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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0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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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완주 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제안 등 28건을 조례안을 심사하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대둔산관리사무소, 모악산관리사무소, 농업농촌정책과 소관인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하가지구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임명된 재난안전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등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군민들이 안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가입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 항목과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보험금액의 산정은 보험기관과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안 제7조, 8조, 9조에서 보험금의 신청, 지급, 지급 제외 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 10조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협의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 법령인「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평시 원활한 통합 방위 작전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사항을 수정·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사항 중 제2항을 추가하여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타 시?군에서 전환된 예비군을 포함한 차량 및 급식 지원의 대상 대책을 추가하고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예비군 부대 향방물자 의료지원 및 예비군 임무 수행 지역 kt유선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며 제2조 3항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3조 협의 구성 및 운영을 상위법령의 규정과 현실에 맡게 조정하는 것이며, 제6조 운영 세칙을 신설하여 통합방위 작전 시「완주군 통합방위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계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호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가입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는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명시하고, 제5조는 보험료 납입 방법, 제6조는 보험금액 산정방법을 정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험금 신청과 지급 및 보험금 지급 제외 경우를 명시한 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123호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는 협의회 심의사항을 추가로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을 확대하고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을 강화하며 제3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6조로 운영세칙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예. 먼저 최충식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으로 부임한 지 처음으로 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죠?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감회가 새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군민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우리 군에서도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자 조례안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모든 군민이 대상이 되는데 안전보험이라 하면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다가 높은 데에서 떨어졌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보험의 해당하는 사고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에 대한 인명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노동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규정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면 보험회사의 가입 설계서를 보면 우리가 식별하기가 좋을 텐데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어떤 사고가 해당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굵직굵직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지금 보험회사에서 전국적으로 볼 때 안전보험에 대해선 초창기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고 두 번째로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할 예정인데 보험사에서 같이 협의를 해보면 지금 현재 논산시 예를 들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와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발생된 상해. 지금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이유는 보험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군에 적정한 것이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아직 논산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 보면 풍수해 재해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건 농작물에 안전이 된 거고 군민들을 상대로 보험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군민안전은 보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논산시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논산시에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군에서는 농사를 짓다가 농기계 의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우리 군이 농군이다 보니까 복합도시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많은 군민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서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내용을 알아야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정말 사고가 났을 때 이걸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자전거 보험도 들어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상해가 입었어도 이런 보험 자체가 완주군에 있는 줄을 몰라가지고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위원들에게 그것을 배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5년도도 3천만원 그다음 16년도에 3천3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5년도는 이제 준비를 해도 10월, 11월, 12월 이러는데 가입을 할 때 우리가 10월 달에 했다면 16년도 10달이 1년 그렇게 합니까? 15년도를 이렇게...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향자위원

1년을 기준으로 가입 시기에 맞춰서 1년으로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경험담을 이야기 하자면 지난 달 의회에서 유리창에 부딪쳐서 코뼈가 약간 금이 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지원 근거가 없더라고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의회의 기준은 하루를 넘어야 보험이 적용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가입한 보험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의회에서 일을 하다가 유리창에 부딪쳐서 금이 가고 병원에 입원해서 약 한 40만원 가까이 말하자면 응급실로 가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40만원이면 큰돈이잖아요. 근데 전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향자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안전보험에 농사를 짓는다던지 아니면 군정을 한다든지 의정을 하는 어떤 공공의 이익을 하다가 다쳤다든지 그런 것들을 삽입을 해서 꼭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물론 같이 상의를 해야겠지만요.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최초의 드는 보험이다 보니까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한다면 보험금의 액수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심도 있게 보험을 들고 하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저는 제가 경험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경험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고 보험료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 근데 그 액수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한 38만원 정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응급실 가서 더 큰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부가적인 것을 하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80만원 나왔어요. 그게 하루가 안 넘기고 입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보험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그걸 제가 당해보니까요. 일단은 공공의 목적으로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 그것은 보상을 해야 맞다. 그런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 이후에 사건이 있더라도 그것은 보상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조례를 전국에 두 번째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제3조에 보면 완주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을 포함한 피보험자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주민등록이 우리가 18세 이상인가요?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아니죠.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보험에서 지급 재해에 보면...

