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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20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4-24

이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김용찬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완주 테크노밸리 2차 산업단지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의원

반갑습니다. 김용찬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산업ㆍ건설위원님들께완주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해 주시고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 총각의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으로 결혼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 만35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지원기준은 신청인에게 한차례만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혼 및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시기는 지원금액은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그리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완주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거주자 중 농촌 총각의 결혼 및 정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으로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결혼 희망 대상자 중 선정된 대상자에게 한차례만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고, 제5조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 기존 완주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는 중복성이 있다고 보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따라 결혼적령기를 놓친 형편이 어려운 농촌총각에 대한 지원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재정부담 부분에 대하여 농업농촌정책과장의 검토의견을 들어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공문으로 미리 검토의견서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검토의견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한번 물어 볼께요. 농촌총각이라 하면 광범위한데 이것을 농촌총각 지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여기에 보면 35세이상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50세 넘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마는 총각의 기준에 있어서 상한선을 50세로 했냐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 살면서 농사에 종사를 해야만 농촌 총각으로 보는 것인지, 좀 광범위하잖아요? 농촌총각하면.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다 초점을 두었는지?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칙이나 지침에 담아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완 규칙이 있어야지, 농촌에 주민등록만 두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농촌총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악용하는, 주위 시ㆍ군에서 거주지를 완주군으로 주소를 옮겨놓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전주시보다 우리 완주군이 저기하다 보니까 전주시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친정이나 시댁으로 주소를 옮겨 놓고 얼마 되지 않은 출산장려금, 그때는 30, 60 이렇게 줄때도 그랬는데, 이게 1,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악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몇 년 이상 거주를 했으며, 출생지가 완주군이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직업에 종사하는 것도 완주군에 거주하면서 농촌총각이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수입도 있는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잖아요. 그게 자세하게 있어야지, 그냥 농촌총각 결혼지원조례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범위가 넓다는거죠.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이 조례는 전체적인 틀에서 잡아 놓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지침에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아직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했는데, 이 1,000만원이라는 기준이 결혼경비라든가 신혼여행경비라든가 어떤 걸로 해서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1,000만원도 아니고 500이 될 수도 있고 300일 수도 있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또 형평성이 안 맞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지침이나 규칙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래야 될 거 같고요. 저는 지난번 6대 의회 때부터 누차 이야기를, 우리 신청사 짓기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완주군에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전주시에 다 나가서해요. 예식장이 없어요 우리 완주군에. 그래서 우리 신청사를 지을 때 예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었어요. 농촌총각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정말 편리하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식장을 청사 내에다가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거든요. 주차란이라든가, 시내가면 주차하기도 힘들고 시간을 뺏기고 경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군 식당을 이용해서 10,000원에서 15,000원정도 식사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면 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결혼을 치루는 사람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대부분 결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이 업무 하는데 지장도 없고 그래서 청사 내에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을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금액으로만 경제적 도움으로만 줄 것이 아니라 장소까지 앞으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김용찬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제 친구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될 것도 같은데요. 보면 정말 좋은 조례 같아요. 그러면 농촌총각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경영체에 가입이 된다든가, 농지원부가 있다든가, 그런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예.

윤수봉위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소득분위를 구분 해야되지 않습니까? 농사만 짓는다고 해서, 대농들이 있거든요. 1년에 수입이 몇 억이예요. 그런데 단지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을 구분을 해야 될 거 같예요 과장님? 그래서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누다 보면, 몇 등급까지는 이런 혜택이 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사가 대농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후배들도 나이는 40 먹었는데도 농사 지어가지고 거의 소득이 1억 이상, 다 이것저것 제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대농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분을 정해야 될까? 정해야 될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면서 우리 김용찬위원님과 협의도 하는데요. 이것은 하여튼 결혼 독려차원에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감안을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래서 나중에 규칙을,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규칙을 집행부에서 하는데, 아무튼 발의하신 김용찬 위원님하고도 규칙을 정할 때 많은 상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로 추계치가 나와 있는가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1,000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750잡고 금년에는 12명을 잡았을 때 6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최등원위원장

연 6명요? 아니, 예정자들?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대상 라인에 들어가 있는 나이가 한403명 정도 되요. 지금 대상은 400명이 좀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최등원위원장

그러면 재혼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농촌총각 말 그대로 총각만 한해서 하는 건가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재혼까지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아니, 농촌에......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최등원위원장

아니, 이혼들 하시고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이 다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우리가 조례에 총각이라고 했는데, 이미 기혼자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좀 맞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하고요.

