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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0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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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완주군회의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201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및 의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의결 그리고 의원 김용찬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 계정조례안, 윤수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심사 및 의결 그리고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산업단지 하수도 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결산 시정요구서와 제1회 추경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7월 14일 결산 의결 및 제 1회 추경 예산안 조정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의원 김용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부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지금 있는 시장이 있잖아요. 아니 지금 그분들이 잠시라도 가서 영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비어있는 집들은 우선 그렇게 하고, 그러면 현재 기존 그 터 위에다가 지금 한다는 이야기에요?

근데 그 닭 같은 경우는 도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식품위생인가 그쪽에서 해야 할일 아닌가요? 그 도계가 내가 알기로 소규모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소양 같은 경우도 닭을 잡았다 키워가지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럼 문제가 언제든지 거기에서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해서 지금 은행에 대출알선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보고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출알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화산 종리 하용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아까 도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부지문제 때문에 하다보니까 우리 업무가 아닌 것도 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서로가 좀 협조 하셔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가지고 이야기하셨으니 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익성 문제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면단위는 잘 안 가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수익문제가 있다 보니까 타 면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아예 않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자기네들 이익상은 그쪽에 먼저 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해달라고 하기도 그러는데 아예 그런 노선들이 없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관 같은 경우는 지큐빌아파트가 있어서 가고 구이같은 경우에도 없고, 소양도 없고, 지금 삼례 들어가고 이서 들어가고 봉동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또 다른 읍, 면 단위도 이제 용진도 아직 안 들어왔죠?

그런 곳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두셔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다른 방법이라도 좀 찾아서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 사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완주산업단지 사무소장님께선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정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아까 윤수봉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근로복지관 구조보강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산서하고 업무보고하고 금액도 좀 차이가 나고 도비가 1억이 깎여져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는 11억인데 우리 보고는 12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정액보다 5억이 더해져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로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 같아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러고 지금 우리가 건물이 도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비를 해오기도 했다 도비가 안내려온다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용료로서 주는것으로써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군 수익으로요. 이제 매칭사업들을 하다보면 우리예산이 지금 순수하게 100% 저희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만약 안내려올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군비를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이제 저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1항에 보면 경비부담에 기준등에 관한 규칙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불합리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과장님께서 노력을 더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산업단지 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용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은 그냥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공문으로 미리 검토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계획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김용찬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가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완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은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재정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공문으로 미리 검토의견서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조율를 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향자위원님은 의견제시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단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해제권고안은 2015년 6월 4일 제205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집행기관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일부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수봉 간사님께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윤수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윤수봉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완구군 의회 제1차 정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