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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상철 의원 발언

20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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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서남용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윤수봉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편하게 하시죠.
남용

서남용의원

예. 그러면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 예방 정책에 관하여 최소한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운영,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의 증가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군수의 책무, 자살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완주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의 재정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공문으로 미리 검토의견서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소장님! 자살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그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을 해서 하실 건지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 내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라든지 노인에 관련된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유관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미리 발견을 해서 이렇게 약간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사실 눈에 띄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자살이라는 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런데 순간적인 충동이지만 그 사이에 많은 심적인 고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 5개 팀에서 우울증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의해서 약간의 그런 점수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의뢰를 하고 발견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지역민들을 꾸준히 우울증 검사를 하고 있어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우울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우울증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 전체를 하시는 거예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그렇죠.

이인숙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추려 내냐 문제는 그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우울증 검사를 하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리고 게이트키퍼도 양성을 해서 주변에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가려낼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를 지금 위탁 하던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던지 아니면 완주군 보건소에 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던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보건센터라는 것도 있잖아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저희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마음사랑 병원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정신보건 사업 중에 약간의 자살예방을 위한 것이 있는데 전문요원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요. 이를테면 자살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 또는 사망한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여기서 문맥이 지금 6조를 보시면요.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5조 3항에 보면은 우선 5조 2항을 보면요.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참 좋은데요. 3항에 보면 제2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 조례가 우리 완주군내에 지역 기관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인근으로 본다면 전주시나 등등에 우리 완주군을 벗어난 지역은 이 조례가 미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해놓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조항인데요. 이거는 2항까지는 참 좋은데요. 협조는 얼마든지 요청할 수가 있지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상위법에 이미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보고 아마 3항을......

류영렬위원

상위법에는 지금 이 이야기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그러면 그 법에서 하는 것이지 조례에 넣어서는 안 되죠. 법은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것 일 뿐이고. 조례로 이건 3항은 빼야 되겠는데요. 빼면 문제가 있나요? 예컨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당신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줘야 된다. 완주군수가 무슨 근거로? 완주군 조례로? 완주군 조례는 완주군 지역만 미치는데.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조례는 그러는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2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2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2항 까지는 좋아요. 협조는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해놓으면 상위법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항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조 2항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완주군 보건소에 위탁한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군수가 보건소장한테 위임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군수는 완주군 보건소는 우리 완주군에 산하기관이니까 거기에 위탁한다는 말은 안 맞죠?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제5조에 따라 민간단체 위탁.

류영렬위원

그러면 완주군 보건소를 빼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완주군 보건소에 주는 것은 군수가 소장한테 아니면 말하자면 위임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탁은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군수가 소장한테 위탁을 해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그거는 문맥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완주군 보건소를 빼자고요. 자살예방센터를 등등의 이렇게 이렇게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놓고 만약에 위임으로 우리 완주군사무위임조례인가요? 지금 규칙으로 되어있나요? 거기에 의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두 군데만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리를 하자면 5조 3항 문제하고. 6조 2항에 완주군 보건소는 이거는 위탁이 아니라 준다면 위임이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자살예방센터를 완주군 보건소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걸 빼내야 된다니까요. 센터를 보건소에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위탁이 두 군데 다 걸리는 거죠.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예. 문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를 완주군 보건소 또는 을 빼버리고 시행령 5조에 따라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대 원칙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아까 시행령 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위탁 하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완주군 보건소가 위임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세 가지 방안이잖아요. 그런데 위탁은 안 된다는 거죠. 보건소는 이건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적하신 부분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자라고 하면 협조 요청은 여기에서는 군수가 할 수 있는 범위고 하부기관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작성을 했는데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2항을 보면은 중앙행정기관 이런 게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이게 우리 완주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협조요청을 받는 상부기관도 해당이 되니까 이 규정은 좀 그렇다. 그리고 이제 6조 2항을 보면은 자살예방센터를 완주군 보건소에 둘 수도 있잖아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여기 완주군 보건소에 설치하거나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 빼버리던지.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도 있지만 완주군 보건소 내에 두어도 되니까 완주군 보건소 내에 설치하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완주군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5조는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이제 이해를 했고. 아까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에 완주군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24명 있고요. 추세가 나이 드신 분들 쪽에 더 많습니다. 완주군은. 그리고 OECD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데, 자살도 어느 정도 예견된 자살이 있고, 충동적인 자살이 있는데 예견된 자살이야 말하자면 우울증이 걸렸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상시 감시를 통하고 살펴보면서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충동적인 자살은......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거는 예방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남아있는 유가족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이랄지 이게 또 필요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거는 말하자면 자살예방이 아니라 자살 사후에 이제 관리겠죠. 자살예방이 아니라.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자살예방으로 해서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것도 역시 자살예방에......
상철

최상철위원장

확산시켜야 할 목사님이 자살이 큰 죄악이라고 하는데. 목사님도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도들한테 자살하면은 큰 죄악이라고 해놓고 전주 데모 하는 목사님도 자살했잖아요. 자살도 요즘은 우울증으로 인한 노인들 자살도 많지만 요즘에는 충동적인 자살들이 많아요.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게 휩싸이게 되다 보니까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 사람들은 예방도 못하잖아요. 한냇다리 위에 가서 나 죽어야겠다고 해가지고 전화하고 시위하고 하는 것은 가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지만 노무현대통령 같이 절벽에서 뛰어 내린다던가 12층에서 뛰어 내린다 이런 것은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 뛰어내릴지 모르니까.
현선

박현선보건소장

최대한 사회적인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5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2항 “완주군 보건소 또는”을 “완주군내에 설치하거나”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의 의견제시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수봉 의원입니다.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업무위탁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대출이자 중복지원 및 지원 지급중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자금 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 하거나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완주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의 목적 규정 및 조례의 용어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계획 수립, 대상,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효율적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중복금지 및 지급 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본연의 학업에 전념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아 미래에 이 지역의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의 재정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공문으로 미리 검토의견서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뽑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 이자 받는 학생들은 어디서 뽑냐는 이야기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해드리는 거죠.

이인숙위원

학교에서?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대출 받은 사람에 한해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 이자 부분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죠.

이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도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이 조례가 정해지면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인숙위원

오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거기에 소득분위를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해가지고 보니까요. 5등급이 보니까 원래 5백3만원 소득, 9등급 10등급은 1천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대출로 보니까 4분위 까지는 기초수급자는 2백40만원까지 받는데 1등급부터 4분위까지는 수준별로 해가지고 1백32만원 5분위가 되면은 84만원, 6분위가 되면은 60만원, 7분위가 되면은 33만원 이런 규정들이 있어 가지고 재산이 좀 있다하면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다 받지 않을 것 같아요. 30만원 50만원 대출받기 위해서 서류를 갖추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4등급까지 아마 받을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이인숙위원