이향자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혼도 초혼을 해서 자녀를 둔 사람은 총각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주여성들하고 결혼을 했거나 그런데 이용을 당해서 그분들이 국적만 따고 가버려서 아이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시 결혼 하는 것을 초혼으로 봐줘도 되지 않을까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그 부분은 협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왜냐하면 이주여성들하고 결혼할 정도에 총각은 여러 가지 악조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녀도 없이 그냥 이혼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초혼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규정을 두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어떤 규칙이나 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안장치를 걸어두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 생각은.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향자 위원님이나 윤수봉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규칙을 정할 때 같이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사전조율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입주업체들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사업구역을 확대,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의 내용 중??완주산업단지 및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완주 산업단지수도사업의 사업구역내 입주업체 및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 밖의 정수??로 하고 제3조 사업구역의 내용 중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완주산업단지와 인접 과학산업연구단지로 한다를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산업단지 2.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3.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제10조 1호에 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제16조 1호에 공기업법시행령 제35조를 제37조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완주 산업단지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입주업체 생산활동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수도사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적용, 수도사업의 구역을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포함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하실 것인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잖아요. 공단분리로 되어 있잖아요?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최등원위원장

연관성을 어떻게 두고 할 것인지?
재열

김재열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산업단지 외 지역을 맡아서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구분이 확연히, 공단지역만 저희가 하고 있고.

최등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환입니다. 완주군 노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완주군 노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노사정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서 관련법 근거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정의로는 근로자, 기업인, 기업인 단체,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2조에 정했습니다. 제3조 책무에는 근로자와 기업인 등이 지역사회에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사정책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한다는 책무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포상 제도를 두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 우수 기업, 기업인, 기업인단체, 노동조합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5조 대상으로는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근로자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는 제5조에 따른 모범 근로자, 우수 기업인, 기업, 기업인 단체, 노동조합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제외대상으로 품위유지위반 등 사회적 물의, 지방세 체납, 퇴사,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했습니다.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했고 완주군 노사 정책 지원에 관한 제5조에 따라 모범 근로자, 우수 기업인의 그 가족의 입장료 100%와 시설사용료 50% 대한 감면하는 걸로 이렇게 정하여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을 완주군 노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완주군 노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화합, 근로조건 개선,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고 근로자와 기업인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사 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4조 근로자, 기업, 기업인, 기업인 단체, 노동조합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제5조 예우하고 지원하는 근로자와 기업인등의 대상범위, 제6조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완주군 내 근로자와 기업인들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소통과 상생으로 지역발전 향상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노사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른 제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조례안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 대표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거기에 노조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노조활동으로 번져 나가가지고 우리 완주군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강성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너무 강성이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파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조정하려고 기업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생산라인이 우리 완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나 이런 데도 넓게 되어 있어서 교대를 3교대 했던 것을 2교대로 줄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수백 개의 하청회사에서도 지금 경제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 식당을 한다거나 다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지역에서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나서서 노사간의 문제를 조율을 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과하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책을 혹시라도 세운 게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완주군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전국적으로 제일 강성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처음 초기에 현대자동차 설립할 때 완주군 지역에 왔기 때문에 완주군에 있는 주민들을 많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특히, 삼례공고 위주로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삼례공고 이 부분에서 노조위원장, 노조 전체적인 삼례공고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강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 현대자동차 취업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삼례공고나 이런 지역은 절대 뽑지 않는 걸로 결정을 이미 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삼례공고에 관련된 직원들은 뽑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삼례공고 사람들을 한명씩 퇴출을 시켜서 거의 많이 정리된 상태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취업하는 문제에 완주군 이렇게 하면 격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그 과장님이나 부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정리는 되었지만, 삼례에 있는 학생들을 퇴출시켜서 정리는 되었지만 아직도 일부가 남아있어서,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삼례공고를, 우리 완주군에서 공고나 이런 계통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안 뽑겠다는 방침을 세워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쉽게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앞으로 뽑기는 힘들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저번부터 노사정책 발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가는 걸로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조측 위원장하고 식사 이런 문제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측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노측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일자리경제과로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많은 것을 파악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감사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과장님이 파악한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자동차 다닌다하면 모든 급여수준이나 모든 것들이 다른 상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예요. 그런데도 노조가 이렇게 강성으로 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 지금 커나가고 있는, 취업을 두고 있는 완주군민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또 현대 자동차가 제대로 라인이 돌아가지 않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하청업체나 또 그 주위에 상가나 우리 완주군 경제에 제동을 걸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대자동차 노사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 전체 경제에 브레이크가 걸려있다는 것으로 조금 생각하시고 노조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정말 이 분들 몇 명으로 인해서 완주군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나서서 이런 것도 좀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회사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는 이제는 내놓은 자식 되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아니어도 다른 생산라인에서 다 되는데 우리가 뭐 하러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냐는 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번에 연구단지도 이전을 하네. 이렇게 되다보면 완주군이 너무 썰렁하게 되니까 이 문제를 대화로 노조 간부들을 만나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다는 얘기는, 제가 4월달에 가서 현대자동차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노사정책 질문을 했을 때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이 60%입니다. 60%직원이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8,000, 9,000만원이라는 얘기이고 1억이 넘는 사람이 60%인데,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이향자위원

