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상철 의원 발언

20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7-08

최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이향자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윤수봉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인숙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다자녀 가정양육비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동의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결산 예비 심사 및 의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 및 의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및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향자 의원입니다.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성 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7조로부터 제13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로부터 제25조까지는 양성평등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로부터 제32조까지는 양성평등 기금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부칙으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 여성발전 기금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기존의 완주군 여성 발전 기금은 완주군 양성평등 기금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완주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성 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과 남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안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 기본법 제7조에 근거해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서 양성평등 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양성평등 참여 시책 추진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양성평등 의식 제고 교육 실시 직장내 성 차별 및 성희롱 금지 양성평등 주관 기념 행사 및 양성평등의 복지증진의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항구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기금의 설치용도 운영 결산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의 기존의 완주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의 완주군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서 완주군 양성평등 기금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안입니다. 이 조례에 시행으로 양성평등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며 이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재정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공문으로 미리 검토의견서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저 류영렬 의원입니다.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우선 큰 틀에서만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해당 과에서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해서 의견을 줬다고 그랬는데 그 의견이 지금 첨부가 안됐거든요? 이게 5년동안에 15억의 예산이 추계가 되는데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에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만 왔을 뿐이고 재원조달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비용 추계해서만 내면 됩니다. 법에서.「지방자치법」제132조에서 자치단체장에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 비용재원 조달 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놔라.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은 비용추계에서 즉 별표 1호 서식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당과에 의견이 온 걸 보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러저러하는 조례내용이 적합하다 뭐 이런 얘기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5년간 15억이 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재원비용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보셨어요? 전문위원?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지금 2015년도에 2억1천만원 비용 추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15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여성, 지금 우리 조례는 여성 성평등 관련된 내용에 대한 예산을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금액 선에서 매년 이렇게 추계가 지출이 될 것이다 해서 비용 추계를 세운걸로 지금...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제가 질문은 뭐냐면 이걸 내가 왜 지적을 해주냐면 정확하게 앞으로 알고 접근하라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이 의원 발의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비용 추계서만 내면 됩니다. 의원들은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예.

류영렬위원

근데 우리 이향자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향후 5개년 동안 15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양성평등에 대한 이런 제정이. 이향자 의원님은 이리저리해서 비용 추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비용 추계서를 집행부인 예산부서에서는 그 재정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라고는 별표2호 서식에 의한 재정 조달 계획을 내야 돼요. 재정 조달계획을. 그게「지방자치법」제132조에 취지예요. 그런데 앞에 전문위원 의견을 보면 그런 내용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 내용이 적절하다 이렇게만 왔을 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15억이 든다라고하는 이 재정은 어떻게 조달할거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제 질문은.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할 때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고 제출해야 돼요. 아까 반복되는 말씀인데 의원들은 비용 추계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나 이리저리해서 이렇게 든다. 그러면 재정집행부에서는 아! 그 재정은 가능하다던지 안 가능하다는지 그 재원은 어떻게 어떻게 조달 하겠다던지 그 안이 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이향자 의원님이 가령 금년에 2억1천만원 기존에 있는 여성관련 이런 비용추계 2억1천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에 2억5천 2017년도에 3억 등등 15억은 앞으로 어떻게 재정 조달 할 거예요? 지금 검토가 안됐잖아요. 우선 재정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안건들이 올라오는걸 보면 전부다 이런 식이예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앞으로 정신 차리세요 정말. 지금 재정 조달계획이 안 왔잖아요. 왔어요?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처음에 의원발의 내용에 재원 조달 계획을 붙였었는데 그것이 지금 의원발의 할 때는 비용 추계서만 필요하다고해서 비용 추계서만...

류영렬위원

아. 그러니까. 회의 규칙 19조에 보면은 의원들의 하는건 1호서식만 내면 되는거라니까. 그 2호 서식 재원조달계획서는「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갈음하는 거예요. 그 의견을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은.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그 다음에 집행부에 넘어오는 것은 1호서식과 2호서식이 같이 오죠. 동시에. 그래서 의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건너뛴다는 말이에요. 이게 조례 만들어지면 향후에 금년도 2억1천은 기존에 있는 이러저런 예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2016도에 2억 얼마 이거는 어떻게 조달 할 겁니까? 2억5천2백은 어떻게 조달할거예요? 조달계획이 뭐예요? 이게 전부다 이렇게 그냥 과거에 했던식으로만 하면 안 된단 그 말입니다. 전문위원님들 앞으로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진짜. 전문위원님들. 이거 분명히 추계서는 재원 조달 계획은 없는 거죠?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예.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지. 그러면 이 조례 심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같은 전문위원들한테는 그렇고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향자 의원님 좀 여쭤볼게 있는데 죄송한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기본 조례인데요. 저는 이 조례를 이렇게 생각해요. 제정하시려고 하는 것은 참 취지가 좋고 어차피 양성평등 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7월 1일자부터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되니까 당연히 양성평등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제정도 해야 되고 입법취지와 착상은 참 좋으신데 저는 제명을 기본 조례라고 해 놓으니까 조금 저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을 붙일 때에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기본을 붙이면 이 조례에서 파생되는 조례가 여러 가지 지금 만들 걸 예상하시고 기본을 넣어 놓은 것인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예컨대 사회보장 기본법 이라던지 또 양성평등 기본법은 왜 기본이 들어갔냐면 사회보장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법을 모태로 해가지고 뭐 사회복지 사업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아동 복지법 등등의 여러 가지 법이 파생된 것이 있어요. 이거 만들 때에 사회보장 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입법을 하시라고 기본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보장법을 만들은 것이고 양성평등 기본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기본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경력단절 여성이라 던지 뭐 성매매, 가정폭력 그 다음에 여성기업지원 뭐 가족친화 등등 여러 가지 법이 파생되어 나오니까 기본이 들어가 있는데 단순히 우리 조례는 이와 같이 파생된 조례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향자의원

이제 어제 의원님의 제안을 받고 수정을 할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 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되어있고 또 이번 한 번의 조례안의로 완벽하게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않고, 이 기본법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그런 안이 나오면 조례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그냥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 기본법이 들어 가면은 당초에 당초 내셨던 6월 달에 내셨던 안을 보면은 6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타 조례할 때 이런 것은 입헌 안 된다. 사회보장 기본법이나 양성평등 기본법에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또 빠졌어요. 또 빠지면서도 불구하고 기본이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조례에 제명 속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이건 차라리 제명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완주군 양성평등 차라리 실현을 위한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 다음에 기금 관계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별도로 기금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는 7조에 의한 위원회로 갈음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게 좀 묘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도 2019년도 12월 31일이면 끝날 겁니까 이게?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간. 이 양성평등 기금을 2019년 12월 31일 가면 그냥 일몰 되는 것이거든요.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성평등 기금이 예컨대 현재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3억5천이 있는데 앞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도 12월 31일이면 끝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일몰제기금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향자의원

이제 기한을 그렇게 두고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 됩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그 때 가서 또 개정을 하실 겁니까?

이향자의원

개정이라기보다는 그 것은 이제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기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의 기금은 준수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그때 가서 연장이나, 그런 또 대안이라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류영렬위원

근데 이 조례 19조에 보면 이 기금은 2019년 12월 31일이면 끝나거든요?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버리는데 아마도 이 양성평등 기본법에 보면 양성평등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만들고. 법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냥 딱 단절 시켜놨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개별 법령에서 존속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는 존속기간을 안 두도록 하는 조항이 또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근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완전히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장하려면 2019년 12월 31일 이 조항을 다시 고쳐야 되거든요.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양성평등 기본법에 아까 예외적인 규항이 있는데 단절시킬 필요가 있는 건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아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면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보면 기금별로 기금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7조에 의한 그냥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이 조례는 상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잘 못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것을 염두해 두시고 7조로 갈음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게 조금...

이향자의원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수정 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하면 되고요.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위원을 의지하고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는데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집행부의견이 각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기금준수기한 관련된 내용이 거기 지금 존속기간을 명시 안 할 수도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 의무적인 기금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보면은...

류영렬위원

우리 김 전문위원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4조를 보면요. 전반부는 빼고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임의규정이긴 합니다만. 이걸 왜 두냐면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양성평등 기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건 인정하시죠?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거기도 임의규정이라고...

류영렬위원

그럼 양성평등 기금 안만들 겁니까? 그럼 3억5천 왜 이체 받습니까? 여성발전기금 3억5천 이리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할 수 있다면 받지 말아야지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 가는데...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일몰기한에 대해서만...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들면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분명히 양성평등 기본법에 기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안 되어있어요? 여기 있네요. 제4장에 딱 있잖아요. 여기 있네. 읽어 볼게요. 양성평등 기본법 제42조 보면 기금의 설치 등 국가는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을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치한다.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법을 따라 가는 거잖아요.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마지막 항목에 자치단체는...

류영렬위원

지금 5항에.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제5항 조례를 정할 수도 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5항에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을 채택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기금을 왜 설치하냐는 말입니다. 설치 할 수 있다는 말은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이체하잖아요. 3억5천을 설치하잖아요. 지금 이 조항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단 얘기고 지금 우리는 설치하잖아요. 3억5천이 넘어오잖아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니 저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 저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문구가 어떤 수정을 하는 거 같으면 수정을 해서 할 수가 있겠지 만은 말하자면 예산 조달 방법이랄지 이런 중요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예산을 조달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계획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 시키는 건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문구수정이야 할 수가 있지만 조달 계획이니 이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지금 일은 아닌 거 같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들

류영렬위원

예. 저는 제가 조금 전에 그 이 발의를 하는 질의를 진행하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더 검토를 해서 더 이왕 만드는 거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자 또 다른 의원님 지금까지 류영렬 의원님 수고해주셨는데...

이향자의원

아니 전문위원님께 제가 좀 물을게요. 저는 비용 추계서를 냈고요. 비용 조달 계획을 받은게 있어요? 없어요? 집행부로부터 여기에다가 첨부를 안했어요? 아니면 받은게 있어요?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붙였었는데

이향자의원

아니 그니까 전문위원님이 소지를 하고 있으시냐고요. 저기 비용 조달계획을 여기다 첨부를 안 한 것인지 없애 버린 것인지?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붙어 있잖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조달 계획 들어갔었는데 조달계획자체가 무의미하고 그것은 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비용추계만 붙고.

이향자의원

그러니까 발의 내용에서는 비용추계만 받으면 되는데 이제 별첨으로 붙일 때에는 조달 계획서가 이렇게 첨부가 돼가지고.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집행부에서 의견이 올 때 그 5개년 중에 5개년에 관한 조달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걸 그 서식에 의해서 보내줘야 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지 않느냐하는 말입니다.

류영렬위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어떻게 향후 5년 동안 15억 예산이 드는데 완주군수는, 우리 군수는 그 재정계획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달계획을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는데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할께요. 그 의견서를 주는 게요. 그게 지방자치법 제132조예요. 그 의견을 집행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럴 수 있다라는 판단이 붙여주는 것이 재정조달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추계서와 재정조달계획이 같이 오잖아요. 그 재정조달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향자의원

의원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재정조달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첨부를 안했고 이게 협의가 된 사항이고 조례를 하는데 그리고 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써 해야 할 것도 있고 계획되어있는 것들이 계속 이제 이 조례를 시급하게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시간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담당 과장을 불러서 이거에 대한 저에게 양성 평등 기본 조례안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달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이향자 의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서 불러서 조달계획이나 이런 것도 듣는 건 듣지만 문서상으로 이게 같이 첨부가 되서 우리 회기 중에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 수 있으면 회기 중에 끝나는 것이지만.

이향자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불러서 의견만 듣는 걸로 할까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이향자 의원님께서는 재정지원계획까지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간과하고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지금 이 부분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미료안건 놨다가 이번에 회기 때 재정조달계획서가 정식으로 오면 그때 가서 회의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걸로...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인데 그래도 일단 한번 과장을 불러서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의원님들은 어떠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윤수봉 의원입니다.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 체험을 통하여 의회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제안하는 조례안으로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아동의 참여권과 권리를 주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들의 시각과 생각으로 정책을 위반하고 일방적 사업이 아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권리가 있고 인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아동권리협약 42조 전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지자체가 포기하지 않고 먼저 실행한다면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어린이 청소년 의원 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수는 각각 30명이내로하고 안 제4조는 어린이 청소년 의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선출하고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출하며 안 제5조는 어린이 청소년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안 제6조는 어린이 청소년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고 안 제7조는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는 동계 하계 방학기간 중 연2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에 의한 교육적 효과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체험토록 하여 민주시민의 정신을 함향 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의 용어의 정리와 의원정수를 30명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원선출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와 제7조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는가요? 평소 존경하는 최상철 의원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완주군이 지난 2014년 12월 22일 한국 유니세프하고 아동 친화도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지금 두 번째거든요. 특히 서울시에 성북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한 다음에 어린이의회를 구성을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 의회와 군산시 의회가 성북구를 며칠전에 방문을 해서 그 아동 친화도시 관련한 여러 가지 견학을 했습니다. 저 또한 이 어린이 청소년의회를 조례안을 발의를 하면서 다른 학부모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또 우리 학부모들과 공약한 내용이고, 본 안건이 최상철 자치행정 의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거 공문으로 미리 검토의견서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먼저 그러면 이걸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의원증, 의원배지, 또 국회 등 견학 비용 같은 것을 지금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이것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윤수봉의원

지금 2015년도에 집행부하고 준비한 비용추계서 보면은 5백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뭐가 500만원씩?

