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결산만 질의 하는 거죠?
결산만? 근데 결산은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여쭤 봐야할 것 같은데 해당 실과도 중요하지만 우선 재정관리과에서 자치행정에서 말씀 드린 대로 새 재원을 표착을 정확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기업용 재산이 8억이 증가했는데 지금 어떤 재산이 증가한 거예요? 기업용 재산이 8억이 늘어난 거요.
아니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결산검사를 지금 하면서요. 보조자료도 없고 내가 도저히 못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자료상 검사를 해봤는데 기업용 재산이 지금 8억이 증가했는데 다른 것도 늘어났지만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 기업용 재산이 8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따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만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참 잘 만드셨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537억정도 되잖아요. 우리 부채가 있잖아요. 채무가 있거든요.
그걸 갚아보실 생각은 안하시는가요? 법상으로 갚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자수입이 뚝 떨어졌어요. 세입분야에 추경예산에 보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이자수입이 금년에 42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번에 줄인거지요. 원래 본예산은 42억 잡혔거든요?
근데 한 10억뿐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줄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니까 이자수입도 안 들어오는데 빚이나 갚아라 이 얘기에요. 왜 순세계잉여금을 넘기냐 그 얘기죠. 절차상 얼마든지 갚을 수가 있는데요.
이자도 낮은 금리에 나쁘게 보면 우린 군 금고만 살찌게 하면서 왜 우리가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채무에 대해서 갚아라 이거예요.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냐 그런 얘기죠. 예산 편성이 문제가 아니고 갚을 수 있다니까요. 지방재정법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니까 빚 좀 갚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높은 이자는 주면서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갚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관리과에서 채무관리를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답변을 누가 해주세요.
우리 오과장님이 틀린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한 답변을 실무자가 답변을 해주세요. 오과장님이 자꾸 틀린 답변을 하셔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539억인가 537억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빚을 갚아야지요. 이자 수입은 뚝 떨어져서 금년 본예산에 삭감까지 하면서, 감액까지 하면서 채무는 그대로 끌고 간다 그 말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채무를 좀 갚아라 그 얘기에요. 왜 비싼 이자주냐 그 얘기에요.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요.
더 이상 얘기 할 말이 없네요. 절차 한 번 따져보시고 이상입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나중에는 세목별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좀 기자단에서 좀 보자고해서 좀 늦었습니다. 지금 추경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건수가 참 많아요.
금액 통계를 못 내봤어요. 감액건수가 너무 많더라. 사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보면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예산 편성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나중에 국·도비 보조 온 것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보면은 사업취소된 것도 많고 등등의 목변경에서 가령 예를 들면 경상비가 사무관리비가 민자로 넘어간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일이 해당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을 앞으로 유념을 해야 된다. 이상하게 감액건수 너무 많은 거예요 추경에. 그러고 두 번째로는 예산안이 첨부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는데 지난해도 박은호 실장님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첨부서류를 잘 만들어주면 위원들이 질문을 상당량 줄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걸 같이 놓고 보거든요. 항상.
근데 이것 봐서는 솔직히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짜여진 폼에 의해서 입력만 해놨기 때문에 예산 보는데 도움이 안돼요. 솔직히.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에서 보조자료를 잘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게 굉장히 아쉬워요. 다음에는 우리 신실장님께서 정말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이게 안 되면 실과별로 보조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보고 이해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천상 물어봐야 되고 또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하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첨부서류를 정확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완주군이 연도를 쭉 대비해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잘 지적하셨던데 이 명시, 사고, 계속비 이게 매년 오히려 2013년도보다 더 늘어났어요. 금년도에. 줄을 지 알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운영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월 예산이 줄어가야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금년만 해도 지금 23억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문제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수석실장님이시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이제 내년도 2016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등의 이월 예산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한번 못 봤어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계속비도 아니고 그건 당해연도 그 이듬해 계속 사고이월로 한번 넘길 수 있죠? 명시이월 경우는? 그래서 유념을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애기할게요.
채무관리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재정관리과장보고 이제 이자수입이 42억 나와야하는데 현재 10억 들어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금년에 537억인가 얼마 했잖아요? 그것을 좀 채무를 갚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과장님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빚 갚는데 무슨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년에 본예산에 이자수입을 42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들어온 게 10억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0억을 삭감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어쨌든 제 얘기는 그 얘기라니까요. 우리 완주군은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가칭 완주군 감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가요?
