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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정섭 의원 발언

20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10-14

송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최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심사와 재정관리과,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3건의 출연 동의의 건,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2건의 동의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업장 현지 방문과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당초 기획감사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 동의의 건이 이송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과 관련한 출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철회 요청되어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철회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봉준 입니다.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책 연구 용역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맞도록 적용·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 등을 반영하여 용역 과제 심의·제휴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제 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또, 전액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을 한 경우, 그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강제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은 예산 부서 실무 심의로 대체한다. 이런 내용과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부 기관 및 타 지방 자치단체 등이 수용한 과제를 사전 검증하여 용역과제 선정 시 유사 중복과제 확인하여 중복 용역 선정을 방지하고 용역과제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항목과 또 용역과제 결과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제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먼저 박일근 전문위원께서 사무관교육과정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 안건에 의한 검토 보고는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 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 및 행정 업무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맞도록 적용·운용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1호에서 3호까지 정의부분에서 현실에 맞게 법령 용어 정비를 보완하였고, 안 제3조 3항은 학술용역의 추정 금액이 2천만원 이상, 종합 기술용역의 추정금액이 5천만 원 이거나 공사비의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 심의대상은 물론 예산편성 몫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등을 예산부서의 실무 심의로 강화하였고, 안 제4조 제4항, 제5조 제4호는 용어정비, 5호와 7조 2는 공정성을 적용하기 위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2항은 기존용역과의 유사 중복성을 검토할 때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사항과 안 제11조 제2는 용역실명제의 신설 중 제1항은 공무원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제3항은 용역실명제 대상을 명시하였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관장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1항은 조례 취지에 맞게 용어정비, 제15조는 비밀 엄수 등 조례취지에 맞게 개정한 사항 등 입니다. 종합적으로 조례안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들의 이해 충돌방지 장치 마련, 연구 용역과제 선정의 검증체계 강화, 연구 용역과제 선정의 사전 실무검토 강화, 용역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용역실명제 도입, 용역결과와 평가서 공개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 제도를 권고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여쭤보기 전에 어차피 2016년도 예산도 편성할 시기가 됐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실장님의 지휘에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주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넘어는 각종 조례, 출연 동의, 출자 이런 것들이 많이 넘어오는데 실장님께서 조금 염두 해두시라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지금 8월 31일자 완주군에서 발행한 지방 재정 공시를 보면, 물론 년도가 지난 거에 대한 패널티입니다만, 점진적으로 패널티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패널티가 여러 가지가 늘어난 물론 이제 거기 행사성, 축제성 경비, 또 탄력성 문제는 이제 제도적인 문제니깐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등의 엄청나게 패널티를 받아가고 있고, 또 감사 패널티 받은 것이 금액이 있어요. 8천3백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볼 때 완주군 재정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조금 의문이 갈 때가 있어요. 그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그래서 점진적으로 패널티액을 줄여갈라면 보조금도 패널티를 받았어요. 그래서 각종 보조금, 각종 축제 행사성 경비 등등 거기 쭉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 전체의 총괄하는 실장님 입장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이 적어도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 패널티로 하자면 더블 손해인거잖아요? 가령 5억 받고 5억 지출하면 10억 손해인거에요. 군비가. 그러니깐 그 점을 염두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 안하고 조례가 많이 넘어와요. 그럼 물론 앞으로 예산 편성단계라고는 그 단계는 남아있습니다만,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 실장님이 예산 지킴이 역할을 해주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전제하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 조례는 이 프리즘제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새로 신설된 제도를 어떤 프로그램화해서 거기 등록해서 자치단체 별로 공유를 한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그게 지금 현재 깔려있어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개발해가지고 종전에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 규정도 행자부에서 만들게 해가지고 지금 깔려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저희들도 스스로 인정합니다만, 약간 용역이 남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그 사업을 용역 했을 때는 그것을 인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주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작년에도 예를 들면 농업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그 검색 프로그램이 있냐고 했더니 있더라고 했는데 사실은 없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이 프리즘은 지금 깔려있어요.

류영렬위원

근데 이것은 좋은 제도고요. 그 농업관련도 예컨대 왜 제가 그때 착상을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농업관련도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실제 농민이 아닌데. 말없는 실제 진짜 농민들은 못 타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과거에 제가 근무할 때, 현직에 있을 때는 내가 하라고 하니깐 결제할 때 위원회하면 탁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몇 월 며칠에 무슨 목적으로 타갔다 라는 금액이 싹 나오니깐 걸러져 버리는 거예요. 결제할 때 있냐고 그랬더니 그 때 작년엔 있다고 하더니만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것은 좀 염두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돌아와서 3조 3항에 보면요. 1호, 2호, 3호, 4호 이것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생략한다는 얘기거든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근데 다른 건 2호, 3호, 4호 그건 좋은데, 그 1호는 저는 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마 준칙에 온 건 아니죠?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공고된 사항을......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깐 권익위원회가 오히려 강화를 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예외 규정을 그 시설비, 부대비, 이거는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를 않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산부서 실무심의로 대체한다고 그랬어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산으로써, 예산 이것을 편성해야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할 때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한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깐 이거는 권익위원회에서 준칙 안 온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게 이러면......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있어요.

류영렬위원

이게 예외규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왔어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나왔습니다.

류영렬위원

권익위원회에서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삼례 상생공원 만들 때에 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안했냐고 그랬더니 그 때 이덕준 계장인가 그 계장이 자꾸 빡빡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저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 이 시설비. 부대비야 뭐 따라가는 것이니깐 얘기 할 것 없고, 시설비 금액이 크잖아요. 시설비 금액이 큰데, 어떤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그 시설에 해야 할 효용성 등등을 같이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산 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처한다면, 예산 부서의 실무심의가 너무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하면 거기에 따른 용역은 사업을 결정했을 때에는, 용역은 같은 요율에 따라서 해야 한다 해가지고 당연한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심사라는 것은 사업을 예산 개사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돼요.

