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한우를 지원 보조하는 것이 2015년 예산이 38억인데, 그 한도 내에서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죠?
신효

한신효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조례가 정해진 뒤에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 가냐는 얘기예요?
신효

한신효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비용으로 확보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38억 예산으로 조례 제정해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로 2015년도에 38억이 잡혔거든요. 산림축산과 보조금을 보면. 그러면 38억, 한우 농가에 일부가 되었든, 몇%로가 되었든 지원이 되잖아요. 주로 어디에 많이 지원이 되요? 어느 분야에.
신효

한신효산림축산과장

주로 분야별로 예산 지원사항은 조사료 청보리 구입비나 풀사료 경영체장비지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사업,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 여기에 주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윤수봉위원

2019년까지 연11%씩 계속 예산은 증액한다는 거죠?
신효

한신효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찬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 복합행정타운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목적입니다. 복합행정타운의 계획적 조성을 위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839번지 일원 458,2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의 명칭은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요. 위치와 면적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변경안입니다. 기정 458,202㎡의 녹지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100,246㎡, 제2종 주거지역으로 152,704㎡, 준주거지역으로 64,882㎡, 전체 합쳐서 317,832㎡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와 조성면적은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요. 계획인구는 1,946세대, 공동주택 1,524세대, 단독주택 122세대고요. 계획인구는 4,28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여년에 걸쳐서 사업비는 970억원으로 100%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해서 절차를 완료한 뒤에 도시개발구역의 결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공사를 추진해서 2017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간에 진행사항입니다. 조성규모에 대한 변경이나 추진방안 협의를 2014년 11월에 마쳤고 군관리계획 열람공고를 2014년 12월 4일까지 마쳤습니다. 열람공고란 말은 주민의견청취를 얘기하는 건데요. 2개 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를 10개 기관에 39개의 분야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특별한 의견이 있은 것은 없습니다. 교통분야에 대해서 도에 협의한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군계획위원회,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말씀 드렸던 대로 주민의견청취를 마쳤고요. 우리 의회청취가 끝나고 나면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서 전라북도 지방도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고 나면 금년 5월경에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고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내후년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이나 이 내용을 참조하시고 혹시, 의문 난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완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가 제출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ㆍ답변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용진면 운곡리 839번지 일원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개발 예정구역 내 458,202㎡에 대하여 생산녹지가 30%이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하는 내용과 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녹지지역(자연녹지, 생산녹지) 458,202㎡ 중 317,832㎡은 주거지역(제1종, 제2종, 제3종, 준주거지)으로??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으로, 완주군의 중심도시 구현의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군청사 주변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이 필요하고 현재의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 저밀도로 개발계획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추후 개발시 단계적 개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상면으로 가셔서 힐링 하시고 가장 전문분야에 가장 적정한 곳으로 오신 거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애초에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이 부지는 완주군에서 종합경기장을 건설하려고 준비를 했던 부지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이렇게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묻고 싶은데, 그거에 앞서서 지금 바꾼단 말이예요. 경기장을 뒤편으로 계획을 하고 주거지역을 앞으로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전문가이시지만 저의 의견으로는 원래 주거지역이 아파트 같은 것은 고층 빌딩이 있고 요즘에는 거의 20층 이상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청사를 뒤에서 아파트가 둘러싸고 운동장이 앞으로 훤하게 녹지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조망권으로 볼 때 더 괜찮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굳이 그것을 뒤쪽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우선은 말하자면 다른 계획들을 비교해서 볼 때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도면을 보시는 대로 수변공원 앞쪽,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부분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부분 공감이 가고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용도지역 변경, 운동장은 용도지역 변경이 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녹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까지도 운동장은 가능한데요. 단독주택지는 용도지역변경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변경을 해 놓고 하면 어떠냐? 용도지역을 해 놓고 거기에다 운동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것이죠 말하자면.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하면 용도지역변경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구역을 이런 식으로 뒤로 조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구역을 설정하는 모양이 아주 이상해지죠.

이향자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거기는 가만히 놔두고 용도변경을 안 해도 운동장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는데, 운동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용도변경을 해서 청사도 가로막고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뒤편으로 주거지역을 딱 하면 청사를 둘러싸고 앞면으로는 운동장을 하거나 녹지지역 공원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서 조망권을 그렇게 해야 더 멋있는 설계도가 나올 거 같예요. 제 안목으로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예, 예.