우리 완주군은 없던데요? 감채조례가 있는데도 있어요. 아니 제 얘기는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자는 싸고 갚는 이자는 비싸니까 갚자 이거예요.
감채 조례까지 있으면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안하시네요? 제 얘기는 결론 얘기는 뭐냐면 이자수입이 줄으니까 지금 준다는 거예요. 재정관리과 얘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할 이자는 높으니까 갚아나가자 그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어차피 잉여금은 지방채 갚는 것 문제없잖아요.
채무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조기상환 넣으면 되잖아요. 저하고 지금 갑론을박 하실 겁니까?
논리적으로 한 번 따져볼까요? 법가지고 한번 따져볼까요? 어떤 게 우선인가요?
그니까 결론은 그 얘기에요. 빚을 갚아나가자 그 얘기에요. 근데 실장님은 자꾸 사업비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견해 차이였는지 몰라요. 사업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제 얘기는 완주군 빚 좀 줄여가자는 게 중요한지 견해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거기서 지금 부기를 달아가지고 무엇을 어쩐다고 그러니 제가 제도적으로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이따가 보충적으로 자료를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통교부세가 86억이 줄었어요. 아마 여기 일일이 예산서 보면 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예산계에서 금방 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통교부세가 86억이 이제 감소됐는데 나중에 이 자료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138쪽에 우선 여기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삼례시장 임대료가 1억5천4백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과정을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공유재산 심의를 했잖아요. 했는데 원래 그때 우리한테 낸 자료를 보면 투융자심사를 금년 1월 달에 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도에 투융자심사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올라갔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았냐 그 얘기죠.
결과가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한테 이 자료를 보면요. 금년도 1월 달에 전북도에 투융자심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 결과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도에 안올렸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아직 그 결과가 안내려왔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낸 계약서에요. 지금 복사해온 것이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요. 제가 어디서 만들어온 자료가 아니고요. 사업의 필요성, 목적, 개요, 추진일정, 기대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시장주차장 건립에 따른 투융자심사의뢰 괄호하고 전북도 2015년 1월 그다음에 건립지원사업신청 금년도 2월 사업비 49억인데 기금 9억 군비40억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심의할 때 이게 올라왔단 말이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1월 달에 아주 전북도에 투융자심사를 올리지 않았어요?
아니 과장님. 이게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복사를 해온 거예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자료를 내가 궁금해서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됐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안올렸으니까 모른다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해준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 사갔다고 올린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삼례 현대하고 올라갔잖아요. 이게요.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직 안 갔어요. 예산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요. 안 올라온 거는 맞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심사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낸 자료라고요. 추진 결과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거하나 복사해 와요. 언제 것인지 확인만 해주세요. 언제 보고된 것인지.
확인만. 복사하는 사이에 중간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이 분야는 담당 과장님으로써 어떻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봉동시장 앰프시설 1천8백만원 삭감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신 거 같은데 역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우리 지방자치법 127조에 있습니다. 127조 3항에 있습니다.
역 제의하는 근거는요. 1천8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예컨대 지금 아치시설 2개에서 3개로하고 이 돈을 갖다 넣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앰프시설에 대해서 삭감할게 아니라 이것도 그대로 존치를 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요? 그리고 어차피 해줘야하고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걸 가져다가 아치를 2개를 3개로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아치로 3개로 해주는 건 해주시고 이걸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예산 총괄하는 수정 예산을 짜고 계실테니까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을 봐서 제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에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공사 착공 및 준공까지 금년 말에 끝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보고 따로 추진 따로 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거는 과장님 과에서 만든 것 인정하세요? 그 과에서 만든 것이니까 보시고요.
지금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말씀은 이 추진일정대로 안가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차료 산정을 1억5천4백을 하셨는데 근거는 어디다 두고 임차료 산정을 하셨는지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이요? 그러면 주차장부지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셨어요? 아직 안 맺었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우선 정확하게 이 자료에 나와야 해요. 첨부서류에요.