류영렬위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 전제 절차로써 용역을 줘서 용역과제 청구해서 하는 것인데, 이 용역 심의위원회에 대체 기능까지 예산 실무심의로 가버리면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1호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안 온 것 같은데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여기 2페이지였나.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 전에는 사업비 계상을 하면 당연히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기본조사 설계는 해야 하고 그래서 당연한 걸로 판단을 하고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류영렬위원

그게 어디서 온 건데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가 문제지, 이게 지금 설계를 하는지 안하는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반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예컨대 예산 실무 부서 기능을 지나치게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예산 편성요구를 하고, 요구를 받아서 예산 부서에 심의 등등을 해야 되는데, 용역 대행까지 같이 곁들여서 본다고 한다면, 나는 이건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아직 잠깐만요. 우리가 의회의 사업을 결정하고 의회에 의결 요구를 했을 때, 그 사업이 부결되면 자동적으로 설계비는 부결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하고,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기타 기본 조사 설계는 같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깐 왜 그러냐면......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사업비를 부결했을 때는 당연히 큰 권한 남용은 아니다 그렇게......

류영렬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예컨대 2천만원까지도 다 하는데, 2천만원, 5천만원 이잖아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2천만원, 5천만원까지 하는데 이게 시설비는 그냥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큰 것은 큽니다.

류영렬위원

예. 예컨대, 학술용역 추정금 2천, 종합기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그 다음에 공사비 추정비 10억 이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또 예외적으로 시설비는 여기에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이거는 일종의 시설부서도 권한을 우리가 너무 확대해주는 결과도 되고, 두 번째로는 예산 부서의 실무자한테 너무 권한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깐 왜 그러냐면......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사업비를 부결했을 때는 당연히 큰 권한 남용은 아니다 그렇게......

류영렬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예컨대 2천만원까지도 다 하는데, 2천만원, 5천만원 이잖아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류영렬위원

2천만원, 5천만원까지 하는데 이게 시설비는 그냥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큰 것은 큽니다.

류영렬위원

예. 예컨대, 학술용역 추정금 2천, 종합기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그 다음에 공사비 추정비 10억 이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또 예외적으로 시설비는 여기에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이거는 일종의 시설부서도 권한을 우리가 너무 확대해주는 결과도 되고, 두 번째로는 예산 부서의 실무자한테 너무 권한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시설비와 부대비, 부대비는 당연히 따라가지만, 예산을 과다 책정할 수도 있고, 축소 책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100평짜리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어떻게 짖는지에 따라서 금액은 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거기 전문가가 사전에 좀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에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간과해가지고 넘어가지 않냐.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좀 해서, 다른 부분이야 뭐 천재지변으로 시간을 다투는 일이더라도, 이 부분에서 시설비 부대비는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물론 거기에 담당 기술 공무원들이 예산 추계 설정을 하겠지만, 정확히 면밀히 해서 한 번쯤은 고려해봐야 하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지 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의회에 의결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것 가지고 추진되는, 수반되는 기본 조사라던가, 실시 설계거든요. 그래서 설계 기본조사라든가 실시설계는 법정 요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견으로써는 시설비, 의회에서 의결해준 그 사업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은지.
웅배

박웅배위원

아,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는 전문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없어요. 집행을 넘은 예산만 가지고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전문지식이 없는데 요즘에 토목공사, 도로공사를 하는데 그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해야지,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이것 가지고 안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이 부분은 좀 본위원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서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완주군청 전체를 관장하는 실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회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년 초에 드리잖아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요즘 조례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몇 번이나 열리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임시회든 정례회든 하기 전에 일시에 조례안이 넘어와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마흔 몇 건이 되다보니깐, 실질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만약 조례심의위원회가,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본회의 10일 전에는 넘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검토할 시간도 있고, 위원님들이 볼 시간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수시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규칙으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누차 사과 말씀, 전문위원님들한테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사실 조례는 매 주 하다시피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하는 대로 바로 이송하고 그러는데 이제 회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다 보니깐 좀 멈춰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올해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 수반되는 조례는 법적인 조례 장치가 되어있어야 하고 이런 거 다시 저희들이 조정하고, 또 법령에 없는 것이 너무 그동안에 정비 안 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씩 하나씩 잡느라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작은 얘기지만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저희한테 주는 조례안에 쪽수 표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고......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쪽수.
남용

서남용위원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수정하러 와도 한참을 뒤적거려야 해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적으로는 몇 번 다른 과장님들이 말씀 드리고 그랬는데, 저희가 핸드폰에 직원 연락처를 직원 안내를 앱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사진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20∼30% 될까. 이게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것이 상갓집에 갔는데 직원 얼굴을 몰라요. 그럼 밖에서 이렇게 얼굴 확인하고 가면 얼마나 좋은데, 또 업무 보기도 효율적이고. 이거는 누차 다른 과장님께 말씀 드렸어도,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말을 잘 못해서 가급적이면 말을 잘 안하는데. 이런 것이 하지 않으면 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관심 갖고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좀 이렇게, 어차피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하도록 유도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여기 조례안에 11조 2를 보면, ‘용역실명제 가지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 실명을 명시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예.
남용

