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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20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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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소병주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삼례문화예술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삼례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을 완주군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조례명을 조례 제정 규정에 맞게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제3조 시설에 관한 조항에서 향후 2차 부지와 3차부지 개발 계획에 따라 예술촌 주변지역에 문화 및 관광 진흥에 필요한 설치 시설을 별표로 규정하였고 제4조 2항은 삼례문화예술촌 개관 및 휴관일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설하였으며 제8조는 위탁기관과 운영비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변경한 규정으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호에 따라 수위 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2는 문화예술촌 수익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향후 문화예술촌 자립을 유도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며 군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2는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참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군수는 문화예술촌 사업에 참여하거나 활성화에 기여한자, 문화예술촌 행사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상품 시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는 사용료에 관한 내용으로 2차 및 3차 부지에 추가 조성될 문화예술공간 사용료에 대해 공간별 특성에 맞게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시설별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가 가액의 10/100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 해당 사업의 지원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관광 진흥 사업 보조금 지원 시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4조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상품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군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 관광 관련 단체를 추가 하였으며 제6조 보조금에 관한 내용은 제7조 보조금 지원 부분이 변경 및 추가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문화관광 관련 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계획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6조 관광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광 업무 위탁 시 위탁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 관광 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7조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 중에서 순환 관광버스(정기투어버스)를 앞으로 추진계획인 순환 관광버스(시티투어버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박일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삼례문화예술촌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주군 대표 문화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필요한 설치 시설을 별표로 규정하고 삼례문화예술촌의 개관 및 휴관일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예술촌 위탁기관 규정을 변경하고 문화예술촌의 운영비 규정 변경과 문화예술촌의 수익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문화예술촌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 신설과 위탁 사용료 규정 변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대표 문화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으로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지출 할 수 있도록 변경됨으로써 관광 보조금 지원시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지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며 보조금 사업의 일부 변경 및 신설하고 또한 관광업무 위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보면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 4조 2항 2호 보면 월요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제안서나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월요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매주 월요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그냥 월요일로만 되어있는데 매주 월요일로 고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치가 안 되어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매주 월요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주요 내용에다 매주 월요일로 되어있고 여기만 그냥 월요일로 되어있는데 매주 월요일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8조 2항 1호를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최장 한 업체가 위탁을 받았을 때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밑에 단서 조항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호에 따라 수위계약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평가의 주최는 누가 평가하는 것이며 그럼 수위계약도 1회만 연장하는 것도 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하나요? 수위계약도 마찬가지로 1회만 연장가능 하는 것으로 봐야하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주최는 평가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주최는 저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것들은 만약에 수위계약 같은 것 해가지고 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심사위원이라던가 해가지고 관련 규정에서 평가를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앞에 것은 일반적인 것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지만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그런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수위계약 방법을 했을 경우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능력만 평가해가지고 되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회든 3회든 계속 할 수 있다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서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제 아까 평가의 주최가 군에서 하는 것인데 물론 어떤 업체가 다시 위탁을 받고 못 받고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이나 이런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완주군에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결정 할 수 부분들이 있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일반론적으로 각 단위 사업별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그때 위원이 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재 위탁 같은 것을 하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게 상당히 방법이 객관적이여야지 그것이 결정 되고나서 상당히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염두 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객관적으로 운영위를 구성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면 차후에 조례에 그런 것들을 명시해서 위원회가 있다던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 포함해서 한다던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삼례예술촌 설치 운영 조례 거기에는 제6조에 운영자문위원회가 현재 저희가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금 항에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위탁 운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제6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조문도 아예 여기에서 심의해서 결정 한다 이렇게 놔두면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도 되지만 앞에 운영 자문위원회 심의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은 안하더라도 당연히 조례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조 1항을 보면 감정평가액 10/1000으로 한다를 10/1000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려고 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삼례문화예술촌이 지금 현 시설물뿐만 아니라 2차 3차부지 향후에 계속해서 시설물들이 들어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특성화 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구조도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차등해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1000이상으로 현재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다른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면 다른 데는 10으로 정해져 있죠? 이상 이렇게 되어있나요? 혹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10/1000 이상으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10/1000 이상이면 10/1000부터도 사항이 되잖아요. 그런데 수익구조가 나지 않는 것은 10/1000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별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변화에 맞게끔 이참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 감독 잘하시고 해서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만큼 수익을 많이 내서 10/1000이상 100/1000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위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누가 위촉을 하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촉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니까 이게 어떤 객관성이 결여가 거기에서 결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부터 군수가 내 사람 심기 내가 시키고 싶은 사람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에 커피 짜는 것 그게 뭐에요. 바리스타 그 사람 지금도 예산 지원을 하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바리스타 교육은 교육비만 지원하지요.

