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상철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차 회의는 보류되었던 3건의 조례안 심사 및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류되었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의원을 뽑는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서 한명을 뽑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윤수봉위원
글쎄요. 애들끼리 학교에서 5학년 6학년 애들이 비밀선거를 해서 뽑는다는 건 학생회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정부분에 약간은 선거라는 것은 100% 만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어떤 선거 학생회장 선거든 반장선거든 그거에 대한 부작용까지는 제가 봤을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회장 뽑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어린이 위원이 된 다음에 다른 학생들도 충분히 자기도 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럴 때에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한 사람이야 좋겠죠.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윤수봉의원
글쎄요.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염려가 돼요. 그 학생들은 그렇게 보면 공부 잘하고 인기 좋은 학생들만 항상 그런 애들만 학생회장도 하고 위원도 하고 하면 해보지 못한 애들은 정말로 평등하게 좀 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근데 꼭 우리 학교 라는게 현재 그렇잖아요. 성적순으로 해서 많이 그런 애들로 인해서 선생님도 속된 말로 치자면 그런 애들만 이뻐 하고 챙겨주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 그거예요. 해보지 못한 애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거든요.

윤수봉의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 회장이나 어린이 의회 위원이나 거의 뭐 같은 비슷한 선거를 할 건데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축제 형식으로 되더라구요. 아이들도 선거를 할 때 축제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으로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뒷감당까지는 정말 그런 부분은 그 누구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인숙위원
아니죠. 그런 부작용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제가 거기까지는 책임을 못져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전 그래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학생회장 뽑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조건이 안 되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건데 저는 우리 의회에서까지 어른들이 거기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사회적 박탈감을 꼭 줘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수봉의원
그게 저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야지 한사람이 뽑혔다고 해서 못 뽑힌 사람에 대해 박탈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숙위원
아니죠. 맞지 않은 건 아니죠. 항상 음과 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작용도 한번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윤수봉 위원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이거는 사실 조례라는 게 법이에요. 법을 만들면서 몇 명의 학생만 좋자고 다른 애들은 다 그런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더 많다면 이런 법은 안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우리 이인숙 위원님은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윤수봉 위원님은 그 뒷부분까지는 감당할 수 없는 얘기라고 하거든요. 이인숙 위원이 말하는 학생회장을 선출할 때는 거기 출마했다가 떨어지는 학생들한테 어떤 박탈감 같은 것이 오지만 그건 학생들이 선거를 통해서 그러나 이 의회는 선생님의 지명에 의한 선거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지명에 의해서 오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윤수봉의원
선거를 거기서 우선해서 의회에 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게 선거를 한다고 해서 학생회장 떨어졌다가 이사람 또 이렇게 나는 회장단에서 지금 이렇게 와서 하는 걸로 생각을 했네요. 또 이것도 선거를 치러야 되네요.

이인숙위원
아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까봐요. 우리 의회에서까지 개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하냐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학교별로 어린이 회장이 한명씩 있잖아요. 그럼 굳이 학생회장 선거하고 어린의 위원 선거하고 선거가 두 차례 시행돼서 하다보면 또 역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 회장이 그냥 위원까지 하는 쪽으로 하면 혹시 또 문제점이 있습니까?

윤수봉의원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의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또 예를 들어서 회장이 다한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게 무엇이든지 100%만족을 하면 좋은데요. 어디 100%만족이 있겠어요?

윤수봉의원
이 조례 자체도 문제에요. 이게 100%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심어주고 그러기 위해 하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리고 정의 2조 1항에 보면 어린이 의회가 완주군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완주군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 근데 이게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냥 차라리 완주군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완주군 의회에 대해서 유사하게 진행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이렇게 하든, 또는 지방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이렇게 중복되는 용어 때문에. 2항 에서도 똑같네요. 윤수봉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봉의원
지금 2조 1항, 2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일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수정을 완주군 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지방 의회에서는 삭제를 하고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완주군 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이렇게요. 좀 매끄럽게 중복되지 않게요.
남용
서남용위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의회에서를 빼고 지방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우리 이인숙위원님이 완주군수 위원정수에 대해서 완주군수는 어린의 회의와 청소년 위원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선정한다. 완주 군수가 선정하는 거예요?