서남용위원

뒤에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을 보면 물론 그 뿐만이 아니라 제안자나 사전검토자, 계약체결자, 사후관리 등 추진 단계별로 실명을 공개하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권고를 해놨는데, 여기서는 계약 체결할 때에만 이렇게 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조례는 이렇게 해두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제안자도 해서, 만약에 좋은 제안을 했으면 설명해서 인사상 이익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적극성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다음에 15조 2항을 보면 용역과제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이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제척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그거를 삭제를 했어요. 근데 물론 앞에 보면 7조 2로 해서 ‘위원회 제척 회피해서 심의·의결을 관여하지 못한다’ 라고는 돼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제척 조항이 있더라도 위원들이 사전에 본인이 먼저 알려야 한다라는 조항은 그만큼 더 거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할 텐데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중복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런 것 때문에 한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건 이제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임원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이사인가? 선정이 되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완주군 위상도 떨어뜨리는 결과도 초래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초래하고 그랬는데 좀 더 능동적으로 그런 조항은 필요한 것 같은데......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10조 2항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깐 ‘관여하지 못한다’ 라고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있는데, 이것을 ‘위원 스스로가 이렇게 알려야 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좀 더 능동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그것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했으면 안 될 까요? 자꾸 조례가 같은 내용이 중복되고 하고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말씀드린 건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장

매번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요구사항이나 또는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따가 참모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서 각 과장들, 실과장들 모인 데에서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이거를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몇 차례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기서만 대답을 해놓고 나중에 뒤돌아서면 그 사람들이 전혀 듣고도 안 하는 것인지 그냥 깔아뭉개는 것인지......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제가 간부회의가서 꼭 하고, 또 어떤 중요한 것은 공문으로라도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성실히 간부회의 때 숙지하고, 제가 의회 담당하는 실과장이기 때문에 저도 책임성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못 지키는 점이 있으면 죄송한데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크게 별 힘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쪽수 같은 거. 이런 것은 별 것 아닌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니깐 위원님들이 찾으려면 한참 다 뒤적거리고 그래야하니까. 몇 쪽 몇 페이지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주 하찮은 것 같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아. 이 조례요?

이인숙위원

네.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는 그 동안에 운영해왔어요. 왔는데, 방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초로는 2009년도에......

이인숙위원

2009년도에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10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깐 12조 제1항 당해를 해당으로 바꾼다고 지금 돼있어요. 그런데 당해하고 해당하고 차이점을 아세요?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저희 법률팀에서 이것을 법률용어로 좀 부드럽게,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게 법률용어로 개정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숙위원

아니,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당해라는 것은 무슨 사물에 해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은 포괄적으로 좀 더 무엇에 관계되는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됐냐고 물어본 것은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용어로.
봉준

신봉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결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 제3항 중 제1호를 삭제하고, 기존 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에서 제3호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위원님들, 이인숙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계임 입니다. 총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1번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한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간 여성장애인의 출산 비용은 1급에서 3급까지 국가에서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의 4급에서 6급까지 해당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도 2008년 7월 29일 본 제도를 제정하여 2014년까지 출산비용 70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일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6급까지 확대하여 국가사업으로 1백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번입니다.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장애인에게만 우선권을 주었던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대상자를 장애인 외에 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각각의 법률에서 우선권을 주도록 명시되어있어 이에 따른 사항을 본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률 추가 및 내용과 문구수정이 70% 이상이어서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1조 목적에서 완주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각각의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조례4조에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공고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는 신청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별지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신청서 서식을 붙였습니다. 6조에서는 자격기준 확대로 인한 다수 신청자 발생 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별표에 명확한 우선계약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8조에서는 법을 준수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번완주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완주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1조, 2조, 3조, 6조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는 법률용어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그리고 대불금은 대지급금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 7조 및 7조 2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 20조 및 24조, 동법 시행규칙 27조와 중복되어 이를 삭제했고, 완주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마련하기 위해서 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2조, 3조에 의료보호기금 및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번입니다.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21조의 2규정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방법 및 임무 등을 명확히 해서 장애인 복지관이 지역사회에 재활시설로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1조 중에서 「장애인 복지법」 49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을 「장애인 복지법」 제59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2조에서는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봉동읍 낙평 장기로 22에 둔다.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의 내용 중 일부를 법제처 용어정비기준에 따라서 수정했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제6항을 신설해서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8조 5항에서는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6항에서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라서 복지관 시설물에 손해 보존을 위해서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항을 7항으로 했고요. 조례안 10조의 제목을 위탁의 취소에서 위탁취소로, 10조 제1항 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번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신규 지원 시, 조례 제정보다는 개정이 용이하도록 제명을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법제처 용어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정비와 내용문구수정이 70% 이상이 되어서 저희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본안의 주요 내용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에 대한 애호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를 위해서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제3조 제4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제도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번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용어정비기준에 따라서 법률용어정비를 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실태조사규정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 3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상위법이 삭제되어서 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 경력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였고요. 제11조 지원협의 설치규정 중 제6항의 간사 1인을 간사 한 명으로,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자로 수정을 하였고, 제8항의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1번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완주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상을 규정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보청기 지원대상은 노인성 난청확진을 받은 노인으로,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리고 제2항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지원내용은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법」에 근거해서 국비 34만원 지원금을 받은 난청어르신에게 추가로 보청기 구입비용 34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규는 「노인법지법」 제4조에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책임이 국가와 지방단체에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지금 현재 제주특별시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는데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한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을 기존 1급에서 3급, 장애인 등급 6급까지 확대하여 1백만원으로 지급함에 따라 사업의 중복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 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각 개별 법률로써 법률의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우선권을 주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의료급여기금운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대불금이 대지급금으로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 대불금의 상환 등을 의료급여사업심의로 변경한 사항은 법과 시행령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명시되어있어 중복되는 사항 등을 삭제한 내용으로 관계 법규 및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이견이 없는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적법한 사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시행규칙에 의거, 수탁자 선정 방법 및 임무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목적의 「장애인 복지법」법률부분을 개정하였고 도로명주소 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에 따른 복지관 시설물을 자치단체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그 후 부담한 공제금을 수탁자에게 부과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 용어순화 및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군 보훈대상자 중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를 위하여 20만원 지급을 신설하고 기타 법제처 용어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정비에 맞게 전부 수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 용어순화 및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의 상위법령 삭제로 인한 수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조례안으로써,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실제 보청기 구입가격이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이 되는 바, 국가복지사업 지원금이 현재 34만원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구입이 어려워 우리 군에서 보청기 구입을 추가지원 사업을 지원함으로써,「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보건복지의 책임에 충실한 복지국가실현기반을 마련하는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1급에서 3급은 국비로 1백만원 전액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4급에서 6급은 군비에서 70만원을 주는 건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동안에 그렇게 주었었어요. 그동안엔 그렇게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1급에서 6급까지 국가에서 1백만원씩 전부 확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 종전에 4급에서 6급은 군비 70만원을 주었는데 전액을 국비로 주니깐 필요 없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웅배

