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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20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5-10-15

박웅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연 동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건에서 삭제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차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재정관리과 소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정관리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오경택 입니다.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과 불합치하는 조항을 수정하고 규제개혁 관련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1항 중 기한의 연장 시, 신청서 제출 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를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7조 납기 전 징수와 압류에서 납부기한 변경 고지 후 미납 시 ‘압류할 수 있다’ 를 ‘압류한다’ 로 변경하고, 제19조 1항을 법 제76조 제3항을 준용하여 국세 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과 군세 환급금은 체납된 군세의 법정 납부기한과 군세 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수급하여 같은 금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징수 외에 취소 시 분할 고지를 한 경우 제23조 후단 중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로 하고, 제24조 납세담보요구 규정 중 ‘요구여야 한다’ 를 ‘요구하여야 한다’ 로 자구수정 하였고, 제29조 수색, 제30조 질문·검사권, 제31조 참여자의 설정 규정은 상위법에 자세히 규정되어있어 삭제하고 체납 처분의 중지 시 공고 기간 변경으로 제39조 제3항 중 10일 간을 1개월간으로 하고, 제51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해제로 하고, 제51조 각 호위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해제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공고에 의거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물가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제1호 가목 중 4천 원을 1만 원으로 하고,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전라북도 도세의 조례’ 를 ‘전라북도 도세 조례’ 로 변경하며, 부칙 제2조 주민세 균등분의 인상에 관한 특례를 신설 제6조 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주민세균등분에 대한 세액을 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률 축소 등을 적용하고, 군세 감면 일몰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 중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률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에서 50%로 축소하며, 제4조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재산세 감면률을 100%에서 50%의 축소했으며, 부칙 제2조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분법 및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 「지방세 기본법」 제106조를 추가하여 조례에 근거법규를 명시하고 제2조에서 제44조까지의 관련조문을 법제처 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제12조, 제20조, 제41조의 지방세법 문구를 지방세 기본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기본법」제138조에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법」이 분법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 인용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및 제3조의 「지방세의 기본법」 제68조 규정의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지급기준을 신설하였고, 제9조에서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폐지 방안에 따라 그 동안 종이 수입증지와 인증기 사용을 병행하여 왔으나, 인증기와 전자수입증지 상용화로 종이증지 사용을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사항과 판매인에 대한 자격, 의무 등 일체의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세 연구기능 수행을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제146조, 시행령 제114조 4항에 의거, 2011년 4월 21일 설립된 학술연구기관으로써, 전국 244개 자치단체가 각각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2016년도 완주군 출연액은 1천만2천원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하 출연은 법령규정상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송정섭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동의의 건까지 일괄적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개정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등 상위법 개정과 정부규제 개혁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이를 조례 취지에 맞게 개선·정비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7조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 개정과 제17조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안 제19조는 군세환급금충당을 군세환급금발생일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충당 결정하는 사안, 안 제29조에서 제 31조까지는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제133조의 2와 3에 명시되어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8조에 의하여 개인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액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이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4천원을 부담하고 있 으나, 물가경제성장률과 정부의 주민세 관련 패널티부과로 우리 군은 4천원에서 2016년은 7천원으로, 2017년부터는 1만원으로 단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주민의 조세저항 및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며, 주민들의 설득력과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률을 축소하는 개정안으로, 감면조례 적용시한연장은 「특례법」 제38조와 제55조에 근거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조항 일부개정과 법제처 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와 지급기준 등 일부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이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다 구체화하여 세입징수에 대한 포상금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방안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인터넷과 신용카드결제 활성화 등으로 사용이 전면 폐지된 종이수입증지 판매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결제 확대에 따른 수익금 납입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근거에 의하여 201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거,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원에 의한 법적의무인 출연금 출연으로 지방세 발전 및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기본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내용 요약이 잘 됐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좋게 요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혹시 준칙이 왔습니까? 