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남용
서남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사항으로는 완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 2015년도 의회사무과 주요 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금일 1일간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국회에서도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의 한자 국자를 한글인 국회로 변경 표기하고 있고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시군 자치구 의회기 및 배지에 한글 사용을 통일화 의결함에 따라 우리 군 의회도 한자 의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아울러 어색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이 계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 보고 내용입니다. 본 개정 규칙 안은 국어 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에서도 국회기 및 국회배지 한문 국자를 한글 국회로 변경 표기하였고 지난 5월 4일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기초 의회 및 의원 배지 모형을 한글 사용으로 통일하고자 중재가 모아져 우리 군 의회도 의회기와 의회 배지 모양을 한자 의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어색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 규칙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 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성호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서남용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관 의정 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은미 의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틀은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근무인원은 총 19명으로 의회사무과 2개 팀에 13명과 전문위원실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쪽 원활한 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회업무 추진으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정기적인 의원간담회 개최와 회의록 발간에 기안이 준수토록 하겠으며 의정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내 간담회 12회와 수시간담회 6회 등 총 18회의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의록 발간도 법정기한이 준수도록 하여 총4회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71건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결의안 및 성명서도 5건을 채택 및 발표하였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도 지역매스컴과 의회홈페이지를 통하여 26회를 홍보하였습니다. 근무 추진계획으로는 완주군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의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월중으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어안관리를 위하여 적기에 회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임시회 4회를 운영하여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정례회기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처리를 지난 4월 임시회에 개정한 바 있으며 또한 2014 회계연도 결산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임시회도 2회정도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특정 사안 발생 시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업무유연성 강화 및 주요행사 추진입니다. 전북 시군 의회 의원 체육대회의 완벽한 운영으로 완주군 의회 이미지 제고와 의원님들의 업무유연성 강화로 전문성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업무연찬 강화를 위하여 4회에 걸쳐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관내 2개 초등학교 100명이 의회를 견학하였고 9월 22일 개최예정인 전북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를 위하여 기 개최시군 의회를 출정하여 행사 추진에 대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근무추진계획으로는 제2차 정례회의 전에 위원님들의 업무연찬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9월22일 개최예정인 전북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가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22일 날 전국 시, 군 의원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 다른 지자체 이미 체육대회를 치른 것들을 보면, 물론 그 내용이 형식에 그치고 알차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시군 체육대회 치른 것들을 많이 검토하셔서 정말 불필요한 것들은 지양하고 내실 있고, 정말 효율적인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4 회계연도 결산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 안을 일괄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현액은 9억6천7십8만9천으로 이중 8억6천7백3십만1천원을 지출하여 9천3백4십8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10% 예산 절감액으로 1천3백7십1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제화여비는 직원여비로 횟수가 줄고 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3백8십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의회행사추진 일반운영비중 행사 운영비는 전북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와 시군의회 상호 친선 교류행사 및 완주전주 의회의 상호교류행사가 실시되지 않아 1천2백1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제7대의회 계열행사의 참석자 보상금으로 선거법의 저촉법에 따라 4백만원을 미지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중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은 두 분의 위원께서 도의원으로 5월 15일에 후보를 등록함에 따라 8백6십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위원님들의 국내외 여비는 3천5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로 미사용에 따라 1백4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은 의원님 중 두 분께서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3백3십2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는 10% 예산절감 금액으로 6백4십7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액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10억2천2백5십만5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9천5백7십만원을 계승하여 예산액은 11억1천8백2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회의록 발간에 따른 보조인부이므로 회의록 발간을 위탁 처리함에 따라서 9백4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회회의록 작성 위탁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승하였고 또한 사무 관리비중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의회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홍보 동영상 제작에 따른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승하였습니다. 