윤수봉의원

관련 예산이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500만원씩이라니? 의원증, 의원배지?

윤수봉의원

견학,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의원이 견학을 간다던가 학습을 한다던가 총예산이 2015년도에 5백만원 책정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뒷면에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있거든요. 보시면 의회구성비 배지 등 현수막 제작, 정책추진운영비, 현장방문지원비라고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1년에 5백만원씩 추계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상철

최상철위원장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우선 문구는 좀 바꿔야하지 않을까 전제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 2조 1호와 2호 마찬가지인데 완주군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조금 매끄럽지가 못해서 완주군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과 이렇게 말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2조 1호, 2호에 완주군의회에서 의회운영방식과 이말이 이상하니까. 완주군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이렇게 풀어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윤의원님 제 생각에는요. 문제는 지금다시 7조에 상임위원회 보완을 하셔가지고 운영, 문화, 교육 이렇게 분류를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상임위원회라고만 하셨는데 어제 무슨 상임위원회냐고 하니까 3파트로 분류를 하신 거 같은데 어린이 모의위원회가 무슨 운영위원회가 필요할까 문화교육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내부에 진행과정을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 기능인데. 어린이 모의 위원회 하면서까지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윤수봉의원

일단은 어린이들도 우리 똑같은 의회를 경험해보고 해서 사실 저도 그런 초선의원으로써 우리가 조례나 법을 완전히 알고 발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선배 공무원 되시는 분하고 또 이렇게 제가 자문도 받고 해서 이제 만든 사항인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류영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의회는 운영위원회, 문화위원회, 교육 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류영렬위원

아니. 물론 둘 수 있으면 했으니까 안둘 수 있긴 있는데 문화위원회에서 안둘 수도 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안둘 수도 있죠. 있는데 우리가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미리 예상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입법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실행을 위한 조례이지 조례 만들어놓고 사문화된 조례를 만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린이들한테 군정참여 기회를 넓혀주고 자기의사표현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될 것도 염두를 해야 된다. 그 염두를 안두고 우리가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지금 들어서 이런 문제고. 두번째는 자치법규라고 하는 것은 법규적 성격을 가져야하는데 조례 전체내용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어떤 체험문화를 통해서 자기의견 개진을 하고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인데 굳이 이걸 꼭 조례로 만들어야하는가? 물론 청소년기본법 5조의2에 만들 수 있는 비슷한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조항이 있긴 있는데 이 지원자치권 확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컨대 우리 의회 견학을 시킨다던지 이런 등등으로도 얼마든지 기회의 폭을 넓힐 수가 있는데 청소년지원법을 다 찾아보니까 비슷한 이제 5조의2 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치에 참여시키고 어쩌라어쩌라 이런 조항이지 다른 법률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법률의 위임의 문제고 또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지방자치법」2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과연 이게 법령의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청소년기본법이 없어서 제가 얘기해요. 그리고 세번째 질문은 지금 혹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의원증과 의원배지를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해서 주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의원님들하고 어린이 의회 배지는 구분이 되게끔 안은 똑같고 사이즈를 크게해서 그렇게.

류영렬위원

그러면 모형 같은 것은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까?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도안이 똑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럼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번에 의원 배지 오늘 개정했잖아요.

윤수봉의원

류영렬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제가 책임감을가지고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성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 이름 윤수봉의원의 이름을 걸고 이 어린이 의회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랑 법무감사팀에서도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고 법무팀에서도 우리 공문으로서 청소년 기본법 및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공문으로 저희에게 회신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7대 의회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의원이 발의를 한 박웅배 전의장님이 계신데요. 서로의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선처, 아니 제가 선처라는 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동료의원 일수록 정확이 집어줘야지 의원님들한테는 관대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은 똑같은 잣대로 의원이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똑같이 해야하지. 서운하게 들리실지는 몰라도.

윤수봉의원

아니요. 의원들은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꼭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상철

최상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금연구역지정과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및 금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을 직,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하고 안 제7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하고 안 제9조는 국민의 금연을 위한 금연클리닉운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부과 금액에 관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의원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완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따른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금 번 조례안은 금역구역지정과 금연구역의 표시, 흡연구역지정, 금연지도원의 위촉, 금연지도원의 교육,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등 완주군민을 간접흡연의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금연. 말하자면 흡연지역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담배는 거기에서 피도록 흡연구역 하는데 지금 완주군에는 그것을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없지요 지금? 지금 단속요원들을 채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인숙위원

예. 맞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여기서 채용을 몇 명이나?

이인숙위원

채용은 장소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상철

최상철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는 서울시에 금연구역이 몇 백개 되는데 단속요원이 15명이라고 그저께 저녁에 뉴스에 나옵디다. 그러면 여기는 지역이 굉장히 넓고 방대한데 과연 몇 명이나 채용해서 그걸 단속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요? 이 지역에서?

이인숙위원

근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는 틀려서 그렇게 많은 곳이 지정되리라고는 보고 있지 않고요. 삼례 문화 예술촌 이라던가 박물관 이라던가 봉동이런 신도시 같은데 그런대로 해서 몇 군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의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하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고 아주 깔끔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 한 가지만 첨가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1조에 국민건강증진법 3조만 나오는데 제9조 5항을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적에다가. 왜그러냐면 우리 조례에 있어요. 5조에 금연구역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물론 조례에서 9조 5항을 끌어오기는 했지만 이게 목적에 넣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 보완하면 조례는 아주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목적에다가 제3조 및 제9조 5항에 따라 그 말을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5조에 들어있어서. 그것만 좀 보완하면 조례 아주 참 잘 됐습니다. 잘됐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서남용 의원입니다. 4쪽 보면 5조 1항 3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류장하고 승강장. 근데 그뒤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정의를 보면 정류장, 승강장 이렇게 해서 정류소, 승차대 이렇게 놨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류장, 승강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시행규칙 정의를 보니까 29쪽에 정류소란 하고 택시승차대 이렇게 용어를 정의개념을 해놔서요. 이거를 그냥 정류장, 승강장으로 해야 하는 건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정의대로 정류소, 택시승차대 이렇게 하는 건지 전문위원님 그냥 이 부분을 이렇게 해도 별 저기는 없겠어요? 예? 이해가 쉽게 뒤에 시행규칙에는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어도 그리고 지금 보면 상담사가 4명 되어있네요. 지도원이 1명. 비용추계서를 보면. 그럼 상담사는 보건소에 상담인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초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가서 상담도하고 그러는 것인지?

이인숙위원

보건소에 금연 상담사가 따로 있는건 아니고 한명 더 대체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상담사가 지금 현재 있어요?

이인숙위원

아니 없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없으니까 4명 충원을 하는 거네요. 4명이고만 여기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아까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율 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제1조 중 제3조를 제3조 및 제9조 5항에 따라 수정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담배 많이 펴가지고 요양원 같은 대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을 수용소로 간다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계임입니다.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자녀가정. 즉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만6세에서 만9세까지의 셋째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 자녀로써 만6세에서 만9세까지의 아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원대상자 1인당 매월 10만원으로 하며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쳤으며 협의결과 지자체 출산장려 사업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회신을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셋 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규정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양육비지원 대상을 신청일 기준 6월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이상 자녀로써 만6세에서 만9세까지 아동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지원 기준을 1인당 매월 10만원으로 정하고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다자녀하면은 세 번째까지 그렇게 되어있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셋 째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두 번째까지는 전주시에서 낳고 셋 째 때 6개월 전에만 완주군으로 거주지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도 출산장려 지원금이라고 조례가 있어요. 그 것은 1년 이상 거주를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례적으로 이것이야 큰 10만이라고 했죠? 매달?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달 10만원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큰 일은 아닌데. 그렇다면은 부부간에 동일하게 완주를 거주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가정형편상 어쩔 수 없는 위에서 아버지는 완주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어머니는 따로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는 지금 이 규정대로 하면은...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등록상이 지금 틀리다 이 말입니다. 함께 살지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애들 학교 다닐 때 3월 되면은 학교 때문에 부부간에 따로 이렇게 주소가 틀리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보호자 중에서 부 또는 모로 그렇게 저희가...
웅배

박웅배위원

엄마나 아빠 중에 한사람만 완주군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있으면 된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건 상당히 유도리 있게 해놨네요? 우리 출산장려 그 것은 부부간에 동일하게 살아야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계속 줄여주는 것은 큰 문제점은 없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 애기 네 번째 애기 낳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번째 아이 낳을 때는 없으면 똑같이 적용을 받고요. 저희들이 아이한테 필요한 카시트에다가 아이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 것만 하나 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가만히 출산하는 성향을 보면은 없어가지고 못 저기 한다는 걸 좀 있어가지고 잘나가는 사람들은 안 낳을 려고 합니다. 할 일없으니까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이야 완주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고 나는 셋째 낳고 넷째 낳고 다섯째 낳으면 양육비를 좀 더 주었으면 오히려 더 위안이 되지 않냐? 셋째까지만 양육비를 주고 넷째 낳아버리면 아무 지원이 없다면은 이것은 우리 법치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셋째이상이기 때문에 넷째아이도 이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그런데 더 이상 더 많이 주지를 않는 것뿐이지. 셋째이상이니까요 넷째아이도 주고 다섯째아이도 똑같이 적용은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한집에 예를 들어서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낳으면 10만원씩 30만을 매달 줘야한단 이 말씀이지 내말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다자녀 출산 이것은...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셋째아이 이상이니까 넷째아이도 받고 다섯째아이도 받고 다 받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셋째부터는 10만원씩 넷째는 20만원...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웅배

박웅배위원

말하자면 10만원씩이니까. 한 가정에 예를 들어 한다면은 30원씩은 매달 말하자면 만9세까지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웅배

박웅배위원

만9세까지 계속 30만원을 지원해준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려는데 보건소에서 우리 딸이 말하자면 둘째를 낳았는데 자기 아빠가 사업상 또는 아파트 문제 때문에 우리집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지금 퇴거를 해놓고 살기는 우리집에서 사는데 말하자면 보건소에서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 그것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주민등록이 완주에 있으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간다. 이렇게 답변을 해도 그건 별 수 없이 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할 때 실거주지를 확인을 나가요. 우리 담당 읍면에서요. 그래서 그때 잘 답변을 하면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규칙으로 신청서 같은 것 전부해서 확인 나갈 때 확인을 잘하면 되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은 보호자를 부 또는 모로 지금 용어정의에서 3항에서 보면 보호자란 완주군의 지원대상 아동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를 지금 해놨어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이 거주를 해도 혜택을 받는데 내 얘기는 주민등록은 완주군에 있는데 말하자면 자기 친정에다가 자기 시댁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가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니까 그 것은 실거주지를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실거주지 확인할 때에 거기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면은 줘야 되고 실제로 주민등록만 놓고 거주를 안하고 있다고 하면...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거주를 한다라는 것이 한 달에 며칠이상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자면 우리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방에 살림살이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뭐 직장관계로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만 내려온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면 보호자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러면 만6세에서 만9세까지니까 최장 한 40개월 48개월 그렇게 지원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원절차보면 지원대상여부 확인에서 매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취합해서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면 군수는 신청한 다음 달 부터 매월 25일 신청계좌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7월 말일자로 올라간 것은 8월 25일날 지급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7월분이라고 보는거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뒤에 전출자에 대한 지원은 군수에게 변동사항이 송부된 그날부터 지원중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출 하더라도 그 달 전출하면 그 달에 전달치가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또 이런 신청기간이 이렇게 되니까.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신청주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만 지금 주기 때문에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시행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홍보를 좀 바로 하셔서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나중에 이런 부분도 전출할 때 지원중지 되는 것이 한 달 나가고 전달치 이니까 이렇게 된 다는걸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양육비가 셋째이상 요즘 둘도 잘 안 낳을려고 하는데 물론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좀 우리 한 두 사람이라도 더 완주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방금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 확인은 누가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담당 직원이 합니다. 직접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확인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동향 확인한다는 것인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이장님들 의견도 듣고요 저희들이 규칙으로 잘 정해서 신청서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담당 직원이 이렇게 하기는 마을이장도 예를 들어서?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경유를 하도록, 경유 하도록.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저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 총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조 3호에 보시면 과장님. 여기에 지금 부 또는 모 선택적과 부모의 이것에 충족적인 충족요건을 같이 쓰셨거든요? 그럼 이걸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부 또는 선택적이에요. 부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으로 부모를 같이 넣어 놓으신 건지 선택적인지 아니면 양 부모가 다 돌아가셔야 되는지?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의 경우에요? 사망의 경우 지금 말씀하셨죠?