최상철위원장

교육비가 얼마에요? 일 년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다른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교육비만 지원하거든요.

최상철위원장

그니까 교육비 지원이 얼마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거기는 지금 1천만원 이하 몇 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그런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1년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문제 또 문화예술촌에 무슨 관장이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각 관의 관장들이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관장 무슨 조형물 갔다가 거기다 만드는 업자들 이게 관장 동생한테 사업을 가져다가 그게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순전 자기들끼리 조합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죽이 끓는지 밥이 되는지 뭘 모른다고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원성이 자자한데 행정에서는 행정 편의 주위 발상으로 그냥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이렇게 맡기고 간다. 이 말이에요. 가서 한번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런 것들 무시해버리고 하지 마시고요.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도 그 정도 그만큼 바리스타 교육을 가져다가 커피 짜는 교육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 정도는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법령 이렇게 만들어 놓고 10/1000으로 지원하고 어쩌고 10/1000이라 하면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리미트가 하한가가 10/1000아니에요?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하면은 내가 주고 싶으면 이쁜 사람 많이 주고 그 평가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또 이 사람들 가져다가 6년 동안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3년도 되었으면 공개경쟁인 입찰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6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계속 맡기고 가는 거예요. 잘하든 못 하든요. 그 평가 위원들부터도 정말로 객관성 있게 이번에 우리 소병주 과장 심사위원들 의회에서도 몇 명 추천하고 집행부에서도 몇 명 추천 해가지고 거기서 뺑뺑이 돌려서 하듯이 참 공정성 있게 누가 봐도 공정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맨날 조례만 바꿔가지고 조례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장난치면 얼마든지 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촌이 우리 완주군 대표 관광지로 활성화되기를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정말로 이 문화예술촌이란 것은 특이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은 왕래를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대부분 먹고사는데 치중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8조 2항 보면 수탁자는 군수 사전 동의를 받으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했어요. 과연 우리 문화예술촌의 자체에서 수익사업 할 것이 뭐가 있는지요. 잘못 되면 수익사업 같은 게 되고 먹거리 상거리 이런 것으로 전락하다 보면 향후에 또 문화예술촌이라는 의미가 퇴색해질 수 있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활성화가 돼가지고 거기도 가보면 상당히 질서가 문란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다만 우리 삼례문화예술촌은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협동장 위탁을 해가지고 현재 그런 사항을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근데 여러 가지 우리 삼례문화예술촌을 활성화하고 도움이 되면서도어쩌다 잘못하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사업구상이랄지 이런 부분들 처음 추진은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 창고를 활용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하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형편인데 또 이런 조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현실성과 앞으로 미래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놓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삼례문화예술촌 부분만큼은 정말로 우리 완주군민들이 지향하고 또 전국적으로 뜰 수 있는 획기적으로 전환점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첫 번째지 우수한 행정적으로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정말로 조례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면도 있지만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수탁자가 자기 수익이 들어와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예술에 맞는 무슨 무슨 사업을 어떻게 수익사업을 올릴지 이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여기 몇 가지는 예외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서 정말로 삼례문화예술촌이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다만 경제적인 측면도 우리 군민의 그런 세금도 잘 판단해서 사업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걱정 반 우려 반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지혜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현장방문도 해주시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던가 위원회 개최 시에도 많은 우려를 하신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도 이것들이 단기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들도 거기에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단기간에는 해결 못하지만 변화를 갖고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수익사업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먹거리나 상거리 같은 것 나쁜 방향으로 전락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만약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삼례문화예술촌 부분은 굉장히 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결과와 결실을 저희가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어떤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 행정과 의회와 위원 분들과 같이 노력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지역민들과 같이 가야 한다고 결론적으로는 뜻은 좋으나 과연 지역민들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촌 만드는 것하고 또 같이 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큐레이터 하는 사람들도 빈자리는 되도록 삼례 출신 그 사람들은 지금 물색해서 이렇게 할 노력이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나는 삼례 사람을 채용을 하고 안하고 뽑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문화예술촌이 어떤 곳인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로 문화예술촌이라고 하는 곳을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막사발 거기에 삼례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재료비를 자기가 내가면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시간 낭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나오는 사람이 줄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니 정말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터무니 없는 예산을 쓰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그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하고는 다르게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다만 충분하지는 않죠. 충분하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요인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례문화예술촌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어? 현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그럴수록 더 참여도 하고 가꾸고 이끌어 가야만 삼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삼례들이 저녁에 나와서 삼례사람들끼리 동네사람들끼리 문화예술촌이라던가 이런 것이 나오고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는 것 알지만 전부다 외지에서 데리고 와서 퇴근한다하고는 전주로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런 소통의 장소 이런 것도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야지 않냐 말을 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부족한 점도 느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도 심정으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소병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 의회도 좀 반성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조례라는 것이 자치단체명이 들어가는 게 당연지사 기존에 삼례문화예술촌 이거든요? 어디 예술촌이에요? 어느 군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완주군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완주군이 왜빠졌어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했다. 그 얘기에요. 서론적으로요. 그래서 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단체명이 반드시 들어 가야해요. 그 다음에 이 조례 만들 때 보면 2012년도에 만들었는데 부칙을 보면 시행령이 하나거든요? 근데 제1조 시행 이렇게 해서 갔어요. 이건 입법 규정상 잘 못 된 거예요. 