그런 연봉을 받으면서 강하게 노조활동을 한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사회에서 지탄받아요. 그리고 강성인 걸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의 커 나가는 꿈나무들이 현대자동차 들어가기 위한 얘들한테, 지금 완주군에서 이력서 넣으면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보지도 않고 집어넣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실정이 너무 심각한 상태이니까. 이것을 좀 해결 해야 될 거 같애요. 부탁드립니다.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신 것도 알고. 우리 이향자 의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이번에 들어오면서 업무보고 때부터도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정말 완주가 많은 기업들도 있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도 하는데,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서 단지 가로등 세워주고 도로포장 해주고??우리 다 했어.??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업인들이 일하기 좋고 그래서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줘야 된다. 그래서 이향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덧붙어서 기업인한테도??와! 완주군이 이렇게 정말 노력을 하고 있구나.??우리를 유치하고 좀 더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도 저는 계속 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완주군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고요. 그런 문제. 또 한가지는 계속 얘기했던 것이 삼례 공고 예를 들어서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기업하고 학교하고 MOU를 체결하게 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방법도 왜 안하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로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 한 방편으로도 필요 하지 않냐. 한번 MOU를 체결해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교육도 하고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길러서 가면 그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완주군이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용찬

김용찬위원

제가 한 가지 부칙 2조해가지 5항을 보면 완주군 노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5조에 따라서 모범근로자 및 우수기업인과 그 가족의 입장료 100%인데, 가족까지 포함을 하고 있네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디까지가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다 있는 모양이죠?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가족까지라고 하면 본인, 가족만 해당 되는거죠.
용찬

김용찬위원

저는 선정된 근로자나 우수기업 당사자들을 하는 건 좋은데, 가족까지 다 한다는 것은.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우수근로자를 뽑으면 한분이 와서 쉬었다 가기는 그러니까 가족이 와서 모범근로자라는 부분에서 가족이, 아빠가 모범근로자로 뽑혔다 그러면 혼자 와서 쉬는 건 어려우니까 가족이 왔을 때 아빠의 보람도 있고 한꺼번에......
용찬

김용찬위원

맞는 말인데, 입장료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안 되는 걸로.
용찬

김용찬위원

차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안 되는 걸로.
용찬

김용찬위원

아! 그런 기준은 아니예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족 1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는 걸로ㆍㆍㆍㆍㆍㆍ.
용찬

김용찬위원

그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준다?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증명 방법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전에.
용찬

김용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향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행정에서 해 줄만큼 사실은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조례안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사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근로자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사업소와 같이 노사를 잘 해결해서 우리 산업단지가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해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등원위원장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노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효

