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20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6

이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2014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비비는 예측 못하는 예산을 위해서 세워두는 게 예비비잖아요? 여기 사용내역을 보면 AI차단이라던가 돌발해충이라던가 시내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예측 가능하고 이미 몇 년전 부터 계획되어있고 그런 지방선거인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지방선거 이런 것을 아주 국가적인 동시선거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예비비에서 지출됐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돼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예비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됨이 마땅하고요. 예비비는 정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삭감조서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용역비하고 삭감조서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추경예산을 세웠었던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추경으로 안하고 본예산에 해도 무리가 안가지 않나요?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정책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셔요. 이향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계임 과장님께서 부임을 하셔서 6개월 동안 상반기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추경은 꽤 올라왔어요. 보니까. 지금 추경이 얼마 저기했죠?

반영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주민복지 업무를 맡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삭감조서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산업건설 입장에서는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이것으로 과장님의 답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삭감을 안 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표현을 잘해주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를 준비할 수 있는 동안에 수정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수정예산 한 것 있어요?

원래는 작성을 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수정예산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반영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니까요.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시켰는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과장님. 예. 그동안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많이 고충을 하시고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데 사무국장 임기를 몇 년으로 규정해 둔 게 있나요?

그러면 그 분이 채용을 해서 사무를 쭉 보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는 그냥 장기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결격규정을 정한 것 있으면 한 번 말씀 해주셔봐요. 근데 그렇게 결격사유가 있어서 해고를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를테면은 군정도 4년의 임기로 몇 대 몇 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임기가 있으면 그 분이 뭔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뭐하거나 할 때 재신임을 받아야할 기회가 자동적으로 되는데 그 임기가 없으면 해고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잘하면 연속적으로 가는 거지요.

연임할 수는 있지만 임기가 있어서 한 번씩 걸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또 군수님이 바뀌거나 어쨌거나 할 때도 계속적으로 그 분이 임기가 없으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가야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임기규정을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공무원 채용하는 거나 똑같은 걸로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군수님이 쭉 군정을 하면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그분하고 참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임기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해고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일이 없으면 해고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왜냐면 뜨거운 감자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 검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사를 둘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지금 5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 이거 삭감조서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을 할 수도 있고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삭감조서에 올라왔지만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때문에 지금 대둔산에 토산품 전시 판매장 오늘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참 좋은 건물 건축비도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이것이 처음부터 건축이 될 때 토산품 전시 판매장으로 그런 용도로 건축을 한 거예요? 목적이 처음부터 건축할 당시부터 토산품 판매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건축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운주 농협에서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까지 거기를 운영을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94년도부터 15년까지 농협에서 할 때 농협에서 먼저 포기를 했어요? 아니면 개인에게 주기 위해서 반납 받은 것인지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조합장님이 아니고 새로운 조합장님이 우리군에 있는 대둔산의 판매장을 활용해서 완주군의 특산품을 한 번 다시 소신을 갖고 판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사가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목적에 맞는 사업을 다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판매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고민해야할 시점이 왔어요. 그러면은 작은 미술관이나 작은 박물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해보려고 했는데 미술관이라 하면 미술품 전시를 할 그런 미술품들은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용도가 아니라 체험교육장이나 전시홍보관 쪽으로 하번 해보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는 전시실이 아닌 체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시고 운주 농협에서 우리를 1/3이라도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것 같아요. 1/3이라도 거기 전체를.

거기가 한 107평 정도 되나요? 근데 저도 오늘 가서 한번 훑어보면서 참 건물 한쪽을 그렇게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러기는 하겠다하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잠깐만 할게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는 소를 대량으로 키우면서 작은 몇 마리 키우는 사람들 걸 대행해서 키워주는 업체가 있나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왜냐면요 소를 몇 마리 키워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몇 마리 키우기 위해서 축사를 짓기도 마땅치 않고 또 소를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엄두가 안 나고 그러는 분들이 이제 위탁해서 기술도 좋고 조건도 갖추어졌고 우사는 크게 지었는데 능력이 없어서 소를 200마리 수용할 수 있는 우사를 지어놓고 지금 50마리만 키우는 축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 어차피 축사를 운영하면서 10마리정도 송아지를 사서 넣어주면 거기에서 키워주고 거기에 대한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탁업이라고 하겠죠. 그런 것도 좀 확산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축사를 지어놓고 비어있는 축사도 많이 있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