사무 관리비 중 의회 마크 교체비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동판의 의회마크를 한문에서 한글로 교체함에 따라 7백6십만원을 계승하였고 사무관리비 중 의정수시홍보료는 홍보료가 부족하여 1천9백8십만원을 추가 계승하였습니다. 소송수행 고문 변호사 위촉 수당은 2명의 고문 변호사 위촉에 따른 수당으로 부족분 1백2십만원을 추가 계승하였고 의회 회의록 발간은 발간에 따른 부족분으로 1천9백8십만원을 추가 계승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본예산의 미 계산된 전문위원실 출장여비로 1백2십만원을 추가 계승하였으며 시설비는 3층 본 회의장의 단상이 높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3백만원으로 사업비를 계승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회사무과 냉방장치는 중앙난방식으로 되어있어 여름철이면 냉방이 잘 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승하였고 또한 3층 본 회의장의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2백5십만원을 계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안입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예산액은 총9억6천7십8만9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억6천7백3십만1천원을 지출하여 9천3백4십8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지방의회 운영경비 2천7십9만1천원 의회행사추진 1천6백1만2천원 의정활동 지원 5천2십1만4천원 등이 발생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금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의회사무과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대비 집행률 90%로 최근 3년간 완주군 일반회계의 예산평균 집행률 92%보다 약간 저조하게 집행되었으나 201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집행률 77%보다는 내실 있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과 명시 이월비 등 다음연도 이월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3쪽 세출결산 내역 중 세부단위 사업별 불이행 현황을 분석해보면 일반운영비 1천3백7십1만1천원은 사무관리비 10% 예산 절감이며 국제화여비 3백8십만원은 의장단 해외연수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의회행사추진 1천6백1만2천원 내역은 전북 시군 의회의원 체육대회 미 개최와 시군의회 상호 친선 교류행사 미실시 완주전주 상호교류행사 미실시 전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행사 잔액예산이며 제7대 완주군 의회 개원행사비 집행 잔액비 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현액 9억6천7십8만9천원 중 8억6천7백3십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9.7%인 9천3백4십8만7천원이 불용처리되어 완주군 일반회계 총 불용률 8.4%보다 약간 높은 실정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로서 금번 결산에 관한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월 등의 사례는 없으나 집행잔액 9천3백4십8만7천원의 9.7%가 발생한 사항은 행사취소와 예산절감 사유도 있지만 기타사항 등은 불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 계상 시 합리성과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0억2천2백5십만5천원보다 9천5백7십만원이 증액된 11억1천8백2십만5천원으로 9.3%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주요 검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회의록 발간에 대한 위탁비 2천만원 계상에 따른 근로자 보조 인부 인건비 9백4십만원은 삭감되었고 7대 의회 홍보영상 제작비 의회기 및 배지 한글 사용에 따른 규칙 개정에 따른 제작비 7백6십만원 홍보료 부족분 1천9백8십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당 부족분 1백2십만원 회의록 발간 부족분 1천9백8십만원 전문위원실예비부족분, 본회의장 단상 정비 의사과 사무실 냉난방 설치비 1천만원 본회의장 노트북 교체 2백5십만원 등이 증액 요구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와 보좌를 위한 경비로 관계법규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의회는 결산, 많은 분들께서 결산에 대해서 말하기가 거의 쉽지 않은데 우리 의회는 무조건 무사통과를 했는데 우리 지금 집행 잔액이 9.7%가 불용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계획과 수립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행사가 취소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지만 이렇게 9.7%가 불용된 이유는 뭡니까?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지금 작년에 지방 선거가 있고 그리고 제7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출장이 적고 국외여비도 저희가 장소를 저렴한 중국으로 연수를 갔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방 선거가 있고 위원님들의 출장이 적었고 국외를 좀 저렴한 곳으로 선택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국외여비는 지금 위원님들 해외연수 그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작년에는 위원님들 1인당 2백만원 썼는데 1천만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중국 하남성으로 갔기 때문에요. 돈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해외로 가는 것은 못 했잖아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이번에는 올해는 2백5십만원으로 되었는데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충당해서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 부분도 사전에 검토하고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내년에라도 미리 사전에 준비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우리 의사과장이나 의회 직원들 참 위원님들 뜻 받쳐주느라 참 힘들고 애는 쓰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 의회가 앞서서 모든 것을 반성도 하고 계획도 하고 이래야 우리가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또 집행부의 질타를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는 하나의 방관자로서 우리 누릴 것 다 누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할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장활동 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주되 아니면 이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도 가감없이 의사과장님으로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답변 한번 해주세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행부도 있고 하니 집행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추경에 회의록 작성 위탁비 2천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 회의록을 아예 녹음된 CD를 인쇄소에 줘서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하여튼 각 본회의장 각 상임위원회 또 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모든 회의록에 대해서 인쇄소를 줘서 그 인쇄소를 풀어서 위임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작년도 연말에 우리가 기간제 보수를 1천3백4십만을 세워줬는데 잔액 4백만원 남기는 것은 왜 남기는 거예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9백4십만원 아닙니까? 1천4백인데요 저희가 과목이 틀려서 못 썼고......