박웅배위원

이게 우리 여성장애인이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완주군에서 출산한 애기들 신고하잖아요. 그 때 우리 완주군도 엄마한테나 애기한테 선물을 주는가요? 물을 주는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선물은 안주고요. 첫 아이가 태어나면 30만원을 지급해주고요. 돈으로. 둘째 아이는 70만원....
웅배

박웅배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는데......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선물은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전주시는 선물을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신고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각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로. 상당히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 완주군은 없다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 것도 추진 한 번 해봐요. 상당히 돈보다도 고맙게 여기더라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웅배

박웅배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 청사 안에도 자판기가 많이 있잖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있긴 한데, 지금......
웅배

박웅배위원

그걸 누가 관리해요? 노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에서?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읍·면에 있는 자판기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현재 청사 안에 있는 자판기는 식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식당에서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식당에 적자가 많으니깐...
웅배

박웅배위원

전에는 노동조합에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식당으로 다 주어버렸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민원실 앞에 있는 자판기도?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 다요.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부분은 신청 안 들어와요? 한 부모나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군청 자판기에 신청 안 들어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청 안 들어왔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신청 들어오면 바꾸실 건가요? 우선순위잖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네. 우선순위로 되어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임

이계임간사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네. 질의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조례안만 해도 한 7건 되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용

서남용위원

과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치행정이 10개. 이러다 보니깐 조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넘어와요. 검토는 둘째 치고 읽어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앞서 기획감사실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저희가 의회, 회기 일정이 대부분 연초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미리 좀 해서, 조례심의위원회가 언제 있는가 확인을 해서 심의위원이 받아서 우리 의회에 최소한 본회의 개회 10일 전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꼭 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작은 거지만, 여기 보면 쪽수도 안 써져 있어요. 그것 찾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고치려 해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음부터는 꼭 좀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음부터는 꼭 좀 이렇게 좀......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기존 조례에 보면 자판기가 50%이상 우선하여 계약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기존 조례가. 이번에 모두 100%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계약 갱신을 할 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선순위로 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한부모가족 이쪽에 다 우선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군청이나 면사무소도 해당이 되겠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지금 거기는 계약이 안 되어있어요.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면사무소 면장하고 군수하고 계약이 되어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한부모나 그런 분들께서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의사를 밝힌. 저희가 조례에는 있지만 그분들이 신청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저희가 처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의사가 없으니까요.
남용

서남용위원

이거를 만든 것은 일단 우리가 어려운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50%이상 조례안으로 기존에 계약한다고 할 때, 그 때 신청사항이나 그런 건......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없었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이제 신청은 저희 과에 신청 하는 게 아니고 재산하고 관리가 공공시설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지금 받아서 처리합니다. 조례는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이 있으면 면에 있는 거나 다 그렇게 해야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되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목적 하에 만들어진 거니깐.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남용

서남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저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1조를 보면요. 이건 제가 해석이 난해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건데 1조를 개정하신 것을 보면 1조 한 번 과장님 보세요. 후단에 보면 완주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 해놨거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매점을 위탁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해석이......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 그랬으니까.

류영렬위원

그러니깐 공공시설의 설치나 매점을......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위탁할 때. 그렇게 봐야죠.

류영렬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띄는 거예요?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함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거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그러면 나는 이 문구를 조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쉽게 풀어쓰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근데 해석은 매점을 위탁할 때 그렇게 해석한다 그 말씀이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여기 1조에서 인용한 각종 6가지 법을 보면 참 희한한 사항이 나와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된다. 우선적으로 허가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등등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있어서 같이 상충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별표에 규정을 해놓으신 거 같은데 우선순위를?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우선순위 충돌되면 추첨 한다 그런 뜻이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그렇게 가실 거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리가 됐으니깐 건너뛰고, 기존에 설치된 건 없다고 그러셨던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그래서 신규라고 문구를 박으신 거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세대주 이것도 손을 봤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정리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이게 3년 단기 계약인데 3년 넘으면 완전히 처음부터 신규로 우리가 공고하고 받아서 그렇게 하실 건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9조 손 보셨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시설 이건 고쳤고 한부모 이거 고쳤고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할게요. 많이 미리 사전에 보완해주셔서 고마운데 여기 허가신청서가 있어요? 허가신청서......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근데 허가증은 안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공문으로 홍길동한테 허가를 해주는 그렇게 가름 하실 건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허가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공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공문으로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정식으로 별지서식에 허가신청서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허가증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류영렬위원

예. 이게 허가증이 안 주는 건지. 들어오는 심사에서 홍길동이 선정이 되면 그냥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그렇게 가름 하실 건지.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많은 부분을 좀 사전에 수정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그 다음에 첨부서류에 보면요. 북한 이탈주민은 첨부서류를 어떻게 내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관련된 증빙서류가 있을 걸로 저희가 아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그게 가능하면 그런 서류는 저희들이 그냥 확인해가지고 처리하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다른 것은 딱 떨어지는 증빙 첨부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상이 신청 북한이탈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네.

