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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0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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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온천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도시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지금부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이유는 불필요한 규제로 발굴된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해서 규제개선의 실효성과 투자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불필요한 규제조항 정비에 대해서 경관지구 내 대지하는 조경과 미관지구 내 건축선 퇴선에 관한 얘기인데요. 경관지구 대지 안에 조경은 주거지역 경우 15%, 녹지지역 경우 30%로 돼있고 미관지구 안에 건축선을 퇴선 하는 것은 15 미터를 뒤로 퇴선 하는 것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조에 규제개선의 실효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용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춘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건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 된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재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는 내용인데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 건폐율은 20%입니다. 근데 이것을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한에서 30% 완화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준 건폐율 150%라는 말은 30%를 완화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 전통사찰 및 한옥 등은 건폐율이 30%로 그러니까 이것도 20%입니다만 전통사찰 및 한옥에 대해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계획위원회 안건 처리 기간이 당초에 30일씩 두 번 60일로 돼있습니다만 이것을 장기화 방지를 위해 45일로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부분 반영하는 것은「온천법시행령」제5조가 제11조로 변했기 때문에 조항을 바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의 구성과 자격을 명문화 하는 것으로써 위원장의 자격을 당초에는 군수로 돼있습니다만 이걸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의 구성의 자격을 명분화 하는 것으로 군의회 의원 2명 이내와 공무원 6명인데요. 당연직은 부군수, 환경위생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임은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만 연임 제한을 3회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상위법령」에 대한 용어정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용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지적법」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률」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6호를 바꿨기 때문에 같은 항 제7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데요. 이것은 이 조례의 근거 상위법령인 기반 시설금 부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서 44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설명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로 발굴된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제개선의 실효성과 투자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7조에 경관지구 내에 대지의 조경과 제39조 미관지구에서 건축 후 퇴선에 관해서는 건축법 규정을 따르므로 조문을 삭제하여 이중 규제를 없애고 제49조에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 과밀화 방지를 위한 건폐율을 낮추는 내용을 삭제하며 제50조는 녹지·관리·농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 이하로 반영하고 제50조에 4는 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의 전통사찰 및 한옥 등의 건폐율은 30%로 하며 제59조의 3에서 군계획 위원회 안건 처리 기한을 정함으로써 심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조례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1조에서 지침명을, 제2조에서 법명을 변경하고 제3조에서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온천법 시행령」제5조를 제11조로 개정하고,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과 자격을 명문화하고, 제6조에서 연임을 3회로 제한한 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연 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던 기반시설 부담금 근거 상위법령인 기관시설금 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의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더운 여름 보내시느라 지치진 않으셨어요? 건강한 모습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여기 이제 전통사찰이나 한옥 등에 할 때 건폐율을 30%로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한옥이 아닌 일반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냥 20%로 가는 건가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전통사찰과 한옥만 10%를 완화해주는 겁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20%에 대한 그게 조금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같이 30%는 상위법령에 저축되나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럼 용적률은 똑같이 80%인가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용적률은 보통 80%입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재해예방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석축을 쌓는다는 건지 이런 것들인가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그걸 얘기하는 것보다 재해예방 시설이라는 게 침사지를 설치했다던가 아니면 배수를 원활하게 그런 시설 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향자위원

본인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배수로 정비를 했다거나 도로가 하천부근에 있어서 위험률이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석축을 쌓아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런 방지를 했다거나 할 때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150% 그러므로 20평을 지을 수 있는 곳은 3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잘 이해가 됐습니다.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자기 비용으로 재해예방시설을 했으니까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향자위원

본인 앞 하천이 있는데 본인 비용으로 다리를 놓는다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네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교량은 도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하천을 개수를 했다거나 미 개수 된 하천을 자기 돈을 들여 개수를 했다면 반영이 됩니다.

