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20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3-26

류영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수술 후 오늘 회의에 불참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완주군 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완주군 용진면 읍승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2건의 조례안이 이송되었으나 집행부 사정으로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 요청되어 철회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완주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법률자문변호사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고문변호사의 위촉해제 시 보궐 위촉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제1항 완주군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제4조 제2항의 보궐위촉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개정하며 기존의 제4조 제2항의 위촉 해제 사유를 제5조에 별도로 신설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 법령, 자치법규 해석 적용 등 행정 수행시 자문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법률자문 변호사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1항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제4조 2항 고문변호사 위촉 해제시 새로이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보궐 위촉기간을 정하며, 제5조 고문변호사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게 수정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앞으로 향후에 개정하실 때 수당을 지금 보면 매월 말일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제 그 날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고 이렇게 뒤로 미뤄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같이 전에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수정의견 내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어차피 우리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나 수당 규정도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는 전일 우리가 받잖아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통일을 하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향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6조 수당부분 보면 월 2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고 그 2항을 보면 수당은 매 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매 분기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모아서 준다는 이야기인지? 이 문맥상으로만 볼 때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그 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지금 운용은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류영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말일 기준이 아니고 공무원 수당기준처럼 그 전일에 휴일 일 때는 그 전일 지급을 하는 걸로 차후 수정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매 분기 3개월에 한번씩 7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른 공무원들 수당은 이렇게 분기별로 지급을 하나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수당은 월별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의 월정 수당을 편의상 분기별로 지원을 했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없는데. 류영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 문맥상으로 보니까 매 분기말이 월말이 틀린가 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서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계임입니다. 완주군 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보육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LH공사 690세대 국민 임대아파트 내에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련근거에 의거 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수탁자 신청자격은 2014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고 2015년 1월 1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조건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군 의회 동의안 승인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업무 미숙으로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 3월 3일 간담회 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꼭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완주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완주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보육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서면 갈산1로 12번지 LH공사 국민 임대아파트 내에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완주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와 관련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 지역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완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9조에 공립보육시설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와 주민들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보육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은 필요하며 관련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LH공사에서 무상임대를 하기로 계약한 것이 언제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2월 26일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임시회 끝난 이후네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그러면 입주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입주현황은 지금 현재 지금 입주현황은 452세대 789명이 지금 입주해 있고요. 영유아 수는 54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54명이 현재 입주해 있다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은 아파트 공사가 완공 된 것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완공된 것은 2월 초에 완공된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면 금년이 아니라 작년쯤 이렇게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제대로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완공된 후에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작년에 완공되기 전에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가지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월 26일 날 무상임대 해가지고 입주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려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다 무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탁자 모집공고가 3월 5일에서 3월 24일까지인데 이미 모집 접수는 끝났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몇 개 단체에서 지금 신청을 했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4명이 신청을 했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위탁심의 선정 3월 27일 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내일 한다고 이미 공고 나가버렸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오늘 동의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일 공고가 나가버리면 아까도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꼭 동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만약에 동의 안 해주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의 안 되면 조금 이제 업무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아이들 혼란도 있고. 또 완주군의 행정도......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아주 엉망이라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처리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되게 이렇게 일을 몰고 가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1월 1일자로 업무 인계를 받고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심사숙고를 못했던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 불찰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파트주민 상대로도 어떤 상대로도 어떤 이런 계획이 이미 나갔나요? 공고가?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들한테는 아직 이야기는 안하고 공고 내용만 나갔기 때문에 혹시 이제 아파트 주민들에게 좀 알려졌을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설명 하거나 안내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려졌을 수는 있다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모든 일이 이러다 보니까 조례를 이렇게 저희가 의원님들이 충분히 해야 할 일이 과연 모든 것이 적법하고, 우리 물론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은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보고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임무인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그런 경우가 되어가지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무시하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은폐하거나 그럴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이과장님 솔직히 진솔하게 말씀하시니까 공감 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선 절차를 말씀을 드리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기 공고안을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 3년, 3년 이렇게 가실건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3년이 해보고 좀 문제가 있다면 기간을 단축 할 수도 있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단축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기간을 설정 할 때는 3년이 조금 너무 길었다고 생각하면......

류영렬위원

아니요.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제 이야기는 연임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맘대로 줄이고 할 수가 없어요. 조례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절차가 그렇다면 조례도 조금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해봐서 3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은 조례를

류영렬위원

그거는 과장님 마음대로 고치고 말고 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제 맘대로는 안 되는데요. 이제 의견을 듣고......