윤수봉위원

9조에 보면 15세 미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왜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상법」제732조에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망을 전제로 보험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15세미만 심신 상실자, 심신 박약자 이 사람들은 상법에 의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군민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15세미만 일지라도 사망을 근거한 상해는 가능이 돼요.

윤수봉위원

상해는 가능이 된다고요?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게 이제 안전보험하고 상해보험하고는 구분이 돼야 돼요. 상해보험 같은 거는 우리 공무원들 상해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지금 이 보험은 사망사고와 후유장애가 있을 때 두 가지가 다 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 드린 거는 사망은 15세 미만의 사망은 상법에서 제외시키고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이 되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그냥 상해를 입어서 치료를 받은 정도는 해당이 안 되고 그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거나 할 때 해당이 되는 보험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맞아요. 안전보험하고 상해보험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다쳤어도 안전사고나 다쳤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한 거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분명히 지어 주셔야 되고 혹시 사망사고에 의해서는 보상이 어느 정도 지금......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한도액이 1천만원입니다.

이향자위원

한도액이 1천만원이요? 사망사고 일 때 1천만원이요? 상해는 급수에 따라서...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최고 한도액이 1천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향자위원

예. 이제 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겠죠.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보다 사망 보상이 좀 적네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장례비 정도라고 봐야 되는 정도거든요. 이제 그것도 한번 2천정도로는 그래도 한번 했을 때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가도 한번 해보시고 1천만원 가지고 사망 보험금 지급이라고 하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안전사고로 인해서 완주군에서 1년에 지금까지 보면...... 물놀이 하다가 사망을 해도 안전사고 봅니까?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그건 안보죠.

이향자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전사고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망수를 통계 낸 게 있어요? 완주군에서?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그건 없는데요. 그건 한번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회재난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지금 이 정도에 기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향자위원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완주군에서는 폭발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 난 것은 아직까진 전무인 것 같고 매몰 사고는 있었어요.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향자위원

산사태도 몇 번 있을 것 같은데......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향자위원

흔치 않은 이런 사고인데 사망보험금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률적으로 볼 때요. 조금 연구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재난에서 추구하는 것과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안전사고라던지 이런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난 쪽에 해당되는 것이 상해 쪽으로 보고 계시는데 아까 김용찬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소한 것이지만 거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론 보조가 그쪽에는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고 지고 있는 사고 유형 같은 건 봐가지고 조금 더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요즘에도 남북과 대립상태를 우리가 겪어가지고 국민들이 국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시기였는데 예비군이라 하면 전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출동을 해서 내 지역을 지키고자 예비군이라는 그런 기구를 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공감 하시죠?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께서 예비군 관련 조례가 나와서 관련 부서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예비군 대대를 이전을 하겠다는 의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했는데 우리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예비군 관련해서 방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께서도 이걸 인지하시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건데 예비군이라 하면 전시는 예고할 수 있는게 아니라 예고 없이 있을 수 있는 거라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군이 오기도 전에 예비군이 더 먼저 출동을 해서 내 지역을 지키자 하는게 목적이라고 보는데 예비군 대대를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이전을 하고 그 이유로 군산, 익산까지 통합적으로 우리 군에 있는 옛날 봉동 9군단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국가적인 차원이라 하는데 이건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 군산 사람들, 익산 사람들, 전주 사람들이 여기 예비군 대대에 와서 총기 가지고 가서 자기 지역 지킵니까? 자기 지역의 예비군 대대는 있어야 맞아요. 근데 거기가 군사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완주군으로 예비군 대대를 옮긴다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건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것 들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칭을 바꿨다고 하는데 간사, 그 명칭을 어떻게 바꿨다는 거예요?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지금 4대대 작전장교로 되어있는 부분을 9585부대 4대대 작전과정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 담당 간사를 4대대 동원장교에서 9585부대 4대대 동원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향자위원

