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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20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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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청취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변경 동의안,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과 도시개발과 업무에 적극 협조 해 주신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저희들이 검토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권고 제도라는 것은 군계획시설이 장기간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서 사유재산권이 침해와 민원발생 등에 따라서 국토계획법 48조에서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군의회에 보고하고 군의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오늘 장기미집행시설 전체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군계획시설은 1,325개소로 이중에 미집행시설은 도로 255개소, 공원 10개소를 포함하여 총 298개소로서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집행시설 298개소에 대하여 그동안 해제를 포함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존치는 256개소, 154만 6,000㎡이며, 폐지는 부분 폐지를 포함한 42개소 68,000㎡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90일간 의원님들이 검토하도록 제도상에 되어 있어서, 90일간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도면을 가지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의 내용을 보시고 이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계장님께서 상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윤수봉 의원님과 더 있어요?

이향자위원

저기에서 솔내음에서 주공아파트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계획해서 할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그 도로를 크게 개설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도로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저기는 농협 부분인가요? 저기가 터미널이니까.
그 성당, 봉동 성당 그 도로는 실은 거기가 많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통학로요. 통학로.
예.

최등원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같은 지역구라도 그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한테 한번 더 설명 좀 해 드리고, 조금 해 줬으면, 나중에 일하는데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같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결정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의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자치단체장의 보고 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의하면 도로 261개소, 주차장 6개소, 공간시설 28개소, 기타시설 9개소로 총 298개소, 161만 4,000㎡로 도로가 85.6%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경과기간이 24.7년으로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에 298개소 중 부분폐지 6개소, 폐지 36개소로 42개소 6만 8,000㎡ 해제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가 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본 회기에는 보고를 듣고, 다음 회기에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먼저, 이렇게 또 과장님, 우리 신세희 계장님이 현황판까지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성의도 있고 저희 의원님들이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일단은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들은 또 인구하고 결집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향자 의원님, 봉동이 그래도 완주군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례도 그렇고 또 사실 우리 이서가 굉장히 한11,000명, 아니 12,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서면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폐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인구와 또는 그 지역에 맞게 도시계획도로를 구상을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만약에 의결이 의회에서 다음에 의결이 된다하면 또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예요? 면을 통해서?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 전문가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알고 있지만 또 주민들이 민원을 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은.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지금 해제권고에 대한 의결서가 저희한테 접수된 날로부터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2개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주민의견청취, 그 다음에 또 다시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절차상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요. 그리고 관련부서에 대한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 명년 6월쯤이나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저희들은 절차를 꾸준히 추진해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이서면에는 해제가 왜 없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해제라기보다 이서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많이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한 개씩이라도 더 뚫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저게 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또 주민들이 일부 그 내용을 알고 민원을 재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잘 진행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완주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접촉을 가장 많이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우리 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셔서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산을 세워서 저기를 해도 집행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직원이 많이 딸리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들고 있어요. 그 부분은 후반기라도 보충해서 올해 안에 계획된 그런 일들이 미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담당과장이, 우리 행정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좌우지간 6월 인사에서 최하 한명이라도 그러지 않으면 두명 정도 보강을 해 줄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필요할 때는 한명 가지고는 부족하고 두명은 더 보내줘야 올해 미집행이 없이 전부 집행을 해서 저기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요. 업무가 많이 밀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저기하는데, 이 표도 읍면으로 내려보낼 때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그림으로 주민들이 보기 쉽게 칼라로 표시해서 이장회의나 이런 걸 할 때 여기에서 여기는 폐지가 되고, 그런 것들을 한 눈에 보면, 딱!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읍으로 내려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도로가 255건이고 주차장 6건, 광장, 공원 그렇게만 표시하니까 우리들이 이게 어디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은 어디어디, 이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우리는 안 봤는데.
예, 그래야 아! 공원은 어디, 어디가 필요가 없어서 미집행을 했고.......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그니까 의원님 도시계획도로가 말하자면 조금 애매한 것이 도로위 번호로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다. 얘기하기가.......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봉동 것을 봐도 번호로 써 있으니까. 어디에서 어디 구간 이것을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여기 인제......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도로라고.