류영렬위원

근데 그 분들의 경우는 증빙서류를 뭘 내야 되는지 그걸 좀 확신이 안서더라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일단 신청서 받고요. 저희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행정 기관에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게요. 과장님.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시기 전의 문제인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도 10월 1일 날 개정 되었거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개정이 됐는데, 지금 장고한 세월이 지났는데......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좀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류영렬위원

물론 이제 이과장님 오시기 전이야기니까 과장님이 책임은 없는데 어찌됐든 후임 과장님으로써 좀 그렇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그럼 과거에 예를 들면 2001년 「의료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전부 다 의료급여 등등 이렇게 용어정립을 했을 텐데. 그럼 실제 사용은 어떻게 써요? 실무에서.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에서는 지금 바뀐 걸로 쓰고 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조례를 뛰어넘어서 하시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왕왕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어느 과도 있고 어느 과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깐. 그래서 제가 가만두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업무에 대한 하나의 열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게 요것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것은 인용을 하고 어떤 인용은 삭제를 하고 그랬거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조문을 놓고 보면 「의료급여법」이 있다라고 그걸 준용하고 어떤 것은 있어서 삭제하고 어떤 것은 있는데도 조례로 규정하고 그랬어요. 그니깐 입법의 통일성이 결여됐다는 거죠. 그러니깐 의료급여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이 있어야 되면 일단 거기에 준용해 하든지 어느 경우는 거기에 있다고 확신하고 어느 경우는 거기에 있는데도 조례에 또 넣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다가 또 넣고 일관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류영렬위원

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류영렬위원

앞으로 좀 하실 때 그런 건 고려를 해줘야 한다. 입법의 통일성 그런 건 고려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저 7조 2를 보면 결손처분조항을 전부 삭제했어요. 7조 2 결손처분. 그러면 결손처분을 안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이거 없어도 결손처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서 정한대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법에서 이거를 결손처분조항을 삭제하라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서. 관련법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제24조에?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문장이 있으니까. 이 조항에 따르면 되니까 굳이 여기다 그럴 필요 없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수정할 때 기금 출납원이 맞을 것 같은데 기급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용

서남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저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장애인 복지관에 위·수탁기관이 언제까지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연말까지 입니다.

류영렬위원

금년도 말?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년 말까지인데 금년 말 가서는 어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재 위탁 의사를 묻는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답변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6개월 전에 보내도록 돼있던가. 3개월 전에 보내도록 돼있던가. 조례 뭐 있는 것 같던데?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2개월 전이요.

류영렬위원

2개월이던가. 뭣이 있는 것 같은데.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그러면 거기 만약에 재 수탁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선정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사위원회를 열어서요.

류영렬위원

네. 그거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근데 이 조례에 보면요. 금방 우리 과장님이 선정위원회 심의를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현재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는 선정심의위원회 그런 거가 없는 것 같던데요. 있어요? 내가 못 봤는데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요.

류영렬위원

그니깐 선정심의위원회에 이번에 들어가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들어가는데 선정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준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니까요 조례에. 그걸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깐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류영렬위원

문법이. 아니「사회복지사업법」에 장애인 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는 해놨어요. 용어정의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는 「장애인복지법」에 있을 건데요? 설치 이거는 「장애인복지법」이 있잖아요. 59조에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는 했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2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해가지고......

류영렬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거 2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무엇이다. 사회복지시설이란 무엇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는데.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류영렬위원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재 위탁할 때에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이번에 개정을 하잖아요. 개정에 지금 7조 어디에 들어가잖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7조.

류영렬위원

7조 5항에 들어가잖아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라는 건 참 좋은데 선정위원회 심의를「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그 선정위원회하고 연결고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우리 조례 7조에 보면 군수는 완주군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해야 하며,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그거는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이과장님 말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에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깐 그걸 준용해 쓰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데 그걸 연결고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조례에......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연계성.

류영렬위원

쉽게 말하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 몇 조에 의한 선정위원회를 뭐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안 들어갔다는 그 말씀이시죠?

류영렬위원

그렇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21조 2항에 있는데 그 2항을 건너가려면 다리를 놔줘야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연결고리가 없다.

류영렬위원

그게 없다는 거죠 이 조례에. 그니깐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는 이게 있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표현이 안됐어요.

류영렬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규정사항에 보면 연결고리가 없어요. 건너 가야할 다리가 없다는 거죠. 그니깐 그걸 넣어줘야 되고요. 왜냐면 지금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을 준용해야겠다 라는 게 없어요. 그것이 지금 명문화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조 한 번 보실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8조 현행 6항에 보면요. 등등 해서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위탁계약서도 명칭이 좀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강행 규정으로 되어있어요. 그니깐 본문에서는 부과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의 형태로 해놓고 그 실질계약서에는 계약을 안 하면 효력을 상실 한다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니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그거는 어떻게 풀어 가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수탁자하고 무효 뭐 그것이 있던데, 계약서......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6항에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하고 임의규정으로 돼있는데.

류영렬위원

본문에서는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본문에서는요. 그런데 계약서에서는 수탁자......

류영렬위원

그걸 안하면 효력을 상실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연결을 어떻게 시키실 것인지 한 번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위탁계약서 8조 2항이 있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8조 2항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탁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렇게 돼있네요. 거기에는 보험료나 공제금이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안 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그 내용인데요.

