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문우체육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 체육시설팀장 노문우입니다. 강평석 소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제안 설명을 드릴 조례안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리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돔 하우스 신규 설치 예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추가 하였고, 요금 책정 및 불합리한 위약금과 환불금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법제처 용어 기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고 기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정의 제5호에 돔 하우스를 추가하였고 천막, 물썰매장, 야영 캠프 데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객실 운영 제3항 완주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의 한도를 종전 10프로에서 30프로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입니다. 제1항 제3호에 다자녀가구를 추가하였고 제17호에 국가적으로 뜻 깊은 날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약금처리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규정했던 복잡한 환불 조항을 예약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용 예정일 1일 전 취소는 100프로 사용 예정일 당일취소는 50프로 환불, 예약 미 취소 및 미사용 한 경우는 환불 없음으로 3단계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환불처리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규정했던 복잡한 환불 규정을 예약자에게 유리하도록 3단계로 감소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입니다. 제1항 제6호와 7호를 신설하여 수탄, 번개탄 등 직화 용품 사용 금지와 텐트를 설치하거나 야영 금지 조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포상규정은 완주군이 개최하는 행사에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객실의 20프로 이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리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무궁화 오토캠핑장 내에 캐라반 시설이 신규 설치되어, 캐라반의 시설 운용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는 등 고산 문화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기타 법제처 용어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 제6호에 캐라반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예약 제3항을 신설하여 동절기에 무궁화 오토캠핑장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장 캐라반을 신설하여 안 제18조 시설운영 제29조 시설사용료 징수 제30조 시설이용료 감면, 제31조 시설이용료 면제, 제32조 시설이용 시간, 제33조 캐라반 사용, 제34조 예약, 제35조 환불처리, 제36조 시설이용료 개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 보험공제 가입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3조 포상규정은 완주군이 개최하는 행사에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객실운영의 20%로 이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시설물의 주소가 지번으로 되어있어 이를 개설하고 기타 법제처 용어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 과학관의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808번지 고산 문화공원 내에 둔다.’ 를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문화공원 내에 둔다.’ 로 개정하고, 기타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