준칙이 안 오고 우리 군에서 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련 법령 연계성도 잘 검토를 하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다른 조례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조례를 보면 입법예고가 7월 30일에서 8월 19일까지 되어있어요. 그러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혹시 언제 받았나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우리 자체 내의 심의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조례규칙 심의 받아서 넘기잖아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심의는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 뒤로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조례규칙 심의가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있나요? 요청을 하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규칙은 의회에 안 넘기기 때문에 조례심의 보통 군세 조례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조례가 한꺼번에 넘어오다 보니깐 전문위원 검토시간도 없고 저희가 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가 8월 19일까지 되어있으니까 저희는 최대한 본 회의 10일 전에는 좀 의회에 넘어와야 전문위원이 검토도 하고 또, 저희가 보고 그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사실 그건 인정하고요. 이번은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다음번엔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그런 거는 조례규칙 심의위원이 있는 날짜도 확인하고 그래서, 또 그런 다음에 통과해서 의회에 넘기는 시간이 있으니깐 10일 이내에, 최소한 10일 전에 접수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네. 도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대부분 앞서 류영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조례 개정하시느라 정말 애쓰셨는데 기왕이면 만들 때 여기 쪽수 표기......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표기가 돼야 저희가 보기도 쉽고 정정할 부분이 있을 때 빨리 찾는데 그런 데에 시간을 뺏기니까 이 두 가지는 다음부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속기록 남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우리 부칙에 보면 제2조에 특례조항이 있어요. 2016년 주민세균등분에 대한 개인세액은 7천원으로 한다. 1만원으로 인상하되 1년간 1만원은 받지 않고 한꺼번에 1만원으로 올리면 좀 조세충격도 있을 우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신다 했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7천원으로 하면 저희가 패널티 받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패널티 받는 금액은 여기 예를 들면 1만원 규정에서 6천원을 저희들이 부과하면 차액이 4천원에 200%를 패널티가 부과 받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남는 액수 4천원 해가지고 전체 부과되는 건수 곱해서 그 금액에 200% 받기 때문에 지금 150%에서 200%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4억7천만원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4억7천만원은 아니더라도 약 2억4천 정도는 되겠군요. 제가 볼 때. 그 절반은 하니깐.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러지 말고 어차피 올릴 거니까. 그냥 아예 1만원으로 올리고 정말 어려워서 3천원이 1년에 3천원인데, 그런 사람이 만약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 완주군의 실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간담회에서 그 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사실 이게 세대 당 부과되는 금액인데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수급자들은 제외하고 부과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저도 이제 세입부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한번에 세대 당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만원으로 했으면 하는데 세입부서 입장은 이렇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200% 이렇게 올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위에서 결재 과정에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한 단계 유예 기간을 두고 올리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안다면 오히려 1만원으로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번에 설명 드린 이유도 위원님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1만원으로 결정을 한다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받아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내가 이것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세대를 구성하잖아요? 세대를 구성하면 그 세대주한테 주민세를 부과하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그 세대로 구성 않고 동거인. 그 동거인은 동거자체는 부과하잖아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동거인은 안하고, 세대 당 부과하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1세대를 구성하면 부과가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확실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이 아닌데. 내가 왜그러냐면 우리 집이 다른 사람이 세대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한테도 나왔고, 아들이 주소가 됐으니깐 아들 앞으로도 나온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자제분이 이제 다른 데에 주소를 두고 한 세대를 구성하면 당연히 부과가 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한 집에서......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깐 한 세대에서.
웅배