류영렬위원

그니깐 법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이 계약서에서는 8조 2항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자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안냈을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류영렬위원

8조 2항이 아닌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8조 2항에 그렇게 돼있는데요. 6조에서는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손해보존을 위한 보험료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류영렬위원

그거는 공유재산물품 관리법인가 시행령인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청에 건물의 관리인이 하도록 돼있고 그거를 위·수탁 관계가 형성이 되면 수탁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계약서 명칭이요. 제 생각에는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위탁계약서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수탁자는. 이게 바뀌었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바꾸지 않았습니다.

류영렬위원

별지후서식이 바뀌어 진 것 같은데요. 위탁자를 완주군수로 하고 수탁자를 공공법인 그렇게 했는데 갑·을을 바꾸었네요. 언제?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갑·을은 지금 안 씁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팔고 살 때 매매계약서라고 하잖아요. 매매. 그러니깐 여기도 체결을 위·수탁 계약서라고 해야 하는 거죠. 위탁하고 수탁하고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의견이 있어서 한 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모든 법률용어가 위탁계약으로 나오지 위·수탁계약으로는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용어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원래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보면 여기 나오는데요. 위탁자 군수, 수탁자 공공법인. 이걸 좀 바꾸셨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갑·을을 위탁자, 수탁자로 썼지만 계약서명칭은 위탁계약서로 그렇게 전부 다 지금 법률용어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정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류영렬위원

위탁계약서라고 법률용어에 나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정보관련 법률에 위탁계약서로 표현이 되어있지, 위·수탁계약서로는 되어있지 않아서요.

류영렬위원

예. 그거는 한 번 알려주세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근데 지금 갑·을로 해놓은 게 맞는 거예요? 위탁자, 수탁자라고 해놓은 게 맞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자, 수탁자가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게 맞네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갑·을이 아니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갑·을은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지난번에.

류영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위탁자, 수탁자 이것이 맞다 이 말이죠? 이걸로 가지고 있을 게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자, 수탁자가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내가 또 갑·을로 된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위탁계약서라고 하는 거. 아까 어디에 그걸 좀 저한테 하나 알려주시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예. 그렇게 좀 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본문에서는 부과할 수 있다 계약서에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었죠. 8조 2항에.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안 나면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한 선정위원회 관계의 준용규정 연결다리를 어떻게 놔줄 것 인지 그거를 보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조율하는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서부턴 회시간에 대화. 우선 적었습니다.○ 위원장 최상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참전 유공자가 완주군에 몇 분이나 계신가?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 유공자가 702명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6·25?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25하고 월남하고 합쳐서 702명이요.
상철

최상철위원장

6·25하고 월남하고 합쳐가지고 702명이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사망위로금은 1천2백만원 정도. 그 정도. 1년에 예산으로 나갈 인원은 저희가 한 60명 정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예산신청은 1천2백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호국보훈수당이 있고 참전유공자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호국보훈수당을 주는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호국보훈수당은 전주보훈청에서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1,651명인데요. 저희가요. 그 대상자가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호국보훈수당대상자를 누구로 보시는 거냐고요. 대상을. 1,651명을 크게 대비를 한다면.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거기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유족, 그 다음에 자녀, 유자녀, 배우자요.

류영렬위원

왜 그러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를 보면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가족의 수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10호에 보면 참전유공자가 또 나와요. 여기에. 근데 굳이 호국보훈수당을 정의를 해놓고 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그랬거든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전유공자란 단순하게 6.25하고 월남에 해당되는 분들만 거기다 우리가 규정을 지어서 현재 702명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류영렬위원

제가 지금 조금 의문점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차피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1항 10호에 나온다 그런 얘기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류영렬위원

예. 포함이 되는데. 포함이 돼서 이미 들어가 있는데 참전용사만 유공자만 따로 빼내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망위로금을 그 분들에게만 주려고 지금......

류영렬위원

사망위로금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래서 별도로 빼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치셨나요? 3조하고 3조 1,2항의 순서를 바꾸셨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꿨습니다.

류영렬위원

바꾼 걸 줘야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다음에는 이러기 없습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20만원씩 주잖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라 하면. 6.25 플러스 월남을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20만원씩을 지금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그 지급을 하려고하는 배경이 혹시 있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분들께서 지금 끊임없이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수당을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수당도 좀 완주군수가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각 시·군별로 저희들이 관련조례가 있는지도 보고, 또 어떤 수당을 주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조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호국보훈수당은 좀 5만원씩 많이 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수당이 별도로 5만원, 6만원 이렇게 주게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보니깐 우리는 주지 않고 있는 사망위로금을 타 시·군에서는 한 1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을 하고 이 분들을 위로를 해 드리려고 저희 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선이 한 2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위로금을 지급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참전유공자들에게. 이를테면 예우네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보면. 참전유공자 수당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좀 다른 것이라고 인상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봉동에 가서 그 때 들었어요. 쭉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 보니깐 5만원 초과해서 주는 곳이 혹시 있던가요? 저 거의 못 찾았거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전주시가 20만원. 그리고 타 시·군 김제, 군산, 남원, 익산, 고창이 15만원. 그리고 정읍시가 50만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정읍시는 참전......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망위로금......
남용

서남용위원

사망위로금 말고 참전유공자수당이 있든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 6만원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월 6만원이요? 정읍이 제일 잘 되어있는 거네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 6만원이요. 그니깐 정읍 같은 경우는 호국보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사망위로금을 다 주고 있어요. 3가지를......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참전유공자들은 호국보훈수당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용

서남용위원

같이 중복돼서 해당이 되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위로금하고 호국보훈수당하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되죠.
남용