그리고 제3장에 보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그 분들이 역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나중에 대출지원 신청자가 다 통계가 잡히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어있네요.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해서 준다는 것이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게 이제 계획 세울 때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로 보고 또는 여기 보면 이자부담 없이 그러니까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도 생각하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한 것인가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 것인가 대상자는 혹시 몇 명 정도로 보고 한 것인가.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한국 장학재단에다가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그동안에 우리 완주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 조사를 했더니요. 2014년도 1학기 때 497명에 1천580만원이 이자가 1천580만원이 되었고요. 2학기 때는 492명에 1천660만원 이자가 그렇게 발생을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합치면 3천3백만원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은 대상자 전원의 이자를 전액 부담하는 정도로 계획을 세운 거네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니까 기간이나 이런 건 없고, 그 전에 보면은 부모나 학생이나 학생이 완주군에 안 되어 있어도 부모가 되어 있고 거주기간 이런 건 없고 무조건 완주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걸로요? 그 부분은 제가 미쳐 못 봤는데 여기 확인했고요.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2조 3항에 있습니다. 2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지난번에 손을 한번 봤는데 왜 거꾸로 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7조 4항을 왜 빼냈어요? 7조 4항을 빼가지고 10조로 갔어요. 회의 사항인데요. 처음에 잘 됐는데 왜 이걸 번복을 해놨네요. 처음이 잘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요? 7조 4항이 원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거를 10조 회의사항으로 끌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그 의장이 된다. 이게 매끄럽지 못하다 그것만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왜냐면 위원회인데 느닷없이 의장이 나오니까 이게 매끄럽지 않다. 문맥이. 그것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회의는 여기 보세요. 제10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면 소집은 누가 해요?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소집할 수 있다고만 해놓고. 원칙적으로 소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빠졌잖아요. 회의는 개최하는데 소집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소집이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법에 정해졌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하반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소집은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한다고 후단에 넣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고쳐야 되겠는데요. 원래대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4항을 원래대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원래대로 살려놓고. 이 4항은 원래 7조는 손대지 말고 그러니까 항이 늘어난 그대로죠. 6항으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0조는 후단에 있는 의장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 같은 조문에서도 전부 위원장 해놓고 그 의장이 된다고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니까 조문구성이 매끄럽지 못하다. 따라서 그 의장에 대해서 좀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꾸로 갔어요. 그것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요. 기준일 같은 것은 이제 명확히 들어가 있고만요. 처음에는 기준일이 없었어요.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원래 원안 최초로 낸 안 중에서 4항 그대로 살리고 10조를 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러면 정례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렇게 말을 바꾸던지 따른 조례의 경우는 위원회의 정례 회의는 위원장이 상반기 있잖아요. 이렇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렇게 만들어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항을 구분해 놨으니까 그렇게 하되, 1항을 소집 근거를 내놓아야지. 10조는 회의 관련인데 사무 총괄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전혀 조문 제목하고 안 맞는 내용이 들어가져 있지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제4항은 제5항으로, 제5항은 제6항으로 하며, 제10조 조문제목 회의 등은 회의로 하고 제10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의 의견제시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형수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삼례읍 수계리 신기 마을이 삼봉지구 개발지역으로 포함되었고, 봉동 둔산리 및 이서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지역특성상 기존의 행정분리 조직으로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계가 있어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봉동읍 둔산리 원둔산마을을 기존 원둔산 마을을 원산 1로 변경하고 원둔산 2, 원둔산 3을 신설하여 기존 1개 분리 3개반에서 3개 분리 12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이서면 갈산리 양동마을에서 에코르 1단지를 분리하여 에코르 1단지를 3개 분리 6개반을 증설하며, 이서면 용서리 원용서 마을에서 에코르 2단지를 분리하여 에코르 2단지를 2개 분리 5개반을 분리 증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삼봉지구 개발에 포함되었던 삼례읍 수계리 신기마을은 폐지하고, 신포마을로 편입하도록 하겠으며, 완주군 이장 정수를 498명에서 502명으로 반명 정수를 1,000명에서 1,017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정의 발전과 대외적 완주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가능성이 큰 분에 대하여 완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완주군에 대한 애정을 증대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완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혁신도시 완주지역에 3개의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해 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추천서를 받았고, 관내 5개 대표 기업 대표에게도 각각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자 접수결과 총 8명이 접수되어 지난 4월 3일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지난 7일에는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천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과 완주군의 대표 기업체 대표들이 명예군민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삼례읍 수계리 신기마을이 삼봉지구 개발 지역으로 포함되었고, 봉동읍 둔산리 및 이서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라 가구가 증가되는 등,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와 반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별표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별표 2를 보면 삼례읍에서 수계리 신기마을을 폐지하고 신포마을로 편입하여 1개 분리와 3개 반을 폐지하고, 봉동읍에서 2개 분리와 9반, 이서면에서 5개 분리와 11반이 신설 또는 증설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증설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수여기준, 추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은 완주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혁신도시 완주지역 입주 공공기관장 3명(국립식량과학원 임상종 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고관달 원장, 국립축산과학원 홍성구 원장) 및 관내 기업체 대표 5명(현대자동차 이석동 공장장, LS엠트론 구기본 관리이사, KCC 정영진 공장장, 하이트진로 김구한 공장장, 아데카코리아 김영보 전무이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 수여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수여기준에 의해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대상자가 추천되었으며,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상자 8명중 8명이 ‘적합의결’ 심사되었고, 우리군 발전의 협조와 폭넓은 지원세력 구축과 더불어 우리 군과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명예군민증 수여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이 지금 9명인가요? 8명이네요. 8분은 이의 제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분명하게. 그 이유는 현대자동차 공장이라는 게 우리 완주지역 전라북도 지역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지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군수님이 현대공장 방문을 한다고 하셨을 때 어떤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습 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고을에 수장인 군수님이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안 만나 준다던지 거부를 한다던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분한테 우리가 명예군 민증을 줘야되느냐? 명예군민증을 받을 자격이 안된 사람한테 왜 줘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군수님은 결론적으로 현대자동차 공장과의 관계이고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은 우리 본 의원만 해도 4월 7일. 8일날 약속했는데 그걸 변경하고 취소하고 해가지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무기한 연기되었다라고 해서 계획대로 이행도 안하고 지금 못 갔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에 대해서 올린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싶어요. 우리 완주군이 이런 자존심도 없느냐? 저는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시는 군수님이 공장에 간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공장장이 아마 본사로 보면 상무급 해당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직급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고을의 수장이 간다는데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또 본사에 지침을 받아야 하는데 본사 물어보니까 그거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등등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은 마련 해줘야 되지 답변하기 그렇다고 해서 안 만나고 서울 갔다 핑계대고 듣는바에 의하면 뭐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분은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군수님도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분은 명예군민증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방금 류영렬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 있었는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영렬 의원님이나 서남용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대자동차가 우리 완주군에 자매결연 맺은 제가 알기로는 경천하고도 자매결연 맺어있고, 그래서 추석 때나 구정 때 우리 고장 상품 판매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전 문제 때문에 연구원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까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사유 없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완주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는 와일드푸드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자매결연 행사라든지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꼭 그렇다고 해서 배제를 시키고 그런 것 보다는 그럴수록 우리가 더 그분들을 포용하고 완주군민으로 명예군민으로 해줌으로써 좀 더 완주군 발전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거는 이제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완주군 수장에 대한,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고. 예의가 아닌데. 예의가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조금. 그리고 이런 것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정말 자기도 그런 부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류영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분이 상무급 정도 될 텐데. 본사에서. 제 생각에는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못 만나는 것 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죠. 말 못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기하고. 부재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깊은 내막은 모르겠지만. 당연히 군수님이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안 만나겠습니까만 자기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부터 미운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 매 하나 더 하라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더 감싸 안고 가면은 더 좋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류영렬위원

금방 아까 와일드푸드 축제 등등 지원에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봉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작년도 마찬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뭐 하나 지원해주는 게 없거든요. 봉동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동읍민의 날이라던지 뭐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뭐 하나 지원해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 한두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천만원 이상 매출도 올려주고 또, 경천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안에서 추석 때 추석맞이 그래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와서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하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것은 자매결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전에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예전에 목욕탕 사건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봉동에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거는 정말로 별개 문제고. 아주 지협적인 문제고. 저는 우리 완주군에 또, 특히 완주군수님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봐요. 우리 의원들도 들러리 해서 그때 그냥 바람 맞은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다 대기했잖아요. 의회에서 이틀간이나. 그러니까 그게 아까하고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 분은 이석동이라는 분은 명예완주군민 될 수 있는 마음을 안 여신 분이예요. 마음은 본인은 안 열고 있는데 당신 받으시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완주군에서. 하여튼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룰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숙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유효숙입니다.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19조 제1항 제3호는 도시계획 시설예정 지역안에 있는 가설건축물의 높이를 현행 법령에 맞게 2층에서 3층으로 완화시키고, 제23조 대지의 조경 설치에서 제4호 보전녹지안에 건축물에 대한 조경설치 의무도 현행 법령에 맞게 설치 의무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 3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0호가 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현행 법령 조문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정부조직법이나 완주군 직제에 맞게 해당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인해 제한되는 재산권 보장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허용층수를 법령 기준에 맞추어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자 현행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개정하고 제23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지의 조경 기준을 완화하여 보전녹지지역 조경 설치 의무를 현행 20%에서 면제로 개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과 그 밖의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령 개정과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례 심의하기 전에 이 해당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넘길 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넘겼으면 좋겠다라고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나면 우선 기존 조례. 여러분 1조는 손을 안대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2005년도 시점 넘어서는 이 조례 목적에다가 이하 법이라 한다, 이런 거는 안 넣거든요. 지금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각 과에서 이런 걸 다 정비해서 우리한테 넘어와요. 그런데 종합민원실의 경우는 어차피 이 조례를 손을 봐서 개정 넘어오면서 그냥 그대로 지금 존치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건으로 접수가 안 되어서 제가 여기서 수정 해줄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조에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고 하는 것을 3조에 보면은 법 5조에 나오거든요.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금 다른 과는 다 그렇게 넘어와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개정 건수가 그러니까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이 조례 어차피 넘어오면서 그걸 간과를 했다. 그런 생각을. 그걸 참고로 그걸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구도 그래요. 앞으로 손보실 때.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예요?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완주군요.

류영렬위원

완주군이잖아요. 법에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우리는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완주군의 법인이거든요. 특수법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준칙이 내려오면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이거는 제가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금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를 조금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4조 5조를 통합하면 안 될까요? 우리 김춘만 전문위원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5조 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또, 5조 8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를 이걸 하나로 묶으면 안 되나요? 우리 조문 구성할 때? 5조 5항을 신설하잖아요. 4조 5호는 놔두고. 5조 말이에요. 5조를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묶으면 안 되냐 그 말이죠. 5조를 묶으면 안 되는가? 같은 5조 이니까 묶으면 안 될까요?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의원님! 그게 지금 우리 건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5조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5항은 잔여 임기를 말을 하고 8항은 해촉 위촉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6항, 7항이 또 있고요. 사이에.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문구를 만들면 돼요. 제5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 제8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지요. 똑같은 5조를 하면서 각각의 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냐 이거죠. 제5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조 제8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이렇게 하면 간결하면서 그리고 입법 기술이 그게 맞아요. 그건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해보세요. 제가 맞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중요하게 간과 한 것이 저기를 한번 보세요.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실래요? 신구대비표 21조를 한번 봐주셔 봐요. 거기를 보면은 영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거를 제23조 제2항을 빼내잖아요.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예.

류영렬위원

이게 본문에 없어요. 개정안에 본문에. 신구대조표는 들어가져 있는데. 어디 들어가져 있나요? 개정 본문 안에 들어 있어요? 제21조 영 제23조 제2항 어디에 들어가져 있나요? 이게? 신구 대조표는 들어가 있는데.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개정하고자 하는 본문에는 없어요.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예. 그 조문이 빠졌네요.

류영렬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지금 수정으로 삽입을 해주시죠.

류영렬위원

우리 김과장님도 검토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중대한 실수 했다는 것이 이 조항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유효숙 과장이라고 하는 조례를 고치면서 안에 가서는 청색을 입힌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안 입혀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수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혹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언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하면서 바꾸어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어저께 서울 가느라고 바빠서 못 찾았거든요. 언제 바뀌었냐면.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지금 그것은 2015년 1월 6일 날 바꾸어졌어요.