류영렬위원

왜 그 말씀을 거기다 사족을 붙이시는지요? 조례를 바로 고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이 너무 길어서 문제가 있다고 여러 의견이 모아지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수정할 수는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조례에서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한다 해 놨어요. 3년 이내가 아니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단축 있네. 할 수 있겠다.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니까 단축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 연관되어 가지고 조례가 있는데 모자보건법으로 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가 지난해 12월 24일 날 완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라고 하는 걸로 전부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주관하시는 이 법에서 완주군 공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 모자보건법 또는 완주군 보조금관리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고쳐야 되고요. 당연히 고쳐야 되잖아요. 법과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까요. 하셔야 되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예산문제도 아침에 사무실에서 한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우리 의회에 넘기실 때는 중요한 문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문위원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게 부랴부랴 준비해서 우리 송계장님이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보육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저 개인적인 의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요예산 추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빠졌어요. 안건 넘길 때.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우리 과장님은 어차피 여기 계셨다가 또 면에 계셨다가 올라오셨잖아요. 그런 과정 넘기실 때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된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겨울이 오면 겨울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여름이 오면 여름옷을 갈아입어야 되요. 7대 의원들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종전과 똑같이 온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딱딱 짚었더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보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다음에 이 계약서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이 계약서 보셨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 보시고 과장님 생각은 혹시 뭐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LH공사하고 갑과 을로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이계약서에 뭐가 문제예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두서에 안으로 표시된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또?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맨 마지막 쪽에 날짜. 계약날짜가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중요한 게 빠졌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거 안 자 빠지고 하는 것은 지엽적인 이야기예요. 당연히 빠져야 돼요. 안에다가 서로 상호 갑과 을이 직인 찍는 건 아니지요. 이제 그건 지엽적인 문제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계약서 3조에 보면 사용기간이 20년이거든요. 개시일과 끝 날이 없어요. 시종이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건 또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날짜가 없는 계약이 있어요. 날짜가 없는 계약.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무상임대기간이 시작되나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20년 기간을 기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기산을. 결제일로부터 하시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날짜로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일로부터......

류영렬위원

계약 언제 되었지요? 여기에?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2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여기 있나요? 여기가?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지금 내용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류영렬위원

제가 판례 한 가지 이야기 해줄게요. 어느 공무원이 화나니까 사표를 던졌어요. 날짜를 안 써서 냈어요. 날짜를. 그 사표 내시는 분은 그 사직서가 무효라는 것을 미리 알고 날짜를 안 써서 냈어요. 법원에 가서 이겼어요. 나 날짜 안 썼다. 사직서는 냈지만 나 언제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소하지만 이렇게 간과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로 과장님이 꼼꼼히 정말로 챙겨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 조금 다시 보완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20년 가면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몰라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기간도 예를 들면 계약일로부터 해서 기산해서 한다던지 문구도 좀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날짜도 넣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행사 때문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못하겠는데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가나 도로부터 위임받은 것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기관의 장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승인 받을 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입법 취지가 집행부의 장이 아무나 아무렇게나 이거는 위탁이죠. 민간이니까. 위임의 경우는 내부기관의 이야기니까. 위탁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어디 통제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까 주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에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간과를 했어요. 그러면 3월 3일날 우리 과장님과 송계장님이 우리 의회 간담회에 오시고 음식점에 하신 말씀이 동의로 보시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동의로 보지는 않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공고를 하셨나요? 동의가 안 되었는데.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3월 5일 날 공고해서 20일까지 여기 보니까 24일까지 20일간. 저는 여러분들이 공고해서 4개 법인인지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공고를 해서 응모를 하신 거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근거를 저희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가 참 진짜 문제예요. 의회를 집행부에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 떨어지느냐 마느냐 아주 중대한 기로에 빠뜨리는 거예요. 의회를.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사족은 안 붙이겠습니다만 우리 부동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문제인데요. 제 개인적로는 이걸 보류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보류하고 싶습니다. 개인 의원의 생각은 정말 보류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보충적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용진면 읍승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형수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완주군 용진면 읍승격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청사가 2012년 6월 용진면으로 이전되어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의 읍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였고 용진행정타운 개발계획과 더불어 군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대외적 이미지 개선 지역발전을 위해 읍 설치를 추진하고자합니다.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시읍의 설치기준 등에서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하나 군사무소 소재지 면의 경우 인구 2만 미만의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진 읍승격을 위해 2월 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말에는 용진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주민들이 청사 소재지로서의 위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읍 승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회 의견을 최종 수렴한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3월말에 승인 신청 예정이며 4월말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이 완료되면 5월말 읍 설치 조례를 최종 공포 7월경에 용진읍으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용진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완주군은 2읍 11개면에서 3읍 10개면으로 재편 10만 완주시대를 열어갈 도약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읍승격에 대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완주군 용진면 읍승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완주군수가 제출한 완주군 용진면 읍승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근거로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읍으로의 승격 규정이 있고, 이 규정으로 전남 신안군 압해면이 2011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 읍 설치 승인을 받아 읍으로 승격한 사례가 있으며 완주군청사가 용진면으로 2012년 6월 7일 이전하였고, 군청사 주변에 2만명 규모의 복합행정타운 조성계획과 더불어 군청 소재지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상기 규정에 의거 용진면에 읍승격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용진면 읍승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할 이야기가 많은데 행사 때문에 아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읍승격에 대해서는 지역구 여부를 떠나서 대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우리 유과장님과 오계장님 우리 상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7조 3항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3항의 해석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지금 시행령도 보고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이게 행자부령인데 여기에도 그 요건에 조금 아주 미묘한 문제는 있다. 시가지를 어떻게 볼 것이고. 가구 수를 어떻게 볼 것이고. 대부분의 시가지 형태로 된 인구는 어떻게 볼 것이고 하는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이 해석을 정확히 해서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압해면 사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리적으로 맞으니까 해준 건지 정치적으로 풀어갔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읍승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이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또, 같은법 제7조 3항,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 규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용진면 읍승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