류영렬위원
이걸 우선 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그 1호와 2호는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구요. 3조는 위원의 정수인데 이게 지금 확실히 우리 의회 쪽인지 교육지원과 소관인지 조금 혼란스러운데 제가 3조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린이 의회와 청소년 의회의 의원 수는 각각 30명이라고 한다. 완주군수는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의원 정수의 문제니까 2조 1호와 2호에서 규정한 어린이 의회와 청소년 의회의 의원 수 정수를 규정하는 것이니까 어린이 의회와 청소년 의회의 위원수를 각각 30명으로 한다. 이게 선정이 아니고 선정의 문제가 아니고 정수의 문제니까요. 선정도 빼고 완주군수는까지 빼고 4조도 4조 1항도 이미 2번째 단락에 초등학교별로란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별로 전체 학생들 중 이렇게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 1명을 위원으로 한다라기 보다는 학교별로 지금 하나씩 선출한다는 거잖아요? 운영위원님? 학교별로요. 그렇죠? 구성하는 학교별로 전체 학생들 중 평등 등등등...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2항도 마찬가지구요. 왜냐면 이미 학교별로였으니까 학교별 속에는 1명이라는 인원이 포함됐으니까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조에 1호에 보면 신분증 위원 배지 등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신분증 배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게 꼭 신분증배지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 문제고. 그 다음에 10조하고 12조 이거는 혹시 규칙으로 넘겨버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개정수정안 13조에 조례규칙으로 한다고 해놨으니까 깔끔하게 조례에서 의견 반영이 11조로 그대로 가는 거고 또 13조가 11조로 가는 거고 여기에서 신분증 얘기 규격, 양식 등등 색상 그다음에 배지양식 이런 등등은 규칙으로 가서 규칙을 제정하면서 거기에 넣으면 어떨까? 그 생각이거든요? 왜 그 생각을 해보냐면 이 양식 별표를 보면 전면에는 완주군 의회라고 위아래가 다 어린이 의원 신분증, 완주군 뭐 뭐 의회 해놓고 뒤에 가서는 또 군수가 직인 찍어서 발행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만들 것 같은데 이거는 규칙으로 넘겨서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수봉의원
위원님들이 자꾸 신분증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저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의원 신분증이나 배지 이런 건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 그것이 쟁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굳이 과연 이것을 그때도 그렇게 넘어갔으면 될 사항이었는데 꼭 여기에 넣어야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해서 넣었는데 저도 그건 규칙으로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그때 의원증 위원배지 하고 그랬으니까 의원증 위원신분의 배지는 이게 전속권이거든요. 위원들의 전속권이에요. 아무나 대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넘기면 어떨까 싶어요.

윤수봉의원
규칙으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식 신분증도 이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앞에는 모든 게 의회 의원증이라고 해놓고 군수가 위원 신분증을 발행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발행권자 문제도요.

윤수봉의원
그럼 이렇게 한번 하시죠.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상부기관이 혹시 있습니까? 법제처나 문의를 할 수 있죠. 이 조례가 타당 한가 아닌가 할 수 있죠? 한번 정식으로 질의를 해보세요.

류영렬위원
아니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범주에는 저는 들어간다고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서에 권리의무를 부여 등등은 구체적인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되어있어요.

윤수봉의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생각이 다 틀리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안을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다시 또 개정을 할 수 있죠? 전문위원님? 예.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청소년 기본법 5조 1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법령의 근거는 끌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청소년 기본법 5조 2에 보면 좀 애매하긴 해도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수학식으로 딱 대입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조합까지 제가 끌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법령의 범위 밖이다 이게 위임조례가 있고 법령에서 위임받은 위임조례가 있고 자치법규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유임의 근거는 없지만 청소년 기본법 5조 1을 우리가 원융을 한다면 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례 밖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만 현실의 운영의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보다는 그냥 규정으로 하면 어떠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법을 벗어나서 조례를 개정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할 수 있다고는 봐져요. 다만 여러 가지 등등의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의 문제 등등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귀속 받는 조례보다는 자체규정으로 만들면 어떠냐 라고 하는 얘기를 그때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저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굳이 제정을 간다면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수정을 해서 제정을 해놓고 이런저런 것은 규칙으로 있으니까 넘겨주면 어떨까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 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 의회와 청소년 의회의 위원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한다. 제4조 1항 선출된 1명을 위원으로 한다를 1명씩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출된 1명을 위원으로 한다를 1명씩 선출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양성평등 지금 대세가 우리 완주군이나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날은 있죠?