없는 거예요. 그냥 1억5천4백이에요. 앞뒤 다 자르고요.
그러면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그냥 수치만 보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 보조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추진일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하면은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 문제도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컷 작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올라왔거든요? 그때?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제 한 것이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봉동시장 앰프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거는 예산계획 앰프 간곡히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기업 신증설을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자그마치 74억5천5백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첨부서류를 보면요. 보조비율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첨부서류에 보조비율이 안 맞아요. 왜 틀리셨는지요? 비율이 안 맞다니까요.
참 최과장님 답변이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이 만든 자료에 보면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에 비율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편성된 게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자료하고 이 예산서하고 비율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보면요.
국비가 65% 도비가 10.5% 군비가 24.5%거든요? 근데 이 예산서에 실제 들어와 있는 비율이면요 전혀 안 맞아요. 지금이요.
그럴 거 같아서 이것을 가져왔는데요. 이상하게 안 맞더라고요. 조례가 우선이 아니지요.
행자부 부령이 상위법이니까 상위법 우선이 맞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거꾸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군비 부담이 더 많아야 해요.
예산서가 작다니까요. 그러면 더더욱 틀린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군비부담이 많아야 한다면서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예산서 139쪽을요. 군비부담이 더 작아요.
그러면 더더욱 방향이 전혀 틀린 답변을 하고 계신거지요. 우선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낸 보조비율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군비부담이 1억8천8백뿐이 안돼요. 그러면 더 많아져야지요.
보세요. 과장님. 139쪽 예산서를 보면 기업 신증설 투자 보조금해가지고 74억5천5백만원이 올라갔잖아요.
여기에서 국비가 62억5천5백이에요. 그 다음에 도비가 10억1백1천만원이에요. 군비가 1억8천8백이에요.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공부를 해서 업무를 해야지 지금 전혀 이 예산서에 나온 얘기도 지금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 보면 이 비율을 보면 기업 신증설 투자 보조금이 74억 올라갔잖아요.
비교증감은 추경에 예산액도 안 맞아요. 비율이 24.5%인데 그것도 안 맞다니까요. 과장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틀린 것인가요. 과장님 140쪽에 보면요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리를 하자면 6천만원 줄은 것은 사업규모의 축소가 아니고 도비 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맞춰주기 위해서 줄였단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이 3억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또 첨부서류를 봐도 없어요.
그런 말이요. 왜 삭감시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3억6천4백은 이건 또 왜 우리 국고보조를 반납하시는 건지요.
그래서 삭감을 한다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딱딱 넘어가지요. 그리고 이 자료를 잘 만들어주세요.
이걸 보고 알아야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44쪽에 사회적 기업이 국비가 있고요. 이게 이제 민간자본에서 이게 왜 왔다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민간경상보조는 3천7백만원이 늘어나고요. 민자에서는 2천4백을 삭감을 했거든요? 같은 사업 아닌가요?
중복돼서? 그러면 이걸 삭감해서 경상보조를 주는 성격은 아닙니까? 협동조합문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45쪽의 협동조합이요.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제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협동조합의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협동조합 운영의 활성화가 어느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겠다는 건지요? 근데 협동조합에 연구 용역비도 줘야하나요?
그러면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요. 협동조합 16조로 기억하는데 자립, 자주, 자치에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다 군에서 언제까지 협동조합에 이렇게 심지어 홍보물도 해주고 물론 부분적으로 깎기도 합니다만 모델 구축하는 연구형 용역비도주고 또 행사실비 보상도 해주고 그러면 협동조합의 가치가 아닌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앰프문제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지금 보수규정에 보면 사무국장을 얼마로 했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하한이 3천5백만원? 그러니까 지금 6급 상당으로 내리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한 액이 3천5백이고 그다음에 밑에 팀장이 있잖아요.
그건 얼마로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에 상하한 액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하고 비교해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소병주 과장님.
우리가 문화재단이 5억1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출연금으로 요. 그런데 이 속에서 기본재산은 얼마 정도 돼요? 2억을 어디다 넣으셨나요?
그 근거는요? 2억을 정관에다가 넣어 놓으신 거예요? 정관에 2억으로요?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운영비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의회는 출연금으로 줄뿐이에요.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5억1천이되는 100억이 되든 우리는 출연금으로 완주 문화재단 돈을 줄뿐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는 통제를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내년도에 결산이라는 사후 통제수단 뿐이 없어요.
