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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등원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1운영위원회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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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 하루 일정으로 조례안 7건과 규칙안 4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등원 의원님 외 6인이 발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등원, 최상철, 류영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회의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최등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의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등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 심사 및 기능, 취소, 연구활동비 지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 7월 10일을 7월중으로 제2차 정례회 11월 27일을 11월중으로 총 선거 실시연도 7∼8월 중을 9∼10월 중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제3항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목적조항 약칭을 삭제하고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제42조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4항 완주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관련 별표의 서식에서 3호가 2호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4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정책개발은 물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부문으로 동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심사 및 기능,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심사결과의 알림, 연구활동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동참여, 연구활동의 계획, 변경,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연구단체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요구 및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어 의원님들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입법정책의 개발 및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인 지방의회 의무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례회 집회일 변경과 의원 총선거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차 정례회 7월 10일 집회 일을 7월중으로,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를 7~8월에서 9~10월로, 제2차 11월27일 집회일을 11월중으로 변경하고 정례회 소집은 집회일 3일전에 공고토록 명시하고 의장을 완주군의회의장으로 군수를 완주군수로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조례의 위임사항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 명시된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제42조 제3항으로 위임사항을 보완하고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인 제16조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 별표2 서식구분에서 제3호가 제2호로 변경됨에 따라 숫자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완주군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본 의원, 박웅배 의원님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은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호한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해주고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목적조항 약칭을 개정하여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완주군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조례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의회 의정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목적 조항의 약칭을 변경조정하려는 것과 의정활동비 지급처를 완주군의회를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모호한 문구를 통일된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미비된 규정 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제38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목적조항에 약칭 삭제 및 지방의회의원을 의원으로, 지방의회를 의회로, 다음과 같이를 다음 각 호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조례안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운영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총 4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하고 회의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어색한 문구를 정비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관련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완주군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마찬가지로 생년월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사무과내 부서별 사무분장내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해드린 규칙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정비 및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 안 제3조, 안제11조, 안제15조, 안제19조의 모호한 문구를 정확하게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회부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전자투표방법을 명시하여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완주군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을 현 상황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규칙안 4건 등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