이향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59조 3항 안건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이라고 있어요. 45일 단축을 했고 3일 추가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잘 안되니까 다른 분한테 매매를 해서 이렇게 또 올라올 경우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외부에서 접수 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심의 의례가 왔는데 이걸 예전에는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두 달 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달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45일내에 결판을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토지를 다른 분한테 다른 분한테 매매를 시켰다던가 하면 그 분이 제3의 인물이 돼서 또 신청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염려해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같은 사안이면 그것도 3번까지는 해줘야 되고요. 같은 사안인데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안이 3번 이상 들어오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계속은 안 되고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현행대로 우리 조례안과 같이 똑같은 심의를 거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바뀌는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이제 대게 보면 자기 토지인데 그 앞에 도로가 비좁거나 해가지고 도로로 편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돈이라고 해야죠. 그렇게 해서 도로로 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땅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수가 줄었을 때에 건폐율은 어떻게 되나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도로를...

이향자위원

실평으로 가는지, 등기부 사항에 평수대로 건폐율을 저기하는지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그건 소유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 실평 가지고 해야겠지요.

이향자위원

편입을 안 해줬으면 본인 토지로 보면 되는 거죠?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도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소유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향자위원

예. 도로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도로로 편입을 해서 매각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잘라서 별도로 분할 해가지고 완주군에 주거나 다른데 주기 전까지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향자위원

그대로 보고 그런 편입, 마을이나 그 주위에 농가들을 위해서 농업용으로 그 도로를 본인의 도로는 제공 했을 경우는 건폐율의 적용을 못 받느냐는 거예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도로로 끊어서 별도로 완주군에 주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아니면 공유 토지로 분할해서 따로 내놓으면 그건 건폐율을 줄여서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고 소유는 그냥 살려둔 채로 도로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소유는 살려둔 채로 있다면 그걸 포함해서 건폐율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거는 첫 번째 안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것은......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해줬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

이향자위원

인센티브가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나 마을 주민들이나 이런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이를테면 내 도로를 이용하도록 제공을 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인센티브는 건폐율을 조금 높여주면 어떠냐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현재 규정은요. 그런 것도 필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땅 한 평도 아니라 10cm 양보 안하는 사람들은 그 담을 삐쭉하게 쳐서 그 도로를 가는 사람마다 차를 긁고 가도 양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10평씩 20평씩 이렇게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도록 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은 그렇게 하다 보니 토지도 좁아지고 건폐율도 조금을 주다보면 이를테면 2층으로 밖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건폐율을 조금 해주면 1층으로도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가 눈으로도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그게 지금 현행법에 그냥은 제공 하는 게 없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전체 지역을 묶었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건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조향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이런 것도 한번 조례에 담을 수 있다면 언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외조항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토지주가 마을 분들에게나 편의적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런 경우 단서조항을 줘가지고 이런 부분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이번에 담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도 연구하셨다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기 것을 할애하고 편의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는 부칙이든 단서 조항이든 이런 것들을 담으면 그 분도 얼마나 마음적으로 그걸 활용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윈윈 하는 사이다 보니까 주고받고 하면서 그러다보면 내 땅, 내 땅 하던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동네에다 편이 제공을 하면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말씀을 요약하면 토지 공개념 생각해서 자기 토지를 공공 토지로 제공한 자에 대해서 건폐율을 완화해줄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해봐라.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건 법위의 문제가 따라서 건의를 해보거나 그러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건폐율이 1∼2평 차이로 저온저장고를 못 짓는 사람들도 있고 참 그래요. 이 건폐율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른데 토지가 있는 거, 옆에 논이 있다던가 밭이 있는 것을 동네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게 조금의 인센티브를 주면 서로가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이건 상급기관하고 건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뭐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요. 한번 우리 완주군에 온천이 그래도 몇 군 대 있잖아요. 근데 그 온천들이 온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업무가 해당 업무는 아니지만 이 조례가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기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 부분을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만 하는지... 예전에는 온천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화심도 그렇고 상관도 그렇고 근데 다른데 온천 지역은 지금도 보면 수안부라든가 온양온천 이런 대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온천이 물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곤 다른 지역의 저기보다 우수한 물로 소문은 나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두고 봐야하는 것인지 그게 조금...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먼저 온천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모르겠습니다. 북쪽으로 몇 군대에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대는 있습니다만 이쪽 남쪽으로 내려가서는 온천을 개발해서 성공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온천법」을 우리가 일본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온천법」을 만들고 나서 많이 개량을 했습니다. 온천법의 주요 요지는 25도 이상을 온천으로 한다. 이것이 주요 요지입니다. 일본은 그 규정 외에 특성이 있다거나 사람에게 보양이 되는 것에서만 온천을 하고 나머지는 폐지를 하는 쪽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바꾸지 못한 이유가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업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온천법」을 개정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규모 목욕탕이나 온천이나 다름이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개발이 예전에는 지하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지하를 수 백미터 심지어는 몇 키로 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수백미터 뚫으면 25℃도 되는 것은 어디든 다 거의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용의 차이만 있을 뿐 온천이 안 나올 곳은 하나도 없죠. 그렇다면 특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구요. 우리 군 지역에 주로 그렇다고 본다면 그나마 특성이 있다고 보는 곳이 죽림입니다. 죽림이 유황천으로도 특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데요. 거기는 개인의 어떤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어서 지금까지 뭘 못하다가 최근에 지금 이쪽저쪽에서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죽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편백 숲이나 이런 데에서도 똑같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을 좀 더 촉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고요. 그 대둔산 온천도 여러 사람이 이권이 걸려있어서 그러는데 거기는 사실은 온천으로는 특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대둔산 관광객을 위한 목욕시설이라도 개발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현재로써는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올라오니까 지금 있는 온천도 관리가 잘 안되는데 또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야 맞느냐? 현재 개발된 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가야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 본겁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제8조 회의운영 등 해가지고요. 2항을 보면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혹은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는데, 우리 위원회 말고는 특정인이 또 별도 있다면 어떤 분들이 계신다고 보나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대게 온천자문위원회를 할 때는요. 기존에 보면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온천개발을 사는 지역에 예를 들면 심지어는 스님 같은 분들도 있고 핵심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보통의 예입니다. 그전에 도위원도 온천 위원회를 할 때 참석하신 분도 있고요.

