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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용찬 의원 발언

20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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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용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하는 것에 대해 다 들었지만 완주군이 일자리 부분에서 전국에서 대상을 차지해서 2억을 받아서 더 좋은 일들에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과 또 아까 LPG가스 하면서 상수도와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 이런 부분은 감사드리고 고맙단 말씀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증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다른데 어디를 좀 삭감을 하고 하려 했더니 삭감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증액을 좀 요구를 하려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산시장 전통시장 구시장, 신시장 사실 대립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너희도 원하는게 뭐냐? 해서 받았는데 지난번에 4천 정도를 요구를 하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1,000만원을 별도로 하고 1천5백 정도밖에 안올렸어요.

사실 솔직하게 관련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어쨌건 따지고 보면 봉동의 반이상의 민원처리도 같이 하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아무래도 가깝게 산업단지가 있는데 문제가 코아루 쪽에 평일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주말에 노점상들이 거기와서 장사를 펼쳐놓고 해요.

그 민원이 어떻게 저한테까지 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자면 기존에 상가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점포를 임대를 하고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무허가 노점상들이 주말마다 와서 판을 치니까 그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더군다나 문제는 그 노점상들이 완주군 사람들이면 그나마 눈감을 수 있는데 또 완주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도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일주일동안 기다렸다가 노점상가서 사요. 그런 문제를 어쨌건 지역민들과 같이 한다고 하니까, 고민도 같이 하면서 지역경제과나 일자리경제과나 도시경제과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일단 어차피 인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람을 고용한다던지 인건비를 새로 세워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거기에 설치할 수 없도록 예를 들어 차도 주차할 수 없는 것처럼 주차정지 해놓는 것처럼 인도에다가 그런 것을 주말에 설치를 하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보았거든요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는 했는데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하고 예산은 거기서 편성을 하지만 산업단지 사무소에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예산은 그럼 4천만원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산단 체육대회를 하는데 4천만원이 어떤어떤 것을 하길래 4천만원이 들어가요? 아무리 부상을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4천만원이나 필요한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저도 행사를 치러본 사람으로써 4천만원은 큰 돈이거든요.

큰 행사거든요. 글쎄요.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은 필요할건지 모르지만 4천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굳이 체육대회를 해서 그것도 선관위에서 산업단지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안맞다 해서 결국 또 체육계로 이관을 해서 그것을 굳이 해야 되는 건지 그거하고요.

한 번 더 제가 아까 이해를 못해서 314쪽 보면 구조보강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 재산삭감을 했고 군 예산을 왜 증액을 해서 굳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죠. 근데 그 지난번 사무소가 있을 때도 그렇게 효용도가 없던데 그게 효용도가 있나요?

당연히 사무소가 있을 때 하고 지금은 건물만 달랑 있는데 그러고... 다시가요? 의원 김용찬입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향자 위원님 윤수봉 의원님 산업건설위원을 1년동안 잘 이끌어 오시고 또 함께 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주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출한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조에 따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을 폐지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4의 내용 중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층수 제한 폐지 18층 이하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층수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층수제한 페지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무분별하게 층수제한을 없애버리면 고층아파트가 들어 왔을 때 그것도 어차피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적률 이라던든 건폐율 해서 크게 큰 문제는 없고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그것이 있어요 모든 조례에는 거의 다 있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안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이제 무분별하게 했을 때 지역사람들이 일조권이나 이런 것을 두고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데 그것은 이제 당연히 있는 이야기 이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군수나 지방자치단체가 봉동이면 봉동 예를 들어서 봉동은 가능한데 화산에다가 20층 짓는 다면 말이 안되죠 그런 이야기는 염려는 할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때그때 상황별로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