류영렬위원

앞에는 선택적이고 뒤에 사망의 경우에. 그러면 부 또는 모가 아니라 부모라고 해놨으니까. 양 부모가 다 돌아가신 경우를 생각하고 이렇게 넣어 놓으신 것 인지 그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지금.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선택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 것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아니면 수정을 해야 하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부가 사망하거나 모가 사망하더라도 한 부모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부모가정 또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한 부모가정은 여기서 만약에 한 부모가정 지원을 받게 되면 여기서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모를 양쪽을 다 지금 저희들이...

류영렬위원

그럼 양부모 모두 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류영렬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선택적이 아니고 양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을 때로 한정 하시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후단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 그것도 같이 같은 법률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 보시면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란 말이 나와요. 가령 이렇게 하면 재혼의 경우인데. 3조 2항의 재혼의 경우인데 예를 들면 부인이 재혼해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거꾸로 이제 반대현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민법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령 김개똥인데 이제 새로 재혼한 양반이 가령 최씨에요. 그러면 최개똥으로 못 바꾸고 그냥 김개똥으로 있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성을 못 바꾸고?

류영렬위원

예. 그러면 그때 주민등록 법상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거인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동일세대로 가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류영렬위원

그러면 동거인도 같이 봐주는 거예요? 새로운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동거인은 안 될 거 같은데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새로운 자녀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류영렬위원

실질적으로 세 자녀를 거느리고 사는데 홍길동이가. 그런 경우는 동거인 안에 들어갔단 이유만으로 두 자녀로 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얘는 동거인으로 올라가서. 그런 경우는 혜택이 안 되는 건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본다면 혜택을 못 줄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앞으로 그럼 그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 거주 여부는 아까 확인하신다고 했으니까 좋고. 5조에서요 선택적으로 지금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을 보면 이게 선택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하거든요? 양육비를 받든 교육비를 받든. 그러면 이 문구는 양육비와 교육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놨어요. 임의규정으로.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은 두 개다 신청할 수도 있어요. 물리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강행규정으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하여야만 한다?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양육비와 교육비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라 그렇게 의견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는 양육비와 교육비에 다 해당이 되는데 두 개 주면 안 된다. 따라서 하나만 줘라. 이렇게 의견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비 교육급여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문구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어려워요.

류영렬위원

좀 어려워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아니 이대로면은 문구 이대로 하면 보자고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양육비와 교육급여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다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도 되는 거예요. 뒤집어보면.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강제규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임의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나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신청할 수도 있고 이게 임의규정으로 해놨으니까 나는 두 가지 모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해석이. 물리해석이.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이게 전체적 문맥으로 보면은 한 가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류영렬위원

그렇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지금 끝에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하여야만 한다. 그렇게 지금 규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류영렬위원

나는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이지 그래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고도 맞아가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줄때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하지 않을까 질문을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남용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7조에 보면요 그다음 5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럼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7월 31일날 신청했어요. 그러면 8월 5일까지 읍면장이 이제 우리 군수한테 송부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경우는 8월 25일까지 계좌입금 시켜야 되잖아요. 9월이 아니고.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맞는거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8조 한번보세요. 전출자. 전출자에 대한 조치도 사례를 들어볼게요. 누가 7월 11일날 전출을 갔어요. 그러면 7조 4항에 보면 7월 15일까지는 군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7월 11일날 갔으니까 8월 5일날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은 지금 중간 가능한데 7월 20일날 전출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 15일까지...

류영렬위원

이게 애매하다고 지금 이게...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군수에게 송부하는 거니까요. 매월 15일까지니까 그 익월달에 이제 송부를 해야죠. 20일 날 만약에 전출을 했으면.

류영렬위원

20일 날 전출을 했으면 이 경우는 주는 거예요? 안주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20날 받고 가죠.

류영렬위원

20일 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못 받지요. 8월 5일 날 신청하니까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 달에 하니까 7월 달치는 받고 가죠.

류영렬위원

아니 7월 31일 현재를 말 일치 해가지고 8월 5일까지 내잖아요. 읍에서. 그러면 이 경우는 못 받는 것 아닌가요? 못 받아야 맞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20일 날 전출을 했으니까요.

류영렬위원

이게 받는다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7월 31일 날 신청을 하고 8월 5일 날 읍에서 군으로 올려주고 그럼 이 사람은 7월 20일 날 전출을 갔으니까 7월 31일 날 읍에서 결정해가지고 8월 5일까지 올릴 때는 안 살잖아요. 우리 완주군에...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출 사망은 매월 15일에 군수에게 송부하게 되어있으니까 전출 사망은 그 다음 달이 되는 거죠.

류영렬위원

해석 잘 한번 해보세요. 문제없어요? 문제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문제없어요? 이것도 나중에 운영할 때 이런저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9조만 얘기 좀 할게요. 9조를 보면 환수 조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환수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환수방법?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환수는 계좌로 받죠. 저희들이. 계좌로 입금했으니까 계좌로 받죠.

류영렬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안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내면요?

류영렬위원

예. 말하자면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월 10만원씩 받잖아요. 그럼 1년에 얼마예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120만원이요.

류영렬위원

120만원이잖아요. 120만원 잘 못 받아갔어요. 그럼 120만원 안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환수를 해야 하는데 대충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만들어 줘야하니까. 안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내면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안내면 우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규정을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류영렬위원

여기 강제규정이 없는데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 따른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넣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1항을 본문으로 하고 2항에다가 안낼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른다. 이렇게 넣으면 이제 요건이 딱 맞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직자들 생각이지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르려면 법률적 근거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방세 체납 처분 예를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항을 하나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예를 들면 한 부모 가정 지원 조례도 있죠.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하고 입법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대처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부모 가정하고는 별개 문제로 봐야하지 않나. 그런데 과장님 분명 말씀하기를 한 부모 가정 대상자는 지원 제외를 시킨다. 그러면 입법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복된 부분은 지금 중복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법이 잘못됐지. 취지가. 여기는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분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그런 법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보상에 대해서 그 것처럼 한 부모 가정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안 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봐도 말하자면 법을 놓고 판단할 때 분명히 사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아이 낳는 것을 지원해주냐는 그런 법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다면 부모가 양쪽이나 하나 돌아가시고 그럼 한 부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중복지원은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 법하고 이 법 취지가 안 맞는단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데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한 자녀 가정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또 중복지원을 못한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거든요? 저는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부모가 하나 밖에 없으면 한 부모가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지원을 받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다시 이법이 적용이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 제5조 2항 중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본문은 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1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폐기물 처리 허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에 없는 제7조의 2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인간의 계약조건을 조례로 규정한 조항과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기금 심의 의원 민간과 전명과 삼분의일이상 참여하도록 되어있어 규정에 맞게 담당을 팀장으로 명칭을 고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4조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제2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중 공무원 의원수를 한정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제17조 제1항 제2호중 담당을 팀장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한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의 허가 사항 관련 조항 제7조의 2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 처리 업자 간에 위탁 계약의 계약조건을 조례로 규정한 조항 제16조 제2호를 삭제하고 법령에 위임 근거 없이 과태료 부과 시 2개월의 계승기간을 주도록 한 내용에 제18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완주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에서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공무원인 의원이 전체 의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게 제14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 폐기물 처리업은 허가권자가 환경부장관하고 시도지사인데 지금 조례를 잘 못해서 군수가 허가를 내는 걸로 돼있어서 폐기하려고 하는 거죠?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 것은 환경부장관이 각 시도지사한테 그 조례를 위임한 사항입니다. 위임한 사항인데 그러면 시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를 시·군·구 말하자면 자치단체에 재위임한 사항인데요. 재위임을 했으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조례로 제정이 2000년경에 만들어진 사항인데요. 이번에 일제 정비와 관련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잠깐만요. 그럼 말씀하시기를 시도지사가 다시 시·군·구에 위임을 했다고요? 재위임을 했다고요? 그럼 재위임한 근거가 있겠네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조례가 언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7조 2항이?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2000년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00년 8월경이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나간 것이 있어요? 그 이후에? 나간 것이 혹시.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게 몇 건인가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나간 것은 있고 만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20여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가 군에서 잘 못한 것이 아니라 시도에서 잘못해서 위임을 해버린 것이라 완주군에서는 이것에 대한 직접 책임져야할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2014년 작년 12월경에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 되어서 환경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를 받았고 금년 3월 정부 합동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것을 삭제하라는 내용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 잘 못을 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피해가 아니라 혜택이겠네요? 처리업 허가를 내준 거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도에서 잘 못 해서 그런 것이네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저 류영렬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한번 과장님께 재위임 말씀을 하셨는데 재위임 받았으면 그거 권한이 있는 거예요. 환경 권한의 위탁의 규정이 대통령한테 있는데 위임을 받아서 다시 도지사가 재위임을 해주고 재위임을 해줄 때 환경부장관의 위임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재위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위임을 받았으면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과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재위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재위임을 받았으면 그 근거는 뭐냐 대통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거기에 보면 위임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제3의 민간기업이 딱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령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 위임을 해주겠다는 승인을 받은 건 몰라요. 그걸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영렬위원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과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고. 그 것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걸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건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20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위 허가 난 것이기 때문에요.

류영렬위원

그걸 위임을 안냈기 때문에 삭제한다면서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재위임을 받은 사항이라서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영렬위원

재위임 받았으면 유효하다니까요. 유효 한 거예요. 법률적 위임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폐기물 관리법 인가요? 폐기물 관리법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관 도지사로 될 수도 있는데 시장 군수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재위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았다면은 법률 효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유효 한 거예요. 왜 이걸 개정하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재위임을 받았으면 시군에서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그게 아니고 재위임을 받으면 조례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컨대 이런 거예요. 전라북도 사무 재위임에 관한 조례 규칙 그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안 맞습니다. 개정을 하냐 마냐 문제인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삭제 하는거와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재위임을 받았으면 유효합니다. 이것은. 안 받았으면 20건 나간 것이 무효예요. 권한 없는 자가 행위 한 거예요. 그건 큰 틀에서 다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자꾸 억지로 들춰내는데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 문제가 중요해요?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곁들여서 앞으로 이것은 이 조례는 전부 개정을 하세요. 너무 가지 조문이 많고 삭제된 조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전부개정을 해야 할 것 같고, 전부 개정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전체 현행 조례가 문맥에 안 맞는 게 참 많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과거에 잘 못 한 건데 폐기물 관리 조례를 만들면서 왜 이렇게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폐지 조례를 폐지 규정으로 해주고 그랬어요. 이런 건 참 잘못했어요.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이건. 집행부도 잘못이 있고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고 정리하자면 이거 다시 시작합시다. 재위임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3건 다 마찬가지죠?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죠? 그럼 그 것 모두 깔끔히 정리가 돼야 이 조례를 삭제할거냐 말거냐 개정할거냐 그게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이것도 과장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군지사만 법에서 위임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따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류영렬위원

주요 내용이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출발을 여기서 법령이 위임할 수 없도록 출발 해놨어요. 이것도 확실히 따져 봐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 16조에다가 4년간의 계약을 사업장 분류사업으로 명한 내용이 군수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법에 예를 들어서 준수사항이 법에 하게 되어있다. 조례로 하게 되어있다는 준수사항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는데 따로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주민의 어떤 권리나 의무 보이지 않는 의무부과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조례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류영렬위원

그건 폐기물 관리법 그게 권리의 제한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약 할 때 계약할 때 내라 그 말이에요. 준수사항이 과소한가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나중에 허가 해줄 때 뭘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를 받게끔 돼있거든요? 근데 저희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계약 조건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내라 이거예요. 이제 신고할 때 사인간의 계약한 계약서를 이게 아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이제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처리 업체 간, 업체와 위탁 업체 간에 계약하는 걸 제안한걸 아니고 그 사본을 내라 이거예요. 그 사본 내는 게 권리 의무 제한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어떤 규제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 수집 운반 재활 억제 처리할 때 뭘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다른 계약서 작성 시 폐 출장에 의해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류영렬위원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이나 시행령에서 준수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 가 이런 조항은 안 만들어요. 왜 안 만드는 이유는 크게 권리 의무 제한이 아니거든요. 사인과의 계약한 것을 충족만 해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운반 처리업체 심사할 때 참고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뒤에 붙임이 있네요. 조례 규정 사례 해가지고. 방안에 다량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체 간에 위탁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규정이...