이향자위원

예, 여기도 광장, 공원, 녹지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삼례읍에 있는 어디 광장, 이서면에 있는 어디 녹지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아하! 이렇구나.??하고 우리가 식별하기 좋을 거 같아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업무도 많이 밀리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읍면에 보낼 때는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예. 그것을 부탁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아닌 질의를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과장님께 간담회 때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면을 갔어요. 가지고 찾아보라고 해서 사실은 어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먼저, 알아봐가지고 질의를 했어야 더 좋은데, 그런 것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안 챙긴 거 같예요. 지금 가면 우리 같은 경우는 총무계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벌써 받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봐서 아까 공원이나 도로, 폐쇄부분, 더 넣어야 할 때를 서로 얘기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 현황표을 보면, 지금 방제시설면에 하천부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천으로 사실 민원을 접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하천에 계획안을 같이 취급하고 있는지?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아니, 하천은 저희가 말하자면 재난과로부터 지정할 것을 받아서 그냥 시설로 결정만 해 놨을 뿐이지, 저희가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도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의 사항을 명칭ㆍ위치ㆍ규모ㆍ해제 사유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시 해제권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시 해제권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조성사업 미분양산업용지 매입확약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 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당초 특수목적 법인 자본금 출자비율이 저희 완주군이 20%였었는데, 이것을 40%로 변경 출자하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출자율 변경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완주군이 당초에 20%에서 8억을 했었는데요. 40%로 되면서 8억이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으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효성에서 41% 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효성에서 16억 4,000만원을 내겠습니다. 추가로 이 출자비를 자본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나머지 동서, 옥성, 신성이 당초에 30억을 냈는데.

최등원위원장

과장님! 어제 군수님으로부터 우리 과장님이랑 계장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들었으니까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와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63호,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 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비율을 당초 20%에서 40%로 출자 지분율 변경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본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이유, 주요골자, 그리고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20%에서 40% 출자 지분율 변경 의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자 지분율 20%에서 40%로 상향 변경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중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은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와「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출자액은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40% 상향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투융자 1차 심사결과 민간자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은 출자 지분율만큼 하도록 조건부 심의 되었고, 금융기관에서 완주군의 지분율이 40%는 되어야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므로,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20%에서 40%로 출자 지분율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완주군의 재정적 부담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2단계 투자심사가 남아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완주 테크노밸리에 완주군은 출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미분양 토지 매입확약” 및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이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재정법」제1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본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이유, 주요골자, 그리고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총 3,21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완주군이 40%, 민간참여자가 60%를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완주 테크노밸리가 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할 금액을 총사업비의 40%에 대하여 완주군이 매입확약 및 보증채무하고자 하는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대출일로부터 8년경과 시점에서 조성한 산업용지 중에서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과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매입확약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가능하다고 보고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완주군의 출자 지분율만큼 매입확약 및 보증 채무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완주군은 출자 지분율이 40%라는 재정적 부담을 갖고 있어, 60%의 출자 지분율을 갖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책임시공에 문제점이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처음에 계획한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다보면 지금 보상이 거의 끝나고 6월이나 7월부터 조성을 하는 그런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차질이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계획대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으나, 인제 우리가 보고를 들은 거에 의하면 보증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출이 어려워져서 별수없이 우리 지분을 40%로 높이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효성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40%로 완주군 출자부분의 지분율을 높이면 완주군이 경제적인 부담은 되나, 어저께 군수님이 설명한 걸로 보면 과다한 분양가 같은 것을 조정을 할 때 완주군에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에는 완주군 지분율이 커서 완주군이 갑이 되어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더 우리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재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완주군 부채 대부분이 테크노 1단계를 조성하면서 가지고 있었던거예요. 그런데 87%가 1단계에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완주군 부채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줄고 어느정도 남아있는가, 파악이 과장님?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되어 있어요.

이향자위원

과장님 담당이 아니라 아직 파악 안했어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파악 안했어요.

이향자위원

왜냐하면 900 몇십 억이 부채가 남아있어서 완주군 부채가. 그런데 이게 테크노밸리가 분양이 다 되면 부채는 청산이 되는 걸로 우리가 계속 보고를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87% 분양이 끝난 시점에서는 완주군 부채가 많이 줄어들고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안했다고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분을 40%로 올려서 가면 우리가 별수 없이 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부채를 앉고 가야되는 상황이잖아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과장님이 실은 이것을 파악을 하셨어야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파악을 안 하셨다니까 나중에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렇게 하고. 인제 분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변경안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을 때, 이것을 가지고 또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어디에서?

이향자위원

행안부에 가서.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2차에. 행안부에서 통과되면 끝나는거죠.

이향자위원

예, 그러죠. 근데 지금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업으로 간다. 확정된 건 아니라고. 지금 그렇잖아요. 노력을 하셔야겠지.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1차.

