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류영렬 의원 발언

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서남용 위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심사와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사업장 및 직속 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으로는 환경위생과 소관인 생활 자원화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전주권 광역 소각 자원 센터,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방문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위원입니다. 완주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완주군의 향토문화유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보수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역사 문화 및 학술 가치를 후대까지 올바르게 보존 계승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 시키고 문화향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향토 문화유산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 보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향토 문화재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는 향토 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으로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 향토 유적 보호조례는 폐지하고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박일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검토 내용 중에 서남용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아서 검토 결과만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에 대한 지차제의 적극적인 관리로 향토문화재의 훼손 및 멸실되는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의 재정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거 공문으로 미리 검토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서남용 위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 제정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제4절 공설 자연장지를 삽입하여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완주군 구암리 531-3번지 완주군 공설장사시설에 자연 친화적인 자연장지를 조성함에 따라 그 운영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국비 3억9천2백만원 도비 8천4백만원 군비 1억4백만원 총 5억8천만의 재원을 투자하여 2천개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은 사용자격 및 조건, 사용기간, 자연장 방법 등을 정했으며 제4절 공설 자연장지를 신설함에 따른 현행 제3장 관리 부분을 제4절 공설 자연장지 다음에 두었고 현행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별지에 별표1의 내용 중 공설 장사 시설의 명칭과 위치 공설 장사 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신설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전에 완주군 영어 도서관 내에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만 운영하던 것을 최근에 사회 공헌 사업으로 봉동읍 둔산리에 위치한 구 우동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육아용품 대여점을 함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장난감 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육아용품 대여점 운영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에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장난감 도서관으로 명기된 부분을 장난감 도서관 육아용품 대여점으로 변경 하도록 하는 것과 조례 제6조 장난감 대여 수량과 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연회비 등은 제3항, 제4항에 연회비 반환 기준과 대여 물품 배상 기준 내용을 삽입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회비 감면에 대한 내용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일부를 수정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제1항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를 삽입하고 제2항은 종전 조례에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던 내용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확대하여 위탁 범위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이상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다문화가족 정의는 재한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하며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는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조는 지원의 범위 제6조는 협의의 설치 기능 회의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지원 센터 운영을 제14조는 업무에 위탁을 제15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완주군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하여 관내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하였으며 2008년부터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내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를 두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 예산 6억2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욱더 촘촘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박일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와 지방재산제 책무)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하여 자연장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설공원 묘지 내 2묘역의 공동묘지를 자연친화 자연장지로 변경하여 조성 시 혹시라도 인근 마을의 민원 발생 소지는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완주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들의 발달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 도서관·유아용품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대여수량 및 기간, 연회비 및 사용료, 위탁계약 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의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다문화가족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2조 까지는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업무위탁의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23조 보면 23조 2항이나 3항에 완주, 전주까지도 다 포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주에 있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는 완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건 문제없고요. 그 다음에 23조 3항 보면 2항에는 화장한 유골이 들어오게 되어있고요. 그러면 3항에 보면 완주, 전주 공설 공원묘지나 공설 봉안당에 들어온 유골은 전번에 화장한 유골 아닌가요? 여기는? 그래서 화장한 유골이란 말을 뺀 것인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봉안당에 들어있는 것은 화장한 것이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근데 공설 공원묘지에 있는 것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공원묘지에는 묘역에 있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묘역에는 전부 화장만 들어있어요? 아니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매장도 되어있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유골이 그대로 온다는 얘기예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화장을 해서 들어와야겠죠.
남용
서남용위원
화장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요. 그럼 거기서도 위에 화장한 유골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번에 화장한 유골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어서 거기에다는 그 내용을 안 넣었는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3번 항목으로만 보면 화장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화장한 유골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요. 그 다음에 23조 3항 보면 부부 관계 시 조금 띄어쓰기나 뉘앙스에 따라서 묘한 기분이 들 수도 있으니까 부부에 한하여로 그렇게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보면 좀 묘한 뉘앙스가 풍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이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신 서남용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부부관계를 고쳐야 하면은 기존에 있는 18조도 같이 고쳐야 하는데요. 기존 조례18조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8조요.

류영렬위원
거기도 부부관계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수정으로 넣을 수 있는 성질인지 아닌지 지금 판단이 현재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 서남용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조 3항을 고치려면 18조 따라서 고쳐야 하는데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 24조 그것은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24조 기간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군으로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위임과 수임의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기간만료 되면 쉽게 말하면 군으로 귀속 시킨다 그런 뜻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군으로요.

