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상철 의원 발언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재중으로 간사인 제가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3차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용진읍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보류 되었던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3차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용진읍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순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순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용진읍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5년 7월 6일 행정 자치부에 용진읍 설치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의 1항에 의거 용진면을 용진읍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 명칭에 관한 조항으로 완주군 용진면을 용진읍으로 제2조는 용진읍에 관할 구역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상삼리등 7개리를 관할 구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주요내용으로 제1조 시행일은 기존 용진면민의 날인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3조는 다른 조례에 개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용진읍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이서면 상개리 오목마을은 현재 면 소재지로서 혁신도시 조성 영향으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용서리 해교마을은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에 따른 하숙마을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 상태입니다. 또한 갈산리 양동마을은 LH 10단지 아파트가 완공되어 지난 7월말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하여 행정력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이장 및 반장 정수와 관련된 별표2를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이서면 상개리 오목마을에서 오목2를 분리하고 기존 오목마을은 오목1로 분리 변경 조정하고 이서면 용서리 해교마을에서 미르하숙마을을 분리하고 1개반을 증설하며 마지막으로 이서면 갈산리 양동마을에서는 LH 10단지 아파트를 3개 마을로 분리하여 분리 명칭은 LH 10단지1, LH 10단지2, LH 10단지3으로 정하고 반은 총 7개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별표2를 개정하여 최종 완주군 이장 정수 501을 507로 반면 정수를 1,017에서 1,025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완주군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 및 법제처 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10~20년 미만 장기재직한 공무원과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각각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 제23조의 제15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 규정을 인용하여 관련 법령을 변경하는 것으로 연가일수 산정시 사용되는 재직기간에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을 전부 산입하는 등 제18조 2항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순화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용진면이 용진읍으로 승격예정임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용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인 별표3의 내용 중 면의 5급 정원을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을 감하여 읍에 5급 정원을 1명 추가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박일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근입니다. 완주군 용진읍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용진읍 설치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거 용진면을 용진읍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혁신도시 지역의 아파트건립과 지방행정 연수원의 입주와 원룸 신축으로 하숙마을 조성 등 인구팽창에 따른 기존의 행정 분리 조직으로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는 자연마을에 대하여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 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 및 법제처 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군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진면이 행정자치부의 설치승인에 따라 용진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4조, 제30조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용진읍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조금 체제상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체재로 이게 조례나 법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진면이 읍으로 설치를 하기 위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다른 조례처럼 그냥 예컨대 일몰제의 조례는 아닌지 일몰제가 아니라면 이 조례의 효력발생은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향후에 적정한 시점에 이 조례를 폐지하실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용진읍으로 저희가 용진면이 용진읍으로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고요.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삼례읍이라던가 그런게 없고 용진만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류영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조례는 어찌 보면 한시 조례이거든요. 왜냐면 면을 지금 읍으로 승격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용진읍으로 10월 1일자 승격이 되면 그 뒤에 후속조치 공부정리를 한다. 지적정리를 한다등등 하면 되는데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했지 이 조례는 언제까지 하는 일몰제 성격이 없어서 그게 저는 궁금해요. 예를 들면 법률도 보면 군 단위 까지는 법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도 보면 연혁법령으로 나와 버리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연혁법령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역사 속에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증평군 설치한 이후에요. 저는 이것이 좀 궁금해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신안군 앞에 면을 보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례도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는 목적이 없고 바로 설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1조를 신설을 해서 이 조례는 완주군에 용진읍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던지 예컨대 그렇게 했으면 하고 2조는 설치, 3조는 관할구역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표에도 이미 조례 제명이나 본문에 완주군이란게 나와 있는데 시 군명을 굳이 완주군으로 넣어야 하는지 두 번째로는 명칭도 본문에 용진읍의 관할 구역이라고 했는데 굳이 읍의 명칭이라고 했는지 그냥 명칭이라고 하면 안 되는지 그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이게요. 표준안이 있습니다. 읍 설치에요. 근데 지금 행정자치부에 표준안을 우리가 참고를 했거든요.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표준안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참고를 했는데 저도 이게 몇 개 최근에 읍 설치 하는데를 봤는데 이런 표준안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대부분 목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법은 충청북도의 증평군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2조 설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법이나 어느 법률이나 어느 조례나 목적이 있어야 될 텐데 목적이 없이 바로 조례로 가서 제 생각은 그러는데 법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죠?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1조 목적을 빼고 하신다고 해도 시군명은 빼면 안 되나요? 굳이요. 완주군을 넣어야 하나요? 그 다음에 읍이란 말 명칭하면 안되나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본문에 용진읍이 나오고 본문에 완주군이 나오는데 용진읍의 관할구역은 상삼리부터 신지리까지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표준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 것처럼 이것이 꼭 한시적인 의미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표준안에 따르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시군명하고 읍하고 그냥 놔두자 그 말씀이신가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명에 완주군이 들어있고 또 2조 관할구역에 완주군 용진읍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마 표준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에 맞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었더라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과 김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용진읍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제가 조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환경이나 인구증가로 인한 분리가 맞다고 이해는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인구가 감소되고 행정으로 축소된 그 지역들은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우리 완주군에도 상당히 말하자면 분리한다고 하면 기준이 있잖아요. 인구가 몇 명, 면적은 얼마나인지 이런걸 봐서 과감하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현순
김현순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분리 기준을 리가 있고 분리가 있고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기준은 1반에서 5반까지는 정하고 반의 기준이 15가구에서 40가구로 하고 아파트나 주민 집단이 있는 곳은 60가구에서 150가구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는 이유가 농촌 지역의 자연마을이나 취약형태를 고려 할 수 있다. 실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유가 생긴다면 저희가 분리를 폐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에요. 그래서 그런 곳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저희가 추후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상당히 농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 되다 보니까 행정적인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협의해서 과감하게 통폐합 할 수 있는 지역은 통폐합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상철
최상철위원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보류되어 있던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한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의사일정 제5항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조 중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를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및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별표1을 별표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제2항 제2호 중 월요일을 매주 월요일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보험회를 손해보험회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의 공유 재산에 대해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방금 이인숙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보류되었던 완주군 악취방지 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악취방지 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악취방지 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한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악취방지 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완주산업단지란 완주군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디.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악취방지 시설 설치 개선비용의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악취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과 산업단지 사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주민대표 2. 악취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등 악취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한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지도팀장으로 한다. 6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사업대사장 선정에 관한 사항 2호. 악취방지시설의 규모 및 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호 보조 비율 및 보조 금액에 관한사항. 4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회의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불가피할 경우 위원 과반수 서면 결의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0조 종전의 제8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사업을 착수 중지 완료 하였을 때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 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지금 이인숙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악취방지 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4차 회의는 2015년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생활 자원화 센터와 보건소를 방문하고 5차회의는 2015년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제6차 회의는 2015년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전주권 광역 소각 자원 센터와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산업건설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