류영렬위원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시행령이 지금 그때 바꾸어졌거든요. 법은 지금 그 전 일 것 같은데요. 의원님.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건설기술관련법에 연혁을 들어가 보면 쭉 진흥법으로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찾다가 시간 없어서 그건 이따가 참고로 제가 찾아볼게요. 하여튼 이거 앞으로 3조에 넣으세요. 1조에 있는 이하 뭐한다 뭐한다 이거를 3조에 들어가면 돼요. 건축법조례 3조에 넣으시면 되요.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그건 의원님! 지금 저희가 놓쳤는데요. 그건 개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없는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또, 16조에 보면 16조를 기존에 조례 16조를 보면 이거는 우리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16조가 어차피 개정이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 16조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라 함은 따라가 아니라 따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조례를 봐야 돼요.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그거는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류영렬위원

달라지는 거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되겠어요? 저는 ‘따른’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여러분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건축조례 21조가 없습니다. 완주군 건축조례 21조가 없는데 21조가 튀어나왔어요. 이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 완주군 건축조례를 제가 출력을 했는데 21조가 없어요.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있어요. 저도 지금 출력해왔는데요. 21조 있는데요.

류영렬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다니까요. 제가 출력해왔는데요. 제가 출력한 것은 왜 없어요. 20조 나오고 20조 2 나오고. 21조 2로 넘어가 버렸어요. 21조는 그렇고. 21조가 그러면 21조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요. 우선 21조 조례를 보시기 전에 건축법 시행령에 23조는 유지관리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끌어오고 건축지도원 정기점검 이거를 보면 이거는 지금 23조의 2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3조의 2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내용은 유지관리 문제가 아니라 이 건축법 시행령 23조의 2에 의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우리 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이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 21조 조문 제목하고 본문하고 내용이 안 맞아요. 제목은 건축법시행령 23조에 있는 조문 제목을 끌어왔는데 내용은 또 23조의 2에 있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문안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23조의 2를 끌어와야 할 것 같아요. 조문 제목도. 그렇지 않나요? 21조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유지관리.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그게 그나저나 한번 물어봤었어요. 의원님처럼 저도 혼돈이 왔는데. 이게 이제 건축물 유지관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해주는 부분이 있고 건축사가 해주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조항이.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우리 건축공무원하고 상담을 했더니 이 말이 맞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 내용이 그거래요. 지금. 건축 준공 허가를 우리가 내주는 게 있고. 건축사가 받아서 하는 게 있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라 그런데 이건 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왔거든요. 의원님!

류영렬위원

그런데요.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은 건축법 23조는 제목은 건축물유지관리가 맞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등등에서 유지관리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지관리. 2항이 또 특수건축물 등등 이렇게 와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3조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 내용하고 딱 맞아요. 일치가 되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치고자 하는 건축법 건축조례 21조 내용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집합건물에 나오기도 하고 여기가 지금 건축지도원 점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 2회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이 내용 떨어지는 것은 23조의 2예요. 아마도 23조하고 23조의2 가지조문을 만든걸 보면은 2013년도 아마 개정되었지 않았냐 싶어요. 그러면서. 아! 2012년도 전문개정도 했네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걸 놓쳤고만. 2012년 7월 19일 날 23조가 전문개정 되었고만요. 2012년 7월 19일 날 맞아요. 전문개정 되었어요. 그러면서 23조의2를 신설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놓친 거예요. 그것이 조금 틀렸고요. 저만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2층에서 3층으로 완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이유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지금 요즘 이렇게 불합리한 원래 국가에서 부터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라는 추세예요. 그래서 법령에서도 가설건축물을 그전에는 2층 이하는 허가를 안내줬어요. 3층 이하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 층수를 올려준 거예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법에 맞게 저희도 한 층수를 올리는 거예요. 규제 완화 차원에서요.

류영렬위원

완화 시킨 건 맞는데. 특별히 완화 시킨 이유가 뭐냐고요?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재산권 보장이죠.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인해서 이렇게 제한이 되잖아요. 안 해주면 그러니까 3층으로 올려서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거죠.

류영렬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 23조를 이것도 이렇게 고치시게요.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조 제4항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러면 간단 할 것 같아요.
효숙

유효숙종합민원실장

조문요? 개정 조문요?

류영렬위원

이건 정리를 안 해도 되나요? 정리 안 해도 되겠어요? 김과장님! 제가 정리 안 해줘도 되겠어요? 1조 그거 고치는 것은 앞으로 고치셔야 되고요. 향후에 고치시고요. 5조 있잖아요. 이거를 제5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 제8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이렇게 고치고, 그 다음에 21조 누락 된 것은 넣어 줘야 되잖아요. 넣어줘야죠. 개정 본 안에다가. 빠졌잖아요. 신구대조표는 들어있는데 여기 빠졌잖아요. 23조가요. 2항도 빠졌지만은 신구대조표에서 2항을 뺐잖아요. 21조를. 원래는 23조 2항인데요. 2항을 빼내면서 23조로만 왔잖아요. 그 자체가 빠졌다니까요. 그 다음에 건축지도원에게 이 말도 빠지고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본문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21조가. 그러니까 이걸 넣어야 된다고요. 21조가 들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고요. 앞에다가. 그 다음에 23조 이것도.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조 제4항,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이렇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1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진단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23조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문 제목을 이대로 살려 놓으려면 21조 건축법 시행령 21조를 끌어오던지요. 내용을 유과장님. 조문 제목은 류영렬인데 내용은 유효숙으로 끌어왔어요.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잠시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항상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방향 및 목표 주요시책 협력체계 구축 재원조달 방법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제5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준으로 모든 아동이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존중되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및 7조에서는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 제10조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근거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 부터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아동복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 아동의 양육 환경조성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조례 제2조 기능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시설퇴소 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선고 청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제3조 구성에 위원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10명 이내로 정하였고, 제 4조는 임기, 제5조 회의는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사항입니다. 제6조 우선 조치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견청취, 간사 수당, 회의록 등 회의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과 아동의 권리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방안 규정 및 완주군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이용대상은 저소득계층 및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제4조 사업으로는 아동건강 증진과 상담 및 복지사업, 교육사업 등 일상생활 지도와 방과 후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등입니다. 제5조 사업비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는 사업비의 환수에 대하여, 제7조는 지도점검 내용을 제8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완주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제4조에서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정하고 제5조에서는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성사업 등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 반영하는 내용을 정하고 제9조~제10조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정하며 제11조~제14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각계 전문가들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조치,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아동들의?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의?운영과?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아동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제반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여기 2조 1호를 구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게 구분이 안됐네요. 분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는 청소년이 없어요. 청소년기본법에 들어있지.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를 끌어오면서 앞에다가 아동청소년이란 이렇게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러면 법을 잘 못 끌어온 거죠. 차라리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및 청소년기본법 제 몇 조 몇 호에 의한 18세 미만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법은 정확하게 3조 제1호까지 딱 끌어오면서 거기에 없는 청소년을 넣어 놨거든요. 이거 분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호를 분리하고 2호를 3호로 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이야기 해줬는데요.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호에 있어요. 청소년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 김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보셨으면 점검이 되었을 텐데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아동은 18세 미만을 칭하는데 9세부터 28세까지잖아요.

류영렬위원

24세.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24세. 24세까지인데 주로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이하니까 초중고를 대상으로 이제 복지정책을 펼쳤는데 청소년을 끌어온 이유는 지금 우리가 청소년이라 하면은 소년과 청년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24세까지가 아니라 우리는 18세 미만 아동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의해서 지원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정의하는 의미이거든요.

류영렬위원

지금 김과장님이 동문서답 하시는데요. 본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아동 복지법 제3조 제1호는 그냥 아동에 관해서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넘겨준 이 조례 2조 1호를 보면 아동청소년이랑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동복지법 3조 1호를 가보자 이거지요. 청소년이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 3조 1호를 넣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청소년을 끌어왔으니까.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이런 것 앞으로 검토 잘하세요. 이게 하나의 입법이에요.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야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의 자를 말하니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왕계장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년 들어가면 안 되니까 2호를 하나 신설해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중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24세까지 이니까. 거기에서 그 안의 범위를 우리가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중 1호는 24세 미만이잖아요. 9세에서 24세. 그러니까 그 중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하면 그 범위를 축소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 보고 수정 안 하고 우리보고 그냥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아동복지법 제3조 1호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호에 의거 만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1호는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게 딱 떨어지고 2호를 3호로 하고 2호를 신설해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호 중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하면 똑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청소년 기본법에는 24세로 해놨으니까. 24세까지 끌어올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18세까지를 보는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 중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적을 했는데도 안고치고 하면 우리 의회는 그냥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2항을 청소년기본법 제1호 그걸 넣어가지고 24세까지 이지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말한다라고......

류영렬위원

김과장님이 제안하신 걸 보면 법을 뛰어 넘어서 용어 정의를 하려고 한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정의 규정 그걸 참고를 했더니요. 자치법규에서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 하지만 24세까지를 정하지 않고, 18세로 규정하는 의미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3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이 18세를 끌어 오려면 그 중 18세 미만의 자를 범위를 축소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면 의원님! 여기 1항에다가 2항을 넣지 말고. 1항에 아동청소년이 같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아동복지법의 제3조 제1호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1항에다가 규정을 하지요. 2항을 넣지 말고요.

류영렬위원

아동복지법은 18세라고 딱 못이 박혔어요. 그렇잖아요? 아동복지법을 보면은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0세부터 18세까지가 아동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맞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맞아요.

류영렬위원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서 9세부터 2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분리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0세에서 9세까지가 공백이 있을 수 있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1항은 아동을 규정하고, 2항은 청소년을 규정을 따로따로 하시자는 이야기인가요?