류영렬위원
무슨 과목이 틀려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지금 보면 의회 청사 관리 인부가 4백만원이 있고 회의록 발간에 대한 보증비가 9백4십만원씩 있습니다. 청사 관리 인부는 저희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인부임이고 회의록 발간에 대한 보조 인부임은 과목이 틀려서 저희들이 위탁처리금에 따라서 예상계에서 얘기해서 이쪽에 본예산 서 있고 추경에 1천9백8십만원 해서 위탁비로 주기로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영렬
유영렬위원
순증이 위탁비는 2천만원이 순증인데요? 제가 정리가 안되네요. 그니까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천3백4십만원이 있어요. 그 속에 9백4십만원이 회의록 발간 보조비 이거 완전히 짜른단 얘기잖아요. 자르면 4백만원 남는단 얘기거든요? 이 4백만원은 뭐에요 그럼?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의회 청사 관리 인부임입니다.

류영렬위원
외부 위탁 줬다면서요. 완전히 외부위탁 줬다던데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날짜는 정확히 3월 중에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2월은 우리 의회에서 인건비를 줬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 1,2월 인건비에요? 잔액 4백만원이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예.

류영렬위원
회의록을 외부 위탁을 줘도 문제가 없나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회의록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제6대 의회보다 회의량이 1.5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전문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능률이 안 올라서 위탁 주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어서 생각하게 됐구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그쪽이 전부다 할애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면요. 그리고 법정 기한을 준수도 못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지금 사무분장 지난번에 의회 내부에 하셨는데 회의록 관련을 전문위원실로 넘기셨거든요? 근데 전문위원실 넘기는 문제는 법적으로는 저쪽이 자치단체 장하고 협의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본위원도 뭘 갖고 왔길래 사무분장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몰랐는데 원칙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의록 관련은 우리 의사과 소관이 맞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이란 것은 지방자치법 59조에 의해서 위원들의 보조를 하기 위한 전문위원인데 전문위원들이 지금 회의록 속기 푸는 것까지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제고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의사과가 인력이 부족하다 할지 몰라도 부족하면 그만큼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증원을 하든가 해야지 의회전문위원실이 전체 위원들 보조하기도 버거운데 회의록까지 책임지라고 하니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의사과에서 증원을 하든지 아주 그 대안을 한번 마련을 해보세요. 업무 분장 속성상 분명히 회의록은 의사과 업무가 맞아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각 상임회에서 배석하는 분들이 전문위원실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하고 전문위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의사과에서 이것을 의사계에서 회의록을 주관해서 전부 관리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문용어랄지 그때 진행상황을 검토를 못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히 생각해서 전문위원실로 회의록 발간을 둔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그쪽으로 둔 것은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의사과로 전문위원실 업무분장 할 때는 법적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협의하도록 되어있어요. 두 번째 원칙적으로는 지금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원칙적인 흐름의 문제로 보면 회의록 할 때 그때그때 의사계가 들어와야 돼요. 본회의장 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도요. 그래서 속기를 책임지고 풀고 회의록 발간하구요. 지금 현재의 상태는 전문위원실에서 속기 풀어서 의사계로 넘기면 유인만 하잖아요. 그러면 유인은 왜 해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검토 단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류영렬위원
최과장님 논리라면 그러면 회의록도 전문회의실에서 발간을 해야죠.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계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밖에 안돼요. 근데 여기 정원이 19명이다 보니까 인원 증원을 하기가 좀 그래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했으니까요.