박웅배위원

세대가 둘은 될 수가 없잖아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한 주소에서 여러 세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럴 수가 있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 어른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학교 애들. 학교 때문에 주소이전 해가지고 그런 애들은 상당히 돈 1만원이라도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어린 애 혼자만 와있을 순 없고 부모랑 같이 와있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다가 부모랑 같이 와있다 또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3월 달 쯤 입학을 할 즈음에 이게 농촌, 시골의 현실이에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더라. 그러니깐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여러 방면의 그런 것도 한번 해서 해야겠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의견이 양분되었습니다. 한번에 또 어차피 1년뿐인데 큰 혜택도 아닌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1년 만에 또 올리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세대 당 부과되기 때문에 이게 큰 금액이 아니니깐 한 번에 올리자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 자체 내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쪽에서는 너무나 200% 이상 상승을 하니깐 언론이나 주위 여건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깐 단계적으로 인상하자 그런 의견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박웅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걸 지금 서남용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1만원으로 했을 때 150%가 인상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7천원을 하고 1만원을 하면 완충역할을 하자 그 얘기인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좀 용단을 한번 내려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할 때도 그냥 1만원으로 올리자는 얘기가 사실은 중론이지 않았습니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많았습니다.

류영렬위원

근데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지금 어찌 보면 의회에 약간 핑퐁으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류영렬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정식으로 제가 얘기 하는 것이니깐. 제가 물어보는. 지금 현재는 내가 얘기할 시간이니까. 근데 이거 어쨌든 7천원이나 1만원이나 주민들 또는 시민단체, 언론에는 좀 달리 이렇게 우리가 역공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사전에 좀 홍보도 하고 설득해서 하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패널티 받아야 되고 어찌 보면 나쁘게 보면 우리 지방세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막 무지막지하게 거창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7천원하고 1만원이면 3천원 차이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세액 플러스 패널티를 받는 금액이 손해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렇죠. 6천원이......

류영렬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 집행부에서 용단을 한번 내려줘야 한다 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법적으로는 2조에 보면 2조에 특례를 줬는데 제6조 1호를 특례를 줬어요. 근데 우리 개정은 1호 가목을 개정하거든요. 그러면 1호에 보면, 1호, 2호 등등이 있는데 원래 그 중에서 개인균등할만 개정을 하는데 부칙의 특례는 1호만 갔어요. 그러면 1호 전체에 특례를 주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개인균등할......

류영렬위원

그럼 그 가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칙 2조에, 지금 우리는 2조 1호의 가목을 개정하는데 지금 1호 전체에 특례를 줬어요. 그럼 1호 전체에 무슨 특례를 준다는 얘기인지 그건 한번 보충 설명을 해주실래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2조에 보면 주민세 균등분의 인상에 관한 특례를 거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개정되는 게 1호의 가목을 개정했는데 왜 1호 전체에 특례를 주냐 그 이야기예요. 경과규정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가목도 있고 나목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목도 특례를 주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군내에 둔 개인 사업자들에게 특례를 주냐 이 말이에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 1호가 아니라 가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깐 지금 우리가 손대는 데는 개정하는 것은 가목만, 가목에 대한 특례를 둬야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목이 빠졌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러니깐 가만.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아까 그 말씀드린 집행부 특단이란 것은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려고 위에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부칙을 없애고 1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번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고치는 걸로 그렇게......

류영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고치면 우리가 위험부담을 다 솔직히 안아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그러니깐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이런 방법들이 이거는 다시 지금 우리가 예컨대 미결로 넘기던 어차피 안건은 상정 되었으니까 미결로 넘어가야 되는데, 미결로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의회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서 철회해가면 되는 거예요. 절차가. 그리고 다시 냉정히 판단해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어차피 솔직히 두드려 봐도. 그 다음에 이제 가목은 이거는 만약에 저기 한다면 우리가 수정안을 넣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조에 일반적 경과조치를 했는데 지금 부과했거나 부과해야할 군세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부과했거나 안 한게 아마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부과해야할 것은 예컨대 우리가 부과를 해야 하는데 누락되었다든지 그런 걸 염두 해 두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군세로 표현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한 번 생각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과장님은 세무전문가시니깐. 제목은 군세조례인데 일반적 경과조치에서는 우리 군세전반을 손대는 게 아니고 개인균등할만 지금 손대는 거거든요? 그럼 군세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류영렬위원