최등원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용렬입니다. 저희 농업농촌정책과에서는 6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 폐지안을 심의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임 근거 없이 4일간의 계약조건을 조례로 강제?규정한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신청과 허가 20조 보험 가입 등을 변경 개정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용어순화 및 도로명 주소, 문구?수정을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15조 신청과 허가에서 당초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2회 이상 연장할 때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 후에 재 위탁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보험 가입 등 당초에는 수탁자는 군수를 피보험자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사항으로써는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를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용어순화, 도로명 주소, 문구 수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완주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제3안 지원대상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로써 농업 자체 수매 추가 약정을 체결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 신청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 하고자 하는 대상자, 즉 대상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벼 재배 면적, 농업자체수매 출하 약정, 품종 수량, 월급제 희망량 등을 별표 1의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6조 지원방법, 8조 보조금 지급, 9조 지도 감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는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조례의 제정에 근거가 되었던 농지법이 폐지로 인해서 조례 존치목적을 상실 하였기에 폐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운행 조례에 있어서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 재 위탁 시에는 관리 능력을 평가 후 재 위탁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다음에 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입주단체의 범위를 공동체 사업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완주군 공동체 사업의 내실과 연속성을 위해 해당 조례의 예상 편성과 지원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번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 3항에 보조금 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3항에 공동체 역량,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2항에 기존에 광범위하게 마을, 도농사업, 창업 등 분포 되어 있는 중간 중간의 역할을 마을 및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집중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약칭 농발단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요 2008년도에 농업농촌발전 및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민선 6기 농업농촌정책방향을 농업 융성 프로젝트 중심으로 집중하여 추진하고자 조례명을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장하여 농업농촌 정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 5항에 위원이 결정 사항에 대한 사업의 실행 지원 기능을 포함시켰고 안 제3조 2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하도록 하여 실행령을 강화 하였으면 안 제4조 1항 및 3항에 위원장은 기획 단장을 지명할 수 있고 기획단장은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과 소관 6건에 대한 조례제정,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에서 44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 내용 등은 농업농촌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호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15조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는 조문으로 위탁운영 시에 연장 방법을 개정하고 제20조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탁자 계약 조건에 보험 가입을 강제 규제한 조항을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익허가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 등 경제적 부담이 커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 할 벼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고 수매가 끝난 농가가 지급할 금액을 정산하여 원금에 대한 이자는 완주군에서 보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사업, 심의,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협약 금융 기관의 업무를 명시하고 제9조는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안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에 근거가 된 농지법 제44조에서 제48조까지의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의 존치목적이 상실하여 이 조례는 폐지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내 지역경제 순환센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 내용을 보면 제4조는 지역경제순환센터에 둘 수 있는 시설을 다양한 사회적 경제영역에 중간 지원 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5조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다만 공유재산 밑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5호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관리 기준 제정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완주군 공동체 사업에 지방 보조금 예산 편성과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 발휘 등 국내 부는 연대와 협력의 정세에 맞춰 보다 내실 있는 사업으로 육성 및 관련 조항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는 공동체사업에 정의를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마을 공동체 육성 사업을 현실화 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예술분야의 공동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개정하며 제4조에 보조금에 대한 주민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책무조항을 신설하고 제6조에서는 공동체의 역량, 사업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며, 제9조는 완주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여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분석 중심으로 역할을 조정하고 제11조 2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는 조문으로 위탁 운영 시에 연장방법을 개정하였으며 제12조는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공동체 사업으로 집중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2008년 농업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교육단을 설치 및 운영 해왔으나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농업농촌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에 결정된 사항에 대한 사업의 실행 지원 기능 추가에 명시하고 제3조는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농업융성위원회 위원장을 군수가 하도록 하고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기획단 구성 및 직무를 정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 한명을 교육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고 교육단장은 위원장이 승인에 따라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5조는 위원회 임기를 정하고 제7조는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조 9항을 보면 신구조문표를 보면 제4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의 적정을 기할 떄 3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그러면 1회, 연장이면 6년이거든요. 구 문구는 3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 하자가 없으면 계속 몇 년이고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그럼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여기 4조에 8항을 보면 농촌 체험장을 과수원으로 명칭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동 떨어진 명칭 아닌가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그건 일단 정리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이향자위원