의회는요. 그래서 정관에 2억이라고 그러니까 2억은 기본재산으로 잡혀야하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5억1천을 받아다가 정관에 2억을 넣어놓고 기본재산은 2억입니다. 기본재산은 사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왕왕 보면 그냥 집행을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완주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등기부등본에 2억이라는 돈이 수치적으로 올라가있을 뿐이지 사실 그게 원칙은 아닌데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것도 그건 어떻게 통제하실 겁니까? 앞으로요.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할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개별적으로 여쭤볼게요. 이해가 안가는 분야는.
큰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제가 저기하는 거 같아서. 169쪽에 먹거리 2020 이건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해 100개 마을 사업해가지고 작년에 특별위원회 구성하나 마나한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을 2억을 올리셨는데 지금 산업건설에서 1억을 삭감했다고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필요하면 전체 필요하고 아니면 전체 2억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에 참살기 마을 이게 1억3천5백을 삭감했어요. 1천5백만 남기고요.
이걸 삭감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남을 것 같으니까 그 얘기죠?
사업 축소가 된 거네요? 3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요? 그 다음에 172쪽에 지특이 2억2천1백만원을 삭감하는데 이거는 지특보조내시가 삭감 된 거예요? 172쪽이요.
그 다음에 177쪽에 두레농장이 이게 지금 2014년도 지특집행 잔액이거든요? 그럼 이게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2014년도인데요. 2014년도 지특집행 잔액인데요.
이게 2015년도 예산에 넣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지특을 반납해야 할 텐데 이걸 금년도 예산으로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예. 해주세요.
일단은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특별히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요.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8쪽에 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 시설관리에 한옥 등 1억이 신규예산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뭐죠? 그러면 창포권역하고 애인권역 사업인데 그중에 보수한다든지 도로포장 한다든지 그런 예산이에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군정일보도 했습니다만 현지를 다 다녀왔어요. 경천도 마찬가지고 창포권역 골짜기까지 가봤는데 정말 저는 이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자꾸 이런 예산을 또 추가로 넣어줘야하는지? 이미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이 내려왔을텐데 왜 군비를 넣어주냐 이게 군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앙에서 받아다 하든지 해야지. 이게 군비를 1억을 넣어도 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봉서권역 사업이 왔다갔다 했어요?
시설비를 삭감하고 민자로 주거든요?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목변경을 하셨는데요.
왜 시설비로 세워놨다가 민자로 돌려놨는지요. 저는 하여튼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그 다음에 180쪽에 이걸 또 목변경을 했어요? 사무관리비로 했고요.
또 사무관리에서 또 민경으로 넘겨주거든요? 또 이래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80쪽에요.
그니까 아까 같이 전재에 물어본 것은 거꾸로인 거예요. 어느 경우는 민자로 넘겨주고 또 어느 경우는 사무관리비에서 끌어오고 그랬거든요? 참 좀 이해가안가요.
하여튼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곁들어서 181쪽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취소 된 것은 왔다갔다 하고요.
이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1쪽에 마을기업육성 사업취소를 해놓고 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으로 또 넣어줬어요. 제가 좀 자세히 개인적으로 모르는 것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한과장님 산림축산과는 본예산 대비 6%가 증액되었어요. 부분적으로 반환금도 역시 9%정도 되거든요. 어떻든 추경에 9%가 증액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잘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추경이라는 것은 법에도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최소한의 변경 정도 해야 되는데 9%가 증액된 것은 본예산 판단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환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분석을 안 해 봐서요.
근데 반환금도 지금 9%가 공교롭게 되거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유념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187쪽에 이건 녹지공간 쉼터가 2억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89쪽에 노거수 예산이 1억4천8백이 왔는데 이런 정도면 우리 보호수 노거수 충분히 관리 보전에 이상 없습니까? 정말로 각별히 유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 넣은 것은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190쪽에 보면 축산시설 현대화가 있어요. 2억3천9백 이것은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94쪽에요. 풀사료인데 기타 보상금을 민자로 넘기는 목변경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