그니까 앞으로는 과거에 연연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집행부에 잘 검토해서 넘겨주어야 해요. 또 우리 위원들도 정확히 검토를 해야된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는 의미로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조의 목적을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화 예술 진흥법 3조 5조 7조로 끌어왔는데 이게 안 맞아요. 1조 목적 조문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고자 하는 조례가 문화예술촌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관광 진흥법 제48조에 따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앞으로 가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제7조에 따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문화예술촌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데 3조는 말이지요. 이 시책을 권장 하는 거예요. 또 7조는 도에 필요한 거예요. 시도에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하 2조에서 도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 도를 끌어오죠? 7조를요? 우리 기초단체에서요?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조를 끌어오려면 기존 조례의 목적이 맞아요. 기본 조례의 목적 내용 들어가야 해요. 3조를 굳이 넣으려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시키고 이렇게 등등했는데 이걸 넣으려면 3조를 넣는 게 맞아요. 근데 3조는 문화예술촌 설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5조만 맞아요. 5조만 끌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한정하려면 입법 기술상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니까 1조를 고쳐야하고 그 다음에 관광 진흥법 48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구분한번 해보세요. 기존에 있는 조례처럼 목적에 두리둥실 문화예술사업 삼례문화예술촌의 관광사업 등을 끌어오려면 3조를 넣고 따라를 하지 말고 기존 조례에 있는 1조를 끌어와서 믹스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촌을 설치 하고자 했어요. 그러면 5조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5조가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5조만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검토가 소홀히 됐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조를 완전히 수정을 하던지 좀 전치를 묶어서 하던지 그건 다시 좀 검토를 해야 해요. 그 다음에 3조를 보실래요? 3조가 지금 이 조례 별표가 하나인데 굳이 별표1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별표가 하나거든요? 그러면 별로하면 되지 별표1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이 있다는 얘기는 별표2가있고 3이 있다는 얘긴데 현재는 없잖아요. 근데 굳이 별표1을 왜 하셨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이제 현재 입장에서는 아까 부칙1처럼 필요 없는 것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만약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별표1 별표2 이제 해야 하지만은 현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입장에는 별표1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소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3조 별표를 별표1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가면 되거든요? 앞으로요? 현재는 별표1뿐이 없기 때문에 별표1 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간단히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별표1과 별표와 같다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4조에 지금 위탁 문제가 나오는데 8조가 하고는 어떤 관계 입니까? 8조 위탁이 또 나오거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4조는 이제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8조는 문화예술촌 전체 위탁 관리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8조 안에 문화 시설 안에 편의시설이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요? 거기 있는 편의시설 빼낼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얘기였으면 법문용이에요. 영어로 애기하면 레드페이퍼가 되어있어요. 이게 불필요 하게 넣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기존에 들어있는데 이걸 이번 손을 볼 때 보지 지금 여러분들은 편의시설 외에 편의시설같이 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 기념품점 등이요. 그러면 이 시설이 이미 별표에도 중복되어 녹아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검토가 소홀히 된 것 같고 어쨌든 중복돼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조 2를 보면요. 휴관일 개관일이 나오는데 지금 2항에 보면 휴관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월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관하겠다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면 운영자는 편할지 몰라도 이 관광객이나 내방자한테는 불편해요. 고향에 내려와서 설 제사지내고 성묘하고 추석도 마찬가지고 삼례문화예술촌을 둘러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거기에 종사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용 시설 자의 입장에서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분들 보면 불편하지요. 남 쉴 때 남 제사 지낼 때 남 성묘 갈 때 못하니까 불편하지만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촌에 근무하는 이상 피해갈수 없는 것이에요. 주민의 입장에서 관광객 입장에서 문을 열어놔야지 근무자 위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손을 봐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조에 보면요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서가 없는데 이건 규칙을 앞으로 정하실겁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미비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근데 집행부가 소과장님처럼 우리 의회에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규칙에 없는게 참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해놓은 것도 규칙이 없는 조례가 많아요. 완주군에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딱 피해나가는데 끝나면 그 뿐이에요. 왜냐면 규칙은 군수가 하니까요. 그니까 그런 문제는 좀 챙겨서 이런 규칙이 빠졌어요. 서식이요. 어떻게 됐던 간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건 규칙으로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하나 또 물어볼게요. 8조 4항에 보면요. 지금 운영비 지원에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확실히 판단이 안돼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강화돼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서로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말이죠.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 3항을 보면 시행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서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수탁자에게요. 거꾸로 지금 상위 법령에서는 위탁료를 산출해서 받도록 되어있는데 거꾸로 또 예산 지원을 해주거든요? 군에서요? 그것은 어떻게 상충되지 않는가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순수하게 사업에 운영에 따른 위탁이라면 완주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수료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조례대로 하면 안 맞아요. 시행령에서는 위탁료 산출해서 받도록 되어있어요. 군수가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해요. 이건 조금 보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좀 보안해서 처리해야지 오늘 여기서 수정안으로 해결 될 것 같지 않아요. 손 봐야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소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가볍게 지적을 해주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평가 문제는 아직 이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 5호가 금년 7월 20일 날 공포를 했어요. 행자부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 안내려왔어요. 그건 아까 소과장님이 검토가 좀 소홀히 된 거예요. 그 기준을 준다는 것이 시행 규칙으로 넘겨줄지 아니면 지침 될지는 몰라요. 그 기준을 봐야 해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료 있잖아요. 그 것을 왜 건물만 법에서는 군수가 들도록 되어있고 또 위탁 할 때는 군에서 부담하는 손해 보험료는 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근데 싼 건물은 군에서 지원해주고 위탁자로 받고 거기 있는 비품하고 기타 중요한 물품들은 왜 수탁자한테 부담을 안 시킵니까? 그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싼 건물은 얼마 안 할 거예요. 오래된 건물이라서요. 건물은 우리 군에서 들고 보험료를 들어주고 그 보험료를 수탁자로 받으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물품 등은 소장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 보험 들어 주고 왜 그건 수탁자한테 안 받을라고 해요?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소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왜 건물만 군수가 들고 수탁자한테 받고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군수가 보험을 들어주고 수탁자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그것은 완전히 특혜 아니에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손해보험 가입은 둘 다 현재 지금 원래는 수탁자가 가입하게 되는데 둘 다 군수로 바뀐 사항입니다.