류영렬위원
그렇다면 기간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군으로 귀속된다 이렇게만 고치면 딱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건 귀속된다로 고치겠습니다. 위임한다를 군으로 귀속된다로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본위원은 조례보다도 공원묘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주문할게요. 첫 번째는 너무 우리 공원묘지 환경 시설들이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두어 달에 한번 씩은 꼭 거기를 둘러보고 다니는데 좀 얘기치 못한 쉽게 말하면 뱀 같은 것이 나와 버리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오염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계단 올라가보면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완주군에서 잘해주는데 공원묘지 내에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환경적으로 철두철미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제일 친한 친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거기를 찾아가는데 어떤 때 보면 가족들이나 말하자면 후손들이 가서 봤을 때 굉장히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한번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전에 보다도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감원이 되고 임규탁 과장이 있을 때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증원을 좀 시켜주셔야 되겠다라는 하소연도 들었고 또 일 년에 벌초를 몇 번 하는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두 번 하죠? 추석 때하고 명절 때나 이렇게 벌초를 하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상철위원장
그거 횟수를 한두 번 더 늘려서라도 그 마을 주민들 그 동네 주민들 아주머니들 거기서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 몇 사람 더 써가지고 우리 박성일 군수 선거 때 노인들한테 월급을 주겠다고 이런 공약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생활이 도움 될 수 있고 또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그 공원묘지를 찾았을 때 유족들이나 후손들이 찾아봤을 때 정말로 완주군이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좀 들어야할 것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인원도 좀 직원이 어디 동네 사는 사람 한 사람인가 있던데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두 사람이 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청원경찰을 한명 배치를 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청원경찰 두면 뭐해요. 거기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이제 같이 교대로 좀 일을 해야 해서요. 한사람이 다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공원 공설묘지다 보니까 조금 일하기도 꺼려하더라고요.

최상철위원장
거기도 못가 가지고 지금 줄서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염두 해 두시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총 점검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정부분 예산을 들여서 공원묘지가 정말 공원처럼 그렇게 좀 가꾸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는 전부 마쳐놨고요.

최상철위원장
그건 우리 과장님이 또 다른 데로 가버리면 새로운 과장이 와버리면 또 그런 계획이 다 무산이 되어버려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화장실이랑 위치가 조금 안 맞고 제가 가봤더니요. 좀 공원느낌 보다는요. 그 위치랑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 좋은데 조금 부분적으로 취약한 부분들 옆에 음식 먹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사무실까지 해서 너무 열악해서 그것을 조금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정말로 여성회관에다가 막 근사하게 일부만 띠어서 그쪽에다 해도 정말로 식당이고 뭐고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은데 내일 모레 자녀 혼사 앞두고 요새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목소리까지 잠겨가지고 있어서 안쓰러워서 여기서 마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정 건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23조 1항 3호 중 공설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공설 봉안당에 안치된 화장한 유골로 하고 제24조 중 ‘위임한다’를 ‘귀속한다’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께서 제시하신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개정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 문구의 내용이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6조를 보시면요. 대여수량 및 기간 회원 1인당 1회 대여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주최와 나와 이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대여 해주는 사람은 완주 군수란 말이지요. 왜냐면 장난감을 완주 군수가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군수가 대여해주는데 문구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회원 1인당 ‘당’을 ‘에게’로 고치면 명확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회원 1인에게 군수가 대여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렇고 기간은 이렇다 이렇게 ‘당’을 ‘에게’로 하면 명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8조에 1항도 보면 장난감 육아용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하고자하는 사람은 군수인데 회원으로 가입을 한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고자’가 아니라 대여 ‘받고자’로 고치면 어떨까요. 그러면 명확해요. 그러면 주최와 나가 명확하게 구분 설정이 돼요. 그래서 대여 ‘하고자’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요. 또 3항에 대여 물품 배상 기준은 구매 가격에 따라 연도별 차등 변상한다 해놓고 별표로 가버렸는데 저는 이문구를 이렇게 고쳤으면 해요. 대여물품은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망실과 손괴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순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예를 들면 잃어버렸거나 또 망가뜨린 경우에는 구매 가격에 따라 연도별 차등 변상한다. 이렇게 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별표가 이건 수정이 안 되었는데 종전에 별표 제8조 3항 관련이 별표인데 이제 이게 4항으로 갔으니까 별표 3항을 4항으로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3항인데 3항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대여 물품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잃어버렸거나 망가뜨린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따라 연도별 차등 변상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잃어 버렸을 때도 변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망가뜨리면 변상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연도별로 차등해서요. 그렇게 문구를 정리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별표 3항을 4항으로 고치시고요. 이상입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망가뜨리거나를 훼손하면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렇게 하시던지요.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6조 중 ‘1인당’을 ‘1인에게’로 하고 제8조 제1항 중 ‘대여하고자’를 ‘대여받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여 물품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구매 가격에 따라 연도별 차등 변상 한다로 수정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