이향자위원

승인을 해주면.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향자위원

그런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나면 행안부 저기를 받도록 노력을 과장님께서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지금 오랫동안 기다린 봉동 이주민들 또 토지가 들어간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땅 버리고 고향, 어려서부터 정들었던 집, 토지 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이거 빨리 해주라고 사정까지 해야 하는 저기고 또 대토로, 대토를 계약을 막 해 놓았던 분들도 있어. 이번에 보상가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다른 데에다가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파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은 여기에서 다 나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그런 민원들이 의원들한테 막하다 보니까 우리도 무지하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나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저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분율을 높임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거, 분양가를 조정한다거나 우리 완주군에서 갑의 입장으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은 뭐냐면,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없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참, 분양에 대해서 선분양도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해서 분양이 제대로 됐을 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해 놓고 분양이 빨리빨리 안 되면 어떤 것이 있냐하면 이자부담이 막 늘어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어요. 이익이기 보다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망하는 이유가 잘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면 이자부담을 못해가지고 다 경매 나가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40%로 높여서, 단점은 우리 완주군에 부담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근데 내가 오늘 확인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분양이 70%가 되고 30%가 남았다. 이랬을 때 완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이 30%에 대한 40%를 부담 하는거예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남은 미분양에 대한 것을 똑같이 출자하는 것하고 똑같게 40%는 우리가 완주군이 사들여야 된다 이거잖아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향자위원

40%가 남았다하면 그 40%를 다 떠안는 게 아니고 미분양 부분에 40%?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까요?

이향자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미분양이 40% 떠안아야 된다. 그러면 60% 분양이 되고 40%가 분양이 안 되었을 때 그것을 100% 떠안는 것인지? 40%를 떠안는 것인지?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2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향자위원

미분양 부분에서 40%를 떠안는 것인지. 정확하게 여기서 선을 긋고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과장님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1월 달에 왔는데, 투자심사, 테크노밸리 2단지 투자심사를 2014년도 1월 달에 신청했더라고요. 서류를 다 뒤져봤더니. 1월 달에 신청했는데, 3월달에 조건부심사 승인이 떨어졌는데, 당초에 1월 달에 신청하면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침 뱉기였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했는데, 3월 달에 1월 달에 신청하면서 어떤 식으로 신청을 했냐면 완주군 20%만 부담합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100%인거였어요. 서류를 보니까. 이게 문제였던거죠. 20%에서 40%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20% 가면 되는 건데, 20%로 한다고 전부다 지분율 해 놓고 실제는 100%였어요. 제가 서류를, 여기 1월 달에 와가지고 1월 달에 은행에서 한투에서 저를 찾아와서 설명회를 갔더니, 완주군이 100%거예요. 아니 20%로, 출자비율 20% 했던 것이,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출자비를 20%에서 40%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0%에서 40% 내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것은, 그런 꼴이 된 거여. 긍게 20%로 당초 출자 지분 했지만 당초치 작년에 올린 것은 100%로 우리가 보증서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향자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여?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요. 제가 그래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시킨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고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다 털고 얘기 한 거예요. 100%우리가 보증하지 않으면 하여튼 안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업체들도 동서나 신성, 여기도 100%한 줄 알고 진행을 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하기를 ??잘못된 거 알면서 해 왔지 않냐.??이렇게 얘기 하는거예요. 우리한테, 주주총회 할 때, 그러면 2014년도 1월 달에 투자심사 올 때 그렇게 올렸더라도 2014년 3월 달에 뭐라고 왔냐하면 행자부에서??야! 20%만 부담해.??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으면 그 당시에 100%인지 알았잖아요. 말은 20% 올려놓고 실제로는 100%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고 내려야 한다고 했어야 되요 그 당시에. 그러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지연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했었더라면. 제가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인수인계를 못 받아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는 전혀 못 받았습니다. 다만, 너무나 이해가 안가서 이런 것은 없다. 어떻게 출자지분 20% 해놓고 왜 완주군이 100%를 내냐. 그래서 내가 중단시켰고.

이향자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은 직영이지 뭐하러 SPC......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걸 주장하는??아, 이렇게 하려면 직영하지.?? 그러면 다운되고 입찰도 다운되고 돈도 우리가 벌어먹고 얼마나 좋냐. 왜 우리가 100%냐. 그래서 제가 막았던 거고요. 솔직히 제가 중단 시킨 겁니다. 모든 것을. 솔직히. 감정도 중단시켜라. 내 그랬어요. 모든 걸 중단.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금 100%에서 40%로 내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처리 잘못 된 거고요. 당초에 그게 잘못되었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지방채도 물론 제1차에서 우리가 780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650억을 갚았고 130억 채무가 남았습니다. 1차 것은.