류영렬위원

그게 아니고 원래는 군수가 들어야 해요. 법에 있어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4조에 있어요. 군수가 들고 수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받도록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왜 싼 건물은 군수가 손해보험 든다고 개정하잖아요. 수탁자를 군수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고 수탁자로 징수한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비싼 비품은 안 받냐 그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비품이 훨씬 비싼데 왜 특혜주려고하냐 그 말이죠. 왜 2항 것은 안 받냐 그 말이에요. 건물만 받고요. 그게 특혜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정리를 하자면 오래된 건물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도 아니고 근데 싼 것은 군수가 들고 수탁자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소장되어있는 것은 비싼데 군수가 들어주고 안 받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1항하고 2항 똑같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서 수탁자한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영렬위원

근데 왜 2항은 뺐어요? 비싼 것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혜주려고 하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이게 지금 하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16조도 마찬가지예요. 16조도 지금 별표 개정된 별표하고 문구하고 종합 세미나실 방문자 센터 미디어 아트, 갤러리, 디자인 뮤즈엄도 별표하고 안 맞아요. 본문하고도요. 그러니까 하나만 검토하고 하나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좀 맞춰주시고요. 이것은 미안한 얘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서 수정하기가 굉장히 벅차요. 문구를 만들어 넣기가 힘들어요.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은 보류로 넘겼다가 보완해서 다시 상정해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거든요?