한신효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 기준에 관한 필요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산림청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총5장 26개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1장은 1조에서 5조까지 총칙으로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가로수 관리 대상 및 범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 매 10년마다 가로수 조성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제2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가로수 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제6조는 가로수 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에 대한 심의와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0명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회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해당부서의 과장으로 위촉직은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및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습니다. 제3장은 11조에서 14조까지로 가로수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 제11조는 수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12조는 도로에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토지의 전용이 필요하거나 관련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와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나 통신ㆍ전기시설, 보도의 포장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였고 협의가 있을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의 신설이나 변경계획에 가로수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도로설계와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가로수가 심어진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설치 시 가로수와 안전시설물을 거리를 최소한 3m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는 식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식 또는 다층식 조성기준과 가로수의 조성 규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15조에서 25조까지로 가로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가로수 보호틀이나 보호덮개 등 관리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지치기와 옮겨심기, 병해충의 예방 및 구제, 지형과 토양보전, 재해예방, 비용부담금의 징수 등 가로수 유지 관리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재료비 또는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완주군 가로수에 대한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및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용어의 정의, 관리범위 및 대상,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가로수 위원회의 기능, 구성ㆍ운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수종의 선정, 조성협의, 식재기준 규정,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관리시설물, 가지치기·옮겨심기, 병해충의 예방 및 구제, 비용부담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완주군 주요 도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중관리 대상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가로수 조성 관리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 가지고 올라오셨네요. 완주군에 가로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진즉 만들어져야 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보면 가로수로 인해서 소득을 높이는 지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좀 파악 된 것이 있나요?
신효

한신효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안에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서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는 수종을 당장에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나 수종을 갱신하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보면 지역에 특색도 맞고 말씀하신대로 유실수나 이런 부분들을 식재해서 소득과 연계해서 앞으로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향자위원

옛말에 손자를 낳으면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주면 그게 큰 재산이 된다는 것도 있고 가요에도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런 가요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순창에서 담양간 도로라든가 그런 데는 가로수 때문에 가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사람이 몰린다는 것은 관광의 효과고 관광의 효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청주에 플라타너스가 우리나라에도 가로수가 유명한데, 그 다음에 벚꽃길은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 벚꽃나무 하나 심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는 쌍계사 벚꽃이라든지 진해라든지 나무식재를 어떤 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그런 지자제가 많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심은 것인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심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에서도 제가 나무를 그냥 비어버려서 안타까웠던 곳이 대아리 들어가는 진입로, 플라타너스 나무가 가을이면 너무 너무 예쁘게 단풍이 들어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고 그리고 대아리를 들어가면서 입구에서부터 플라타너스 나무가 막 반겨주는 거 같고 굉장히 좋았는데 양쪽으로 나무를, 그 오래된 나무를 싹 비어버렸어요.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무 한그루의 소중함을 굉장히 느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자면 저희하고 가까운 완주 중학교에서 교문에서부터 교정까지 히말리아 나무인가, 그 나무가 너무 너무 예쁘게 숲을 가꾸고 있어서 여름에는 그 그늘에서 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었는데, 그 나무도 어느날 보니까 한그루도 안남기고 싹 비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96년도에 호주를 갔었는데, 호주에서는 내 정원에 심은 나무 한그루도 옮기거나 비거나 제거를 한다고 할 때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무 한그루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 집안에 있는 나무 그냥 내 맘대로 비어버리고 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가꾸어온 가로수를 시야가 가린다는 그런 이유 하나로 농작물에 그늘을 주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나무들을 쉽게 베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던 예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완주군에도 가로수 관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거창을 갔더니 가로수하고 관련은 안 되지만 시내버스 정류장을 사과모양으로 다 했더라고요. 예쁜 사과모양으로 만들어서 시내버스 정류장을 해서??아! 여기는 가는 곳마다 사과모양이네 정류장이.??그러고 생각을 했더니 거창에서 사과를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특산물이. 시내버스 정류장을 하나 만들면서도??아! 거창하면 사과????장수하면 사과??이런 것이 떠오르게 길거리를 드라이브를 하는 운전자들의 시선을 모으는 것을 보고 이게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미래를 보고 이 나무는 하루 아침에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고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완주군에 가면 그 나무가 너무너무 이뻐. 거기가면 가로수 때문에 정말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미래를 보고 완주군에 특색에 맞는 가로수들이 가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고 기대를 해봐요. 제 말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효