류영렬위원

계약 조건을 주는 게 아니고 첨부할 때 내란 말이에요. 계약서를...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법에 있어야 되는데 법에 없는 내용을 시군 조례로 만들어 규제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2호 없이도 충분이 준수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는 것 같아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저 류영렬 위원입니다. 지금 14조 2항에 보면요. 지금 공무원을 여기서 제한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공무원을 제한 한다는 것은 우리 군청 소속 공무원을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사 위원 속에는 예컨대 전문가 새만금 환경청의 전문 공무원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의도는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에 공무원이라는 것은 완주군청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인가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완주군청 공무원입니다.

류영렬위원

근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보면 기금에 조회에 있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공무원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예컨대 전주시 공무원도 올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우리는 완주군 공무원을?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다수가 포함 돼있어서 공무원을 제한시키고...

류영렬위원

지금 완주군 공무원을 빼내겠다 그런 소리입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제14조 제3항 1호 있잖아요. 왜 군의회로 바꾸려고 하시는거죠?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의장 한분이 의원들을 선정하는 것보다도 그 의회의 의원님들 전의원님들의 의결을 듣는 것이 나을 거 같아서 정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의회가 어떻게 추천을 해요? 군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의원님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류영렬위원

의원이 류영렬 위원이요? 그건 아니지요. 이것은 현행대로 놔둬야 맞아요. 우리는 합의적인 기관이거든요? 합의제 단독 기관이에요. 류영렬 이란 위원이 자체 단독 기관입니다. 하나하나 열 분의 단독기관 의원들이 모아져서 완주군 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고 그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의장이에요. 그럼 의장이 추천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현행이 맞아요. 이거는 개정 안 하는게 좋습니다. 이것은 군의 의장이 지방자치법에서도 법에서도 군 의회 의장이 추천 하도록 되어있어요. 법에서도. 의회 공무원 들어올 때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이렇게 되어있다고요. 완주군 의회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의장이 지금 맞아요. 의장이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구성된 위원회는 어떻게 해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전...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류영렬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어요? 현재는 구성 안 되어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로 지금 공무원을 전체 위원회... 이것하고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13조 3항을 보면 또 같은법 시행령 7조에 보면 공무원 이런 것이 없거든요? 기금관리라는 가장 모법인 이법에서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자로 되어있지 공무원을 넣어라 마라 얼마를 하라 그것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제한하시려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가급적이면 민간단체 전문가로 좀 대다수가 포함 되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에 보면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7명 중에서 2분의1 4명을... 왜 이런 생각을 하신건가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사항은 기획실에서 일괄 정비 계획에 따라서 법률을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규정을 완화하고 패널티 주고 인센티브 준다고 하니까 억지로 꿰매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부작용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자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하고는 대치가 되는 점이 있어요. 또 공무원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선의로 해석을 합니다만 법하고는 상충지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의회 의장 이것은 그대로 놔두시는 게 맞아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럼 공무원들이 3명이상은 안되겠네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3항 1호중 군 의회가를 현행안대로 하여 수정하여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형수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형수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장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군정에 발전과 대내외적 완주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가능성이 큰 분에 대하여 완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완주군에 대한 애정을 증대하고 향후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완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96년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및 시행 규칙 제정 이후 수여된 완주군 명예군민은 민선 6기 들어 완주군 의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혁신도시이전 기관장님, 관내 대학교 총장님, 관내 기업체 대표님 각각 기관장님 등 총20명에게 수여를 하게 된 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는 완주군 봉동읍에 클럽하우스를 두고 있으며 완주군과 전라북도의 위상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있는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에 봉동이장으로 잘 알려진 최강희 감독님과 전북현대 주장인 이동국 선수에게 명예 군민증 수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전북현대모터스 구단관계자와 협의하여 추천을 받았습니다. 7월중 전북현대모터스 홈경기에 구단측과 더 협의하여 완주군민을 초청한 자리에서 명예군민증수여 홍보대사 위촉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할 예정으로 있어 최강희 감독과 이동국선수가 명예군민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동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수여기준, 추천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건은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소속 두 명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 건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기준에 의해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대상자가 추천되었으며 최강희 감독은 스스로 봉동이장이라 칭하며 완주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들과도 친화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힘쓰고 있어 명예군민증 수여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동국 선수는 팀의 주장으로서 팀의 성적 뿐 만아니라 각종 팬 사인회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공헌함은 물론 우리 군과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명예군민증 수여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저 류영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지원과 직원들 고생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출발하고 싶고 보고서도 동의 요건도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잘되었는데 하나 옥의 티는 있습니다. 글자가 하나 빠졌어요. 그건 그렇고요.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예컨대 최강희 감독과 이동국 수장에 대해서 명예군민증 주는 거 대해서 이론 제기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차제에 지금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공모증서를 하고 추전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누가 추천한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그냥 양식에만 현재 우리 유과장님 추천자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이번에 최강희 감독과 이동국 주장에 대해서 유과장님 추천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누가 추천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이걸 보안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 조례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먼저 최강희 감독하고 이동국 선수를 추천한 배경은 지금까지 지금 최강희 감독은 실제로는 봉동이장이라고 하는데 명예군민이 아닙니다. 또 이동국 선수는 팬 사인회를 많이 했고 우리 완주군민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 면 타지에서 음식도 안 먹을려고 하고 완주군에서만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거의 완주군민 같이 하는데 그동안 완주군민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추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천인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날 그날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 완주군민의 군민 앉는 자리해서 같이 가서 명예군민증서 주고 관람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오경택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제11조 규정에 의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건은 첫 번째 완주군 생활체육시설 조성 안, 두 번째 민간협력센터 건립 안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완주군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봉동읍에 조성중인 완주 게이트볼장 옆 부지인 봉동읍 성덕리 1408-6번지 3,145㎡를 매입하여 국제 규격의 족구장 4면을 조성하여 생활스포츠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민간협력센터 건립입니다. 사회단체간 정보 공유와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봉동읍 봉동 동서로 112위에 3필지에 사업비 13억원으로 사업면적 3,585㎡와 건물 한 동을 매입하여 사회단체 통합 사무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을 살펴보면 총 2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17억원으로 토지 6,730㎡ 건물 694㎡를 매입하는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 중 완주군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1408-6번지 토지 매입 건으로 게이트볼장 및 농악연습장 조성 인근 부지에 지역주민의 체육시설에 부합하는 시설 확충으로 체육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경 안 민간협력센터 건립은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313-4번지 위에 3필지 투지 매입금 및 봉동읍 장기리 313-4번지 건물 매입 건으로 지역내 사회단체 사무실이 산재 되어있어 사회단체간 연계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무실통합운영으로 유사단체 중복사업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과 사회단체간 정보공유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 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생활체육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박웅배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군 체육시설 건에 대해서, 지금 게이트볼장은 이미 조성 단계가 되어있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게이트볼장은 지금 발주가 되어가지고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나머지 농악연습장. 지금 완주군에 각 읍면별로 농악팀들 다 있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농악 팀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있는데. 지금 시설 어디 연습할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다른 읍면에서 우리 농악연습장을 준비를 해줘라 하면 준비를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이제 봉동에 게이트볼장 옆에 농악연습장도 같이 건립이 되거든요. 다만 지금 먼저 게이트볼장 먼저하고 공사비용 때문에 좀 늦게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봉동에 건립이 되지만 완주농악연습장으로 현재 건립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도 농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면에서는 향후에...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방금 완주농악연습장으로 한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상관면에서 농악연습하러 거기까지 옵니까? 지금 여건이나 모든 것이 안 맞아요. 말로 더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 완주 군민은 똑같은 형평성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발점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완주 군민 전체의 똑같은 군민인데 시작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진면에서도 농악연습장이 없으니 우리도 농악연습장 시설을 만들어 달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그런 사항들은 이후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웅배

박웅배위원

이후가 아니라요. 거기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원가지고 하기 때문에
웅배

박웅배위원

이해는 됩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봉동 농악연습장은 우리 군민회관 있잖아요? 거기서 연습하다가 거기가 매각되버리니까 연습할 때 없어서 그러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행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넣으면 다른 군민들은 뭐라 할 것 입니까? 지금 다른 읍면농악단들도 학교강당에서 하다가 농협지하주차장에서 하다가 이런 형편이거든요? 거의 여튼 못해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명칭을 봉동 농악연습장인데 완주농악연습장이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아무런 실적 없는 그런 연습장으로 전락한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저도 봉동읍 지역구 한 의원으로써 이런 말 하기는 대단히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지만은 우리 전체 완주군 군민을 위해서는 이런 계획들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합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후에 그런 것들은 다른 읍면도 필요에 따라서는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사업비 문제에서는요. 지금 7억이잖아요. 부지매입비가 4억이고 공사비가 3억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선정 됩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에 도에서 지급을 해가지고 9천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전체 7억이잖아요. 부지매입비가 4억이고 그렇다면 부지매입비 4억은 지금 그 부지의 공식시가를 따져서 실거래 가격을 따져서 선정이 됩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는 한번 가 감정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정도 하는가. 그래서 산정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이런말을 한 경우는 거의 유사하게 거의 예산을 똑같이 들어갔더라 참 재주꾼들이에요. 기가 막혀요. 이런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물론 사전에 감정을 해본다던지 감정하면 수수료가 또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 묘하게 사업비 시설비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 예산들 주면서 거의 다 소모하더라... 뭔가 아이러니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간에 그 주변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 감안했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족구장을 지금 4면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봉동의 족구장 실태가 어때요? 현재?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봉동의 족구장은 근린공원에 1개면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내에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지금 사용하는 족구장이 현재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몇 면이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현재 4면정도로 정규규격은 아닌데 4면정도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4면을 계획하시는데 이렇게 수요가 많다라고 보십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봉동 근린공원 옆에 축구장이 있잖아요. 동호회원들이 축구장 부지를 축구장을 활용해서 그 것을 나눠가지고 리그전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족구장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에서도 저희 완주군은 다른 운동시설보다도 족구장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족구장 시설을 하도록 돈을 일부 도비를 준 것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박웅배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농악연습장도 봉동에 있게 되면 아마 고산도 갈 데가 없어요. 이리 쫓겨나고 저리 쫓겨나고 그래요. 자치센터에서 하다가 시끄럽다고 못하게 하니까 컨테이너에서 하다가 컨테이너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해주게 되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 할 여력을 가지고 있는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어떤 항상 그러잖아요. 재원의 어떤 배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와 위원님들 같이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추경에 정말 해야 할 사업들도 많고 더 긴급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가요? 추경에 할 정도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족구장 같은 경우는 이미 시상 부지매입이 안돼서 예산안 편성은 됐지만은 여태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회기 때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이사업이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를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 안 되고 앞으로 얘기한데로 문제까지 13개면 고려해서 이렇게 좀 정확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 붙여서 우리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족구장을 말하자면 삼례사람 같으면 게이트볼장도 들었지요? 왜 봉동에다는 십 몇 억씩 들어가면서 게이트볼장을 지어주면서 우리는 삼례초등학교 구석에 해놔가지고 말하자면 거기를 넓힐 수도 없고 하나가지고 또 거기다가 지붕만 올려달라고 하니까 또 건축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사람들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아침 저녁으로 전화 옵니다. 너는 뭐하고 있냐. 이런 질책을 받는 느낌이거든요? 또 족구장도 마찬가지에요. 삼례 족구장이라고 하면 삼례운동장 뒤에 인조잔디 너덜너덜한 거기 하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자면 수요가 봉동에 많다라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동호인들 하는 얘기가 봉동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삼례는 없다. 이런식 얘기를 하면 나도 답변 자료가 없어요. 또 무조건 점차적으로 이렇게 타 읍면으로 확대해서 나간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이것을 장기발전 계획이나 이것을 수립해서 몇 년도는 어디 몇 년도에는 어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는 것이 전부 추상적인 답변 밖에 안해요. 우리 과장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열등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을 해야 돼요. 저도 서남용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박웅배 위원도 마찬가지로 나와 똑같은 심정으로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솔직히 과장님들이 삼례 시장 옮긴다고 해서 시장 부지 지금 남겨놨잖아요. 우리 군수님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게이트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거리가 안 맞으면 이쪽에다 지으면 저쪽 사람이 더 멀리 와야 되고 저쪽에다 지으면 이쪽사람이 또 가야하니까 그 자리가 아주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또 족구장도 거기에다가 짓고 운동 체육 시설을 거기에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강력하게 군수인사권자 눈치만 볼일이 아니라 이렇게 건의해서 이렇게 좀 평정을 했으면 쓰겠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계획 수립해서 한번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도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이들이 떼쓰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새끼야 잔소리하지 말라고 똥방댕이라도 차지만 늙은이 자꾸 와서 그러면 이거 발로 차지도 못하고 사람 죽겠어요. 늙은이들 잠도 없어가지고 여섯시 반 되면 전화와요. 저는 오밤중인데 전화 와서 나야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무지무지하게 짜증나고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어떤 열등의식 같은 것 열등감 같은 것 느끼지 않도록 배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몇 년도에 몇 건 하기로 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어떤 질문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하니까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 자리에서만 말하지 말고 가만 놔두면 내후년 가서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지 않도록 바로 검토해서 좌우간 금년 안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예?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기 위해선 우리 오경택 과장 말 잘 알아듣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존에 3억 있잖아요. 지특사업금 9천만원 하고 군비 2억1천만원. 그리고 이번에 4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3억 판단할 때 예산 소요 판단할 때 그때는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시는지? 지금 부족하니까 다시 4억을 추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3억 가지고 한다고 했거든요? 4개면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족구장 1면 조성비 7천만원 정도 잡고요. 저희들이 이왕에 하는바에 일정한 규격대회를 치를 수 있는 족구장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4면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7=28, 3억 정도 예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 단지 부지 매입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적정한 부지 그런 것 좀 알아봐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난해 연말에 3억 예산 넣을 때는 그냥 족구장 설치비만 생각을 하시고 넣은 거예요? 부지는 아직 안 넣고요? 그러면 그때 예산 소요 판단을 잘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부지 있잖아요. 부지 도에서도 이제 당초에 이제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완주군의 도에서 이제 시군에 지특사업을 내려 보내면서 완주군은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족구장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족구장을 갑자기 내려 보낸 것입니다. 배분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그런 것 들이 준비가 안돼서...