류영렬위원

아동은 0세도 들어가잖아요. 0에에서 18세 이상의 아동이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청소년은 0세에서 9세 미만 아니에요. 9세부터 예요. 왜 그 생각을 못하셔요. 왜. 지금 그리고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해줬는데. 여러분들 서로 우리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을려고 지적을 해줬는데 수정을 안 하고 그냥 들이밀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조례도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4조, 5조, 6조, 7조가 다 중복 돼요. 조문도. 그러면서 단순히 선언적 의미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건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은 정확하게 끌어와야죠. 우리 안건 넘어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밤새워서 전부 검토를 해요. 크로스 체크 다 해요. 옛날하고 틀려요. 이제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무엇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아동에 대한 각종 복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동친화도시를 선포를 함에 따라서 선포를 하려면 각종 법들이 제정이 되어야 되요. 그런 취지에서도 하지만 물론 우리 완주군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 이 법을 조성을 해 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이에 법에 따라서 더 많은 복지정책을 펼쳐야 되고 그래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건 알겠는데요. 친화도시 하면은 우리가 뭔가 눈에 보여지는 건지? 그냥 보여지지 않는. 우리가 교육이라 하면은 그냥 눈에 보여지지도 않으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조성한다는 건지 그건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요.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의집,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이 법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정책들이 펼쳐 질수가 있겠지요.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청소년 수련원이나 문화의집이나......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네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더 활발하게.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냥 여기다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막연하고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다가 기본계획 수립 하면은 대충 어느 것이라고 알려줘야 하는데 그냥 친화도시 조성사업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상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북구만 이게 아동친화도시를 선포를 해가지고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첫 번째로 성북구가 선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선포를 해서 이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이건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어딘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아동친화계에서.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군에서.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군에서 아동친화계에서.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아! 그쪽에서.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으로 하고, 제2호제1호 아동청소년을 아동으로 하고 2호를 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중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의 의견제시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언제 되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날짜가 헷갈리더라고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2014년 11월 19일.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요. 아동복지법이 중간에 또 개정되었거든요. 2014년 11월 19일자 있고요. 타법의 개정 한 것은 아마 문제없을 겁니다. 금년에 또 3월 27일 날 개정된 것이 있어요. 이 시행은 이것은 9월 28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이 중복되는 것 혹시 검토하셨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금년 3월 27일자로 개정되는 것은 요즘 근래에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동학대 관련 신고자 의무랄지 그런 것을 강화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예컨대 3월 27일자 개정한 것을 끌어온다면 이건 시행은 9월 29일이예요. 지금 텀이 있어요. 6개월이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는 없는지?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검토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검토했습니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춘만 전문위원님! 2항을 넣으면 안 되나요? 본문에다가 조를 넣나요? 왜냐하면 12조, 13조를 시행령 끌어왔는데요. 12조에 보면요. 12조 2항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시행령도 마찬가지고 시행령도 13조 6항에 있어요. 13조 6항에 시군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냥 조만 끌어와도 입법상 문제 없는 건가요?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여기에 법적인 근거를 끌어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동복지법 12조, 시행령 13조가 맞는데 현재는 전체를 끌어왔잖아요. 전체를 끌어왔는데 아동복지법 12조와 시행령 13조 6항에서 12조 2항과 시행령 13조 6항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정확하게 2항과 6항이라는 거죠. 그걸 넣으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항까지는 나와요.

류영렬위원

넣어도 문제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정확하게 하자면 넣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실무적으로 입법 기술상 어떨지 모르겠어요. 검토해보시고요. 검토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중복 안 된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한 아동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 아동위원회 있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마 아동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류영렬위원

행정지원과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드림스타트하고 아동친화계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네요. 똑같은 업무가 왜 교육지원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나눠져 있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동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완주군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고친다면 어디서 고쳐야 돼요? 이 조례를? 교육지원과에서? 그거 고치세요. 1조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현행조례 1조를 보면은 어린이날로 되어있어요. 제목은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인데. 아동복지법 6조5항이 어린이날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14조로 바꿔야 돼요. 검토 좀 하셔요. 완주군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 고치세요. 14조로 바꿔야 돼요. 1조 목적에 아동복지법 제5조제5항은 어린이날에 관한 조항이고. 이 제목에 나와있는 완주군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14조를 끌어와야 맞다 그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고치세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의원님! 2014년 11월 19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 조례가 없었는데 이것을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온 것이거든요.

류영렬위원

아니. 현재 완주군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다니까요. 이 조례가 있어요. 이거는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제목은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인데요. 내용은 어린이날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조례를 만들어 놨다 그 말이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고치세요. 고쳐야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몇 조냐면, 3조 3항을 보면은 구성이 있거든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요. 3항. 그 다음에 또 5조에 가면은. 5조2항에 가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러면 5조2항과 3조3항의 후단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그 말 같은데요.

류영렬위원

몇 조항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3항이요. 3조 3항.

류영렬위원

그런데요. 이 3조 3항에는 우리 아동복지법 13조를 보면요. 이건 군수가 하도록 법에서 지정해 놨어요. 군수가 하도록. 그러니까 대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다만, 5항은 맞아요. 그런데 예컨대 회의소집은 누가 할 거예요? 3조 3항에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부원장님이니까 교육지원과장이 회의 소집을 할 수가 있어요. 5조에서 회의를 할 때 대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여기 3조에 들어간 것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아동복지법 13조2항에서 법에서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다니까요. 법에서. 그러니까 앞에 상단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이 말이 잘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예외를 두는 거예요. 회의운영을 군수가 부득이 못할 때 부위원장이 할 수 있지. 그건 들어가는 것은 타당한데. 이게 법률적으로 권능에 관한 것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수가 자기 권한을 기본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행세를 하는 거예요. 회의 할 때만 예컨대 어디 출장 가서 못 한다 그러면 그건 5항은 잘 들어갔고. 이 3조 3항 후단은 빼야 되는 게 맞아요. 법에서 위원장은 군수가 한다 해놨는데 왜 군수가 해놓고. 잘 만들어놓고. 후단에 가서는 슬그머니 부위원장이 대행한다고 빼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5조 회의에 있으니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5조의 회의 할 때는 대행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건 좀 고치시게요. 우리 전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없었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법이 없었어요. 2014년 11월 19일 날 전면 개정되면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 3조 제3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를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의 의견제시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1조는 우리 김과장님 그대로 넘어갈 건가요?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아니요. 제공을 위하여는 지역아동센터를 꾸며주기가 그래서 위한으로......

류영렬위원

그렇게 고쳤어요?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예.

류영렬위원

위한으로 고쳤다고요? 아예 고쳤다고? 그러니까 위한으로 고치신 거예요?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예.

류영렬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호 3호는 바꿨지요? 우리 김과장님 2조 말이죠. 2로 5호를 보면 방과 후 돌봄이 있는데. 이게 아동복지법 52조제3항6호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아동 지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수업 이외에. 학교 수업을 마치면 저소득 계층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돌봄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2조 3항6호는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류영렬위원

맞아요. 그건 맞는데. 방과 후 돌봄하고는 같은 맥락인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이게 조례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지금 포괄적으로 아동복지법 제4조를 끌어오셨거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에 관한 조항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게 틀린 건 아닌데요. 그걸 너무 포괄적으로 끌어 오셔가지고. 이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복지시설 종류가 52조 1항 8호에 나오는데 이것 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52조 1항 8호.

류영렬위원

52조 제1항 8호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종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52조는 지금 아동복지시설이잖아요.

류영렬위원

시설의 종류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에서. 지역아동센터라는 시설이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해줄려고 만드는 조례인데 그냥 포괄적으로 아동복지법 4조를 끌어왔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도 될지. 전부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것인데요. 이건 문제 없겠어요? 그 다음에 5조만 여쭤보고 마무리 할게요. 이거는. 5조에 지원사업비 지원이잖아요? 이 사업비 지원은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예요?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국비가 지금 50%이고, 도비가 20%, 군비가 30%, 5:2:3입니다.

류영렬위원

예?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국 5, 도비 2, 군비가 3.

류영렬위원

이거는 어디에 이 조항이 나와요? 보조비율이?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아동복지법 59조 국도비 비용 보조요.