근데 우리가 과수원 하는 일반 사람들이 과수원하면 떠오르는 명칭하고 농촌 체험장을 과수원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현재 비비정 앞에 과수가 심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체험거리로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거기를 신문화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뿐만아니라 마을 인근에 있는 시설을 다 포함해가지고 신문화 공간이라고 조성해서 그 중에 하나가 과수원이 거기에 있어요.

이향자위원

거기 심어 있는 농산물들이 어떤 과실류가?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자두...... 많지는 않은데 그것을 가지고 체험거리를 하겠다 뭐......

이향자위원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요. 다만이라는 문제가 저희들한테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은 제 19조 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항은 다시 또 내주는 내용 아닌가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물품관리법.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최등원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1회에 한하여 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게 ‘다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 분이 운영하고 싶어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보면 한회에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19조에 따라서 또 그분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여기 신문화공간 같은 경우 자체 마을로 지원되었던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국한된 조례에요. 이 마을만.

최등원위원장

신문화에 한에서 만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최등원위원장

넘기다 보면 물품관리법에 관한 내용이 또 있어요? 그것은 좀 다른 분들도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그런 조항으로 인해서 참여치 못하는 경향이 있을거예요. 그분이 운영하던 것이 잘 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안 되는 분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조례안으로 막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심사숙고 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신문화에 대해서 한정돼 있다고 하니까 저기하진 않겠지만 우리 사업들이 농업농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재배 면적이 몇 평방미터 이상으로 규정 된 게 있나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면적을 규정한 것은 아니고요. 월급을 보통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기간을 잡는 것이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하면 7개월이거든요. 7개월 기준으로 해서 30∼100원한도내에서 지급을 하겠다하니까 그정도 규모의 영농을 하시면 가능할 거 같고요.

이향자위원

너무 적게 주는 사람도 해당이 안 되고 30만원미만이 되는 사람도 해당이 안 되고 100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에서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굉장히 잘 된 사업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신청을 해서 조금 월급제라는 것이 100만원을 갖고 벼농사만 짓는 사람도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벼농사만. 그런 분들은 한 달에 100만원 갖고 생활을 못해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이게 생활비만 쓰는 게 아니라 농사에도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 우리도 대농가로 가야 돼요. 조금 져가지고는 양식만 하기 위해서 그냥 소일거리고 그냥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대량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1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적지 않냐......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금액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는데요. 금액은 하면서 수요가 필요하면 조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올해 한번 해보면 필요 예산이 비용추계서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현재 3천8백만원 예상 세웠거든요.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9월하고 10월밖에 없어요. 홍보를 하는데 금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는 자체에 의미를 두고 내년까지는 한번 시도해보고 나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그 내용을 보면 비용추계서의 상세내역, 이자 산출 근거, 월급제지급한도 월30∼100만원 있고요. 그게 2차 보존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자 보존 비율이라는 거예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이자 차익입니다.