이향자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제가 질문했을 때.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전체 답변을 드릴려고 말씀드릴려고,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업무를 모르는 건 아니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드릴려고요. 그 다음에 아까 2차 심사 노력할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행자부도 자꾸 가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좀 아실 것은 아! 20%인데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40% 올린다. 그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100%인 것을 갖다가 이것을 빠방 시키고 제가 40% 내리는 겁니다 이건. 다만, 20%에서는 PF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40%로 올린 것뿐이지, 20% 하는 부분에 대해서 PF 대출만 되면 20%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PF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요.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미분양 분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분양은 이게 3년 공사입니다. 효성에서 책임시공 하는 거예요. 3년 안에. 그리고 5년 안에, 8년 안에 써 있을거예요. 8년 경과시라고 써 있습니다. 매입확약 보면, 5년 동안 분양을 해야됩니다. 5년 안에. 물론 분양될 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5년 안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 그러면 5년 안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 만약에 20%가 남았다. 그러면 그 중에 20%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이 보증한 40%까지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럴 뿐이고 그런데 10%정도 남았다.

이향자위원

그니까 제가 그걸 물어 본 거예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10%정도 남았다. 그러면......

이향자위원

40% 미분양이 남았을 때 완주군에서 그것을 다 떠안는 걸로 지금 설명을, 얼른 이해하기에는 미분양 40%를 우리가 받는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거에 미분양 40%를 우리가 떠안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기 듣기 여기가 설명이 되어있어. 그래서......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부분 우리 계장님한테 얘기했거든, 저도 처음에 이해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써져 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좀, 쓰는 사람하고 읽는 분하고 다를 수 생각을 제가 지적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확히 짚고 가는겁니다. 8년 시점까지 분양이 되어버리면 신경 쓸 것이 없고 다만, 거기에 이익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 이자로는 계속 갑니다. 그렇게 크게 손해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차피 제가 다 털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총사업비 3,210억입니다. 우리가 40%를 하게 되면 1,284억이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80%만 대출해 줍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100원 빌리는데, 내 토지에다가는 120원을 붙잡아 놓잖아요. 은행에서, 그렇잖아요?

이향자위원

예.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경매생각하고. 못 받을 거 생각해서. 이런 식이예요. 3,210억의 40% 왔고 우리가 1,284억을 빌리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보증되어 있지만 실제는 거기에 대한 80% 밖에 안 빌려주기 때문에 총 80% 2,568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실제 보증서는 돈, 우리 돈으로 가고 오는 것은 1,027억입니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요. 원래 2천 7백 몇 억이였죠? 우리가.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2,730억이었습니다.

이향자위원

2,730억에서 3,210억으로 사업비가 올라간 것은 그중에 비중이 보상비가 올라간 거잖아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거의 보상비.

이향자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지가상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이 되어서 보상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여기에서도 몇 십억이 줄어들 수 있었던 것들이 자꾸 사업이 늦어지면서 보상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지금 제가 왔을 때 1월달이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혀 감정이 뭐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

이향자위원

안되어 있었어요? 1월부터 시작해......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니까 아무리 돈이 있었더라도 감정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이미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이미 착공이 되었어야 되고 그때 감정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 아무것도 안되어 있고......

이향자위원

지금 이 테크노밸리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완주군에서 가장 대규모 사업이고 생산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 누군가가 솔직한 얘기로 저기하면 책임을 져야 되요. 왜냐하면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의원들에게는 완주군에서 20% 지분율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보고가 계속 그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완주군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100%였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여. 굉장한 행정에서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가 아니고 이것은 진짜 사회적인 거시기에서도 민사나 형사나 진짜 일반적인 사회에서 본다고 해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이 의원들에게 제대로 보고 받아야 되고 세밀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을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 주면 정말로 과장님께서 여기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요. 이게 완주군에 생사가 달려있다니까. 이거에서. 진짜여.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업무를 하면서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모든 건 전체 다 들어 내 버려라. 잘못된 부분, 잘한 부분, 들여 내서 서로 공유를 해야 이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향자위원