서남용위원

중복 아니잖아요? 별개잖아요? 대상자가 틀리잖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제 이 부분이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더 물론 제정이 되면 좋은데. 그럴 형편은 안 되고.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요구사항에 100% 수용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사망위로금을 이렇게 주는 건데. 또 아침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기왕이면 한 푼이라도 살아계실 때 줘야지. 죽고 나면 뭔 소용있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만들어도 100%가 아니라 80% 만족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깐 거기에 대한 논리를 꼭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많이 좀 그 분들한테 서운치 않게 말씀을......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말씀 드리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기회가 있으면 검토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한 달에 월 1만 원씩이라도 해서 올려드렸으면 그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렇게 되어버려서 그러려면 이거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거를 좀. 물론 완주보다 재정상태가 안 좋은 정읍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깐 이번 아니더라도 차제에라도 또 살아계신 분도 700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남용

서남용위원

다음 기회라도 한 1만원 정도라도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망위로금같은 경우는 그 분들께서 강력히 저희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 요구하셨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구하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다면 좀 문제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그 참전유공수당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올해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라도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다음에라도. 그만큼 뭐라고 할까. 본인들이 희생을 어찌됐든지 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철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 그런 분들 중에 혹시 그걸로 인해 몸이 편찮으시다든가 그런 분도 계세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유공자분들은 고엽제 관련해가지고 혜택을 받는 분이 계세요. 상이군경이나 그런 분들. 그래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또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인숙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사망위로금 같은 거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거기에서 그거를 안 주고 1만원씩을 더 준다는 것도 우스운 거고. 1만원 더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 군에서 1만원 더 줬어’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사실. 표시 나게 줘야 좀 더 줬단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로 계기가 되가지고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한 5만원 올린다든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사망위로금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더 좋은 방안이 생기면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로 그 분들이 이 나라를 가지고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서 죽고 다치고 해서 상이군경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의정활동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국가에서는 이보다도 더 많은 영웅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경기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말하자면 상이군경들, 몸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갖은 고초를 다 겪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후손들이라도 정말로 그 사람들 덕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예우를 한다 라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나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분들이 죽은 다음에 유족들한테 20만원 그것이 별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 전쟁터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은 세계 어떤 전적지, 전쟁터랄지 이런데도 한번 견학을 갈 수 있는 노후를 마련을 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후손들. 또 그걸 보고 있는 후세대들이 애국심을 함량 시키는 교육의 하나의 모델로. 나라의 변란이 생겼다든가 그런 난이 생겼을 때 정말로 나라를 위해 했을 때 국가에서 나를 영웅대접을 하는 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내가 희생도 하려고 그러고. 전쟁터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방치해두면 전쟁터지면 보따리 싸고 비행기타고 도망갈 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찮은 것 같아도 굉장히 여차하면 국가 존립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도 자각을 하시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세밀히 살펴서 정말로 이 사람들. 상이군인들 다리 불편한 사람들, 팔이 불편한 사람들 어디 놀러가고 싶어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몸이 불편하다고 하니깐. 어디 가서 노동력도 상실이 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대 애들이 엄마, 아빠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불우하게 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늦게나마 보상이라도 해준다 라는 차원에서 정말로 이런 데에는 예산을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게 진짜 조족지혈이라고요. 여러분들 군에서 예산 집행할 때 필요 없는 걸 갖다가 몇 억씩 쳐바르고 하면서 이 사람들 어디 갈 때 돈 몇 천만원 주는 것은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셔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도 특별히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정말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1조에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자로 바꾸잖아요. 간사를. 팀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는 공무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무원협의회가 아니고 민간인들 협의회입니다.

류영렬위원

아니에요. 위원장이 부군수인데요? 지금협의회 위원장이 부군수고요. 부위원장이 민간에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위원이고 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도 위원회고 그렇거든요. 민간인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를 지금......

류영렬위원

간사는 지금 업무담당 요직으로는 팀장. 계장이 하셔야할 것 같은데. 11조 6항에 이야기예요. 11조 6항. 그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요. 왜냐면 부군수가 위원장님이시고 또 과장님은 위원으로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팀장은 빠지고 업무담당자가 들어가면 그거는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볼 때는 담당팀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의견 말씀해주세요. 저는 그거 하나만 지적하고 싶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간사를 민간인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류영렬위원

아니에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이라니까요. 그럼 민간인이라고 하면 담당자니 담당이니 필요가 없지 그냥 놔둬야죠. 민간인 개념으로 보신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대로 놔둬야 맞아요. 그리고 위원장이 부군수인데 민간인이 와서 간사를 할 수가 없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업무담당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이걸 놔둬야죠. 근데 민간인이 간사를 할 수 없을 텐데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간인이 아니고. 지금 군청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류영렬위원

그니깐 과장님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담당은 그야말로 주무관을 얘기를 하는 거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주무관이 아니어도요.

류영렬위원

그럼 계장은 빠지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팀장이 아니어도.

류영렬위원

그럼 계장은 빠진 거예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냥 업무 담당.

류영렬위원

격이 안 맞는데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에도 그냥 계장이라고 쓴 적이 없는데요. 요즘에는 팀장제도가 생겼긴 하지만.

류영렬위원

아니. 내 얘기는 계장을 팀장으로 바꿨잖아요. 계장제도가 있었지. 왜 없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장으로 안하고 담당으로 했었죠. 그 동안에......

류영렬위원

옛날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주 예전에는 계장이었고. 그 다음에는 담당......

류영렬위원

그러면 그 담당이 우리가 속칭 부르는 계장 아니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팀장으로......