류영렬위원

이건 보조비율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거를 해 놨는데. 아! 저기에서 끌어왔구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끌어 왔고만요. 시행령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54조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끌어왔네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ㆍ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소병주입니다. 항상 문화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의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작년 7월에 제정되었으나 박물관 건축물이 준공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였으며 2015년 완주군 직제개편으로 소속기관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관광과로 변경되어 관리부서 등을 변경하였고 박물관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박물관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함에 있어서 완주군 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술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구 구이면사무소를 활용한 대한민국 술 박물관의 제반 세부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기존 박물관 소장 유물 등이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으로 이전되고 신축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존치 목적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ㆍ체험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승한지 마을의 한옥체험관이 추가 조성됨에 따라 기존의 한지 제조체험과 한옥체험을 총괄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완주군 대승한지 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대승한지 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승 한지마을의 기능, 운영, 체험료 및 사용료, 위탁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먼저 제4조 한지마을의 기능으로는 전통한지의 제조ㆍ체험 및 판매와 한지 및 한옥체험 등을 통한 전통한지 우수성 홍보, 그 밖의 한지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되 완주군에서 전통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한옥 체험관 체험료에 관한 내용으로 각 객실 하한선 6만원에서 상한선 18만원까지의 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위탁 사용료에 관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5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건축물 준공에 따른 도로명주소 부여와 2015년도 완주군 직제개편에 따라 조례일부를 개정하며, 박물관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위탁에 대하여 완주군 문화사업 진흥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우선적으로 위탁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술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583-1번지 (구)구이면사무소를 활용한 대한민국 술 박물관에 대한 규정으로, 기존 박물관시설 및 소장 유물 등이 완주군 구이면 덕천전원길 232-58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으로 이전되어 신축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존치 목적이 상실된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ㆍ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ㆍ체험관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전통한지 제조ㆍ체험 및 한지를 테마로 하는 한옥 휴양ㆍ 체험마을 조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승한지마을 운영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전통 한지의 제조ㆍ체험 및 판매 등 한지 마을의 기능을 정하고, 제5조에서 한지마을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제6조 체험료 및 사용료, 제8조 위탁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조금 여쭤볼게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학예사가 뒤에 계신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는데요. 꼭 대한민국을 넣어야 되나요? 이 조례 제명에다가 완주군 대한민국 이게 넣어야 되나요? 원론적인 이야기. 한번 답변 해보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대한민국 이라는 어떤 용어는 구 조례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담당부서는 아니었지만은 그때도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꼭 이렇게 넣어야 되냐. 그런데 당초에 저희 군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어떠한 술 문화를 종합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해보자.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법규명에 넣을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기법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우리나라 상징하는 국기는 대한민국이 들어가야죠. 우리 헌법에 나와있는 대로 대한민국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단체에 조례를 하면서 제명에다가 대한민국을 넣는 것이 물론 이제 술에 관한 가치,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조례에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넣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빼는 것에 대해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물론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당초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의 어떠한 사용에 있어서 처음 당시부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단어를 사용토록 하자.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저는 이걸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호예요. 국호를 자치단체 조례에 넣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건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에 관한 것은 다 빼셨네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건 왜 빼신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수정해서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삭제를 하신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탁 또는 지원 불필요한 어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탁하더라도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지원이라는 어떠한 그런 사항들이......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넣고 왜 빼셨어요? 처음에 넣고 왜 빼셨냐 그 말이에요? 하여튼 제 의견을 받아줘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4항을 4조 4항을 신설을 하셨잖아요. 이 4항을 왜 신설하셨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제4조 지금 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출연 설립한 법인에 우선적으로 위탁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건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다 문화재단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전체적으로 위탁을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에서 의회와 조례를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재단이 설립되게 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게 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요. 혹시 우리 소과장님!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조를 혹시 기억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여기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수탁할 때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위탁자고 수탁기관을 주는 게 수탁기관이잖아요. 수탁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끌어오면서 그걸 끌어왔잖습니까? 이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서 4항에서 지금 같은 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준용을 하면서 그 조례는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수탁자 선정할 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4항을 특례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 근거는요. 위탁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시행령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쭉 열거가 됐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라는 어떤 관련 규정이 있더라고요. 규정이 있는데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도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에 이런 근거 규정을 넣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넣게 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아까 지당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그건 별개에요. 그 계약이 아니에요. 이건 위수탁 관계예요. 위탁자하고 수탁자 관계이지.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예컨대 완주군 문화재단에 술 박물관을 위탁한 군수가 수탁자인 법인에 그런 이야기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건 위수탁에 관한 문제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똑같은 4조3항에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해놓고, 그 조례로 가면은 그 동조례 6조에 보면은 공개모집의 원칙인데 4항에서 누구를 줄려고 특례조항을 넣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에서 하나는 공개원칙으로 해놓고 누구 하나를 줄려고 4항의 특례 조항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건 잘못됐다 그 이야기예요. 형평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줄려고 그런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판단에 어떤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라든가 다른 법령 같은 것 할 때에도 예외규정 같은 것은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4항은 어디 줄려고 넣어 놓은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단, 우선적으로는 예외규정을 준 것이죠. 제가 말한 법령 근거에 의해서.

류영렬위원

4항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숨은 배경은 뭐예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4항을 누구 줄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술테마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잖아요. 문화재단 같은 게 설립되면은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들한테 문화재단 설립하면서 조례제정하면서 말씀도 드렸다시피 주로 여러 가지 문화에 관한 기획 창출 앞으로 문화발전에 대해서 사업도 하지만 술테마박물관 그것도 그때당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이후에 어떠한 임시운영 술테마박물관 임시운영을 거쳐서 하반기에 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무덤을 가지고 간다 그 말예요. 소과장님이. 3항에는 공개경쟁 대등한 관계. 똑같이 공개모집에 신청을 해가지고 공평한 룰에 의해서 선정되면 그건 별개 문제이고요. 공개 형평의 원칙을 주어야 하고 완주군 문화재단을 주기위해서 4항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까 그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라든가 어떤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용을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지당법을 끌어온 것은 안 맞아요. 여기서. 우리 공사 발주해서 계약하는게 아니잖아요. 완주군수 갑. 응찰자 을. 갑을 관계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주군수가 해야 될 업무를 민간에 주든 법인에 주든 단체에 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수탁 관계라 그 말이예요. 왜 자꾸 지당법을 끌어와요. 지당법은 회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깐 제 이야기는 묻는 것은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3항으로 끝나야지. 왜 4항의 특례조항을 넣어놨느냐 그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불공정한 행위를 왜 스스로 하냐 그 말이죠. 완주군 문화재단도 3항에 의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심의해서 선정이 되면 그 뿐이지 아주 완주군 문화재단을 줄려고 4항을 만들어 놓은 건 잘못 됐다 그 말이죠. 안 맞다 그 말 이이에요. 그러니까 3항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완주군 문화재단에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적정하다면 3항에 의해서 심사하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정하고 적정한 법인이라고 한다면 3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아주 그냥 속보이게 완주군 문화재단을 주기위해서 4항을 왜 신설했냐 그 말 이예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이대로면은 속 보이는 거예요. 완주군 문화재단 아주 작심하고 줄려고. 4항을 신설해놓은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완주군 문화재단에 주고 안주고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심사해서 주면 되는 건데. 아예 명문화 해가지고 줄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공고 냈을 때 위탁공고를 냈을 때 거기에 응모라고 해요? 응찰은 아니겠죠. 하여튼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그 뿐이지. 아예. 그냥 거기 뭡니까. 3항은 배제를 하고. 4항으로 가서 완주군 문화재단에 줄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아예 출발 자체를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동의하세요? 거기에?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어차피 저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을 했고, 그렇게 때문에 그 재단에서 만약에 그런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받고 관리위탁을 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냐?

류영렬위원

이건 수의계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지당법을 끌어오죠? 위탁의 문제를. 이거는 회계관련 법령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회계관련 법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왜 이걸 자꾸 준용을 해서 끌어 오냐면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끌어왔어요. 3항에서. 그건 인정하시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조례 동조례 5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해놓고. 6조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해놨다 그 말이에요. 공개가 원칙인데 왜 4항을 신설해가지고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항을 신설했냐 그 말이죠. 그거는 이 조례의 원칙에 안맞다. 그러니까 완주군 문화재단에 주고 안주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거기도 똑같은 공개모집의 원칙에 의해서 공고가 나면 신청을 해서 심사 받아서 선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어떠한 그런 것도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해야 한다라는 원칙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례로 일부 일정 부분은 다른 어떤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범위 내에는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당장 위반되는 3항하고 충돌이라니까요. 3항하고 4항하고 같은조에 충돌이에요. 4항은 지금 특례 조항을 준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어떠한 법 사항에서 해야한다는 어떤 규정은 아니고.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류영렬위원

아니 6조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했어요. 한다면 강행규정 아니예요?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완주 문화재단을 주고 안주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고해서 술박물관 위탁공고를 해서 완주군 문화재단도 똑같은 다른 어떤 단체나 법인의 개인의 경우와 같이 신청해서 심사 받아서 선정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뒤집어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전문기관에 법인나 단체나 개인한테는 제한을 두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같은조에서. 누구는 제한시키고. 누구는 특례주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4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저희 같은 예외 규정을 해가지고 한 예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점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4조 제4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의 의견제시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대승한지 제조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저기 보면 8쪽에 대승한지 체험료 기준 여기를 보면 정원 초과시. 거기가 아니고 두 번째. 2시까지는 만원, 4시까지는 2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초과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용시간에 대한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용시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한다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별표 말씀하시는 거죠.
남용

서남용위원

예. 대승마을 체험료 기준해서요. 그러면 거기에......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16시까지는 2만원.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실제 이용시간은 언제까지 인지가 찾아봐도 못 본 것 같아요. 실제 시간이 나와야 그 밖에 더 이용한 시간에 대하여 초과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만 있지. 하루 1일 이용시간을 몇 시에서 익일 몇 시로 보는 것인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14시부터 해가지고 다음날 11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여기 어디에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이 현재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게 빠진 것 같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하면은 9쪽에 나와 있는데. 대승한지마을 체험료 반환기준 해가지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것은 우리가 체험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혹시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한지마을 측의 귀책사유로도 사용 못 할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 대한 것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지마을을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전액 환불이 아니라. 만의하나 보상까지 아니 배상까지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규정은 여기에다가 일일이 명시 안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남용

서남용위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그런 건 없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관계된 법령들은 꼭 좀 뒤에다가 첨부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이제 다음부터는 의회사무과에서 아예 접수를 안 할 텐데......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일일이 찾아보려면 특히, 많은 경험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초선이고 경험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가 많이 있더라고요. 누차 이렇게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의원들 입장에서 자료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한지마을이 지금 어디에 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마을 자체가 거기 지금 마을이 없잖아요. 옛날 승지관 개념인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한지마을요?

류영렬위원

예.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마을이 지금 있습니다. 마을 같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대승한지 마을.

류영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지마을 3조로 해 놓았는데요. 소양면 복은길 18 및 복은길 18-4 번지로 했거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거기에 보면은 한지 체험관하고 숙박동이 있는 데가 거기 밖에 없잖아요. 그 곳을 마을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실 건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거기를?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원래 이쪽에는 승지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승지관까지 전부다 포함됩니다.

류영렬위원

승지관 플러스 숙박시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기존시설 플러스 이번에 하는 숙박시설.

류영렬위원

그거를 지금 대승한지 마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신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 하는 마을 즉 빌리지 개념이 아니네요? 거기는 그냥 옛날로 하면 승지관 하고 숙박동 2곳 밖에 없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승지관도 있고 그 다음에 숙박동도 있고 한지제조하는 공장도 있고.

류영렬위원

그걸 전체 통틀어서 그냥 속칭 마을이라 하겠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류영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조에 보시면은요 이건 설명을 해주셔 봐요. 그 2조1호에 보면 시설이란 한지의 제조ㆍ체험이거든요. 또, 한옥체험 그런데 이 체험이 왜 들어가요. 한지체험인가요? 이걸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면 체험. 체험이 꼭 들어가야 될 이유를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한지 실상 전통한지를 직접 제조도 하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도 그렇지만은 특히나 학생들 체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한지체험이 뭐냐니까요? 한지체험? 한지의 제조, 한지의 체험인데 한지의 제조는 빨리 감이 잡히는데 한지체험은 뭐냐 이거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한지 뜨는 체험을 합니다.