류영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지특 9천만원 우리 군비 2억1천만원이 들어있는데 판단할 때 부지매입비는 계산이 안 된 거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계산이 안됐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때 소요판단을 잘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속에 부지 플러스 시설비까지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부지만 빼고 예를 들면 족구장 설치비만 한다면 예상편성 부지가 안 맞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당초에 그러면은 예산편성 때부터 그런 것들이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왜 갑자기 추경 때 국민자산관리계획 심의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냐 그 말씀이신데요. 당초에 부지관계는 그때 어떤 부지가 어떻게 매입 하려는지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부지비라던가 그런 것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부지계획은 안 들어갔는데 그때는 시설비만 넣었다. 따라서 이번에 적정한 부지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부지비가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살 때 농지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 등등을 고려해야 할 텐데 이것은 토지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까? 문제없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항상 토지 매입 하려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봉동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한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부지를 물색해달라고 해가지고 동의요청을 하고 주민한테 많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행이 이분이 어느 정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접근이 수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쪽으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되고 이에 따라 예산이 편성이 되면 부지매입하는 것은 장애요인이 없다? 그 말씀이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왜냐면 보면 뭘 해놓고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해서 일을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걸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문제없는 거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거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그 토지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지금 계획 관리지역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족구장 만드는데 문제없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옆에다가 게이트볼장 농악연습장도 들어가는 지역이니까요 문제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관계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센터 사회단체 통합 사무실 건립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민간협력센터 목적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정서나 지금 현재 경제 사정이나 아직은 조금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매입할 목적이 구 산림조합사무실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지금 우리 봉동 터미널 앞에 임대를 내서 8개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를 주고 있고. 또 삼례 또 그쪽에 문화체육센터에 거기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고 또 봉동읍사무소 부지에도 몇 개의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고 뭐랄까 한쪽으로 정보공유가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산림조합사무실이 마침 비어있고 그리고 목적이 산림조합이 완주군 산림조합인데 실제로 전주에 나가있어서 한 지역의 기관이 밖으로 나가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완주군 기관들은 완주군에 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침 그 사무실이 비어있고 그래서 이번기회에 그걸 매입을 해서 완주군 산림조합이 완주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그런 차원이 컸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기관이 완주군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완주교육청도 전주에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산림조합이 전주에 있으니까 완주군으로 옮긴다.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 산림조합 땅이 여기는 없네요? 지금 이번에 319, 314-1, 314-8 이 자료는 지금 뭐 때문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부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나있는데 그 뒤에 맹지를 왜 구입을 하냐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입구에 기존에 완주군 소유재산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기왕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면은 정확히 표시 명기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이걸 보고 뭐를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완주군 맹지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가져다 놓은 것 아니에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그렇다면은 확실하게 우리 이걸 볼 때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구입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다. 전문가도 모르겠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이 부족 한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하여간 물론 우리 각종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이로운 부분도 있지만은 일 못해요. 그동안 수십 년 간 말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어려울 때 특별히 지금 추경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385일 인가요? 참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제가 드릴말씀은 지금 겨우 1억3천 예산을 세웠더라 그러면 우리 완주군 행정이 무엇 때문에 이런지 정말로 농민들은 가뭄 들어서 애타게 그동안 했는데 그걸 모든 전반적인 의견은 행정조직으로 이렇게 세워졌더라 그래서 답답한 성격 이상단체의 중축사업 및 운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사업목적 내놓고 우리 전체 완주군 군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완주군민이 똑같이 균형 있게 또 무엇을 하고 무슨 사업부터 시작해야하는가 지금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렇게 하고 실질은 전혀 반영 안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물론 필요한 사업이고 좋지만 서류가 틀리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은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매입비를 지금 7억하고 2억 9억을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이번 기회에 5억 특별교부세 또 준다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이번에...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요. 이번 특별교부세도 여기에 딱 목을 찍어서 내려왔는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원래는 사업단체 사무실 그러니까...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5억 특별교부세 자금이 여기 사회단체 그런 자금으로 내려왔어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내용 중에서 5억을 여기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원래 당초에 새마을회관 우리들이 몇 년 전에 한번 그걸 했었잖아요. 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말 한대로 광범위하게 준 것이 아니고 새마을회관 그래서 그 지면에서 같이 그 안에 같이 지금 구입을 해서 거기다 넣자 그런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특별교부세 5억이라는 예산은 여기다 쓰지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 완주군에서 적절하게 쓸 곳에 쓰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내년 선거도 있고 이런 부분들 민감하고 여기에 특별교부세 5억이 딱 새마을회관 목으로 사회단체이전 목으로 왔다면은 할 말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은 하고 싶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한번 저희들이 새마을회관 신축비 5억 타 용도를 활용을 않기 때문에 이번에 도 만약에 또 다른 데로 타용도로 사용을 한다면은 다음에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통합 사무실을 거기에다가 건립을 한다라는 것이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것 이죠.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나 들어갈 것 같아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1층이 105평 2층이 105평인데 21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2층의 일부분은 토론실이나 회의실로 쓰고요. 공동으로요. 2층 일부하고 1층 전체를 사회단체 사무실로 칸막이로 하지 않고 그냥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봉동 터미널 안에 가보면 임대 쓰는 대는 전부 칸막이를 쓰거든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파티션이나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쓰면 충분히 8개정도나 7개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어차피 사무실이 분산되는 것은 마찬가지겠고만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현재 임대를 쓰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요. 임대를 내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럼 터미널 앞에 있는 사무실만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거기로 가고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신축을 한다거나 중축을 해서 다른 단체도 다 왔으면 원하는 단체가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점차적으로. 우선은 8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더 추가로 받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지금 완주군에 사회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총 63개가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63개 사회단체가 그러면 여성회관 이런 것 빼고 몇 개 빼고는 전부다 그러면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27개 단체는 저희들이 지금 신축이나 그런 계획을 해서 거기로 가고 나머지 27개 빠지는 단체 그러니까 보훈회관이라던가 별도 사무실을 신축 하려고 그러고 여성회관 지금 잠종장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6개 단체 여성단체는 들어가고요. 농업인회관을 로컬센터내 부지내 신축이나 중축해서 그쪽이 한 5개정도 들어가고 장애인전용 체육관 신축 예정이니까 거기로 장애인단체는 전체 6개 단체는 들어가는 걸로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럼 모든 사회단체가 봉동으로 밀집이 되는 것인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아니죠. 보훈회관도 지금 별도 사무실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체육회 사무실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체육회 사무실은 삼례에 있잖아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지금 그 것도 옮긴다고 그러던데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체육회 사무실은 잘...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직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체육회 사무실은 지금 현재 통합체육회 문화센터에 있는데 그 건물에요. 그 부분은 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갈지.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회단체가 있는 곳에서 그냥 한쪽으로 몰려버리니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것 가지고들 얘기가 많아요.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어야지 그 단체에서 회의를 한다 하면은 하다못해 점심밥이라도 먹는다든가 할 때 지역경제에 크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산림조합 건물 보니까 28년 된 것 같더라고요. 지은지가. 23년? 23년 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대지야 감정가로 할 것이고 보니까 건물이 3억5천에다가 리모델링 5억하면 8억5천이에요. 물론 제가 건축업자는 아니지만 이정도면 신축도 가능한 것도 아니냐 그런 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산림조합을 우리 완주군 관내에 유치하는데 명분을 두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혹시 산림조합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물비 3억5천과 토지비 3억5천 리모델링비 5억 이렇게 잡아졌는데 그 것은 지금 가격은 인근 부동산에서 저희들이 물어본 가격이고 그래서 신뢰가격이라고 볼 확신은 없고 감정을 해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리모델링비 5억 잡아놓은 것도 실제로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방향에 따라서 6억도 나올 수 있고 4억도 나올 수 있고 3억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탁감을 해본 것이고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봐야 매입가격이 결정 될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요. 더욱이 이제 3차 장기계획은 신축하는 걸로 또 이렇게 계획이 짜져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정말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단지 하나 산림조합이 그래도 우리 완주지역으로 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래도 주민도 좀 늘어날 수 있고 주소지도 여기에 두고 그러면 세대수 확대도 조금이라도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산림조합 어느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 혼자 개인으로 이것을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의안을 가결하고 부결하고는 차후 문제고 만약에 이제 가결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산림조합하고 충분히 아마 산림조합도 이걸 결정을 하려면 이사회 통과하고 총회까지 통과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동의가 되고 예산이 추경에 9억 세워지나요? 9억이 세워지면 이 부분 우리가 집행을 하기 전에 산림조합에서 선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번에 산림조합에서 매각 건에 대해서 이사회를 잡았었는데 우리 완주군 의회 결정을 보고 지금 이사회를 할 계획으로 잡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각 건이 아니고 매각하고 완주로 사무실을 옮기는 것이 전체로 해당이 되겠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만약에 동의를 해주면 그 것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선결조건이 갖춰졌을 때 예산을 집행해야한다는 것이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산림조합에서도 완주군으로 오고 싶어 하니까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리고 어떤 땅 같은걸 매입을 할 때는 의회에다가 지난번 봉동축구장 한다고 해서 평당 40만8천원?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말하자면 가평가라도 해서 적정한 선에 말하자면 의회에다가 예산요구도 하는 것이지 그냥 막 터무니없이 50억씩 올려놓고 하는 것 보다는 미리 가평가라도 해서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요구를 해야지 앞으로는 그런 거에 신경 써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우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이제까지 감정평가 같은 것은 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탁감을 했다고 했죠.

류영렬위원

답변을 하셨어요? 감정 같은 것 안했다고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 보고서를 보면 2014년도 7월 달에 했어요. 서류에 보면 했잖아요. 부지 및 건축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2014년 7월 했잖아요. 그럼 말씀을 잘 못 한 것이잖아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탁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감정 등등을 얘기하니까 아직 안했다 등등 말씀하셨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탁감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류영렬위원

탁감이 뭐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가 감정이죠. 탁상 감정.

류영렬위원

어쨌든 했잖아요. 지금 2014년 작년 7월 달에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탁감을 했다고요.

류영렬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죠. 이런 92년도 23년전에 지금 건물을 낡은 건물을 사려고 하고 사회단체에 건물을 주려고 하면서 의회하고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번에 탁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주군정이 소통 변화 열정이 아니라 불통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은 쉽게 쉽게 풀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꼬여서 가는 거예요. 참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요.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하고 서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상임 위원회에서 시간 오래 끌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탁상감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벌써 2014년 작년 1년 전에 이걸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야 붉어진 거예요. 우리 의회는. 그런 것이 잘 못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소통을 한번 해보자고요. 집행부와 의회 간에 그래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양대 주축으로써 정말로 엊그제 군수님 쌍두마차라고 말씀하시던데 정말 쌍두마차로 완주군의 행정을 끌어가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 군민이 잘 살도록.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이런저런 사회단체에 건물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물론 사회단체 별로 개별법에 있는 몇 개 단체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난 사회단체를 거기다가 사무실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근거는 무엇인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이 1천5백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완주군 개별법에 있는 부분은 상관이 없었잖아요. 지금 산재되어있는 사회단체들이 임대를 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나가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감정을 받아야죠. 그분들은. 그 단체는요.

류영렬위원

현재 임대를 안 받고 있잖아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임대를 법에 있는 것은 안 받지만.

류영렬위원

거기는 이론이 없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법이 없어서 조례 없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수 있는 데는 받아야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받고 계세요? 아마 안 받을걸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향토 예술회관이라던지, 봉동읍사무소 노인회라던지 그런데는 안 받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건 뭐냐면. 지금 지방재정법이 작년 5월 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강화됐어요. 법에 근거 없이는 앞으로 못주는 거예요. 지난해 2014년 5월 2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6개월 후 유예를 줬어요. 작년 11월 달 부터는 시행되고 있어요. 함부로 여기저기 단체 준다고 줄 수 있다고 군수님이 줄 수 있다고 해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유념을 하셔야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특교세가 지금 9억이 내려온다는 그러는데 이게 무슨 목적으로 내려오나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특교세가 9억이 아니고 5억이죠? 특별교부세가요.