근데 이렇게 명칭을 장교를 과정으로 바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칭을 바꿔야 돼요?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군부대에서 편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편재에 맞추어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거죠.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신구대비표를 보면 그동안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됐었어요?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지금 예비군 지원에 관한 것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1억2천1백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조해주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건데 지금 35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정읍을 비롯해서 6개의 시·군은 이미 개정이 완료가 됐고 우리 군을 비롯한 8개의 시·군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제 우리가 보면 신설조항들이 한 5가지가 더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내용들을 보면 2조 2항에도 그렇고 쭉 보면 신설된 내용들이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전북지원 완주 담당, 그 밖에 많이 생겼어요. 명칭 바꿔주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럼 예산이 현재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1억2천1백만에서 더 증액 할 생각은 아직 없고요. 추가적으로 지금도 지원보조금에 대한 상향 요구는 꾸준히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더 증액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럼 기존에 하시던 예산 가지고 신설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신설될 항목만 벌써 5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거의 지원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존 예산가지고도 어느 정도 처리가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전에 없었던 내용들이 많이 생기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 싶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개정 이전에도 추가 돼있는 항목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1억2천1백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삽입이 안돼 있을 뿐이지 사업계획을 낼 때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조례안에 그동안 빠져있던 내용을 이번 조례안에 넣었다는 이야기죠?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2조에 라항을 보면 의류지원 및 예비군 임무 수행 KT유선지원 항목이 있는데,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의료지원은 적십자에서 해요? 보건소에서 해요?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예비군에 대해서 의료 지원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향자위원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다치거나 할 때...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자체 군의관이 해결합니다.

이향자위원

자체에서 해결하고요? 그건 좀 적십자나 보건소와 연결을 시켜서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의료사고가 났을 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예비군 훈련 시에 의무병이나 군의관들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우리가 군에 요청할 정도의 상황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의료지원을 한다는 것은 의약품 같은 걸 한다는 건가요?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에서 지원요청이 왔을 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하는데 그때 예를 들어 의료지원 요청이 온다면 이런 항목도 추가 할 수 있다......

이향자위원

예. 그렇고 지금 임무수행 지역은 우리 완주군 예비군 대대는 소양에 있잖아요. 근데 임무수행 지역이라 보면 어디까지를 구역으로 볼 수 있나요? KT유선지원이 있는데......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지금 예비군 임무수행 지역은 완주군 전체로 봐야 됩니다.