이향자의원
예.
웅배
박웅배위원
양성평등 자체는 좋은데 옛날에 우리 남존여비 세대에서 여존남비로 이렇게 여성 우대하는 이런 법을 만드는 진짜 취지가 뭐에요?

이향자의원
이 법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어요.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주관도 있고 여성행사도 있고 그런데 남성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는 시대라고 보니까 거꾸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이제는 양성평등으로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서 예전에는 기금도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했던 것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쓰고 그래서 그 기본법이에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여성발전기금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나요?

이향자의원
예. 거기는 이제 폐지가 돼요.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으로 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한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본 위원은 양성평등법이 여성을 위한 법이지 않냐 남자들은 가면 갈수록 설 땅이 위축되고 축소 되겠다 이겁니다. 남성을 위한 법은 만들 용의는 없어요?

이향자의원
그거는 제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성 차별이나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상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어졌어요.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 기준을 하여서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니까 법이 법대로 하면 되는데 조례를 만들고 기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존속기간을요.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향자의원
존속기간을 그렇게 두는 것은 존속기한이 없으면 기금이 잘못 사용되거나 이렇게 해도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두어서 또 다시 연장을 하거나 그거를 기금을 다른 용도로 하거나 그런 존속기한을 두는 것이 더 좋아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기금은 한도는 또 없네요?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지요.

이향자의원
그거는 우리 군에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제 기금운용에 대한 법이 있잖아요. 조례가요. 그 기준 하에서 운용이 되는 거죠.
웅배
박웅배위원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자꾸 이 말씀을 남자들이 지금 모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성우대시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양성평등이지만 여성을 위한 법이다 이거죠. 참고삼아서......

이향자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남존여비 시대를 겪다가 이제 여성들이 어떤 여성운동을 하게 되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여성우월주의로 가는 면도 있고 아직도 여성이 차별받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상위법에서 양성평등으로 가자 모든 것을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양성평등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성차별 없는 그런 우리 군민이 똑같이 성차별당하지 않고 똑같이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된 거예요.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할 때 지금은 남자들도 같이 그 기금을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향자의원
조례안에 의해서 남성들도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것을 우리 이향자 위원께서 입법 발의를 하신 것 아니에요?

이향자의원
조례안을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다면 양성평등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조례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향자의원
그렇죠. 그래서 기본 조례안으로 하고 기준 하에 여기 7조에 보면 앞으로 남성분들도 이 조례안 기준 하에서 기금을 운영하거나 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어두기 위해서 기본 조례안으로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남성회관도 지어야 할 것이고요.

이향자의원
그런 의지가 강하면 그것도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의지가 강하면이 아니라 그것은 양성평등 조례안을 발의한 위원님이 그것까지는 다 후속조치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향자의원
위원장님 지금 여성회관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성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11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성회관을 만들고 있는데 이 양성기본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남성들도 그런 어떤 활동에 봉사활동 체계라든지 단체를 만들면 앞으로 확대해나가다 보면 남성회관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을 남자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요.

이향자의원
그런 부분을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여론이 확산이 되면 그런 어떤 활용 방안도 남성과 여성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차차 시정해 나가면 된다고 봐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맨날 남존여비 사상에 물들어 있던 우리 사회가 지금 여존남비 시대로 바뀌어 가는 거 같은데 말하자면 이게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남성에 대한 남자들도 지금 부인한테 두드려 맞고 얻어맞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향자의원
그래서 이 기본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근데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부족한 부분만 채우려고 이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요.

이향자의원
그건 아니죠. 양성평등기본법이 국가에서 만든 것은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타이틀만 양성평등이죠. 말하자면 내용을 떠들어 보면 전부다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향자의원
그럼 위원장님께서 여성만을 위한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봐주세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 다음에 남성평등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꼭 위원입법을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향자의원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기 때문에 이향자 위원께서 제출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이의가 없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제4항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인숙 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에 대하여 7월8일부터 7월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은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결 건을 상정합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인숙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액은 행정지원과 4건에 총 1천7백6십3만9천원입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기 집행완료 된 사항으로 자료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방금 간사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본 건은 지난 7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간사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등 8개 실과 1개 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2천7백5십6억4천9백9십9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천7백4십5억6천9백8십5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8천1십3만8천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30억5백7십1만8천원으로 일반회계만 삭감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인숙 간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6회 완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