한신효산림축산과장

그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재까지 관리하는 가로수 부분에서는 사실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나 농경 피해로 인해서 사실 농민들이, 그 다음에 상가에서 가로수를 일부로 고사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수 식재 할 때에는 미리 대비해서 상가 앞에는 시야를 가리지 않는 조그마한 수목을 심는다든지 농경지 주변에도 그늘이 안 드는 수종을 선정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완주군만의 특색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렇게 많이 연구해 주시고 우리가 해외여행도 가보면 나무키가 높이 올라가서 위에서만 나무가 예쁘게 만들어지는 가로수를 쭉 심어 놓은 곳도 있고 거기 지역의 특색에 맞게 또 과일나무도 주렁주렁 있는 그런 나무로 한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우리 완주군에 맞게 뭔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나무 한그루를 심어도 미래를 보고 심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우리 후손들이 그걸로 인해서 정말 소득이 창출될 수도 있다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효

한신효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오늘은 이향자 위원님하고 마음이 많이 통하는 거 같습니다. 굳이 중복되니까 짧게 할께요. 정말 그동안 가로수를 한다고 하면서 한때는 벚꽃나무를 싹 도배를 하고 또 이팝나무가 좋다고 그러면 또 이팝나무를 심고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아무 생각없이 가로수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예요. 금방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특색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위원회가 만들어 지는데, 정말 고민하고 멀리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삼례, 봉동, 이서, 용진 같은 경우는 예쁘게 가로수 개념으로 하면 좋을 거 같고 저쪽 청정지역인 운주, 동상, 경천 이런 곳은 청정지역이니까 가로수를 과일나무 같은 거, 그렇게 연결해서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다 벚꽃이 아니라 그 지역하면??아! 그것이 떠오 르는??가로수라도 금방 이향자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지역하면 그것이 떠오를 정도로 해 놓으면 참 그게 또 하나의 완주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화산에도 그 30년 이상 된 벚꽃나무를 하천공사를 하면서 싹 잘라버렸어요. 면사무소 앞쪽으로 해서. 그것은 생각을, 한두 사람에 의해서 잘랐더만요. 그렇게 큰 나무를 자르려면 적어도 하다못해 공청회를 하고 나서 해야 맞는 것이지. 자르고 나서 사람들이 자른지도 모르고 나중에 뭐라 해야 그 뭐냐고요. 그 좋은 나무를 그 큰나무를. 여기 보면 위원회를 만드는데 굳이 4항에 보면,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굳이 넣어 놓았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지 가로수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자기 주장들이 강해질텐데. 이 3번, 4번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로수 녹지조경과 포함한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넣었단 말이예요. 굳이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을 굳이 첨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신효

한신효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1호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제 업무에 종사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경험과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사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런 뜻은 맞는데, 굳이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의 문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향자 의원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멀리보고 완주라는 것을 가꾸고 가야 되는데, 굳이 지역의 시민단체를 추천해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목소리 크고 저기한 사람 집어넣어서 그런 소지가 있는 건데, 4번 같은 경우는 굳이 넣어서 말썽의 소지가 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위에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그 지역에 맞는 나무를 선택하고 멀리보고 그렇게 가면 되지. 굳이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런 것을 굳이 넣어가지고 평범하게 딴 데처럼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한번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신효

한신효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가로수위원회를 조성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 그래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관여하시는 그런 분들도 평상시에 가로수를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대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이렇게 해서 반영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좀 부탁드릴께요. 제가 실제 시공도 해보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을 조금 발견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목 같은 경우는 큰 탈이 없는데, 교목을 심다보면 농지 주인들이 조금 거부를 많이 해요.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행정에서 나서서 설득도 시켜야 될 부분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를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이향자 위원님이나 김용찬 위원님이나 다 하신 말씀 공감들 하실거예요. 그런 시공상 애로점이 있다라면 그런 것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고 만약에 나무를 훼손시켰는데, 거기 또 과태료나 뭐 물린다하면 그 분이 좋아 할리는 없잖아요. 시공하면서 자리를 비껴가면서 하기는 했지만 주민과의 마찰부분도, 농경지가 최고 문제인거 같예요. 그것만 참고하셔서 주민들하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효