류영렬위원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9억으로 되어있어요. 보고서에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9억 요청을 했는데...

류영렬위원

요청을 했다? 그러면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네요? 그러면 5억이 오면 우리 군비를 13억 부담해야 되네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류영렬위원

그럼 더더욱 논리가 아니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예컨대 보조 내시가 왔다던지 이런 정도면 모르지만 그러면 10억 내려올거 100억 내려온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금을 우리 군비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건 큰 문제고 두 번째는 특교세는 목적세에요. 목적교부세에요. 가령 사회단체 사무실이면 써야합니다. 안 쓰면 국가에 반납해야 해요. 지난번에 군수님 계실 때 뭐가 내려왔다던데 안 쓰고 어쩌고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데 그때 국가에 반납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특별교부세는 목적교부세입니다. 분명히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만 써야하는 거예요. 안 쓰면 반환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념하시고 아까 다른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물을 살 때 23년 된 건물인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 관례가 건물이 오래되면 땅값만 치는 거거든요? 관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고팔 때요. 그런데 우리는 대지는 3억5천 건물은 3억5천 그래서 도합 7억을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23년 건물을 3억5천주고 사려는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이걸 굳이 사야 한다면은 땅값만 주고 산다 면은 혹시 모르지만 5억이나 주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낡은 건물을 건물비를 다 쳐주고 산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거래 보편에 안 맞는 거예요. 그 것도 살짝 유념을 해야 돼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24억을 주고 신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걸 헐고 그 자리에 신축을 하신다는 얘기인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이제 지금 부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부지를 사면은요. 그 부지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류영렬위원

그러면은 산림조합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위치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거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 밭을 왜 사려고 하는 거예요? 구입의 목적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공영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사회단체가 들어오면 주차장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해놓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신축을 지은다면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주차장 용도로 사시려고 하는 것이고 주차장을 조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차 24억을 주고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신축하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차장은 지하에다가 지을 거예요? 별도로?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이제 그 앞에 건물이 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산림조합건물이 철거가 돼야겠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한다면요.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를 보면 산림조합건물은 이제 92년도 12월 10일 날 준공을 했고 봉동읍사무소가 91년도 11월 달에 준공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든 건물이 굉장히 낡았는데 봉동읍사무소 건물 대지도 넓고 옆면적도 넓고 현재 봉동읍 군청 소유이기 때문에 부지를 사야할 이유도 없고 혹시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10개 단체가 들어가 있죠. 봉동 부지에요. 그러면 지금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건물을 매입해서 그 건물에 나가있는 사회단체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류영렬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안을 내는 것은 뭐냐면요. 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넣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산림조합건물 대지가 219평이에요. 건평 210평이에요. 봉동은 대지가 885평이에요. 건물이 363평이에요. 봉동 구 읍사무소가요. 그럼 이렇게 엄청난 큰건물과 엄청난 면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봉동에 건강증진센터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신축을 해가지고 줄 수도 있고 그동안에 거기 들어가 있는 사회단체는 잠시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고 지금 잠종장이 문화시설 의외로 많이 줄잖아요. 이것 비어 있잖아요. 26개동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왜 봉동읍사무소를 신축을 하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할 생각을 안 하고 23년 된 바로 인근에 있는 낡은 건물을 완주군에서 하려고한 발상이 뭐예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완주군 관내 기관단체들이 지금 전주 쪽에 나가있습니다. 아까 박웅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나가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완주군 관내 기관들이 완주군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열악한 상태에서 들어 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감정을 해서 완주군 산림조합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을 하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완주군 70여 년 동안 전주에서 있다가 완주군청도 용진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나가있는 산림조합을 우리가 매입을 해줘야만 또 완주군의 행정타운에 들어오던지 어디 지역에 가던지 또 신축을 할 수 있고 완주군 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왜냐면 지금 18억 든다고 하잖아요. 현재 18억 든다면서요. 그러면 18억 들여서 봉동에서 리모델링 못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아까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산림조합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 기관을 찾아오자는 그런 목적도 일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기관은 행정타운 내에 찾아오라고 해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산림조합 구 건물을 매입해줘야만 감정을 해서 그래야 산림조합이 신축을 하던 다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 올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대안은 뭐냐면 이렇게 동일지역에 있는 낡은 건물을 아까 그런 명분하에 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인근에 구 봉동읍사무소 이렇게 넓은 면적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18억 든다고 해놨는데 18억 든다고 했잖아요. 리모델링비 까지요. 18억이면 충분히 구 읍사무소 활용방안이 나올 거 같은데 이것을 아까 완주군 산림조합을 끌어들인다는 명분하에 이 건물을 사고 장차 그 자리에다가 24억 들여서 신축을 해줘야 하느냐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24억이라는 것은 장기계획이잖아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특교세가 오니까 그것을 아까 목적의 사용은 안 되지 않습니까?