윤수봉위원

연 6%로? 대행수수료는 1%고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지자체가 빨리 했으면 이런 조례는 내가 볼 때는 20~30 년 전에 있었으면 더 좋았죠. 지금은 사실 물론 효용가치도 있지만 제가 보면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었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월급을 주겠다라는...

윤수봉위원

우리 어렸을 때 오리지널 농사만 짓고 하다보면 겨울부터 농사짓기 전까지는 거의 손 놓고 있었잖아요? 20~30년 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농협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장사 속에 치우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조례를 봤을 때.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이 6%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저희가 실무자 팀들 불러서 협의회의도 했어요. 낮춰보려고도 했는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다보면 여러 리스크가 발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윤수봉위원

지금 단위농협마다. 금리가 틀리던가요? 예를 들어서 이서농협하고 봉동농협하고 1억을 빌렸을 때......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금리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윤수봉위원

신용도에 따라 다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6%로 정했다. 그럼 뭐 어느 기준보다는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이정도면 적당하다 해서 6% 로 한 거예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윤수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대부 업무를 보면서 이자를 신용도에 따라서 등급을 두어 가지고 신용이 좋은 사람은 이율을 조금 주고도 돈을 빌릴 수가 있고,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더 많은 이자를 지급을 하고 그런 제도적으로 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자.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낮은 이자로 줘야 되고 신용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이자도 잘 갚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원래는 맞는데 조금 빌리는 사람은 높은 이자하고, 재산이 많거나 많은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를 조금 주고 빌리고 이런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행정에서 하는 일이면 신용등급은 1등급이거든요. 신용등급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 이율을 좀 조절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은 높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이 그렇지, 농민에게 월급을 준다는, 농업인 월급제라는 건데, 1년에 예산이 완주군에 농민이 얼마나 많은데, 8천4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월급을 준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무늬만예요. 무늬만.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이건, 월급이 아니고요. 이차하고 대행수수료예요.

이향자위원

금리수수료가 8천4백이다?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예. 이 6%하고 1%로하고 합쳐서......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 6%로 환산했을 적에는 군민들이 받아가는 금액, 액수는 어느 정도 나와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추산을 안 해봤는데요.

이향자위원

금방 두드려 봐도 나오잖아요. 이게 10억정도 되나?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향자위원

그렇게 될 거 같네요. 13억. 이것은 조정이 가능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이자를 뗄 일도 없고 은행에서는 위험 부담률을 주지 않는 그런, 그리고 액수가 1억, 2억도 아니고 13억에 대한 농협에서는 대출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차라리 예산을 높이고 우리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수혜를 받는 농가들이 많게 하고 이자비율을 조금 높이면 15억도 가능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5%나 4.5%로 낮추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그 말씀도 저희가 참조를 하는데요. 지금 다른 시도 나주나 임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율을 6%대로 잡아놓고......

이향자위원

나주, 임실?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는 우리보다 예산이 적으니까 신용평가로 봐서는 우리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도 두 번째 가는 자립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이향자위원

막 밀어요. 왜냐하면 농협으로 금고도 지정해 줬고 농협에다 우리가 힘 있게 얘기해서 이거 금리 낮추자. 갑의 역할을 하셔야지.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협약을 했고요. 내년에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향자위원