물론 과장님이 이번에라도 솔직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 칭찬을 드려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자꾸 감추려고 감추려고 감추려고 하면 나중에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나. 그러나 차라리 솔직하니 다 까놓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하고 솔직하니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예요. 오늘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다 말씀을 드린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전 놀랬고. 우리 20%라고 해서 의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진행했던 것이 들여다봤더니 100%였다. 이거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이향자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하니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사실 테크노밸리 2단계 관련해서는 최등원 위원장님께서 한10일 동안 책을 한권을 다들 독파를 하였고 이향자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간사로써 계속 상황을 보면서 자료를 취합하고 했는데, 방금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니까 우리가 중앙 투융자심사가 올 3월, 작년 4월, 작년 3월 21일이죠? 조건부 승인한게. 여기 나와 있고만 2014년. 내용을 보면, 투자증권에서는 법인 설립당시 완주군이 건설 3사의 공사비까지 보증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조건부 승인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지금.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진짜 잘한 거예요.

윤수봉위원

그래서 저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거 했으면요 진짜 난리 났어요.

윤수봉위원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지금 몇 가지 출처를 파악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그렇게 따지다 보면, 부군수를 하신 강석찬 부군수가 법인 대표로 앉으면서 건설 3사가 오고, 사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끄집어내자니 참,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방금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부지계약 같다고 약속했는데 행안부가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완주군을 출자 지분 20%한에서만 공사비를 보증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는 대출을 못 해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 어떻게 봐서는. 완주군에서. 이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조건이나 그 다음에 물류성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우리 완주군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굉장히 상승 시킬 수도 있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건설 3사가 들어오면서 완주군이 이런 보증을 했나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완주군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주군이 사업비에 대한 채무보증을 했다는 것은 유언비어라고 했다고 이런 말도 있어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유언비어요? 들어 본적이, 채무보증 한 적이 없는데요. 채무보증을 했으면 이렇게 지금 저분들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죠.

윤수봉위원

그죠.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이미 진행하지. 그 채무보증을, 제가 채무보증 때문에 그분들하고 제가 부딪혔고 이제 이런 있을 수 없다 나는. 제가 이제 모든 공사를 중지 시켰던 것이죠. 감정도 중지시켜서 한때 주민들이 시끄럽게 했었고. 그런 부분.

윤수봉위원

그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뭐냐면, 완주군이 문서상으로 민간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한 것은 없다. 예?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윤수봉위원

그럼요. 다만, 당시에는 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공사비 조달을 위해 민간사업자의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만. 채무를 보증해줬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감사원이 실태 조사를 통해 행안부에시정을 권고, 향후에는 보증을 금지시켰고 완주군이 이런 제도적 전환기에 사업을 추진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투융자심사에서 그 행안부에서 조건부 승인한 것은 정말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정말 잘 해주신 거.

윤수봉위원

천만 다행이에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정말 완주군이 재정 위기 올수......

윤수봉위원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진짜 공부를 하면서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요. 이향자의원님도 몰랐잖아요. 이 내용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업취지는 좋으나, 너무나 처음부터 그 제가 실명을 거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부군수를 하시다가 법인 대표로 앉고, 또 이 건설 3사가 오는 것도 이건 뭐 땅 짚고 헤엄치기죠 뭐. 예를 들어 완주군이 100% 보증 한다는데. 나중에 이익금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자리경제과 최환과장님께서 많은 고민도 하셨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차후로는 정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또 뒤에 최용민계장님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테두리 안에서 다 했겠지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을 보면 7페이지를 보면, 민간사업자 선정 제1장 사업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다. 두 번째가 이게 문제예요 보면은. 두 번째는 완주군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가 선정 되었더라도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완주군은 사업신청자의 경합이 없고 한 개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본 사업의 공모목적 및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협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가 보면, 2항 3항이 이건 그냥 선정해놓고 건설사 선정해놓고 주자는 거 밖에 안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과장님!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아까......