류영렬위원

제조는? 제조는 뭐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제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조해서 판매도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조하는 것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제조도 해서 판매도 하고. 또, 학생들이 한지 뜨는 것 있잖아요. 체험도 해요.

류영렬위원

그걸 체험으로 본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체험도 해요. 고무신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한지도 뜨는 것도 체험합니다.

류영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건 3년 단위로 하는데 무한정 이예요? 그렇죠? 몇 회에 우리 같으면 연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무한정.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3년 단위로 하되. 수탁기관이 끝나면은 다시 하면은 수탁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 평가해서 다시 연장 해줄 수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평가만 관리능력 있다라고 평가되면 무한정. 그렇죠? 제한이 없으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무한정 가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5조에 보시면 5조 1항은 개인이 들어있거든요. 5조 1항은 개인이 들어 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운영위탁 할 수 있는 게. 5조 1항은 개인은 들어가 있는데. 2항에 가면은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인이 들어가 있는 1항에 따라 한지마을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완주군에서 전통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왜 개인은 불이익을 줬어요. 여기서. 개인을 빼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전 항에는 똑같이 법인단체 그 기관은 따라 가는 것 입니까? 법인 단체 개인을 이렇게 열어놓고 우선적으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출연한다고 했으면 개인한테는 출연이 안 되니까요. 설립한 법인, 법인이나 단체.

류영렬위원

아니에요. 위탁해서 운영하는 조항이라니까요. 5조가. 그러니까 1항에서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제5조2항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잖아요?

류영렬위원

예.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개인이 왜 빠졌나?

류영렬위원

그 말씀이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개인이 빠질 수밖에 없죠. 여기는.

류영렬위원

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완주군에서 전통문화진흥을 위하여 진흥 목적으로 출연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류영렬위원

그러면 단체가 어디 있었어요? 법인은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이 있지만 단체는 어디죠? 우리 소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지만은요. 앞으로 이것은 조례의 법령 같은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일어날 사항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 사항 같은 것도 예측 가능한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류영렬위원

그러면은 아까처럼 차라리 법인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솔직히 완주군 문화재단만 염두에 두고 만드니까 저한테 태클 걸리는 거예요. 지금. 1항에는 법인, 단체 개인과 이렇게 평등하게 해놓고, 특혜를 주는 데에서는 개인을 빼버리고 개인은 뭐예요? 불이익 주는 거잖아요. 개인도 능력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1항에 넣어 놓은 것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완주군에서 어떠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법인이나 단체를 만들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거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현재는 그러면 완주군 완주문화재단을 한다면은 법인은 지금 설립이 되었나요? 절차를 밟았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단체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단체는 향후에

류영렬위원

개인은 향후에 주면 안 되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개인은 그러잖아요. 행정적, 일반적으로 봤을 때......

류영렬위원

개인한테도 완주군에서 보조금 주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을 주지만은 출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완주군 문화재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게 법인, 단체, 개인도 해놓고. 특례를 줄때는 개인은 쏙 빼버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완주군에서 출자를 안했다는 이유가지고 개인한테는 불이익 주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대승한지마을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승한지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전문적인 그런 능력있는 단체라든가 기관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2항은 본 의원은 삭제를 하자고 주장하고 싶고. 삭제를 하자고 하는 안이고요. 다른 것은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가면은 8조에 이게 이제 제목이 위탁사용료거든요. 위탁사용료인데 이거를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예컨대 완주문화재단에 주고 거기 위탁에 따른 예산도 지원해주고 또, 위탁사용료도 감면해주고 그런 조항 아닌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완주문화재단에 특혜를 줘도 되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탁사용료 관계는 어차피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운영에 관한 어떤 5조 2항을 삭제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에다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일반론적으로 관련 우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라든가 시행령에 따라서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그 8조가 전반부는 이제 위탁사용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정하겠다는 것인데 후반부는 산정해놓고 감면해 줘 버리거든요. 후반부는 감면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은 사용료도 면제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우리가 사용 수익 허가가 아닌 관리 위탁입니다. 관리 위탁이면 우리 행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해야잖아요. 운영을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하고 그러한 어떤 효용성 같은 것도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시설 위탁 사용료는 뭐예요? 8조 전반부에는 조례 제목에도 위탁사용료인데요. 이 위탁 사용료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일반론적으로 위탁사용료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하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우리 행정 시설물을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수탁사용료는 말이 되는데. 수탁사용료는 개념 정리가 되요. 물건을 수탁 받아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산정을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개념이 잡히는데. 위탁하는 사용료를 왜 주냐 그 말이에요. 위탁사용료 그게 무슨 뜻 이냐는 말이요. 예를 들면 대승한지마을을 갑이라고 하는 법인에게 위탁을 하는데 무슨 위탁사용료를. 수탁사용료라고 하면 개념 정립이 되는데 받아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수탁자의 개념으로 보면 개념 정립이 되는데 이 시설 위탁사용료가 개념 정립이 안 돼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탁사용료는 저희들이 어떤 시설들을 위탁을 주면서 대게 이제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감면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해서 어떤 요율을 정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위탁사용료를요.

류영렬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이게 행정재산이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사용 허가예요. 사용허가고 그 사용 허가에 따른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그 사용료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 문구는 위탁사용료 라니까요. 한번 그 정립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은 대부허가 이렇게 나오는데, 행정재산은 사용허가잖습니까? 그러면 사용하게 되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수탁자가 그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그 시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정해주는 이런 요건에 맞으면 감면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위탁사용료라는 것은 개념 정립이 저는 잘 안 된다 그 말이죠. 위탁자는 무슨 사용자를 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예컨대 완주군수가 대승한지마을 이용하는데 왜 사용료를 내야 되나요. 완주군수가 위탁자인데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탁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완주군수가 위탁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류영렬위원

그게 산정 조항이라니까요. 공유재산 관리조례 21조가 이 위탁사용료 산정 조례 같은데 이걸 빨리 개념 정립을 명쾌하게 좀 해달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건 검토 해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12조 한번 보실래요. 그 조례를 한번 보세요. 조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2조 이건 한번 바꾸자고요. 8조에 보면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요. 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8조에 보면은 조문 구성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먼저 나오고. 8조가 공유재산 이게 문구를 바꾸었더라고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21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그 다음에 나오고 이제 시행령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는 12조는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맨 끝으로 갔어요. 이거는 조례의 일관성 차원에서 앞으로 8조를 조례를 뒤로 미루던지 아니면 12조의 조례를 위로 올리던지 그건 선택을 하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순서 바꾸는 것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깐 그건 선택을 하시라고요. 8조를 끌어내리던지 12조를 끌어올리던지 거꾸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앞에 부분은 위탁사용료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산정이 되고 또 물품관리법이라든가 시행령에서 감면하기 때문에 뒤에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12조를 앞으로 끌어올릴까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12조는 그러면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앞으로 끌어올리고 뒤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같은 조례에서 일관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금 끌어왔는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넣어왔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완주군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것은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어떤 총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준용해서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ㆍ체험관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잠시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건은 첫 번째 완주군 축구메카조성사업안, 두 번째 이서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안, 세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안, 네 번째 완주군립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안, 다섯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안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완주군 축구메카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율소리 전북현대프로축구단 축구연습장 일대에 사업면적 28,225㎡에 사업비 6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까지이며, 국제규격의 축구장 2면을 조성하여 유소년 축구 및 여자축구를 활성화하여 완주군을 축구메카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이서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서면 상개리 삼우중학교 인근에 주민들의 화합과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면적 6,691㎡에 사업비 73억원으로 사업기간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수영장, 작은영화관 등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고산면 삼기리 지역경제 순화센터 인근에 예비 귀농취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면적 10,000㎡에 사업비 17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체류형주택 10개소, 게스트하우스 1개소와 영농실습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완주군립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이서면 갈산리 근린공원 3호내에 완주 혁신도시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을 위하여 사업면적 1,000㎡에 사업비 5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안건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입니다. 현 삼례농기계임대사업장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짐으로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면적 3,143㎡에 사업비 12억3천7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6월부터 12월까지 이며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완주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내용을 살펴보면 총 5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149억 9백 1십7만 6천원으로 토지 45,793㎡ 건물 2,020㎡를 매입 건축 하고 기타 임대 농기계 및 관리장비 등 9종을 구입하는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으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중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은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504-1번지 외 18필지 토지매입 건으로 봉동읍 율소리에 소재한 전북현대 클럽하우스 등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축구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완주군 축구 집적기반 조성계기를 마련하고 유소년 축구 및 여자축구 활성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승인안인 이서 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581번지 외 4필지 토지매입 건으로 이서면 혁신도시 인구증가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화합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건립 조성사업이 필요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승인안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은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458번지외 7필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건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류형 주택, 영농실습장 및 교육장 등의 개발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 번째 승인안인 완주군립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은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48번지의 건물신축 건으로 완주혁신도시 인구급증에 따라 공공도서관, 교육 문화프로그램,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승인안인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은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937-1번지 외 1필지 내의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기타 농기계구입 건으로 삼례 및 봉동 지역농업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도모하고 농가경영비도 절감되어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필요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축구메카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금 다섯 건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우리 제안설명은 재정관리과장이 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제안자가 질의답변에 응해야 되고 해당과는 보조적으로 주객이 조금 전도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요. 우선 재정관리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5건이 올라왔잖아요? 전체 예산이 얼마로 기억하시는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축구메카는 68억원이고요.

류영렬위원

아니. 전체예산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한 200억 정도 됩니다. 토지매입비만 77억원입니다.

류영렬위원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전체예산이? 지금 얼마 잡고 다섯 개의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건물이 66억원이고요. 기타가 5억 해가지고.