류영렬위원

안되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대안으로서 그렇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안은 전체 토지 면적 6,730㎡ 중 민간협력센터 면적 3,585㎡를 취득목록에서 삭제하고 전체 건물 면적 694㎡ 중 민간협력센터 694㎡ 취득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위원님들 이인숙 위원 의견 제시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예비 심사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내용은 당해 년도 예산 현액 총 규모는 5,702억5천5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739억 9천1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266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3,473억9천1백만원이 발생 되었으며 명시 이월 63억3천3백만원 사고 이월 25억9천2백만원 계속비 이월 7억1천3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6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362억8천6백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에 의거 5,788억6천4백만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5,728억4천4백만원 미수납액은 60억1천9백만원으로 그중 5억8천6백만원은 결손 처분 하였고 54억3천4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의료비 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9백만원이고 세입징수 결정액은 11억4천7백만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11억4천7백만원으로 미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세입액은 5,728억4천4백만원으로서 세출액은 2,255억4천4백만원 잉여금은 3,473억원으로 그 내역은 이월액이 96억3천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1천7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3,362억4천5백만원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세입액은 11억4천7백만원으로서 세출액은 10억5천6백만원 잉여금은 9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용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 이용내역은 해당 없으며 2014년도 예산이체 내역은 총 570건에 887억6천4백만원을 이체하였으며 결산서 399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2014년도 예산 전용액은 주민생활지원과 1건, 문화관광과 3건, 환경위생과 2건, 총 6건으로 2억9천6백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행정지원과 4건으로 총 1,763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38건의 96억3천8백만원으로 이월예산 현액 총 382억7천5백만원 대비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이월 사업비를 세부적으로보면 명시 이월비 17건의 63억3천3백만원, 사고 이월비는 15건의 25억9천2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6건의 7억1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의한 2014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 하고있는 5개의 기금운영은 2014년도말 현재액 37억2천1백만원으로 2014년도 순납액은 7천9백만원이며 2014년도 지출액은 1천2백만원으로 2014년동안 6천7백만원 증가하여 2014년도말 현재액은 37억8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관리입니다. 2014년도 현재 완주군 채권액 대비 채무액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총 55억2천2백만원이며 채무액은 총 253억4천5백만원으로 총 198억2천3백만원에 채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보유하고있는 채권 현재액은 총 55억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55억3백만원 대비 1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8억4천만원 특별회계 2억9백만원 기금 4억7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입니다. 현재 완주군이 갚아야할 채무액은 총 253억4천5백만원이 일반회계로 전년 826억8천3백만원 대비 573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367,772건에 대한 재산가액은 2조989억5천2백만원이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조832억2천만원 일반재산 157억3천2백만원이고 종류별로는 토지 35,093필지 재산 현재액 4,305억8천5백만원 건물 383동의 재산 현재액 1,318억7천만원 임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무채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건 등 기타 재산 현재액 1조5,364억9천7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376,711건 2조730억2천7백만원과 대비할 때 건수는 8,939건이 감소되었고 재산가액은 259억2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물품액입니다. 2014년도말 보유현황은 847점의 53억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685점의 45억6천5백만원 대비 162점이 증가하고 8억1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신규취득 등 337점 23억8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감소내용은 매각등 175점 14억8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5,739억9천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702억5천5백만원보다 37억3천6백만원이 초과수납 되었는바 회계별 초과수납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 현액 대비 지방세 수입이 19억1천8백만원 세입새 43억7천7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정금 4,500만원 보조금 3억7백만원등 66억4천7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가 29억4천9백만원이 적게 수납되어 결국 37억3천6백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현액 대비 3천8백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에 없는 세입이 되었으며 세입측의 부적정으로 당면 현황사업 등 세출소유의 적기 대응하지못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입은 예산액 현액 대비 19억1천8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3억7천7백만원 등 총 62억9천5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입은 2013년도 620억6천만원보다 46억2천만원이 증가한 666억8천만원을 징수하였는바 예산액을 2013년도보다 43억8천1백만원 적게 계산하였으나 예산액보다 19억1천8백만원을 초과수납하여 지방세 추계의 오차율이 전년도 2.8%에서 3%로 늘어나 세수 추계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세외 수입은 예산 현액 791억3천3백만원보다 43억7천7백만원이 초과한 835억1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6억9백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37억6천9백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거 세수 추계가 가능한 공유재산 매각 수입 33억3천5백만원과 기타 수입 5억3천4백만원 등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37억6천9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는바 이런 세입에 예산 편성 누락은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않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어 세입 예산 추계 및 예산 편성의 적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의료비보호 특별회계 수납액은 총 11억4천7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총액 대비 3천8백만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2014년도 세입결산 미수납액은 60억1천9백만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결손처분 5억8천6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54억3천3백만원입니다. 결손처분 5억8천6백만원 세부내역은 무재산 2억1천1백만원 행방불명 800만원 시효소멸 5천1백만원 공매시 배분금 부족으로 무배당 1억6천3백만원 기타 1억4천2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효완성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 채권보존을 통해 시효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소실되지않도록 노력하는등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금 관리 및 이자수입 입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따라 지속적인 확대개발이 가능한 중요한 잠재 수입원으로 2014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총 36억7천1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억4천2백만원 특별회계 1억2천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금리인하 및 2014년 1월 24일 지방세 상환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을 시행하였던 13년에는 군금고 연평균 잔고가 1,586억원일 때 60억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으나 14년에은 1,271억원임에도 37억원에 그쳐 보다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잉여금 관리입니다. 2014년도 잉여금은 총 1,749억6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548억3백만원 특별회계 201억6천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때는 다른법령에의한 금액을 공지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에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수있도록 되어있으나 결산결과 지방채 상환에 순세계잉여금 738억9천7백만원 전액을 전혀사용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738억9천7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37억8천7백만원 특별회계 201억1천만원으로 각 회계운영에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총 378억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378억3천7백만원 특별회계 5천3백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실과별 결산 현황의 잔액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높은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실과 불융액 비율이 높은 기획감사실, 교육지원과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2014년도 결산 일반회계 집행 잔액이 378억3천7백만원으로 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을보면 계획변경 사업취소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5천9백만원 예산절감 유보액 6억6천5백만원 예산 집행잔액 77억4천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3천1백만원 예비비등 기타 263억3천5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이 378억3천7백만원에 달하고있어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 소유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편성이 되지않도록 강력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이유에는 중간점검을 통해서 사업의 진척정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결산 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가능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 절차 이행에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편성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며 집행하고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서로 자체전용하여 충당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전용은 총6건 2억9천6백만원이며 전용현황을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5천9백만원을 전용하였고 문화관광과에서 비비정 문화예술 열차사업으로 1억7천6백만원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 기간조정에따른 인건비로 3천5백만원을 전용하였고 환경위생과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등으로 1천6백만원 옛 도랑 복원사업 추진에따른 주민실천활동 교육 및 핵심 리더 활동 경비로 1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을 통해 감액한 사업은 예산편성시 소요경비를 실제보다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전용으로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도 연도내 소요경비등에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이월사업집행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50조에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2014년 이월사업은 총 38건의 96억3천8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만 명시·사고 이월사업 대부분이 본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예산편성 이후 1년여동안 사업을 추진못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예산현액 43억9천1백만원 대비 7억1천3백만원으로 계속비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비총액을 미리 의회의결로 확보되었다고는하나 삼례읍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등 6건은 16%이상의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장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사업이 연차별 재정투자계획등에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2013년도말 37억2천1백만원에서 2014년도에 7천9백만원을 수납하고 1천2백만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말 현재 37억8천8백만원입니다.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함에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성과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2014년도 14년도 지출액이 없는 기금에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운용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군유재산은 2조989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9억2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조832억2천만원 일반재산 157억3천2백만원으로 행정재산중 공용재산 286억4천5백만원이 증가 공공용재산 174억5천9백만원이 감소 일반재산은 139억4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결산검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의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과정에 지적된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어야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완주군 총괄 세입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은 6,128억9천6백7십5만2천원으로 기존 예산 5,750억1백8십8만2천원보다 378억9천4백8십7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32억5천만원 조정교부금등은 50억9천4백1만8천원 보조금 114억5천7백6십7만6천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등 222억3천4백2십4만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58억8천3백7만3천원 지방교부세 82억5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세출 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바 모든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함에도 재산매각 수입을 보면 모악호수마을 주택용지 매각수입 21억원, 완주산단테크노밸리 매각수입 60억원등 76억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바 이는 기편성된 예산 430억원의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 예산 확정후 국고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따라 50억4천1백만원을 증액 계산하면서 대표적으로는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4억4천3백만원과 하천정비사업 및 삼천고향의 강 정비사업 16억1백만원 버섯시설 현대업 사업 및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12억3천5백만원 신상지구마을 하수도정비사업 8억7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는바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128억9천6백7십5만2천원으로 기존예산보다 378억9천4백8십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세출예산에서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18억7천1백2십2만7천원, 물건비는 23억9천1백7십7만8천원, 경상이자는 65억4백1만원, 자본지출은 287억3천2백십39만3천원, 융자비 출자는 8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국토비 반환금으로 52억3천4만2천원이 포함된 53억8천6백2십6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존재원은 44억1천만원 내부거래는 33억8천8백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는바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입부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55억2천1백72만3천원으로 기존예산 4,362억9천1백57만9천원보다 292억3천14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32억5천만원, 조정교부금은 50억1천4백1만8천원, 보조금은 50억4천1백3십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등 218억8천4백6만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73억3천6백24만3천원, 지방교부세는 86억2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추경 반영액 현황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14년도 초과세입액과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재원으로 결산승인 이후에 반영하여야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추계에 537억8천7백만원 중 당초에 예산의 370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167억8천7백만원에 추경에 계산하였는바 추경의 당초금액보다 45%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잉여금이 있을때에는 다른법률에 의한 지출금액과 세출예산의 명시 및 사고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연도에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수있는데도 현재까지 사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부분 신규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을보면 55건의 85억6천2백84만5천원으로 기획감사실 2건, 주민생활지원과 8건, 문화관광과 31건, 환경위생과 3건, 교육지원과 1건, 종합민원실 1건, 재정관리과 2건, 행정지원과 7건 등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5개월 밖에 남지않은 현시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따라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하므로 본 신규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하고 정부나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각종위원회나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에따라 이번 추경 예산안이 편성 방향인 중점투자 방향과 검토기준에 적정한지 각종 사전절차 이행이 모두 되었는지 이에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 성립 전 집행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의 편성 후 집행해야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따라 필요시에는 예산성립전에 사용이 가능한바 붙임과 같이 8건 1억3천8백83만3천원이 기획감사실 1건, 문화관광과 4건, 재정관리과 1건, 보건소 1건, 예산성립 전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국도비로 전액 교부된 사업비인지 긴급한 재난구호 복구 관련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경예산에 포함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사업 예산 증감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 3,000만원이상을 살펴보면 57건 386억7천4백68만5천원으로 기획감사실 5건, 주민생활지원과 24건, 문화관광과 9건, 환경위생과 4건, 교육지원과 5건, 종합민원실 2건, 재정관리과 2건, 행정지원과 3건, 보건소 2건 등 이중 44건의 74억1천1백29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13건의 62억2천7백2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회계연도내에 자치단체가 하고자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나 금액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6개월에 걸쳐 재정관리제도등 사전절차를 예행하고 작성하는 것으로써 신중을 기여하여 편성되어야함에도 57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고있음은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있으며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 새로발생한 사유로 임의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하는바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등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영구용역비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영구용역비 편성내용은 총9건으로 3억8천7백만원이 신규로 개상되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사후 평가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바 지난해 시행된 용역중 시책 반영 정책자료등 실제 활용도는 어느정도이며 본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한 용역 수행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의 편성시에는 완주군 용역 과제 심의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에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2014년도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결산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보호비 집행 잔액 9천1백34만8천원이 발생되어 반납하고자 계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 요구서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7월 14일 결산 의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입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201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3년에는 18건의 155억원을 확보를 했고 2014년도에는 23건의 110억원 2015년도에는 38건 15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16년 추진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3건의 총 국비 8,874억원을 확보를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43건 계속사업 15건해서 58건의 총 국비 9,698억원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신규 국가예산 발굴은 작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보고회 3회를 가진 결과 총91개 사업 총사업비 2조9천억원을 확보 발굴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금년 3월에 58개 사업에 중점적으로 확보를 할 것으로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최종확정시까지 전략적 대응을 하고 소규모부처 예산 심의 동향 파악하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단계는 정치권과 체계적으로 공지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보 추진입니다. 이것도 2012년도에는 47건의 175억원 13년도에는 32건의 72억원 2014년도에는 50건의 104억원을 공모사업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4건의 국도비 436억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6월말 현재까지 42건의 21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20건의 101억원.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 3건의 44억원 탈락한 것이 9건의 75억원입니다. 앞으로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완주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계획 범위는 2015년에서 2025년까지 10년간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농복합자격 도시 완주 발전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 12월에 전북발전연구원에 했습니다. 해서 가칭 완주비전포럼해가지고 분과 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분과 위원회는 도시계획 SOC, 산업경제 농업, 농촌, 문화관광, 교육, 환경, 복지, 의료해서 9개의 분과로 구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회의도 6월중에 분과별로 마쳤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분과별로 중간보고를 7월 8월중 두 차례 갖고 최종보고회는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청회를 9월 중에 하고 최종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발전연구원 운영입니다. 설립목적은 군정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군정 주요 현황 시책사업에 대한 과제에 제안과 자문입니다. 구성은 20명입니다. 완주군 미래 비전 정책 자문단이라는 조례를 완주군 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작년 1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는 선임연구원도 간사 1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완주군 발전연구원을 20명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지역발전 정책포럼도 3월중에 했고 지금 현재 국책사업 발굴 및 군정현황등 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완주군 지역발전정책포럼을 7월 21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10만시대 우리 군정현황업무에 대해서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4차는 9월중, 12월중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선6기 공약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분야는 6대 분야의 101개사업 지난 4월중에 1/4분기 추진상황을 점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완료가 5건, 정상추진이 93건 미진이 3건해서 26% 이행률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반기에 민선6기 전국최초 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전국에서 최고등급 SA등급으로 받아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 공약사업 이행 평가위원회를 7월중에 개최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니패스토도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7월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군이 일자리 사회경제 주민소통 도시재정분야를 공모해서 공모하도록 해서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은 5,750억원으로써 작년보다 99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례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까지 상반기 목표액이 1천4백만원 이였습니다만 실적이 1,331억원으로써 62%를 기록했습니다. 경상경비 예산도 10%절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21억3천2백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민간이전 보조금 사업도 평가를 했습니다. 총 198건을 했습니다만 지속지원이 145건, 사업완료가 17건, 지원축소가 9건, 지원중단이 27건, 평가결과 80점 이상이면은 지속지원이고 70점 이상은 5%삭감, 60점 이상은 10% 삭감, 60점 미만사업은 사업을 폐지하도록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방 보조금 관리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금 상반기에 두 번을 운영했습니다. 보조 사업자 선정하고 예산편성 추경 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지원 금고를 전수 예산편성 금년도 496건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원가능한 것이 377건 또 지원금도 없는 것 199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규칙 이런 것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성과를 평가해가지고 내년도 2016년도에 예산편성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건의가 714건에 337억이 들어왔습니다만은 196건의 64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고 8월중에는 앞으로 주민의견수립 및 건의사항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또 읍면별로 한도액을 결정해서 배분하고 10월 중에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10월중에는 해당 실과별 건의사업 타당성 시급성 현지 확인을 하고 10월중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예산반영하는데 하겠습니다. 예산 자급할 때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안건입니다. 2015년도에는 29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99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정액이 126억이고 추후에 10월중에 372억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도 보유분 지특 예산을 우리군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채건전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6월말 지방채 잔액은 상환 잔액은 248억입니다. 금년도 하반기까지 10억1천5백만원을 상환해서 238억원을 건전재정하는데 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뢰 받는 감사행정으로 공직기강확립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읍면 자체종합감사를 고산, 상관, 비봉, 소양면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충 민원처리도 18건 일전 민원처리는 293건 민간자본 보조사업 운영 실태에도 마을 공동 조사 61개소를 했습니다. 전 직원 청렴서약식도 6월중에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상, 용진 2개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실태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도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와 감찰을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하는데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47건의 327억원을 심사해가지고 6억5천1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는 37건의 45억8천만원을 심사해서 7억8천5백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공법선정 공사비 산출 이런 것을 감사를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데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운영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변호사 1명을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순회 방문 상담을 23건을했고 전화상담은 24건 사무실방문상담 24건 직원업무법률 자문도 90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순회 방문을 매주 월1회 읍면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주는 삼례 봉동, 비봉, 둘 째주는 용진, 소양, 동상, 셋 째주는 상관, 이서, 구이, 넷 째주는 화산 경천 동상 운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출입하는 언론사는 신문사가 14개 방송사가 4개 통신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홍보매체는 옥외전광판이 3개소 홍보게시대가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언론보도 지면 신문보도가 661건 또 방송보도가 165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전광판 광고도 4개사 하고있습니다. 특집방송 수시정보 변화정보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다음 19쪽 군정 홍보 완주 소식지 발간입니다. 발간 부서는 26,500부입니다. 내용은 기획특집 의회소식 군정 추진사항 공지사항등을 게재해서 군민들하고 출향인사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등에 배분을 하고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세대에 대해서는 직접 직송을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소식지 명칭을 완주소식지로 했습니다만은 으뜸완주로 소식지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으뜸완주로 채택이되어서 바꿨습니다. 다음은 20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이것은 행정규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총 241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존치가 117건 완화가 12건 사회약자등 보호가 9건 폐지가 22건 비규제 18건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규제완화 활동에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도 종합 정비했습니다. 총 27건인데 4건은 이미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때는 또 규제개혁 아이디어들도 공무원을 추진해가지고 공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결산서에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부분을 추출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2쪽입니다. 결산 계획서 세입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1,810억8천2백22만4천원으로 이중 1,781억3천2백67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301억1천9백69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1억6천3백18만9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1천7백97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75억3천8백53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세출 결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교부세가 1,781억1천7백67만2천원 국토비보조금은 1천5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은 301억1천9백69만원 중 21억6천6백38만9천원이 집행하고 4억1천7백97만1천원은 이월 그다음에 275억3천8백53만원운 집행 잔액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모두 275억3천8백53만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구분하면은 계획변경등 집행사업 미발생이 1억5천7백45만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2억7천6백18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7억6천9백98만원입니다. 예비비는 263억3천4백91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사고이월에서만 2건으로 POOL 사업비에서 완주비전 2025년 장기 종합 발전 계획 연구용역과 한옥 숙박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 시행중 절대 공기 부족으로 4억1천7백9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건입니다. 한옥 숙박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등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공모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계산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기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및 예비비 집행 부적정 건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예비비 사유 승인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불응액 및 예비비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 지출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3쪽 성과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97억3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1%인 43억8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01쪽 단위 사업별 분야별 설명을 드리자면 101쪽 군정기획 조정분야입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용역비 2억원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3,000만원등 총 2억4천8백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능의 활성화 및 법제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고문변호사에서 위촉 수당 및 소송 수행 비용으로 3천7백만원 완주군 민간 감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백만원 등 총 3천8백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정책개발분야입니다. 정책포럼 행사 운영비 1,000만원 정책 포럼 및 완주발전연구원 운영에 따른 보상금 2,000만원 조직 개편에따른 실과 변경으로 인한 정책 창안실 운영 재산 및 물품 취득비 3,500만원 성과관리방안 수립영구용역비 6,000만원 총 1억3천4백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군정홍보분야에서 군정특집홍보에 5,000만원 조직개편에따른 실과 변경으로 인한 SNS서포터즈 운영에 1천9백만원등 7천4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예비비에서 48억8천1백만원을 감액하여 현황 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저 류영렬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에 관해서 하나 다른건 안 여쭤봐도 제가 이해를 하겠고, 자료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50억원이상 완주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현황 그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0억원 이상짜리로요.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2쪽 보면 주민참여 현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게 2014년 처음시행인가요? 그전에도 시행했나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3년에도 시행했나요? 14년에는 152건에 약 50억원 되는 것 같네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수행한지가 지금 한 7, 8년 정도 됩니다만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한 것은 작년부터가 본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형식적이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아마 요구를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요구 건수는 약 700건 정도 되는데 시행 건은 152건 정도 되고 약 20%정도 한 것 같은데 주민참여 현 제도를 보면 물론 정말 필요한 것에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을 올리면 각 읍면에서도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같이 이제 전부 같이 주민참여위원들이 같이 보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공감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을에서 낸 것을 본인은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자기마을에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할 때 자기 마을에 대해서는 본인 얘기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사업을 필요한 곳에 몇 개씩 가져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선정만 된다라면 이것도 좀 확대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 다녀보면 이걸 통해서 정말 필요한 민원을 많이 해결하더라고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말씀 참고하시고 8월중에 저희들이 설문조사 해가지고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다음에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하면 지금 아마 26%정도 이행률이 그랬어요. 그럼 2018년 정도에 앞으로 3년후 쯤 되면 이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를 두고 하고 계신지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전부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미 또 완료된 것도 5건이 있고 정상추진이 93건 미진한 것도 3건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 그런 것이 있어서 준비 중에 있어서 그러지 100% 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꼭 좀 달성되도록 부탁드리고 또 우리 5쪽이나 6쪽보면 우리 국가예산 확보나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보 현황을 보면 많이 애쓰셔서 성과도 많이 들어난 걸로 보여지고 아무튼 애쓴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차례 말씀하셨는데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 공약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꼭 좀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바로 저희들이 분석해가지고 회기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달성이 돼서 정말 같이 일하는 모습을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8페이지 보면 완주군 발전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정확하게 뭐하시는 분이에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발전연구원이요? 현재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완주군 군정 현황 시책사업을 자문받기 위해서 20명의 교수나 전문가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어서 20명중에서 교수 국토환경분야의 권용석, 김현숙, 노재현 교수 농업농촌의 음식전문가 박수진, 교수 송춘호, 그런 식으로 전부다 제가 명단을 한번 드릴까요?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예. 제가 왜그러냐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솥뚜껑보고도 놀란다고 완주군 재단에서 이렇게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좀 비슷한 성질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비상근이고 저희들이 위원회 참석하면은 위원회 참석수당 주고 저희들이 자문 받으면 소정의 원고료 자문료 그런 역할밖에 안합니다. 위원회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여기서 군정발전정책 브링핑 및 포럼 이런 것 완주군 재단에서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의 염려가 있어서. 그건 그렇고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 지금 4월 심의위원회를 뽑았어요? 심의위원회를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민간인이 12명이에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민간인이 12명이고 관련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3명 넣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의를 두 번 했습니다만, 아주 제도가 앞으로는 민간 보조금을 지원하시는 실질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역할도 해보니까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십니까?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분야의 전문가들 그룹하고 또 지역의 명망가 몇 분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위촉 명단을 불러볼까요? 전북대학교 김길수 교수하고 이혜숙 전북 남해경, 안대성 로컬푸드, 임재평, 안성근, 기자, 체육회, 읍민회, 농업경영인 이흥구,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 분들이 정말 전문가예요?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고 그러신데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전문가라고 봐야죠.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이흥구씨는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이흥구씨는 농업경영인 경영단체 대표로 그리고 사실상 보조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업관련이기 때문에 실제로 심의회에 저도 참석을 합니다만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다 묻고 질문하고 아주 청문회하는 기분으로 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문화재단 추진위원회에서 하는걸 보다보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이사회도 그러고 뽑는 과정에서 좀 그렇더라고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고 문화재단 이런 개념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 한번 해보고자 위촉하고 선정하고 그랬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물론 문화재단도 정말 잘해보자고 재단까지 만들어서 하는건데 정말 잘하려고 하시겠죠. 근데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보인다란 얘기죠. 어찌됐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 추진이요. 그 부분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앞에 나가면 육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앞에. 육교 거기 보면 현수막으로 많이 걸어 놨거든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사실 그게 다 불법입니다. 지정 게시대만 개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손에 못 미치고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단속도 단속인데 완주군에서 걸어놨더라고요. 로컬푸드 축제한다고 그렇게 걸어놓고 완주군 것이 그렇게 항상 많이 걸려 있던데요. 만약에 거기를 제대로 해가지고 전광판으로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나?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시책을 우리 완주군 그 광고 내용보다도 우리 완주군 시책을 한번 입구에다가 전광판으로 해서 생각해봤는데 광고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효과 있을 거예요.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다니다 보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완주군의 관문이라면 관문일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저기가. 근데 항상 현수막으로 지저분하게 돼있고 그리고 육교 그것도 너무 껍데기도 벗겨져있고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거기다 깔끔하게 전광판을 만들어서 우리가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그렇게 한번해보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것만 질문하고 나중에 세출은 별도로 다른 위원님들과 동조를 맞춰가면서 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서를 결산감사로 올라온걸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537억 이거든요? 기존에 기존예산을 407억을 이미 편성을 했고 이번에 170억을 잡으면 오바 되거든요? 순세계 잉여금보다 40억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혹시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우리 결산서하고 우리 순세계 잉여금 예산하고 추경하고는 맞는데요?