윤수봉위원

간략하게 한번.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더 드리려다가. 아까 이제 또 다른 분이. 지금 이제 남아있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어떤 문제가 남아 있냐면, 추진하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 과정 전반적인 것을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효성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률자문은 어느 정도 변호사가 다 받아 봤고요. 효성이 참여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 또 효성이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부정당업자로 지금 등록된 상태입니다. 부정당업자로 등록 된 상태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률 자문을 요청해서 받아서 여기에서 효성이 해당이 안 된다고 만약에 법률자문이 나오면 효성은 못 합니다 이제 이 사업. 다른 업체를 다시 또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과가 여기서 되서 행자부 올려서 행자부에서 통과가 됐다고 할지라도 효성과 저희와 금융권 공사는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이며 금융권은 어떻게, 지금 이런 부분에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우리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도 파기하는 걸로. 왜냐면 잘못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장난을 많이 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아까 의원님이 잘 지적 하셨는데. 실제는 당초액이 2012년도 하면서 20%인데 100%하는 걸로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할지라도 투자심사를 올렸을 때에 다시 2014년도 3월 달에 그렇게는 안 된다고 20%만 하라고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변경했더라면 공사는 이미 진행이 됩니다. 그때 또 그때도 착오로 한번 놔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해왔다 할 수준에 왔다 할지라도 2014년도에 행자부 지적을 해줬단 말이죠. 그럼 빨리 그때 했어야 되요. 왜 뻔히 안 되니까. 100%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때 왔으면 제가 실무자 같았으면 20%밖에 안 되네. 이건 우리 못한다. 우리 100%인데 실제는 못한다고 그때 이걸 잡아갔으면 일이 이제 쉬웠죠. 아까처럼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SPC를 통해서 한5~6000만원 들어갈 거 같은데, 지금 법률, 우리가 어떻게 협약을 해야 우리 완주군에 유리한 조건이고 정확히 할 수 있는가,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00%였으면 뭔 문제가 있느냐. 그냥 하면 되지. 보증을 해도 공사니.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중간에 장난을 칩니다. 공사를 우리 완주군이 100% 쳤기 때문에,??아, 우리 공사 못해. 쫌 더 줘야 되겠어. 사업비 더 줘.??이렇게 되면 김제 사례 같은 경우는 1,500공사 2,500이 되버리는 거예요. 김제가 100% 섰다가 그런 아주 곤혹을 치르는 사례인거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0% 섰다 한다면. 이분들이 달라는대로 다 줄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 3000억 예산인데 4000억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주. 그것을 행자부가 잘 집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2014 3월 달 잘 되었는데 잘 집어 준 것을 2014년 3월 달에 잘 집어 줬으면 그만하고 또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둬 버렸다는 거죠. 계속해서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면. 알면서 식으로 쭉 이렇게 와버렸어 지금까지 왔다가 막상 이제 우리는 와서 공사를 합시다 하니까 100% 가져와 버린거에요. 그때서야 알았던 거죠. 사항이 이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40% 채무보증을 하고 40%에 대해서만,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그 효성이......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책임시공으로.

윤수봉위원

책임시공으로.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채무보증은 아니지만 책임시공입니다. 자기들이 3년 동안 끝내는 걸로. 그리고 안 끝냈을 경우는 다 그냥 그 돈에 책임을 다 지는 걸로. 요렇게 지금.

윤수봉위원

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물론 지역구 일을 떠나서 이거는 굉장히 진짜 완주군에 중대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저께 물론 군수님께서 와서 부군수님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뭐 우리 의원님들도 인정을 하고, 또 최등원의원님께서도 뭐 굉장히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이향자 의원님 저도 마찬가지만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튼 최환과장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뭘 여쭤 보려고 했는데, 우선 저는 생각이 안 나니까 먼저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이따 또 보고......

최등원위원장

예,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위원님 질의 준비 할 시간에 본의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최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지연된 까닭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우리 답변을 통해서 인증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으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업공모에 대해서 사업계획안이나 사업제안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까 윤수봉의원님께서 공모에 우선 협상자 대상선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하는데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페어수단을 저희 제안서랄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서로가 좀 의원들한테도 미리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피해 폐단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공사비도 많이 늘어났고 그동안 주민들이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서로가 고민하는 서로가 머리가 아팠었던 내용들 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좀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거치고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기존 3개사와 효성 투자지분 변경합의안에 대한 내용이, 지금 중앙 투심에 갔을 때 해결이 되고 나면 그 석재와 서류화를 충분히 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이행 보증확약서라는 것을 효성 팀장님으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면 우리 계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용민

최용민산업단지조성팀장

공사이행 확약서 그 책임시공이라는 것이 좀 되고요. 책임시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금융권 입장에서 보면 토지, 예를 들어 1,000억짜리 토지를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3,000억의 값어치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대형 건설사가 공사 기간까지도 정해서 완료 시키는 것이니까 나중에 분양이라든가 이후부분까지 감안 했을 때는 금융권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 시공이라는 자체만으로도 보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걸로서 보증도 되고 우리 분양시점도 맞출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도 많이 부담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를 당초에 3,000억 그러면 우리는 40% 쓰고 효성에서 41%채무보증 서약 원칙인데. 돈을 빌릴 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하고 우리 것은 우리 것만 빌려서 주면은 자기들은 책임 시공 돈으로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대출권은 승낙이 성립이 안 되고 그 부분은 공사.