최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류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게 소과장님 제가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보조금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첨부서류도 지방재정법 이것도 잘 붙여 주시고 근데 이것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3장에 보면 분명히 관광사업 보조금이거든요? 기존 조례에요? 그 중에 일부 부분적인 것 개정해 나가는데 이게 보조금이라고 본다면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 3항 2호에 따라서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와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고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도 왔다 갔다 해요. 물어보면요. 어떤 때는 해야된다라고 어떤 때는 안 해도 된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초창기라 정착이 안돼서 혼란스러운데 이 문제는 좀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문제는요. 어쨌든 지금 행자부의 지침 준 것도 애매하게 줬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그러면 설사 이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라고 넘겨 주더래도 정식으로 기존 조례 제3장 관광사업 보조금이고 6조도 정확히 보조금으로 나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안 거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거쳐 온 게 절차상 흠들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려요. 초기 단계라서요. 저도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건 염두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계속 문화 관광 관리하는 단체가 쭉 나오는데 이것은 관광 사업자 단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 할 것인지요? 기존에 있는 관광사업자 뭐뭐뭐 이렇게 하는데 관광사업 단체를 신규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문화관광 관련 단체가 뭔지 없어요. 그럼 범주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제 이 정의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담고 있거든요. 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 되고 있는 단체로서 사단법인이라던가 비영리법인 형태 그런 단체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확대가 되고 추진하면서 이런 것들을 안 넣으면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조례에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 해당 안 되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현재 문화관광 관련 단체 해가지고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보면 관광사업자란 무엇이다 관광사업자 단체란 뭐다 쭉 풀어놨잖아요. 2조에서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경우도 딱딱 떨어지는데 정의의 규정 없이 문화관광 관련 단체 이렇게 했어요. 포괄적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금까지 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어느 관련 단체까지 주고 안주고 할 것인가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전처럼 보조금 등이 안 나가고 앞으로 지금 보조금 때문에 자꾸 고쳐 나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문화 관광 관련 단체를 어디까지 볼 건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건가 그런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깔끔히 하려면 2조에다가 문화관광 관련 단체라 하면 뭐뭐를 말한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빠졌거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다른데 어떤 상위법이나 관광진흥법이라던가 그런 것을 보면 명확한 어떤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지역문화 예술 진흥 및 관광산업 발전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라는 정의 사항에 포함시켜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야 우리 집행부가 편하다는 것이죠. 이게 돈하고 연관 되는거라 어중 이 떠중이 지금 달려들 텐데 이 정의 없이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법규에다가 정확히 딱 해주면 해당되는 것은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너무 개방해놓으면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 관련 단체란 정의도 좀 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7조하고 17조가 물론 저기하고는 다릅니다만 사업도 그렇고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7조는 조문 제목을 보면 보조금 관련을 해놓은 것이고 17조는 대상 업무를 해놨어요. 이것은 좀 혼란스러운데 이것도 언제 좀 정리를 해보세요. 깔끔하게요. 그 다음에 신설되는 사업 중에서요. 지금 7조 4호 시티투어 있잖아요. 지난번 마을버스 2억 삭감했잖아요. 이번 추경 때요. 그러면 앞으로 이건 또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상에 있잖아요. 그건 이제 구입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다만 시티투어 같은 것은 저희들이 도비라던가 해가지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근데 4호에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순화관광버스 괄호하고 시티투어 버스 운영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에요. 버스가 없는데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버스를 저희가요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예컨대 어느 여기에 열거된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문화관광 관련 단체가 버스를 사서 시티투어를 활용하면 지원해주겠다는 그 말인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협약에 의해서 저희 어떠한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이제 12호에 보면 삼례문화예술촌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삼례예술촌에 이미 있거든요? 굳이 여기다 넣어야 해요? 삼례문화예술촌 조례 있던데요?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중지원해주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굳이 12호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제 삼례문화예술촌 관련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이거든요? 삼례문화예술촌 관련조례는 삼례문화예술촌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삼례문화예술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열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사업들을 명시적으로 열거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근데 소과장님 삼례문화예술촌 조례 13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군수는 문화예술촌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 훈련 및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서요. 여기 있는데 굳이 여기다 또 보조금 주겠다고 넣은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제 관광객 유치 쪽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차라리 삼례문화예술촌 조례에 넣는 것이 안 나아요? 거기는 제가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 앞으로 보조금 문제 이것은 깊이 있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7조하고 제17조에 문제 열거를 해놨는데 그 문제는 숙제로 남기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환관광버스 운영을 지난번에는 버스를 구입한다고 2억을 갖다가 그때 예산 올렸었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삭감 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추경에 삭감된 것은 버스를 사서 운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건 법에...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관광산업 운수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어서요.