한신효산림축산과장

예.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먼저, 제정안 설명에 앞서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에 건설교통과에 많은 배려와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대중교통 군민 공감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고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과 교통복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기능으로서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관한 사항과 단일요금, 무상요금, 교통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하도록 하고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22명의 위원으로서 교통복지 등 관련분야 전문가, 완주군의회 의원,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읍면장이 추천하는 대중교통을 이용 수단으로 하는 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구성을 제한하였습니다. 제4조 임기를 보면, 모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제한을 두었고요. 제6조 회의 내용으로 보면, 위원회 회의에서 매분기 1회 개최함으로써 원칙을 정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사업계획서를 보면 노선개편과 교통복지 정책에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사전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완주군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완주군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하고 완주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의 구성과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전주시와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내버스 단일요금과 무상요금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교통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제3조 위원회는 22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4조 임기는 2년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전주시와 우리군 간 시내버스 단일화로 노선개편 용역이 추진되고 있어,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자문을 얻고, 노선개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의 조정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22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13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읍면에 예를 들어서 1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만이 그쪽 노선이 어떻게 되는가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참고로 전주시는 총34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적정인구가 22인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각 읍면에 골고루 해서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을 골고루 1명씩 배정을 해서 나머지 전문가로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구성하실 때 시내버스 문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이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뒤에 계시는 강신영 계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도 고생 많으시지만. 참 안타까운 게 어차피 완주군ㆍ전주시 중간에 시내버스 공동조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과 을의 관계를 따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관계인데, 지금 혁신도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조례안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혁신도시 주민들은 가끔 전주로 빨리 편입해야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들어요. 그럴 때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는데, 지금 배차간격이 25분정도 그것도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 얘기, 물론 과장님이 다 총괄을 하시지만 얘기하셔가지고 두 대 더 증차를 하고 그래도 정말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위원회도 서둘러서 진작부터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보고 아무튼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노선이랄까. 용역같은 지간선제 문제로 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시고 또 혁신도시 부분 관련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뒤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의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간선제 문제로 용역 하고 계시죠?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지간선제를 하다보면 소재지권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충분히검토를 하셔서 혼란스럽고 하는 내용들을 서로가 같이 위원회에서 상의를 잘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정이 한번 되면 다시 또 서로들 바꿔 타는 장소, 그 지점은 다시 변경될 수 없는가요? 환승지인가 거기가?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지금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제일 어려운게 시내버스 노선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시내버스 노선과 승강장, 주차장을 바꾼다는 것은 그 당사자, 인접해 있는 당사자들의 생명, 경제권을 다 흔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있는 체제도 앞으로 노선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시민들의 저항이 대단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어느 누구도 뛰어 들라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좌우지간 골고루 담아가지고 정말, 지금까지는 전주시에서 갑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형평성을 맞추어서 저희들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그렇게 꼭 부탁 좀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자위원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노선을 바꾸고 하면 승강장도 새로 개설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추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도 가로수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한 이야기인데, 거창을 가봤더니 승강장을 예쁘게 거기에 나오는 특산물 사과모양으로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승강장 개보수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승강장을 활용하는 것은 옆면에 삼면으로 붙어있다 보니까 버스가 오는 것이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측면은 맑게 유리로 해주면서 예쁜 모양으로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고 후면, 네모지게 되어 있는 곳은 완주군에 가볼만한 곳을 한다거나 볼꺼리, 먹을꺼리, 구경할 꺼리를 홍보하는 그런 것을 거기에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특산품 그림으로 봉동 같으면 생강 이런 걸로 가고 동상 같으면 곶감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승강장이 광고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측면에다가 전면을 그림으로 부치는 데는 거기 앉아 있으면 저쪽에서 버스가 오는지 안 보이니까. 그 부분은 제거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눈 높이 만큼이라도 그림을 그리 돼 눈높이 만큼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우선 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국민과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및 국토계획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완주군 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먼저, 제6조에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 첨부서류를 완화하는 것인데, 이 첨부서류라는 것은 주민의견서입니다. 주민의견서 첨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입안하였고 다음에 제9조에는 지구단위구역변경의 경미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5퍼센트 내까지 경미한 변경을 하던 것을 10퍼센트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용도지역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8조의 3에는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건축물 집단화 유도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있을 때에는 건축물을 한쪽으로 집단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규정을 두었 습니다만 이것도 연접개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 규정도 폐지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제19조의2에는 상위법령에 없는 개발행위허가취소 사유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은 국토계획법에는 규정이 없었고 건축법에 일부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건축허가이후에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빌어서 했었습니다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도 취소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31조의2 등에 용도별 건축물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용도 내용이 좀 혐오스럽거나 강한 느낌을 주는 느낌이 좋지 않은 내용들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감화원을 갱생보호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0조의 3은 생산 녹지지역 등으로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증축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생산,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하여 추가편입부지가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0퍼센트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5조의2에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 등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기존의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였으나 건축물이 아닌 시설 그러니까 옥탑이라든가 무슨 싸이로 이런 것 등에 대한 다른 시설도 증설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6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타 지자체 등 중복 위촉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간위원이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에 중복 위촉을, 타지자체간은 2개, 타 위원회간은 5개 이하로만 중복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중복할 수 없도록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그간에 진행사항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완료를 마치 내용입니다. 금후에는 의회에 상정해서 완료되면 8월중에 조례를 공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용도제한 완화 및일부 입지규제 개선과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상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외의 서류 제출 삭제하고, 제9조, 제17조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을 상향 완화, 제19조의2 개발행위 허가취소 사유 외에 조례로 정한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삭제와 제50조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 제55조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 등의 허용 범위 확대, 제56조, 제59조 도시계획 위원회 타 지자체등 중복 위촉 횟수 제한 및 비전문가 참여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및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일부 건축물의 명칭변경 및 용어순화 정비를 검토 한 바, 적법 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건폐율 허가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홍보가 충분히 안되어 있죠?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최등원위원장