한번 조정 노력 해 보세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나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듯이 농협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성토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을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일을 농협에서도 해 볼 일이야. 왜냐하면 농협에서 자기네 자체 내에서도 해도 이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업이에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해야 할 사업을 행정에서 지금 대행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농협에서 다 거기다 수매하지. 농사짓는 분들이 농협을 이용하니까 자기네들이 농업인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대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율이나 낮춰줘야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봉급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것은 노력하고 가능할 것 같아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나 이향자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어차피 저희들이 선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실 채권 발생에 따른 대행 수수료까지를 다 참고해서 주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어려운 사람이 사실 부실 채권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해준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권장사업으로 권장을 해서 농협들과 신용문제도 아까 나왔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요구사항이지 어떻게 보면 농협에다가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같은 맥락이에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던가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고산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고산에 있는 보육센터하고 우리 삼례 신문화공간하고, 고산에 센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거기에 공동체 6개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럼 여기 조례에는 별도의 위원회는 없습니까?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윤수봉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구 문구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로 재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평가를?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행정에서......

윤수봉위원

행정에서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예.

윤수봉위원

이것도 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행정에서 한다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같이 포함시켜서......

윤수봉위원

왜그러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들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공무원하고 연계가 저는 결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계가 깊게 되다보면, 물론 잘하면 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 같더라고요. 내용을 잠깐 보니까.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 단체가 있는데요. 공동체 지원센터는 위원회가 있어요 별도로. 있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윤수봉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거기에 어하라던가? 식당 이름이?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아하라.

이향자위원

거기는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아니요. 거기는 지금 금년에 자기네들이 포기를 해서. 그 공간을 3개 공동체가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아. 금년 말까지만 사용을 하고......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아니요. 금년 상반기에 끝났어요.

이향자위원

상반기에 끝나가지고 다른 공공체가 들어가 있어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예.

이향자위원

거기 식당은 제가 가본지가 좀 되어서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식당자리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거기가 숟가락 콩빵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했는데요. 완두콩이라고 고산에서 신문내는 단체하고 줌마뜨레 빵 만드시는 분들, 그 공간을 일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아를 공동으로 하는 팀이 하나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개 팀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공동체로 그냥 사용만 하지. 거기에서 소득이 생기는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주로 사무실이고요. 줌마뜨레는 빵을 만들어가지고......

이향자위원

거기에서 빵 만들어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예. 이쪽에도 있는데, 이쪽에도 필요한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일정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향자위원

그러면 육아를 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뭐해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거기는 본인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마당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소득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향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하다못해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현재 지원하는 건 없고 자체적으로......

이향자위원

본인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활용을 해서 사용만 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보조금에 대한 주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책무조항을 신설을 했어요? 근데 신설이 보험금 부담을 본인들이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지금 새로 신설된 것이 4조 3항에 되어 있는데요. 주민 스스로가 사업에 대해서 책임과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지속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향자위원

문구로만 있는 거고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없이 문구로만 만들은 거예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때, 보조 결정할 때 사항에다가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마을에 공동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괄적으로만 정해서 놓은 것이고요.

이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 11조의 2제 3항에서 2호에 유형?무형의 지역자원 조사 발굴, 분석 연구비 산업화 이건 우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12조 2항 2호.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이건 농협 관련한 자산, 문화 관련이 아니라 농협과 관련해가지고......

최등원위원장

그래요.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 10항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에 책상을 보니까 이게 센터에서 넘어온 사업인가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최등원위원장

센터에서 저도 요구를 많이 했어요. 농촌에 소득적인 것을 많이 찾아보라. 저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수도작 아니고는 농작물을 특이하게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8품8미 쪽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밖에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 봐가지고 더 발굴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서 농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영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망라해서 완주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시도 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과장님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기능을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있거든요. 새로 농협시책 개발과 시책 추진을 위한 건의 심의 조정,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득 장목 육성에 관한 조사 연구 쭉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농업기술자협회라고 만들어졌어요? 이서에 강재원 회장님이라고 있죠? 농민회 활동하시는. 제가 보니까 그분들 주축으로 해서 농업기술자협회가 창립이 됐더라고요? 그 분들 하고 기능은 다 똑같아요.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촌진흥청이나 산하 기관들이 많이 왔잖아요? 제가 볼 땐 이런 기능들이 썩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능대로......
용렬

이용렬농업농촌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수봉위원

제가 회의 하는 것도 참석을 해보면 우리 기술센터도 그렇지만 농업농촌정책과도 이제 농촌진흥청 산하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 나온 기능대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득작목 육성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5년도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