최상철위원장

저촉되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순환관광버스 운영을 개인업자한테 보조금을 줘서 운행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일정 부분을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맞는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최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관광회사에 지입차로 들어가 있는 차들 중에서도 국제관광이면 국제관광 버스로 투어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일정 부분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일정 부분이라고 하는가요. 말하자면 정기 버스도 아니고 그 버스가 완주군 내에 투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차를 갖다가 한 달에 며칠을 운행을...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방법론상에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일을 할 수 있다던가 주중에도 일부 할 수 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관광사업자 하고 몇 명 이상을 너희들이 모집을 해서 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얼마 정도 일정 부분을 지원하겠던가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같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도비하고 연계해서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디 음식점 10명이 가야겠는데 차가 없다 하면 봉고차 보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문화예술촌이나 관광지를 몇 사람이 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없다. 하면은 거기로 차 보내가지고 태우고 와라 이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투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행사나 개인업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요. 정기적으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에 몇 회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휴일 날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어떤 특정 예를 들으면 한옥마을이랑 연결해서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수도권에 특정 지역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관광 사업자한테 몇 명 이상 했을 경우에는 얼마정도를 지원 하겠다. 같은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그때 사항에 맞게끔 거기하고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어떻게 더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상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기 전에 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완주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 제한 개정으로 해당 사업액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 하도록 함에 따라 광역 매립장 주변지역 보조사업 협약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직접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명의 띄어쓰기 및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8조의 2 보조금에 의한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은 기금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와 군수와 주민 협의처의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전주권 광역 매립지 주변 지역 지원 주민 지원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에 적합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개정으로 해당 사업액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 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단지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직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4조 지원대상은 완주산단 내 입주한 기업체 중소 및 중견 기업으로 악취 배출 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며 제5조는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지급 사업자의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박일근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일근 입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전주광역매립장 조성사업 협약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이서면 5개 마을 (신정, 원금평, 대문안, 원이성, 삼태마을)에 대한 연차적인 지원협약에 따른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출 할 수 있도록 변경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산업단지 일대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산업단지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직접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 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 책무) 제2항에 따른 조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폐기물 조례는 본위원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데 이건 하나 여쭤 보고 싶습니다. 김과장님 기존의 조례에 보면 폐기물 조례 기금이 있거든요? 기금이 강행 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왜 기금을 설치를 안 하셨는지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95년도 전주 광역 매립장 조성시 조성을 했어야 했는데 완주군의 재정도 그렇고 하여튼 조성을 못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어차피 이 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이 되어있고만요. 근데 그때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기금을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으로요. 그리고 기금은 우리 군에서 출현한 기금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또 이제까지 각 마을에 보조금 줬잖아요? 지원금 줬잖아요. 금년에 추경도 넣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그 예산에 나가는 것을 우리 기금으로 출현해서 기금으로 관리를 해버렸으면 우리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관리하니까 운영의 효율성에도 기여하고 했을 텐데 왜 이걸 못하셨는지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기금 하지 않고 하실 건가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출연금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지금과 같이 예산의 운영방식으로 가려면 5조를 정비를 하세요. 5조 강행 규정으로 되어있어요. 설치하여야 한다. 돈은 완주군에서 출연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강행 규정으로 해놓고 안하고 예산은 집행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감사측면에서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문안 먼저 심의 말씀드리기 전에 선결전 절차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건 분명히 악취방지 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거든요. 따라서 지방재정법 32조 2로 가야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방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게 심의결과 서면 심의했어요. 서면 심의한 근거는 어디서 찾아 오셨는지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기획실 예산계에서 서면 심의도 가능 하다고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금방 김과장님 하신 말씀 속기록에 남습니다. 근데요.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8조에 보면 서면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있어요. 예산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예산계는 조례도 없이 생각대로 얘기 할 수 있나요? 여기 볼게요. 이게 보조금 관리 심의 위원회 인데요. 이게 8조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놓고 위원회 회의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하고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서면 심의가 출석 위원이 있나요? 대면 심의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관리하는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뛰어넘나요? 아니잖아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자꾸 강화하려고 하는데 선심성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요. 민선의 병폐인데요. 선심성 예산으로 자꾸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주듯이 주려고하니까 중앙에서도 옥죄는 거예요. 서면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효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조례에 있어요. 제가 금방 읽어드린 조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결절차 불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잘못 되었다면 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이번 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의회에 조례 제출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회에 거치기는 했는데 형식은 거쳤지만 정식으로 지방재정법과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법해서 냈어요. 선결절차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무원 인사위원회도 서면 결의 할 수 있는 것은 가벼운 것 열거를 별도를 했어요. 대면 회의까지 안해도 될 가벼운 것 그것은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서면 결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면 결의로 해왔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짚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니까요. 선행 절차의 불이행에 대해서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지금 완주군이 그렇단 말이죠. 무슨 얘기 하면 까탈스럽다고 하고 그러고 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래요. 이건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보조금 심의 위원회도 그래요. 전문가로 해야지 보니까 전부다 이게 과연 예를 들면 농민회장, 체육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언론인, 로컬푸드협동조합장 이분들이 무슨 예산을 아는가 모르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전부 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 말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완주군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뒤로 미루고요. 하여튼 선행 절차 결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 악취 방지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준칙이 왔는지 혹시 어느 자치단체 것을 원용해서 만들었지요.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익산시하고 전라북도 조례를......