류영렬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진짜 요즘 전문위원실 일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제가 워드 치고 있습니다. 좀 보조인력을 지원받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 주는 거에요. 원칙적으로 사무분장의 큰 흐름으로 보면 회의록은 의사과 업무가 맞아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증원 문제는 그렇게 하구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의사계에서 본회의장뿐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야 맞아요. 속기록을 거기서 작성을 해야 맞아요. 근데 지금 편의상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문위원실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 위원들이 보조받고 싶어도 보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요. 그니까 이건 자꾸 현실의 문제만 따질 게 아니라 앞으로 의사과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인력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정원이 19명이죠? 19명인데 업무 편성에서 각자 맡은 일이 좀 과중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인력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전문인력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보세요. 또 하나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 지금 추경의 전체가 약 380억이죠? 거기서 우리 의회 예산이 9천5백만원이다. 이것은 어찌보면 지금까지 추경이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추경을 할 수 있는 사유 중요한데 우리 의회 얘기에는 모순점이 있다. 우리 규칙이 의원배지나 의회기가 오늘 다 어찌했어요? 미리 예산을 집어넣었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에 뭐라고 질책을 하고 질의를 합니까? 우리 의회부터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집행부한테 항상 법을 원칙으로 둬요. 근데 의회부터 오늘 우리 의회기나 의회배지를 오늘 했는데 예산을 추경 때 얼마나 시급하면. 정말 우리 의회가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외부에서 안다면, 뭐라고 우리가 추경 예산에 할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게 참 그쪽 아니잖아요. 내년 본예산 때 의회배지 새로 넣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심각하게 판단해서 잘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회의록 작성 지금까지 아무런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것은 본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하다면 해야지 추경 때 넣는다는 것은 우리 의회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참 할 말이 없게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지금 의원님 배지를 오늘 규칙 개정됐는데 한글에서 한문 하는 것은 이렇게 추경에 들어간 것은 제가 볼 때는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고 적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 다시 검토는 해보는데 적게 들어갔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의회배지 의회기 오늘 규칙을 상정해서 오늘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수없이 조례도 없는데 절차를 어기면서 했다는 건데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위원님 그것은요. 올해 5월달에 전국 시군 의장단에서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넣으려고 했어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집행부한테 예산심의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구요. 저희들이 만약 이번에 못하면 내년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판이랄지 의원님 배지사항 얼마 안 되는데 동판 들어간 곳이 지금 세 군데가 있거든요. 본회의장이랄지 입구랄지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으니까 그 관계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 관계는 백번 천 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의회가 스스로 좀 내려놓고 스스로 보여줄 때 우리가 완주군 전반 행정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양새가 좀 안 좋지 않냐 이 말입니다.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다음부터는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록 작성을 위탁을 주잖아요. 인쇄 업체에 위탁을 주면은 전문위원실에서는 일체 회의록 작성을 않습니까?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않고 검토만 하죠.

류영렬위원
교정 정도 보고 기본적으로 워딩을 않고 바로 CD로 담아서 그걸 풀어오면 일종의 교정 정도만 본다 그 말씀이시죠?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예.

류영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유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
회의록을 외부에 위탁을 줘서 한다면 우리 모든 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됩니까?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비밀서약을 받고 외부유출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켜질 지가 의문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하기에는 벅차다는 것은 알지만 외부업체에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보안각서도 받고 회의록은 오픈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예.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를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간사
간사 최등원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과 2014년 회계연도 결산은 9억6천7십8만9천원 중 8억6천7백3십만1천을 집행하였고 이 중 9천3백4십8만7천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행사취소, 예산절감 사유도 있지만 향후 불용의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과 2014년 회계연도 결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간사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회의록 작성, 위탁비 및 의회홍보 영상 제작비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2015년도 제1회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회의록 발간비 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기타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