류영렬위원

이게 지금 한 149억 정도 들어가요. 149억 들어가는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소규모사업 정말 해줘야 할 소규모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봉동 같은데 우리 지역구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한 사례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농협창고에서 농협경영센터로 가는 그게 안 뚫려 가지고 빙빙 돌아서 다니거든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노인들이 경운기를 끌고 역주행을 해요. 놀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그 길이 뚫리지 않으니까 봉동초등학교로 가든지 아니면 완주고 앞으로 나와서 그 완주고 사거리에서 저쪽 주유소 쪽으로 돌아오면 멀어서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돈 몇 억만 있으면 해결을 하는데 돈 7~8억원 있으면 해결하는데 5억 있으면 해결하는데 그런 것은 해결안하고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지는 70~80년대 해놓고 그런 것은 안하고 여러분들 순수하게 덩치 큰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완주군이 지금. 집행부가.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소규모 사업에 소규모 예산만 들어가면은 정말 우리 완주군이 행복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몇 십억씩 펑펑 쓴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본 의원은 굉장히 언짢은 거예요. 저기 이게 민선의 병폐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자기 재임기간에 표 나는 거 하나씩 해 놓을려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의원으로써 군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겠다는 게 제 신념이고 각오예요. 이 한건만 안하면 그 많은 사업 다 해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오과장님 들어가세요. 그걸 재정관리를 하시니까.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완주군 의회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과장님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구장 문제를 이야기를 하렵니다. 이 축구장을 왜 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현대축구장이 현재 2면. 2면이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축구가 명문구단으로 발돋움 하면서 다른데 같은 경우도 전부 2면이 아니고 3면, 4면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면 정도를 추가를 하면서 1면 정도는 1면은 유소년축구 저희 할애를 하도록 지금 현재 현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소년 축구활성화라든가 우리 완주군지역이 여성축구 메카화라든가 더불어서 축구메카로 발돋움 할 수도 있고, 또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면은 방문객도 증가하고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도 집단화됨으로써 향후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단지 이 시설은 저희 완주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되, 시설은 현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해가지고 현대에서 저희 완주군에 기부체납하고 다시 우리 완주군에서 무상사용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측에서는 우리 완주군에서 부지매입 등 어떤 투자한 비용에 상응해서 거기에 비용만큼 저희가 이제 이후에 어떠한 체육시설 같은 것 했을 경우에 투자하는 투자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완주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단지 토지매입비가 들지만은 현대에서 거기 상응해서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별한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완주군 지역에 축구 활성화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먼 장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류영렬위원

그 지역이 지금 농지가 무슨 지역인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농지는 지금 현재 혼재 되어있는데요. 농림지역하고 계획 관리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하나씩 하나씩 여쭤볼게요. 축구장을 지으면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무상사용 기간을 정해서 해주겠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군에서 사용료 받는 건 없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득이 되는 게 뭐죠? 68억원을 들여서 해주면 완주군에 득이 되는 거?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68억은 68억이 전부 드는 것이 아니고 부지매입 42억원 하고 공사비 26억원은 현대에서 공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 42억이 드는데 42억 비용에 대해서는 현대측에서 이후에 완주군에서 어떤 체육시설들을 했을 경우에 이 금액만큼 투자를 해줍니다.

류영렬위원

투자하려면 자기들이 땅 사서 하면 되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완주군 공설운동장 지을 때 42억원을 재투자 한다면 지금 자기들이 그 돈 주고 땅 사서 하면 되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논리대로 하면은 그렇게 누구나 말씀하실 수 있지만요.

류영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시게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완주군에 득이 뭐예요? 득? 완주군에 득 되는 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1면을 우리 유소년 축구장으로 2개 면을 조성하는데 1개 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했으니까요. 저희들 어떻게 보면 1개 면을 유소년 축구로 해서활용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으로 봐서 우리 완주군에서 서운할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기업과 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조, 공조해야만 지역경제라든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들을

류영렬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을 수 있어요. 경남에 함안, 남해, 또 장흥, 강진 이런 데는 공설운동장을 잘 해 놓고 운동 가령 겨울철 같은 때 동계 전지훈련하고 사용료를 받거든요. 거기서 사용료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선수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대축구장 같은 경우는 어디서 자요? 어디서 먹어요? 전주 리베라 가서 자더만요. 보니까. 우리 완주군에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고 완주군민이 거기 가서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축구 동아리 가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경비가 있더만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통제를 해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구단 명칭이 전북현대지 전북완주현대가 아니잖아요. 완주는 없잖아요. 성남, 상주, 안양 이런 등등은 그 지자체명 있어요. 그런데 이 현대는 전북현대 축구단이지. 전북완주축구단도 아니고 완주축구단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도 없는 그 축구단에 우리 26억원 빼더라도 42억원을 가져다 투자해야 되는 그런 넌센스도 있고, 그럼 차라리 하려면 전북완주현대축구단이라고 완주를 넣던지.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야기 해볼게요. 땅 값이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로는 491,000원정도 쳐 졌어요. 평균 잡으면. 거기 얼마 가는지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물론 땅값이 이대로 된다고 해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계획세울 때 심도있게 검토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거기 얼마정도 거래되는지 아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정도의 차이지만은 한 25~30만원 정도는 아마 실거래가로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류영렬위원

제가 30만원 주면은 살렵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제가 30만원에 제가 중개를 하면 사실 거예요? 거기가요. 13만원, 15만원 좋은 데가 18만원 가요. 금년 1월에 거래된 실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건 하나 염두에 안두고 49만원 정도 지금 50만원 돈을 추계를 하고 거기에 공시지가가 최고 비싼 곳이 ㎡당 2만3천원짜리에요. 23,000원. 평으로 보면 한 7만원 내외예요. 그런 곳을 50만원 정도 한다면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공시지가의 아니 실거래가의 70% 정도 가요. 공시지가가. 대체적으로. 그러면 얼추 맞아요. 금년도 1월 달에 율소리 매매한 가격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평당 49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유롭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잔여부지 같은 거 매매 요청 시 그런 것 까지 감안해서 편성을 요구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생각없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공공급식센터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제가 정재조 계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비 26억원 있고, 부지매입비가 68억원이잖아요. 이거는 투융자 심사는 어떻게 할 거냐? 투융자심사 대상이 맞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 이제 시설은 현대측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토지매입비 물론 토지매입비도 일정부분 넘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입매입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한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건축물이 현대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걸 빼야 될지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재조계장이 검토해서 답변해 준다고 하더니 지금 답변 안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저도 자신이 안 선다니까요. 우리 군비로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빼내야 하는지 넣어야 하는지 이 사례가 아주 희한한 사례라서 그건 검토해보세요. 그 다음에 현대가 만약에 축구장을 짓는다면 공사는 어디서 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현대가 한다면 공사는 당연히 현대에서 합니다. 현대비용 가지고 하기 때문에......

류영렬위원

업체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현대측에서 결정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전북업체는 뭐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현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시설물 현대에서 건축 시설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현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전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북의 업체는 뭐냐 이거예요. 땅을 42억이 될지 하여튼 42억을 여러분들이 추계했으니까. 42억 주고 땅을 8,500평 사서 주는데 자 공사를 우리 전북업체가 합니까? 전북 우리 완주군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서 먹고 자서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시설을 우리 군민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요. 전에 제가 이제 사전설명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금 현대에서 애정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서운한 점도 있고, 또 우리 기업에 기여하는 것도 많고, 예를 들면 지방세도 제가 알기로 한130억 이상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동차 또는 현대 순수한 현대자동차만 이지 수많은 협력업체들......

류영렬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지방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금년 4월 7일 날, 8일 날 군수님이 현대자동차 방문한다고 했는데 무산됐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자존심 없습니까? 우리 완주군청 공무원들 자존심 없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의원님 그렇지만 말씀 드린 것은요. 그것은 그것이지만요. 사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 사항에서 우리 의원님들 그 다음에 집행부 그것은 충분히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현대에서 청년일자리 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 어떤 공조해서 공조할 부분은 공조하고 상생해야할 부분은 상생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미래에 대한 투자가치 투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소과장님! 봉동읍장 하셨으니까 봉동읍민의날 현대에서 뭐 지원해주던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일정부분 체육회에서요. 저희 행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체육회를 통해서 그런 기여를 해왔습니다.

류영렬위원

기여를 안는다고 하더라고요. 10원짜리 하나 안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전에보다는 이제......

류영렬위원

내놓고 안내놓고 서운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별개 문제인데요. 과연 현대라고 하는 거대한 회사라고 해가지고 완주군수를 우습게 알아버리는거예요. 저 같으면 정말로 가만히 안 있어요. 명색이 완주군내에 있는 기업체가 그 기업체를 관할하고 있는 군수가 방문한다는데 상무급 공장장이 거부를 해요? 제가 정말 기관장이라면 정말 가만히 안 놔둬요.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제가 제재해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잘못 쓰면 안 되지만요. 정당하게 쓰면 무한정인거예요. 정말 저 신경질 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은 저희가 실질적인 그 실리. 실리를 추구하는 것도......