이향자위원

그러는데 굳이 용도지역까지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면을 가리키면서) 여기다가 운동장을 하거나, 아니면 말하자면 뒤로 빼야 되는데, 여기에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버린다면 당연히 청사를 가리고 안 좋죠. 그래서 여기에 배치한 것이 단독주택 4층 이하, 단독주택만 배치를 한 것이고요. 여기, 여기, 여기에 공동주택을 배치한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요. 큰 도로변이 어느 쪽이예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도로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잖아요. 큰 도로변이 그쪽인데, 양쪽으로 주거지역이 들어가면 아파트가 길에서 가려버리기 때문에 약간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단독주택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볼 때, 거기만 뽀족 앞에 청사부분만 훤히 터놓았다고 조망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고층아파트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은 조망권이 좋다고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제 생각에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쪽에서 보신바와 같이 이쪽이 동남쪽이잖아요. (도면을 가리키면서) 그래서 여기에다 저층의 단독주택을 배치한 것이고 여기, 여기는 공동주택을 배치한 것이고요.

이향자위원

그니까요. 도로변 쪽으로 공동주택이 붙었잖아요. 이쪽 도로변 쪽으로.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도면을 가리키면서) 여기, 여기, 여기.

이향자위원

예, 예.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이 준주거지역은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이게 아파트거든요.

이향자위원

그니까 그게 앞으로 가로막고 조금 어쨌거나 동쪽도 가로막고 서쪽도 가로막고 그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저는 거기는 운동장으로 조성하면서 공원지역, 이런 것으로 하고 뒤편으로 주거지역을 쫙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 같은데, 왜 변경을 굳이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애초에는 저희들이 약100㎡를 샀죠. 사가지고 이것을 다 계획을 해 보려고 하다가 지금 아시는 대로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데요. 원칙적으로 정부가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용도지역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저희 청사를 짓고 용도지역변경을 해보려고 그간에 엄청나게 도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중앙부처까지 협의를 했는데, 새만금 환경청에서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해 오다가 그것을 지금 최종적으로 축소, 축소, 축소해서 한 면적이 이겁니다. 31만㎡정도인데, 지금 그 용도지역변경에 불구하고 말씀하신대로 할 수는 있겠죠. 여기에다 운동장을 하고 뒤로 용도지역을 늘린다든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운동장을 뒤로 계획을 바꿔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본 바로 이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운동장은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나 여기 쪽에 할려고 하거든요. 뒤쪽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높아서 가린다고 하면 이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 가지고 군수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를 운동장으로 하면 어떻냐.하는 얘기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향자위원

그리고 지금 군수님 공약 가운데도 완주군의 종합운동장을.....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하시겠다고 하죠.

이향자위원

종합운동장을 건축을 한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제란 말이예요. 종합운동장이 완주군에 없어서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군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 애초에 당초에 그쪽으로 할려고 했던 대로 그렇게 가고.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도면을 가르키면서) 여기만 하면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조금 적어요. 여기를 하면 여유 공간이 더 있죠.

이향자위원

이쪽이랑 다 합치면 안 적지. 그러잖아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계획이 이렇게 뒤로 바뀌어져야 하죠.

이향자위원

하여간에 아쉽습니다.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군수님 말씀은 여기에다 운동장을 비롯해서 스포츠타운을 아주 전반적으로 다 해 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바로 앞에다가 운동장을 두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행정타운 내에다가 굳이 운동장을 집어넣어야 되냐는.....

이향자위원

어차피 행정타운이예요. 뒤에도.
용찬

김용찬위원

이 부분만 지금....

이향자위원

아니예요. 뒤에도 다 땅을 사 놓았다니까.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그렇기는 해요. (도면을 가르키면서) 여기는 용도지역변경이 필요한 지역이고 여기는 용도지역변경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대로 시설만 결정해서 우리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애로가요. 어쨌든 아직도 이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애로가 결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중에 개발의 문제는 (도면을 가르키면서) 여기, 여기, 여기정도는 저희가 말하자면 기반시설만 어느정도 연결한다면 선분양을 해서 팔아먹을 생각도 있습니다. 군비가 9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900억 정도 군비를 땅값 빼더라고 500, 60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군비를 그렇게 다 들이는 것보다 (도면을 가르키면서) 여기, 여기 아파트들은, 여기에 우리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기, 수도, 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통신, 전기, 수도, 가스가 들어와 있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도면을 가르키면서) 여기, 여기, 여기는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하지 않아도 끊어서라도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면. 지금 단계에서 파는 것은 아무도 안사죠.

이향자위원

그거야 그러죠. 뒤에로 가도 그것은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알았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어차피 한 김에 이향자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만 바꿔서 큰 도로로 오다보면 가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바꿔서....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한번 생각해보고요.
용찬

김용찬위원

이것만. 차라리 여기 놔두고 여기 아파트 문제만 차라리 이쪽으로 간다든지, 앞에 터지고 이쪽으로 이걸로 바꿔버릴 수도 있지 않냐?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5년 2월 4일 수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