앞으로 이게 의결이 나고 나면 읍면에 이야기들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관계가 저기한건데요.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냉동저장고를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때 건폐율을 따져가지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폐율이 안 나와 가지고 애로를 겪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온저장고라는 것은 내 집에 가까운 데나 내 농지에 가까운 데에 있을때 활용도가 있지. 먼 곳에다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저온저장고를 농기계로 볼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게 그 건폐율이 적용을 받지 않을 거 같은데, 저온저장고에 바퀴를 단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게 건축물로 보지 않고 농기계로 볼 수 있는, 3평짜리 그런 것이 건폐율을 적용받으니까 3평짜리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냉장고의 개념, 그런 거야지 건축물로 보기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으니까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지역개발과하고 그 문제가 걸려서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온저장고 보조를 받았는데, 이쪽 지역개발과에서는 건축물 건폐율에 해당이 되고 그래가지고 건폐율 부분이 나와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지금 공장지역에 건폐율을 조금 올려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건폐율이 몇%로 되어 있나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건폐율이 이렇습니다. 녹지지역일 경우에 20%이고요. 그 다음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 40%이고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로 정하면 60%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향자위원

상가는 80이고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상업지구 같은데 80%가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20%씩 올라가네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바퀴를 달아서 뭘로 만든다는 것까지는 저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만 이런 것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깝게 설치한다면 별도로 떨어져있다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상향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쪽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확대해서 취락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것은 우리 군수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확대를 해서 그 분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공장에 대한 20%짜리에 대한 40%까지로 확대하는 것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례안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저온저장고 그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 군에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왜냐하면 우리 군이 로컬푸드 1번지라고 해가지고 소농을 보호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선한 농산물을 유통시키기에는 저온저장고 없이는 굉장히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캤다거나 이런 것들도 저온저장고 없으면 싹이 나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저온 저장고가 있어야 로컬푸드로 물건을 유통시킬 수가 있는데, 집터가 좁다거나 그래가지고 건폐율이 안 맞아가지고 저온저장고를 보조를 받고도 반납을 해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불만의 소리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좀 건축물로 보지 않고 농기계 시설물이나 보면 건폐율을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진성호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능력도 있으셔서 해결을 할 거 같아가지고 지난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번 얘기를 해요.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완주 테크노밸리 2차 산업단지사업장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