그러면 일반적 경과 조치가. 왜 지금 다른 건 똑같은데 다른 건 도세조례 이것은 띄어쓰기 때문에 고친 것이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띄어쓰기 때문에 고친 것이고, 우리가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주민세 인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거든요. 완주군 군세 전체에 일반적인 경과조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군세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법에 있는 대로 주민세 뭐. 여기에 나오잖아요. 몇 조 뭐...... 3장에 나오네. 그걸 끌어오는 게 낫는지. 좀 고민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의견은 좀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제가 조금 조정안을 내고 싶은 것은 일단은 우리 오과장님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그러니까 잠시 좀 정회를 할 때에 토의를 하면 어떨까 이 생각입니다. 근데 가목은 일단 넣으세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3조에 보면요. 2016년 12월 31일 까지는 100분의 75로 확정을 했거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100분의 75로 단일로 했어요. 탄력적으로 한 게 아니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법을 보면 탄력으로 해놨는데 경감률을. 그러면 이거는 그냥 100분의 75로 단일로 가시겠단 뜻이에요? 완주군의 경우는? 그 뜻입니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니깐 법에서는 탄력을. 탄력 경감의 기간을 줬는데 우리는 그냥 이걸로 가겠다 그 뜻이에요? 완주군의 경우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문화재도 마찬가지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완주군의 종교 단체 의료업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지금까지 건수는 없고요.

류영렬위원

종교단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종교 단체인데. 그 종교 단체 의료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는 없고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지금 두 필지에 1건 있습니다. 7만원짜리.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법에서는 그렇게 일종의 탄력기간을 줬는데 우리는 이걸로 갔다? 100의 75로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4조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이게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르니깐 도 지정 문화재를 말하는가요? 그 말이 아니면 도 지정 문화재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내용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따라서 문화재를 지정했습니다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우리 이제 완주군에서 향토 문화재가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됐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혹시 같이 적용을 받는지, 관계가 없는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전체적으로 문화재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적용되는 문화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문화재가 국가지정, 도 지정, 군 지정 이 정도로 보여 지는데, 군 지정은 뭐 우리 향토 문화재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혹시 그것까지 염두 해두시고 한 것인가?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지정돼야 해당되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한정되어있네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앞으로는 향토문화재로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차후에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염두 해두고 그것도 한 번 보셔요. 이상입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하고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입법개정추진위원회가 지금 2010년도 10월 31일 분법된 것 관련해서 개정을 하시잖아요? 시행하는 건 물론 2011년도 1월 1일부터 입니다만. 그럼 그 동안에 조문을 보면 개정되기 전에 오늘 현재의 납세보호관 이 자료를 보면, 법이 다르거든요? 조문도 다르고. 그럼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이미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는 분법된 법을 가지고 적용해서 끌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 조례는 지금 2010년도 10월 31일 개정된 그 법을 가지고 운영했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제까지......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선 저는 늦게 조례를 개정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납세자보호관제 지금 설치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해가지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게요. 한 조문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조문이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12조 1항도 그렇고 20조도 그렇고 41조도 그래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분법이 됐는데 그게 분법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그니깐 「지방세 기본법」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현행 조례는 「지방세법」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니깐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 기본법」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주군이 이런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박성일 군수님 취임당시에도 보면 자치 법규 일제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만 하셨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산재된 게 많아요. 제 눈에 많이 보여요. 예컨대 이 법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나와요. 어찌 보면요. 이렇게 한 건 무효에요. 검사 기소할 때 법 조항 잘못하면 무죄처리 해 버리거든요. 똑같아요. 그니깐 이런 건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꼼꼼히 좀 챙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거는 하나 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얘기하기 전에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65조가 무엇인지를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가지고 오셨을 테니까. 여기 오시면 당연히 「지방세법」관련 책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65조 이거는 지방세 환급 가산금의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국세 환급금의 가산금의 이자율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이자율.

류영렬위원

어디 어느 법에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입니다.

류영렬위원

근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방세법」 65조를 개정한 거거든요. 「지방세법」 65조는 담배 관련 조항이에요. 아니, 여기 보면.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지방세법」......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여기서 법이라고 하면......

