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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등원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2본회의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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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정성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이번 제20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최등원, 박웅배, 류영렬, 최상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난 8월 27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 의정비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2018년도까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바 2015년도 공무원 보수가 3.8% 인상됨에 따라 월정 수당을 1백7십만7천원에서 1백7십7만1천원으로 매월 6만4천원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악취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용진읍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존,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향유 수준을 향상시킴으로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 시키는 향토문화유산의 개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공설장사시설에 자연장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자연장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3조 제1항 제3호 중 공설봉안당에 설치된 유골을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화장한 유골로 수정하고 제24조 중 위임한다를 귀속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및 육아용품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6조 중 1인당을 1인에게로 수정하고 제8조 1항 중 대여 하고자를 대여 받고자로 수정하고 같은 조 3항을 대여물품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시에는 구매가격에 따라 연도별 차등 변상한다로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삼례 문화예술촌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주군 대표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조 중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를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및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수정하고 제3조 중 별표1을 별표로 하고 제4조를 삭제하며 제4조의 제2항 제2호 중 월요일을 매주 월요일로 하고 제12조 제2항 중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손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3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의 공유재산에 대해로 하고 별표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시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역 매립장 조성 사업시 주변 영향지역 지원 협약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악취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악취방지 시설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중요 수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안하여 수정하였고 제6조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의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으며 조례 내용에 맞게 조문을 구성하고 별지 서식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 법규 정비와 지방차지단체 건축 규제 개선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8조 제3항 중 제3항에 따라를 착공 신고시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용진읍 설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용진읍 설치 승인에 따라 용진면을 용진읍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룸 신축 및 지방행정연수원 이전에 따른 하숙마을 조성 LH 10단지 아파트 입주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 시키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 재직 휴가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안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용진면의 용진읍 설치 승인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용진읍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군민 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공동체 창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완주 으뜸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자연 취락 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기반 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완주군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지역경제 순환 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 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완주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완주군 대중교통 소유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완주군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등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민 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민 안전 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 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방영 및 통합 방위 협의회 심의 사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동체 창업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입주하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완주 으뜸상품권 할인 판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공유재산 사유 수익허가 승계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대부분 점포 등의 등록시 첨부서류 등 법령에 규정된 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삭제하라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재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있어 폐지하라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테크노벨리 산업단지의 원활한 분양과 기업유치 효과 도모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지원사업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로 발견된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자연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단순용어 정비 등 지침명 법명 변경 및 조항 변경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온천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온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위원회 구성과 자격을 명문화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건축물에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근거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임 근거가 없는 제15조 신청 및 허가 제20조 보험가입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폐지됨으로써 조례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역경제 순환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내 지역경제 순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완주군 공동체 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 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농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농업농촌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공원에서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 운영비의 보조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군도등과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및 별표서식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내용을 수정하고 도로점용료 감면 조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도로법 개정에 따라 법과 상이한 조례 구문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개인택시 용달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대상자를 확대하여 영세운영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상위자의 공헌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사회적 소외감을 느껴왔던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안 제3조 4항 중 주차요금의 일정비율을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일정비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를 면제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대중교통 소유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제정법 개정에 따라 소유응답형 택시를 으뜸택시로 변경하고 으뜸택시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완죽군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분야의 자원봉사단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발전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등원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공동체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완주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자연 취락 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온천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완주군 기반 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신문화 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완주군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완주군 지역경제 순환 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 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완주군 군도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완주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완주군 대중교통 소유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완주군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7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보조금 예산편성과 관련된 조례안 등 많은 조례안 심의와 현장방문으로 다소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모든 안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출과 현장 방문일정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위도 많이 잦아졌습니다. 시시각각 가을의 모습도 보입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 명절 추석이 되겠습니다. 고향을 찾는 내방객 여러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즐겁고 행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