류영렬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걸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537억이에요. 근데 여기 세입예산을 잡은걸 보니까 기존에 407억을 잡으셨어요? 이번에 170억을 잡으셨거든요? 그럼 순세계 잉여금보다도 오바 였단 말이죠? 세입 잡은 게 순세계 잉여금이요. 그걸 조금 이해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이 현재 537억8천6백만원 이걸 한번 규명 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이해를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틀리다면 세입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제가 틀렸다기보다는 조금 이해가 안 되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은 확실히 규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실장님 10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본 예산의 7억인데 2억 증액시켜달라고 지금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획감사실에서만 하는 용역입니까?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논리가 없으면 대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각 부서별로 인원 활용해서 그때그때 용역을 해서 논리개발해서 가져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건 절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요청했다는 것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용역이 지금 어떤어떤 것들이 기획감사 예산으로 하는가 안나와있어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우리 전체 실과 풀로 용역할 때 쓰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각 과에 따로 있는 것도 있잖아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단위사업별로 더 큰 사업이고 우리가 하는 용역은 국가예산확보 그 차원에서 하는 예산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를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하는 것 좀 자료를 좀 주세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전체 7억이라는 돈은 우리 기획감사실로 편성되어있어요. 기존에 여태까지. 저희들이 다른 실과에서 활용 할 때도 이것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한번 다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102쪽에 성과관리방안 수립 연구 용역 이것 어떤 부분인가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 공무원 평가를 안했습니다. 해도 자체평가만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개인별로 또 중간조직 우리가 몇 십개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문화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적극 용역을 해가지고 평가방법을 용역을 하는 방식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해서 인사위에도 반영도하고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인사위에도 반영도하고 근평도 하고 또 성과상여금도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스템을 지금 개발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는 차원에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업무보고 발전연구원 운영에 보면 예산액 7,000만원이 세워져있어요. 근데 여기 102페이지 보면 완주발전연구원 운영이 1,000만원이 써져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포럼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포럼 하려면 자료도 유인해야하고 연구도 해야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7,000만원 그것은 위원회 할 때 참석할 때 수당도 주고 20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원고료도 주고 그런 비용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 포럼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2번을 계획했는데 이번에 4번을 하려고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부족한 경비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위원회에서 자료 같은 것 내신 위원님들도 있고 안내신 위원님들도 있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다 받습니다. 분기별로요. 그래가지고 자문역할 하는 것도 국가예산 확보하고 여러 가지 정책할 때 그 사람들이 받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거기서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용역도하고 또 이분들한테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 또 원고 받아서 그렇게 하시고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용역 준 것은 없고 이제 포럼해서 받고 또 우리가 무슨 과제를 주면서 20분한테 어떤 분야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면은 그 분들이 원고를 제출하면은 소정의 원고료는 우리가 줍니다. 그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몇 십만원 안 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어차피 우리 실장님 완주군 전체의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아직 저는 다른 거 하느라고 디테일하게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이번에 문화관광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제 기능별 성질별 분석을 해보니까 앞면 총괄평만 봤어요. 내용을 안보고요. 이게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의정생활을 1년 동안 해보니까 정말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완주군민들로부터 공감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이 참 많은데 굵직굵직한 사업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문화관광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보면 왜 그러신지 혹시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군정 방향이 복지 농업복지 로컬푸드 이런 분야에 많이 그동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통복지 또 이렇게 하고 사실 우리 지금 문화분야는 지금 가짓수만 많지 그동안에 큰 투자는 적었다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 군민들도 문화 분야에 많은 군민들을 위해서 그쪽도 투자를 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큰 틀은 아니지만 추경에서 우선순위를 좀 두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총괄평을 보니까 지나치게 두드러지고 또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을 보면 우리가 행사성 예산이 16몇% 될 거예요. 많은 거예요.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는게 우리 정계장님이나 신실장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그야 말로 기관의장에 의지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인데 좀 약간의 우리 의회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들이 참 많다 그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제여비가 4천4백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지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우리가 그동안에 세정평가에서 도에서 포상금이 좀 왔고 그래서 재해대책 해가지고 돈이 온 것 중에서 경상비로 쓸 수 있는 것 직원사기진작 해서 제외분야에 받은 포상금 일부를 국제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게 4천4백만원이 나왔어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우선 재해대책 분야에 2천4백만원이고 세정분야에 2,0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13억 13%가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요? 물론 이제 실과에 일일이 보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보고 제가 각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특별회계 경상보조 특정단체 특정집단에 뭐는 없어요. 그러고 이번에 국도비 추경에 국도비 보조 결정한 걸 변경한 것이 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추경에 민간경상보조 별도사업으로 준 일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여기 13억이 늘어났잖아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늘어난 것은 국도비 증가분이에요.

류영렬위원

또 자본보조가 90억이 늘어났어요. 거의 30%가 늘어났어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군비로 자본보조라던가 경상보조 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초예산에 줄 수 있는 지금 한도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했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류영렬위원

각론으로는 해당 실과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금 8억은 테크노밸리 20%증가한 그 것 입니까?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그 표입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기획감사실 소관 용역비가 2억을 더 올리셨는데 작년에 연말에 우리가 갑론을박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금액을 이번에 다시 올리셨거든요? 법에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본예산 삭감하는 것은 다시 추경에 안올리는 것이 서로 상례인데 우리가 지난해 용역비 많다고 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이대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 증액에 대해서는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관련 규정은 없죠. 그러나 예산 심의의 관례와 불문율상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안 올려주는게 서로 상례이거든요. 왜냐면 의회에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일단 본 위원은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그게 당초예산에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려면 용역비 없이는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7억에 대해서 거의 다 집행을 했고 앞으로도 많은 사업계획을 수집해야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문제는 좀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저는 문제사업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지난해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한 것 같은데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삭감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고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동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도 알아봤어요. 완주만 왜 예산편성 안했냐 알아봤더니 우리가 요구를 안했었어요.

류영렬위원

요구를 그 때 안한 이유는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내는데 조성기금으로 내는데 완주군이 그동안에 상당히 앞당겨서 냈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해는 금년 한 해는 안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금액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편성 신뢰의 문제고 불문율의 문제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안올렸는데 이번 추경은 올렸어요? 이것도 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합니다. 왜냐면 내야될 건 내는 게 맞는데 우리가 많이 냈다는 거예요. 타 시군에 비해서요. 그래서 금년에 2015년도는 한 해 쉬자 그런 의미로 예산을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야 될 금액대비 타 시군 납부대비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얘기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실장님 선거관리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도 저는 일단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금년에 예비비 48억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활용 하신 거죠? 이렇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세입이 충족되는 것도 아닌데 물론 법에서도 1%, 1/100 이내로 편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이렇게 예비비를 본예산에 세운 예비비를 줄여서까지 추경에 편성해야할 긴박성이 있는지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비비가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러고 유보액은 또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어차피 유보액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재원이거든요. 그러고 또 많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왜 제가 본위원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대충 보니까 추경의 방향이 조금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바람직하게 예산편성의 방향이 흘러갔다면 예비비 1/100로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범위 내에서는 삭감해서 쓸 수 있죠. 재원을요. 특히 유보금 빼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기획감사실 소관 중에서 국책사업발굴 용역비 2억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용역 이것은 저는 3가지는 일단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따가 충분히 얘기할 때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타 시군 보다는 열심히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안했더니 완주군 돈 많다고 하는데 완주군에서 선두적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한 건데 그래도 좀 위원님께서 반대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성과관리방안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 평가를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그래야 서로 공정하고 지금 우리가 성과상여금, 근평, 인사 많이 적용할겁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해서요. 그러고 중간지원조직 이런 시스템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만 수긍을 하고 하지 그냥 여태까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한번 해볼까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선거관리용역시스템은요.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참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활용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용역이라는 게 필요악인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행정자치부의 선거관리담당 부서에 시스템이 있어요. 활용하시면 될 거 같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뭘 그 프로그램에다가 추가로 한다는 건지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따가 얘기할 때 충분히 소명을 어차피 예비비 결산 때 다시 한 번 걸러질 테니까 소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50억원 이상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순세계 잉여금 차액금이 40억 정도 되는데 그건 좀 규명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 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9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