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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성모 의원 발언

206회 제1본회의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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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정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 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경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제66조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서남용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6월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및 의원의 제안 안건입니다.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 뱃지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등 총5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완주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완주산업단지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총10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완주군수로부터 2015년 6월 29일 용역과제사업 관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7월2일에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 용역과제 심의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서남용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대로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15일간의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최상철 의원님과 윤수봉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서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년간 끊임없는 연구와 열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류영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완주군의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구성하고자하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와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안등 기타 예산관련 안건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하고 그 구성 인원수는 9인 이내로 하고자하며 활동기간은 예산결산 심사에 전문성 제고 및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2015년 7월 7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예산 결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한 완주군의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상임위원 중에서 의원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 최상철 의원님, 최동원 의원님, 박웅배 의원님, 이향자 의원님, 류영렬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 이상 9분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숙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제206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이 있을 예정인 2015년 7월 15일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 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 질문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완주군민의 뜻이 군정운영에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뜻을 두고 있는바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 준비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외에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귀 완주군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를 7월 14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