최등원위원장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주주계약 변경 동의안이 이루어지면, 지금 아직 의회 승인도 안 났고 또 아직 업자가 부적격함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는 또 이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법례 해석을 통해서밖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제2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안에 제22조 출자기관의 상환 보증이란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1차 투자, 이것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아까 윤수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이 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출자에 대한 한도금액, 우리 지분율만큼만 보증을 하는 걸로 1차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예외조항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참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20%만 하라고 했지만 그 뒤에 17조에 들어가 보면, 출자기관의 상환보증 범위가 있어요. 보증범위. 여기를 들어가 보면,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가지고 3개 항목이 있는데, 이중에 두 번째 항목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조달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는 보증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3개사가 그걸 안 받는 이유들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기존 3개사가 지분율을 낮췄을 때 이분들이 그냥 순순히 수긍을 하고 우리의 출자동의안에 동의를 할 것인지. 하게 되면 그 서류화가 다 이루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 전체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일차적으로 주주총회 통해서 채무 보증을 3개사 기존 3개사 할 수 없다로 이미 저희들에게 이미 주총에서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현재 우리의 완주군 40% 효성 41% 자기들의 지분 15% 나머지 운영권 4%, 이건 이미 협약이 이미 주총에서 이루어 진겁니다. 이미 그건 끝났는데. 참고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되냐. 물론 공사는 완주군에서 40% 내고 효성에서 41% 책임지고 시공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3개사는 거져 먹는 식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사만 참여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금만. 이런 꼴이 되었고.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건 현대그룹하면 현대건설이 따로 나눠져 있는데, 근데 효성은 전체적으로 그룹입니다. 그래가지고 효성건설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효성 그룹하고 계약을 합니다. 효성그룹의 계약, 건설부문, 이 부분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는 조금 낫다고 봅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우리가 출자 동의안을 해 줬을 때 지금 MOU 체계로 넣은 것들이 새롭게 다 만듭니까? 아니면 거기에 보완적으로?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새로 다시 해야 됩니다.

최등원위원장

전체적으로?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등원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고. 더, 윤수봉의원님 질의하시죠.

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거기 혹시 처음에. 아마 이향자 의원님이 잘 아시겠는데, 우리 군이 140가구의 이주대책을 세워준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90가구 밖에 안 된다고 하더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완주군과 법인은 산단 조성 내 140가구의 이주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설계도를 보니 90가구 밖에 안 된다며 140가구에 대한 약속은 완주군의 입장이라는 게 법인의 입장이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솔직히 받아 본 것이 없는데요. 우리계장님 아는대로 답변을.
용민

최용민산업단지조성팀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시설용지, 테크노밸리 미니복합 타운에 단독주택 용지가 있는데, 단독주택은 전체를 전부 이주자 택지로 하려고 하구요. 현재 110 가구 정도 계획은 되어 있고요. 분할이 되어 있는 게 110가구 정도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것인데, 이주자의 택지의 조성은 법적인 사항이고 의무사항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수요가 있으면 저희는 이제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테크노 1단계는 저희가 거기에 넣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계획안대로 군청사 주변을 협조 중에 있고 최소한 어떤 경우든지 2단계 이주자들은 기존 미니복합 타운에 가능하면 수용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주대상자가 전부 수용하기는 현재는 필지 수는 적게 계획 된 것은 맞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의원

거기가 지금 이주민들에게 분양 원가에 몇% 그거는 변동 된 것이 없어요? 60%로?, 70%로? 분양원가의 70% 주는 거고요. 그리고 70%로 준다고 해도 이게 좋은 조건이고 그분들이 분양을 받는다 해도 보상이나 받은 것들이 너무 돈이 부족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정씨, 집성촌에서는 만동리 같은 데에서는 자기네 선산에다가 한옥을 조성을 해서, 한옥마을 조성을 해서 그걸로 마을사업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주민들과 만나서 잘 이주를 어떤 방식으로 갔을 때 이분들이 정말 안락한 삶을 앞으로 살아 갈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을 하고 그런 방법도 제시를 1안, 2안, 3안 이렇게 나눠서 제시를 해줘야 되고 돈이 보상비가 적은 사람들은 어디 아파트로 얼른 들어가는 것이 편리한, 그런 것들도 1안, 2안, 3안 해가지고 안내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두 번 이사 하지 않도록, 그거 중요해요. 여기 택지가 먼저 조성이 되서 집을 짓는 기간이 있잖아요. 택지를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바로 이사하지 못하고 딴 곳으로 일단은 갔다가 이중 이사를 하는 일들이 없도록 택지부터 빨리, 빨리, 빨리 만들어서 그분들이 집지어서 이사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마을 부분이 가장 늦게 개발이 되는 그런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이게 저는, 저희 방침은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공사하는 효성 측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을 넘겼을 때는 모든 책임을 자기들이 다 떠안게 법이 되어있습니다. 책임 시공이라는 것이 이때정도 하면 내가 2,000만원 들어간 공사에 내가 1,000만원 쓰면 1,000만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책임을 다 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에 하려고 하지. 자기들 책임 때문에.