이향자위원

전체 읍면마다 있는 면대로 보는 거죠?
충식

최충식재난안전과장

지금 4대대에서 각 읍면에 있는 면대로 전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동체 창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완주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완주군 정추제에 협조해주시는 최등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과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보조대상 사업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입주하여 창업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에서 공동체를 삭제하여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여 공동체는 물론 개인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창업보육센터 보조산업에 대한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제5조 4항을 신설하여 입주자의 시제품 제작과 프로그램 개발사업, 창업경진대회개최 및 사업화 지원사업 등 창업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으뜸 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상품권 판매율이 활성화 되고 조기에 정착되려면 할인판매가 필요함에도 할인판매 보상규정이 없어 그 근거를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품권에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분은 완주군에서 보전하며 대행기관인 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와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제11조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용어순화에 따른 문구 정비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조례 제6조 2항의 군수에게 신고하게 되어있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의 상속에 의한 승계조항을 승인으로 수정하였고, 조례 제10조 1항의 보증금에 대한 임의규정을 삭제를 하였으며, 조례 제10조 2항의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대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사용수익 허가자 또는 대부자에게 부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또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맡게 정비하기 위함으로 제8조 5항에서는 조직개편에 의한 명칭변경으로 지역경제과 민생경제 담당을 일자리경제과 사회경제팀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3조 1항은 대규모 점포 등록시 제출 서류 중「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서류 외 조례에서 규정한 추가서류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 3항은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는 것을 수정하였으며, 제16조 4항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축과 관련해 일자리 경제과장을 당연직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안으로 이 조례는 지역 경제력 증대 및 공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 공업단지의 조성과 용지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89년 5월 제정되었으나, 현재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에는 완주산단, 과학산단, 테크노벨리 등 3개의 산업단지에 현재 자동차를 비롯한 250여개의 업체가 가동 중이며 향후 64만평 규모 테크노벨리 2단계, 10만평 규모 농공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완공 시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투자동향 등 정보력과 영향력이 있는 중앙부처 및 정·재계 인사를 중심으로 완주군 투자유치 자문관을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장 완주군 투자유치 자문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제7조에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과 제8조에 자문가 구성 및 임기를 제9조에 자문관의 임무와 제10조에는 해외소집에 따른 수당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또한, 제7장 법칙상으로 제31조에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 시행 후 5년 내에 체제상 업종으로 전환할 때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당시 조례상 지원된 업종으로 전환 시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용어 순화 내용에 따른 기존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지방 제정법」과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개정안 제2조 제4호, 13호 및 14호 관련 용어 및 개념을 신설하였고 제8조 2항에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26조 3항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28조에는 에너지 시책에 공이 있는 주민,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완주군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호 완주군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동체 규정 일부와 조례명에서의 공동체를 삭제하여 조례 내용 중 공동체로 한정한 규정을 정비하고, 제5조에서 입주자의 시제품 제작과 프로그램 개발 사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창업과 관련한 교육사업 등 창업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할인판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분은 완주군에서 보존하며 대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보호 및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본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의 운용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6조 2항을 수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승계는 군수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10조의 2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가입 후 사용·수익 허가자 또는 대부자에게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규모 점포 등에 등록 시 첨부 서류 중 법령에 규정된 서류 외 추가서류조문은 삭제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완주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완주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가 지방공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89년 5월 제정되었으나 현재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완주군 투자유치 자문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투자보조금 지원 기업이 업종 전환이 되더라도 지원 당시 조례상 지원되는 업종에 적합하고 자금지원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제안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택지원 사업 등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4호, 13호 및 14호에 관련 용어와 개념을 신설하고 제8조에서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제26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게 하고 사용 및 대부 요율을 명시하였으며, 제27조에서는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동의를 명시하고, 제28조에서 에너지 시책에 공이 있는 군민, 사회단체, 민간단체, 기업,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동체 창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가시더니 더 활기차신 것 같아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일자리를 살려야 되니까요.

이향자위원

설명을 시원시원하시는 것 보니까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고, 우리 완주군 일자리경제과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

여기 창업보육센터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공동체를 삭제하고 개인을 넣는다는 것은 창업을 하는데 공동으로 몇 명이 마을 사업이나 하거나 몇 명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거나 할 때 이런 것만 창업 지원을 하다가 이제 개인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을 넣는다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꼭 찾아서만 해야 하는 애로사항들이 있었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엔 우리 일자리 경제과를 통해서 창업을 하신 업주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창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입주해서 창업교육을 받아가지고 아직은 특별히 창업 교육을 받아가지고 현실하고는 좀 있어요.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되고 그러면 개인창업을 이루는데, 제가 알기론 우리 교육을 받아서 개인창업을 한 사람은 그 안 창업보육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숙련될 때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센터를 통해서 창업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 2015년도에 몇 분정도나 교육을 받았나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미래산업 3D프린터 교육을 저번 주부터 30명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 받고 그러면 앞으론 그게 획기적인 거여서 창업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이 많았는데 30명만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아까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3D 프린터라고 해서 접착을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실 같이 돼있는 것이 녹여서 하나의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형 모양도 나올 수 있고 자동차 백미러 같은 것도 한 번의 이음새가 없이 나오게 만드는, 예를 들어 가족사진을 찍었으면 그 사진을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프린터가 자동으로 입체감 있게 출력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셔서 창업을 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완주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오늘 조례안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명칭을 완주군 공동체라는 말을 삭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개인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데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혹시 CB센터에서 교육을 하십니까?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라고...