류영렬위원

그 때 당시 이후 문구상. 그러면 이거를 팀장으로 해야죠. 더 더욱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런 부분이 저희 조례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업무담당으로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류영렬위원

업무담당이라고 그러면 담당자를 얘기한다니까요. 속칭 주무관을 얘기한다니까요. 판단을 잘 해야 해요. 내가 볼 때는 팀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여기 업무담당이라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속칭 관례적으로 부르는 계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직책을 고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업무담당은 옛날에 그 계장으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사를 사회복지사 업무계장으로 한다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니깐 지금 이대로라면 담당자로 바꾸자 그러자는 거죠. 그니까 지금 팀장을 빼고 속칭 주무관이 담당자인데 주무관으로 가는 거예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그건 안 맞는데......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를. 안 맞아요?

류영렬위원

아니.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과장급이 위원인데 계장은 뒷전에 빠지고 실무자는 간사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은 저희가 업무담당으로 그렇게 갈게요. 팀장으로 안 하고......

류영렬위원

오래 걸리는데 현행조례 담당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계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까진 이해를 다 했어요.

류영렬위원

계장을 이야기 하는 거에는 격이 맞단 말이에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팀장으로 지금. 현행 우리가 팀장이니까......

류영렬위원

계장이 지금 정식으로 팀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걸 팀장으로 바꿔야 맞죠. 격하해서 담당자로 내리는 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난 팀장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거죠. 그 논리는 뭐냐.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과장들이 위원인데 속칭 팀장은 뒤로 빠지고 주무관이 앞으로 가서 간사를 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체계가. 조직의 체계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의 담당이 팀장으로 바뀌었으니까 난 팀장으로 바꿔줘야 된다. 팀장은 뒤로 빠지고 실무자가 하면 안 되잖아요. 마무리 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팀장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정식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6조에 보면요. 우선 지금 보건복지부에 협의.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협의를 받은 것은 첨부를 안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첨부를 해줘야 해요. 심의를 받으려면 해줘야죠. 그래서 난 당장에 그걸 못보고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의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했느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앞으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거는 확신이 안 서는데 지금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절차는 일단 안 거쳤잖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영렬위원

그거는 내가 확신이 안서요. 어찌 보면 「지방재정법」개정한 취지로 보면 해야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열거를 해놓은 거 보면 아닌 것 같고. 그건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문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6조에 별표가 왜 필요하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6조에 왜 별표를 했냐면. 거기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주민소득 40% 이하 내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근거를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류영렬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별표가 필요 없다고 봐져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6조의 내용 중에 다 나와 있어요. 지원대상자가 나와 있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대상자 4조.

류영렬위원

별표에 보면 구분에 65세 이상 이렇게 등등 있잖아요. 1호, 2호. 그것이 이미 6조에 다 있는 거예요. 6조에 지원대상자가 들어가 있고, 지원대상자가 누구냐, 뭐냐, 이미 2조로 넘어가고 4조에 있어요. 같은 조례에서. 6조에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4조에 규정되어있고 2조에 규정되어있고 어르신 같으면 또 2조에 규정되어있고요. 그래서 이게 별표가 나는 필요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편성할 때 33만원을 넣든지 아니면 여기에다 참전수당 20만원을 넣었잖아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런 식으로 20만원을 넣든지.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33만원을 넣어버리고.

류영렬위원

예. 그렇게 하든지 하는 것이 깔끔하고 바람직하다.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용

서남용위원

4조에 보면 과장님. 노인성 난청 확진을 받은 어르신한테 드린다고 했어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보청기 신청서에는 첨부서류가 청각장애인 증명서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노인성 난청 확진을 받으면 전부 청각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그것하고 일치하는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난청대상자가 있고요. 거기에 노인난청대상자로 65세 이상이 별도로 구분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근거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나이는 생년월일을 보면 나올 것이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완주군에 등록된 난청환자가 688명 정도 돼요. 거기에서 노인난청이 527명.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로 한 난청 어르신은 저소득이거든요. 차상위계층하고 소득수준 40%이하. 그 분들이 지금 144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소득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 이거는 우리가 확인이 된 거니깐. 그리고 생년월일을 가지고 65세 가지고 확인할 것이고 당연히.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근데 이제 난청 확진을 받으면 다 청각장애인 증명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것도일치하지. 지금 지원 대상에는 노인성 난청 확진을 받은 어르신 중에서 1호나 2호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난청 관련해가지고 장애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난청 어르신 중에서도 청각 장애자로 등록이 된 사람 144명, 저희 완주군에 지금 해당된 분이 그 분들이 한해서만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조금 일치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대상은 노인성 난청 확진을 받으면서 아래에 1, 2호에 해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보청기 지원신청서에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청각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걸 여쭤 본거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아와야 해요. 지금 등록이 돼있어요. 청각장애자로 이미. 이미 받아가지고 등록이 돼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노인성 난청 확진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단 얘기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등록이 되어있어요. 144명이.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똑같다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아마 앞에서도 류영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바로 개인 통장으로 돈을......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하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신청하고. 확정이 되면.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가 공포되고.
남용

서남용위원

보청기의 구입에 관계없이 돈이 먼저 들어가나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구입을 해야죠.
남용

서남용위원

구입을 하고나서 나중에.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후불로 줘야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이 구입영수증이 첨부가 된다든가 그 때 돈을 입금을 하는 거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국비는 어떻게 나가요? 국비도 마찬가지일거 아니에요? 이게 되면 그것도 같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금 우리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데. 개정이 공포가 되면 그 때는 같이.
남용

서남용위원

같이 들어가야죠? 어차피 여기서 확인이 돼서 해당자가 여기서 정해져야 국비도 입금이 되고......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지금 내부현안이 한 5년 정도 돼요. 그리고 1년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한 20명 정도. 그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그니까 이제 지원대상이 정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임

이계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용

서남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재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