류영렬위원

어차피 현대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 말씀하시는데 기업이 존재하는 한 내야 돼요. 내야지 안내요? 현대를 아예 어디로 옮기면 모를까. 그래서 현대라고 하는 큰 기업이 협력업체까지 해서 우리 완주군 재정에 지대한 공을 업적을 남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 4월 7일 날 우리 군의원들 약속 다 취소했어요. 현대자동차 가자고해서 그날 취소 됐어요. 4월 8일 날로 연기됐다고 했어요. 또, 그날 있는 분들 약속 다 취소했어요. 기다렸어요. 못 갔어요. 현대자동차 공장장이 군수를 기망하고 완주군수가 우리 의원들 기망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똑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우리 완주군에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먼 미래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현대축구장에 대해서는 반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이문제 하고 또 공공도서관 있죠. 이것도 소과장님 소관인가요? 그렇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은 지금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건립 건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은 이건 1건이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건립 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축구장에 대해서는 완주군에 득이 뭐냐를 제가 굉장히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저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심정, 감정, 느낌 그런 것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또,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유소년축구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투자를 해준다고 할 때 우리가 유치개념으로서 투자유치 개념으로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건립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건립 보니까 지금 순수하게 73억원이 전부 군비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여기는 73억원은 전체 군비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지특예산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해서 되었는데요. 30% 정도는 지특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확보할 수 있는 걸로. 30%는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여기가 만약에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이용객은 인근에 혁신도시 특성상 전주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죠? 어떻게 보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의원님 뒤에 도면이 나왔는데요. 위치도가 나왔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전주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렵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어렵고. 교묘하니 위치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구 이서 지역사람들하고 지방행정연수원 있잖아요. 그쪽에 아파트 우리 이서 쪽에 들어서는 혁신도시 들어서는 그쪽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입주해오는 혁신도시로 입주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구 거주하는 이서 주민들하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전주 쪽에는 이런 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거나 혹시 있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 난 것 보니까요. 전주시는 지금 문화시설 복합문화시설로 저희들보다 면적이 크더라고요. 8,000㎡ 정도 면적이 되라고요. 아주 위치가 상업지역 중심지역에 위치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아마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쪽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쪽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물어본 부분은 어차피 이서 혁신도시는 전주하고 거의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이런 것들을 공동 투자해서 서로 비용도 절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보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모든 사업을 행할 때 우리가 전주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인근에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우리가 물론 다른 사업을 전주에서 요청해 올 때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이 그러지 말고 서로 정말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보니까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게 이서면에서 요구가 되어가지고 검토가 되고 도에서도 혁신도시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도 도와준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 이런 것들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형사업은 미리 초기 단계부터 계획도 확보하고 그래야 예산확보도 특히 군비보다는 국비나 도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다만 저희가 이제 어떠한 다른 체육시설 같은 거 할 때에도 우리가 다른 국비예산 확보라든가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 확보 하는 것 별개로 치고 지특예산 관련한 것은 30% 정도로 그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하면 저희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도 갑작스럽게 해줬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이건 이제 포괄적으로 같이 말씀드릴게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여러분들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도 1월부터 하겠다 대부분 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작은 거, 예를 들면 농기계센터라든지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것은 한 20억 미만. 다시 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몇 십억씩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16년도 하려면 금년도 예산할 때 중기재정계획은 넣어야 맞지요. 물론 제출시기는 예산 요구하기 전에 내면 되요. 지방재정법 33조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산의 전체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게 큰 금액은 미리 미리 넣어줘야 사실은 작년에 넣어서 심의 받고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가야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수시로 오더가 떨어지니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이 여러분들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하면 예산편성 할 때 같이 내면 된다 이 고정관념만 가지고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뭡니까? 5년 동안 완주군 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구성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령 축구장 42억 빼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년에 여러분들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니까 가용재원 한 50~60억 된데요. 추경 예산이. 그런 정도에요. 완주군이. 지금 완주군 재정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덜컥 덜컥 75억 가져다 73억 또 42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어디에 하나 중심을 잡고 챙겨야 하는 부서가 있는데 정말로 의원으로서 우리 군민의 예산을 감시하는 의원으로서는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투융자 심사도 그렇고 중기재정 문제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뒤에 과장님 같이 진작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땅값은 이것도 높이 측정되었어요. 그냥 실제로 현지 이런 등등을 실사를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서혁신도시 지금 문화체육센터 건립관계는 실상 적정부지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서 지역에 그동안에 시설이 없고 혁신도시로 갑자기 인구 유입이 되면서 지금 10,000명을 넘어서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했는데 적정 부지 찾기가 어려웠는데 마침 부지가 대상 부지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는 상태에서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토지 거래가 등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떤 이것도 실거래가격 감안한 감정평가를 거쳐서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이건은 단일 건으로 끝나는 거죠?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예.

류영렬위원

우리 과장님들 정말로 고민을 해주세요. 위에서 오다 떨어진다고 해서 덜컥 덜컥 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소신껏 이야기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지금은. 예스맨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농업창원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이과장님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돼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귀농귀촌자들이 와서 거주하고 교육받고 해야 할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왜 제가 이걸 화두로 꺼내보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귀농귀촌을 하려고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은 빈 농가 있잖아요. 지금 빈집 있잖아요. 빈집에 와서 철저히 고생도 좀 해보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스킨십 일으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게스트하우스 와가지고 거기서 머무르면서 호텔 와서 머무르면서 땅도 알아보고 다른 것도 알아보고 한다는 이야기이고. 또 1년 동안 와서 1인 부부형 가족형이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살건지 말건지 하다가 나 못 살겠다 하면 도로 짐 싸가지고 올라가고 우리 완주군에서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귀농귀촌 할 정도의 정말로 정신무장이 되어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박박 기여야 돼요. 와서. 호텔에서 적당히 전원주택 생활하려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CB센터보세요. 문제 많아요. 지금 거기.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 하면 안 돼요. 실패 사례의 현장의 옆에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립혁신도시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질의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김과장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신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공원으로 묶여 있잖아요. 땅은 군청 땅이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완주군.

류영렬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 묶여있는데 이거를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여기가?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지역개발과하고 상의 협의했습니다.

류영렬위원

된다고 그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도서관은 됩니다.

류영렬위원

예?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도서관 시설은 됩니다.

류영렬위원

근린공원 내에서 시설할 수 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지특에서 지금 25억.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 공공도서관은 이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보조 안 해주나요? 지특 말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거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없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지특 우리 군 실링이 아니라 도 실링분을 지금 20억 신청 해놓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특이 도에서 안주면 그러면 나머지 20억원 군비 부담해야 되네요. 또?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확보를 해야죠.

류영렬위원

안 되면?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확보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20억 확보 안 되면 20억 확보 안 해주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엊그제도 갔다 오고 예산과장님도 만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둔산 영어도서관 3억2천인가 그건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도에서 지특을?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군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그거 책임지시는 거예요? 김과장님이?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특 3억2천을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류영렬위원

아니. 그거는 개인적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 돈은. 그런데 이게 지금 매칭 되어서 올라가 버리니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에다.

류영렬위원

예?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특 그것도 3억2천도 영어도서관하고 공공혁신도서관 이거 2건이 올라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에.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에 둔산 영어도서관 증측 문제는 7억6천이 들잖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8억이에요.

류영렬위원

저한테 준 서류에는 7억6천 얼마예요. 그래서 3억2천을 지특에서 달라고 했었거든요. 나머지 군비부담하고. 그래서 그거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박재완 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지특 큰 걸 따기 위해서 포기를 하는데 영어도서관 7억6천에 대해서는 우리 김과장님이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혁신도시라고 하는 지역에다가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팍팍 퍼부으면서 조그마한 소규모 지역에 돈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들 인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아무튼 김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정재조 계장은 책임진다고 했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산계에서 책임진다고 하면 맡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속기록에 남아요. 그 다음에 공원계획은 소규모는 가능하다고 했고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이론이 없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 역시 공공도서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요. 문제는 아까 지특을 확보할 때까지. 확보하고 나서 군비 투입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면 맞겠습니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추경 때 거의 가용재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확보되면 내년 본예산으로 하는 걸로 보면 되겠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꼭 어찌되었든 확보를 해야......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확보를 해야 사업을 하죠.
남용

서남용위원

공공도서관 건립을 해야 되니까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추진일정을 보니까. 임대사업장 활용이 2015년 12월로 되어있어요. 금년 연말에 보통 농업특성상 겨울에 임대할 일이 많이 있나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겨울에는 임대 농기계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지매입하고 추진일정을 조금 늦게 잡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건축물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9월에서 10월정도 준공해서 그 이후로 농가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이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1회 추경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100% 군비가 2억3천7백정도 되요. 그런데 지금 하도 이 작은 것들로 해서 꼭 정말 이건 현재 삼례에 없는 게 아니고. 임대사업장이 있긴 한데.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위험성이 있고 해서 불편하니까.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지금 삼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창고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원 임대료를 주고 임대 창고를 활용하고 있고, 하리 용전마을 인데요. 거기가 좀 진입로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농가들이 접근할 때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접근성이 좀 편리한 지역으로 땅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장을 이전하려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은 혹시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임대기간은?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임대기간은 지금 매년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년 단위로 하면 그러면 시종.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남용

서남용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지금 삼례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990회 정도 농가들이 한 1,000여 농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임대 농기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장소를 이전했을 때는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만약에 내년 그렇게까지 추경을 안 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해도 그래도 몇 개월 늦어지는 거잖아요. 이용은 하고 있고?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국비 5억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본예산에 지금 군비 5억 그래서 10억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금년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2억3천7백은 무엇에 대한 예산으로 보는 거예요? 본예산 추경으로 나온 것은?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토지매입비인데요. 신금리에 937-1번지하고 2번지 2개 필지에 대해서 951평에 대해서 토지매입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평인가요? 전체는 그러면?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전체가 지금 952평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토지매입비가 빠졌다는 이야기네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이제 11월 말경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일단 부지매입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비예산부터 먼저 확보하느라고 토지매입비는 2014년도 12월 달에 군비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 당시에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부지매입비를 확보할 필요가 없었고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정회

18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다섯 건의 사업인 전체토지면적 45,793㎡ 중 완주군 축구메카조성사업 면적 28,225㎡를 취득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정회

18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 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은 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부터 제5항을 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하며, 제8조 제목 중 위탁사용료는 위탁시설 사용료로 하고, 본문 내용 중 시설위탁 사용료는 위탁시설 사용료로 하고 제6조로 한다. 제6조는 제7조로, 제7조는 제8조로 하고 별지 1호 2중 그 외에 사항 중 이용시간은 체험일 15:00시부터 익일 12:00시 까지 한다를 삽입했으면 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대승한지 제조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정회

18시 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과 소관 홍시갤러리, 전통한지생활문화체험관, 재정관리과 소관 어울림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