윤수봉위원

예. 고산에 있는 거죠?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옛날 예수병원 옆에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개인도 창업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예전에는 협동조합만 하고 그랬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선발 등을 할 때 심도있게 기준을 마련해서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우죽순처럼 신청을 하다보면 시작하다 중간에 도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개인이다 보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심도있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지금 선발 기준은 강화를 해서 꼭 할 사람들만, 신청해 놓고 한번 나오고 그런 것보다는 진짜 창업에 대한 의욕과 배우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만 해서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5조 4항 신설을 했는데요. 군수는 입주자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개발, 창업 경진 대회, 사업지원 사업, 창업과 관련한 교육 사업, 창업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자면 시제품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사업화를 위한 지원사업, 교육 이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창업 활성화 사업은 너무 포괄적이고 뭔가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창업 활성화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사업지원 사업하고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보는데 활성화 사업이라 해놓으면 나중에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티켓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규모가 안정해져 있으니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했다 이게 조금 막연하게 해놓지 않았느냐 차라리 중간에 사업지원 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굳이 창업 활성화 사업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면 입주자의 시제품 제작과 프로그램 개발 사업,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창업과 관련한 교육 사업 등 해서 이게 다 묶어놓고 등 안에 그런 것들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등 해놓고 창업 활성화 사업...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모든 것을 묶어서 창업 활성화 사업에 해당되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용찬

김용찬위원

차라리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활성화사업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창업 활성화를 위한 내지는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업 활성화 사업을 또 넣었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서 이 범위가 애매하게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시비 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정도로 충분한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창업 활성화 사업을 넣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매끄럽게 해서 나중에 시비를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에 보면 시제품 개발, 프로그램 개발, 창업 경진대회, 사업화 지원사업, 창업과 관련한 교육 사업 여기서 끊어버리면 더 이상 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등 관련된 것을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해석의 차이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만 그렇게 보는 건가요? 안 해도 문제없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에 대한 한계성이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명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준비 좀 해주세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완주군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완주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거는 조금 문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분은 완주군에서 보존하며 이랬는데 이 할인판매를 몇 프로까지 할인 판매합니까?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3프로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손실분을 완주군에서 보존을 해줘야 돼요.

이향자위원

근데 이거는 할인판매라고 여기다 규정을 하는 것 보다는 3프로로 아예 못을 박아서...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사는데 아예 3프로를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얼른 소비자들이 생각할 땐 할인판매다 하면 그래도 최하 10프로는 기대를 해요. 3프로 할인해주면서 할인판매라 하면 감이 안와요. 이를테면 으뜸상품권을 사는데 10장을 샀어요, 10만원인데 3프로 하면 3천원을 할인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아! 10장을 사니까 3프로 할인 받았네 이거예요. 그러는데 매장에 가서 10만원짜리를 갖고 가져가서 3프로를 할인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입을 할 때 아예 할 일을 해서 구입하는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만원짜리 10장을 샀는데 300원씩 할인 받으면 그게 감이 오겠습니까? 근데 10만원을 사면서 3천원을 할인을 받으면 내가 할인 받고 이 상품권을 샀다하는 감이 오는데 만 원짜리 쓰고 천 원짜리도 쓰고 우리가 오천 원까지 만들죠?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만원권 하고 천원권만......

이향자위원

천원권도 만들어요? 그럼 천원권은 30원 할인 받았다는 감이 안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요. 그 자리에서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품권을 사잖아요? 할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할인판매에 대해 따른 손실분...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1만원짜리를 사면 97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00원에 대해서 보존을 해줘야죠.

이향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할인판매에 대한 손실분이라고 쓰는 것 보다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할인판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금융기관에서 팔자나요? 우리가 그걸 살 때 9,7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300원에서......

이향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얼른 문구를 읽어볼 때 할인판매에 대한 손실금 그렇게 하니까 업소마다 할인판매를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걸 보존하면 대행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대행기관은 금융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존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왜냐면 으뜸상품권을 만든다고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3프로로 그러면 완전 규정이 된 거네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3프로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나, 시·군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무진장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김제하고 장수 한다는데요. 몇 프로 보존해주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수봉위원

다른 지자체도 지금 하고......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두 군대요.