류영렬위원

익산시랑 전라북도요. 예. 그 다음에요. 과장님. 4조에 보면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고 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4조에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로 해놨거든요? 뒷장에 각호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1호가 등등 중소기업, 2호도 등등 중소기업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문구가 해당하는 자 또 ‘자’도 안 맞아요. 사람으로 고쳐요. 용어 순화로 전부다 ‘자’를 사람으로 고쳐나가고 있거든요. 완주군도요. 근데 해당하다는 자 이하 사업자라고 해놓으니까 뒤에는 또 기업으로 해놓았어요. 법인으로요. 그 다음에 그러면 5조에 보시면 과장님. 5조에 보면 두 번째 줄입니다.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악취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를 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완주군이 굳이 들어가야 하나요? 여기에서요. 이게 완주군 조례인데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완주군 기업이라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기업이라고 넣었다고요? 넣어도 큰 문제는 없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말입니다. 뒤에다가 이하 위원회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2항에 가서 바로 또 위원회로 또 축약해서 넘어왔어요. 완주군 악취 방지시설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둔다. 2항에 가서 바로 또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예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앞에 위원회가 또 있는가요? 위원회라는 말이 없는데요. 1, 2, 3, 4조에 없는데요? 이것은 과장님 악취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지요. 그러니까 1항에다가 지방 완주군 악취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 뒤에다가 괄호하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야 2항으로 연결이 되지요. 2항에서 위원회는 말했잖아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것은 그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도요. 과장님이 위원장이 되는게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소위원회이다 보니까 이제 과장으로 해놨는데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소위원회가 아닌데 왜 소위원회예요? 여기 결정되면 사업도 결정되고 지원사업도 결정되고 보조금도 결정되는데 왜 소위원회입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쉽게 말하자면 부군수님이 설령 위원장을 하신다면은 업체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것은 업체를 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인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지원사업도 결정이 되고 지원 보조금도 결정이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결재를 항상 군수님까지 득해서 하는 것 이니까...