이향자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3년에 걸쳐서 공단을 조성을 하잖아. 3년의 기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얼른 택지부터 조성을 해서 그분들이 집을 짓고 이사 가고 거기를 비워주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두 번 이사를 다녀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가 가냐고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효성측은 그렇게 안 할 텐데. 책임시공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냥 2,000억에서 내가 1,000만원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못했다. 그러면 다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이향자위원

근데 거의 볼 때 마을들이, 마을의 분포도가 만동리, 정강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구석진 데야. 그러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가는 부분으로 마을이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외부터 막 밀어제끼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제가 그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도로 낼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형도에 따라서 이 흙을 퍼서 이리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고용도 평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향자위원

그니까 이쪽에 우리 신봉 거기부터 밀어서 택지부터 조성을 해주면.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밀어야 할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은 또 이제 한번 이주했다가 이사하는 그 비용까지 그분들은 요구할 텐데.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효성에서는 3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될 사항이고......

이향자위원

그분들이 이주했다가 다시......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조성하는 데 왜냐면 이거 하나 조성할라도......

이향자위원

이주비용 그분들이......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왜 이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차를 빨리 하는 것이나, 1차 하는 것이나 2차 이쪽에 하는 것이나 공사 시간은 똑같이 가더라고요. 혁신 도시 같은데 보면 이쪽만 따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1년에 빨리 끝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차피 3년 정도 걸리고 요것도 어차피 3년 정도 걸려요. 공사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모든 도로나 모든 걸 내고 다 포장해야 하고 뭐하고 터 닦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쪽 공사로도 3년이 걸리고 이것도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효성은 그렇게는 안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애로점이 있어요. 책임 시공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향자위원

어쨌거나 안 된다고 지금 결론을 내리지 말고.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한번 조율을 해보세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가급적 그런 위주로 해서.

이향자의원

예, 단체 수용소를 만들어 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구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향자의원

잘 알았습니다. 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최등원위원장

예, 이향자 위원님?

이향자의원

지금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100만평, 100만평하잖아요. 1단계, 2단계 합쳐가지고.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100만평, 100만평이 아니라 40만평에 110만평. 아니 100만평. 64만평

이향자위원

1단지가......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1단지가 40만평요.

이향자위원

잉?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40만평.

이향자위원

40만평이고 이번에는 64만평 해가지고, 100만평, 100만평 하잖아요. 근데 산업단지 용도로는 이번에도 40만평만 되고 나머지는 도로나 뭐나 이렇게 되는가만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럼요. 당연하죠. 도로 내 줘야죠.

이향자위원

그리고 1단계에서는 산업용지로는 얼마였어요? 몇 만평이었어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30만평인가? 30만평.

이향자위원

30만평. 그러면 2단계가 10만평이 더 크네요.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향자위원

왜냐하면 그걸 분양률을 따져 보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30만평에서 87% 분양하고 남았는데, 지금 이제 2단계를 하는 것이 더 산업용지가 크니까 분양하는데 더 노력을 하셔야 분양이 된다고.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물론 그렇긴 한데 또 조건 좋은 부분은 아파트하고 국토부에 관한, 소속에 선정된 거거든요. 이 산업단지야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지만. 국토부에서 미니복합타운 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만평 정도가 빨리 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에 문제는 어려움이 크게 없을 거 같습니다.

이향자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사업은 저희들이 의결을 하게 되어주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으러 심의를 받으러 갔을 때 힘이 좀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최대한 주변에 있는 공직자들이라도 같이 협조해서 투융자심사를 잘 통과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노력 좀 해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2항 완주 테크로밸리 일반 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

최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변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정돈하여 주시고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므로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