류영렬위원

「지방세법 시행령」 제 39조에 의한 이자율 이렇게 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은 놔두고, 39조의 규정에 의한 것은 65에 따라 이것만 고치잖아요. 그럼 어느 법을 준용하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그 위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니까 「지방세법 시행령」65조가 뭐냐고요. 현재.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이 뭐냐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방세 환급 가산금의 계산입니다. 그 이자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65조예요. 한 번 보세요. 뭔가.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방세 기본법」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65조는.

류영렬위원

자, 여기는 뭐로 되어있어요? 「지방세법」 65조 아니에요? 이렇게 끌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데,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을 이렇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입니다.

류영렬위원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은 빼버리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그거를 65조에 따른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담배 소비세를 여기에 왜 넣느냔 말이에요. 여기 담배 소비세를.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잘못됐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아니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으로 됐어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니깐 이런 걸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참 이런 게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다행히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보셔서 이렇게 집어내지만, 그냥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 승인되면 또 개정해야 돼요. 못 고치는 거예요. 의회 승인대로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2조에 보면 공무원을 삭제를 하잖아요. 2조를 손을 대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2조의 1호를 보면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하고 별정직 기능이 괄호 이렇게 이걸 했는데 그냥 특별공적이 있는 공무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과거에는 가령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등등 포함한다 해놨으니까 들어가는데. 그냥 공무원만 해놓으니깐 공무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은 지금 어디까지 보시고 지향하신 거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임시직 용어가 없어지고 기능직도 전부다 일반직이 2013년 12월 11일부터 변환이 되가지고 직위에 대한 용어정리를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시직이란 개념은 요즘 얘기하면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약에 세무서에 징수파트에 그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어떻게 커버를 하시려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아, 그 분들은 안 주는 거예요 아예?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럼 과거엔 예를 들면 임시직으로 근무해도 줬는데.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들은 줬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공무원 하면 「지방공무원법」 2조에 보면 공무원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론 기능직도 일반화 시켜 와서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임기제도 있고 뭐 요즘에 무기계약직도 있잖아요. 그니깐 무기계약직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공무원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징수 파트에 홍길동이 무기계약직에 있어서 징수를 했다 이런 경우는 그 분은 안 주는 건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무기계약직은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현재도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러면 아예 빼버린다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네. 그럼 거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조 3항은 말씀을 좀 드렸고 이거는 고치셔야 되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부칙에 보면, 부칙 2조 미수액이라고 하는가요. 이게? 우리가 지방세 미수액이라고는 아주 생소한 용어인데. 부칙 2조에 보면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미수액이라고 해야 하는지 체납액이라고 해야 하는지.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옛날엔 통상적으로 미수액을 많이 사용도 했거든요. 용어로.

류영렬위원

근데 우리 법에서는 미수액을 잘 안 나오잖아요. 체납액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깐 미수액이라고 하는지. 이게 맞는지. 근데 다른 법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건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상식선에서는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징수......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납기를 지난 것을 체납이라 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은 미수액이라고. 미징수액이라고 하거든요.

류영렬위원

아니. 부과가 되고 미징수자가 붙으면 부과라고 현행 절차가 이뤄져야죠. 징수하고 납기 시기 미도래 뭐 납기 미도래. 그것은. 글쎄 미수액이 맞는지. 고민 좀 해보세요. 아무래도 이게 생소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빌리면 납기 전 징수도 있고.

류영렬위원

납기 전 징수는 나오죠. 법에......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납기 전 징수하는 그것을 징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등으로 이렇게 표시를. 표현을 했다고요.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미수액이란 말을 써요? 쓰긴 써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류영렬위원

썼어요? 그럼 이 말을 살려도 되는 거예요? 문제없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아까 그거는 고쳐야 되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기본법으로 고쳐야 됩니다.

류영렬위원

네. 수정이네요. 그건.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

이인숙 위원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직무대리

서남용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