윤수봉위원

두 군대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요? 그러면 이 3프로 정도......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8월 달에 저희가 더 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윤수봉위원

이 3프로를 우리가 잡을 때 저는 비용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2프로도 있고 3프로도 있고 4프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인해택을 3프로로 어떤 근거로 해서 하셨나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통 다른데도 할인판매를 2∼5프로 정도 하는데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거라 3프로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10프로 해줄 순 없잖아요. 금융권만 판매 수수료니까 어떻게 보면 5프로도 좀 많다 그래서 이번에 제 생각에는 3프로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행하다가 또 추이를 봐야겠네요. 그런 부분들 활성화 되면또......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보존 근거만 마련해 놓고요.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지금까지는 시장에 들어있는 점포에 임대를 하신 분들이 군수의 승인 없이 그니까 우리 행정에 승인 없이 자기네들이 상가를, 예를 들어 옷가게를 했으면 다른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끼리 임의로 양도하는 것이죠.

이향자위원

예. 근데 그거를 조례제정을 해서 일단 그 사람은 군에 반납을 하고 다시 계약 체결을 하고 이런 구도로 가려고 이런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상속에 의한 승계조항을 승인으로, 군수가 승인하는 걸로......

이향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보험이 대게 시장이나 이런 데는 화재보험 같은 걸 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공유재산으로 보고 우리 군에서 보험료를 다 부담을 했어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랬는데 앞으로는 대부자에게 부담을...

이향자위원

대부자에게 부담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이 아니고 공유재산이니까 우리가 왜 개인이 이걸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데 보험료까지 내야 되냐? 하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을까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개정이 되서 어쩔 수 없어요.

이향자위원

규정이 바뀌었어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빼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위법이...

이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지금 시간이 12시 한 20분 전이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뿐만 아니라 도로 옆에 있는 땅도 그렇고 하천 옆에 있는 땅도 그렇고, 10년 쓰면 다 자기 땅 인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작부터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아무튼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야 돼요. 저는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유통 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되는 동안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형 유통을 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돼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론 완주군에 없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러세요?

이향자위원

어디까지를 대형이라고 해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대기업 점포가 3천평방 이상. 약900평, 3천평방......

최등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유통 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예. 여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테크노밸리 2단계나 이런 데를 투자유치를 하려면 자문관의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내용으로 이게 개정조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투자유치를 위한 거의 전문가 수준의 자문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자문위원을 15명 이내로 하고 그 수당을 10만원으로 4일정도 이렇게 비용 추계서를 했거든요? 근데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인원은 너무 많이 된 것 같고 15명으로 하면 조금 전문가를 두어서 수당 지급을 많이 하더라도 정말로 완주군 우리 산단 테크노밸리 1단지, 2단지 하면 거의 100만평인데 그 규모에 정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돼야 우리 완주군 전체 세비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는데 이게 좀 고급인력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분기별로 자문관을 두고 회의를 하는데 아까 10만원이 아니고 30만원 정도는 줘야 서울에서 모시고 내려오지, 그래서 예산의 한도 내인데 최대한 3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명 숫자를 줄이고 진짜 전문가가 어떤 기업이 필요하고 신소재 사업은 뭐고 또 우리 공단 무슨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1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봐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5명 이내로 할 것이고요. 중앙부처나 이런 대에 성공한 분들, 노하우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향자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30만원도 적을 수가 있어요. 정말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금액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예산은 6백만원인가 세워져있던데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되면 15명 이내니까 올해는 제 생각에 한 두번 많이 하면 할 수 있고 그렀습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완주군에 어떤 기업을 어떻게 투자유치를 해서 어떤 업체가 왔냐에 따라 우리 상단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돌아가느냐 이게 우리 완주군에 동력이라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계획 사업 시행 후 5년 이내에 업종 가지고 지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사업 시행 후라고 하면 우리가 영업을 개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장 여기다 짓겠다하고 신고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완주군에 기업이 투자가 되면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조금 지원 받은 업종이 보조금을 지원 받고 5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 했을 때는 원래는 환수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원할 수 업종과 같다면 그러하지 아니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업종과 B라는 업종이 B라는 업종도 완주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이고 A라는 업종도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인데 A라는 업종에서 다른 C라는 업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B라는 업종으로 갔을 때는 환수하지 아니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사업 시행 후 5년을 가지고 어느 기준점을 잡고 했냐는 이야기죠. 우리가 허가를 낸 시점부터 시작하느냐...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공장 등록 후에 입니다. 그래야 지원을 하지 땅만 사놨다고 지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최등원위원장

완공후죠?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최등원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5년도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