류영렬위원

위원회에서 결정 된 것 아니에요. 결재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악취 방지시설 설치나 개선에 따른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위원회에서요. 그리고 이걸 보완해야 될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위원회를 어떻게 한단 말이 없어요. 지방 심의 위원회만 둘 뿐이고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이 없어요. 조례예요. 이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규칙으로 정할게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고 위원회 회의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심의 의결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따라와 줘야하는데 위원회만 둔다고 했을 뿐이고 후속조치가 없어요. 그건 규칙으로 정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조례에 들어가야지요. 8조, 5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요. 그것 5조를 완전히 다시 손보시고요. 지금 수정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6조에 보시면요. 사업자는 그대로 넘어 가기로 하고 이수연씨 의견을 따라서요. 그 다음에 6조 2항도 앞으로 5조 1항에서 이하 위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조 2항도 뒷 부분에 보면 5조에 악취 시설 분포적으로 위원회 있잖아요. 여기는 위원회라고 표시하면 돼요. 앞으로요. 그렇게 전부다 통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 구성의 문제를 문제점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조 한번 보실래요? 7조 2항에 보면 확인 검사 및 정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정산이란 것을 한번 설명을 해줘보실래요? 이게 서로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 플러스 지원금 돈 가지고 업체 내에서 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금액대로 제대로 맞췄는가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류영렬위원

정리가 깔끔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서식도 별표 서식이 있잖아요? 별표서식도 지금 신청 서식 1호 서식하고 2호 서식하고 안 맞아요. 통일하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5조 위원회 문제 이것을 완전히 보완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위원회만 뒀지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위원장 되고 우리 환경지도계장님이 팀장 된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예컨대 간사란 말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일본식 표현이라 지금 많이 자제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사는 누가 된다던지 그 다음에 보조금 들어오면 어떻게 심의 의결을 한다던지 그 다음에 개의 종족수 어떻게 한다던지 의결 종족수는 어떻게 한다던지가 이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위원장이니까요. 위원회 어떻게 끌어가실 거예요? 이대로 한다면 과장님이 위원장님인데 위원장님이 지금 어떻게 진행 하실 거예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도 좀 보류해서 완전히 보완 해가지고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상 일정 제4항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지자체 건축규제 개선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비도시지역 읍소재지 건축물 적용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단독주택과 1천제곱미터 이하인 작물재배사,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용 창고시설로 적용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을 신설 하였습니다.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을 재축, 증축이나 개축하는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경우, 기존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건축지도원 자격 불분명에 대한 범위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면적 강화하고 예치금 예치방안을 강구 하였습니다. 연면적 1천 제곱미터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위원회의심의처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박일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조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박일근 전문위원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18조에 3항이요. 18조 3항인데 문항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제3항에 따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불필요한 규정이 아닌가요. 이게 혹시 어디서 준칙으로 왔나요? 3항에서 3항에 따라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야 하나요? 우리 박일근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항에 같은 항을 끌어왔어요? 아니면 다른 조의 3항을 끌어오려고 했는데 조가 빠진 건가요? 본문을 끌어와서 그런가요? 이게 굳이 들어가야 되나 모르겠네요. 내가 자신이 없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은 빼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큰 의미로 보면 3항 본문을 인용하려고 넣은 것인지 이게 지금 확신이 안서거든요. 혹시 어디서 준칙으로 왔으면 보조 설명을 해주실래요?

최상철위원장

3항을 빼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요. 좀 이상해요.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차라리 확실히 하려면 3항 본문이 예치금은 착공 신고시 예치하도록 해놨으니까 제3항에 따라를 착공 신고시 예치한 금액과 재 산정해서 차액 또는 남으면 더 받거나 내준다. 그런 뜻 같은데 그렇다면 제3항에 따라를 착공 신고시로 바꾸면 어떨까요. 명확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한 게 뜻이 맞다면요. 3항이 3항을 끌어올 필요는 없잖아요.
선희

유선희종합민원실장

3항이 예치금은 착공 신고시 예치하도록 한다가 있으니까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그 다음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제3항에 따라는 삭제를 할게요.

류영렬위원

명확히 하려면 착공 신고시를 넣으세요. 명확히 하려면요.
선희

유선희종합민원실장

이미 3항에 착공 신고시가 들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명확히 하려면 착공 신고시 예치금 얘기로 하면 명확하고 제3항에 따라를 빼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18조 제3항 중 제3항에 따라를 착공 신고시로 수정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최상철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